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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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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청 조례안 3건과 교육청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경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사용료가 다른 시·도에 비해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타지역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손실이 발생되어 실제 처리비용 보전과 장사시설 개선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사용료 중 관외사용료의 경우 관내사용료의 100%를 가산 징수하던 것을 개정안 별표2의 장사시설 사용료와 같이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였으므로 제8조3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관외수급자의 사용료는 면제하였으나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관외사용료를 적용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금번 조례 개정은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수지분석과 원가분석을 통해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대관시설 중 대회의실 등에 대한 초과사용료의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용료 부과 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상담분실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회의실과 피아노 등의 부속시설 사용 시 기본 사용시간 이외의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 2시간 이내 초과 매 시간당 1만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고 혼례식에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범위에 예법실과 후생관을 포함하며 마이크와 무선마이크의 추가 사용료를 "2개 초과 시마다"에서 "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 사용 시마다"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낮은 화장장 사용료로 인하여 다른 시·도의 화장반입 증가로 시설의 조기 노후와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화장비율이 41.2%인데 비해서 우리 시의 인근 충남·북, 전라북도의 화장 반입이 58.8%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화장문화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혜택은 부족한 반면 재정부담은 증가함으로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한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가 타시·도에 비하여 저렴하고 수지분석 결과 적자누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찍 인상하였더라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관내, 관외사용료를 분리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설납골당은 사용료에서 보면 유연 유골 관리 사용료가 현재 위당 10만원이지요?

그런데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관외사용료를 신설해서 4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부산의 경우는 4.95㎡에 12만원이고 서울시 경우가 10만원인데 우리 시가 좀 높은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설묘지입니까, 납골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明勳 委員 공설납골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납골당이요?

李明勳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납골당의 수지분석 결과가 현재 21만원으로 추산이 되었거든요.

李明勳 委員 21만원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21만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인데 전국 평균사용료보다는 27% 정도 높은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3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수원시 사용료 수준에는 저희가 한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데 관외 거주자의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국의 평균수준에는 85%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인접 도인 충북 제천시와는 동일한 수준이나 수원시가 60만원으로 60% 수준인 것으로 저희들이 낮은 인상안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는데요.

李明勳 委員 수원시가 60만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예외인 경우 같아요.

그 지역이 아주 대단위 납골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관외에서 서울시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부 이쪽 지방 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서로 받지 않으려고 관외사람들을 받지 않으려고 사용료를 인상하고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관외에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좀 높인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외 사람들이 많이 오면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화장로가 너무 가중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굉장히 빨리빨리 노후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보수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시민부담으로 가중이 되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민부담으로 해서 시설한 시설인데 관외에서 오면 우리 시민들 일정 순서도 지연되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40만원인데 비해서 다른 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최고가 12만원 정도여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또 공설화장장 사용료에서 보면 15세 이상 관외 사용료를 30만원으로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이 15만원, 대구가 9만, 부산이 18만원, 광주는 높아요, 27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30만원이면 높은 편이 아닌가 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관외 30만원?

李明勳 委員 예, 관외 사용료 15세 이상.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 '99년도인가 그때 인상을 한 번 하고 이제까지 인상을 계속 안 하고 현재 있었던 건데 그래서 관외사용료를 저희 시의 사용료에 100%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관외부담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관외사용료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드린 화장로를 내화벽돌이라고 하는데 그 벽돌이 고열을 가하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거나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관외사용료를 줄임으로써 길게 가게하고 시설들을 보존하게 또 시설 고치는데 비용을 덜 들이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외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높였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주로 충남에서 많이 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시설 이용하는 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충남·북에서 많이…….

李明勳 委員 충남·북에서 많이 오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제천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제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李明勳 委員 타시·도에서 하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시설 이용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시민이 적정한 시기에 이용을 못 한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네요.

이런 책정을 진작 좀 했더라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늦게 개정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李明勳 委員 좀 걱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했을 때 혹시 시민들 반응이 어떨지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시민들 수준을 아주 최소의 비용으로 현재 높여서 원가수준에도 워낙 현격하게 못 미치는 이런 수준으로, 약간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 반응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장사시설 공설묘지가 이렇게 제곱미터에 3,600원에서 5만 5,000원이라고 하는, 획기적으로 올린 요인이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 공설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설묘지 전체 부지 면적을 저희들이 원가계산해 봤어요, 저희들은 계곡과 돌무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제곱미터당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원가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5만 5,000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원가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92년 이후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매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15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갱신계약으로 한 60년을 사용합니다.

