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5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0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2月 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전체)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전체)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 11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히 소방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본부 산하 전직원은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소방기술의 전문화, 과학화를 위한 공공질서유지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총 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은 총 8억 46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억 7,065만원보다 1억 6,597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소방기본법」등 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 1억 5,84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19구조구급 장비확충 1억 6,377만원, 의무소방대 운영비 2억 7,909만원, 응급의료기금 구급차량 등 119구급장비보강사업비 2억 34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기 전에 세출예산편성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의 예산편성은 인건비, 업무추진비를 본부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나「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 소방서가 기타관서에서 지출원을 두는 제1관서로 조정되어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는 본부 및 각 5개 소방관서 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550억 5,31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억 8,97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96%에 해당하며 저희 본부를 비롯한 중부·서부·동부·북부소방서 및 내년도 1월초 개서 예정인 남부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 중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건비 등 증액으로 59억 8,877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20억 9,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노은파출소 부지매입비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사업 예산에 2억 3,364만원이 감액된 19억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예산은 98억 8,422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53억 8,057만원과 남부소방서 신축 채무부담 상환금 41억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예산은 4,382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구조구급관리예산은 7억 7,2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경상적 경비 3,719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119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 7억 3,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본부 산하 5개 소방서 예산은 총 443억 5,543만원으로 인건비 352억 1,896만원, 일반운영비 등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73억 2,539만원과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청사소방용수시설 보수비 등 시설비 11억 568만원, 재료비 1억 2,307만원, 소방차 구입 등 차산취득비 5억 7,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화재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시민과 늘 함께 하는 열린 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공보관 송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각 세항별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 월간 It's Daejeon 상업광고 게재 수입입니다.

월간 It's Daejeon에 회사소개, 상품안내 등 상업광고를 게재,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건전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하며, 광고수입 목표액은 연 12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7,5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4,218만원 보다 17.38%가 증액 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 2억 391만원, 경상적 경비 12억 8,136만원, 사업예산 9,02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2억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일반직 19명과 지방전임계약직 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1,603만원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는 단순노무 3명과 방송센터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소식 월간 It's Daejeon과 시공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월간지 발행 및 녹음테이프 제작, 연합뉴스 정보수신료, 보도사진 및 사진실 제작운영, 주요시정홍보비, 홍보센터, 시설장비비 등 11억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에 필요한 대민활동과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업무수행 경비와 시정주요행사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기획활동 추진경비, 시정관련 언론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등 9,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뉴스 자체제작을 위한 방송출연자 보상금으로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센터 영상실 런니니어 편집기, 회의용 쌍마이크, 사진실 장비구입비 등 9,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감사관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억 5,46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의 2억 1,087만원 대비 20.74%인 4,3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2%인 1억 675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55.8%인 1억 4,225만원이며,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2.2%로 56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세출 예산안은 1억 675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4,566만원보다 2,1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감사관실 5급 이하 직원 2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단가 및 기본시간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비 등 포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안은 6,323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482만원보다 8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재산신고 자료가 누적됨에 따라 저장공간 증가 등으로 인한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확대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서식 인쇄비, 공공요금,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을 전년도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종합감사, 현장감사, 공직기관 감찰 등에 필요한 경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여 기준액으로 편성하여 감사·사정활동 등 감사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잡비 등으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편성된 1,752만원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006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옴부즈맨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 옴부즈맨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성을 지닌 옴부즈맨을 종합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명예감사관 감사 참여보상금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감사관실의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비 등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심의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은 감사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공무원교육원장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우리 교육원에 남다른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8억 5,500만원으로 시설사용료 1,100만원, 교육훈련비 7억 7,600만원, 교육생 및 기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재료 구입비 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억 1,400만원 보다 15.68%인 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23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22억 1,500만원보다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인건비 4,2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200만원, 사업예산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6억 2,700만원은 기본급 8억 8,000만원을 비롯해 각종 수당,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교육원 시설유지관리와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증액된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9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2억 5,4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급식재료 구입비 6,700만원, 교육원 본관건물 방수 등 보수공사 2억원, 교육원 냉·난방 설비개선공사 1,000만원 등으로 노후화된 교육원시설 보수와 냉·난방 시스템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시설의 안전과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금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교육운영 실무를 위한 교학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1억 800만원, 사업예산 1,3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안 1억 800만원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2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 포상금 1,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비디오 프로젝트 9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수입대체 경비는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생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 부담하고 부담금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경비로 2006년도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중견간부 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해외연수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교육원의 시설보수사업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요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들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270여 억원이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소방서에서 지출원이 없기 때문에 출납이나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일괄계상해서 소방서로 재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각 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각 소방서로 예산을 내려보내 준거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내년에 남부소방서가 개서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姜弘子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소방서가 5개가 되는 거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중부·서부·동부·북부·남부소방서 순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이 어떤 순서가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직제 순입니다.

