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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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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소방본부

2. 공보관실

3. 감사관실

4. 공무원교육원


日 時 : 2005年 11月 2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소방본부장 조성완.

(소방본부장 조성완,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지와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800여 소방공무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화재 및 인명구조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도 내년도 3월이면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지하철에 대한 소방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전 지하철 개통과 관련하여 준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업무보고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지하철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희 본부도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엇보다도 지하철 안전은 지하철에 대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의자라든지 그런 내장재에 대한 불연재료 같은 것들이 지난 대구 지하철화재 이후에 많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금은 지하철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전동차 내부에 대한 불연재를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난 동선에 대한 발광 라이프라인을 설치를 했고 시각장애자용 요철 보도블록 등으로 바닥 대피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이라든지 대합실 등의 가판대라든지 점포 등의 장애요인도 제거를 했고,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시공 전에 소방분야에 대한 설계도면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에 대한 것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저희 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강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하철내부에 모든 자재는 불연재로 되었다고, 완전불연재로 만든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완전불연재는 저희들 편의성 측면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완전 불연재로 할 경우에는 의자 같은 것을 강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편의성에서 조금 처지기 때문에, 완전 불연재는 아닙니다만 불에 타기 어려운 난연성 물품입니다.

成在洙 委員 서울 같은 지하철을 타보면 그 의자 같은 데가 완전히 불연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약간 딱딱한 알루미늄인지 철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저희도 제가 아직 직접 지하철을 타보지 않았습니다만 완전 불연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기 어려운 일반적인 제품보다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 분야가 아니겠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그 관계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도시철도공사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혼선을 빚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협력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내년 3월 7일이 제가 알기로는 개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언제든지 안전에 대한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은 안 되어 있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도시철도공사 사령실과 소방본부하고에 대한 연결망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成在洙 委員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소방관계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 소방본부 입장으로서는 지하철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1차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책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유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대책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도 지하철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대응체제를 다양하게 훈련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성재수 위원님께서 지하철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는 측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내년 3월중에 개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하철 현장에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서 아니면, 각 역마다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사항을 숙지를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에서부터 시공의 과정까지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완공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전수점검을 해서 완공검사를 해줘야만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개통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의 본연의 근무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가 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시청 앞에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어느 소방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걸리고 그 시간대의 교통량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진입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 3월이라면 급한 시점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이라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하철 현장을 내려가서, 아니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훈련도 많이 했고요, 각 역별로 훈련도 많이 했고 물론 전체 역을 다 훈련한 것은 아닙니다만 훈련을 했고 그동안은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설 같은 것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다 도상훈련이라든지 직접 현지훈련을 통해서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소방공무원들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갖고 투입을 해서 현장을 파악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느 위치에 구조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사고발생 시에는 어떤 방법부터 예방측면 아니면 소화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기초부터 같이 그것을 숙지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현지에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소방대원들을 직접 현장에 파견시켜 구조물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만약에 현장을 가본 직원하고 가보지 않은 직원하고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도상훈련이나 사전훈련을 통해서 잘 익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成在洙 委員 다른 것?

○委員長 鄭震恒 예,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지금 늑장출동으로 인해서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이런 문제가 화재 현장에서 항시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역시 늑장출동을 해서 또 화재가 더 커졌다 또 진화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떻게 마련이 되고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출동시간을 어떻게 앞당길 것이냐, 그렇지만 현재 자동차 증가라든지 도로가 복잡해지고 건물이 복잡해지고 함으로써 출동여건은 점점 나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1초라도 앞당겨 가지고 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최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이 자동차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좌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평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고지대 밀집지역 같은 곳은 수시로 출동훈련을 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저희 소방차가 출동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상인들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전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워낙 거기까지 소방차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누구라도 발견을 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놓았습니다만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다리는 쪽에서는 사실 1초가 1분과 같이 생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늘 늑장출동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成在洙 委員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면 뭐 몇 초 몇 분이 문제가 아니고 한 10분 이상씩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하는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10분 정도라고 하면 거의 엄청난 화재가 번져가지고 진화하기도 어렵게 되는 사항인데 빨리 출동을 해서, 여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빠지는 만큼 대책이 뒤따르지 말고 앞장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도 소화기를 준비해주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소화기도 언제 어디에서 화재가 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있는 데만 있지 뭐 전체가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관계를 누차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소형 소방차를, 움직이는 소방차를 준비를 해서 지금 경찰인력은 지구대를 구성해서 완전히 자동차로 움직이면서 치안유지를 하고 있듯이 소방도 그렇게 움직이는 소방차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늑장출동 때문에 엄청난 우리 소방서에 수고는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원성이 현장에 가면 자자합니다.

대책은 없으신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차를 끌고 다니면서 소화전도 점검을 하고 뭐 그 외에 화재의 요인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육안으로도 검사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제시하신 골목길 소형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8대를 총 배치했고요.

올해도 이제 한 대를 보강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골목길이라든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노후 차량을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이런 소형소방차 위주로 우선 적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취약지구에 움직이는 소방차를 많이 배치해서 정말 불을 끄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대형화재로 번져 나가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입니다.

거기 적발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학교합숙시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적발실적이 없는 것인지 또 점검을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은 학교 연구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동절기에 아무래도 화기를 많이 취급하고 또 방학도 맞이하고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검은 1년에 연간계획을 1월 초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아직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안한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姜弘子 委員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만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38쪽입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鄭震恒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적발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조금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2005년도에도 적발업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주거시설점검 적발업소 하나 해서 행정명령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행정명령이라고 그럽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은 주로 시정명령을 얘기합니다.

무슨 시설에 대해서 미비 되었거나 불량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언제까지 좀 시정을 해달라, 그런 서면적인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적발업소현황에 다중이용시설 점검 같은 경우는 적발업소가 48개인데 행정명령은 25, 기관통보 13, 과태료 10군데 이렇게 먹였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기관통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관통보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소방법」으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은 전기는 구청, 가스시설의 경우는 가스안전공사 등에 이런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이것을 처벌을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기관통보하면 그쪽에서 진상을 파악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처리를 하면 조치결과는 완료되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 점검을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구청에서.

金榮寬 委員 어떤 식으로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런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으로 행정명령 2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검검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기관통보 한 데는 확인을 안 해요?

저쪽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자기네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가면 소방본부에 통보를 하겠지요, 행정적인 조치로.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절차로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서류만 접수하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의무가 그쪽 책임이기 때문에 통보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만약에 거기 기관통보한 내용에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책임은 그쪽에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관통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구청이나 이런 데에 소방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소방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물론 기관통보한 내용도 좀 업무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기관통보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를 물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물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것은 과태료 처분뿐만이 아니고 시정명령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도 처분하고 시정명령도 언제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金榮寬 委員 예, 확인을 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여기 시정명령도 보내고 이것은 적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과태료 건이 있고 시정명령 건이 있는데…….