60년 사용하는데 지금 그것을 계산해 보면 그 사람들이 15년마다 계산하는데 1년에 한 1만 2,000원 정도 부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원가로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금년에 들어온 사람하고 부지가 달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없습니다, 지금.

沈鉉榮 委員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올린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2년부터 현재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 '92년 가격 대 지금 올린 가격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한 13년만에 올린다는 얘기인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는 아예 부지가 없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사용료를 받지 않았어요.

沈鉉榮 委員 받지 않았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동안 이미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왜 안 받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요금 동결은 '92년 이후 동결한 상태고요, 조례 개정하면서 '92년에 한번 정해져서 못한 상태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시신을 받지 않는 건 2002년도부터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수치상으로 누가 보면 1,400%가 올랐다고 하는 게 그동안 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동안에 2002년 전에는 거기 매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2년 이후에는 매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매장도 안 하면서 그냥 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동안 죽 계속 '92년 이후에는 한번도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동안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를 안 받았어요, 거의?

이 3,600원만 받았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받았지요, 받았기는.

沈鉉榮 委員 다른 부분에서는 납득이 가지만 공설묘지 1㎡당 3,600원에서 5만 5,0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납득이 가기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5만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6㎡로 계산해 보면 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15년 동안 사용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30만원을 내고서 15년 동안을 사용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가기는.

오랫동안 관리비로부터 15년 동안 해봐야 별 것 아닌데, 연수로 따지면.

2만 4,200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600원에서 1,400%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좀 개정을 해서 올리고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가만히 보니까 묘지정책이 화장으로 가는 추세고 그것을 없애 버려야 되는 이런 추세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올리면서 점차 무연분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옮기고 해서 그 묘지를 내리고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한꺼번에 올리니까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아닌데 연수로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인상률은 우리나라에서 한 건도 없으리라고 짐작이 가는데,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인상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이 가게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관외사람들은 대개가 이쪽에 고향을 둔 분들이 아닙니까?

화장비 때문에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충북에서 화장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화장료 비싸서 이쪽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떻습니까?

가격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불편을 감소하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관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

沈鉉榮 委員 고향 찾아오는데 너무 인심 야박한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고향 찾아오는 것 아니고 싸기 때문에 현재 오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얼마 차이가 납니까, 제천하고.

그래서 제천사람들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차량비까지 해 가지고서도 싸니까 그렇게 여기서 해 가지고 다시 가져갑니다.

沈鉉榮 委員 얼마 차이 납니까, 1구당?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천하고요?

沈鉉榮 委員 예, 제천이 하도 비싸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천이 관내에도 15만원이고 관외에 30만원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15만원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지요, 관내가 15원이고 관외가 3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그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기에서 그 전에 8만 8,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관내는 자기네 15만원인데 여기 오면 관외로 따지면 우리는 얼마 받았어요, 그런데 것 없이 8만 8,000원 받은 거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8만 8,000원 받았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한 7만 얼마 때문에 제천에서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委員長 金載京 제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충남 인근지역에서…….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고향 찾아오는 거지 비용 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심 위원님 옥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沈鉉榮 委員 아니, 고향 찾아온다고.

그것이 큰 문제되는 건 아닌데 우리 국장께서는 비용 때문에 이리 온다는데 비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고향 찾아오는 거예요.

30만원이나 40만원 비싸도 거기 필요하면 거기서 하지 비용 싸다고 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고향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향 찾아오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쪽 근방에 고향 찾아온 분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면 또 충청도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가격조정을 해서 1,400%라고 하는, 이런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심현영 위원과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불구하고, 정림동에 화장터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국장님께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운구 차량들이 정림동 화장문화로 개선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하루에도 20∼30대가 끊임없이 몰려들다 보니까 지역에 어떻게 한편으로는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중고의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지역보다 화장장 사용료가 싸다보니까 이런 이유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옥천이나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 제천까지 안 가고 대전 오는 이유가 거기가 싸고 접근성도 좋고 도로 잘 나 있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은 엄청난 환경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찍 좀, 아까 심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400%, 막연한 퍼센티지 수를 대면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시고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일찍 일찍 서둘러서 인상을 해놨으면 이렇게 큰 퍼센티지 상으로 숫자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적자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무료지요, 전액 면제 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전액면제로 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관외사람만 받으려고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관외사람, 그러니까 관내는 현재 무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무료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 혐오시설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생활주거 환경과 덧붙인 친환경적인 화장 납골문화로 형성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장사시설이나 공설묘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그 조례 3조1항에 보면 "장사문화의 개선 등" 해서 묘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묘지 증가의 억제와 화장·납골 등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번째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운영하는 것이요.

