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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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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컨벤션뷰로정관제정안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컨벤션뷰로정관제정안 보고의 건


(10시 07분 개회)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의 조례안 1건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감사관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2005년 8월 5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1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시·도는 5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감사청구 대상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에 주민소송제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민소송제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감사청구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하도록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도 개정하여 제10조의17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10조의17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에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입법예고와 심의절차를 거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심의회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의 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개정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시행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도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제외하고 조례개정안에는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시행령 규정에 있어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 제10조의 간사는 총괄감사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이나 담당의 명칭을 바꾸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감사청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소송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신숙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난 2000년 조례제정 이후 실적이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청구실적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감사청구 대상사무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해를 끼치는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999년도에 「지방자치법」신설이 돼서 2000년도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5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후에도 300명으로 인원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줄였고 2003년도에는 100명까지 내려서 활성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건도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나 구에서 행정을 위법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제되고, 지금은 행정이 공개적이고 투명적이고 또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감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하지도 않고 공익실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청구실적이 없는 이유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잘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행정에 크게 위법이나 공익에 저해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일부 있지만 우리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5개구나 시 행정에 청구사례가 없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민소송제도는 무슨 제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 권리나 이익과는 관계없이 주민의 자격으로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행위라고 하면 공금의 지출이라든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체결의 이행관계, 지방세 사용료나 부과, 징수나 이런 것이 해태하거나 행위가 위법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절차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한 후에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는데 주민소송제기를 해야 하는 때는 해당부처에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안 해주고 종료를 안 한다든지,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것이 불복사항이 된다든지 또는 이행에 대해서 이행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을 한 경우에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주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심의회 구성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지요?

○監査官 申淑容 지금 심의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질의하신 박문창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십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監査官 申淑容 예.

朴文昌 委員 위원인데도 모르고 지내고 있네.

○監査官 申淑容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랬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청구있을 때마다 위원회 열리거든요.

○監査官 申淑容 조성혜 교수라고 대전대 교수하고 전병무 변호사님, 전 여성회관 관장이신 윤방자 관장님, 그리고 당연직으로 감사관과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7명이 현행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시의원들도 위원으로 한 명이라도 위촉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촉이 안 되어 있었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불러 주니까 모르지요.

○委員長 鄭震恒 안 불러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監査官 申淑容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9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상위에서 개정돼서 그렇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보니까 거의 11인으로 하고 저희도 11인이 적당할 것 같아서 11인으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개정안 말고 현행에서는 여성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제 법조인 뭐 회계사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여성을 두어야 된다는 내용은 시행령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변호사도 또 대전에 있으니까 위촉할 때 이렇게 여성을 고려해서 참여를 시키는…….

成在洙 委員 개정안에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監査官 申淑容 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없어서 개정안에…….

成在洙 委員 위원장은 그동안에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이제 호선하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우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답변은 잘 들었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 좋은 사례입니다만 타시·도의 경우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監査官 申淑容 예, 성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도는, 우리 시는 이렇게 감사청구인원수도 100명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문호가 많이 열려있는 데도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다른 시·도는 「지방자치법」에는 원래 시·도는 500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이 300명인데 거의 300명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하고 우리 시만 100명으로 이렇게 하향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이제 감사청구 사건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특별시가 2003년도에 4건이 있어서 4건을 수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8건이 접수가 되어서 4건을 처리하고 4건은 각하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1건이 접수되어서 1건이 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는 충청남도가 1건이 접수되어서 1건이 각하되었고요.

충청북도가 최근에 1건이 접수되었는데 지금 서명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는 타시·도에 비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얘기지요?

○監査官 申淑容 예.

成在洙 委員 많이 좋은 데도 이런 현상이다,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전시에 공직자들이 잘 해주셔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무슨 우리 시민한테 이런 제도의 홍보부족이라든지 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監査官 申淑容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개정할 때마다 입법예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책자도 알기 쉬운 주민감사청구라고 해서 제작을 해서 전부 구와 동사무소까지 배부해서 주민이 왕래가 많은 민원실 같은 데 비치하게 되었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또 감사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고 끊임없이 많은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해서 홍보부족하다는 것보다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하나 빠진 것은 주민이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맨 제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옴부즈맨은 10명만 연서를 해도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청구가 없는 것은 제가 무슨 과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제대로 위법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싶습니다.