金榮寬 委員 어쨌든 과태료든 기관통보든 간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면 당연히 기관통보를 했든 과태료를 매겨 시정조치를 했든 이것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후회하지 말고 화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의 할 일이?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기관통보를 한 내용, 행정명령 역시 마찬가지지만 기관통보를 한 내용이라든지 과태료를 내서 시정명령을 내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우리가 확인 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차량 향후 보강계획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부소방서 차량을 이용해서 남부소방서를 현장방문을 간 일이 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고 차가 또 여기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걱정을 해봤습니다.

소방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잦은 출동으로 내구연한이 좀 짧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에는 지금 147대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이용했던 것은 일반 차량이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방차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 같은 경우는 12년, 그 다음에 출동이 많은 구조차와 구급차,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6년으로 저희들이 내용연수를 잠정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64대입니다.

거의 40% 정도가 넘는데 아까 강 위원님이 출동도 잦고 했는데 사실 소방차가 다른 일반차량보다 출동이 잦은 것은 아닙니다, 운행거리라든지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다 노후차량으로 볼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저하게 시급하게 바꾸어야 될 노후차량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교체를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의 실태를 얘기를 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는 한 연차적인 보강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147대 중에 제가 64대라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종전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이고 요즈음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경과 연수가 바뀌어서 늘어났는데 거기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51대입니다.

그래서 35% 정도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내구연한이…….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일반차량하고 또 출동하는 차량하고의…….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평소에 일일점검이라든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잘하고 또 시동도 아침저녁으로 잘 걸어서 평소에 운행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차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입니다.

재래시장과 산업단지에 자율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자율소방대 운영이 되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소방대라는 것은 재래시장 지역과 공장지대를 두 군데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단속이라든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화재발생요인이 크기 때문에 주위에 거주하는 상인들이라든지 공장지대의 경우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자기 건물이라든지 자기 상점, 자기 점포는 자기가 점검을 하고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적인 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지원을 해서 독려해 나가야지 어떤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제고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만 주기적인 간담회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법, 화재발생 시에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대전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38쪽에 소방장비 소요기준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탱크차와 펌프차가 과부족이 펌프차는 6대고 물탱크차는 18대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과부족이.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과부족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동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지대 밀집지역이라든지 재래시장지역, 공장지역 같은 데는 비상소화전함이라고 해서 누구나 유리창만 깨고 또는 키를 가지고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소화기도 쓸 수 있고 소화전도 쓸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펌프차나 물탱크차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출동해서 너무 많으면 차량이 엉켜서 작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수리를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차가 일정대수만 출동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시설, 소화전 또는 급수탑 이런 것을 많이 보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펌프차나 물탱크차가 과부족된 상태에서 소방진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은 없다고 봐지나요?

사다리차 같은 것은 기준보다 6대가 많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은 펌프차나 물탱크차에 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전과 소방 진압방법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고층건물이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고가사다리차도 본서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외곽 파출소 이런 데도 주민들이 많이 배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에 의해서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탱크차 18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을 구할 수 있는 소화전 같은 것이 주변에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펌프차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44대 중에서 15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고 했는데 현재 가동상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인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걸쳐서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나가서 직접 정비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노후된 차량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일부 차량의 경우 14년, 15년 된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도 중앙차원에서 국회를 직접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국비지원이 되면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산 부족문제는 우리 의회와 협의하셔서 극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량문제는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방진압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소방장비 소요기준 및 보유현황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요즘 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을 하러 가면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교통체증으로 인한.

金榮寬 委員 교통체증문제와 주차문제지요.

불이 난 지역에 주차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소방본부에서 견인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소방진압의 문제점인데 그런 기준은 없나요?

견인차를 확보하는 문제.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직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 견인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도입 못했습니다만 견인차도 사실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을 이어서 주차해 놓기 때문에 견인차가 출동하더라도 그 차량을 전부 견인을 하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견인차를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고민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입을 해도 도움이 안되겠다 싶어서, 물론 한두 대 정도가 가로막아서 출동을 못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줄지어서 주정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나 줄지어져 있는 부분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데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골목길 소방차라고 해서 폭이 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방차를 도입해 나갈 것이고 그것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호스를 계속 연결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진입하고 그 이후에는 호스를 계속 연장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견인차가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차량을 분명히 옮겨야 된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5개 업소에 총 26대와 협정을 체결해서 필요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청을 해서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시되기는 합니다.

金榮寬 委員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서울에는 견인차가 5대가 있고 전남과 경남에는 3대씩 확보하고 있고 부산은 2대를 확보하고 있고 인천에는 1대를 확보하고 있네요.

어떤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견인차가 소방장비에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견인차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은 우리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민간업체와의 비상연락망도 사실 구축은 되어 있지만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견인업무라는 것이 소방진압을 할 때는 현장을 본 위원이 가끔 목격도 해봅니다만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아직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두 대 정도만 가로막았으면 그것을 견인하고 옆으로 피양을 시킨다든지 견인을 시키고 저희들이 출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견인차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타시·도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견인차는 대단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견인차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의아스럽고, 그러면 견인차가 없으면 민간업체와의 비상연락망도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판단은 그랬습니다만 향후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왜 권유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지난번 은행동 같은 사건도 들어갔을 때 거기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만 들어가서 그 앞의 차량을 치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 예를 봤어요.

거기는 차량 몇 대만 치우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10여 분 이상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동시에 견인차가 앞장서고 같이 출동했더라면 미리 가서 그런 것을 확보를, 사전에 정리작업을 해놓았으면 인명피해가 덜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와의 비상연락망은 필히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면서 훈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업자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확보된다면 견인차를 확보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현장의 출동직원들의 의견과 김 위원님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홍자 위원님과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지금 대전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주변 공간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보유한 장비로 고층건물의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11층 이상 고층건물만 해도 1,941개동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 포함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가차나 굴절차의 장비가 고가사다리가 6개, 굴절사다리가 8개 해서 14대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의 사고 시에 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에어매트가 있고 사다리가 있고 수직구조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가차가 가장 높은 것이 53m입니다.

그것을 전개했을 경우에는 15층 정도까지 인명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6층 이상은 사실 고가차가 닿지 않고 외부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15층 이하도 고가차가 출동해서 그것을 전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부에 의한 화재진화라든지 인명구조는 16층 이상은 곤란하다고 보고 그 이상은 「소방법」에 의한 시설, 소방시설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웃세대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막자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자동확산소화용구라든지 옥내소화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소방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옥내소화전, 그러면 고층건물을 설계할 때는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설계를 소방본부에서 확인을 해줘야만 설치하는 건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어야만 준공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현재 15층 이상으로 설계가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외국도 같은 방법인가요?