직제순이라는 것은 개서를 먼저 한 순으로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부터 개서되고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가 개서되고.

姜弘子 委員 차례로, 내년부터는 5개 소방서가 되면 자치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상이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관할구청과 소방서의 관할구역이 일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서에서는 소방작전에 가장 중요한 착안사항은 빨리 출동해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할구역을 소방대상물이라든지 관할인구, 출동거리, 작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과 업무연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구청하고 연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청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전의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 측면에서 관할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내년에 남부소방서가 개서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을 봐주세요.

과태료수입이라고 있는데, 세입예산, 과태료수입이 2006년 본예산에는 7,0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과태료수입 같은 것은 딱 증액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어느 경우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소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벌금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난해에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다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였는데 200만원 이하로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가 늘어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상을, 그러니까 과태료 기본액이 상향조정됐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 과태료 같은 것은 사실 될 수 있으면 부과가 안되어야 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사전계도나 사전점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은…….

그리고 예를 들어 목표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을 위반했으면 적정한 채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成在洙 委員 「소방법」 또 소방관계가 여러 가지로 정말 재산보호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사전계도 내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상향조정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입부분인데, 사항별설명서 57쪽인데 의무소방대 운영비 해서 많이 감액됐어요.

또 119구조장비, 테러대응장비확충 해서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의무소방대원이 지금 병역인력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100명을 받아야 합니다만 올해 88명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21명이 감원돼서 67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감액돼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고 119구조장비확충사업도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받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비보조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구를 축소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의무소방대 경비는 100%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든 것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조직을 줄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비가 줄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에 따른 운영인건비와.

成在洙 委員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봐야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은 그 인원을 다 받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역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역으로 많이 하게 되고 의무소방대나 의무경찰, 교도대 같은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병역을 대치해서 근무하는 것이 의무소방대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433쪽을 봐주시지요.

맨 하단에 전광판운영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인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433쪽을 말씀하시나요?

成在洙 委員 예, 434쪽 맨 밑에.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 전광판은 소방서 본서와 파출소의 LED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조심에 대한 홍보라든지 각종 소방시책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LED광고판을 5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부소방서 관할 소방서와 파출소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면 다른 소방서로 확대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동부소방서 관할만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해볼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잘 됐을 때는 모든 파출소에 전광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로 확대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저, 성재수 위원님, 이것은 본 위원장이 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해보라고 한 것인데, 다 올리라고 한 것인데 동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371쪽 보시면 서부소방서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됐어요.

2,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됐는데 서부소방서 이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둔산지역에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둔산지역에서 마땅한 부지를 물색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만 둔산지역에서 더 이상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구 서부경찰서, 용문동에 있는, 구 서부경찰서 부지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확정한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구 서부경찰서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건물은?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건물도 시유지입니다.

金榮寬 委員 건물도 시에서 지은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시 소유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미 서부경찰서 부지로 옮기기로 확정을 한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것인데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 보면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건축비가 거기에 왜 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건축을 다시 합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은 다 소멸시키고 다시 짓는 거예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 다시 짓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다시 하는데 이전에도 이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용역비가 세워져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은 처음입니다만 아마 타 분야에서는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타당성 조사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거치게 되어 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하는 절차다 이 말씀이신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알았습니다.