환경적인 피해가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납골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화장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 화장률이 42.5%가 됐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41.2%…….

趙信衡 委員 42.5% 나왔 있네요, 자료에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이렇게 근 50% 가까이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김재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 주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편리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어느 지역인가는 아예 다른 지역 것은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법 취지를 볼 때는 결국은 화장장 납골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1,400% 정도의 인상하는 부분,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15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성을 띄면서 하는 이것을 수익이 안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개정을 하고 나면 저희가 화장장이라든가 납골 같은 것을 시설비를 약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관외 사용료를 올림으로써.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조금 전에 싸기 때문에 다른 관외자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에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싸기 때문에 관외자들이 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외자 온 수 곱하기 현재 인상분에 대한 수입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익성이 그렇게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것을 인상한다 해서 수익이 대단히 많이 남는다든지 그 수익금으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억제정책인 것 같아요.

관외자들이 덜 오게 하는, 관외자들이 오는 경우는 화장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수익이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공공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된다고 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관외자들의 경우에는 받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데 정말 병원 갈 치료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관외에서 사망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비싸게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차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문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시·도도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받는 것은 좋습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이를테면 관내자의 두 배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금액조정을 했으면 하고요, 요즘에는 우마를 화장하는 데는 거의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개정안에는 뺀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냥 옷가지 같은 것, 부품을 태우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마를 화장하는 일은 몇 년 동안 없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그 내용을 뺀 것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 조례에 없었다는데요.

趙信衡 委員 당초 조례에는 공설화장장에 우마 1구당 3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시에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의회에.

낸 것 중에 별표2에 보면 우마가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금지가 된 모양인데요 그때 정비가 안 되었던 모양이네요, 그 조례가.

趙信衡 委員 우마는 화장을 못 하게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못 하는 것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번에 같이 정비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의 설명을 넣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 들어 있네요.

화장실적을 보니까 타시·도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대전의 화장률이 대개 61% 내지 69% 정도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조금씩 우리 관내자 화장률이 늘어가는 경향은 있어요, 관외자가 늘어나는 숫자보다는 관내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자들이 여기에 오는 경우는 거의 고향 문제도 있겠고 또 가격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이 화장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니까 시간을 지체해야 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대전에 오면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요인이 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대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데가 논산방향, 옥천방향, 금산방향 이런 데에서, 다른 데로 화장장이 없으니까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요금이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만약에 인상을 했을 때 외지에서 오는, 관외에서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요금이 조금 높다고 해서 크게 많이 감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감소가 되어서 저희 화장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설이 빨리 노후화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감소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까는 또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인상하는 목적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수익을 남겨서 시설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외지 사람들 못 오게 하는 목적도 아닌 것 같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수지분석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변할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외지사람과 관내사람이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외사람이 더 많이 와서 수지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더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수지이익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투자나 이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형평성은 있지 않을까, 공공성은 있지 않을까.

공공성이라는 것은 수지가 제로가 되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까, 다만 적자는 나지 않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공공시설의 경우는 그래요, 지금 장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민간인 같은 경우라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비싸게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공공시설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전시에서 예산을 현재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맞지 않고서 연 화장장만 하더라도 3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저희 시민 부담으로 해서 메워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지면에서도 제로제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趙信衡 委員 손실액이 3억 몇 천 만원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향후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는 3억 얼마의 적자는 안 난다는 말씀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래서 저희가 수지분석한 것을 지난 2004년도의 실적으로 보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외자들이 확 줄어버리면 그것에는 못 미치겠다 그냥 제로제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취지가 시민들에게 편리성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관외자에게 조금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또 수익성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관내자에게 인상분을 조금 낮춰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관내자요?

趙信衡 委員 예, 예를 들면 공설묘지 2만 4,000원에서 36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좀 낮추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외지인에게 많이 받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것도 좀 낮춰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으면 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장묘문화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이 올라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주, 논산 이런 분들이 저 홍성까지 가겠습니까?

어차피 옵니다, 그리고 옥천이나, 현도 이런 사람들이 제천까지 가겠어요?

접근성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이 대전이 좋은데.

그러면 관외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든다 이 말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도와 비교해서 거의 똑같은데, 우리 타시·도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타시·도와 비슷한데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대전이 가까운데, 우리 심현영 위원님 말씀처럼 고향인데 이왕이면 고향 쪽을 찾지요.