선진도시나 이런 데 보면 대형고층빌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진압하는 내용을 소방본부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한데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외국에도 특별한 소방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차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3m가 최고 높은 고가차인데 그 이상은 기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높이 올라가면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그 정도까지만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은 자체 소방시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는 건축물 소방안전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산불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장비가 물론 필요하지만 더 긴급한 사항일 때는 헬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먼젓번에 소방본부장이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광역시 정도라면 소방헬기도 우리가 구입해야 할 입장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부소방서 신축현장을 갔을 때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소방헬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소방헬기장 정도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후를 위해서 그런 설계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차후로 서부소방서도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곳이라도 한두 군데 정도는 소방헬기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방헬기장을 건축물에 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라는 것이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뜨면 폭풍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시설물이라든지 간판 같은 것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소방서 옥상에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15개 시·도 헬기가 제주도와 저희를 제외하고는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옥상에 헬기 계류장을 구비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구조상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장을 별도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경계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자치단체에.

그래서 군부대의 협조를 얻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헬기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주변에 3군 본부도 있고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인근에 계류장은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유관기관과 긴밀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구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의존해서는 산불진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업비를 설정해서라도, 임대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아니면 그냥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임대는 아마 사기업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한 5년 정도만 하면 헬기 구매가격이 거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임대는 헬기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경비, 전체적인 경비 소요로 봐서는 임대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도 임대를 했다가 수익성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매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전광역시도 보유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비 책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아파트 발코니확장 합법화는 정부에서 정했지요?

화재 시 대피장소가 없고 불길이 확산되면 무방비라고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를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공표하기 이전에 소방방재청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마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혼란시킨 점이 있는데 지금은 소방방재청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발코니를 합법화하되 거기에 따른 세대별 피난안전공간이라고 해서 1m, 2m 확보를 의무화하고 상층으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차단벽을 설치하고 또는 섀시를 불연재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확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파트에 서로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하면 갑작스럽게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스컴에 가끔 보도되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소방법」에서 철저히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합의를 봐서 방화차단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보완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만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정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발코니가 그동안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대피장소가 됐고 또 밑 층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위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했습니다만 만약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심준홍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항시 헬기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6층 이상은 고가사다리의 힘이 못 미치잖아요?

그럴 때는 옥상에 피난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헬기로 빨리 수송해서 인명구조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항시 헬기를 대전광역시에도 꼭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또 중앙정부에 예산을 빼서라도 시급히 장만해야 하고 항시 산불도 몇 백년 이상씩 된 소나무들이 산림이 훼손됐을 때는 무방비상태라고요, 산불 나게 되면.

지난해에 낙산사 절도 화마에 쌓여서 전부 우리 문화재가 손실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헬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30쪽 화재취약대상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병원 10곳 등 227개소인데 소방안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점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소방서에서 점검반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 동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朴文昌 委員 그러면 약 몇 명 정도가?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각 소방서에 점검반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대상물이 많은 곳은 6명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4명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한 20여 명 정도가 점검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이 많은 곳은 기일이 오래 걸리고 적은 곳은 일찍 끝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소방인력이 이 인원 가지고 소방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점검대상은 많고 점검인력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기타가 36군데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느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에서 기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朴文昌 委員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면적 5,000㎡ 이상 이렇게 이런 기준이 있고 그 외에 소방관서장이 판단해서 그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피해액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는 소방관서장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마 36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도 36개를 다 점검한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올해는 11월중으로 점검예정이고 이것은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상반기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종 자영업인 소위 찜질방이 얼마 전에 신고제로 전환됐어요, 아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대전시내에 찜질방이 얼마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100인 이상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찜질방이 41개소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인 이상이 한 4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찜질방은 24시간 영업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지역에 손님이라든지 또 하룻저녁 자고 가는 분들이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이용을 안 하고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라든지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찜질방은 저희들이 화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찜질방의 어떤 소방안전상 취약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둔산지역에 있는 동양에서 최대되는 찜질방이라고 하는 거기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사실 화재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객수가 아무래도 늘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찜질방의 경우에는 1,000명 이상씩 그렇게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용객에 대한 교육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도 찜질방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피로회복에도 좋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방비 상태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찜질방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소방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은 데요.

왜냐하면 소화기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당히 쉽잖아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종사자들한테, 직접 거기 돌아다니는 종사자들한테 실지 주인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시켜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갑자기 당하면 그 사람들이 소화기 옆에 두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제 46쪽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등 현지방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꼭 찜질방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찜질방에서 사실 모의 화재가 났다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줄 저기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문제점을 갖다가 잘 보강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방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대전에서 말이지요,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실태검검을 긴급점검을 한 사실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는데 대전에 29곳이 나왔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서구에 11군데, 대덕구에 11군데, 중구에 4군데, 동구에 3군데인데, 이 낭떠러지 비상구라는 것이 뭡니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비상구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런 대책도 없이?

○消防本部長 趙成琓 거기 이제 비상구를 애초에 이제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상구가 없어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대형 사건이 나오고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그 이후에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비상구를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완강기를 달아놓고 그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라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뚫어놓은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낭떠러지 그 비상구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이것이 지금 그 비상구라는 것은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명구조시설인데 이것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의적으로나 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주들이 비상구를 만들라고는 했지만 그 외에 비상구까지만 만들어놓고 다음에 보완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상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미처 여기까지 손을 대지 못했단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하니까 29군데가 나왔는데 대개 이것을 보면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일반음식점, 게임방 이런 곳인데 학생들이 주로 있는 고시텔 같은 데도 이런 것이 있다고 점검에 나와 있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도 이것을 문을 열면 복도도 없고 계단도 없고 뭐 발코니도 없고 하니까 문을 열면 바로 추락하는 것인데 특히 화재가 안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술을 먹은 분들이나 노래방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바로 나가서 그런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이용이 되겠어요, 그런 긴급한 사항에?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 사항이 전국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었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안동에서 최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제 지난번 몇 년도인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인천 안현동 호프집에서 이층 호프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주 단시간 내에 5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에 쫓기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5월 29일 이후에는 거기 비상구에 발코니라든지 부속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규정 이전까지라도 우선적으로 또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또 안전장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임시적으로 해놓았습니다만 내년 5월 29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발코니도 만들도 부속실도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전에 29군데라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것이 2001년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을 만들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비상구를 설치토록 했는데 비상계단이나 발코니 설치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냥 비상구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을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이것도 2006년도 5월 29일까지 지금 유예기간을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사고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임시조치로 거기에 나가지 못하도록 허리 정도까지 막도록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을?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문을 좀 막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건물에 비상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러니까 허리 밑으로만 그렇게 해서 그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뭐 임시적인 수단입니다.