376쪽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전년도에 2,400만원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1,200만원이 계상됐어요.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두 명을 더 주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명분을 올 예산에 세웠는데 두 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이 남아서 다음에 추경 때 1,200만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두 명을 증원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 못 받았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못 받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이유는 뭐예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마 운영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월 50만원씩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시에서는 장려금으로 해서 월 50만원씩 두 명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두 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본부에 배치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본부상황실에 배치돼서 주요업무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 저희들 구급대원들은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송도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런 데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를 해야되겠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공중보건의사가 많지 않고.

金榮寬 委員 공중보건의사를 하려고 하지 않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주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119구급대가 앞으로도 대단히 활성화되겠고 또 119구급대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방면에서.

인명구조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속적으로 노력을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36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이 본부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각 소방서로 간 것 같아요.

경리업무에 대한 이동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방서에 지출원이 없었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지출원이 내년부터.

金榮寬 委員 각 소방서 별로 지출원이.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지출원을 누가 맡게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각 소방서에 장비담당이 있습니다.

계장이지요.

金榮寬 委員 장비담당?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지금 소방본부에는 경리관이 따로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본부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경리관이고 지출원은 담당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소방서도 담당관은 서장이 하게 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경리관이 서장이고 지출원은 담당계장이 합니다.

金榮寬 委員 담당계장이 하고, 그것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이번 예산의 특징이 이츠대전과 주요시정홍보비인데 이츠대전 발간비가 3,0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公報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구독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까?

○公報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만 5,000부에서 3만부로 증부했었는데 또 3만 3,000부로 해서 3,000부를 더 증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애독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3,000부 정도는 더 증부가 필요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12개소인데 다중집합소에 놔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金榮寬 委員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다 이런 것입니까?

○公報官 宋光燮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때요?

이츠대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전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을 한번, 이츠대전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대체적인 내용면이라든지 또 어떤 면을 증면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면은 필요가 없다든지 어떤 면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公報官 宋光燮 예, 하고 있습니다.

애독자 엽서를 받고 있고요.

金榮寬 委員 주로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公報官 宋光燮 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활정보라든지 웰빙 계통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집하는 것이 그런 쪽에 치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지하철문제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송료 1억 5,600만원인데 우송료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나요?

○公報官 宋光燮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공개입찰?

○公報官 宋光燮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택배식으로?

○公報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증까지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주요시정홍보비가 전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됐어요.

홍보비 증가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公報官 宋光燮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6년간 홍보비를 증액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광고비를 주는 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데 자기들 수주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단 통광고로 해서 140×337㎜ 기준에 대해서 실을 때 3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충청남도도, 동일 언론사와 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440만원씩 2005년도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3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사에서 요구가 2004년도에는 550만원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66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440만원을 기준해서 했는데 충청남도가 동일언론사에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또 그것을 지금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550만원이라든지 더 끌어올려진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충청남도의 이번 2006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정홍보비로는 2억 3,000만원 편성 요구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획특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 4억원 정도 해서 6억 2,000만원을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金榮寬 委員 어디가요?

○公報官 宋光燮 충청남도요.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저희들은 항상 동일언론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가야 합니다.

홍보내용도 거의 시기적으로 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광고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 2005년도 2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해주셔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330만원씩 주면서.

金榮寬 委員 언론사와 타협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公報官 宋光燮 광고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적정선을, 지금 거기에서는 66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440만원을 내년도에도 지급하려고 하는데.

金榮寬 委員 광고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公報官 宋光燮 광고는 꼭 필요합니다.

金榮寬 委員 어떤 면에서 필요해요?