成在洙 委員 주민감사청구가 있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다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가끔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 사실 그런 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대전시를 본 위원은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내에 자치구 정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이런 문제가 꼭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감사청구감인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2호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의 신설에 따라 소방서의 명칭 및 위치의 괄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외에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사무를 해당부서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부소방서를 신설하고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기획관리실 업무에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3호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일부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정원의 직급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89명 증원하여 2,96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명 증원하여 2,018명으로 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71명 증원하여 89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56명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별표의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에 일반직 13명, 기능직 2명 등 1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에 일반직 7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 2명, 소방서에 소방직 71명 등 직속기관에 73명을 증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직 7급 한 명, 수목원관리사업소에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하철건설본부의 일반직 5명을 감축하고 시립미술관의 연구직 1명과 한밭도서관의 별정직 1명을 각각 일반직으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ITS운영담당, 대덕R&D특구담당, 혁신지원담당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디지털재정담당의 정원 중 2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콜센터담당이 신설되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고객만족행정담당이 신설되어서 역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콜센터담당과 고객만족행정담당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설되는 두 개의 담당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행정담당은 큰 전체로 보시면 되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콜센터담당은 부분적인 어떤 특수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의 행정이 모든 분야가 어떻게 보면 고객만족 또 시민들의 어떤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총괄하면서 혁신적인 차원에서 일을 소화시키는 것이 고객만족행정담당을 신설하게 된 이유고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고객만족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전화민원과 관련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아래 콜센터담당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문제는 다시 이제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문제는 후에 구체화되겠지만 여하튼 전화민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기능을 특화한다고 그럴지 그러한 분야의 기능이기 때문에 고객만족행정담당하고 콜센터담당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업무구분이 모호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목표는 같다고 보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분야가 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부분집합, 전체집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姜弘子 委員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말씀드렸듯이 고객만족행정담당은 고객만족을 위한 총괄기능이자 또 혁신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고객만족에 모든 시정의 각 기능을, 그래서 총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고 그런 기능을 촉구하고 또 실천할 그런 담당이고요.

콜센터담당은 전화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특화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갖추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분리를 해서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별화된 성격 때문에 소속도 한쪽은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들어가 있고 한쪽은 직접 대민창구, 민원업무를 함께 통할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는 다음에 해야 되지요?

○委員長 鄭震恒 예.

姜弘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지요?

○委員長 鄭震恒 예, 같이.

成在洙 委員 소방서 명칭과 위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가 5개 소방서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앞으로 5개 소방서 체제가 됩니다, 남부소방서가 개소되면.

成在洙 委員 그 개정안에 보면 이번 차제에 그 행정구역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행정구역하고 같이?

지금 소방서 이름이나 이런 등등이 행정구역하고 같이 이름도 맞춰주고 위치나 관할 소방서를 행정구역하고 맞춰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편의도 있을 테고 혼동되는 사항도 없을 텐데 지금 보면, 완전히 뭐 동구 쪽에 있는 것이 관할 소방서가 중부소방서다 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동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데가 동부소방서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번에 남부소방서가 개서가 2006년 1월에 개서가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관할구역도 조정이 이번 차제에 되게 되겠습니다만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꼭 일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경찰서의 관할구역하고 행정구역하고 꼭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소방서의 관할구역도 꼭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소방의 기능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출동거리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명칭에 따른 혼란보다는 더 실제적인 특수기능에 따른 그런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고려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좀더 중요한 시민의 안전문제 그런 변수 때문에 특수기능 때문에…….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관할구역은 그렇다고 치고 특수성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고 하지만 명칭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명칭은?

정말로 완전히 행정구역은 동구인데, 동쪽에 그런데 동쪽을 관할하는 구역이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고 또 동쪽이라고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데는 완전히 동부소방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관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다고 해서 남부 또한 동서소방서 이렇게 붙이기는 좀 어렵고요.

成在洙 委員 차라리 그렇다면 중부다 뭐 서부다 동부다 하지말고 차라리 다른 명칭으로 하지요, 전부 이 차제에 이름을 붙여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행정구역하고 혼란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떤 우리 대전광역시에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어떤 전반적인 관할구역 위치 자체가 현재 지칭하는 명칭하고 가장 그래도 근사한 근접하고 그런 관할구역의 위치를 따서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고심을 한 결과.

