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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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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보건복지여성국


日 時 : 2005年 11月 1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견제적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시청과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금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5일 동안 시청 및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 개선토록 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외 일동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복지정책과장 남승균.

(복지정책과장 남승균 인사)

양성평등과장 박종득.

(양성평등과장 박종득 인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 인사)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인사)

여성회관장 정병선.

(여성회관장 정병선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전의 복지시정을 살펴주시는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를 총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도에 복지만두레사업,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아동보육료 5단계 지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대전 선언,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노인복지수범도시 및 2010계획 수립, 전염병 예방 활동 등 시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복지만두레 사업은 혁신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180쪽 노인복지수범도시 육성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겨울 난방비 문제인데 최근 동절기를 맞아서 유가가 인상되고 있고 해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올 겨울 난방비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먼저, 이명훈 위원님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지원기준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650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6만원 지원을 하나 구비를 추가 확보해서 개소당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연간 50만원 1, 2, 3월, 11월, 12월 5회로 해 가지고 추가지원 포함 연간 11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난방비 인상을 지난해 말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지원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해서 연간 한 6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평수마다 틀리죠?

경로당 평수에 따라 난방비 소요액수가 틀릴 것으로 아는데 심야전기시설을 한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난방시설현황 중에서 기름보일러가 396개소, 도시가스가 194개소, 심야전기가 60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야전기시설을 하면 동절기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심야전기 설치한 경로당이 상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나는데 혹시 점차적으로 심야전기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심야전기를 하려고 하면 다시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해서 우선은 설치비용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경로당까지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유류값이 많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해결은 못 하더라도 차후에 점차적으로 경로당 난방을 심야전기시설로 전환을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많은 절감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난방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11월 14일자 일간지를 봤는데 거기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옥천군 후원해서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금보내기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경로당 난방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다른 도에서, 다른 군에서 벌이고 있는데 우리 시가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고요, 경로당을 몇 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연결된 문제인데 일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노인건강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의료기관이지요, 의료기관에서 경로당에 직원들이 가서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건강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제가 몇 군데 보았습니다.

대사동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료기관하고 자매결연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인건강 문제거든요 또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접근해서 의료기관하고 각 구별로, 뭐 구에서도 할 일이지만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 가지고 건강 문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출장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李明勳 委員 그것이 복지만두레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그때가 되면 재가복지 분야가 활성화되어서 시설 중심보다는 재가복지가 한 80%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고 시설확충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가정간호사업 이것도 점차 확대를 하면서 와상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개인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알아보니까 경로당에 많이 가서 하루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또 한 가지는 작년 2004년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을 감사한 결과 지적내용을 보면 회계절차 이행 미흡,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추경예산 미정산, 추경예산을 정산하지 않았고 지출서류 작성이 부적정하고 회계물품장부 관리 소홀, 시설공사 추진업무 부적정, 비품대장 등재 누락, 소화기 미비치, 법인재산 관리 소홀, 해마다 이런 감사를 해서 지적되는 내용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해마다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적사항을 보니까 주의 또는 시정한 것으로 끝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저희가 시설에 나가보면 회계라든가 또는 시설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때에는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와서 위에 보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법에 완전히 위반되어서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미진한 사항 그런 사항들만 현재 저희가 현지 시정을 해주고 또 회계절차상이 잘못된 것은 회계법을 가르쳐줘서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 모금이라든가 또는 회계집행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모두가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집행을 하거나 모금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근절이 안 되고 계속되는 그런 지적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는 등, 복지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지속이 된다면 사실 예산지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이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5만원 이상, 그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5만원 이상은 앞으로는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고 해서 명백하게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시설에 담당제로 해 가지고 계속 관리감독 지원을 나가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계속 나가는 데도 이런 문제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주로 나가는 것이 감사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시설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또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또는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하고 예를 들면 동절기가 되면 동절기에 난방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뭐가 부족한지 또 여름철에는 수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좀 알고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서 좀더 나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지 적발하거나 지도 감독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도 감독하는 것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만 나가서 회계감사도 하고, 법인에 대해서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또는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법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가서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없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해마다 같은 내용이 지적되다보면 나가서 이런 것도 챙겨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시나 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이 되었을 때 중요한, 미미한 건은 모르지만 중요한 사안은 시정이나 주의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제2의 신생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삭감한다든지 좀더 강도 있는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와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부적정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괜히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법인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각 분야별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요, 계속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조치,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10분간만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그 나라의 삶의 질은 복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가는 시점에서 복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수와 노인수는 얼마나 되지요, 대전시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노인수는 9만 8,000명.

沈鉉榮 委員 장애인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장애인수는 약 4만 6,000명 정도.

沈鉉榮 委員 4만 얼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6,000명 정도.

沈鉉榮 委員 그리고 대개 장애인 연령은 젊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젊습니다.

沈鉉榮 委員 노인의 개념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원래 예비노인은 55세부터 65세 사이를 얘기하고 저희들이 그냥 노인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수발대상은 65세 이상을 대개 보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예비노인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국장님도 예비노인이신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하는데 노인들이 갔다와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디다.

왜냐하면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다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채용이 많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 "몇 살부터냐?" 했더니 55세부터 일거리 창출을 하셨다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예비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개 우리 공무원들이 한 58세 정도면 나가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개 55세에서 한 60세 전에는 대개 직장에서 있는데 그 몇몇 분들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나가서 많이 한다고 하면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IMF시대를 맞고 경제의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맞다보니까 대부분이 55세를 전후해서.

沈鉉榮 委員 그러면 무슨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요, 중년층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55세부터 예비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면 노인들을 해야 되는데 예비노인이라면 45세도 앞으로 예비노인이지 안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면 진정한 노인들에게 주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도 대개 55세 여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갔다가 와 가지고 불만이 대단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55세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도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때 대개 대상을 60세를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업체에서 60세가 넘으면 선호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령을 낮추어서 실시를 하게 했는데 그것은…….

沈鉉榮 委員 노인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본 위원도 59세인데 예비노인이 벌써 지났네요.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노인들은 진정한 노인을 위해서 일거리 창출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동감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니어 클럽을 각 구마다 한 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노인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기업체 사장이라고 해도 55세 이분들을 채용하지 65세 넘는 분을 채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해놓으니까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명목이 상당히 희석이 되고, 65세 넘는 분들이 갔다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돌아와 가지고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막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한 번 다시 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다음해에는 거기에 걸맞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확실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매년 장애인고용의무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노동청에서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사항밖에 안 돼요,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정비율 이상 취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그렇게 해달라고 권고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2%를 넘지 못해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장애인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본 위원이 노인을 강조했습니다만 또 장애인은 노인하고 달라서 부양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현장을 본 위원이 많이 목격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본 위원이 간단히 하려고 하니까.

여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쪽에는 상당히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기업체를 설득을 해야 돼요.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납부의무금만 내면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의무적 수행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식구 하나 심는다는 심정으로 맨투맨으로 하면 기업인들 설득이 될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본 예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가서 그렇게 해보았지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직원들이 맨투맨 식으로 나가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업체 장들에게 전화 한번이라도 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시키도록 권고를 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다 몸이 장애라고 하는 핸디캡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현장을 많이 봐요.

우리 지역에 가면 주공3단지라든가 한마음 거기 가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적 공무 수행을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고 하면 의무감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기업체 장들한테 "정말 어렵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지금 대전시에 의무고용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의무사업장이요?

沈鉉榮 委員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의무고용사업장이 333개소요.

沈鉉榮 委員 333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몇 퍼센트나 고용이 되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고용률은 약 1.72%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2%가 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沈鉉榮 委員 자료에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상식선으로 봐도 1.72%가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먼젓번에…….

沈鉉榮 委員 아무리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젓번에 장애인촉진고용공단이라고 3, 4단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 기관장을 만나서 저희 실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달라 그래 가지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1.72%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가서 사정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沈鉉榮 委員 우리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는 2.07%, 공무원들은.

沈鉉榮 委員 2% 고용을 해야 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06%요.

沈鉉榮 委員 2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0.6%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 지자체의 산하기관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산하기관까지는 파악이…….

沈鉉榮 委員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여기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3.68%,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5.42%, 엑스포과학공원은 2.11%, 도시철도공사는 2.0% 모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 산하기관이라든지 지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를 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을 때 당신의 임기 내에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과에서 초안을 성립하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기획관실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능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고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리 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촉구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그냥 저희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복지관 중 장애인복지관은 몇 개나 되나요, 대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장애인복지관이 대전에 지금 현재 4개인데 대덕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5개가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몇 개나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시 것까지 해서 6개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노인들 쉬는 데가 무엇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휴양시설이요.

노인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시설로 해서 양로시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이 2개 있고 또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이 3개가 있고.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노인은 노인회관이 상당히 많죠, 대전에?

아파트마다 있는 노인회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경로당이요?

沈鉉榮 委員 경로당, 그것은 많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몇 개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650개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장애인이 조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노인은 노인회관도 있어서 거기에 쉼터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장애인도 장애인복지관 말고.

沈鉉榮 委員 쉼터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쉼터가 밀알복지관이라든가 그 안에 주간보호센터니 단기보호센터 또 장애인들만 전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노인들은 노인회관에 나가서 쉬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요, 맞습니까?

너무 갈 곳이 없다고 해요.