5월 29일 이후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5월 29일 이후에는 강제조항이 적용이 되니까 발코니를 만들든지 계단을 만들든지 다 해야 되겠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설치를 못하는 건물은 어떻게 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

金榮寬 委員 대개 이런 건물들은 보면 설치를 못하니까 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발코니를 지금 건물이 이것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발코니를 더 내서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만들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16개 시·도 공통과제인데요, 이 문제가.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구조적으로 비상계단이라든지 피난계단 비상구를 만들 수 없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궁리중인데 마땅한 대안은 없고 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5월 29일 이후에는 교회라든지 학원에 대해서 방염처리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저항이 벌써부터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급 입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저항에 부딪히는데 소방방재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이것은 안전불감증의 표본이에요, 이런 것은.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안에라도, 유예기간 안이라도 소방본부에서 29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 앞에는 말이지요, 미리 공시하는 것이 어때요, "이 건물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비상구에 대해서 어떤 안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비상구 있다고 표시는 해놓았는데 갑자기 화재나면 뛰어나가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한 3층에서 이런 데서?

○消防本部長 趙成琓 김 위원님 말씀 일견 동의를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영업에 대한 침해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은 지하 같은 데서 술 먹기를 꺼려합니다, 고층건물이나.

그런 안전의식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그런 안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金榮寬 委員 문제인데 내년에 강제조항이 돼도 발코니나 계단설치가 어려운 건물일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또 예상도 되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라도 어떤 다른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노래방이라든지 소주 및 호프집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중의 이용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비상구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이 업종을 바꾸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비상구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에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참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소방시설을 강화를 하는 대신 그 비상구 설치를 유예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구상중인 것으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유예를 하는데 어차피 다중이용시설 특히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불나면 그냥 뭐 삽시간에 번지는 것 아닙니까, 내부구조 자체가, 인테리어 자체가?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호프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지역은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업소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조항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런 업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예방차원에서 한번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보관실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공보관 송광섭.

(공보관 송광섭,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공보관 송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 홍보여건 및 방향,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입니다.

먼저, 금년에 5건의 시정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별도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인지, 들어간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대전응원가를 6회 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인지 그리고 타시·도에 제공한 응원가의 활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공보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비는 내역서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거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각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응원가 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CD를 한 1,400여 개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문화체육국에다 넘겨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원가는 문화체육국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 단체 등에다 이렇게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타시·도에 제공한 활용실적은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公報官 宋光燮 타시·도에, 저희들은 CD를 구워서 한 1,300여 개를 문화체육국에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시·도에 준 것이 몇 개 정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렇습니까?

○公報官 宋光燮 예.

姜弘子 委員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원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입니다.

대형홍보판 및 전광판 홍보실적을 보면 설치비가 지출된 것이 있고 지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公報官 宋光燮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판이 저희들이 9개가 있는데 5개 정도를 관리해 오다가 각 과에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각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기간 때,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홍보를 홍보판에 해당부서에서 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부분이고, 저희 예산에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 있는 데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시정관련 오보 해명실적이 있는데 시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정정만을 통해서 해명한 실적은 없는지 그리고 오보가 발생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명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公報官 宋光燮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상 오보의 정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결정된 것을 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정식 서면으로는 오보에 대한 내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요, 다만 시의 견해와 달리 왜곡 부정적으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시의 견해와 입장을 설명하고 시의 입장에서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홈페이지에 보도 해명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6건 정도 해명했는데 제가 와서 공보관실에서 그런 내용을 보도가 왜곡됐다든지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해봤자 어디 조그마하게 내주면 사실상 보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와서 몇 번 했는데 보도가 난 언론사에 저희들 견해를 다시 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크기에 상응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언론사와 서로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게 되면 해명되는.

○公報官 宋光燮 예, 사실 해명이 되지요.

스마트시티 고분양가 관계도 디트에서도 보도내용만큼 실어줬고 예를 들면 국민일보도 그렇게 실어줬고 해서 다 원만히 조용히 끝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업무보고 10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키우기 및 시정기록사진 체계적 관리, 지역언론키우기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1가구 1지역신문보기운동 적극 추진, 지역언론키우기 추진 실천계획수립 각종계기 활용 적극추진, 시산하 공무원 및 시민단체 회원 자율구독운동 확산 전개한다고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지역신문보기 추진실적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公報官 宋光燮 예.

朴文昌 委員 구독률이 2003년도에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37%를 보고, 2004년도에는 49.3%, 2005년도에는 45.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는 2003년도에 24%에서 금년도는 46.2%로 올라갔는데 시산하가 구독비율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公報官 宋光燮 시산하가 줄은 것이 아닙니다.

구독인원 대 비율로 해서 옆에 되어 있는 것 1,292명이 되어 있는데 시산하는 45.9%로 증가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줄었지요.

○公報官 宋光燮 2004년도에 비해서요?

朴文昌 委員 2004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 아닙니까?

구독인원도 1,386명에서 1,292명이니까 줄었지요, 그렇지요?

○公報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반면에 시민단체 회원은 2003년도에 18%에서 2005년도에는 28.3%로 10% 상향됐는데 시민들은 지방지를 구독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시산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2004년도보다 2005년이 줄었느냐, 송 공보관께서는 지방신문을 몇 종류나 보고 계세요?

○公報官 宋光燮 저는 두 종류 보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하기야 신문도 여러 가지 보다 보면, 경제적인 면도 따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公報官 宋光燮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역신문 또 시에서 시티즌 공모주에서도 앞장서고 있잖아요.

할 일이 참 많지만 기왕 시작한 일 행정수도 지방건설처럼 지방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신문보기운동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대형홍보판 및 전광판 홍보실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가 된 곳이 대전시에 몇 곳입니까?

○公報官 宋光燮 한 곳입니다.

沈俊洪 委員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公報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홍보판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형홍보판이 7개 있고, 와이드컬러라고 해서 1개 있고 LED전광판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관리하던 4개하고 우리가 관리하던 것이 5개 있었는데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기별로 각 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비는 공간에 넣어주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 시기에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광역시를 오고가고 했을 때 전광판에 나오는 자막을 봤습니다.

부탁입니다만, 광주광역시를 갔는데 회기중이었을 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언제 어디부터 기간을 광주광역시가 회기중이라는 것을 자막으로 표출해서 알려주고, 어떤 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막으로 표출했는데 상당히 시민들과 그런 기회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협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서울시의회나 타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동구 쪽에 보니까 시티즌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차 얘기해도 홍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시의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실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여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감사관 신숙용.

(감사관 신숙용,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감사관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감사제도 현황이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맨 운영 등 4건과 25쪽의 감사관실적을 보면 감사원 부분감사가 7회, 시에서 실시한 것이 16회인데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잦은 감사 및 자료요구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監査官 申淑容 수감기관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동안 하던 민원감사나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감사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운영의 적법성이나 또는 효율성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또는 공직기강이나 이런 점에서 감사를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또 시의 감사, 시의회 감사를 받아도 또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부담이 가더라도 지금 통합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수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감사관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건설공사부조리 예방대책에도 우리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큰 실추를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朴文昌 委員 며칠 전 지방신문에도 충남의 어느 시인가 어느 군에서 시정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 자료요구가 너무 많다고 기사화 된 일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을,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에 건의를 한 사실은 있는지요?

○監査官 申淑容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요?

