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5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17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자치행정국


日 時 : 2005年 11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6분 감사개시)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委員長 鄭震恒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전의수,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초에 자치행정국장에 부임한 이래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제반 업무가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의 기조 아래 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치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로는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으로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현황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와 시정참여의 활성화, 체납액 징수팀 본격 가동으로 고질 체납액을 정리하고 각종 공사용역 등에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지적정보센터 운영과 전국 토지정보를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고 행정내부의 혁신을 바탕으로 좋은직장만들기 등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내년도의 주요업무로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운영과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으로 공명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찾아가 도와주는 이동 세무상담실 운영 등 열린 세정을 실현하며, 청사내외의 편의시설 설치와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최신 측량기술도입 등 획기적인 지적측량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주말대학 운영 등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에서부터 40쪽까지의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1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세무행정분야, 회계행정분야, 지적행정분야, 행정지원분야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170여 공무원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비춰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입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 등에서 발급하는 인터넷 민원서류는 위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이런 위험성은 없는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위험성 또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시에 파로스라고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출력되는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등 21종의 민원서류가 위조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즉시 발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금까지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다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차원의 전산망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방지 노력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해킹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거기에 만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10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폐지현황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센터에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688개의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용률이 적다든지 주민들의 참여율이 적다든지 그렇게 별 성과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해 동자치위원회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폐지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2개가 있습니다만 구 간에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동구 같은 데가 표고작목반을 한번 하면 그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로 참여자가 없고 폐지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노래방하고 마찰이 있어서 폐지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기왕에 동에서 운영하던 또 운영을 하려고 하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동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일몰제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주민들이 어떤 상호 상권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로 참여하는 주민이 없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렇습니까?

어쨌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117쪽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발급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용실적은 조사해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서 자원봉사 우수 고교생에 대하여 대학시험 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11월 3일날 자원봉사 전체 숫자가 6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마일리지증, 이제 연간 150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증 신청을 받아보니까 331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분들한테 전부 일단 마일리지증을 줬습니다.

그런데 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못해봤습니다.

다만 듣기로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이라든지 이용을 할 경우에 50% 사용료를 깎아줍니다.

감면을 해주다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일단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차 접수를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 고교생은 대학시험 특별전형은 이것도 역시 "15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들을 대학특별전형을 할 테니까 추천을 해주시오." 하고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체로 인문학교에서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미달되고 실업계 계통에서는 상당히 많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7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 협의회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학교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각 대학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 사람들을 따로 심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6명인가가 특별전형으로, 이 자원봉사 전형으로 합격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많이 좀 육성 되어서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좋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135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심사에 있어서 각하 건수가 있습니다.

'각하'란 심사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각하가 된 이유가, 각하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네 건의 각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체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런지 날짜를 지난 다음에 접수를 시키니까 이것은 접수기간이 지나서 처리를 못해주고 각하를 시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각하 건수가 다 그런 유형으로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의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날짜를 지나서 접수하니까 기관에서는 날짜 지났으니까 접수를 못한다 이런 각하입니다.

姜弘子 委員 내용이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어쨌든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입니다.

청사 내 우리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위탁금으로 6개월에 약 1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년으로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내년도의 세입으로는 약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1억원 정도의 수입금이 생기는데 수입금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수입금을 특별히 용도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일반회계 전체 총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돈은 여기다가 쓴다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위탁관리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여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수입금이 여기에 쓰여진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반 전체적인 수입 속으로 그냥 흡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수입금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그러면 시청 주차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물론 여기 저희들이 주차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 돈이 꼭 그렇게 쓰여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시설, 청소, 주차관리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그 위에 표가 있습니다만 약 18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그 전이나 후나 주차하기가 상당히 아주 복잡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 뭔가 편익성이 제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나 유료화 하기 전이나 여전히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료화 하면서 우리 이용자들이 줄어든다든지 공무원들이 자동차를 덜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1시간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종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을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화한 기본적인 취지가 주차난을 물론 해소하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료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활성화하고 또 자가용을 덜 끌고 나옴으로써 도심 내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차법에 의한 유료화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시작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무슨 큰 행사가 있는 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영 시간 내에 안 오셔서 확인해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청사를 돌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이 좀더 어려워지면 강제적으로라도 시공무원들의 유료주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까지는 그냥 신청하는 공무원들 다 받아줬습니다만 주차난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어렵다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 다 못해주고 각 실·국별로 강제 할당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차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억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여러 가지 시정의 새로운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정기주차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정기주차는 누가 하는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100% 시청공무원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1시간 정도 무료를 주면 거의 다 1시간 전에 볼일을 보고 갑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당초 주·정차를 통제해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일하러 오는 내 직장에 내가 돈을 내는 꼴이 됩니다.

시행 후 여론조사는 해봤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여론조사도 해보시기 바라고 특히 공무원들한테요.

지적한 문제에 대해 월정주차요금을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적용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주차요금 문제가 비싸냐, 싸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결정할 때 많이 고심했고 다른 자치단체라든지를 비교해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러 왔는데 유료화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강홍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취지가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입법취지를 자치단체인 시가 먼저 솔선하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런 큰 시설이 들어서서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료화 한다든지 대중교통 승차권을 사서 준다든지 부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봐서도 우선 시가 솔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해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만원이나 2만원으로 낮춘다고 할 경우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도 1만원 하면 유료화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별 차등이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1시간을 무료로 볼 일 볼 때는 충분히 보거든요.

보면 직장에 일하러 온 공무원들이 다 내는 주차요금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1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무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만 차별화 문제가 있어서.

朴文昌 委員 차별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이 나도 1만원 낼 테니까 매일 차 가지고 오겠다 하면 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될 우려가 있고요.

朴文昌 委員 지금 현실도 거의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도 거의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 위원님 여기 보시면 800대 정도가 있거든요.

시청 전체 1일 상주인력이 1,4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많이 가지고 나오고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데 공무원들한테 과연 이렇게 3만원을 물려야 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68쪽에서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에 관련해서 68쪽의 공무원 신규임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시·구 합하여 351명 중 특채가 49%인 172명, 2004년도에는 236명 중 37%인 88명, 금년도에는 347명 중 26%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가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68쪽 말씀하시지요?

朴文昌 委員 예, 68쪽 신규임용이요.

○委員長 鄭震恒 감사자료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특채비율이 점차 감소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4분의 1이 넘는 26%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구체적인 계수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71쪽에서 77쪽 봐주세요.

공무원 특채현황이요, 시의 공무원 특채현황을 보면 임용자격에 나와 있듯이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험준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특채를 하면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없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보장된 제도이지만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경우 우수한 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이 있어서 우리 시도 물론 가급적 특채를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정부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개 기능직들입니다, 운전원, 통신, 사무원 죽 있고요, 77쪽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특채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직 사무원의 경우 저희들이 특채를 하게 된 연유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일정비율을 채용하도록 국가보훈법에 정하고 있어서 사무원의 경우 기능직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보훈청에 보훈유가족 중에서 추천을 해달라 해서 거기에서 추천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특채하는 과정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기능직에는 그런 연유로 해서 인원이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검침원들이 감원되면서 검침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유사한 직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특채라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인원이 전부 운전원 내지 구급요원입니다.