그 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꼭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게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런 점도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민들의 인식자체가 또 바꾸어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 얘기 이해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자면 그런 고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成在洙 委員 신설 소방서도 생기고 해서 이 차제에 이런 저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었어야 하지 않느냐, 명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개정안에 된 명칭은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성재수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꼭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명칭에 대해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현재 명칭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기존 인식하고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위치도 근접 관할구역이 대전시 전체위치로 볼 때는 명칭자체가 지칭하는 그런 의미하고 근접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남부소방서라는 그 이름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또 여기에서 명칭을 바꾼다면 또 혼란을 줄 염려도 다소 있지 않느냐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金榮寬 委員 명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관할구역 말입니다, 관할구역.

중구에 예를 들어볼게요.

중부소방서에서는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목동, 중촌동, 문창동, 석교동, 옥계동, 호동, 부사동 일원을 중부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서부소방서가 중구 중에 태평동을 또 관할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남부소방서가 중구 중에 문화동과 산성동 이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중구에 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쪽에 그 문화동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서부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중부소방서에 속해 있는 지역이 있고 이런 혼동되는 문제가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전반적인 것은 몰라도 일부 지역에는 그런 혼란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그러나 근본적인 그 원칙 자체는 어떤 관할구역을 정할 때는 현재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소방수요에도 감안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접근하기, 소방서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나누어놓은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출동거리도 고려가 되고요.

金榮寬 委員 예, 출동거리라든지 이런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소방대상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방 측에서는.

또 인구라든가 출동거리 등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를 해서 관할구역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임의로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소방 수요도 감안을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서남부 택지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그쪽에 수요가 맞는다라는 그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그런 소방 수요를 같이 감안해서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관할구역이 소방서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인근에 생활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비숫한 지역으로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소방대상 필요물수에 더 안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관할지역을 정한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요소를 감안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金榮寬 委員 혼동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홍보도 병행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노은지구 파출소 신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노은지구는 현재 장소까지 부지물색이…….

2006년도예산에 부지관련 예산이 현재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 때 그 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면 노은지구에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부지는 확보하고 예산을 계상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대상이 확보되고 예산 자체까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심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한시기구에서 디지털재정담당팀에 행정5급 1명을 감축하고 직원 2명을 2007년 1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급은 감축되고 직원은 존치하는 것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성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팀장 5급이 감축되면 직원만 가지고 한시기구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디지털재정담당팀은 예산부분의 정보화를 위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5급이 한 명 단축된 것도 실은 단계가 진척됨에 따라서 관계지침에 의해서 없어진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인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감축시킨 것이고요, 현재 5급 1명이 감축됐다고 하지만 관련기능은 예산담당관실 내에 타,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타 계에 소속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成在洙 委員 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운영을 기능 자체는, 다른 담당으로 귀속시켜야 되겠지요.

디지털재정담당팀의 기능 자체는 운영됩니다.

成在洙 委員 이 팀의 경우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 조직은 폐지되도록 하고 그만큼 정원을 늘려 다른 팀에서 지원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팀 직원이 업무분장을 하면 안 되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6급 1명과 7급 1명은 존속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담당하면서 다만 통할 자체는 타 담당에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업무처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그렇게 다른 팀으로 해서 업무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입니다.

남부소방서의 경우 총정원이 162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91명을 자체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소방서간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공백을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남부소방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부소방서 개설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신설되는 소방서 인력배치 자체가 기존의 소방서 인력을 무더기로 빼오는 것이 아니고 경력자별로 안배해서 적절하게 차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신설에 따른 업무공백 자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조정됐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적절히 안배해서 차출했거든요.

앞으로 공백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소방서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정원 4명이 증원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중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이며 또 실시하고 있는 도시의 정원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조직이 4명이 증원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고, 담당조직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시내버스요금 자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전문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 현재조직으로서는 수입과 지출을 한 조직으로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재정문제인데 투명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수입과 지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조금 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 재정적인 투명한 관리가 기대되고 있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하는 타시·도의 예를 말씀하셨나요?

姜弘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서울시가 일단 주도적으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올해 도입해서 지금까지 평가에 의하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의 비난이 있습니다만 교통복지차원에서 그 정도는 시 재정에서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시정원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도시정원이요?