장애인수는 노인의 수에 반절 가까이 되는데 노인들은 쉼터가 그래도 노인회관이나 기타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맞기는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앞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 위원님 말씀대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삼 부탁을 드리는 것은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왜냐하면 노인들이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다고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내년도에는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박람회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고용실태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의 의무부담금 대신에, 향토기업을 표방한 계룡건설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도 장애인을 고용한 예가 없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고용한 바가 있나요, 자료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직도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참 이것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우리 대전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에게는 한 열 군데 정도만이라도 우리 국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우리가 건의를 하세요.

그분들의 어떤 기업가의 마인드가 첫째는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이런 건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본인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김은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82쪽 10-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을 보시면, 제일시립노인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82쪽 10-4?

李相泰 委員 3.

맨 위에, 병원영안실을 직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수익금이요?

李相泰 委員 수익금 관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관리는 한가족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직접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용실적을 보면 월평균 4.32일로 우리 일반장례식장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저조한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일반 장례식장과는 달리 한가족병원 내에서만 영안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법상 거기에는 일반 외부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받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도록.

李相泰 委員 법 조항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이따가 주시고,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구분은 어떻게 하지요?

없습니까?

영안실은 무엇이고 장례식장은 무엇인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도 잘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입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안실이라는 용어는 과거 가정의례 관계법률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99년도 2월 8일 동 법률이 폐기되면서 없어졌고 기존 영안실은 2년 이내에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춘 장례식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례식장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되어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격표 게시 의무등 일반 금지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는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의료시설은 가능하나 정신병원이나 요양소 그리고 격리병동, 장례식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제일시립병원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적법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병원에서 환자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거기에서 그냥 행하는 이런 사람들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례식장을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장례식장이 40평 한 개에 30평 두 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4.3일 운영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달에 4.3일을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에 의하면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 짓는 것은 불법을 허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위생과장 이중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병원에는 옛날에 사체보관실등이 종합병원급 이상만 필수적인 시설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노인치매 환자들을 하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분의 편익 또 저희들이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무연고로 와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장례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장례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은 아마 당사자들이 구입해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식사 같은 것도 인근 식당에 주문을 본인들이 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장례식장이라는 그런 영업행위라고 보기는,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저하고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0월 26일날 행정사무감사 전에 거기를 갔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 보니까 장례식장 이용안내 해서 벽보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일반장례식장보다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그때 시립병원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장례식장을 우리가 알면서도, 시립병원이면서도 또 관계국장께서 이런 조항도 모르고 불법으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해서 먹고 또 다른 물품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례식장 이용안내해 가지고 안치료 24시간 4만원, 영결식장 1회 5만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그런 민원도 있고 얘기가 있어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밖에도 많이 붙였던 것을 전부 철거를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위법한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하1층에 40평 규모 하나에 30평 규모 두 개를 장례식장으로 활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4.3일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한마음병원 관리업체 측도 낫고 또 외부에 민원도 없을 테고 이런 부분을 현재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미약해서 치매노인 내지는 중증장애인들의 체력단련실 내지는 다양한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2005년 5월달에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이 바뀌면서도 장례식장은 못 한다고 못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사실상 장례식장 행위를 저희들이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병원이고 공익차원에서 돌아가신 분 또는 무연고자를 저희들이 거기에 입원시킬 경우가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아마 장례를 치르시도록 이렇게 공익차원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시정을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번 우리가 10월 26일날 현장답사 했을 때 정말로 1년만에 경영수지가 정상치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같이 축하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마 본 위원이, 임대해 준 것입니까, 장례식장을?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면 4.3일을 이용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장례식장으로 활용 못 하는 것이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장례식장으로는 활용 못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체실,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사체실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1시립병원은 연구단지 특별법으로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실지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2시립병원이 건립되면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나 고위층에서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해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은 장례식장 활용 못 하는 시골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시립병원을 만들 때 장례식장까지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50% 할인을 준다든가 혜택을 줘서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중도 과장님 자리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서 금년도지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가 총 10개 위원회인가요,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중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10개 위원회 중 다섯 개 위원회가 금년에 개최된 횟수가 단 1회뿐이에요.

그래서 거의 위원회 전체 50%가 금년에 1회밖에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들은 개최할 대상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개최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업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상당히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요구도가 높고 그런 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도 자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위원회에 위촉이 됐는데 위원회를 왜 한번도 안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기 특히 보육정책이나 노인복지, 사회복지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역사회의 요구도라든지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도 자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2005년 5월 18일날 구성이 됐는데 이때 구성을 해서 보육교사 최저임금 및 필요경비 심의를 5월 18날 개최해서 했고, 보육정책위원회.

그때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그리고 또 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5월 18일날.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최저임금이라든가 기타 필요경비 같은 것을 심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고요.

사회복지위원회는 금년도 11월 25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물론 중요한 해결할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겠지만 또 위원회를 일단 구성해 놨으면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라도 개최해서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의 요구도라든지 지역사회의 여론수렴을 위해서도 특별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안건이 없더라도 그런 여론수렴도하고 시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홍보도 할 겸 분기별 1회 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저희 소관이 많이 있는데 유사기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같은 것도 먼젓번에 노인시설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노인복지수범도시 2010 계획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한 번밖에 안 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지금 11월인데 한 번밖에 안 했으면 위원들 위촉해 놓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려면 시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홍보문제도 그렇고 그냥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관 주도로 공무원 위주로 정책결정을 해서 집행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소지는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것은 위원회별로 무슨 사안이 있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을 적에, 대상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거와 관련된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보육정책위원회이라든가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이것은 한 번씩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원래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번밖에 안 했고 두 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 개최를 해야 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안건도 없는데 개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보육수범도시다, 노인수범도시다 이렇게 시의 정책을 결정해서 매스컴도 홍보가 되고 하는데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지 않은 사항, 물론 위원회 통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들은 본인이 그런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회의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한다면 소외감이라든지 정말 의견,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것이 소홀하다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 잘 알고 다각도로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평균 38% 인데 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계속 결원이 되면 확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애초에 위촉할 때부터 새로 생긴 위원회부터도 솔선해 가지고 최소한 40% 이상은 되도록 해주셔야지 특히 명칭이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대전이 복지도시로 나가는 첫걸음을 뗀지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국가로 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비하고 또 우리나라의 선진국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을 해서 여러 부분에서 복지수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무감사기 때문에 흔히들 의원 4년차쯤 되면 서비스의회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사무감사나 살살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완숙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봐야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시립정신병원 관련해서 현장방문한 결과, 이것을 설명드리고 이것의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중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金載京 이중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과장님께서는, 시립병원의 일반현황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런 현황이고요.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허가병상 수가 200병상이고 진료과목은 잘 아시는 대로 정신과, 신경과 또 개원 일이, 1차 위탁일이 1994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신생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입원 환자 수는 148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현장방문한 결과는 140명이 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114명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시립정신병원 관리문제, 종합적으로 한번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국 시·도에 한 개소씩 정신질환자 전담치료를 위한 공립정신요양병원 건립계획에 의해서 국비 11억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1991년도 1월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91년도 8월 29일 건립부지를 확보했습니다.

9,725㎡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신생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립하고 '92년도부터 3년까지 공사를 해서 '94년 6월 12일자로 지금 말씀드린 규모대로 개원을 하게 됐고요.

위탁운영은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3차, 4차 최종기간인데 2003년도 4월 25일부터 2006년도, 내년 4월 2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황은 그것이 국비 약 11억원, 시비 약 20억원 정도가 장비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지는 관련법인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 24일로 종료가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 상황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병원시설 기준을 보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신병원으로써 갖추어야 될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대한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입원실의 경우에는 환자 1인당 바닥 면적이 6.3㎡ 이상이어야 되고 또 두 명이 쓸 경우에는 환자 1인당 4.3㎡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입원환자 30인당 1실 기준으로 보호실을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병동 안에는 경보장치 또 전화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또 입원실의 100분 10 이상은 개방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법 제정 후에 한 개 실의 정원이 입원환자 10명을 넘지는 못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준은 여러 가지 응급실, 진료실, 뇌파검사실 등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 10인 이하로 입원환자를 수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시설 대비를 해서 시립병원은 상당히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립병원에 들어가면 왠지 차갑다는 느낌을 먼저 받아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민간병원에 가면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와 위탁법인간에 이견이 노출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문제 등의 이런 내용이 있지요.

물론 법인의 지난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는 차치하고 이런 이견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법적 시설 기준을 이행하지 못 한 부분이 또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위탁법인의 기부채납 문제,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시설을 만들 때는 민간인들이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국가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인도 좋은 뜻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을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야 되거든요.

자기 재산을 기부채납한 이후에 나중에 3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안 되면 모든 재산은 국가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재투자도 어려운 것이고 또 시에서 관리 감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이 정신병원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노인병원 만드는 데도 그런 문제가 노출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법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건의 좀 해주시고 또 건의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건축하고 부지를 사서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시세가 약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규상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입원실은 한 실에 10명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13명당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은 10실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라고 해놓고 간호사는 13명을 담당하게 하니까 한 개 방을 검사하고 그 다음 방에 3명을 담당하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사람이 들어가는 칸으로 제대로 막아놓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뒤에 사진을 보면서 무슨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노후시설 된 것 좀 볼까요.

사진에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이 입구입니다,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은 데인데 여기에는 장애인 손잡이가 현재 없지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오른쪽 사진 밑에 사진은 지붕 바닥입니다.