○公報官 宋光燮 시기적으로 주요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홍보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宋光燮 여러 매체에서 하더라도 방송사라든지 신문사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나름대로 홍보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公報官 宋光燮 우리 자체에서도 홍보하는 것이 이츠대전에다가도 하고 있고 e-대전뉴스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언론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시·도에서도 그래서 광고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과에.

金榮寬 委員 광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公報官 宋光燮 광고를 안 하게 되면 시정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없지요.

金榮寬 委員 신문사에만 합니까?

○公報官 宋光燮 신문사에도 할 수 있고 방송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잡지에도 할 수 있고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을 해놓고.

○公報官 宋光燮 예,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때그때 시정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公報官 宋光燮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언론사하고의 관계가 조금 있나요?

○公報官 宋光燮 관계보다 언론사, 지역언론 키우기 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 2억원 예산 세워서 하다가 안 한 것도 있고 타 과에, 공보관실에서는 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지만 경제과학국 같은 데에서도 올해 한 4억원 정도 세워서 홍보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산이 한 개 과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金榮寬 委員 경제과학국에서 하고 있는 홍보예산과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예산하고 다른가요?

○公報官 宋光燮 다르지는 않지요.

金榮寬 委員 내내 시정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公報官 宋光燮 내내 같은 것인데 거기는 부분 쪽에서 더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134쪽 보세요.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 계상되어 있어요.

9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委員長 鄭震恒 134쪽 맨 위에.

○公報官 宋光燮 예, 950만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어떤 디지털카메라예요?

○公報官 宋光燮 사진실에 장비구입하는 디지털카메라가 950만원인데…….

지금 우리 월간잡지에 It's Daejeon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입니다.

金榮寬 委員 디지털카메라인데요.

어떤 카메라인데 950만원씩 하는 카메라예요?

물론 장비의 값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950만원 견적을 한 것은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950만원 계상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公報官 宋光燮 죄송합니다, 기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It's Daejeon의 화보에 특성을 살려서 하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95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고가인데 어느, 대체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얘기할 때는 케논을 쓴다든지 이런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품은 파악이 안 되셨나요?

○公報官 宋光燮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사진실 장비구입하는 렌즈, 플래쉬.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 전에 장비에 대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鄭震恒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심준홍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거기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원공동조사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監査官 申淑容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공동조사참여자 실비보상금은 민원이 감사관실에 제기되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함께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옴부즈맨을 함께 참여시키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5만원씩 지급하려고 5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1년에 몇 회 참여를 하고 1인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監査官 申淑容 1회에 5만원씩 한 10인 정도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1년에 몇 번?

○監査官 申淑容 건수는 많은데 진짜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만 해서 10명 정도로 10회 정도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너무 예산을 적게 계상한 것은 아닌가 해서 단가도 인상하고 더 확대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5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형편이 된다면 추가로 더 계상해주고 또 모든 많은 고충민원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시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명예감사관 감사참여보상비로 7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지요?

○監査官 申淑容 이것은 전문성을 지닌 옴부즈맨을 자치구나 또 사업소 종합감사시 직접 참여토록 해서 이것도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또 미처 못 보는 시민이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얻고자 해서 참여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만원씩 2인 해서 한 11일 정도해서 5회 정도로 계상해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명예감사관 감사는 어떻게?

○監査官 申淑容 저희가 시민 옴부즈맨이 조례로 해서 30명을 각계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도 한 네 명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종합감사에 가장 적절한 분으로 또 그분이 시간이 허용되는 분으로 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여한 분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또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 하고 해서 좋은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공동조사와 명예감사관 운영은 참 행정에 참여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개된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 시민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행정의 신뢰를 더 높여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이 회원명단은 좀.

