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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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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개발공사

2. 엑스포과학공원

3. 시설관리공단


日 時 : 2005年 11月 2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9분 감사개시)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감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심영창.

(도시개발공사사장 심영창,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였으나 이에 방심하지 않고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기업형 조직운영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영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최우수 공기업 1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남대전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153쪽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남대전유통단지는 남대전IC 부근에 조성되는 유통단지입니다.

물론 대정동에 1차로 사업을 시행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동안 물량배정을 15만평을 받아서 교통의 요충지인 남대전IC에서 조금 나가는 구역입니다만 거기가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해서 조성원가를 싸게 해서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 여러 기업가들이나 대전의 창고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자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그린벨트 중에서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한데 해제할 때는 유통단지나 산업단지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중앙도시위원회까지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해제되기 힘든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여기는 조정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 대전에 600만평 정도가 되는데 조정지역은 유통단지나 산업단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朴文昌 委員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본 위원을 보면 그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차일피일인데 언제쯤 확실히 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2007년 정도 가면 보상이 나올 것이다, 맞습니까 2007년도부터 보상 같은 것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한다고는 3년 전부터 하던 것인데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에 막 들어갔지요, 개발계획 설계,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2007년에는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확정 및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평 정도가 조정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시에서는 20년 단위로 개발하도록 계획이 수립됩니다, 한꺼번에 개발이 안되니까.

남대전유통단지는 1차년도에 개발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해 놨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전혀 애로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미수금 및 징수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채권미수금이 97억 2,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다른 것들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장기 및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미수금은 임대료 연체인 바 사유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자료에 나와있는 것 말고 특별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장기임대아파트 연체되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인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체납됐을 때는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마다 몇 건씩 해결합니다만 그런 상황도 물론 장기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사해서 실제 명도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하지, 막 법대로 원칙을 고수해서 날짜를 고수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장기임대 임대료 미수금과 영구임대 임대료 미수금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마찬가지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이 사실 2억 2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결손처리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결손은 거의 안되고, 물론 특히 장기임대보다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없이 결손도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요.

朴文昌 委員 2003년도 전에는 결손처리한 것이 있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있는데, 제가 숫자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일반 행정관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영을 하는 공기업인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복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명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55쪽 각종 수당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최종퇴청수당이 있는데 최종퇴청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생소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이 특근을 하면서 최종 1개 사무실, 사업소면 사업소, 사무실이면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제일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 그 사무실 전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의무를 철저히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1만 5,000원 주는 것인데 원래는 당직자한테 당직수당을 주는 것인데 폐지되고 최종퇴청하는 사람이 총체 점검해서 하는 것으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내내 마찬가지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숙직 당직자는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3,400만원인데 1년에, 그렇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세콤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하고도 편안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세콤을 했지만 사무실 전체적으로 최종퇴청하는 사람이 점검하고 그 전에 숙직하던 것을 세콤을 해가면서 보완을 더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최종퇴청수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같은 집안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엑스포과학공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시개발공사만 퇴청수당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시청은 당직수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朴文昌 委員 시청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저희는 당직은 안 하지만 점검하는 수당이고요.

다른 공사는 글쎄요, 세콤 같은 것이, 실제 숙직을 해서 숙직수당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숙직수당이 없고 그 대신 최종퇴청수당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보수나 수당 등을 많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같은 시산하 공기업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비교분석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64쪽부터 89쪽까지 수의 및 입찰계약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입찰계약의 낙찰률은 87.8% 수준입니다.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보통이고 수의계약은 89% 내외인 일반적으로도 이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계약에서 88쪽, 88쪽에 11번 무인자동계량시스템 성능개선 및 설치, 무려 98. 6%거든요.

그리고 89쪽에 10번이요.

89쪽에 10번도 무려 98%나 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용역,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전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용역은 98%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또 담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입찰이 여기 죽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대, 적은 것은 70%대도 있고 그런데 90%대가 몇 군데 있어요.

朴文昌 委員 98%면 거의 100%지요, 그것은.

98.6%라고 그러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무인자동 이것은 공개경쟁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朴文昌 委員 공개경쟁이 아니면 너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98.6%를 지급하게 되면, 낙찰을 하게 되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두 군데 해서 공개경쟁을 했는데요, 하여튼 왜 98%로 된 원인은…….

朴文昌 委員 공개경쟁을 하는데 몇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두 군데요.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담합으로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군데가 되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만 업체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으로 공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업체도 두 개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文昌 委員 두 개가 넘을 테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할 수 있는 것이 전산이니 자동이니 이런 것은 제한 적으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를 해보려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朴文昌 委員 두 군데 보니까 다 대전업체들이네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그렇다고 전국 공개하기도 그렇고요.

朴文昌 委員 앞으로 이런 것도 사장님께서 세심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84쪽에 2004년도 물품구입에서 1번 이형철근구입은 무려 99.4%나 돼요, 정말로 본 건은 담합의혹이 있지 않나 또 조사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 부분은 조달요청을, 이것은 이거네요.

철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그 당시 조달청에서 철근이 없어서 못 준다, 다시 반려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형식적인, 그때 철근이 없어서 난리를 칠 때니까 공개한 것 같아요.

朴文昌 委員 아, 철근파동?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그래서 이런 가격이 그래서 나온 것 같으네요.

朴文昌 委員 철근이 없을 때에 품귀현상까지 있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철근은 대부분 다 조달요청이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못 온다고 처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99.4%라고 그러면 그냥 경쟁입찰도 붙일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아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합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될 수 있는 한.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대전지역 외 업체가 34건이나 되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의하여 즉, 특수한 기술이나 아니면 일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나 물품제조업체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으나 73쪽의 15번, 중장기 경영계획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서울업체인데, 대전에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업체한테 이것을.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은 특수한 용역입니다.

공사 같은 데에서 중장기 경영계획 학술연구용역은 우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국가에서 투자한 출연기관 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용역을 상당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이 행정적인 기술이지요.

朴文昌 委員 행정적인 기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는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못하는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경험이 없지요, 여기는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준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리고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거기가.

朴文昌 委員 아무튼 지역업체에 모든 것을 많이들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34군데 다 조사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가 있는 대로가 아니라 지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 또 수행이 가능한 것은 아주 100% 저희가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것이 나오지요, 외지가.

朴文昌 委員 예, 특별하지 않으면 100%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67쪽에 8번 봐주시면 대전동물원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관리용역은 충남업체인데 대전이 첨단과학기술도시이고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는데 왜 충남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 당시 담당한 사람이 여기에 참석을 못해서, 1,400만원짜리인데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원인을 저도 모르겠고요.

朴文昌 委員 사실은 낙찰률을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95%, 93%, 94%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 혈세가 엉뚱한 데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사실 3,000만원 미만 공사는 뭐, 용역은 2,0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나마 기준을 정해서 1,000만원 미만만 뭐하고 그 이상은 다 전자입찰, 100% 다는 아니지만 전자입찰을 하는 결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율도 이렇게 일반 공사 같은 것과 같이 70몇 퍼센트, 80몇 퍼센트 되는 율이 전산관계는 틀리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수의계약은 특수한 기술이나 예외적인 것말고는 반드시 대전업체로 계약수행 하도록 시정해주기를 주문하면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앞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89%의 낙찰률을 보이는데 67쪽에 볼 것 같으면 대전동물원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관리용역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것은 95.3%이고 또 69쪽에 26번에 대전동물원 제휴매표시스템 보완용역과 70쪽에 9번 현업직요원 체육복 제조 구입은 96.7%, 그리고 73쪽에 중장기 경영계획 학술연구용역은 무려 97%의 낙찰률인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봅니다.