그래서 구급요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 소방직도 일반 소방직은 전부 공채를 합니다만 소방운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없이 특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국장님 말씀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71쪽에 나와 있는「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해 자격증소지자를 특혜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시험 준비생들이나 시민들이 기관장 인사권자의 너무 지나친 권한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 구청에서 사건화 된 적이 있습니다.

특채를 뽑는 사람을 이미 정해놓고 나머지는 원서접수하여 면접만 보고 한다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상당히 동감을 안 하실 테지만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5개 구에서 혹시 그런, 제 상식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투명한 사회에,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 인사 업무를 지도하면서 만의 일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특채 범위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본 위원의 얘기거든요.

아직도 26%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특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축소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라고 하는 것이 전부 신규채용자를 100으로 봤을 때 특채가 26%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특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공개경쟁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와 같이 특수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취업을 시키는 경우에 일단 국가에 유공한 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국가에 기여한 특혜를 주는 입장에서 특채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특채를 하는 경우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채 문제를 대전발전연구원 등에 검토과제로 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특채비율이 4분의 1이 넘는다는 것은 첨단경쟁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하니 공채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채용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지적하신 말씀은 십분 이해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84쪽 현부서 근무기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 내지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부서는 경제과학국, 자치행정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의회사무처 그리고 사업소가 많은데 사업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대표적으로 얼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밭도서관의 사서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사서직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가 많은 이유는 사업소의 성격상 그 사업소에서 필요한 자원은 전보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희박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소에도 5년 이상 근무하면 연세가 많이 드실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연세도 많이 들고 희소직렬이다 보니까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연수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머물다 보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잘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것도, 사업소에 젊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우리 시 방침이 3년 순환보직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가급적 특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전보인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다른 얘기인데 파악한 바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이 3년이었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인사를 대폭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상수도사업본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행정직, 기업토목직 이렇게 기업자를 붙이는 별도의 직렬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한 절차없이 일반직으로 바꾸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상수도본부의 특성상 전보기한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으로 줄인다는 말씀은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희망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위를 확인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인사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물론, 직협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소신 있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成在洙 委員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 부서 근무기간 현황입니다.

시 인사기준은 순환보직이 원칙이지요?

시장께서도 누차 순환보직을 강조해 왔는데 순환보직 기준 즉, 원칙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전보기준을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넘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자료를 보면 현 부서에서 3년 내지 4년 근무한 분들이 53명, 4년에서 5년이 22명, 5년 이상이 77명 해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총 152명인데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숫자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문창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표에서 보시면 다수 인원이 사업소에 쪽에 있습니다.

사업소 쪽에서 25명, 13명, 37명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본청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다수 인원이 있고 국에 대여섯 아니면 한두 사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라는 것이 사업소의 특성상, 그래서 만인산푸른학습원 그러면 거기의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박직 같은 경우 대청댐에서 배 운전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끝날 때까지 배 운전을 해야지 어디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소의 성격상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인원은 저희들이 아무리 전보기준을 3년 순환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본청에 있는 국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조금 계약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다보면 3년이 후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부득이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인사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년 이내에 전보되도록 하는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부득이한 경우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는 3년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3년 전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건설비리사건으로 시에 크게 명예가 손상됐습니다.

인사담당 국장께서는 이러한 비리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은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원인이 성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기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일단 시장님께서도 대시민 사과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인사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그런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토목직의 경우입니다만 이번에 대상 공무원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의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들을 하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부하뇌동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우선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만 옳지 않은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오래 누적되면서 여기에서 이런 비리가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해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언론에서도 지적해 주고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대로 사과성명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한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 지적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이상 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지난번 건설비리와 관련하여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잘 처리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 내지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조사중이서 징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파면조치를 했고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직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비위내용에 대한 통보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감사관실이 주관이 돼서 전반적으로 토목비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공무원사회에 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을 예측하고 여기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고 주관부서는 감사관실이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방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순환보직을 원만히 하면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사무감사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한 경력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격무부서, 기피부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떤 혜택을 주어왔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말에서 금년 초를 거치면서 전체 1,00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격무부서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져봤더니 보시는 대로 대중교통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가 고생하는 부서고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다수직원들이 거기 73%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나타나기 때문에 3개 부서를 저희들이 격무부서로 정했고 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직급경력이 1년 초과 시에 1점의 범위 내에서 월 0.02점을 가산해주는, 그러니까 승진후보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0.02점이 가산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선정기준을 설문조사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기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 시의 기준도 없이 설문조사 가지고 그냥 했느냐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어느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거기는 고생하는 데니까 격무부서 주어야 된다고 만약 설정을 해놓으면 또 거꾸로 왜 거기가 격무부서가 됐느냐고 충분히 직협을 통해서라든지 이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원들 상호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설문조사 내용,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을 원만히 계속 고루고루 잘 한다면 격무부서에 근무할 때도 있고 다른 데 근무할 때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특히 금년 7월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격무부서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의 경우 직원들이 300일 이상 특근, 야근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연휴기간 동안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 한 번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실 같은 부서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어렵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국장을 거쳐서 네 번째 자리에 와있습니다만 보면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해야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부서를 다 숫자를 늘려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 인센티브의 가치가,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휴무반납하고 일을 하면서 시민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부서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철저를 기하셔서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휴회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하시지요.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추진일정 및 내용에서 하단에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 제출을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승진대상 공무원들 당사자한테 자기소개서 써 오게 하고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읽어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 받아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승진을 전제로 쓰여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과장되게 자기 일의 성과를 부풀려서 쓰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면평가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전에 어떤 평가대상자와 피평가자와 평가자가 서로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수단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차출해서 어디로 오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읽어도 다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오히려 번거로움만 있다고 하는 직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건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제도는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폐지보다는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제도도 없으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할 때에 아무 자료도 안 주고 이름만 덜썩 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인적사항 자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이 되고 또 사람을 모르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사진을 피평정자 사진까지 같이 평정자들한테 줘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장단점이 있고 제도가 100% 만점 제도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지적이 되고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풀렸다든지 또 거짓 소개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양심의 문제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폐지보다는 작성 서식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5급 이상만 운영한다든지 뭐 일정 직급만 운영하는 방법, 이런 제도도 있을 텐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보시는 글귀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자의 축소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자기소개서는 평가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 것 같은데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고맙습니다.

沈俊洪 委員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해서 보다 많은 위원들이 신중을 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반복되는 질의고 또 반복되는 답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먼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완벽수행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일정 등 철저한 선거준비와 조치로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으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너무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해 오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그 선거단속반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에 공무원들이나 구의 공무원들이 단속반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참여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자체인력이나 자체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다 하는 것이지 어째 선거관리업무에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한다는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의 유권적 그런 어떤 해석이랄까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는 것 아니겠느냐,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하는 후보자들이 어떤 특정한 한두 분의 어떤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불법 운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후보자가 불법선거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잉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데에서 야기되는 것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위원님들이 선출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오해를 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나 구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직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또 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지 시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아니면 독자적으로 무슨 불법 선거를 차단하고 색출하러 다니고 그런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홍보캠페인이나 이런 부서업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발생된 원인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먼젓번 답변에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다시 이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옮겨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대한 업무연찬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쪽은 2003년도의 현황자료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것을 보셔도 2005년 것을 보셔도 유형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할 수뿐이 없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법인세가 경정되면서 거기에 부가되는 주민세가 과오납 반환처리 되는 것이 상당부분입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액에 거의 많은 54억원 중에 32억원이 국세 경정에 따른 그런 반환이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국세가 부과되면 자연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가 국세가 쟁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라든지 취소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제도상의 어려움이 한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쟁송에서 까르푸가 쟁송을 하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기왕에 부과했던 것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국세와의 어려운 관계 설정에서의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반환처리되는 것이 비율로 보면 한 0.3%에 불과합니다.