姜弘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도시정원이라 함은…….

姜弘子 委員 지금 하고 있는 타 도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타 도시 정원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도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姜弘子 委員 서울과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대전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에서 처음하고 있고요.

양 도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준공영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통개선총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팀에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우리는 4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아무래도 규모가 차이가 있지요.

서울과 대전만큼 덩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주변의 평가가 참 좋습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 운행이 개선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증원이 총 89명 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현정원이 2,879명에서 증원 후 정원이 2,968명인데 이것은 표준정원대비 259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보정정원 대비 164명이 더 많은 숫자예요.

정원관리에 대해서 소방직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소방본부장께서 표준정원에 대한 문제를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소방본부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전체적인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늘어나는데 기여한다고 봐야되겠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서 89명이 늘어나는 인건비가 무려 43억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면 인건비 자체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시민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운영의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틀을 짜야하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돼요.

그래서 자치조직권을 확장시켜주려는 것이 중앙의 뜻입니다만 거기에 대비하려면 조직진단을 내년도에는 아주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을 다시 짜고 2007년도에 주어지는 조직과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내년도에 정밀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하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지침이랄지 원칙이랄지 기준이랄지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민을 대표해서 주시는 의견들을 참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인원이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날 때마다 총액인건비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갑자기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보다.

金榮寬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이 총액인건비제 한다고 해서 150만원짜리로 쓴다고 해서 가능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장이 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한 변화가 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金榮寬 委員 총액인건비제가 지금까지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갔으면 총액인건비를 1억원을 인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1,000명을 쓰든 500명을 쓰든 알아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한계를 돈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얘기고.

金榮寬 委員 인건비를 급격히 줄여서 나눠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 조직을 더 늘릴 수 있지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더 준다는 거지요.

너희들 손해는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인건비를 총액으로 묶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는, 하위직을 더 줄이고 상위직을 더 늘리겠다, 이것도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선택의 폭 여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성을 더 심어주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상위직을 줄이면서 하위직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인 틀은 바꾸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져요.

상위직에 1명 쓰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위직 2명이나 3명 쓸 수 것은 가능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도 충분히 결심하기에 따라서 또 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동의해 주시면 좀더 많은 인원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그것이 현재는 일일이 승인을, 지금 말씀하신 것도 표준정원을 넘었기 때문에 일일이, 심지어는 기능직 하나 느는 것도 서울에 쫓아가야 합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표준정원 때문에 문제가 내년 예산에도 압박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지금 내년에 정기적인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 내년 선거까지 갈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각 부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때그때 진단을 해서 중앙의 승인, 의회 동의 하에 조직개편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년 선거 이후에 정밀조직진단을 하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례회 때 조직개편안 같은 것이 임시적인 방편 즉, 이유가 있을 때에 따른,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은 정례적인 조직개편은 아니지요.

현재 조직을 운영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미비하다, 첨단산업분야 표방하면서 우리는 조직이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 조직이 시 같은 경우는 지금쯤 전면에 나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항상 아쉬움을 갖고 얘기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도 김영관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그 부문을 강조하신 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한 착안사항은 근본적인 수술할 때 고려될 것입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경제과학국 조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기존의 6개 과는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 산하기관이 지금 중소기업센터도 상당히 조직 자체가 양적인 면에서 팽창했고,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직이 뒷받침하고 있고, 과거에 국제협력과에서 수용했던 국제적인 업무가 민간위탁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또 WTA조직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도시에 걸맞게 나름대로 조직이 충실해졌기 때문에 실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하지 않느냐,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지만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것은 항시.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국제화라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국제화된 마인드가 대전시가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주창하고 있고 과학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국제화의 마인드는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12위인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국제화된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바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직만 방대하게 늘려놓는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교문제 같은 것은 지금은 도시와 도시간의 외교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마인드에 대해서는 자꾸 인원을 교체해 나가면서 하니까 신뢰를 잃는 경우를 무수히 봤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항시 저희들이 잣대,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판단 잣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도 착안사항으로 해서 중요하게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도, 아까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WTA 회장국이라는 자체 하나만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고려됐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력과장 같은 경우는 개방직으로 합니다.

해서 응모를 했지요, 이미.