위에 슬레이트지요, 위에 올라왔을 때 슬레이트인데 슬레이트가 바닥면에서부터 한 10㎝∼15㎝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시공상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슬레이트가 위에 부분이 올라와서 한 쪽이 깨져 올라가는 그런 군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또 왼쪽 밑에 사진은 슬레이트가 다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비가 샐 염려도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옥상에 저수탱크가 있는데 저수탱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물이 새고 있어요.

물이 상습적으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사진이.

오른쪽은 식당인데 이 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 식당에는 「건축법」상 현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건물의 지하에는 통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하고 그 계단 하나지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는 이것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통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방화 관련 법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위험에서도 그렇지만 부식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또는 음식 관련 설비 등을 나르려면 이동통로가 뒤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사용을 차라리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옆에 있는 구원선신생원 병원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옮기는데 옮기는 것은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사진이 기관실입니다.

보일러실인데 현재 보일러가 두 대가 있어요, 현재 이 1,600평 건물을 난방하려면 보일러 두 대를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전체 난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비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일러를 예비로 놓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고 오른쪽은 바로 벽면 쪽이 기름탱크입니다.

이 기름탱크에는 난방용 등유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물이 좀 새고 있어요, 밖에 기름탱크 밑바닥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새어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탱크 밑바닥에는 과장님 무엇으로 채우는지 아시지요?

기름탱크 밑에 무엇으로 채우는지 아십니까?

기름탱크 밑에는 무엇으로 채우느냐면 혹시나 기름이 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건조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채우는 것이죠, 30㎝ 이상으로.

그래서 기름이 새면 거기에 스며들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물이 새기 때문에 그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녹이 슬어서 언젠가는 기름이 샐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름이 새면 만약에 기름에 불이 붙어서 폭발이 되면, 폭발 염려는 없겠지요, 불이 난다면 이 원생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 하나가 지하에서부터 되어 있고 그 상단에 가보니까 그 상단에도 역시 흙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방수처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실내 내부입니다.

이 내부에 이쪽에 창문을 보십시오, 창문이 춥다보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면 창이 이중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창이 아니다 보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창틀을 만져보니까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아래위로 한 1.5㎝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들어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원생들을 수용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립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노릇이죠, 어디 보여줄 수가 없답니다 여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벌써 개보수하려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에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규정위반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시립병원에서 대전시에 요청한 자료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방을 10명 이하로 만들어라.' 이런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7년 12월 31일날 「정신보건법」을 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설설치를 하라고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대전시립병원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내부 모습을 한번 보면 아무래도 한 60에서 70명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방에.

왼쪽이 여성방이고 오른쪽이 남성이 수용되어 있는 방입니다.

남성의 방의 경우에는 군대침상 같이 생겼고 왼쪽에 있는 여성의 방 같은 경우는 차마 본 위원이 여기 들어가서 환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했는데 아주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옛날에 전쟁터에서 전쟁병사들 막 수용해 놓는 데 있지요, 치료도 잘 못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벽에는 비닐로 덕지덕지 다 붙여서 아주 험상궂게 생겼죠 바닥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요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립병원 측에서 2003년도 12월달에 시에다 이런 문제 몇 가지를 해서 개보수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4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4억 6,000만원 정도면 이쪽 방을 칸막이로 막고 그 다음에 지붕 새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이때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1년 뒤에, 2004년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이때는 조금 더 낡다 보니까 9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가지 수가 조금 늘어났지요.

또 올해 들어와서는 3월달에 1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2억원 정도는 시립병원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병원위탁운영계약서 제3조2항에 보면「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개보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책임을 전체를 다 져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2조2항에 보면「운영결과 이익금은 병원시설 재투자 및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시립병원의 운영 수익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수익 여부에 따른 개보수 유지관리를 과연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우선 수지타산을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을 보면 결산보고죠, 2003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 작년도에는 약 2,700만원 정도가 적자 난 것으로 결산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추산으로 저희들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 10월말로 보고를 받고 있고.

趙信衡 委員 2억 1,000만원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적자입니다.

趙信衡 委員 적자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도 저희 시에서 초창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초창기에 2억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또 법이 개정되어서 정화조 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설보조로 개설하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오수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4조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조해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저희들이 병원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처음에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과장님, 잠깐만요.

더 하셔야 되나요?

趙信衡 委員 예, 조금 남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계속해 주세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맞추라고 시정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에서 어차피 시의 건물이고 재산이고 위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시오' 해 가지고 요구가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개수하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수입으로 이것을 운영해야지 시의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국장 라인에서 결재를 더 못 받고 예산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요구가 있어서 우선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급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일러 관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되 전체적인 건물 자체는 안전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1억 한 8,300만원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에는 국·공립병원에 있어서 시설, 지금 법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정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에서 운영하는데 기준에 다 맞출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소유주가 허가자가 시장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규제를 하는 사항은 어렵고 다만 법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너무 낡고 또 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이 병원은 적자가 나고 있는 병원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병원이 시립병원이라는 얘기죠.

다만 운영만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유지보수, 개보수는 전부 '을'측 그러니까 위탁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운영비 지원도 할 수가 있고 또 특례조항으로 관계된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계약서 내용을 이대로 두면 우리 시에서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요, 지금 세 번씩이나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가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맞지가 않으니까 계약서 변경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낫지요.

시립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이 적자가 나서 개보수를 못 해서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지원하면 맞지 않으니까 내년 4월이면 또…….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4월 23일이면 끝납니다.

趙信衡 委員 23일이면 다시 한 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법인이 또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인과 계약을 할 때는 이 조항을 바꾸어서.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단서조건을 달아놓으면 되지요.

'단'해 가지고, 뭐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조치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안전진단한 결과 골조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골조상의 문제는 없지요, 시멘트 콘크리트 골조가 금방 무너집니까?

다만 시공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 낡아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같이 50∼60명 또 60∼70명씩 수용을 해놓았다가 바꾼 모습입니다, 왼쪽사진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이 10명씩 들어가 있는 방입니다.

이쪽 다른 방도 10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고요, 이것은 시립병원이 아닙니다 다른 병원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간호사들이 10명 방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3명 담당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옆방까지 봐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병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칸막이를 만들어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죠 이 오른쪽 사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편법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령껏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관리상의 편리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 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지만 낮은 칸막이로 구획을 해서 이렇게라도 해놓았다는 것이죠.

아까 사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인권적인 침해사례가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 70∼80명 이런 분들이 한 방에서 모든 것을 다,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인권적인 침해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뒤에 주방 뒤편으로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주방에는 현재 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마치 피난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으로 나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처음에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나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에요, 형식상 문만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참 문제입니다.

이것 누가 보면 그야말로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다른 병원에는 이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주방에 들어가는 쪽입니다.

물론 주방 안쪽에도 건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뒤편으로 해서 1층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피난동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정 이행상도 이렇게 각 분야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방문한 결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책으로 우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개보수를 해주시고 위탁법인에서 예산확보를 그래도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니까 그것과 더해서 내년에는 추경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기가 나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를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대충 땜질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를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있는 가운데 공사를 할 것인지.

물론 지금은 절반 정도만 차있기 때문에 절반씩 공사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근 병원 신생원에도 약 100병상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잘 검토하시는데 내년도 어떤 법인에서 맞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법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법적인 문제가 물론 우리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시립병원을 위탁받은 법인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을 바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 미이행 시설 신속히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단속하는 우리 대전시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다른 기관에서, 다른 병원에서 이것 안 지키면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 나가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왜 안 지킵니까?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거야말로 우리 국장님 이하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예전부터 담당업무를 맡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과 내지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자꾸 말썽이 빚어지니까 이 부분 법규개정을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입원실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재검토도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호사 수를 차라리 10명당 1명으로 하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10명당 1명의 방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담당하는 간호사는 이렇게 만듭니까, 맞지가 않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내용을 마치겠고요, 우선 시립정신병원을 본 위원이 방문을 하면서 복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선진국과 같이 2만 5,000불 이상 되는 그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참 잘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대전 시책을 세워서 어떤 시작은 잘해요, 벤처기업을 만들 때도 벤처기업을 잘 만들라고 해놓고 막상 기업이 커서 기술개발을 하면 그 기술개발된 것을 대전시에서 써주지 않아요.

이런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놓기는 해놓았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도별로 한 개소씩 해놓아라 하니까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시설이 낡아도 다른 병원은 만들지언정 여기는 투자를 안 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인병원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신규병원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제대로 해놓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복지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시 행정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도, 조신형 위원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시립병원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참 심각한 것을 알았고요, 관리 감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가정파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심각하게 우리 대전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남편을 알콜중독성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시키는 경우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못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병원 수용시설에 격리수용시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우리 대전시에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 그 자료를 하나 분석해 보시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정신병동에 인권이 유린되어 온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시고 또 현재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고 또 중식을 해야 되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출산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산부터,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안에서 이월액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금년에 예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1인 월 2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약 500명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181명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에는 861명이었는데 현재까지 488명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셋째 자녀 출산 이후 보육시설에 양육하는 것보다 사실은 24개월 내지 36개월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보다 낫다는 부모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상당히 적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보육정책이 빗나간 거 아닙니까,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하는 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안을 강구를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 현재 완전한 분석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이런 부모들한테도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이런 인력과 그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책정을 달리해서 적용을 해야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높이 잡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500명 예상했는데, 7월 1일부터 물론 했지만 181명의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 860명을 계획 세웠는데 488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높이 잡은 이유가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작년에 출산했던 걸 봐서 금년에도 몇 명 될 것이다, 그렇게 잡았는데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미진했던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181명이라면 플러스를 해도 362명인데 500명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는데도 금년에 또 860명을 잡았는데 현재 488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실적을 자꾸 높인 건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지원실적이 점점 보육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양육을 택하는 부모가 많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셋째 자녀의 출생비율하고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숫자 있습니까?