그렇지요, 다 97%, 96%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여러 가지 사유가 그때그때 있을 것입니다만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장기 경영계획 학술연구용역 같은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치경경평가원이라는 국가에서 투자한 연구원에서 주는 과정에서 비율을 이렇게 여유있게 높여준 것입니다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낭비요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도시개발공사가 정말로 우리 공기업 중에서는 대전에서 제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공기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로 말하면 대전시가 정말로 대전시민들까지 그런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부조리가 대전에서는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금액이 적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충분한 금액을 줘서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 없는 제품과 올바른 용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쓸데없이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봐주기식 수의계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검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문창 위원님으로부터 낙찰률이 높은 곳 몇 곳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현황 전광판 구매 설치의 경우 낙찰률이 59.2%입니다.

낙찰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도 공개경쟁을 한 것입니다만 1순위로 이 사람이 낙찰한 것이고 6순위까지 해서 열두 명이 입찰을 봤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마 직접 LED 전광판인데 이것이 전광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입찰을 보다보면 1원짜리 입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도 제작은 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아마 입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직접 제작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찰률을 낮게 한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품질 좋은 물품이 구입되어서 향후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96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물원 입장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입장객이 감소하게 되면 동물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동물원이 개원한 지 4년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입장객이 해마다 100만명 이상씩 입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제 현재로 84만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작년보다 하여튼 현재 14만 정도가 입장객이 덜 들어오는데 그 원인을 죽 보니까 물론 4년차 되어서 특별한, 이제 동물원이란 것은 그때 그때 뭐 3년 이상 되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동물에 대한 특별한 뭐를 다시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를 한다 또 물개 공연장을 한다 그러면 100억원 이쪽 저쪽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죽 한 것이 소소한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각종 이벤트를 최대한도로 해서 입장객을 늘리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단, 금년도하고 작년도 차이나는 원인은 1, 2, 3월달에 겨울철에 작년에는 특별이벤트를 루미나이트라고 해서 전광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화롭게 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2만명 정도가 금년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금년에도 또 민자시설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자체 가동을 1월달, 2월달, 3월달은 가동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그래서 한 12만명 정도가 계속 감 추세되었는데 지금 차이가 한 14만명 납니다, 작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회복이 안 되어서 입장객수가 이렇게 감되고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차, 4년차, 5년차 자꾸 가면 특별한 이벤트나 이것으로 해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추진이 쉽고 또 어렵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쓰는 돈이 얼마냐, 에버랜드가 입장료가 3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높은데 우리는 입장료만은 성인이 4,500원에서부터 청소년 3,000원, 어린이들 2,000원 이렇게 죽 받고,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는 것 놀이시설, 사파리, 여러 가지 쓰는 것이 평균 4,600원 내지 4,700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8,700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그래서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했더니 8,700원이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장료 4,500원하고 뭐 사파리를 탄다 하면 이 이상,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그것이 많이 늘어났다 우선요.

입장객이 앞으로 연말까지 한 12만명 정도가 작년하고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것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놀이시설이나 식당 같은 것이 민자로 줬을 때보다 입장객에 비해서 비율이 3% 내지 4% 늘어났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는 이제 계룡에서 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만 일부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각 업체한테 임대매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수수료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작년보다 152%라는 수입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직접 운영하려면 지출도 많이 늘어났지만 거기에 비해서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총체적인 대책은 앞으로 외지 사람들이 60%가 와요.

그래서 우리 대전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 봤으면 또 두 번 오려고 하는 분들 세 번 다시 오고 네 번 다시 오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려면 여름철 같은 때 활용하는 워터파크를 한다든가 물개공연, 동물공연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1만여 평을 토지를 취득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외지에 있는 동물원의 수입, 에버랜드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공기업이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서울시가 자립도가,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적자가, 공기업은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감가상각을 빼고 순수한 수입 대 지출만 따지만 91%가 나옵니다, 91% 내지 92%가 나오는데 자립도가.

그런데 서울대공원이라든가 뭐 광주 이런 쪽을 죽 파악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감가상각을 계산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순수한 수입 대 지출을 따져보니까 자립도가 서울대공원이 제일 낫다는 것이 47%, 제가 기억이 지금 47%, 적어왔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委員長 鄭震恒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그래서 그렇게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중부권에서는 진짜 유명한 동물원으로 알려져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동물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입니다.

여기 보면 임대주택 대기세대수를 보면 1,069세대나 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우리 대전시 임대주택은 주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1만여 세대, 저희들이 3,300세대 해서 1만 3,300세대인데 앞으로 주공에서 서남부권에 한 5,000여 세대 이상 되고 또 관저지구나 저쪽 노은3지구라고 해서 그린벨트에 건축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저희들도 서남부권에 지금 임대주택단지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저희들은 짓습니다.

그 지원을 받으면 지을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 대전이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姜弘子 委員 아울러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우선 소각로 중재판정금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36억 6,800만원 이것이 계속 장기간 이것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몇 년 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다가 민자유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입찰을 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 그 당시는 한국중공업인데 현재는 두산중공업으로 이렇게 민간 사기업에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만 현재 소각장 건설한 위치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취하를 하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공개에 의해서 한 것이 LG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중재위원회 중재에서 결정된 것이 이 사람들이 100억원 이상을 신청 했는데 "36억 6,800만원을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변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변액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중재위원회는 그 이상 표결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로 해서 다시 고등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억 6,800만원은 지급을 해주고, 그 당시 2002년도에 지급을 해줬지요.

2002년도 지급을 해주고 지금 소각기, 이제 소각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억원 정도 그 당시에 계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까지 36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소각기를 대전시가 추가로 사용을 할 경우에 그것을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로는 가져왔습니다.

현시가로는 40억원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수를 해다가 소각장에 지금 비치를 해놓은 상태로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모든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사후처리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면책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소송은 다 끝났고요.

沈俊洪 委員 면책사유를 발생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소각로 부분을, 저 사람들이 100억원 이상을 신청했는데 36억원이 중재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소각로 부분을 제작해서 갖다 놓는 과정이 우리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중재한 것으로 끝나서 더 이상 중재하는 것은 소송을 더, 대법원이나 이런 데까지 가야 소용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최종적인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책임문제를,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시에서도 감사하고 행자부, 감사원 감사도 여러번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53쪽을 보시면 중간수거차량 임차료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연간 임차료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연간이 아닙니다.

수시로 임차료라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만 음식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행을 지금도 안정화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다 보니까 수거차량이 부족하고 또 음식물 처리공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놓고 차를 임차해서 거기에 부었다가 나중에 그 차가 또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의 차량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연간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대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이 연간 1,500만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차량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사업비를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렇지 않아도 임차료 분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정확히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시켜봤더니 결국 끝에 가서 판단하건대 임차료로 하는 것이 그래도 예산상 괜찮겠다 싶어서 판단을 한 것인데, 여러 번 임차료에 대해서 그런 것을 거쳤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오토바이 구입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업무에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음식물 분리수거를 작년 말부터, 10월부터 하는 과정에서 5ℓ통에 집에서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중간수집통에 갖다 붓는 과정, 대덕구는 조금 운영을 다르게 하지만.