○監査官 申淑容 예, 30명 명단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것은 차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제출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심준홍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예산 세입에서 보면 교육훈련비 7억 7,630만원하고 교육생급식과 기타급식재료 구입에 6,75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8억 4,383만원이 세입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세입에 시설사용료로 1,170만원이 되었는데 이 수입대체경비를 가지고 주로 사용한 예산을 보니까 7억 7,6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이 부담하는 총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경비로 써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도 교육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중견간부 양성과정, 뭐 여비 그 다음에 해외연수여비 이렇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수입대체경비를 가지고 운영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수입대체경비는 8억 4,383만원인데 경비예산은 7억 7,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세입을 잡는 것입니까, 시에서?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교육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용역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가 특별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당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그 경비를 지금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그 경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일반회계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액이 생기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교육비, 교재발간이라든지 강사료, 여비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가 있습니다.

그 식대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지금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대체경비로…….

金榮寬 委員 아, 그러니까 교육훈련비 7억 7,600만원만 수입대체경비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편성이 되어서.

金榮寬 委員 식사비는 별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金榮寬 委員 별도로 관리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식사는 또 별도로 편성합니다.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목적이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런 어떤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金榮寬 委員 예,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는 시에서?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시의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받고.

金榮寬 委員 예, 시 경상경비로 하고 교육에 대한 모든 경비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라?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시범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7억 7,600만원 재원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재원은 저희가…….

金榮寬 委員 일단은 시의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시 재정에서 이 예산이 있을 때마다 편성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이제 일반편성을 해서 시의 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7억 7,600만원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운영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편성은?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편성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金榮寬 委員 예,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 그런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9쪽 맨 하단에 보시면 역사문화탐방여비 했는데요.

40만원씩 해서 3,3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성재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의 탐방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원에서 6급 중견간부 과정을 해서 40명을 연간 44주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그 교육생들에 대해서 역사탐방이라고 해서 지역의 특수 어떤 문화재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비 그리고 또 아울러서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소요되는 예산 경비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탐방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역탐방?

국내 탐방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국내외를 망라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해외에는 한 번 밖에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보다 나은 좋은 그런 문화재가 있는 안동 문화축제라든지 비엔날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여시켜서 거기에 대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몇 박씩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당일 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박2일 코스도 있고.

成在洙 委員 1인당 한 40만원씩 정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사실은 제주도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려면 항공비도, 1인당 항공비 값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成在洙 委員 제주도는 그렇겠네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그래서 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좀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成在洙 委員 같은 국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라고 하면 그렇게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심신단련 및 문화유적탐방여비 이것은 위에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유형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중견간부반 교육생들이 심신단련으로 해서 제주도 한라산 또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에 체력 등반 이런 훈련을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은 1일 코스로 봐야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거의 저희 예산사정상 1일 코스로 하고 다만 금강산 탐방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2박3일 그렇게 됩니다만 거의 1일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신규채용자 과정 심신단련 훈련여비 했는데 이것은 1박2일이기 때문에 12만 6,4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이?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成在洙 委員 여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1박이냐, 2박이냐 또 행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성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신규과정은 4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신규 공무원들.

4주간 교육과정에서 1박2일로 한번 그런 심신체력 기회를 주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산출하는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그 산출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일반 여비와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기간이 길고 짧다고 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 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여비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것이 더 없었던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2005년도에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인원이 중견간부반이 30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사실상 교육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더 늘어난 인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05년도 예산보다는 더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인원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10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85쪽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국가망전용회선사용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업무에 따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상단에.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교육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전산실에 연결해서 저희가 전산네트워크 회선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청 전산실?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沈俊洪 委員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하고?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우리나라 국가의 망을 이용하고 쓴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통용적으로 이렇게 용어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전체)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을 3,000만원 증액했는데 이는 어떤 사업이고 증액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은 그동안 본청에 실·과별로 공공요금을 납부해오던 것을 올해 8월부터 공통으로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통합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액수보다 통합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전체요금을 납부하면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공공요금 부족분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휴대폰 전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전화로.