물론 03.%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만 이것이 공무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미숙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업무착오 그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열심히 연찬을 해서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0.3%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이나 열심히 연찬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날마다 연찬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생기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미숙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연찬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가 연간 두세 번 정도 지방을 순회하면서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법규 연찬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는 시, 구는 구 자체적으로 평소업무를 진행하면서 연찬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용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합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선임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기회나 또 그것이 가장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유형의 연찬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고지서 발급을 한 후에 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다시 발췌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沈俊洪 委員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간을 지금까지는 한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기간이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 기간 안이 그것이 짧기 때문에 과오납을 부과를 시키고서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그냥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과오납의 유형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부과, 적용을 잘못한 법정 비율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과세물건을 잘못 포착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냈는데 독촉장 나가니까 또 내놓고 그러니까 업무착오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기간을 연장시키는 문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 자치단체가 임의로 납기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그런 것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시간적 공간이 있다고 하면 뭐 과오납한 발생 건을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통지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통지가 나가고서 이것은 이중부과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기간 안에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과오납금 반환은 일단 납세자가 금고에다 돈을 낸 이후에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든지 재판에 진다든지 연부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沈俊洪 委員 아니 이중부과 되었을 경우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중부과 경우는 대체로 납세자들이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일단 납부받은 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40쪽에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정부시책인 만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활용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만 활용률이 적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沈俊洪 委員 그러면 전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그동안에 많은 시책을 펴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집 현 주소가, 새주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그냥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아니면 이 사업을 중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업인데 많은 예산이 자꾸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차라리 더 활성화시키려면 뭐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시민들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이나 송달하는 과정을 시에서 보전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랬을 때 더 적극적이고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활용도 할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새주소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건물마다 붙어는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비판의 지적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명함에다 새주소를 넣고 다녀라! " 또 공문을 시행할 때 "공문 상단에다 새주소를 꼭 써서 공문 시행을 해달라!"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주소 체계를 새주소 번호로 바꾸어 나가면 그것이 어차피 통용될 수뿐이 없는 것이고 적용될 수뿐이 없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법 체제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적의 말씀을 듣고 이 사업의 성패 여부에 대한 말씀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더좀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요즈음에 업그레이드된 새주소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 활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은 그동안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또 시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활용도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 48쪽에 보면 홍보책자를 1만부, 비디오를 500개, 안내지도를 9만 8,000부를 제작을 하고 또 도로방식주소 홍보포스터를 4만부를 제작하고 대중매체 및 일반 홍보를 위해서 263회나 실시하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보전을 해주면 새주소사업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실행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차선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차선책이라면 바로 주민들이 실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는 그쪽으로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한 가지 방편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시민들한테 우편 대금을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대시민 홍보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새주소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중앙차원의 법정비가 더 선행되고 그것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관철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받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도 힘 빠지는 것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만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출해야 되고 그러면 오죽하면 이런 대안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겠습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서 건의하는 사항이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침사항으로만 의사전달하고 이런 내용이 바로 어떤 관점의 차이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지방자치가 그대로 중앙지침에 따라야만 되느냐 하는데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사업이 태동이 되고 할 적에는 이것이 소위 선구형 주소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이 착수되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최초 판단이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등록과 관련되어서 법령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도 중앙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민등록증이 전체가 지금 현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등록증을 손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이나 유인물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자꾸 관공서나 이런 사회단체나 직장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외에 뽀족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고요 또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다든지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잠깐만요, 우리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한 것에 새주소 안내에 그 시스템이 이번에 8월 26일날 8,700만원 발주를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새주소가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가보면 우리도 지금 시청이 향촌길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향촌길인데 둔산동 1420번지로 이렇게 다 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쓰고 주소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무원들 자체에도 주소 쓸 때 새주소 부여된 것으로 쓰고 각 구에서도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부터 주소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동네마다 다 녹양길이니 무슨 길, 무슨 길 다 써 있거든요.

그것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편에 사용하는 주소하고 행정에서 사용하는 주소하고 또 다르고 또 실제 그렇게 해놓았지만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동네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자체가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요새 주민자치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닌가요, 동사무소 기능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동사무소 자체도 그 주소를 안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동사무소가 우리 같은 경우 송촌동 뭐 176번지이다, 그렇게 쓰고 무슨 길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시행할 때에 주소는 신 주소를 쓰도록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구나 또는 산하단체들에게까지 확실히 저희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고 있고 거의 시산하에서는 시행되는 공문서의 상단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이렇게 둔산동 1420번지 이렇게 해서 주고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우선 행정기관부터 하고 또 아니면 각 기관 단체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명함이나 개인주소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결론적으로요, 물론 한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새주소를 기재한 우리 일반시민들의 우편물을 보전해 줬을 때에 효과하고 지금 현재 나가는 홍보나 다른 홍보매체라든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크겠느냐 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새주소를 기재한 우편물을 관계부처하고 상의해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1년이면 1년, 언제까지 무료로 배달해줄 때 그 효과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 현실화 왔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비용은 많이 시원찮지만 아까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업비가 그쪽으로 지원되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정책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님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시행할 때 '98년도에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잡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도로나 지역명을 만들 때 대체적으로 보면 하기 어려운 역사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주어서 많이 표시를 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모래지기골도 있고 한적골, 윗골, 아랫골, 범골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주소 사업을 부여할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을 최대한 써가면서 유도를 했더라면, 번지만 바꾸어가면서 유도했더라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적골 이러지 말고 대사동이니까 대사로, 이런 식으로 썼으면, 한적길 이런 식으로 쓰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시민이나 국민들의 의식을 한번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도로명판을 만들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또 이것에 대한 홍보도 285건에 신문에 30건, 자치단체소식지, 홍보물, 설명회, 교육도 시키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이래서 285건 정도의 홍보도 하고 했는데 대전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자됐습니다.

'98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54억원이 투자됐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결국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싫어한다면 실패한 사업인 것 같으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돈을 투자하고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 홍보를 하고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일을 지금 와서 실패한 사업이고 도저히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앙에 건의해서 이 문제 앞으로 여기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고유명칭이 쓰여지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생소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때 저도 일선 구에서 근무하던 때여서 생각을 더듬어보면 그때 나름대로 찾기 쉽게 하려면 블록을 설정하고 블록 단위로 길 이름을 정하고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가급적 고유명칭을 쓰도록 나름대로 권고되고 구 단위에서 용역까지 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절차랄까 연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생소해서 그렇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에서 한 가지는 괜찮아요.