沈俊洪 委員 오토바이로 가능한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그래서 마포구나 이런 데를 가봤어요.

사람이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하자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인력고용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서 선진지를 죽 보니까 오토바이를 개조했어요, 여기에 삼발이를 넣어서. 그것을 하니까 상당히 능률적이더라 그래서 보급을 서구와 유성구만 못하고 다 하고, 내년도에 같이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능률이 상당합니다.

그 대신 수거보조원은 다 없애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해가 갑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각종 소송관련 추진사항 내용에 보니까 많은 소송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건물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 있지요, 진잠타운아파트, 하자보수 관계네요.

그것 설명 듣고 싶은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진잠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인데 어떻게 보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대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십 몇 년 됐을 텐데, 그래서 1억 100만원 청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에 해서 진행하면서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다만, 하여튼 순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주민들과 같이 무엇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공사 시효는 지났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벌써 지났지요.

沈俊洪 委員 그래도 상당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변론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쪽 입주자들의 생활형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이유있는 쪽에도 한 번쯤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례가 돼서는 안되겠지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이 10년이 됐네요, 준공하고 입주한 것이.

물론 10년 후의, 그 당시의 하자는 3년이나 이렇게 될 텐데.

沈俊洪 委員 계약체결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다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이것이 골조에 대한 하자입니까, 아니면 세대에 대한 하자입니까?

아파트 골조에 대한 하자입니까, 세대별 하자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세대별로 개략적으로 여기에 보면 건물하자 손해배상청구 해서 외벽체 건습식균열, 백화, 철근노출, 녹물발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옥탑 이렇게 외부현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송제기한 내용이 중요하고 보상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유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안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선례가 나오면 연달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질의를 위하여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항, 심준홍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委員長代理 沈俊洪 위원장을 대리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권 단계별 개발계획과 보상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서남부권은 총 450만평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183만평 정도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 38만 5,600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9월 23일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면적대비 52%, 금액대비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보상을 해서, 협의보상한 것은 연말까지 하고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된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고 공사는 단지설계가 지금 시행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협의대상자 해서 토지가 885, 지장물 444 했는데 지장물은 어떤 경우를 지장물이라고 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지장물이 첫 번째 건축물에 있고 거기에 부속되는 담장, 여러 가지 시설하고 하우스, 나무 같은 것이 지장물에 해당됩니다.

成在洙 委員 사업지구 내에서 일명 벌집이 많고 딱지가 거래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벌집과 딱지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벌집이라는 것이, 이주택지를 지급합니다.

이주택지는 80평에서 90평 단위로 해서 지급하는데 조성원가의 70% 정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70%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옥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대상이 되고 있는 벌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룸 형식으로 지어서 이주택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거기에서 사는 양해서 나중에 이주택지를 받아서 팔아먹는 것이고, 딱지라는 얘기는 이주택지권을 확보한 사람들은 제3자한테 매각합니다.

나중에 이주택지는 한 번 되팔아도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 토지소유자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든 이주택지 공급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인데 일부러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지를 파는 경우도 있고 현지주민들이 이주택지를 받으면 당신한테 팔 테니까 그때 사라하는 식으로 웃돈을 받아서 딱지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집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지금 집을 지어서 주민등록 옮겨서 나중에 보상을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합법적으로 실제 와서 살면, 이것도 사는 것이 주민등록 이전기간이 지구지정 이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방법이 없지만 지금 언론에서 대상을 얘기하고 보도하는 것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와서 사는 양한다, 이래서 나중에 이주택지를 받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하는데 실제 저희 도시개발공사 구역은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벌집 짓고 이런 것은 없고, 토지공사 쪽도 있고 2·3단계 지역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이런 벌집과 딱지거래에 대한 단속의 주체는 대전시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입니까?

그동안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구와 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주로 구청에서 관리해야지요.

그리고 이 지역은 행정상 단속하는 것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인건비를 대주어서 고용해서 순찰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지구지정 하기 직전, 직후에.

물론 주로 책임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로 사업시행한 후로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없고요, 되지 않으니까.

成在洙 委員 이주자 택지공급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거래가 성행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방대책이라든지 다른 생각은 있으신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우선 현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서 사는 양해서 이주택지를 받는 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우리 같은 경우 벌집은 없다고 하더라도 가구를 분할해서 거기에서 사는 양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색출하는 것을 상당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이주택지를 매매하고 그러는 것이 현지주민들이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도 그것이 큰 문제가, 나중에 세금 같은 것이 관련되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서라도 실제 살지 않은 사람인데 이주택지를 받기 위한 위장전입 같은 것은 색출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다 옮겨져 있고 건축허가 내서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위장전입입니다.

成在洙 委員 위장전입, 살지 않으니까 위장전입으로 위법 처리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보상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불법과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시와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5년도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이 시간을 빌어 축하드리면서 또한 사장님 이하 임직원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감사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보면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밑 부분에 대해서, 각종 소송관련이 추진사항에 있어요.

5번, 6번 보면 하나는 항소된 것, 2001년도에 항소 진행사항이고 6번은 진행중인데 이것이 두 개 다 한국전력과 원고와 피고가 상반되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인데 5번은 19억 6,000만원, 6번은 26억 2,800만원이 소송이 계류중인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5번 송촌전기시설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선, 가공선으로 하는 경우, 아니면 지중화한다든지 가공선으로 해서 전기시설을 하는데 실제는 수용자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공선만 부담, 지상으로 하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지중화하는 것은 개발부서에서 해라 그동안 이렇게 해서 여기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단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됐던 것인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공사인가 어디에서 제기해서 한국전력에서 지중화를 한다고 해도 물어야 된다, 금액부담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송촌 건은 그동안 계속 소송을 진행하다 헌법재판소 소원을 한 것에 의해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1심에서는 승소해서 한전에서 저쪽으로 2심으로 가고 이러는 과정이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1차적으로 항소한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항소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승소해서 한국전력에서 항소한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6번은 진행중이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개발할 때 합의가 안되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계속 싸웠어요.

이것이 우리뿐이 아니고 토지공사하고도 계속 싸우다가 결국 그들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중화선에 대한 부담을 했지요.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두 군데 승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토지공사도 그렇고, 우리도 토지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소송계류중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개발할 때 소송을 한전에서도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뿐이 아니라 미리 옛날에도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시설할 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이 계속 싸움이 번지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작년에 헌법소원해서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어요.

그 후로 개별 사업장마다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왜 안했느냐, 지상에 늘이는 것, 전주를 꽂아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가공선이 지하로 들어갈 때는 자기네들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부담을 안 한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택지개발하는 것은 다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거지를 부린 것 같아요, 한전에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밑에 것도 일단 헌재까지 가야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헌재까지 아니고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아마.

鄭震恒 委員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은 택지개발업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알았고, 62쪽 보겠습니다.

채권 세부내역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어요.