셋째 자녀가 얼마 출생했는데 혜택은 몇 명 받았다는 자료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료는 있을 텐데 제가 입수는 못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자료 있으면 국장님한테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별도…….

沈鉉榮 委員 아니, 여기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집행기관석에서 - 양성평등과장 박종득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거기서 발언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성평등과장 박종득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출생신고에 따라서 또 셋째 자녀 출생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488명을 지원해서 7억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출생신고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해를 합니다.

작년도?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예, 그 사항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작년도 것도 된 게 없어요?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작년 181명, 7월 1일부터 적용한 181명 지원하고, 2004년도에도 출생이 몇 명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출생인구 대 지원현황에 대한 사항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출생자료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예.

沈鉉榮 委員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출산장려정책을 했습니까?

작년 데이터도 없이?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저희가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셋째 자녀이더라도 그 부모가 보육시설에 위탁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마땅한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금년 것은 몰라도 작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금년하고 내년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돼야 되는데 작년 자료도 없어요?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저희가 지금 미처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있긴 있습니까?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러니까 출산정책이, 주무과장도 데이터가 없으니 아이 낳겠어요, 본 위원 같아도 아이 안 낳겠네.

알았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자료주세요.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500명 계획에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은 181명에 1억 3,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는 저희가 출생을 500명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500명이 출생을 한 것입니까, 예상을 그렇게 세웠는데 181명을 한 것입니까?

출생자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2004년도에 낸 대전시에서 출생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아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시 출생정책은 이런 게 있는데 나으려면 낳고 말라면 말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동보육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온지 한 2∼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현재 교육을 가 있어요, 1년 동안.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출산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과장님이 적어도 작년에 몇 명 출생을 했는데 몇 명이 가고 몇 명 했다 이런 자료는 입력을 하고 계셔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봉책을 쓰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게 분위기로도 많이 가요.

그런데 출생정책이 너무 안일하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엄마들이 걱정하는 일은 꼭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돈을 주는, 그림에 떡이 아니냐 이것이 정말 보육정책이냐 또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가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면서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대전시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중앙부처에 정말 보육정책이, 이것이 그림에 떡 아니에요?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돈이 지출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친정어머니나 아니면 시부모에게 맡겨도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무리 부모지만 맡기는 데 어떻게 그냥 갖다 맡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먼젓번 의회 개의 때도 심현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해서 뭔가는 내년도에는 다시 보육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편법은 안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는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전혀 안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엄마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지역구에서 들어보면 아이를 맡기는데 부모나 이웃에다가 맡기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보육시설에 맡기면 거리도 멀고, 간편하니까 이웃에다 맡기는데 본 위원은 언뜻 셋째 자녀 나면 어디나 맡기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장한테 나간다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개 젊은이들 보면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엄마들 답변이 "낳기만 하면 뭐 합니까, 키우지 못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셋째 자녀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랬더니 "뭘, 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줍니다." 그랬더니 이웃에다 맡겼는데 안 준대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봤더니 시설에 맡겨야만 나온다는 걸 그때서 알았는데 이런 것이 그림의 떡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짚은 사항인데 불임여성에게도 신문에 보니까 정부시책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나가나요, 안 나가지요 아직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불임여성시술에 대해서 앞으로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가구 소득의 60% 이하, 즉 4층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60% 이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60% 이하 그렇습니다.

44세 이하 연령이면서 무자녀가정에 대해서 불임부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沈鉉榮 委員 지금 해주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금년은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래서 우선 검진항목이 불임진단 검사를 하고 배란촉진제…….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지원 나간다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아이를 못 갖는 분에게 갖게 하고 또 셋째 자녀를 낳은 가정에게 누구에게나 맡기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건의를 앞으로 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셋째 자녀 낳은 부모한테 전부다 지금 현재 보육료를 보육료 아닌 그냥 출산수당으로써 줘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출산 데이터가 얼마인가 물어보려고 해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산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00명이 되는지 5,000명이 되는지 1만명이 되는지 출산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려면 했는데 출산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과연 그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차차상위까지는 줘야 된다는 이런 걸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했더니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시설 미인가, 19쪽인가.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沈鉉榮 委員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셋째 아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 지원하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출산장려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셋째 아이 지원한다니까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연구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을 한번 인식을 다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남았지요?

남았다는 얘기는 홍보 부족도 있는 거예요.

과연 셋째 아이를 낳는데 보육료를 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맡겨야 될지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셋째 아이 낳은 분들한테 안 알렸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이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기왕에 제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2004년도, 2005년도에 각각 1만명씩 출산을 했다, 셋째 아이를.

그러면 그분들에게만큼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요.

불특정다수한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대상자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게 해주세요, 알겠지요?

그래야 되는 거지 말로만 매일 이런 자료에다 '홍보강화 추진' 해놓고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반영을 해서 홍보비를 넣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만족도 조사를 2년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1년 했으면 바로 만족도 조사를 했어야지요.

과연 이 정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이 정도 규모의 지원 가지고는 충분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정책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서 그 예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왜 평가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피드백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다 익년도 예산도 반영하는 건데 그 정책조사를 안 하고 2년만에 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올해 내에 마무리 한번 지어보세요.

많은 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분명히 어떤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년도 셋째 아이 지원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심현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월정액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셋째 아이 지원을.

그래야 출산장려정책도 되면서 또 인구 부족하다고 맨 말로 하면서 겨우 셋째 아이 보육료만 지원한다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보육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우리 시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 덧붙여서 추가 보충설명드리면 출산과 결부된 그런 내용들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장기불법매매와 덧붙여서 여성 난자 매매가 언론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난자를 불법으로 채취를 해서 매매를 하다보면 자칫 여성에게는 불임이 올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성이 출산을 잘 해야 되는데 불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덧붙인다면 출산장려정책은 인구정책이란 말이에요.

인구정책은 물론 이쪽 부서에서는 안 맞는 거지만 인구정책에는 반드시 여성과 육아와 출산정책하고 맞물려야되는 사항이에요.

인구를 우리가 늘리겠다, 그래서 세수라든지 대전시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끌어내겠다는 정책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도 보면 2020년에 210만명을 추계를 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는.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180만명 정도를 추계하고 있어요.

또 정부에서는 200만명 정도, 이번에 신문기사도 났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전이 200만명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사도 났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이것보다 적은 180만명보다 좀 적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10만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만큼 지원을 해서 그 정도 목표를 달성시키겠다는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우선 인구추계만 해놨단 말이에요.

10만명의 차이라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장님 지역구가 청정지역이에요, 도심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그런 청정지역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인구 추계를 잘못하면 청정지역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10만명 짜리 도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환경국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이런 부분 생각해서 인구 추계하는데 이 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셋째아 보육료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출산장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 적에 셋째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정책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냥 육아를 누가 맡아줘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강구한 것이지 출산하고는 아주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약간의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책을 만들 때는 출산 관련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하고 경제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육아를 맡아주는 걸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맡겨서 무상으로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날 거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또 출산장려정책과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이 정책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출산장려정책, 보육정책, 여성의 사회 참여 정책, 이런 것이 다 맞아야 그것이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포괄적인 정책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또 하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미신고시설이 25개 중 10개는 시설이 완비돼서 갖춘 모양인데 나머지 15개는 어떤 조건들이 미비 돼서 못 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신고시설에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우선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종사자들의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또는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종사원들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졌는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갖춰져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25개 시설 중에서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갖추겠다고 한 시설을 1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 전환한 것을 보면 13개 전환을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자료는 10개로 나와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자료가 9월달 치고 저희가 10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개로 3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한 시설 중에 6개소가 신고시설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원시설 7개소도 자기들이 자체적인 시설로 하겠다, 그래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숫자가 총 13개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금을 받으면서도 아직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시설들이 13개를 빼고 나면 12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개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 시설도 저희가 운영의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완전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민간합동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 인건현황이라든가 생활실태 또는 시설장의 운영의지 등을 봐서 이 시설을 존치한다든지 또는 폐쇄결정을 내년도 한 6월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전환을 못 했다 하는 자료 데이터 있지요?

월 1회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훤히 알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미신고 시설에 대개 인권문제가 종종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신경을 써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시설장들이 대개가 안 되는 걸 어디를 합한다든가 폐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오랫동안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미신고로 제일 많이 기간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던가요, 미신고시설 기간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기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선은 이 신고시설이 2004년도부터 신고시설로 전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개인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있겠는데요, 더 장기적으로.

그런데 대개가 어떤 종교단체 같은 데서 아집과 독선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데도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는데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 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애쓸 것이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다른 시설로 완전 옮겨놓고 폐쇄조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대개 수용소가 산골에 있고 이런데 급한 환자가 나왔다든가, 그런데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그런 것까지 점검은 못해 보고요.