그러나 민원의 편의성,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동전화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표전화도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요금도 할인받고 전화요금 지급도 각 실·과에서 지급하던 것을 일괄처리 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행정능률이 향상되리라 보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요금을 본청 실과 관서운영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납부하기로 하고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일괄 삭감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의 공통전화요금 부족분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철저히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계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연건평 600평 규모에 총사업비는 3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원이고 시비가 15억원이 되는데 사업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대한 전시장과 공연장 시설, 교육기능,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국비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비신청을 작년에 해서 금년 3월에 국비가, 설계비가 최종 교부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유는 2회 추경이나 이때 정리를 했어야 맞겠습니다만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이 부분 행정절차 이행을 10월에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절차하는 부분들이 늦어진 사유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부지 협의과정에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금년 3월에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당초에는 중구 구 산서동사무소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했습니다만 구 산서동사무소 부지를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짓는 데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동춘당 뒷면에 있는 쪽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장소를 이전해서 추진하느라고 투·융자 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이 다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이 사업이 작년 5월부터 추진됐는데 아직 장소 선정도 안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덕구에서 동춘당 뒤편에 유치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유치검토를 하고 있고 종친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姜弘子 委員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동안 부진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문제 질의하셨는데 건립부지 선정이 지연돼서 설계비를 명시이월시키는 거거든요.

명시이월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 당초 산서동사무소 자리를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구청 측과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가 시유지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춘당 쪽에는 송씨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종중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서동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동춘당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3의 부지 물색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서동사무소는 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대덕구에서 동춘당 쪽으로 유치신청이 들어왔고 그쪽을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씨 문중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대덕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고 해서 해결 여부를 보면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을 해주셨습니다만 문화동에 880평짜리 국유지를 교환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선책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대덕구 쪽이 안될 경우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어차피 문중에서 못한다면 못하는 거지요, 설득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문화동 쪽도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동 지역은 크게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부지검토를 했는데.

金榮寬 委員 어쨌든 지역결정이 되면, 부지가 확보되면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축비를 국비 신청하고 받아야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둘러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서동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 상당히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으로서는 아주 적지인데 그것을 좀더 설득해보지 그러셨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을 가지고 국비신청하기 전부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지어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죽 협의를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지역주민들과 구청에서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할 욕심으로 전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형문화재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무형문화재들도 그쪽이 너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를 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 비교 분석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쪽으로 입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과정에서 대덕구에서 적극 유치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변경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그쪽에 여러 가지 보문산관광벨트화 차원에서 외국에 나가보면 무형문화재, 지역의 전통예술인들이 혼합된 전수관들이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문산관광벨트화 내에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서동의 민원센터가 적지다 또 운동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펼치기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그 후에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도 통합돼서 동사무소도 뺏겼는데 그것마저 가져가 버리면 우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지역주민과 구청 관계자들 만나서 그 기능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여유공간을 가지고 짓는 부분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일단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그쪽에 입지하면 현재 운영하는 부분까지 전체 잠식당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 주민들한테 지역의 민원봉사센터라든지 동의 동대본부라든지 농업인들의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가들이 있는 지역에 약간의 돈을 들이면 그러한 시설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겠다고 제안을 해봤더니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는 부분을 제안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 장소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요.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아무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이 당초 계획된 대로 해서 무형문화재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소의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67쪽 시립예술단 공연입장료 수입이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122쪽에 보면 무료공연증가로 단원외부출연료가 4,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료공연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67쪽에 있는 시립예술단 입장료 수입증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에서 주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이 주 수입원이 되고 청소년합창단이 일부 수입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정기회원배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원이 1,752명으로 확대됐고, 정기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단별로 회원이 내는 회비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증가로 인해서 늘어나고 또 하나는 유료공연 횟수가, 무료공연 횟수도 대폭 증가됐지만 금년도에 유료공연 횟수가 무용단과 교향악단의 경우 작품이 문예진흥원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2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공연증가에 따라서 입장료가 증가됐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공연의 질이 과거보다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공연의 질이 향상됨에도 입장료 수입은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 공연입장료는 2만원, 1만원, 학생의 경우 5,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공연의 경우는 입장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해서는 입장객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장료 세입을 4,800만원 계상했고 지금 122쪽 4,080만원 감소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단원들이 외부에 초청출연을 할 경우에 세입을 잡습니다.