죽 보면 송촌 5차, 6차 영구임대주택 보면 국민주택기금, 영구임대주택기금이 있는데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도래되는 거예요, 원금 갚아나가는 시점이.

그런데 지금 원금이 61억 3,2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

그런데 이자를 보면 이자가 35억원이에요.

이 이자 부분이 무슨 개념이지요?

원금과 이자라는 것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원금은 연리 3%로 계산해서 물론, 지금까지 거치기간까지 다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지요, 거치기간 10년까지.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자 계산한 것이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니까 30년 동안의 이자발생이 35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총액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총액이, 그렇지요?

그래서 기상환을 12억원 했고 미상환 금액이 23억 2,000만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아니지요, 기상환이.

鄭震恒 委員 미상환이 23억 2,000만원.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국민주택기금…….

鄭震恒 委員 국민주택기금이나 영구임대나 똑같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자상환입니다.

원금은 2008년부터이고.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원금은 2008년부터 도래되는 것이고 이자는 기상환이 12억원을 했어요, 미상환 금액이 23억원이에요.

23억원인데 2005년도부터 1억 8,396만원씩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연 1억 8,396만원씩 계속 나가는 건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렇지요.

2009년 이후는 조금 적네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고정이율이 아닌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매년 똑같네요.

똑같은데 2009년 이후는 합계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2009년도에는 15억 8,700만원이 미수로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이율이 3%인데 거기에 보면 유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영구임대와 국민주택 규모만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재특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지만.

이런 경우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수입도 내고 한데 굳이 30년까지 가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먼저 상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구태여 그때까지 끌 필요가 있는가, 또 이자 3%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금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자를 비교해서 이 정도 상환은 수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연도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입을 낸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3% 정도도 안 줄거란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서 앞으로…….

鄭震恒 委員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계속 이것이 남의 돈 아니에요, 수입이 나면 갚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1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짚으셔서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해놓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다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실무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지금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장기임대아파트로 나누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대기현황을 보면 보라아파트나 한마음아파트나 송강마을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입주대기기간이 이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대기기간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평균 지역마다 다 다른데 둔산동 보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은 평수 12평은 1년 7개월 정도고요.

17평은 2년 1개월, 제일 개월 수가 적은 데인 법동 14평이 1년 1개월, 1년 9개월 이렇게 나오고 송강마을은 1년 4개월 이 정도 대기가 나왔네요.

鄭震恒 委員 평균 1년이 다 넘어요, 대기기간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택관리를, 임대아파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관리부서에서 하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저희요?

鄭震恒 委員 예, 주택관리팀에서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실태조사 수립을, 작년에 한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영구임대주택의 그 소득에 비해서 아까 우리 박문창 위원님이나 성재수 위원님이 약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실입주자하고 틀리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그런데 2005년도 1월에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온 처리결과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입주민의 소득수준조사 협조요청을 국세청하고 경찰청에 했는데 국세청에서 고급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적조사를 경찰청에 했는데 협조요청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사정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도시개발공사 및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10만원씩 주는데 아직 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시키고 본 위원도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실소유자와 거기에 사는 사람과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우리 주택사업부에서는 조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일단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일단 작년에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해마다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그동안 문제였었는데 금년에는 5월달에는 한 30% 정도 표본조사를 해봤고요.

또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법전대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것 2세대를 발견을 해서 퇴출을 지금, 퇴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는 별개니까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2세대 이것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00세대 중에서 이것밖에 없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에 비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입주시킬 때 1,200세대 정도가 일반인을 입주를 시켰었어요.

그 입주가 계속 그 30몇 퍼센트 남아 있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1차로 해서 2세대를 해결하고 퇴거조치는 했습니다만 저희도 아직은 이것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제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민원이나 어떠한 서비스가 찾아가는 민원이고 실지 현장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대전시에 보면 실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보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저희들도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하면 너……." 이런 제약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큰맘먹고 이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보라아파트하고, 송강마을은 본 위원이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보라아파트나 한마음아파트를 봤더니 본 위원이 표본조사가 아니라 밤에 야간에, 낮에는 없으니까 야간에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관리사무소하고 가서 대조를 해보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했더니 차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회를.

넘버를 다 적어서 조사해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칠한 것이 주소가 다 충남이나 타지역에 있는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그냥 소형차를 한 것이 아니라 14평이나 12평 중에서 외제차하고 2.0이상 차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차량이 지금 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다 외지에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복덕방을 봤어요, 봤더니 전전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입주를 할 때 관계가 없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승인해 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전전매가 돼요, 나중에 나갈 때는 임차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들도 와서 집으로 오니까 힘드니까 복덕방을 통해서 암암리에 아니면 교차로에, 오늘 교차로에서 본 위원이 봤어요.

교차로에도 임대 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른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라아파트나 한마음아파트도 본 위원이 입주자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혹시 입주할 수 없느냐?" 했더니 "몇 동이 지금 이 사람이 전출을 가는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도 그냥 가서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확인해서 지금 거의 1년씩 기다려서 이 겨울에 정말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수요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봅니다.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뭔가 정말 퇴거조치를 했음에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움아파트나 이런 것은 큰 평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더 색출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불법전대자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3,300세대 일제해서 두 세대 밖에 퇴거조치를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사장인 저도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 이제 자동차 정차한 것도 하루 해서는 안되겠고 다만 무슨 차가 있으면 그것을 며칠을 관찰을 해서 실제 왔다갔다 하는 것, 그 사람의 주소 같은 것은 물론 다른 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 이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대기하고 사람들이 다만 몇 세대라도 빨리 입주가 될 수 있고 불법전대자가 퇴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 보라아파트의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직장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경비실에서 보면 차량, 그분들이 차량번호를 적고 있어요.

그분들 차량번호를 항상 적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회한 차량과 거기에 거주하는 차량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소에도 차량이 있지만 관리소에는 퇴거조치를 시키니까 실소유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경비실에는 실질적으로 항상 조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차량이 실소유자 차량이 항상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2평 아파트하고 외제차하고 또 2.0이상 차량들이 글쎄요, 본 위원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여성들이 많더라 여성들이 특히, 2, 3명씩 모여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올해라도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나 드리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입주를 시키지요, 추첨을 통해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1순위 2순위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보면 영구임대나 국민주택의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거택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보훈대상자 또 장애인 등 심신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많았거든요.

그런데 법은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하지 않고 저층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입주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鄭震恒 委員 그분들은 우선순위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글쎄요, 1순위는 수급권자 아까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유공자, 위안부, 모자가정 또 새터민,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렇게 하고 2순위는 또 시장이 필요, 이렇게 죽 있어요.

그래서 입주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에 의해서 1순위자는 우선 입주를 시키지요.

鄭震恒 委員 우선 입주를 시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동불편자나 심신불편자에 대해서는 저층으로 우선 배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왜냐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첨 같은 것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저층 입주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률적으로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미리 입주한 사람하고 바꾸는 것,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니까 거동 불편자가 시간적으로 더 걸려서 그렇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갔다 하니까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 안 하더라도 지금 멀쩡한 사람들 아무래도 저층에 사는 것을 싫어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래서 교환을 한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할 수 있지만 기왕에 지어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할 수 있지요.