朴文昌 委員 국민을,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監査官 申淑容 담당 부서에서 건의한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됐지만 당연히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청렴하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런 공직자의 6가지 의무를 다해서 충실히 공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중앙지에도 그런 것이 신문에 나왔거든요.

자료요구가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 최대한 감사건수나 자료요구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청 소관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시에서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만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되도록 잦은 감사에 대한 개선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고 지자체적으로도 과감히 감사일수와 범위 등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24쪽입니다.

내년부터 현장감사 시민참여제를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은 얼마나 됐고 내년에는 어떤 운영을 해나간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감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감사요원 외에도 시민 감사관들을 위촉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종합감사와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점검도 했고 전체 해서 지난 12월에서 올까지 6회, 18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본 결과 특히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도 옴부즈맨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해 보고 피수감자들보다도 감사자들이 상당히 고생한다 하는 공감을 얻고 또 밖에서 볼 때는 행정이 수준이 낮은 것 같았는데 상당히 아주 여러 면으로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고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또 일부 분들은 전문가 집단 이런 분들도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한다 하는 것을 많은 공감을 해주고 또 스스로도 이렇게 시정에 참여했다는 긍지도 갖고 그래서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모든 감사에 현장감사, 일상감사는 아니더라도 현장감사나 종합감사 이런 모든 부분에 부분감사도 참여를 해서 시민들에게 함께 해서 정말 감사가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姜弘子 委員 예, 투명한 감사를 통해서 부조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입니다.

2005년도 감사실적을 보면 우리 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일곱 번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감사내용에는 당직병원 지정실태 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 또 축제관련 또 ITS사업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이런 것은 특정업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부분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사원의 감사방향은 근원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 감사를 하고 또 성과주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감사를 할 때는 대개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 중에 두 번은 재난관리실태하고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실태는 그것이 예비감사겸 부분감사였고 지난주까지 소방본부에 열흘 동안 감사를 와서 실시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확인서, 경위서 또 의견서 이렇게 받아갔는데 감사원은 감사를 하면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적한 것이 적법하다,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아직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또 부당하다 하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약간 있지만 아직은 저희한테 시달이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25쪽에 수감실적에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는 세세하게 일정별로 지적사항 미통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기간도 길고 또 감사요원도 많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비리는 발생했지만 행정자치부나 총리실이나 또는 감사원에서 볼 때 대전시 행정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내려와도 3일 정도 있으면 감사자들이 한숨이 나오는 곳이 대전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비리사건이 터져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한다고 총리실에 있는 남태경 사무관이 저한테 위로를 할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집행 감사 온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갔더니 대전시 감사를 자기들이 잘 못했데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지적사항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감사를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행정을 잘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공사·공단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위원님 몇 쪽이신지요?

姜弘子 委員 26쪽.

○監査官 申淑容 26쪽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요?

姜弘子 委員 예, 조치사항에 나와 있지요?

○監査官 申淑容 저희가 올해 그동안에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사는 10억원, 또는 용역은 2억원 또 물품 제조나 구매는 1억원 되는 것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 쪽으로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사관실에서 기술감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내용은 10월 말 기준이어서 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 10월까지 하면 총 저희가 감한 것이 10억 2,2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그런 예산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표시가 안 되었지만 특히 행정상 24건, 재정상 24건, 그 액수의 5억 9,900만원인데 여기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는 10억 2,200만원 정도가 되고 공사건수는 3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책임감리원 벌점을 네 개소에 감리업체의 감리원들에게 벌점까지 부과한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부정부패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姜弘子 委員 그 다음에 27쪽.

부패유발제도개선청구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이것은 「대전광역시 부패유발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부조리 발생요인을 시민과 함께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규정을 제정했고요, 청구 대상은 조례나 훈령, 지침 등 그런 불합리한 그런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면 20세 이상 30명 이상이 연서를 해서 우리 시에 청구를 하면 감사협의회라고 '라'번에 있는 감사협의회에서 인용할 그런 뜻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면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姜弘子 委員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 주민감사청구제처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잘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감사 말고 다른 데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는지요?

○監査官 申淑容 예, 감사원에서 자체행사 감사기구에 대해서 저희 감사를 받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처분이 약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감사를 받게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 분장사무현황입니다.

정·현원을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監査官 申淑容 저희 감사관실도 3년에 한 번씩 전보를 합니다.

成在洙 委員 3년?

○監査官 申淑容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감사도 감사기법이라든지 감사에 따른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조서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년이면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전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監査官 申淑容 그래서 감사관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감사관실이 선호부서였습니다.

그랬는데 다면평가 제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본인도 피감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또 다면평가 시에 자기가 지적을 한 사람한테는 좋게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관실에 오는 사람들은 당해 직급 승진 3년 이상이어야 되고 또 징계나 어떤 품위유지에 손상이 없는 청렴하고 모범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오기 때문에 어려워도 또 자기에 속한 소임을 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다 합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선호부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수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데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전문감사만 하는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한 스무 분이 발의를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제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둔다, 독립기관으로 둔다 이런 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외부전문가도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도 시민감사관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거의 지금 국무회의에 통과도 되었고 국회에 상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어떤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가 나중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24명으로 된 직원들이 분야 분야에 그래도 전문 노하우가 있어야 감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보완책이라든지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監査官 申淑容 저희가 감사관실에 전산업무 때문에 전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관계로 해서 보건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도 이렇게 전문직으로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그렇게 하고 그 외로도 환경분야가 지금은 자꾸 관심이 대두되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직 정도가 있으면 좋겠고 종합감사 이럴 때는 세무직이나 이럴 경우는 해당부서에 지금 환경·세무 이런 분야는 차출을 해서 강화해서 감사요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최근 건설비리 등 대형사건이 터지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직원들 사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감사관실 직원들 말씀이신지요?

成在洙 委員 예.

○監査官 申淑容 8월 17일자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동안 거의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밤낮도 없을 정도로 전직원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강구를 하고, 우선은 심적으로 감사관실이 자체 감사관실이 있는데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어떤 자책감 같은 것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감사관을 비롯해서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휴일도 없이 날마다 나와서 전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감사관실이 업무의 중요성이나 또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공감하고 또 전화위복으로 더 앞으로 강화해서 예방이나 감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그런 시정이 또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애쓰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모두 형성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지요?

○監査官 申淑容 예.

成在洙 委員 감사인력을 타시·도와 비교하면 우리 시 감사관실 인력분포는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監査官 申淑容 지난번 같이, 특히 건설비리 같은 것이 발생하면 어려운 점이 어떤 은밀하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제3자가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항이고 또 감사도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어떤 조사권 외로는 사법권이나 취조권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에 IMF 이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감사관실에 감찰업무를 보는조사1·2·3계 가지고 감찰·민원·특명사항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도 제가 간부회의 때 인력이 달리고 감찰하면 감찰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해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관리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정원이 이미 초과되었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하면, 인천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인원은 적지만 또 인구수로는 인천하고는 비교가 저희가 낮고 그래서 저희 자체 24명이 효율적으로 책임분담제도, 기관분담제 이런 것을 나누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은가 증원을 해주려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지만 합심해서 또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만큼 사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잠깐 멘트를 해주셨는데 지방의회에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에 감사기구가 설치되는데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監査官 申淑容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발의로 해서 스무 분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지금 상정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도 의견수렴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5개구나 시에서도 독립된 그런 의회에 소속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전반을 하기에 어렵지 않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의견이 되어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대치되어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아직 궁금한 미지수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 문제를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나 대전시에 검토해본 사항입니까, 이것이?