무엇이 괜찮나 하면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을 찾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지적인데 호수를 붙이는 문제는 아주 현대적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부분은 아주 찾기 쉽게 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붙이는 데 있어서 문창동 제가 사는 지역도 서정골길 이러니까 안 쓰던 용어니까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전 어른들은 그것을 기억해요, 또 아까 같은 명칭들을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윗골, 아랫골 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나 커나온 성장세대들은 전혀 잊혀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에 번호를 매기는 문제는 잘 활용하면 지금에 있는 번지수보다 오히려 찾기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적고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성패여부도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것인데 제도적인 받침 없이 번호만 부여해 놓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오랜 역사성 있는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 출신 강창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입법예고를 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대전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이왕 그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해당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다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쪽 봐주세요.

장애인공무원 현황이 시·구별로 나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내용에 보면 의무고용비율이 2.06%에요.

그런데 대전시가 정원이 1,160명,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소방직이라든지 일부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적용되는 공무원만 따진 정원이 시가 1,166명이고 시·구 합치면 3,878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 이상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대다수 2%를 상회하거나 되어 있는데 왜 시만 유독 1.8%가 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을 하면서도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미달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군다나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채용부터는 100분의 5이상의 인원을 채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5% 이상 적용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지금까지는 2%인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가 자치구에 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1.8%의 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응시율이 떨어진다든지 합격률이 떨어지는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아무튼 기회가 닿으면 의무고용비율을 맞추면서 장애인들을 우대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79쪽을 봅시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시는 15.4%입니다.

그런데 동구나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보면 전부 30%가 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는 왜 이렇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적고 구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많은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2004·2005년, 3년 동안의 공개채용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 합격률이 2003년도에는 34%, 2004년도에는 51%, 2005년도에는 41%가 여성합격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채용자들이 최초 임용부서가 각 구이고요, 또 시는 각 구에서 전입선발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되는 인원이 여성들이 구에 많이 적체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성들도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선에 들면 자연스럽게 시로 전입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규채용 때 뽑아지는 비율보다는 시로 올라오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시는 여성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구는 여성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전의수 국장님께서는 구에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동의 행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각 동에 보면 여성비율이 50%를 넘어갑니다.

또 구 자체의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구 자체적으로는 남성비율이 자치구 자체는 높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현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동으로 내려가면 동의 여성비율이 거의 50%대가 넘습니다.

동장과 사무장, 일부 기술직에 해당하는 직원만 남성이 한 두서너 명 있을 뿐이지 거의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력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동을 보게 되면 많습니다, 많은데 대개 사무장을 6급 여성이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사무장의 역할이 결국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단체들 관장을 하고 모임을 주선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으로 배정되니까 본인 자신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일부 단체들이 여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활히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 위원님 구에서 의원생활 하시면서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생각을 폭넓게 해보면 지금 동의 업무가 상당수 구로 다시 회수되고 사실 동에서 일정한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 사무장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무장이라는 특정 직위를 놓고 보면 다소 주민들과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양성평등하고 여성들도 지금은 상당히 활동 폭도 넓고 또 어떤 경우는 여성사무장이기 때문에 더 친화력이랄까 섬세함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더 잘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해서 인사를 관리하는 주무국장이 이 쪽이 더 우월하고 이 쪽이 더 우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오히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랄까 장점을 더 폭넓게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구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한다고 할까, 권유를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더 발전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金榮寬 委員 업무에 대한 부분은 여성이라고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동의 행정을 보면 물론 여성스러움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남성이 해야 할 일도 상당히 있어요.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면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민원봉사실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더 섬세하겠지요.

그러나 일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여성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동의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각 자치구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제도적인 문제를 조금 완화하더라도 시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합니다.

합격선에 들은 사람이 전체 합격인원의 30%가 안되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여성비율을 30%를 확보하는 제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여성들의 공직기회가 확대되고 또 합격률이 높아갈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구청공무원을 선발할 때 일정 부분을 여성공무원한테 숫자를 할애해서 발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인사교류를 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차원에서도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서 시와 자치구간에 여성비율을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소방직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소방직이 낮은 이유는 물론 재난재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손길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소방직을 선발할 때도 여성 소방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소방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급요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 때 현장에 가서 소위 근육이 힘이 돼서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고 해야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에 관한 한 여성의 비율을 확대를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급 쪽에서는 확실히 지적하신 대로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소방공무원법」을 소방본부가 별도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그쪽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구급요원이라도 여성공무원들이 소방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7쪽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자질능력 면이 상당히 0.38% 감소됐어요, 만족도에서.

다른 것보다 공무원들의 자질문제, 능력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만족도가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107쪽에 나와 있는 민원만족도의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제가 시 전체 민원공무원을 상대했다기보다는 시민봉사실을 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의 경향이 짙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라고 2층에 운영을 합니다만 대부분 여권 민원입니다.

여권 민원이 하루에 성수기에는 한 600∼700건씩 접수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물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해서 이런 설문이 안 나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가집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일과 전에 실·과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업무연찬도 하고 실장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와서 시민봉사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체감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 연찬도 물론이고 인사 기회가 있을 때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내용보다 시민들이 대전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 에 점수를 낮게 줬다고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적말씀을 피해가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좋은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115쪽 자원봉사자 문제, 지금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인증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331명에게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줬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331명에 대한 분포가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331명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어떤 분포를 말씀하시지요?

성별로 아니면 자원봉사 형태별로.

金榮寬 委員 형태별로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준 대상이 자원봉사를 150시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마일리지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다른 적십자라든지 다른 유사기관에서 같이 봉사도 하면서 우리 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주부들 중심의 인원이 상당수였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개인별 성향분석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金榮寬 委員 331명이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6만명을 돌파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포털시스템에 들어있는 것이 6만명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개 6만명 중에 150시간 이상을 한 331명을 마일리지증을 발급했어요, 6만명 중에.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6만명 외에 다른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종교 봉사단체라든지 일반 NGO단체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10만명으로 봅니다, 대전시를.

결국 그 분들도 다 대전시민이면서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잘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뜻에서 겸손하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분들은 150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대전지역에 그 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6만명 외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마음의 문제겠습니다만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숨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봉사단체나 적십자나 또 아니면 무슨 종교집단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저희 포털시스템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앞으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럽다고 그럴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331명을 마일리지증을 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일단 어디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가서 이용하려고 보니까 다만 1,000원이라도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입장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분들이 "야, 이거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크게 증대된다고 그럴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2차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계속 확대를 해나가면서 기회가 있으면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시가 제공하는 혜택,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지금 있습니다만 보험을 들어주는 문제 그리고 마일리지증을 줘서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반액을 할인받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서 더좀 확대, 찾아내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는 대전에 우리가 포털시스템에 들어있는 6만명 외에 대전지역 전체로 봤을 때 약 10만명으로 보는데 나머지 4만명도 우리가 비록 단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관리 측면에서 말이지요.

관리 측면에서 나머지 그런 단체들에 들어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좀 포털시스템 내에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과 기관간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구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별도 센터는 아닙니다만 구에서 각 자원봉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자원봉사 조사를 해보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인데요.