沈鉉榮 委員 점검을 뭐 하러 갑니까?

잘 있나 안 있나 점검하러 가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했는데…….

沈鉉榮 委員 그렇지도 않지요, 가면 현장 상태를 보살피는 거지 문안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못 믿을만한 이런 미신고 시설은 없었거든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못 믿을만한 미신고시설은 없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는 상태로 봐도 운영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런 측면은 보이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시설에 줘야되는데…….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도 보면 미신고시설에서 인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세계도 기업과 같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의무감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보는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 세계도 경쟁력이 높잖아요?

선호도 1위예요, 몇 100대 1이고 해서 고급두뇌들이 와서 옛날 선배들의 타성에 젖어서, 많은 중요한 인재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인기도가 1위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대전에 150만 인구들이 다 여러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까 모르지만 이제 의원들도 명예를 가지고 할 때는 지났어요.

요즘 돈준다고 그러니까 개나 소나 나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아침에 웬만하면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한번 죽 돌아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시설 갈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서류 가져가서 이런 거 점검하는 것이, 웬만한 성인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시설이 어떤가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성인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내 집 돌보듯이 잘 돌보는, 복지공무원이라면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시설 점검하실 때는 수용자 명부는 다 있지요, 미인가도 점검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다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재정상태 같은 것도 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신고시설은 저희들이 전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자기 개인재산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데리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조그만 것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전환을 시켜 가지고 정말 신고시설로 만들어서…….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방문했을 때 방문기록부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점검한 거요, 월 1회 가신다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이 자료에 보니까 월 1회를 방문한다고 그랬네요.

현장출장 애로사항 청취, 이 자료 좀 꼭 본 위원한테 줘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현장 시설을 가서 점검한 사항, 본 위원이 갖고, 시설 전화번호하고 줘보세요.

본 위원이 한번 전화를 돌려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10-5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예, 찾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10-5 경로식당 운영을 보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24개소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노인 1인당 지원되는 1일 중식급식비가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중식비가요?

李相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일 평균 비용은, 지금 한 끼가 1,600원씩이거든요.

李相泰 委員 1,700원이 아니고 1,600원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1,600원이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럼 아동은 얼마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아동들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아, 3,000원씩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000원.

李相泰 委員 경로식당 노인은 1,600원이고 아동은 3,000원이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하기야 뭐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이 어려울 때, 정말 지금 현재 2만불 시대를 도래하고 있는데 어려운 그분들의 노후에 밥 한 끼라도 충분하게 잘 드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 아동은 3,000원이고 노인은 1,600원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금 전에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영양급식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동급식 문제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노인급식도 국가에서 단가를 정해서 일정하게 예산을 내려주고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서 하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해하기는 이상태 위원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는 노인급식 한 끼에 1,600원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건의해 본 적은 없고 아동급식은 전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서 제조를 한다든가 또는 아동급식은 일반음식점에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급식은 현재 저희들이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경로당 이런 데에서, 급식소에서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먹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급식은 단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밖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은 단가가 조금 높고 이런 형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아니, 배달하는 도시락은 더 싸야 당연한 것이고 직접 급식소에서 사먹는 것은 더 비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급식소에서 자체 제작을 하니까요.

李相泰 委員 도시락 배달은 더 싸지 않겠어요, 그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도시락 배달은 개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李相泰 委員 아니, 3,000원이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먼젓번에도 도시락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면 2,500원 단가였을 때인데 그때 너무 도시락이 부실해서 신문, TV 막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해 가지고 500원을 더 보태서 3,000원짜리를 해주면 더 낫겠다 해서 3,000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에서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형태의 장사 잇속이 있다고 할까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경로식당은 부식을 사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싸다 이렇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래도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내지 그런 것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경로당 무료급식에서는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난번 송강에 가서 물어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데가 많은 데요.

李相泰 委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일단 아동은 3,000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노인은 1,600원인데 장사 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000원은 당연하고 1,600원은 거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거기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능력 있으니까 안 가셔도 되겠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급식비를 어떻게 조정하고 할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

李相泰 委員 아니, 정책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식비 가지고 1,600원을 지급해 주면 열 명이면 이것 가지고 못 하니까 다섯 명만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예산을 거기로 흡수해서 해주든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1인당 1,6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100명 분에 대해서 급식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재료를 사 가지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저렴하게 정부에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문제는 주로 겨울방학이나 또는 공휴일 이런 때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음식점에서 또는 도시락배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주지 않았나.

또 노인급식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중앙차원에서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태로 이렇게 가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반복되게 하고 또 국장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니까 이 부분은 그만 두어야겠네요, 왜냐하면 국장께서 본 위원의 뜻하는 바의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을 하는 데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다 두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쩔 수 없이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노인급식 여기에서는 영양사, 조리사를 사실상은 두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두지 않고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데 물론 근본적으로 이상태 위원님과 저의 생각은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고 이상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경로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점검 같은 것은 못 하고 사실상 쌀이 좀 나오면, 쌀이 어디에서 기부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경로식당 같은 데 나누어주고,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같은 데에서 쌀을 구입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점검은 안 하고, 급식시설에 대해서 별도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예산이 수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급식소 운영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고 구청에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입수를 해 가지고 이위원님께…….

李相泰 委員 구에서 점검한다고 위임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실상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급식소까지 점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전 직원을 동원해서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급식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상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자료에 의하면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일 평균 316명이 이용하는데 768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바로 그 밑에 성모의 집은 1일 평균 252명이 이용하는데 3,091만 2,000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그리고 생활공동체는 1일 평균 180명이 이용하고 3,951만 2,000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금액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출근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유료, 1,000원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모의 집은 무료로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동구노인복지회관은 좀 적어지고 성모의 집은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성모의 집은 무료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무료입니다.

李相泰 委員 무료인데 그러면 지원을 왜 해주는 것입니까?

지원이면 무료면 아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무료급식을 한다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먹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李相泰 委員 돈을 안 받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먹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무료급식은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줘 가지고 해주는 것이고 동구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먹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을 받습니다, 1인당.

李相泰 委員 아, 그래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줬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오인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런 것까지, 무엇을 위해서 작성된 자료인지는 모르고…….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작성된 자료인지 모른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24개 기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현황을 보고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것을 명기해서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냥 실무선에서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송강사회복지회관하고 유성노인복지관이 1일 평균 60명이 식사를 하고 송강 같은 경우 주간 운영회수가 6일이고 유성노인은 5일인데 똑같이 2,633만 4,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하루를 안 주는 대신 유성 같은 경우에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오류가 났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예산책정이 잘못되어서 아동은 3,000원이고 어르신네들은 1,600원이라는 그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일부 시설들이 요즘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아침부터 밥을 드시려고 줄서기 하는 그런 입장도 많고 또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가지고 진짜 깊이깊이 관찰해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이상태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유념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님입니다.

갈마동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시립어린이집을 개소할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입소시키는 영아보육시설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애초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는데 현재 아동정원이 48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층, 2층, 3층 입소자가 12명이고 나머지 36명은 일반아동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고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또 대기자수를 조사했어요, 대기자가 시설이 좋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기자가 208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래서 너무 대기자가 많은데,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 12월말까지 증축을 완료시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몇 명이 더 입소할 수 있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40명 더 입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李明勳 委員 대기자 208명 중에 셋째 자녀가 6명, 2층이 2명, 1층이 1명, 모자가정 2명, 3층이 3명, 넷째 1명으로 모두 15명이고 나머지는 일반아동이 대기하고 있어요, 208명 중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애초에 영아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일반아동이 아니라 영아, 기초생활수급자 3세 미만 영아를 우선으로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환기시켜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점을 유념해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증축이 되어서 다시 영아를 입소시킬 때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지금 신청자 순으로 보면 여기에 셋째 자녀, 3층, 2층, 1층, 모자가정 넷째 자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청인 순으로 입소를 시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입소시킬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1층을 제일 먼저 입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차상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 다음에 그래도 죽 해나가다 보면 숫자가 안 찰 경우에 그때는 일반인까지도 해서 어차피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 채워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여기 이용신청자, 대기자 명부를 보면 신청일 2003년 4월 10일날 입소신청을 한 것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계속되어 왔거든요, 금년까지.

그러면 그 중에는 거의 다 일반이에요, 1층이나 2, 3층, 또 모자가정 셋째, 넷째 자녀는 거의 뒷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서를 할 것인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입소는 신청순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 보육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아 또는 저소득층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입소를 시키고 그 후에 안 찰 경우에 그때는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순번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때 준공이 되어서 입소를 시킬 때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먼저 신청한 순으로 안 한다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1, 2, 3층이나 대상자가 안 되는 아동 중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왜 먼저 신청한 순으로 입소를 안 시키냐 하는 이의제기를 할 때 미리 여기에 대한 것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미리 다 해놓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대기자가 너무 많네요, 208명인데.

그리고 지금 퇴소를 하면 1, 2, 3층 자녀 중에서 우선 입소를 시키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영아라는 조건을 붙였었는데 그점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입소당시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점을 꼭 유념하셔 가지고 금년 말에 준공해서 입소를 시킬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입소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주세요.

애초에 개설한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맞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것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먼저 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 중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151회 임시회 기간에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외유중이어서 그날 동참을 못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새로운 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77세 되시는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도 봤고, 거기에서 급식을 나누는 것도 봤는데 저희들이 그 음식까지 직접 맛을 봤고, 밥에도 여러 가지 잡곡도 넣으시고.