○監査官 申淑容 예, 검토해서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이나 의회간 업무이관을 위한 대비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업무이관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감사관께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직원의 감사관실 파견근무, 업무숙지 방안 등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법이 통과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누수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成在洙 委員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여러 가지 비리 문제 때문에 올 한해가 상당히 얼룩졌었어요.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올 1월에 대전시가 부패제로의 해 선언 및 전직원 동참 서명을 했지요?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또 6월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결의문 채택을 했어요.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무원교육과정에 7기에 거쳐서 1,365 명을 교육시켰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이번에 건설비리사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이것도 시 감사시스템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단 말이지요.

지금 이때 이런 부패제로의 해 선언 및 전직원이 동참을 했고 또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부패방지 교육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러한 비리가 발생되었는데 시 감사관실은 뭐를 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監査官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밀히 뇌물 수수가 되는 사항은 준 사람 또는 받은 사람 또 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은밀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발견을 못한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펴고 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왔고 또는 비리 공무원 도덕적인 해이도 있지만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부패제로의 해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 비리가 발생했지만 다른 시·도보다는 이미 시범기관으로 한 기관에서도, 경남 같은 데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패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부패가 작든 크든 우선 시 감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관행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관행이 되었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다 밝혀 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감사관실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자그마하고 사소한 데에서부터 우리가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가 부패제로의 해로 선언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보세요.

그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터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소각로비리사건이라든지 다림비젼주식 로비사건이라든지 골재비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부패제로의 해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 시의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런 비리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본 원인부터 규명을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대책은, 근본원인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리공무원이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이 첫째고요.

또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관행에 의한 것이고 업무적 환경은 처리절차나 제도 등 비리유발 개선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리도덕 측면이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의식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인사시스템상에 문제점은 2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하고 그리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에 대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전방위 로비에 의한 사항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의식 제고방안으로는 반부패 윤리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행동강령도 전부 제정해서 시달이 되었고 교육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시켜야 되겠고 또 NGO 등과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리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순환보직을 해서 기획분야 또 인허가분야로 해서 순환보직으로 연계를 차단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턴키 및 대안입찰 로비방지를 위해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업체선정과정에 대해서도 투명성있게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등록제를 폐지하고 풀관리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지난번에 국가 청렴위원회 회의를 가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부패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복합으로 1인 출장을 안 가는 방법 또 공사현장을 시민감독제를 병행하는 방법 그 외로도 수많은 부패방지대책을 지난번에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드린 종합대책추진상황보고회를 아주 크게 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건설관리본부 같은 데에서도 아주 상당히 진지하게 실효성있게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사관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부패방지 종합대책추진상황보고,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봤거든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늘어놓으셨는데 지금 감사관실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감찰기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각종 건축규제 같은 것 또 애매한 규정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그런 데서 유혹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됐을 때, 그럴 때에 그런 어떤 금전유혹에 노출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규제 같은 것이 있으면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인허가 절차를 해서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비리가 발견이 되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나가야 돼요.

또 아까 감사관님 말씀이 있었지만 장기근무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유혹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 2년씩 그런 어떤 좀 노출이 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2년 이하의 단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순환 보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업무별 직렬 파괴도 엄격하게,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부패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만 또 금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또 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공사 입찰에도 제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초에 있는 규제와 이런 애매한 규정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전체적인 시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한 규제부터 원인부터 한번 파헤치는 그러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비리가 발생이 된다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監査官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규제사항도 부패유발제도개선청구제가 바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호를 여는 사안이고 직렬파괴도 이미 우리 시에서 인사부서에서 검토 들어갔는데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일부 같은데 이런 것과 뇌물공여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자로 시행돼서 엄격하게 공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미 검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여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비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전체 공무원들이 몇 명의 공무원 때문에 아주 매도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공무원 때문에 대전시민이 대전시청의 공무원들 보는 시각이 다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패제로의 해를 선언하고 전 직원이 동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의 건설비리 사건을 참고삼으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부터 규명할 수 있는 또 발생되면 엄격하게 처리하는 부분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감사자료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를 받으셨어요, 2004년 11월 24일부터 2004년 12월 8일까지.

총 지적건수가 149건인데 행정상 조치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료는 132건이고 추진중이 17건이거든요.

추진중이라고 하는 건은 어떠한 내용을 추진중이라는 것입니까?

추진중 17건은 뭐예요?

○監査官 申淑容 추진중은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급·직렬 불부합된 비정원으로 파견한 인사운영 등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한밭도서관장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건강상을 감안해서 한 내용이고 동구청 인사위원회 운영이 계약직·기능직 채용이 부적합하다, 인사위원들 위촉할 때 임기만료됐기 때문에 9월에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공유재산토지사용 승낙이 부적정하다는 것인데 교환대상 토지가 재정경제부에서 받아야 하는 것, 이것도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 해서 이번 회기중에 아마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시스템 기능이 확대할 사업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내용이고 TF팀 구성해서 이것도 성과주의 예산으로 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2006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입니다.

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부적정사항인데 전산입력의 변환이나 오류가 왔기 때문에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거나 아직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시행해서 그런 것을 제도나 법규를 정비한 다음에 시행한다는 뜻인가요?

○監査官 申淑容 예, 전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보고서가.

金榮寬 委員 그러면 17건의 추진중도 그러한 것이 준비되면 다 행정상의 조치가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監査官 申淑容 완료하고 또 결과보고를 행정자치부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비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재처분 지시도 내려오고 감사도 옵니다, 12월에.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재정상조치는 총 15건에 26억 5,400만원에 대한 재정상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완료는 11건으로 13억 9,700만원을 했는데 4건에 12억 5,700만원이 추진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억 5,700만원에 대한 4건 내용은.

○監査官 申淑容 4건이 각각인데요, 5개 구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된 체납과징금 징수실적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과징금에 대해서 하는데 완료를 아직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액수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본부 동부순환도로 개발공사 설계부적정 해서 액수가 3,980만원이고 현지처분해서 이미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났고 건설관리본부에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 설계부적정인데 451만 7,000원.

金榮寬 委員 아니, 12억 5,700만원의 주된 것이 뭐예요?

4건인데요.

○監査官 申淑容 4건을 이렇게 전부 이것을 합쳐서 4건이 그렇게 해서 12억 5,700만원이 해당됩니다.