하여튼 김 위원님 10만명으로 추정을 하시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복지만두레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단체, 또 각종 NGO, 장애인 및 자활후견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또 여성단체, 노인관련단체 그래서 한 70여 개 기관 정도가 되거든요,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나 구에 이런 자원봉사 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70여 개 기관이라고 하면 대충 몇 명 잡아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대충 3, 4만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시스템이 대전 시정에 대한 것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무슨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래 가지고 채널이 다 다르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자원봉사관리를 각 부처별로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체계 속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가 네 개 정도의 각자 다른 부서별 자원봉사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법이 시행되면서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대전 전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잠깐 하시고 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 鄭震恒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추진계획, 열악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한다는 얘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근본목적은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먼젓번에 우리가 교육공무원들한테도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많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한 시기인가, 그런 의구심하고요.

또 이것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그런 내용인지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시기적으로 미묘한 때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마침 중앙에서는 9개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7월부터 또 경상남도가 금년 9월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도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일반화된 그런 후생복지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대상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 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후생복리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만족도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공무원 분들에게 사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제도를 추구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공무원들 간에 중복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제도가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신체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항목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기본항목이라고 해서 생명, 상해,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임대주택지원, 학자금 대여 등에 50만원의 예산을 주실 경우에 25만원은 기본항목에 쓰기로 하고 나머지 25만원은 자율선택 항목이라고 해서 11개 항목으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정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수강 또 콘도이용, 여행경비 아니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경비, 자녀교육, 부모공양 이런 쪽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왕의 제도에다 공무원 1인당 월 50만원씩의 맞춤형복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후생측면의 시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제도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긴축예산을 세운다 뭐 각종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다른 시·도가 이미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긍정을 합니다만 그런 내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보수를 받는 그런 직급의 공무원들하고 또 하위직에 있는 박봉에 쪼들리는 공무원들하고 차등을 둬서 분리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도 만들고 또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추후에 따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다양한 직원들의 여론이랄까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셨듯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하여튼 강제성을 부여한다든가 일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춘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후자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충분히 저희들 앞으로 노조도 생기고 그렇겠습니다만 그쪽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상황이라고 있고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단체명이 한 78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 법인단체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기간까지 어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 재원도 전액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각 단체로부터 받고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자생력이 갖춰져서 시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매년 해보면 배정된 예산 가지고는 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해주는 단체가 있고 지원을 못 해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절차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각 단체로 하여금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신청 안하는 데도 있고, 물론 합니다만, 신청이 되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정산결과라든지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사업비 지원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으로 봐서 주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삭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외부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겠지요.

하는데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1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을 죽 봤을 때는 뭐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분들 역시도 이 앞에 있는 78개 단체 소속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 어떤 역할에 의해서 지원 받아야 할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너무 과격한 질의인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니요, 충분히 하실 말씀이고 심사위원들의 경력이 전에 어떤 단체활동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온정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년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비교적 공정하게 운영해 왔고 또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왜 이런 저런 빠지고 어쩌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면 비교적 공정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 위원회 구성 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집행하시는 측에서는 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사업비 지원 못 받아서 간접적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보여요, 보였을 때 보다 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선정위원회는 물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임기가 2년이지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선정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여러 위원을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직에 있지 않은 이러면서 비교적 평소의 성품이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업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객관성을 갖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업무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이라도 들어가 있어서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고 그래서 꼭 참여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우리 시의원 측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을 제대로 연찬을 못 했는데 공익사업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은 직접 참여를 하시지 못하시도록 규정에 강제규정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이 참여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학구 전 시의회 의사담당관이 아마 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추천해서 갔다면 그분이 내용을 의회에다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전달이 되어야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심사하고 감독만 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 운영하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질의를 위하여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위원장 정진항, 부위원장 심준홍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沈俊洪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시면 여권발급 현항을 보면 매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배치 공무원도 증가되어야 하는데 여권민원 증가에 따라 공무원 인력도 추가 배치하여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발급이 상당히 큰 민원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손이 딸리기 때문에 금년 6월달하고 7월달에 일단 행정7급하고 별정7급 두 사람을 기동 배치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봄에 공개채용해서 확보한 그러니까 예비 공무원들이지요, 신규 채용후보자라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실무 수습차원에서 여덟 사람을 일단 근무 지시를 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열 사람이 추가되어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발급이 늦고 지체된다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만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권 책을 외무부에서 타다가 신청서를 받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신원조회를 거치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므로 여권사진에다가, 여권책에다 사진을 풀로 붙여서 코팅을 해서 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신원조회가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하면 2, 3일에도 나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제 9월 말부터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산시스템에 의뢰를 해야 되고 전산시스템이 조금만 오류가 생겨도 진행을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거의 6, 7일 빠듯이 걸립니다, 신청한 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권민원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두 대의 기계를 쓰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에 한 대의 기계를 더 배정해 주도록 간곡하게 신청을 해서 그 기계가 한 대가 더 들어오면 비교적 빨리 여권이 처리될 수 있고 그런 어려움도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지금 기동적으로 열 명을 더 배치했고 내년에 정규 기능직이 외무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원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제도가 바뀐 뒤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또 충당이 되어야 되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은 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하던 수작업으로 하던 여권이 국제 기본모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가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자꾸 의아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여권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저희들 여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떼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위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사진만 갈아붙이면.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은 사진이 자동적으로 여권용지에 전사가 됩니다, 민원인들의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격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비밀 표기되는 내용들이 소위 국제 수준에 맞도록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바뀐 제도로 하면 위조라든지 다른 문제는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여권 위조로부터 오는 나라에 대한 망신스러움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여권인력 현황을 타시·도 비교해 놓았는데 발급민원 건을 비교할 때 광주나 울산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 여권민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표에서만 보시면 저희가 타시·시도에 비해서 확실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21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에서 보십니다만 대구가 열아홉 사람, 그러면 부산 같은 데는 저희의 두 배가 넘고 대구도 두 배 가까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우리가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을 더 증원을 했고 또 아니면 공개채용해서 합격해서 대기하고 인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단순 공무원 수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민원수에 따라 인력배치를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자료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2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및 요인별 내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자동차 과태료, 하천사용료, 불법 골재채취 변상금, 임차보증금, 도로사용료 등 총 352억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나 하천관리사업소 등 소관 부서가 다르다하여 협조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와 미수금 징수대책 협의를 가진 적이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상반기에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행정부시장이 주관해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관장부서의 과장들이 부시장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하고 그 이후에 징수대책도 보고를 한 바 있고 이달에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 번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검사미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은 요금을, 검사수수료를 내고서 검사를 해주던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규제완화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게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안 내는 돈인데 내가 굳이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검사미필이 상당히 금액이 커가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고 해서 계속 징수가 안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자료에 보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자동차 과태료, 검사미필, 주소변경 지연 등 이런 관계는 현년도 액수하고 과년도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과년도는 여러 해 누적되어 온 것이고.

成在洙 委員 아, 누적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현년도는 당해 연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문제는, 과태료나 이런 문제는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까지 물론 행불이 되었다든지 무재산 확인이 된다든지 지방세와 같이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건수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인력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도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합니다.

成在洙 委員 결손처분액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을 폐차할 경우 이런 경우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제때 안낸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할 때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징수를 합니다만 잘 아시지만 요즈음에 거리에 보시면 상당히 버려진 차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차주들이 어떤 자기가 자진해서라도 납부하고자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편리하게 이용만 하지 자동차세도 안 내고 이런 과태료도 안 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에 호소할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독촉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成在洙 委員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 폐차 정리할 때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차 처분할 때는 과태료를 받아야만 폐차처리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폐차할 때 봐야 얼마나 무슨 사유로 압류됐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成在洙 委員 압류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해서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압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成在洙 委員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전체 차량을 압류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과태료도 안 내면 압류를 해놓지요.