金榮寬 委員 했는데 하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전문성 도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국제통상과장 같은 자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직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점을 다음 조직개편할 때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객만족행정담당을 신설한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5급 1명에 6급 2명이 증원되는데 고객만족행정담당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5급 사무관 1명에 6급이 2명씩이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업무량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고객만족행정담당이라는 개념이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넓어요.

어떻게 보면 넓다 보니까 시각에 따라서는 막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결국은 행정을 원하는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경영기법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급 사무관과 6급 2명, 그 외 밑의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겠지요, 신설되는 부서이니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심스러워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총론은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고객만족행정이라는 것이 실은 모든 시정의 각 조직이 그 목표를 지향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강조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업무를 통할하자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업무범위를 한정하기에 따라서는.

여하튼 고객만족업무를 총괄하면서 혁신차원에서 이것이 아마 앞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고객만족행정담당을 어느 국에 두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에 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실 내에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계 조직으로, 지금은 담당이라고 표현하지요, 담당 조직으로 생기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직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가 공통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일신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도민들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金榮寬 委員 글쎄요, 명칭이나 목적은 아주 좋은데 과연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나와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아무튼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업무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조심성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작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서 신설문제인데 증원을 71명 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정 1명, 소방령 3명, 소방경 8명, 소방위 7명, 그런데 소방경이 차지하는 것이 시의 행정으로 보면 어떤 직급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소방본부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소방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소방본부 전체적인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일반직보다 한 단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위와 소방경이 6급 상당이라고 하는데 일선소방서의 계장급입니다.

옛날의 계장급이 지금은 담당급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어떤 직위입니까, 소방경이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장급입니다.

金榮寬 委員 계장급, 그러면 소방령이 과장급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소방위도 내내 소방경이나 소방위나 비슷한 직급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위는 경찰계급으로 따지자면 경위이고, 소방경은 경감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 한 계급 차이가 있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일선 파출소장의 보직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번에 남부소방서가 신설되니까 파출소장급의 소방경이 많아졌다고 보면 되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파출소장과 담당이 다시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해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원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라든지 신설 내지는 수요에 따라서 적정히 조절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의회가 박상덕 사무처장님 계실 때 입법정책실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알고 본청으로 가셨어요, 진행이 한창 될 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때 당시 입법정책실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총무와 경리담당을 통합해서 입법정책실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 본청에서 6급 공무원 4명을 일단 창설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시간을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비전임계약직 4명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전임계약직 4명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을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이것이 언제냐 하면 6월달이네요, 6월에 기능10급 여사무원 1명을 입법정책지원기구 설치에 따라서 업무보조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계획을 해서 기획관실로 보내진 적이 있지요, 받으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기능10급 사무보조원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능10급 하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의 승인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이런 10급을 의회사무처에서 필요성을 인지하셨나요, 못하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능직 10급의 필요성이라고 구체화된 필요성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입법정책실에 여직원이 1명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해왔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이 기능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지난 6월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도 여기 갖고 있고요, 6월 14일 받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능직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면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의회사무처 기능직 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라도 해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입장에서도 내용을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푸는 방향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예산으로 풀어놨습니다.

입법정책실의 기능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능보강은 현재 대안으로 보완해 놨고요, 다만 꼭 기능직으로 해야 하겠다는 문제는 일단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고 같이 끼워 넣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단순업무보조의 기능직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자치부도 지침상 단순보조기능직은 어렵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는 보냈으니까 중앙으로 물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업무의 효율상 많이 뭘 보내면 중앙에서 짜증내고 할 텐데 굳이, 차라리 제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낫지 일단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방법을 갖고 논하는 것이 지금 말대로 일용직에 대한 재료비 예산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1단계를 일단 풀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능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있는 기능직을 한 명 할애해 준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그 점도 생각을 해봤지요.

金榮寬 委員 그 점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었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 기능직을 조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처로 돌린다 그러면 각 현재 기능직의 정원에 현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원에 따라가야 합니다, 의회사무처로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현원이 따라오는 그런 T/O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도 제입장에서도 집행기관 자체 내에서의 비난을 감내하고 보낼 용의도…….

金榮寬 委員 아니, 집행기관에서 기능직 하나를 의회에다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용을 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金榮寬 委員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쪽으로 조정을 하면 현재 현원이 같이 따라갑니다.