감소가 된다는 답변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정말 관외사람들의 수입을 우리가 부수입을 해서 우리 대전에 화장장을 개선한다든지 그 지역 여건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개정안 통과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화장문화 하나 가지고 공설묘지와 연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장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또 공설묘지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이분화시켜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장묘문화의 개선도 해야 되겠고 수지분석도 맞추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인상분이 높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들은 장묘문화의 개선이라든지 또 시민의 편리성 또 효과적인 유지 관리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에 많은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 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조치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어떤 감소조치 내지는 또 수익을 위해서 올리는 것도 이것은 각 지역별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외거주자이면서 영세민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또 관외자와 같이 받는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우선 그동안 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이대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충격이나 불안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의 지연 내지는 착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조례개정을 뚝딱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이해하라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본 개정 취지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홍보내용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본 위원만 해도 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개정안을 받고서도 그러면 시민들은 더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언제부터 인상이 된다든지 또는 왜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화장장이나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선 이해를 한 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동안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입법예고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입법예고를 한 것 압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특히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시민들에게 적어도 홍보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It's Daejeon 책자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각 구별로 신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여론수렴 절차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선 사용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 한 개를 추가할 때마다 1만원을 더 추가로 받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금 인상률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에 2,000원씩 받는데 그것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1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2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2개 외에는 추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얘기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마이크 1개는 2,000원을 받고 무선마이크는 1개는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다 하나를 초과할 때는 1만원을 더 징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이것을 내실 때 누가 보더라도 1만원으로 보입니다, '초과 시마다 1만원으로 가산을 한다.'는 것처럼 개정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점표를, 같은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는 1개 초과 시마다 같은 금액으로 할 것입니다, 아마 2,000원 내지 3,000원으로,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칫 잘못해서 이 해석을 잘못하면 1만원을 받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내실 때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임을 분명하게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표 자체를.

하여튼 2,000원, 3,000원 동일한 금액으로 추가한다는 말씀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것이 개정안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차표를 우리가 끊었을 때 기차를 타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전액 환불을 안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0% 공제 환급하고, 이런 조항이 잘 나와 있는데 다른 공공복지 관련 시설 중에 환급해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기차요금을 내고서 시간이 지나서 안 탔는데 일부도 환급을 안 해줬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시설 중에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말고는 저희들이 임대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도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분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급수중지 후 연장신청 제한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발생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산정 시 가정용 및 공업용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감액혜택을 받도록 요금산정방식을 개정하고 체납사용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수처분기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조문과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및 복지지원 혜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발생한 누수량 현황,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동안은 생산원가로 계량기 이후 부분에 대한 누수 감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하고 지금 현재 생산원가는 390원인데, 가정용에 대해서 지금 판매단가 34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원가를 적용하더라도 누수액의 2분의 1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계량기 이후 부분에 발생한 누수를 어떻게 계량을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전 3개월 보통 때 20톤 쓰는 가정에서 40톤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누수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들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누수 부분이 생겼을 때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20톤 쓰던 사람들이 40톤 쓴다고 해 가지고 다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누수가 있었을 때, 확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직전 3개월치 사용량보다 현격히 적어졌을 때 이렇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많아졌을 때요.