거기도 지금 현재 급식을,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혀 없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무료급식이 아니죠, 돈을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지원이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서구노인복지회관도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무료인데요.

○委員長 金載京 무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5,2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연간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저희들이 또 하나 느낀 것이 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거기에 연등 같은 것도 걸어놓고 달마스님상도 구석구석마다 붙이고 해서, 어떤 종교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종교의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오늘 위원장님 말씀에 처음 듣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처음 들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가서 보니까 그런 보완할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여기는 무슨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봉책이나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사찰 비슷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구석구석마다 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심현영 위원님.

沈鉉榮 委員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관사의 어린이집에 영아들이 들어가는 것이 조건이 뭐 있지 않나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까 이명훈 위원께서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영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취지하고 다르게 들어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취지는 3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없었고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이들을 안 낳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낳는데 그쪽 서구 쪽에.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가거든요, 그런데 그쪽만 해도 좀 생활이 윤택하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은 없어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논란을 가할 때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립을 할 때, 우리가 반대할 때 그쪽에 그런 수급자 가족이 많다고 취지설명을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관사의 어떤 역사성이나 그분에 대한 어떤 조명을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했을 때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택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쪽에 그런 수급자 가족들이 없어서 일반을 했기 때문에 목적설립과는 빗나갔다, 시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전시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들을 안 낳는 것인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전시내 전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없는 형편에 이동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설립을 할 때 그쪽에 실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서 그쪽을 택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는 많이 있어도 이동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시장 관사를 한 30억원에 팔고 거기에 조금 보태 가지고 각 구청에다 조그맣게 지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쪽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해도 문제가 없다." 속기록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한번…….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시장 관사를 한 30억원에 팔아서 5개 구청에 한 6억원하고 좀 보태서 조그맣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라고 했더니 집행기관에서 뭐라고 하니 '그쪽에 상당히 많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옆에서 보는 관점하고 집행기관에서 보는 관점이 의원들이 맞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정책들을 자꾸 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래서 당초 개원 당시에는 저희가…….

沈鉉榮 委員 국장님이 아니셨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때 개원 당시에는 아마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처음에 할 때 그쪽 갈마동 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으니까 시장 관사를 30억원에 팔아서 조금 더 보태 가지고 5개 구청에 나누어 줘 가지고 조그맣게 지어서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자가 들어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쪽이 많다.', '그래 해봐라.'

그런데 지금도 시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본래 취지하고는 빗나갔다.', 말씀을 분명히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고 하니 어떤 정책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해야지 어떤 데 조명을 맞추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잘못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뭘 또 금방 수정을 하신다고 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반드시 시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맞는가 봅니다.

그런데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입소한 인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고 일반수급자가 많아서 그대로 수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보육시설을 증축하면서 내년도에 개원할 때, 모집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울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렇게 하도록,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沈鉉榮 委員 답변은 "하도록 하겠다.", "해보겠다.", 이것은 안 맞고 예측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동구, 대덕구, 중구가 많습니다, 서구는 별로 많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 틀림없이 못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이나 어떤 이런 데에 정책에 조명을 맞추지 말고 정말 실수요자를 잘 파악해서 정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것도 벌써 빗나갔어요, 내년에 보면 알지만 틀림없이 빗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취지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沈鉉榮 委員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할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여기 뽑은 자료 보니까 금년에 퇴소자가 8명 나왔어요.

그런데 1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2004년도 11월 9일날 입소 신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순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금년도에 퇴소를 8명이 했는데 아직도 1층이 그냥 입소를 못 하고 남아있거든요, 2004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발언 준비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이번에 질의할 사항은 교통약자들의 이동보조시설, 장애인의 이동손잡이와 관련된 것을 대전시의 공공시설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현재 우리 규정에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대전시전체가 공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조사의 목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약자라면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고령자도 있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이 느끼지는 모든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분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이라 하면 주로 여기에서는 이동에 필요한 손잡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있지만 각 시설별로 적용된 사례가 일관성이 없어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 봤고 앞으로 대전시가 통일된 시설 설치를 하는데 제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건축과에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기획부서에서 이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통일된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몇 가지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공공시설, 그 다음에 행정기관, 공공장소, 대형빌딩, 유통매장 등을 가봤어요.

그런데 가봤는데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들, 예를 들면 대전역사를 신축한다든지 지하철 역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 발견돼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설치기준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 잘 아시지요, 기준은?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그 기준은 주로 장애인 관련법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소상히 모릅니다.

趙信衡 委員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잘 아시겠군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손잡이 설치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교통약자들에게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약 0.8m에서 0.9m 정도 높이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중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그럴 경우에는 위가 0.85m 정도로 해라, 그리고 아래는 0.65m가 좋겠다는 규정이고요.

손잡이의 지름은 3.2㎝에서 3.8㎝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다른 내용은 아실테고 또 벽과 손잡이 사이는 적어도 5㎝ 정도는 떼야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양끝 부분과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표시판을 부착을 해놨는데 이 시설이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속해서 설치해야 된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좀 하다가 말면 안 된다, 연속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사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전시청의 경우에 굉장히 인텔리전트 빌딩이고 시설을 잘 해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대전광역시 의회입니다, 이 부분이.

의회인데 현재 이 부분이요, 이 밑에 부분 손잡이가 36㎜입니다, 그러니까 3.6㎝지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청에 있는 쪽에 있는 2층 계단의 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 윗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좀 달라요.

그리고 대전시청에 일부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 피난계단을 보면 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에서 38㎜가 규정인데 47㎜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시청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구청에 가 봤어요.

서구청에 갔더니 장애인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쪽으로.

이러한 통로 쪽에는 이 난간대가 38㎜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 2층 올라가는 데는 무려 10㎝나 됐어요.

그 기준을 알기는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주로 이동하는 통로에만 신경을 쓴 거지 내부에서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건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건축하는 분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아요.

다음에 법원입니다. 법원에 갔는데 법원의 외부적인 곳은 다 잘 되어 있어요.

장애인 이동 통로에 손잡이를 아래에서 약 60㎝, 80㎝, 내부는 다 잘 해놨고 장애인 표시를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놨습니다, 38㎜ 정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대전역사를 보니까 현재 신축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로에도 양쪽으로 장애인 손잡이가 다 되어 있지요, 약자를 위해서.

지금 노인들이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여기는 대전역 바로 앞에 있는 지하도로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도 설치를 잘 해놨어요, 다 38㎜로 설치해 놨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표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여기는 내리막길입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져보고 느낌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계속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대전역 앞에 지하철 입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축시설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하상가를 들어가 보니까 지하상가에는 바로 대전역 앞에 있는 구지하상가의 첫 번째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난간, 이 난간들이 다 51㎜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51㎜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게 구지하상가, 이 노인이 미국에서 한 일주일 전에 오셨답니다.

막 이것을 잡아보고 나서 제가 사진 찍는 걸 보고 "왜 그러냐?" 해서 "얼마나 두꺼운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이것이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가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두껍다는 외국의 사례를 이분이 알려주셨고, 노인들은 잡고 다 다니시는 거지요.

여기도 5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생긴 신지하상가는 어떠냐, 구지하상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지하상가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아주머니들 손 보세요, 반도 안 잡히지요, 여기는 62㎜입니다.

1㎝가 더 넓어졌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것은 51㎜인데 최근에 만든, 최근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더 두꺼워졌다는 거지요.

또 일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 다중시설 빌딩에 가보니까 사학연금회관의 경우에도 2층 올라가는 이것이 100㎜, 10㎝나 됐고, 뒤 피난동선에 있는 뒤에 계단도 75㎜로 만들어져 있어요.

캐피털빌딩도 마찬가지로 110㎜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높이는 맞췄어요, 높이는 맞췄지만 넓이는 못 맞췄어요.

아주 멋있게 하느라고 나무로 잘 했는데, 감촉은 좋은데 110㎜나 되는 거지요.

옆에 있는 주은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64㎜로 아주, 이 부분입니다, 내려가는 데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문화예술의전당 1층 그러니까 서쪽 편에서 문화예술의전당의 입구로 가는 장애인 이동 통로입니다.

이것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38㎜로.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니까, 내부의 작은, 아트홀인가요, 작은 곳을 앙상블 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1단계, 2단계로 두 개 간격으로 잘 만들었는데 여기는 70㎜로 했어요.

또 외부에는 잘 하는 거 같더니 들어오니까 또 넓게 했어요, 멋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바깥 쪽 부분에 장애인들 올라오라고 한 데는 무려 100㎜로 만들었지요, 아주 넓게 만들었어요.

대전정부청사 쪽으로 가봤습니다.

대전정부청사 지하보도에도 역시 62㎜였고 그 담에 조금 전에 시설기준에 연결해서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또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공사한 것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한밭대로 지하차도 이것은?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당초에 둔산 지하도 건설할 적에 그때 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때 한 거지요?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예.

趙信衡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관계가 있던 것이고 그 옆에 둥지지하차도인데 참 이상했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62㎜에요, 오른쪽에는 또 51㎜예요.

이것은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가 자재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을 한쪽 지하도에서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평송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잘 되어 있지는 않지요, 들어가는 입구,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두께가 60㎜에요.

2층 올라가는 곳도 75㎜나 됩니다.