鄭震恒 委員 한번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입주시킬 때 당초부터 이렇게 원하면 그런 것을 한번…….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원하면 그런 층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鄭震恒 委員 예,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 주는 것도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기임대 체납액이 1억 2,900만원이에요, 임대료 체납현황에 보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1억 2,900만원인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임대아파트에 관리비가 10만원 넘어가는 것이 없고 뭐…….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3만원 정도 하지요.

鄭震恒 委員 몇 만원 이런 것인데, 이것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래서 이제 그 세대별로 3개월 이상 연체자 또 1년 이상 연체자 죽 뽑는 자료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체가 심한 경우에는 주택명도소송을 해서, 제기를 해서 나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딱 이행을 해서 돈 받는 것에만 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 생활실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법 집행을 하거든요.

鄭震恒 委員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억 2,900만원이 임대료가 크다는 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돈이 증액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관리운영책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미수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서류상으로, 전화로만 하지말고 찾아가서 영구임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우선 당장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임대료 내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아니면, 요즈음 뭐 복지만두레도 있고 돈 쓸데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실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왕 줄 때는 다 벗고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을 찾아가서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은.

이분이 실질적으로 낼 돈이 있는 데도 안 내느냐, 정말 못낼 실정이냐?

이런 것은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래서 이것이 체납자가 3개월 이상 이렇게 하고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는데 사실 3개월 이상 체납자까지는 그런 방문은 못하고요.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현지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마 이런 복지차원 이런 것을 염두해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더욱, 여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본 위원이 보니까 참 많아요.

밑에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올해 정부가 임대아파트 정책관리로 해서 후속조치로 지난 5월에 국민임대아파트 기준을 정비했어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鄭震恒 委員 무슨 얘기냐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소득분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차등부과 한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조치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부시책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 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시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법령 정비나 이런 것이 다 되어야 그것에 맞춰 가지고 차등 임대료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해야 되고요.

또 입주자의 소득 파악하는 부분도 아까도 여러 가지 시에서 답변을 했듯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사실은 입주시키는 우리 기관, 저는 이제 주택을 관리하는 측이지 입주의 대상자 유무는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것을 같이 맞춰 가지고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같이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두서 없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지적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본 위원 자신도 차량번호를 적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주기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 경찰청에 의뢰를 했더니 협조를 안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주위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정진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엑스포과학공원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조명식.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조명식,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처음으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의회 일정 등으로 연일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학공원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과학공원 임직원 모두는 과학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누구나 즐겨찾는 명소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본격 감량경영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내달부터 조직개편 등 몸집 줄여 만성적자 탈출, 전출 등으로 3년 내 직원 30여명 감축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지난 7월 22일 엑스포과학공원사장으로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죽 엑스포과학공원의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앞으로 적자해소 대책으로 공익성 플러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선은 그런 것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경영혁신을 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결재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이사장, 부장, 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3단계로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감량경영을 해야 하겠다,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명 정도의 몸집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직원정원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이 아웃소싱 형태로 용역을 주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먼저 10명의 용역 도우미를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현재 있는 직원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컨벤션뷰로가 발족되고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말씀드린 대로 첨단과학전시관이 과학기술부에서 추진되고 자기부상열차관이 추진되고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지난 10월 30일 준공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내년 초에 재단이 설립되고 이렇게 하면 시와 협의해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의 인력을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전출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현재 그런 노력을 시와 계속 절충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인원을 이렇게 잡아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30명 인원 감축은 상당히 많은 감축인데 그분들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간 예도 있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게임산업 엔진 달고 가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들어오는 사업체들인데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이 두 번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해서 권선택 의원이 설문조사도 했는데 전국에 있는 성인들 700명으로 해서 가기 싫은 엑스포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메트롬 엑스포과학공원 살릴까', 그런데 그것이 'e-스포츠게임 메카로 육성시킨다 100% 민자의존 주체사가 허브6 사업능력이 의문'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자유치 100%로 해서 과연 시에서 하나도 부담도 안 해서 잘 운영이 될까요?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인가 확실히 해소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생각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덕벤처연합회의 구본탁 회장을 비롯한 전문벤처기업가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브6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설치해 줘서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e-스포츠 게임산업이 성공하려면 대기업이 참여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대기업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유치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전담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일부 염홍철 시장님께서 목요조찬회라든지 경제인간담회 이런 데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어느 정도, 기업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체가 확실히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朴文昌 委員 게임메카로 되려면 세계적인 문호개방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성공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14쪽에 각종수당 지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기업근무자 중 예산편성, 경영평가, 감사업무, 노무담당, 결산, 정산업무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얼마나 줍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산부서와 경영평가, 감사업무, 노무담당에 월 3만원 정도 수당을 줍니다.

朴文昌 委員 3만원 정도 주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는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은 왜 3만원만 지급하는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저희는 보수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3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도 월 8만원씩 지급했었는데 노사 합의해서 2003년부터 3만원으로 감액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노사하고 합의해서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 데 조금씩 절감한다는 뜻으로 하신 것이군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디?

그것이 얼마 정도 지출돼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하나의 마음의 자세, 각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이제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까?

얼마 정도 적자나요?

하루에 1,200만원이지요, 한 달이 아니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하루 수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인물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약 35억원 정도 적자가 되어 있고 10월 말까지 예상은 거의 작년 수준인 44억 5,000만원, 45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朴文昌 委員 작년 수준과 비슷하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사장님께서 다시 취임하셔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인원감축까지 해가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3만원 정도 같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19쪽을 보면 채권미수금별 세부내역, 사유 및 징수대책이 나오는데 다림비젼 등 29건에 28억 2,366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송진행중인 드림엔터테인먼트의 25억 1,695만원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 임대료라든지 전기료, 관리비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임대료는 그런데 전기료나 관리비 정도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림비젼 같은 데는 보증금이 5,5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보증금이 이렇게 있으면, 1,191만 6,000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미수금액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보증금에서 공제해 나간다는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럼요.

그래서 보증금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라든지 돈을 받는데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계약해지를 한 데가 21세기영상문화원 이런 데는 계약해지를 하고도 한 300만원 가까이 있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비고난에 보증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임대료를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미수금 28억원 중에서 전 드림엔터테인먼트와 소송문제, 또 통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 계약해지 5건 정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징수대책에 채권추심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판단해봤습니다만 거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도 보증금을 받았으면 채권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안타깝게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증금 없이 우선 입주를 하라는 내부적인, 시에서 방침도 있고 해서 현재의 미수금액이 발생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발생되고 보증금이 없는 데는 전부 떼이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현재 채권추심중,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朴文昌 委員 그럼요, 그것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보증금 안 받고 했으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림비젼 같은 데는 정말 말이 많던 회사인데,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미수금이 약 1,191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증금이 5,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본바탕을 삼아서 꼭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지금은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평당 50만원 꼴의 보증금을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에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계속적으로 독촉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는 징수대책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문발송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 확보된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중에 있다든지 지속적 독촉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공소시효 유지차원에서도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받거나 저희들이, 재산이니 뭐니 일체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중에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털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금액이 조금 큰데 통커뮤니케이션 관리비 외, 채권추심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받을 길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통커뮤니케이션은 에어돔을 설치임대료로 했는데 저희들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돈을 선 과다지급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인데.