趙信衡 委員 많아졌을 때 검토한다는 말씀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옥내 급수관 문제인데 지금 법 개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옥내 급수관 관리도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법 취지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중앙정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말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법 개정하고 시행령이 마련된 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또 제정해야 될텐데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연말에는 국회 통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회 통과 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조례 제정은 내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내년 상반기, 글쎄요, 그것은 시행령까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계량기 이후 발생한 누수량 부분이 옥내 급수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옥내 급수관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내 급수관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옥내 배수관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고요, 다만 옥내 배관이 녹이 슬었다, 옥내 배관이 잘못되었다 할 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량이 많을 것 같고 단순히 시정명령이나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명령 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시정명령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옥내 급수관 부분에 대해서 시공 개선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시공이라든지 개선 직접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원해 준다는 사항도 들어가는 소요비만큼 2분의 1을 지원해 준다, 3분의 1를 지원해 준다 또 융자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시행령이 나와봐야만 정확한 사항을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주로 관리적 측면하고 지원적인 측면이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趙信衡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만 이것이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委員長 金載京 지금 현재 개정하는 개정안이 대전광역시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누수 관련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데는 2분의 1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업무에 대한 일괄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직속기관장, 소속학교장에게 위임된 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기능직의 호봉재획정과 정기승급발령 및 보고절차를 폐지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여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소속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조항을 삭제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장 및 제1·제2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사무를 확대하고 공유재산관리의 책임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학교 및 하급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며 둘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완화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본청, 지역교육청, 제1관서, 제2관서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며 셋째,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신법에 대한 법률 적합성을 적극 검토하고 개정하여 동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며 넷째, 조직명칭 변경에 따라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관리 조례 내용의 조직 명칭을 바르게 개정하고 각급 기관의 관사 사용허가 및 취소 권한을 각급 기관의 장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정의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36조의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인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내용도 제1·제2관서의 장에게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과 198㎡ 이하 교실의 구조변경을 위임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국장에서 재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들 중에서 공보감사담당관을 추가하고 재정지원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는 경우를 다른 법률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33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건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폐지, 대전광역시학교건물개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개축대상 재산으로 하며 관사의 사용허가 및 취소 사항을 교육감에서 당해 기관의 장으로 위임하여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함은 물론 교육재산관리를 현장중심 체제로 개편하며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준용 규정을 현행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준용규정에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후속대처 등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신법을 신속히 적용하여 보다 현실 적합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또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피로가 겹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그냥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가 처음에 문제가 되었지요, 도입할 당시에?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견해차이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하고 나니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지금 큰 문제점은 나타나 있지 않고 거기에서 문제를 삼았던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우려는 다른 조치로 완화가 돼서 크나큰 역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처음에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가요, 보완대책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그런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니, 너무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가 불리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노출되는 것을 문제로 삼았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해보니까 편리하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주 편리합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했다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거기에 문제되었던 것은 아직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군요.

시스템 안정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안정이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정착도 됐고, 이견을 가졌던 단체에서는 지금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단체에서도 거의 사용하고 있고 지금 대전교육청 관내에 한두 개 학교를 제외한 전체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옛날 시스템을 지금도 사용하는 학교가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한두 개 학교인가요…….

趙信衡 委員 어느 학교입니까, 두 개 학교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제가 어느 학교인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趙信衡 委員 옛날에 반대했던 단체들, 거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스템 자체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마 처음에는 이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고 시스템이 놓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곧 전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정보원이 새로 들어서면서 교육청에 있던 시스템을 전적으로 전부 정보원 쪽으로 옮겨서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정보원에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 말, 2003년 초 그 당시에도 두 개 학교 정도는 네이스 시스템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네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아직 해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건 아니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고집이랄까요, 그런 쪽이 있는 거 같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올린 것은 그전에 호봉획정권이라든가 정기승급권을 지역의 소속기관장이나 학교장한테 주었던 것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좋다해서 위임해 줬던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趙信衡 委員 글쎄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네이스라고도 하고 나이스라고도 하고 견해 차이에 따라서 말을 바꾸어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두 군데 학교는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공급해서, 병행해서 한번 써봐라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선택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 호봉재획정 관련 업무는 어차피 일이 많은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전산화를 시켜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측면은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승급대상자는 자동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공개가 되나요,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 승급은 어떤 비밀상 이런 건 아니고 크나큰 무슨 징계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근무성적이 극치 불량한 자 이런 것 빼놓고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급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공개사항 이런 건 아니고 다만 학교에서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이 더 에러도 없고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趙信衡 委員 하는 건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교사들의 인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이 '저분은 언제 승급할 것이다.' 이것을 예측이나 또는 공개가 되느냐 이거지요, 평시에?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올리는 것은 교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직하고 기능직에 대해서만.

趙信衡 委員 일반직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다른 분에 대해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자기가 승급됐나, 안 됐나.

趙信衡 委員 본인말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다른 사람 것은 아이디가 다르면 안 되고요.

趙信衡 委員 본인 외에는 확인이 안 된다 이거지요, 다른 분 것 열람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경력계산 오류의 문제가 여기 예를 드는 건 아니고 전산상의 오류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하고 관계없이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이 전산오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잘못 입력이 된다면 자기 경력과 관계없이 승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력에 대한 검색작업을 하고 확인작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리성이 있는 반면에 한번 잘못해 놓으면 또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혹시 그리고 특별승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기로 다 입력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그 요인이 발생할 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특별승급 그런 요인은 많지 않은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 입력시켜서 기계에 의해서 그것도 전부해서 승급발령서까지 전부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특별승급할 수 있는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하여튼 오류가 없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정병선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업무부장서민식
기술부장이운영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기획관리국장신현동
총무과장김원주
행정지원과장이상구
재정지원과장송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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