金榮寬 委員 감사관님 얘기는 얼마 안 되는데요?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얼마 안돼요, 금액이.

○監査官 申淑容 얼마 안돼요?

金榮寬 委員 예, 아까 청소년 관련 뭐라고 하셨지요?

○監査官 申淑容 그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1억 7,000만원이고요.

○監査官 申淑容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건설관리본부에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적용을 개선시키라고 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발주인데 천동 가도교 건설공사 및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예산확보 후에 적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품셈이나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정했는 이것보다는 실적감사 공사비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7억 1,300만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 말고요.

추진중 4건에 대한 12억 5,700만원이 무엇이냐 하고 본 위원이 물었는데.

재정상 완료된 11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묻지 않았고, 17쪽에 4건.

○委員長 鄭震恒 17쪽에 두 번째.

金榮寬 委員 재정상조치를 지적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15건에 대해서.

17쪽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監査官 申淑容 네, 있습니다.

액수랑 추진중 4건에 12억 5,700만원.

金榮寬 委員 재정상조치 결과는 완료는 11건에 13억 9,700만원은 완료돼서 조치를 끝냈어요.

그런데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는 4건, 12억 5,700만원이 어떤 내용이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지금 제가 행정상조치 17건 가지고 있는데 재정상조치 4건의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俊洪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행사에 참석하실 일이 생겨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조금 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상 지적을 받은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거기에서 재정상조치 15건 26억 5,400만원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4건 12억 5,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監査官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는 3건이 건설관리본부에 해당되고 1건은 5개 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공사하는데 설계 부적정하다는 데 지적으로 처분내용은 과다하게 계상된 6,673만 2,000원을 감액조치하고 설계용역 및 감리업체는 물론 감독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촉구를 준 사항인데 이것이 미완료 2건 내용 중에 2,000만원이 아직 조치를 못해서 추후 설계변경할 때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4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적용개선이라고 해서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공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한 원가계산 시 보다 원가계산에 실적공사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적용한 내용인데 이것도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발주로 추진하고 천동 가도교 건설공사 및 동물원 진입로 2단계 확장공사는 예산확보 후에 반영해야 해서 그 액수가 17억 1,326만 6,000원을 감액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감액하고 예산확보 후에 적용조치해야 해서 남은 것이 10억 2,67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관리본부에 동부순환도로 개발공사 설계부적정인데 그것도 외래 옹벽 설치공사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별도의 방음벽 기초구조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안으로 3,980만원을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3,980만원이 추진중이고 5개 구에 해당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징수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1억 7,650만원에 대해서 5개 구에서 징수반을 11개 반 50명으로 해서 특단조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가는 사항인데 추진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4건에 12억 5,700만원이 지금 추진사항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그 내용은 감사가 종료되는 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종합감사에서 대체적으로 설계미비에 대한 것, 설계가 과다계상된 부분들이 주로 지적됩니까?

○監査官 申淑容 그것은 저도 감사관으로 부임하고 죽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에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감액도 재정조치가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보고서 일상감사에도 보면 상당한 액수를 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니까 설계목적물이 보이지 않는 지반 위에 추정으로 설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 속에 암반이 크게 들었다든지 경암이 있다든지 암반비용 적출해내는 비용까지 계상하고 또는 암반으로 계산했는데 또 일반 흙이면 감해야 하는 변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표준품셈이 적용하는 것이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하 암반 설계변경은 추정할 수 있어요.

땅을 파다 돌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추정할 수 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적받은 내용이, 방음벽 설치하는 데 대한 설계부적절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단 말이지요.

○監査官 申淑容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부표준품셈 중에서 설계자의 주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옹벽을 하는 데 넣느냐 아니면 옹벽공사를, 구조물을 꼭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보는데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필요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방음벽을 없애자는 것입니까?

○監査官 申淑容 방음벽 적용이 STA4+305∼4+350(45m)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어떤 구조물을 넣느냐 하는 차이를 넣었습니다.

중복설계를 감해라 해서 나왔는데 이런 점이 있고 품셈과 여러 가지 요율 산정할 때 수치가 엄청나게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오류가 올 수 있어서 보통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설계는 80%가 적정하면 괜찮다고 본대요.

그래서 성낙준 심의관도 설계는 80% 정도가 잘되면,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5% 내지 30%의 오류가 있을 때는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5% 이상은 설계용역의 설계자를 벌점 줄 수 있고 30% 이상이 될 때는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도 「건설관리기본법」 적용해서 업체 처벌하는 기준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신분상 조치를 안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변명이 아니라 사실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이 많은 연찬을 교육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교육과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일상감사를 결재하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 했다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감사를 감만 받는가 했더니 증설계도 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증감상에 거의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검토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누수가 있어서 이런 설계상의 착오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기술을 다루는 감사관실에서는 물론 적발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초동의 설계를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원천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봉쇄하지 못했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요.

방금 천동 가도교와 동물원 진입로 공사에서 약 10억원 정도에 대한 원가계산이 잘못됐다고 했나요?

○監査官 申淑容 예, 적용을 실적공사비 적용을 해라 품셈으로 하지 말고 이런 내용도 있고 설계를 옹벽공사를 여기에는 구조물 중복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중복설치하지 말고 3,980만원을 감해라 이런 지적내용이고 제일 큰 것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반 품셈에 의해서 산정하고 입찰을 하는 것으로 거의 해왔는데 그러다 보면 물가정보지나 시중의 견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점점 실적공사비 적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법규위반 내용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공사는 실적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나요?

○監査官 申淑容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실적공사비 적용하도록 일상감사를 하고, 표준품셈도 실적공사비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공사를 한 경우가 없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공사가 있어야 실적공사를 평균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추진중 4건은 어느 정도 지나야 완료됩니까?

지금 청소년 체납과징금 징수는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요?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나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監査官 申淑容 이것은 예산확보 적용해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17억원 이 중에는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 진입로 공사는 완료됐고 천동 가도교 공사는 됐는데 사정∼복수간 공사 이런 것은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발주를 아직 안 해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중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감사계가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있으므로 심도있게 적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4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일간 감사를 한 감사지적사항인데 이제까지 조치가 안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년 다 됐는데.

○監査官 申淑容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있는 공사도 있고 또는 계획에 있던 설계를 하는 단계에 있는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치가 안됐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監査官 申淑容 공기가 큰 공사는 아직 발주시기가 미도래된 공사도 있습니다, 지적한 공사 중에는.

그러므로 발주하기 전에 설계변경 또는 발주하는 중간에 공정별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반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監査官 申淑容 예, 그리고 공사가 큰 공사는 공기가 5년 동안 되는 것도 있고 3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재정상조치 추진 4건 12억 5,7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28쪽 봐주세요.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어요, 제일 위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있는데 징계사유를 보세요, 사유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횡령, 그러니까 금품 및 향응수수가 7명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많거든요.

○監査官 申淑容 그것이 지난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金榮寬 委員 건설비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그 징계사항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파면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게 되면 아직도 부패문제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용이 많아진다고 봐지는데 이런 데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철저한 대비를.