朴文昌 委員 글쎄 말이에요, 1억 6,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통커뮤니케이션도 현재는 부도나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결손처분할 데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은 왜 관리비 등을 안 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잘되고 있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저희 과학공원 내 천변에 식당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몇 달씩 밀리고 있는 부분도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주기를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비고난에 나와 있듯이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도 한 번 밀리게 되면 계속 밀리고 받기 어려워지니까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박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채권미수금별 내역에서 이런 것은 왜 못 받습니까?

철도청의 티켓대금 같은 것은 무슨 티켓대금인데 못 받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 부분은,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이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현재 11월 18일 다 완납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 다 회수된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 통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돔 설치된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사전에 돈을 미리 그쪽에 주어서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정산하고 나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업무적인 미스 내지는 착오에서 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책임 안 묻습니까?

담당 직원한테 책임 안 물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 문제가 제기돼서 시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문책을 받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책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인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채권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도저히 통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내용은 작년에 본 위원이 사장님 부임하기 전 사장님 계실 때 에 통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직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내지는 직원들의 업무적인 미숙입니다.

내용을 지금 자세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형편없는 행정을 했어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에어돔을 가지고 와서 무려 몇 억원씩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했는데 정산되지도 않고 사람은 도망가버리고 그런 행정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두고보겠습니다만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채권이 남는다고 하면 사장님이 책임지든 직원이 책임지든 책임지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자체예산절약 인센티브 등으로 금년 5월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또 시설관리공단은 지급 실적이 없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은 어떤 부분에서 절약비가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 사항에는 이것이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이 자료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경영을 하다가 예산절감을 해서 획기적인 어떤 효과를 얻었을 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이 난에다, 13번 난에다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사항 그래서 저희들이 라급도 받을 때 있고 다급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단계 향상되어서 다급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들어가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상여금이 지급이 안 되었단 얘기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상여금은 지급이 되었는데요, 상여금 지급한 그 내용 가지고 13번 문항에다 들어갈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착오를 한 것 같고 또 책임지고 있는 저도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저희들이 1년 단위 경영을 해서 성과급을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13번 난에다 자료를 냈습니다만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각 팀별로 부서별로 공기업행정을 운영하다가 어떠한 획기적인 개선책 또 시장에서 어떤 돈이 나가는 것을 절약을 했다든가 이러한 수범사례를, 전기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3번에는 일종의 어떤 봉급성격의 상여금 지급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1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대관 실적을 보면 공공이면서 유료가 있고 또 여기 민간이면서 무료가 있습니다.

대관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관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민간부문에서 유료는 당연히 저희들 관계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지만 민간단체에서 저희 국제회의장이라든가 엑스포아트홀을 사용할 경우에 공공성이 다분한 성격의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 이런 것은 저희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성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그런 부분은 감액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공공이면서 유료가 있는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 부분은, 지금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에 경찰청의 북부서 같은 데서 전국형사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비를 받기 때문에 유료난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 경우가 이 경우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명소로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81쪽 한번 봐 주시지요.

상단에 보시면 전 운영업체와 손해배상소송 했는데 그것이 '97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것은 '97년 9월 당시에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관리주체였었고 공원운영업체는 엑스피아월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당시에는 10년간 매년 연차적으로 너희들이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 하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주요내용이 20년간 계약을 하되 10년간 620억원을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지료도 연 4%씩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엑스포기념재단 측에서 운영업체 엑스피아월드가 돈을 투자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의무 위반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계약 해지를 했던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20년간 발생할 손해까지 다 산출해서 1,100억원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2002년 1월 1심에서는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이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2003년 2월 2심에서 저희 과학공원 측이 일부 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서 3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내년 초에는 최종판결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업체가 지금 떠났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패소, 그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패소를 했는데 273억원을 배상금을 줬습니까?

그것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법전이라든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2심에서 대개 보면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사실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내지를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이자율이, 이자가 상당히 높다 돈은 일단 내놓고 최종 대법원 3심 나는 대로 그때 가서 조치를 하자 이렇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업체로 준 것으로 봐야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만일의 경우 그 대법원 판결이 승소를 할 경우 다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저희들이 이기면 당연히 받아내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럴만한 업체는 됩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 명칭이 바뀌어서 DNS로 바뀌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311억원을 추가 배상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대개 법조계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3심에서는 어떠한 판결 자체를 대법관이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번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만일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체에서 받았다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엄청난 손실인데요, 이거 손실액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을?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최종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제기 원인은 최종판결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의 전신인 국가기관재단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는 물론 엑스피아월드 측에서 2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계약해지 원인은 엑스피아월드 측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측이 나름대로 20년간 자기네들이 여기 계약을 하고 와서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불과 몇 년만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송, 손해까지 다 산출을 해서 1,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成在洙 委員 그 업체도 손해가 나니까 이런 배상청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전 예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정말 이런 문제에 큰 귀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사 측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成在洙 委員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정말 어려운데 또 이것을 대법원에서 안 좋은 판결이 나오면 이 액수를 어느 돈에서, 예를 들어서 311억원이라든지 그동안에 274억원이라는 배상금은 어디에서, 우리 기금에서 나갑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봐주시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180쪽에도 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하단에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은 2003년도부터 이것이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2003년 10월달에 기본 및 설계실시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 2월달에 대전시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또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자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며칠 전 18일날 저희들이 재심의 요구를 해서 설계서에 외형 몇 가지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대안이 떨어져서 조만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成在洙 委員 뭐 국비 유치는 곤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고 하면 총리산하의 청소년위원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습니다만 이것은 균특사업에서 할 성질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년에 시에서 400억원 내지 500억원의 균특자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스호스텔 건립하는데 배분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있는 기금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成在洙 委員 유스호스텔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건립시 적자운영이 예상되지 않는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건립하고 나서 얼마만큼 홍보를 전국단위로 잘하고 활용도를 높이느냐, 얼마만큼 판촉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시·도 같은 데 유스호스텔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적자나는 유스호스텔 또 흑자나는 유스호스텔 중에서 흑자가 나는 유스호스텔 운영이 조금 더 적은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었을 경우 저희는 흑자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변에 스마트시티에 어떤 대형 건물 또 앞에 컨벤션센터 이런 것이 건립이 되고 또 아울러서 2007년까지 저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완공이 되고 정부의 첨단과학전시관이 준공이 되고 자기부상열차관이 국립중앙과학관까지 1㎞가 연장 운행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전국단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찾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대전권의 관광 또 충남 공주·부여권에 방문하는 그런 인원까지 월등히 위치나 지리적으로 좋은 저희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찾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105억원이라고 하는 우리 시비로만 투자가 된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유스호스텔은 유성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유성관광특구에 많은 호텔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면 채권미수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까 김영관 위원님과 성재수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이중에서 통커뮤니케이션이나 드림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소송중이고 여기 보면 전부다 시설 임대된 업체에서 이것이 임대료 부분이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거의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여기에서 보증증권하고 보증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증권이라는 것은 뭐지요?

이분들은 지금 보증금이 없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식당 같은 데는 결과적으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행보증증권이기 때문에 성격은 현금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얘기는 이분들이 보증금 없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보증금이 없나요, 식당 같은 데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현금으로 보증을 낸 것이 아니고 보증증권으로 낸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성격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법률담당이 누구입니까?