공연을 하면 공연비를 받는 경우는 전체세입을 잡고, 그 공연수입의 60%를 단원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려주는 부분은 분장비라든지 실경비, 단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타시·도와 공히 60%를 출연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면서 타시·도 초청공연을 많이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수입료가 줄어들면서 단원들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그만큼 감액되기 때문에 차액을 이번에 삭감 요청드렸습니다.

姜弘子 委員 연정국악문화회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입장료 수입은 감소하고 예술단과 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좋은 곳은 늘어나고 부진한 곳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가장 오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세입과 세출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추계에도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침체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우리 일반공연의 경우 입장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입장객 분석을 해보면 63% 객석점유율을 보였는데 현재는 61.5% 수준으로 1.5% 정도 떨어지고 있고 서울 예술의전당 경우도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 63%의 객석점유율을 보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57%의 객석점유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객석점유율이 아직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입장객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일반 입장에 따른 입장수입료가 줄어서 줄어든 부분을 정확히 추계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예술단 증가된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높은 공연이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에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을 정확히 분석해서 입장료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68쪽을 보시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각종 공연 입장료수입이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공연장 사용료는 9,000만원 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민회관은 리모델링 사업중인데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입장료 수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객석점유율이 63%에서 61.5%대로 1.5% 정도 감소되고 서울의 경우도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서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사용료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정국악문화회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예산 계상할 때 대관료,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되면 대관이 안되기 때문에 대관료 수입을 당초예산에서 축소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과 같이 공사가 유찰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대관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는 앞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인 세입규모에서는 줄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한 점도 있고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각 공연예술단체로부터 대관신청이 훨씬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부분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큰 폭에서 등락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세입·세출예산 반영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앞으로 사업소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부진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활성화대책을 당부해 주시고,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포상금에서 제1회 혁신독후감공모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본적인 목적은 혁신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요즘 혁신이 하나의 국정이나 시정에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혁신과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행정자료실이라든지 공공도서관에 그런 자료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과 독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지요?

일반 시민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 전직원이고요, 시민들에 대한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예산서에서 죽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번에 다 정리됩니다.

선거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시상하는 것은 안되고요.

成在洙 委員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는 시상금 모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문제는 1회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앞으로 혁신독후감 시상하는 사업이랄지 이러한 행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다른 실국과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成在洙 委員 사항별설명서 89쪽을 봐주시지요.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물품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시의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전자정보구현이 되겠습니다만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3,800만원 계상한 뜻은 시스템과 솔루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분야에 3,000만원, 무선랜, 장비 등에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회의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기적으로 봐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내용은 일단 시범적인 의미가 있고요, 효과를 봐서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금번 추경에 반영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내년도로 이월되거나.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기적으로는 충분히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12월이지요, 이달 말부터라도 가동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월되지 않게끔 집행을 잘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격려말씀 고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스템 구축하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말부터 가동은 어렵고요, 내년 2월까지는 시스템 구축하고 시험운영이 3월부터는 가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지는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으로 완전히 구축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시민회관리모델링사업비가 6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 입찰에서 유찰됐다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차공모 결과 10월 25일 유찰됐습니다.

당시 현장 설명할 때 17개 업체인가 참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응찰은 하나도 없어서 유찰됐고 그 이후에 11월 3일 재공고를 거쳐서 현장설명회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어제 입찰설계 마감결과 어제 다시 유찰됐습니다.