成在洙 委員 과태료를 안 내면 무조건 압류처리가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해도 다 압류를 합니다.

成在洙 委員 압류처리가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우리가 노상방치차량은 극소수일 테고 결국 폐차처분할 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결국에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폐차지경까지 가면 들어올 돈은 들어올 돈입니다만 계속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천사용료 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하천사용료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이고요, 나머지 조금씩 하천사용 허가를 해주고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과년도분은 옛날에 체납된 액수라고 하고 현년도라고 하면 지금은 징수가 되고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에서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천에 있는 하천사용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내고 일부 체납된 것이 보시면.

成在洙 委員 그러면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는 계속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징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연합니까?

다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다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시가 철거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물론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장사도 안 된다, 영세성을 이유로 압류 불구하고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계속 해마다, 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눈과 귀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되게끔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랄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쪽에서 164쪽의 계약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공사입찰 낙찰률을 보면 대부분 86%에서 87.8%인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많게는 146쪽의 판암1동사무소 옥상 노후사이렌 교체공사는 94.9%로 나타나는 등 90%대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도 사실은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보다 입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사의 규모가 대체로 소액이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고 또 견적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적입찰은 다른 전자입찰과 달리 단가산출이랄까 원가산출이 용이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응찰하기보다는 관련된 사람들이 소수가 견적입찰에 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朴文昌 委員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만원 이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절차라든지 힘든 과정도 거치지 않는데 공사금액을 설계가격 대비 높게 책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잘못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공사의 경우 재입찰 공고를 해도 낙찰자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다시 받아보면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높게 책정된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독과점대상이라고 해서 그런 품목 아니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이 일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응하는 입찰가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수의계약도 보면 2004년, 2003년보다는 낮았다고 하지만 지방업체에 많은 관심을 써주시고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88%에서 90% 정도 낙찰률이 현재로서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찰이 거의 88%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내부적으로 타시·도 사례도 비교검토하시어 수의계약에 대하여 90%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적해 주신 말씀 적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같은 맥락인데 147쪽 청사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의 경우는 무려 97.6%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하지 못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148쪽 맨 하단의 청사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똑같은 회사인데 역시 97.6%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8쪽의 경우에도 똑같은 회사인데 97.6%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무슨 특혜 같은 것은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특혜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청의 승강기를 애초부터 현대라는 데에서 설치하고 어차피 하자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아주 실비용에 가깝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인정해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 큰 이득이 남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큼을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예산 대 비율이 상향 견적 계약체결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입찰비율이 다른 공개경쟁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148쪽 유지보수용역은 2004년도 것인데, 2004년도 것이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148쪽은 2003년도 것이고요.

朴文昌 委員 148쪽 하단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2004년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하단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148쪽까지는.

朴文昌 委員 제일 끄트머리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 사업기간이요?

예, 사업기간은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2003년도에 기록해 놓을 것이 아니고 149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입찰을 2004년도 유지보수용역을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도 2003년도에 체결했더라도 2004년도에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냥 뜯어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관리하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일공사가 아니고.

朴文昌 委員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사업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2003년도난에 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2004년도 사업, 1년 동안 관리할 것을 2003년도에 계약하니까 계약날짜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고 166쪽을 보면 청사 위탁관리현황이 나오는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승강기 보수관리를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회사에 주고 있는데,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볼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147쪽의 2003년도 청사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148쪽의 청사승강기 유지보수용역하고 166쪽하고 같은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朴文昌 委員 명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151쪽의 2005년도 용역내역에는 누락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5년도 승강기 보수 3,200만원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朴文昌 委員 예, 청사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잠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하면 안될까요?

朴文昌 委員 다 끝났습니다.

누락 됐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1쪽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문제는 매년 지적됩니다만 전혀 시정치 않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榮寬 委員 안 한다는 겁니까?

안 낸다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金榮寬 委員 고지서는 계속 내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고지서를 매번 낸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일단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기회 있을 때 촉구를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낼 형편이 못되니 기다려달라는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金榮寬 委員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건물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 자료에 보면 44쪽 작년도에 지적받아서 처리한 내용에 보면 낸 때도 있어요, 하천사용료를.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22억 7,300만원을 부과했는데 14억 9,800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2001년 5월에는 11억 6,000만원을 부과했는데 8억 8,000만원을 냈어요.

또 중앙데파트도 '95년도에도 24억 4,100만원을 부과했는데 16억 5,000만원 냈고 2001년 5월에, 홍명상가하고 같네요, 6억 2,600만원을 부과했는데 4억 9,600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2001년도 5월에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안 내는 이유를…….

金榮寬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겁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무원들이야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덩어리도 크고 현안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내용인데 그쪽 납부해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년도 납부액이 부진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홍명상가를 가봐도 영업을 하고 있고 중앙데파트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도 주고 임대료도 받고 다 할 것 아니겠어요?

밑에 하천 점용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내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 개인이 이렇게 세금을 밀려 버리면 벌써 무슨 수가 났을 거라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한 사람이고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어서 노력을 하는 만큼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운영은 되지만 어려운 운영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내고 있다고 들으니까 저희들은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金榮寬 委員 압류를 해놓았으면 그대로 압류한 상태로 갈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이렇게 안 내면 경매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거기까지는.

金榮寬 委員 이 사람들이 저기까지 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중에 대전천 살리기 일환으로 보상받아서 거기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집행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드리지 못합니다만 하천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독려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핑계로 이렇게 계속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전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전시에 내야 할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이것은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봐준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민들이 봐준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또 지방세와 달라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관리되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쫓아다니고 이렇게 닦달을 한다고 할까 재촉을 하는 형편이 아니고 사업부서가 징수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조금 징수강도가 약할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노력만큼의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지방세 체납정리징수팀 운영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거기에 전담시키면 어때요?

건설재해복구과 여기에서 하게 되면 행정하랴, 이거하랴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징수팀한테 넘기면 어때요?

전적으로 매달려서 징수하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체납징수팀도 직접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세 체납액만해도 한 600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있을까 모르겠고 또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징수부과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시도 병행노력을 합니다만 구청장의 의지나 노력도 수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력이 미흡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도 있을 것이고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도 추적해서 할 수 있으면 받아내야지 이것 왜 못 받아내느냐 말이에요.

아마 개인에 대한 재산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같은 데 왜 못 받느냐고 할 거예요, 영업을 중단했으면 모르지만.

이것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불법골재채취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갑천부산물 골재불법채취인데 이것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것 같은데 64억 6,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도 내내 불법채취를 하니까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인데 전부 부도나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부도내고 행불 됐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주소 추적을 해서 어디에 주민등록을 설정해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부도내고 행불된 상태라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주소 추적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64억 6,500만원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회사는 한 회사이고 관련되는 사람은 아홉 사람입니다.

金榮寬 委員 법인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도룡개발이라고.

金榮寬 委員 나머지는 대표이사 외에는 다 관련이 없어요?