이 밑에 것은 물론 35㎜인데 이것은 약자들 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대놓은 건데 이 부분이 75㎜지요.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넓게 잘 해놨는데 52㎜, 64㎜로, 왼쪽은 52㎜, 오른쪽은 64㎜, 여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플러스 둔산점도 50㎜로 했는데 무려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아서 아이들이 잡고 다니기에 어렵고 노인들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 통로, 1층에 있는 통로에는 손잡이 시설을 아예 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빨리 바꾸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동영상이 여기 안 올라오더군요.

"바꿔 주세요!"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머니들 하는 얘기도 이런 것을 시설할 때 좀 잘 하지 왜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느냐고 본 위원만 괜히 혼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보호시설 대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법적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문서만 만들어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제도화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돼요.

주요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관계부서간에 업무 공유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이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또는 복지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만 알고 있고 건축과나 다른 시설관계 부서에다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지요.

모르니까 건축업자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관리 감독이 되니까 시각장애인 표시도 하는 거고 또 거기에다 사이즈도 맞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공공집단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가 되면 시설기준에 맞도록 정비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다중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다짐을 말씀해 주십시오.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협의를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예.

趙信衡 委員 점검을 철저하게 한 것이 제가 다녀본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 답변이 지금 실사하고 답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구체적인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남 과장님은 자리에 복귀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복지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하는 과장께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다녀본 결과로는 대전시청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서구청, 서구청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또 많은 예술인들이 모인 문화예술의전당 또 많은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공공지하보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거지요.

관계하시는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 감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입니다.

조신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 틀리심이 없고요, 저희들이 9월말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13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9월∼10월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법규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법 개정 전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 후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근래는 「건축법」,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실무자가 다해서, 장애인설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설계해서 다시 재 보완해서 근래 것은 나름대로 됐는데 단지 한 가지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준공했으면 실지 실무자가 나가봐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가 못 나와봤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바로 문제지요.

현장을 확인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한데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라든지 또는 업무공유를 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보면 자리를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담당을 하다가도 다른 부서에 가면 그 노력했던 것이 연계해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부서가 바뀌어서 모르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공무원이 오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 업무만큼은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이동했다는 핑계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그렇습니다.

이 기회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 나면 현지에 나가서 확실히 확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전에 말씀드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지요,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별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지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린이나 노인들 또 장애인들이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조사만 해놓고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숫자적으로 제가 개념을 좀…….

趙信衡 委員 아니, 아까 내년 상반기에 다 설치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131개소를 조사했거든요, 그 계획 나온 것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코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산출이 금방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시청 것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데 손 쉽게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런 데부터 예산을 세워서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건가요?

○委員長 金載京 바로 해서 끝낼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요.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다 끝냈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128쪽 맨 밑에 봐주시지요.

보면 사회복지관별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지급현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 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종사자 수당이 한 차례도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 인상방안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인상방안은 없고요, '98년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기준이 전부 없어지고 현재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주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일반직공무원인데 그래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1년에 5% 이상씩은 매년 인상돼가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사회복지사들 동사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을, 하루일과를 보면 정말로 장애인들 내지는 노인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실지 급여만 인상된다고 될 게 아니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열중을 다하고 계신데 2001년 이후에 수당이라든가 급여가 하나도 안 오르다 보니까 근무 의욕에 차질을 빚지 않는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타시·도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대책을, 공무원이 8급 5호봉 대비해서 88.1% 수준으로 열악한 사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프라이버시니까 급여는 따질 것 없고 단지 일반직공무원들은 그래도 인상이 매년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인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매년 5%씩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사회복지사도 인상해 주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수당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수당은 안 해주지요.

李相泰 委員 수당은 안 해주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사들한테 관심 있는 곳에서는 이것도 인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대전시 공무원 빼놓고 사회복지사 전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李相泰 委員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인건비는 한 5% 정도씩 올려주고 있고 수당은 별도로 시설 종사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10만원, 5만원 별도로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해서 어느 시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10만원, 어느 시설에 뭐하는 사람들한테는 5만원 정도씩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사회복지사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때도 시·도 위원장들한테 거기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재 3만원에서 아마 복지부장관이 7만원까지 올려준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타 단체장들은 사회복지사들한테 관심을 갖고 인상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상태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도 인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장님도 이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별히 사회복지사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매번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차 국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시도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고, 힘든 줄 알고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말로 위로도 중요하지만 실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진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수범도시라는 큰 차별화 정책을 가지고 대전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이 정부의 정책하고 또 대전시의 정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어디?

趙信衡 委員 정부의 정책과 대전시의 정책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들을 2008년까지 한 400개를 늘릴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각 자치단체에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8개를 받았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죽 나눠서 하다보니까 내려주는 건축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40% 정도 밖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국비로.

그러다 보니까 60% 정도는 시와 구비로 나누어서 30%씩 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건축비가 있어야 되니까 각 구청에서 이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지도 않고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구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원하는 데가 없으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장관님이 한 번씩 자치단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알고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양성화시키고 또 그 시설들을 국·공립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설들로 육성시켜 보자 하는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의, 여성가족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8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할만한 곳이 없고 부지 물색도 해보고 종교단체나 또는 대학 이런 데도 국·공립보육시설로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봤지만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충남여성회관 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국·공립보육시설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연구단지라든가 또는 각 대학과 연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현재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민간이라든가 개인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과 비슷하도록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단계를 국가에서는 4단계를 지원해 주지만 저희는 한 단계 더 늘려서 5단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5단계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부보다는 한 단계 더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셋째아 보육료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가정양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현재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들한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아이 키우는 기술을 공유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하는 가정양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육도우미 양성입니다.

아까, 셋째아의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부모가 키우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 출산·휴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관혼상제 등으로 해서 집을 비울 때에 그때 양육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에 일주일간 정도는 파견해 주는 제도 또 보육시설에서 교사가 출산이라든가 또는 보육, 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시설에 보내주는 제도로 해서 타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보육 문제를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크게 보면 정부의 정책은 국·공립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국·공립 지원을 해라 했더니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민간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별로 보면 5% 정도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시는 3% 정도 되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기피했다, 재정지원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덜 쓴 부분은 본 위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립과 법인의 수를 보면 78개소고 인원이 5,468명이 되어 있고 개인이나 가정을 보면 870개 업소라고 해야 되나, 시설에 1만 6,766명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48개 시설에 국·공립보육시설이 28개 시설이고 920개가 민간 내지 가정보육시설로…….

趙信衡 委員 현재 이 사무감사자료에는 공립과 법인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장까지 합쳐서.

국·공립, 법인, 직장을 합쳐서 보육시설연합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개인은 그렇지 않고요, 개인은 빠져있으니까 그 두 개로 나누어 본다면 국·공립, 법인, 직장이 78개소에 5,468명이고,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는 870개로서 업소에 1만 6,766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 쪽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립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처럼 되어 있는데 유치원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일부 지역만 하고, 또 유아반 이 경우 보육시설도 공립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공립을 많이 늘려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에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국가에서는 일정한 포지션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오니까 돈 들어가니까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꼭 돈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정 쪽에 인원이 많으니까 지원규모를 늘려서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에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趙信衡 委員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아니라고 하시거나, 뭐 그렇다고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총 948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보육시설이 92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 가정 보육시설이 920개 정도인데 충원율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 몇 퍼센트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굳이 국·공립시설을 많이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민간, 가정보육시설도 열악한데 더 악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또 그것을 우선 채우고 난 다음에 시설확충도 해야지 지금 현재 국가에서 40%밖에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서 자치단체보고 무조건 재정부담을 해 가지고 전부 지어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자치단체나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민간시설이 남으니까 이것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다른 경우는 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대전시나 인근에 우리 대전시에 나오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대전시에서 100톤 규모 그것을 만드냐고요.

왜 하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민간에서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시설은 수익이 안 남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일정부분의 국·공립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수범도시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설에다 돈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수범도시입니까?

수범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지요.

많은 시설에 조금씩 준다고 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보육시설 본 위원이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 정도 줄 것 같으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무슨 아이들 떡 주듯이 나누어주면서 수범도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국·공립보육시설 8개를 만약에 확충한다고 할 때 4억원씩만 잡아도 3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시설과 같은 시설규모로 해놓을 때 지금 8개 하는 것을 16개 정도, 배로 국·공립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趙信衡 委員 그 말씀도 아까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수요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趙信衡 委員 시장 관사를 수억씩 들여서 하나를 하느니 나누어서 여러 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고 지금 그 말씀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떤 것은 잣대가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어떤 것은 이쪽에 맞추고 어떤 것은 저쪽에 맞춥니까?

그렇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뜻이 아닌데요.

趙信衡 委員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알지만 지금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장 관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서 여러 개를 하라 했더니, 그것은 '그냥 좋게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번의 경우는 '그 돈이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어느 것에 맞추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물론 시장 관사는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 있고 또 기층에 많이 나누어져서 그것을 양성화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8개소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왜 한 개소도 못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자치단체에서…….

趙信衡 委員 자치단체 핑계를 할 일이 아니죠,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5개 했는데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5점, 23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재정자립도가 적으면 우리 대전시에 있는 땅이라도 줘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땅을 준다고 땅 조사까지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줬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서 우선 건축비가 드니까 안 한다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하고 시 자체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 땅까지 조사해 가지고 '이 땅 줄테니 한번 해봐라.'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줬더니 건축비 때문에 지금 못 하겠다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상대로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대전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특별정책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영유아수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 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왜 못 합니까?