법, 관리부에서 별도로 하나요?

채권팀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적으로 채권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현금하고 보증증권하고 똑같아요?

채권 추심을 하면 보증증권을 받아주나요, 법원에서?

보증금 4,000만원 보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이행증권을 증권회사에 가서 4,000만원에 끊습니까, 4,0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1을 끊습니까?

증권 끊어보신 분 있을 것 아녀요?

자, 보증증권을 끊는데 다른 데는 보증금 5,000만원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평당 50만원씩 보증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보증증권을 끊을 때 4,000만원을 다 주고 보증을 끊습니까, 아니면 4,0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1을 보증증권을 끊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

○委員長 鄭震恒 거기 채권팀 없어요, 엑스포과학공원에?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저희 총무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니, 어떻게 보증증권하고 현금하고 같습니까?

법원에서 4,000만원 이행보증을 할 때 증권회사에서 증권을 떼어오라고 할 때 5,000만원 증권 끊을 때 5,000만원 주고 끊어요, 아니면 1,000분의 1을 끊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증증권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임대를 들어가는데 보증증권을 끊었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첫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보증금 줄 때 보면 보증증권으로 보증금을 내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느냐고요, 엑스포과학공원만 있습니까?

그리고 42쪽을 보세요.

42쪽을 보면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무슨 임대료지요?

110평의 임대료가 1,454만 6,000원인데 이 임대료 금액하고 앞쪽의 임대료 금액하고 달라요, 이 임대료는 뭐고 뒤의 임대료는 뭔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

○委員長 鄭震恒 이것은 월 임대료인가요, 연 임대료인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앞 19쪽에 나와있는 임대료는 미수금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는 연간, 예를 들어서 다림비젼 하면 다림비젼 측에서 연간 임대료가 1,454만 6,000원이다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예를 들면 다림비젼을 봅시다.

다림비젼이 보증금을 비교하면 5,500만원이 있지요.

5,500만원의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19쪽에 보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예를 들은 것입니다.

5,500만원의 보증금이 있어요.

그러면 월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월 임대료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월 임대료가 있는데 이 1,454만 6,000원이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연 임대료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맞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이 맞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연간 임대료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연간 임대료,이것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데 오늘 가셔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의 현재 임대된 업체의 보증금액하고, 현재 보증금액이 얼마있고 관리비는 필요없습니다.

관리비는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 관리비에 난방비, 전기료 이것은 다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도지요?

이것은 평당 관리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난방까지 다 들어간 것?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수돗물이나 전기료는 별도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임대료가 얼마고 어디가 들어있고 하는 것과 임대기간이 얼마고 이것을 하나 뽑아와 주세요, 위원회에 제출을 하나 해주시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지금 죽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된 사항이 지금 사장님한테까지 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누적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가서 하실 일인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당연히 해야지요.

○委員長 鄭震恒 이것이 임대기간이 뒤에 보니까 42쪽에 임대기간이 죽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길게는 2007년도 9월 30일 대덕위즈 이것이 가장 마지막이네요.

보시고서 본 위원장이 늘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큰 덩치에 회사는 많은데 이것이 잘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보면, 특혜라고 본 위원장은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정당하게 들어갔을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혜이긴 특혜예요.

대전시내에 이렇게 부지를 가지고 이 좋은 위치에서 보증금 싼 데에다 임대료도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보증금이 있는 업체는 물론 그것이 도산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셔서 임대료가 나중에 또 많이 누적되면 또 법적 싸움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추심하고 추심결정을 하면 사장님만 머리 아픈 것이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1차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고 임대료를 안 내서 임대기간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임대를 만료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타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빨리 종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을 주지 않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임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다 내면 다시 계약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자꾸 임대료를 안 내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머리 아프시게 일하지 마시고 안 내는 곳에 대해서는 몇 개월 뭐 최하 6개월 이렇게 장기적인 체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계약쓸 때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몇 개월이라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가감없이 내용증명 해서 타업체를 받더라도, 이것을 공고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감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만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만섭,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만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진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유입수질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례로 대장균수가 2003년도에는 16만 3,069마리에서 2004년도에는 14만 2,831마리, 금년도에는 13만 5,923마리, 그리고 COD도 80.7, 69.9, 금년이 62.3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면서 송풍시설이라든지 약품처리를 일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부분을 강화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방류수질의 경우는 대장균수가 2004년도에는 1,522마리로 줄었다가 금년에는 1,757마리로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우선 먼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덜 왔어요.

그래서 갑천 수량을 보면 하루에 30만톤 정도가 내려가거든요.

또 저희가 방류하는 수량이 60만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장균수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금년에는 사실상 가물다 보니까 하천수보다 방류수가 배 이상 많다 보니까 대장균수가 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계속해서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전의 하천 수질도 이제 많이 좋아져 옛날처럼 수영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안영동 쪽에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앞에도 새들이 노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있거든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같은 데는 사실 새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아침마다 시청을 오다 보면 그런 것을 볼 때 물고기가 있으니까 저런 것이 와서 사는구나 생각해볼 때 정말 본 위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그 화가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인 만큼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567쪽 장묘시설 운영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5쪽이요.

장사시설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장묘사업소 환경개선, 묘지 하천정비, 화장로 보수, 진입로변 꽃길 조성, 휴식공간 확보 등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정말 한 두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휴식공간이 절대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울 때는 찬 공기를 마시면서 바깥에서 서성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휴식공간도 따뜻하게 해서, 그런 시설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우선 거기가 사실상 부지가 첫째 작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건축법」상, 「자연공원법」상 건축을 더 확장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화장로 보수라든지 주변에 꽃길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고, 다만 두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 화장시키는 시간이 두 시간이 넘습니다.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데, 해서 금년에도 매점 같은 데는 와서 잠시 쉴 수 있도록 도색을 한다든지 일부 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공간을 넓혀야 되겠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런데 부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朴文昌 委員 작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보면.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시에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마지막 가시는 분들, 유가족들, 거기 오는 손님들 전부 화장문화가 잘되어 있어야만 대전시에, 대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리로 오셔서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화장할 때 기분좋게 가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화장실적을 보면 2003년도가 8,959건, 2004년도가 9,166건, 금년 10월 말 현재 6,751건, 금년도 추정으로는 9,00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장을 선호하고 실제 상당한 증가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왜 금년에는 예년 수준을 보이는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화장이 그동안 사망자 비율로 따지면 한 40%가 넘습니다, 화장률이.

40%가 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사망자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절기가 오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화장문화를 선호하지 않고 옛날처럼 선산에 모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납골묘 같은 것도 보면 하신 분들이 많이 후회들 하더라고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도 가족납골묘라고 가지고 있는데 납골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림훼손도 조금 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러면서 그것은 퇴색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화장시켜 가지고 납골추세로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납골묘를 쓰지 않고 시립납골묘에 안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납골묘를 하게 되면 안에 냄새도 나고 벌레 같은 것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방습, 방수 같은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유가족들이 한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지방지에 보도됐는데 대전 정림동화장장의 경우 화장을 하려면 줄을 서서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은 사실 보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줄을 설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다만 7기 중에 3기를 지금 화장로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지사람도 안 받는데 비율로 보면 5.5 대 4.5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이 4.5 정도 되거든요.

