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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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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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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2月 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1분)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복구 간접손궤 부담금의 부과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도로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자치부의 해당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행정지도에 따라 그동안 간접손궤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된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4호 중 "직접굴착구간"을 "굴착구간"으로,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직접 손궤"를 "손궤"로 별표1 및 별표2를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자치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이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다 나와 있다 하더라도, 본 조례를 그러면 개정하는 이유라고 할까,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鎭玉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신 선로를 묻거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접 도로를 굴착하는 구간뿐만 아니라 인접 차도까지 같이 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 22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원인자가 부담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대법원에서 「도로법」에서 손궤 부분만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 손궤 부분, 즉 앞으로 그 굴착으로 인해서 옆의 도로가 손궤될 것을 예상한 것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이다 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원인자가 어디지요, 지금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그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동안 그런 공사를 하면서 부담금이 많았다, 과잉한 부담을 했다 해서 제소를 하고 그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한전이라든지 통신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굴착을 하고 통신시설을 묻으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대법원 판결은 2003년 4월 25일날.

宋寅淑 委員 그리고 개정하라는 지시는 언제 내려왔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개정하라는 지시는 이 판결이 있은 후에 계속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되겠네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대법원 판결이 2003년 4월 25일 났고 또 지시가 2004년 12월 10일이면 한 1년 정도는 경과한 것 같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좀 늦지 않았나, 조례 개정이?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조례 개정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발휘할 수 있잖아요, 효력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조금 늦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간접 손궤부분을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시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느라고 한 1년 늦어졌습니다만, 어차피 대법원 판례가 있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할 수밖에 없어서.

宋寅淑 委員 그래서 기간이 걸렸군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집행기관에서도 다 걱정들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 넓이라고 할까, 길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만 다 복구하는 데, 책임자, 원인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주변에 아무래도 그게 파손이 되고,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것이 주변에 얼먹는다고 할까, 땅도 그렇거니와 더군다나 보도블록 같은 것도 다 그런 영향이 미칠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공사 지도 감독을 더 강화를 하고 즉, 파손된 부분과 기존도로와의 접합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도록 공법을 강화하면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서 그것이 옆에 손궤가 이어질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 조례에 그것도 넣습니까, 이번에 없는…….

○交通局長 李鎭玉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넣지 않습니다만.

宋寅淑 委員 "직접 손궤"를 "손궤"로 그렇게만…….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줘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그 복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더 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만약에 지도 감독을 해도 그게 높낮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이게 피해가 올 거란 말이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낼 적에 그런 조건을 줘서 굴착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차라리 지금보다 어떤 면으로는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 해놓은 다음에 무너진다든가 내려앉는다든가 그러면 상당한 피해가 올 거란 말이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 면을 저희들이 더…….

宋寅淑 委員 이렇게 조례를 만드셔서 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복구할 때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럴 경우에는 관리청 복구로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원인자 복구하면 원인자가 부실공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부분이 원인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복구는 관리청에서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흙도 넣지 말라, 왕모래나 모래를 써라, 소규모 이런 굴착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할 때는 원인자들이 그 행위 자체를 감독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일일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서로 불신인데, 그 불신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해야 한다.

돈은 받아서 하고 정산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복구를 하면 아무래도 속임수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도 해당 공사에 따라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 관리청이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돈을 적게 들이려고 제소를 한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든 적게 들이고 시 도로를 이용은 하되 돈을 적게 들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익이에요.

다 이익인데 우리는 도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받아서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해줘야 완벽한 복구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일원화해야 되지 그것은 어떤 조례에 담지 않아도, 우리 물건을 남이 고치는 것 아무리 공사 현장의 명예 감독질을 해도 안 돼요.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 절대 지켜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 거의 밤 시간을 이용해서 복구하라는 내용도 여기 있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교통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밤 시간대에 복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감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본 위원이 준공검사 받는 현장에 가보면 적당히 해요.

거기 감독관 나간 사람들도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한 공사업자가 적당히 그 주변 쓰레기까지 다 집어넣고 슬쩍 위에다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준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 전에 준공검사 현장을 가서 봤는데 물이 흐르는 높이보다 하수도 높이를 더 높게 해놓은 데도 준공이 떨어지더라니까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郭秀泉 委員 예, 관리청 복구로 일원화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서 지금 한 0.7m만 커팅할 것을 그쪽 주변에서 잘못될 것 같으니까 한 1m 이상씩 하라고 해서 또 하면 그것도 똑같은 자원 낭비가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의 애당초 목적대로는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서로가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신뢰가 안 쌓이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저 사람들은 "0.7m만 뚫어서 복구하겠다." 그런데 간접 피해를 우리는 예상해서 "아니다, 한 1m 이상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이것은 내내 소기의 목적, 저 사람들의 예산 줄이는 것도 줄이지도 않고, 결국 자원은 다 낭비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결국은 서로 불신이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인자 복구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 하에서는, 그 인접부분이 다 훼손되는 부분을 우리는 미리 예측해서 더 넓게 파라고 할 것 아니에요, 넓게 뚫어라.

이런 행위가 현장에서 계속 일어날 것 아니냐고?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굴착허가 내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郭秀泉 委員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郭秀泉 委員 간접파손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했던 것 아니냐고?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간접파손 부분을 인정 안하고 가운데만 똑 떼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모래를 넣겠다'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흙을 넣어서는 절대 되메우기가 안 되니까, 되메우기 하려면 흙 메우려면 본 위원이 그것 정확한 자료를 봤는데 얼고 녹고, 얼고 녹고 해서 4년 가야 흙이 침하돼서 딱 제자리를 잡는다더라고, 최단시일내에 해봤자, 그렇게 기다리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가 관리청 복구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것 본 위원 주문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은 조례 개정중입니까 개정됐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개정중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타광역시에서 광주만 조례개정이 됐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여기도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의견조회가 건설관리본부라든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쪽의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저희 개정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관리본부하고 각 구청에 의견을 냈었고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사정은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간접손궤 부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감독하고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굴착허가를 낼 때 그런 조건을 강화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하고 각 구의 담당자들하고 무슨 같이 회합을 가져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동안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의견도 조회했을 뿐더러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공사 지도 감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안으로써 예를 들면 공사시행 시에 어떤 보조기층 다짐이나 포장복구공사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또 굴착한 부분하고 기존 도로하고의 조인트 부분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어떤 봉합재를 사용해서 접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안들을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구청이나 건설관리본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각 구청 건설과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아까 조례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공사할 적에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다 첨부한다고 그랬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 조건 효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조례만큼 없잖아요 아무래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어쩌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나?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조례에다 그런 부분을 전부 넣으면 그것 역시 또 과잉부담이다 하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는 그렇게 하더라도 효력이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허가 관청이기 때문에 그런 강화된 조건을 줘서 이행시킬 수 있는 행정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공사했을 때 높낮이가 다르다든가 그러한 일이 눈에 안 띄었잖아요?

지금 현재로 실제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요?

공사만 끝나면 쑥 들어가고 뭐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면을 그전보다 더 철저히 강화시키셔서 나중에 가서 도로 어쩌고 어쩌고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기게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각 구청에서 이것은 철저히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강화돼요 더 못해요?

구청에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구별로 하는 것이요?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구별로 하고 있고, 도로관리청이 20m 이상 도로는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그만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재용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당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15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운영혁신, 서민주거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시민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송재용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소관 시정추진사항을 그 어느 해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더욱 발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곽수천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                    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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