세금을 가지고 예산 운용하는데 한 예산만 있습니까?

각 구별로 나누어주는 특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당장에 안 한다고 안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趙信衡 委員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에서 8개씩이나 하라고 했는데 단 하나도 못 해낸 것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앞으로 하려고 했어요, 구 충남여성회관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국·공립보육시설 하나를 유치를 하겠다 지금 현재 방침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강이나, 어디에 짓고 있는 데가 있는데 금년에는 대단위 임대아파트 거기에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나씩 유치하려고 해요, 거기 지으면, 건축이 되면.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8개소는 목표한 것을 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은 계속 추진중이고 각 학교마다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이지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늘 얘기하고 하지만 과정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가 영유아수범도시라고 하는 데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3%밖에 안 되고 8개소를 하라고 했더니 올해는 단 한 군데도 하지 못하고 또 예산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더욱더 노력하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공립 법인하고 민간에 있는 종사자들이 있지요, 보육시설의.

급여표는 본 위원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 민간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현재 국·공립에 있는 보육시설의 원장이나 또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상당히 약해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많은 수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지원을 제대로 해서 유지를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떤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시설들을 국·공립화시켜서 보수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시설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비슷한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방침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당장에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보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인건비 부분을 3세 이상 반에는 30% 지원하고, 3세 미만은 80% 지원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유지비로 쓰는 것이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

민간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국·공립은.

민간에서는 좀 자유로운 금액 결정이 되지만 국·공립은 그것이 어려우니까 어떤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지원하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지만 기금이 한 50억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것은 500만원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한 단체에서.

잘 해야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 사람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구차스럽게 사정사정을 해서 100만원 받아가면서도 고맙다고 안 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파이를 나누어주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경우도 대전시는 정말 발전시킬만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투자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평등, 너무 균형 이것만 따지다보면 특색이 없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향평준화를 한다는 등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하시는데 말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국장님을 이어서 다 하실 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대전을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족하지만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우리 대전시립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의 규모를 보면, 대전 시세와 비교해 보면 시립병원을 신규로 건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립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대전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병원이 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면 그런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어요.

영세민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이분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의료가 되기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여러 개 있어요.

지난번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우리 이중도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1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무상진료도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있잖아요,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누가 하셨나는 몰라도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趙信衡 委員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복지정책과장!

趙信衡 委員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협의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충남대학 의대병원하고 여러 가지 협약, 시립병원이 어려우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암센터를 저희들이 한 40억원 시에서 하고요, 또 다른 것도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같이 해서 시립병원이 없는 대신 저희들이 충남대학교하고 의료관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협력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재정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잠깐 그 말씀을 나누자고요.

재정지원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대전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느냐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암센터 지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들의 세금으로 국립암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립암센터인데 대전시민들에게 시민의 돈으로 만든 것이니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하여튼 "시립병원과 유사한 그런 협약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지금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협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우리 시민들이 우선 진료 받는데, 여러 가지 진료 또는 치료 받는데 영세민측 위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쌍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접점을 아직 좁히지 못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를테면 우선 예약을 받아준다든지 또 진료비를 대전시민이라면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또 병상을 우선 배정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 것과 똑같이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충남대학교 측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고 해서 서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올해 중에 대충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전담을 하십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암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질의를 지금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영세민들 의료를 충남대학교, 을지병원, 건양대병원 등 또 중앙병원, 종합병원을 파악해 보니까 영세민들을 진료하는 비율을 보니까 충남대학교병원이 약 95% 정도가 돼요, 그렇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충대병원에 가면 잘해 준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에 복지정책을 충대병원이 잘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진료를 하고 나서 비급여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수금이.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은 잘해야 300만원 내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병원만 2억 2,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남는 것이죠.

결국은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충대병원에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받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수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누구나 다같이 돈 안 내고 도망가겠지요, 이 부분은 어려울테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서 충남대학교병원을 대전시립병원과 비슷한 협약을 맺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특별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서 언제까지 대안을 내주시겠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 부분은,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들 관계는 복지정책 부서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올리기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충남대학교병원하고 협약을 맺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이해는 하시죠?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예.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세요.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비용이, 현재 체납액이 대전종합병원에 3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趙信衡 委員 전부 합쳐서죠?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예, 그런데 충남대학교병원이 2억 8,700만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80% 이상이 충남대학교병원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체납액으로 해서 병원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급여 항목 그런 것을 줄이는 대상 자체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병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체납액을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그것은 연고 없는 노숙자 또 의료급여가 책정되지 않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고 500만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예.

趙信衡 委員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을 본 위원은 충남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립대학의 역할이 지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에 역할이 있는데 이런 사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우니까 비급여 항목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또 대불금제도가 있는 데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체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대병원이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이 비급여 항목을 안 낸 것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의료시장이라고 할까요,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 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으면 그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원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충남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복지정책과장이 잘 모르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 협약을 하려고 협상중인데 그런 것들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완료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먼저 조건을 보여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조건이면 어떤가' 하는 사전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연말이 가서 지나가면 또 부서가 바뀌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어도 올해중 언제까지 협의완료 그래서 어떤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내용을, 12월 중순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약 12월 20일 안에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출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만큼은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사자 인원 비율이 우리 사업소도 다 인원이 찼습니까, 2% 고용하는 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다 찼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사업소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까 퍼센티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186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청 및 대전광역시는 2.6%가 되고 시청 및 사업소는 1.3%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소가 이렇게 안 찼나요?

맨 윗줄 186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전광역시 2.06%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가…….

심현영 위원님 이것이 시 본청하고 사업소, 각 구청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광역시가 적용대상 정원이 3,874명인데 의무고용인원이 77.6명이고 현원은 80명으로 해서 2.06%가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본청은 다 되고 사업소가 미달인 데가 있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업소가 미달인 게 아니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무고용인원이 13명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12명만 있다면 미달이 되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여기 1.8%라고 한 것이 사업소는 안 찬 데도 있다 이 말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 본청 및 사업소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각 구청 소계하고 해서…….

沈鉉榮 委員 아니지요.

보니까 시 전체는 찼는데 사업소가 미달된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하고 사업소하고 두 군데를 합해서 미달이 된다는 얘기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대전광역시는 77.6명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건 전체 합해서요, 구청까지 다 합해 가지고.

沈鉉榮 委員 구청은 따로 나와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것이 통계가…….

沈鉉榮 委員 그래도 장애인이 서구청에서 어디로 가든 전체로 하면 맞아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서구청에서 본청으로 와도 전체 퍼센티지는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2.06%예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2.06%라고요.

沈鉉榮 委員 그럼 이 밑에 1.8%는 뭐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8%는 시 본청하고 사업소만 대전광역시…….

沈鉉榮 委員 본청만 딱 떼어놓으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본청만 떼어놓으면 모자란 거지요.

沈鉉榮 委員 본청에서 모자랍니까, 그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본청만 딱 떼어놓으면 모자만 거지요.

沈鉉榮 委員 본청에서 모자라요?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같은 시 공무원이라 의미가 없이 보는 것으로.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업소가 약간 모자란 거지요.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입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는 2.6%인데 시청 및 사업소는 1.8%에 대해서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 얘기 좀 해주세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인사파트에 알아보니까 본청은 다 찼습니다.

찼는데 사업소가 못 찼는데 심 위원님께서 사업소가 안 찬 데가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시 본청은 저희들이 다 확인했는데, 사업소가…….

沈鉉榮 委員 그럼 어디서 미달 됐다는 것도 모르고 자료 올렸습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그것이 전화로만 받아 가지고…….

沈鉉榮 委員 전화를 받았어도 어디 사업소에서 모자란다는 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통계가 나왔지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본청은 틀림없이 찼습니다.

사업소에서 아직 명단이…….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떤 사업소에서 안 찼습니까?

다른 일반기업체는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소에서 다 안 찼기 때문에 통계가 나왔지, 맞지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떤 사업소에서 안 찼다는 얘기예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소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어떤 사업소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연락이 온 건 유령회사에서 받았어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인사계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1.57%은 무엇입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죄송한데요, 제가 못 챙긴 탓인데 이것이 맨 위에 1.57%는, 그 밑에 1.72%는 2005년도에 업체고용률이고 그것은 2004년도 업체고용률입니다.

沈鉉榮 委員 여기 보니까 몇 년도라고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몇 년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보호사업 고용현황에 대해서 몇 년도라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지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맨 위에 이것이 1.57%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예, 그렇습니다.

오타, 잘못 쳐서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앞으로 이런 것 좀 잘해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감사받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써 가지고, 도무지 나는 1.57%가 뭐냐고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대단히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건 잘 하세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예.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과장님 자리에 복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안 찼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심현영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시 본청하고 사업소는 시의 정원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소가 안 찼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사업소하고 시 본청 전체로 해서 덜 찼다.

沈鉉榮 委員 그럼 왜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1.8%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본청하고 사업소는 전체 합해서…….

沈鉉榮 委員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시 산하 공무원이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여간 시 전체로 보면 맞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인사이동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 1.8%라고 나와있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으면 왜 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소가 안 찼는가 알 수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그 안 찬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인사에 의해서 본청에서 나갔으니까…….

沈鉉榮 委員 국장이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당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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