4.5를 안 받고 4기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보도는 글쎄요, 그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보도하고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화장로 부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 11월 18일자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화장로 부족, 죽어서도 줄을 서나' 이렇게 냈어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朴文昌 委員 '죽어서도 줄을 서나' 이렇게 냈어요, 화장로가 부족해서.

'대전 화장장 연말까지 공사로 예약 밀려 유족원성'이라는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로 7기 중 3기를 공사하는 관계로 4기만 가동시키기 때문에 밀리지 않느냐, 그리고 오면 친절하게 홍성으로 가라고 하든지 전주나 김천 등 화장장을 이용하시라고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화장장이 어려워지니 유가족들을 상대적으로 화장알선 브로커까지 생겨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朴文昌 委員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朴文昌 委員 사실이라면 결국은 직원들과 결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지금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5.5 대 4.5 비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기 가지고 시내 거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알선브로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야 하지요.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현재 화장장은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못하는 사유와, 서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옮겨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장사시설종합단지조성계획인지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해 놓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 차원이라서.

朴文昌 委員 시 차원에서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옛날부터 명암부락이거든요, 울바위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방재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우선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현재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해서 그것이 건설교통부로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분들은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짜증스러우니까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납골당도 있고 공설묘지가 있는 서구 괴곡동에 원스톱 체제의 장사시설종합단지가 들어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구에 있는 것은 좁아요, 좁기는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화장로 교체 및 보수공사를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짓고 공사중에도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드리면서 화장로를 교체하여 이용하기가 불편하므로 인근 화장장을 이용해달라는 공문 내지 언론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저희들이 우선 전국에 서울이라든지 대전, 충남 인근 시·도에 있는 장례식장에 통보했습니다.

언론에 보도했고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물론 가가호호 통지문은 못보냈지만 최소한 그런 정도는 다 보냈고 나름대로 방송에도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홍보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가 상을 당하고 느닷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장묘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외지사람이 무턱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물론, 대전에서 사망하고 국군묘지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화장을 여기에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처음부터 배제시켰기 때문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화장로교체공사가 12월 3일이면 끝나거든요.

앞으로 보름 있으면 끝나는데.

朴文昌 委員 12월 3일이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하여튼 더 일찍이라도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최소한으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화장장 이용제한기간이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타지역 주민 이용제한기간은.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원래 통보는 말까지 했습니다.

공사는 그 안에 끝나고요.

朴文昌 委員 2005년 8월 5일부터 시작한 화장로 3기 교체공사 기간중 타지역 주민의 화장예약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화장로 4기로는 대전시민의 화장수요에도 어려운 실정이고 오후시간대에는 공사관계로 부득이한 관계로 화장예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이 타지역 주민은 타화장장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홍보하였음.'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7조에 나와 있네요,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시시립화장장은 주민등록상 대전시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처리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구역외 거주자 및 외국인 사망자 등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장관리대장을 보면 여기에 10월 28일날 김병채라는 고흥 사람인데 소록리에 있는 분이 사망하셨는데 유가족은 대전에 사시는 분이네요.

그 분 한 분을 화장을 해드렸네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 사람이 나환자로 특수한 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또 자손들이 집이 대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아까 말씀드린, 무턱대고 화장장으로 온 것입니다.

시신이 왔는데 차마 그런 상황을 보고 되돌려 보낼 수 없어서 하나 처리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 좋아요.

본 위원이 나빠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호자들이 대전에 거주하고 대전 종합병원에서 사망했다면 고인 되시는 분이 외지에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크게 밀리지 않는 한 대전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여유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죽은 분들을 모시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심정이 그렇겠어요, 되돌아가시게 한다면.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대전 화장장을 찾는 분들에게 어려운 점이 없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묘시설, 그러니까 화장장 운영이 법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사람이고 할 수 있게 법으로.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가 타지에서 와도 해줄 수 있게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여유가 있을 때.

다만 여유가 있을 때 외지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식이 된 거지요.

주민등록상 대전시민에 한하고 다만 화장처리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했을 때.

成在洙 委員 그런데 타지역도 나름대로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똑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전시민이 이용자가 55%, 45%는 타지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전은 타지인이 많이 이용을 하네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왜 그러냐 하면 대전에 국립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가까이 있는 데는 홍성밖에 없거든요.

대전 병원에 와서 많이 사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인근지역이 홍성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에는 홍성뿐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거기와 충주하고 김천하고, 대전을 놓고 볼 때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든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청주권이라든지 충남, 대전.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청주에는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청주권도 대전으로 오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논산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충남권, 이런 데도 다 대전으로 오는 것으로 봐야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럴 경우를 외지인으로 봐야 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렇지요, 주민등록상에 그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成在洙 委員 어떻습니까?

이런 운영을 해보시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어떤 외지사람을.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이번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할 것인데요.

외지사람들은 받되 사용료를 이번에 대폭 인상시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차이가 있어야지 사실은 모든 투자는 우리 시에서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우리 대전이 그동안에 화장장 사용료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버금가게 올려서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이번에 의회에 심의를 거칠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른 시설이나 모든 문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화장장 내가 협소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되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화장장에 가서 봐도 정말.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적습니다, 30년이 넘다 보니까.

成在洙 委員 우선 당장에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너무 미흡하다고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원성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중에서도 우선 이런 문제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성 위원님과 같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해당 시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정림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전 데모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동안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몇 차례 시위를 했어요.

成在洙 委員 예.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사업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화장장을 '76년도인가 처음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내 그 면적에서 화로만 두 개인가 세 개 더 확장시켜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면서 시에서 그 지역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다른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아마 개선계획을 저희 염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괴곡동 시립묘지 도로가 협소하여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면 성묘객들이 몰리면서 매번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아니겠지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진입로에서부터 저희들, 입구에서부터 시립묘지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추석 때 쉬지도 못하고 교통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성묘차례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차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크게, 그것이 그래서 성묘를 못 하고 갔다든지 몇 시간 걸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닐 테고요.

우선 당장에 필요한 벤치시설이라든지 대기장소 확장이든지 편의시설 보강 같은 것은 빨리 서둘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입니다.

서구 둔산동·월평동 진입지하공동구가 지난 5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가급으로 지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지정이 되면?

姜弘子 委員 가급으로 지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무엇이 다르냐고요?

姜弘子 委員 예.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 나, 다급으로 나누어서 경중을 따지는 것이지 달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전력이라든지 통신을 포함 세 개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떤,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지 정부청사, 국가 중요기관 같은 데서는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나 또 아마 경제적·사회적 파급이 어떤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나급 같은 경우는 세 개 미만 두 개까지 시설,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약간의 교통마비, 그런 것이고요.

다급은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지정하지 별도의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급은 국가에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합니다, 국가라면 국가정보원에서.

姜弘子 委員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행정자치부에서는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姜弘子 委員 국가정보원이에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죄송합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심영창
업무이사송인권
기술이사안계영
기획총무부장최영진
동물원관리소장이상길
개발사업부장장승훈
환경자원사업소장이덕규
환경에너지사업소장이정수
서남부사업단장차영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조명식
상임이사박국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신만섭
관리이사김을래
기술이사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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