유찰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1차 때는 리모델링사업은 중앙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고 지역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중앙업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참여하고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진행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입찰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수의계약 수의시담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수의계약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입찰안내서를 조정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그런 단순논리로 응찰이 안됐던 사항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다른 사안이 발생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보수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문하는 부분은 국악전용극장으로서의 최고의 음향, 조명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데 최고의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의 자재가 급등하면서 공사에서 이익금 발생이 안되고 손해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려되는 사항도 보완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2차까지 유찰됐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시담을 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현재대로 수의시담해서 추진하고요, 만약 수의시담에 응하려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안내서를 조정한다든지 사업비를 분야별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명시이월문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5쪽 갑천생태복원 조성 기본설계비를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월사유를 보니까 용역완료시기가 2006년도 10월 예정인데, 용역시기가 미도래돼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집행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당초예산액을 5억원을 세워서 집행을 1억 3,200만원을 하고, 1억 3,200만원은 용역비 같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3억 6,800만원을 이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 시비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용역완료시기도 2006년도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생태복원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집행하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용역이 2006년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용역시기가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런 예산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단은 용역시기가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관련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金榮寬 委員 어쨌든 기본설계는, 용역이 끝나야 기본설계 기간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3억 6,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당초예산에 5억원을 세워서 용역과 관련되는 것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해서 일단 그 결과를 기다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일의 순서에 따라서 나머지는 지금 명시이월, 예측된 이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돌렸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꼭 낭비성이랄까 사장이라는 차원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처음에 일의 순서를 저희 용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정했었고 예산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과 어떤 사업을 예측해서 일단은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인상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좀 효율적인 그러한 능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몰라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데 다른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 그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완료 시기가 2006년도 10월로 잡혀 있는 예산을 왜, 이때가서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도 또 그때가서 12월에 가서 이 명시이월을 또 시켜야 되는 이런 예산을, 왜 이런 예산을 당초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고 내년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가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 본예산에 잡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 없고요.

그것은 예산의 원칙상 불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갑천에 관련된 생태복원사업이 윤곽이 잡히면 내년도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집행할 시기가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년 10월 이전이지만…….

金榮寬 委員 내년 10월에 용역시기가 완료가 되는데 언제 집행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년 10월에 예정이고요, 최대한 용역 납품하는 시기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건설공사의 내용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어떤 원인행위는 할 수 있는 시기는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내용은 환경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내년 10월 예정이고 좀더 촉구를 한다면 시기를 놓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용역시기가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에 대한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이 돈이 1, 2억원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라 이미 그러면 생태복원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일단 다…….

金榮寬 委員 투·융자심사는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10월달에 완료가 되어서 이런저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다시 그때 가서 명시이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명시이월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예산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맞는 것 아녀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물론 해당부서에서의 그러한 요청이 없어서 일단 다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용역비 이외에 삭감하는 그런 자금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상식적으로 10월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글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 단계별로 실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이번에 정리추경을 해서 좀 사장되지 않게끔 예산을 활용하고 내년도에 가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실시설계비를 다시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만약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면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金榮寬 委員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어떤 내용의 사업이 될 것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고요.

또 기획관리실에…….

金榮寬 委員 아니 여기에 대한 이월 사유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다시 받아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사업내용을 잘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갑천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계약서가 4억 4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4억 4,128만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 128만원이 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는 1억 3,200만원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니까 기성고로 나간 착수금하고, 기성고로 나간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나머지는 용역이 되면 줘야 될 돈이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납품이 되면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출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에 사업명에 갑천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비라고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가 생겼어요.

계약내용에 용역명을 보면 기본설계용역이거든?

용역비와 기본설계비는 다른데 기본설계비로 여기에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명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비로 이것은 바꾸어줘야 됩니다, 사업명을.

그래야 착오가 없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내 설계도 일종에 용역, 서비스인 용역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김영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분명히 해줘야지 기본설계비라고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용역비 내에도 기본설계비가 따로 있어요,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鄭震恒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신숙용
감사관박상덕
기획관리실장김춘겸
기획관한상섭
예산담당관유명준
정보화담당관최광호
경영행정담당관                 전의수
자치행정국장조정례
회계과장정하윤
문화체육국장박성규
관광과장이지호
시립미술관장조성완
소방본부장정희만
소방행정과장백구현
방호구조과장김갑순
중부소방서장박호운
서부소방서장한승길
북부소방서장송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