9명을 다 추적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아홉 사람을 다 추적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이름은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파먹다가 부도내고 없어지고 그 다음 사람이 파다가 부도내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홉 사람이라는 거고, 회사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부도내고 없어진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징수노력은 못하고 어디 가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는 노력만 할 뿐입니다.

金榮寬 委員 허가를 내줄 때는 미리 돈 받고 내주는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불법채취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 불법채취.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무단채취.

무단채취이기 때문에, 물론 허가낸 것이면 선불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金榮寬 委員 참, 이것…….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2002년도부터 계속 나온 것입니다만 고발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감독한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을 졌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일단 부도내고 사람이 없어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기타 임차보증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건 같은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결국은 건물을 짓고 아니면 행사를 할 때 도로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료를 미리 받는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도로사용료 등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사용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경암빌딩과 중도일보사옥하고 그 쪽에 주된 체납액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일보사 건은 저희들이 경매를 받았는데 다 못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법인청산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일보 부분은 결손을 해야 할 형편인데 법인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형편이고 경암빌딩 문제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손망실보고를 규정에 의해서 감사원에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부분인데 아직은 감사원에서 조치지시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지금 말씀이 나오셨던 문제가 142쪽 채권문제인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798억 9,700만원의 채권액이 있어요.

각 부서로 관리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많은 금액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같은 경우 528억원이 있고 가장 많은 것이 기업지원과에 기금채권이 1,032억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받게 되겠지요.

받게 되는 것이고 다 수요자들에 의해서 원해서 주는 것이니까 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놓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체비지매각 미수금이 있어요.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4억 5,400만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은 왜 못 받습니까, 체비지 같은 경우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완납을 받고 등기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 생각에는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분납도 허용되고 하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완납이 안 되도 등기 넘겨줍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체비지 같은 경우는 매각되면 미수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는 사람이 자기는 일시납 능력이 없어서 분납을 하겠다는 경우가 미수금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 대불금이라든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위험한 것 아니에요, 같은 채권이라도?

대불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같은 것, 그런 것.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급여를 대여해주고 나중에 받는 것일 텐데, 회수하는 것인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채권관리에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경암빌딩 얘기 나왔는데요.

경암빌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두 건이잖아요, 두 건이지요?

하나는 경암빌딩 임차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본부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중도산업 내내 같은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요, 경암빌딩은 전 시청 뒤에 있는 빌딩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고 또 중도일보사 임차는 여기 현재 대전일보사 자리 그 건물에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있을 때 그 임차료입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내내 같은 회사 아닙니까, 장소만 다르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경암빌딩이고 이쪽은 주식회사 중도일보고.

金榮寬 委員 아,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내용적으로는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법인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결국은 대전시도 하나고 이쪽도 하나인데 이 경암빌딩 임차보증금이 아까 말씀대로 하면 경암빌딩에 대한 부분이 4억 1,400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4억 1,400만원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못 받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감사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회계관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누구든지 이때 당시에 회계직을 갖고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경암빌딩에 대한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직무를 태만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 돈을 못 받는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전체 보증금이 9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채권설정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매 배당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노력은 공무원들은 일단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조치는 했는데 그것이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으니까 배당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짐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1,400만원이 절대금으로 봐서 못받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응한 조치를 했음에도 전체 재산가액을 가지고 쉽게 빚잔치, 청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당액이 적게 온 것으로 봐서 그것이 꼭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金榮寬 委員 내용은요, 내용은 그때 경암빌딩이 '93년 3월 16일날 경암빌딩을 담보로 중도일보사가 50억원을 충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30일 불과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내내 이제 같은 계열사입니다.

경암빌딩을 담보로 계열사 서우주택이 91억원을 충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대출을 받고 했는데 '97년도 IMF 때에 서우주택이 부도가 나면서 이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물론 공무원들한테 돈 빌려준다고 보고하고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임대들어 있는 이 건물이 근저당권에 설정 같은 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했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근저당권에 대한 설정을 해놓았으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고, 돈을 더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기만 해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누어 갖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나는 그직에 떠났으니까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구상권 발동해서 이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한테 4억 1,400만원을 받아내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손망실 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아라 그러면 받아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게 지시가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받아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아무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준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홀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1,798억 9,700만원 중에서 채권관리 현황에서 못받을 돈이 어떤 것, 어떤 것 확실하게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 못 받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어떤 것이 못 받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金榮寬 委員 이것 경암빌딩하고 건설관리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이것은 확실하게 못 받는 것이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경암빌딩 문제하고 또 중도산업 사무실 임차하고 그 두 개가 문제가 있으면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회수하는데 다소 힘이 들고 어쩔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의 우려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주무 관리하시는 국장으로서요, 채권관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과연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이 안에서도 못 받는 것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러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이 있다면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채권관리 현황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서면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내용이 어떤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요구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부서에 관한 사항은 직접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중지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는 내용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핵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俊洪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지적하시고 또 좋은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을 보시면 과오납 부분이 있거든요.

지적사항인데 2003년도에 과오납이 54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가 과오납이 126쪽 보면 올해 9월 30일 현재로 약 49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오납의 경우에 보면 현재 공무원에 의해서 과오납이 된 것도 있고 또 납세자에 의해서 과오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없을 경우에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정과에서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과오납 결정을 했는데 해당자가 없을 때는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 저…….

鄭震恒 委員 그냥 결손처리하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해서 주소지를 확인해서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론 찾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탁을 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찾다가 안 되면 공탁을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 아직 거기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5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5년 동안 가지고 있다 만약에 연락이 안되면 결손처분해서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연락이 안 되어서 그것을 결손처리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 없습니까, 혹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鄭震恒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결손처분이나 징수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오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바뀔 때에 그냥 묻어두고 사실은 이 민원이라는 것이 과오납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시점에서 그런 것을 찾아주는 것도 커다란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과오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산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개방형 직위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어디어디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미술관장 자리하고 또 국제통상과장 자리 두 자리가 지금 직위 공모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시가 지금 그 두 자리로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개방형 직위제도라는 것이 별정도 지금 하고 계약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계약직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현재 이것이 지금 최적격자를 발굴하는데 우선 두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공무원에도 확대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더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중앙에서부터 앞으로 공무원 직위분류를 3급 이상을 고위공무원 직군으로 별도 분류를 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직렬의 의미가 다소 작아질 텐데 그런 중앙에서의 인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직위를 전문직위의 경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작년의 경우도 국제통상과장을 공모를 했다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공모를 했더니 지금 아홉 사람 응모를 해와서 저희들이 면접이나 채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만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직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뭐 회사도 사외이사를 영입하고 이러는 가운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진급 적체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개방형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여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9월 30일자로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3일이면 나오던 것이 지금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토요일날 또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라야 일주일인데 이것이 우리 시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鄭震恒 委員 사실은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권을 제도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같은데 상당히 여권이라는 것은 물론 세심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21세기를 추구하는 현재 시점에서 여권을 발행하는데 빨라져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반상식적으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일주일씩 걸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단 아까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스템 쪽으로다 사실은 3일도, 사실 여권이라는 것이 신원조회만 끝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의 작업 용량에 문제가 있고요.