金榮寬 委員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3년간을 비교해보면 줄어드는 것이 없거든요.

○監査官 申淑容 수치로는 그런데 발생한 것이 2002년도 1월부터 지난번 비리건이 연계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한 건이 연계돼서 같이 병합해서 징계를 받다 보니까 수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받는 비리신고방이라든지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수수했을 때 파면하도록 권장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했을 때는 파면하는 것으로 징계 문책하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많은 여러 가지 최대한 머리를 짜서 각 부서에서 좋은 안으로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문제는 수치상으로 늘어나지 않아야지요.

지금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은 아주 적정한 발언이십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나 일반 시민이 볼 때 수치상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監査官 申淑容 건설비리건이 한 건이 연결하면서 금품수수한 것을 과장이나 부장에게 준 건, 전별금으로 준 것, 받아서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갈 때 전별금을 준 것, 이런 것하고 골프접대 받는 것까지 다 처분해서 이번에 같은 건인데 숫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클린행정을 한다고 매번 얘기해도 하위직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과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무원교육원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공무원교육원장 이경찬.

(공무원교육원장 이경찬,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공무원교육원장 이경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항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항시 고마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31쪽 일반현황부터 13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9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순서는 첫째 혁신역량배양교육의 내실화 둘째,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셋째, 공직부패청산을 위한 특별교육강화 넷째,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디지털 강의실 구축 다섯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교육혁신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원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 등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입니다.

자체교관 활용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지금 2004년도부터 우리 교육원이 교육을 자체교관을 활용한 실적이 약간 축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원에 자체교관요원들이 교육생들의 다양한 교과 과정에 전문성에 필요한 자체요원들이 현재 숫자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에서 전문적인 이론과 식견을 가진 교수님들이라든지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다만 저희 자체교관들이 실무적인 경험에 의해서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 자체 강사로 활용을 하고 또한 과정장이라든지 일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일반 교수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자체 교관이 저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총 29명 정원 중에서 자체 교관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6급 이상 공직자만이 교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섯 분의 직원이 교체되다 보니까 일부 교수요원으로 연수를 해서 강의를 할 정도 되면 인사교류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연수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저희 자체 요원들을 교수 교관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2쪽입니다.

엑셀중급과정과 자료관리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강사의 강의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월등히 강의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산교육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원에서 전산분야를 활용하고 있는 강사님께서 스물한 분을 일반 15명, 공무원 9명, 자체 1명 해서 스물한 분의 강사요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산교육 시간이 총 교육시간 중에서 2,897시간 중에 910시간이 정보화교육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교육이라는 특성상 이것이 과정별로 한 강사가 계속 지도를 해야지 이것을 수시로 바꾸어서 다른 분이 대체해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21명 중에서 저희가 이분들이 강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생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습니다.

설문평가를 받은 결과 21명 중에서 잘하는 강사님으로 또 교육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다는 강사님으로 설문이 계속 유능한 강사로 이제 설문이 되고 또 평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교육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가능하면 실력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생들이 원하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모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염려하시는 대로 특정 강사에 대해서 편중된 현상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 점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가능하면 유능한 강사님을 많이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외의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弘子 委員 강사료는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강사료는 저희가 세 단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시산하 공무원과 보조강사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姜弘子 委員 특별강사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특별강사는 장관급이라든지 주요부서 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강사에 해당되시는데 이분들은 1시간에 20만원의 강사료가 기본, 그 다음 시간에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시간 강의를 해주시면 첫 시간은 20만원을 강사료에 계산해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10만원을 계산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강사는 가급과 나급이 있습니다만 일반강사 가급은 대학교 전임강사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급은 지금 말씀드린 전산강사든지 이런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강사료가 가급은 기본 10만원에 초과 7만원, 지금 전산강사 같은 경우는 기본이 7만원에 추가 3만원 이런 식으로 강사료가 산정이 되고 시산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5만원이 기본 강사료고 추가로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전산도 보조자 이런 강사들은 기본료 5만원에다 추가 강사료를 2만원 이런 저희 강사수당지급기준에 의한 산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 공무원에게도 그러면 5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기본 1시간은 5만원을 주고 초과되는 시간은 3만원씩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강의가 보통 낮에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전부다 낮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姜弘子 委員 낮에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양쪽에서 월급 받고 가서 강사료 받고 이런 결과가 오네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지적하신 대로 봉급을 받으면서 또 이제, 그러나 이제 직무가 물론 본연의 일입니다만 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저희는 본 업무가 교육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원 직원들은 강사를 해도 저희는 1원도 강사수당을 받는 것이 없고 다만 시나 타시·도나 이런 오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물론 본연의 업무 외로 어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떠한 수당성격을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자체교관과 외래강사가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12쪽을 한번 봅시다, 12쪽을.

대전시청에서 2005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았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金榮寬 委員 이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공무원교육원 배수정비공사 절차 소홀해서 계약보증금 405만 2,400원과 안전관리 과다계상금 38만 6,910원을 회수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과 지금 회수가 안 된 것 같아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우리가 받아들일 개체가 소멸이 되어서 회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금 관리과에서는 세아건설 고영권 대표이사한테 보증금 납부요청을 했는데 납부가 안 되니까 다시 재산조회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서구청장에게 협조요청을 했네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입장인 것 같네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받아들일 만한 것을 최대한도로 그 사람의 재산추적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만한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을 사전에 저희가 간과해서, 제도적인 어떠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물론 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계약보증금은 당초에 현금으로 받아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할 때에?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는 것보다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대개 제출하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증권도 안 받아놓았네요, 그러면.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총금액이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는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받는데 이하의 금액은 그냥 각서로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서 각서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다 청구도 못하고, 우선 그런 계약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손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무리 3,000만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를 당초에 시행할 때에 계약보증금은 405만 2,400원을 받아놓았어야 되고 만약에 현금으로 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보증보험이행에 대한 증권을 받아놓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계약보증금을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미 공사비는 다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차후에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이후의 그런 공사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되겠네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안전관리비 과다계상금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물론 그것이 지금…….

金榮寬 委員 이것은 회사는 다른데?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같은 회사인데요.

金榮寬 委員 같은 회사예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金榮寬 委員 하나는 세아건설이고 하나는 정석건설인데?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안전관리비 관계는 저희가 지금현재 회수가 끝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회수 끝났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金榮寬 委員 여기 회수 요청으로만 되어있지 회수가, 조치가 완결되었다 거예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그 당시에는 자료를 그때 정리할 때 냈는데요, 그 후에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확실하게 회수된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안전관리비에 대한 과다계상은 회수가 되었는데 계약보증금은 영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사전에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朴文昌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신속히 수정하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송광섭
감사관신숙용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정희만
방호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김갑순
서부소방서장박호운
동부소방서장전병순
북부소방서장한승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관리과장송인두
교학과장김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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