첫째는 오래 걸린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진만 붙여서 코팅해서 드리면 되던 것이 그것이 아니고 기계가 자기 접수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데 종이를 돌려도 예를 들어서 250건 정도뿐이 못 나오는데 하루에 접수하는 물량은 400 내지 500건씩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적체되니까 자꾸 발급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하루에 접수, 빨리 해준다고 그럴까 그런 빌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 자체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접수를 하라고 접수를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물의가 나는 기관도 있고 하여튼 이 제도를 바꾸면서 여권발급 기간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종전보다 더 좋아져야지 이것이 시민이나 국민의 만족도를 추구한다고 할 텐데 오히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떳떳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합니다.

일단은 기계를 저희들이 그러면 외교통상부한테 "우리 예산으로라도 기계를 살 테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기계는 보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치단체에다 맡길 수 없다." 또 이런 문제고 그 기계 자체가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기계가 더 증설되지 않는 한 시민들한테 이런 지적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형편에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 늦어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도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외국 가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여권을 만들어놔야겠지만 급해서 옛날생각하면 미리 시간은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요즈음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한 경우에는 못하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경우에 전에 방식으로 해주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을 국제 시스템이나 규격 이런 폼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그것은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鄭震恒 委員 하여튼간 뭐 우리 시가 그런 자그마한 민원부터 물론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모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계를 보완하더라도 더 빠른, 신속하게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143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인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이라고 실적에서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실적 보면 공사용역물품 다 보면 본청, 사업소 일괄 이렇게 보면 90%가 다 넘어요.

83%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로 수주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용역 같은 경우 2004년도나 2005년도 보면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을 빼면 우리 대전시가 아니고 다 외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 퍼센티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앞에서도 2005년도 것 144쪽을 보면 용역의 경우는 지역업체가 45%, 총계를 보면…….

鄭震恒 委員 본청에 지금 보면 60.9% 나오고 외지가 39% 이렇게 나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대전발전연구원 빼면 전부다 뭐 서울업체, 충남, 경기 이렇거든요, 2004년와 2005년도 물품도 보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주계약 업체가 이제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강제라고 그럴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고 여기는 본사 주 계약자만 표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지역업체하고 서울업체하고 입찰을 할 경우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강행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작년 8월부터인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한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에 서울업체로 되어 있지만 지방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가 지금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면서 지역업체가 사실은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공사부문에도 보면 계약방식에 있어서 우리 계약하시는 분이 부서마다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용도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회계과 용도계.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한경쟁입찰방식하고 일반경쟁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협상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어떠어떠할 때 합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같은 사업명이라도 어떤 것은 지역제한을 하고 어떨때는 일반경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굳이 업체를 선정을 하면 프라이버시 문제로 얘기를 안 하지만 입찰공고를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선임 국장이 계실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을 드리자면…….

鄭震恒 委員 여기에 있는데 협상계약이라는 것은 어떨 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협상계약?

鄭震恒 委員 예, 용역에 일반계약하고 협상계약이 있는데 협상계약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협상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조항이 따라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조건에 보면 제43조하고 제43조제2항에 보면 협상계약을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협상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제43조 또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일반경쟁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점수를 산정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가격 입찰서를 받아서 8대 2 비율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8대 2로 일단 배율을…….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거든요.

왜 제한경쟁을 해도 되는데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만 협상계약을 하느냐 이거지요, 굳이 큰 금액하고 협상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연찬이 빈약해서, 위원님께서 계약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규정에는 계약규모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안보 목적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의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사업의 사안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전제를 받고, 제안을 받고 그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鄭震恒 委員 협상계약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아까 그 얘기는 맞는데 금액이 클수록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불거진 것이 턴키공사거든요.

턴키공사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방조한 거예요.

턴키공사라는 것은 로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로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너네 이만큼 설계 못하니까 설계하고 해서 나누어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협상입찰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봐요.

대기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대전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서울, 전북, 전남이 다른 것이 이거예요.

전남, 전북에 입찰 들어가면 전부 지역제한입니다, 큰 것도.

협상입찰이라는 것이 뜨지 않아요, 거기는 그래요.

대전에서 공사하게 되면 장갑 하나도 전북에 있는 사람들 것 갖다 쓰지 절대 대전에 있는 사람들 것 안 씁니다.

대전에 있는 공사도 그래요.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무지 많아요.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묶어놓느냐 하면 아까 국가 저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고 협상계약에 대해서는 4개인가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면 다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공동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을 붙입니다.

대전업체가 꼭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묶어버려요, 특히 전라도 쪽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도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지요.

鄭震恒 委員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용역에서 공사에서 큰 금액하고 공동이행방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중간에.

구간이 같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구간이 좀 애매하다 하는 것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아까 박문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부분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수의계약은 일반 물품은 3,000만원 이하인가요?

공사도 3,000만원 이하인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자료는 1,000만원 이상 뽑아져 있고요.

鄭震恒 委員 3,000만원 이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3,000만원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한다는 말씀입니다.

鄭震恒 委員 공사에 2,500만원짜리도 있고 뭐 1,200만원 다 있는데, 2,600만원 짜리도 있고 많은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견적입찰이라든지.

鄭震恒 委員 견적입찰 할 경우에는 최저가로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수의계약할 때는 전부 90%가 넘어요, 견적입찰은 87.74%이고 입찰이 전부 90% 이상입니다.

이것은 견적대비해서 뻔한 거지요, 업체에 몇 개 만들어와 하고서 쓰는 것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수의계약 부분도 보면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일률적이에요.

일률적이라는 얘기예요.

딱 표시 나잖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마다 달라요, 회계과에서 주면 관광과에서 뭐…….

과가 다 다르니까 물리면 다 같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과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이지만 대전의 업체에 나누어주라는 얘기예요.

다 알지만 A줬으면 B도 좀 먹고 살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 저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누가 보기에도.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집행을 하면서 과다한 계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렇게 합시다, 견적입찰은 최저가 입찰이잖아요.

최저가 입찰입니까, 90%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여기 나온 퍼센티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99% 나온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견적대비.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99%까지는…….

鄭震恒 委員 90%짜리가 G2B로 하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전자입찰을 통한 견적을 받는다고 해도 낙찰률이 결과적으로 높아지니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솔직히 단순 회계처리업무로 봐서 제가 그동안 눈길을 덜 돌렸다고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지적과에서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청사에 대한 재산관리는 같이 지적과에서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청사에, 우리 청사가 신청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각 층마다 걸려있는 그림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가 와서 시장실부터 간부들 방에 있는 중요작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작품명,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장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는 각 국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에 더 노력을 하고 지적해 주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경쟁입찰 할 때 우리 시도 공동이행방식을 서울만 주지말고 우리 지역업체를 49%, 51% 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철도 그렇고 나가다 보면 전부 서울 업체에요, 용역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짜증이 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조그만 공사를 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상당부분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고 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게 비쳐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鄭震恒 委員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아까 성재수 위원님이 얘기하던 승강기 보조관리 이런 것은 사실 수의계약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 각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든 업체가 잘하지 타 업체는 부속도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것은 부득이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문제삼지 않아도, 이것은 바꾸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관리에 있어서 투명성 있고 물론 지금까지도 투명했지만, 더욱더 투명성을 가지고 제3자가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유념해서 업무에 적용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조정례
지적과장조광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