제가 아는 의회의 바람은…….

金榮寬 委員 우리가 이 문제를, 인원을 없는 인원을 더 증원하자 더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 한 명을 전체에 대전광역시에 있는 정원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 요구할 것도 없어요.

전체 정원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기능직 한 명만 조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가능하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단 입법정책실의 인력보강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金榮寬 委員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단은 예산으로 풀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기능직을 달라고 했는데 왜 예산으로 수용을 해요?

기능직을 달라고 하다가 도저히 그 문제를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풀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일용직으로 재료비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기능직을 요구했던 거예요, 일용직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의회사무처에서의 또 의회에서의 바람하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산을 갖고 푸는 방법과 인사를 가지고 푸는 방법과 조직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조정의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미를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현원이 따라오는 기능의 조직문제라면 뭐 기획관리실에서 다소 부담이 됩니다만 왜냐하면 현재 멀쩡히 있는 "기능직 T/O를 하나 주시오." 하면 그것이 좋다고 "좋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할 국장들이 아무도 없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의회는, 의회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의회 입장을 생각해서 국장들이 그쪽에서는 도저히 못 주니까 우리는 그냥 입장만 보고 우리는 그 나름대로 지금 그쪽에서 하라는 쪽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문제를 더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말이지요.

지금 입법정책실을 만드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타시·도 의회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모든 입법정책실에 기능직이 서울 같은 경우는 두 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 대전방문으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에 복귀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자, 그래서 이런 타도시도 이런 기능직을 다 할애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런 타도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 주는 것을 지금 대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기능직을 확보해서 쓰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타도시의 예를 다 많이 들어요.

저도 충분히 그런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지금 자꾸 타도시, 타도시 하는데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의 그 비중이 1.91%예요.

타광역시에 비해서 결코 뒤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것을 따지면 광역시의 숫자와 의회의 의원숫자와 직원의 숫자 비율을 따지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또 따질 방법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타도시 말씀하실 때 또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金榮寬 委員 집행부의 인력은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작은 편인데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래서 다만 그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그런 측면이 되었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일은 할 수 있게 인원이 말이지요,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작은 살림 큰 살림 해보셨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식구가 열 식구 되는 집이나 세 식구 되는 집이나 살림은 똑같아야 돼요.

냉장고 있어야 되고 전축 있어야 되고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 논리가 안 맞아요, 하나도.

그러나 의회에서 기능직 한 명 이거 할애해 달라고 몇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공문을 보내고 실무진간에 협상도 시키고 뭐 그 이후에 한 달 전부터는 이 기능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를 무수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만 오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원조례 올린 상태에서 보면 뒤에 정원에 기능직이 있어요.

기능직 한 명을 의회로 하나 할애를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능직이 지금 시본청에 두 명이 현재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요.

金榮寬 委員 한 명 덜 쓰면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신청 서류에 보면.

중앙지침에 의거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시의회사무처를 한 명을 늘리고 시본청 한 명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대상이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준 자료의 뒤편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어요, 정원표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밑에 보면 기능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청에 69명이 있고 의회사무처에 5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똑같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제가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직급별 정원표가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뀔 때 그때 기능직이 67명에서 본청은 69명으로 바뀌고 의회는 5명에서 그냥 5명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2명 가지고 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69명을 이쪽으로 한 명을 주라는 말이에요, 6명으로.

그리고 여기를 68명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본청 기능직을 6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기능직을 6명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요.

金榮寬 委員 지금 두 명 있는 것을 한 명을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재의대상이 되거든요.

金榮寬 委員 어떻게 재의 대상이 됩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재의 대상이 되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중앙과…….

金榮寬 委員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재의 요구가 되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의 설계하는 권한은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전제 기관인 시의회에서는 소극적인 행위 즉,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가능해요, 판례상도 그렇고 중앙기관의 해석도 그렇고.

그러나 조정을 하는 것 즉, 한쪽 기관을 늘린단 말이지요, 또 줄이고.

이런 것은 판례상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현재 중앙기관의 입장도 해석을 재의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집행기관의 그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서.

金榮寬 委員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2항에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또 정원의 감축부분만 수정가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정원을 감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만하자는 것이지, 어떤 기구를 축소나 통폐합을 하거나 정원을 감축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얘기를 조정만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에 우리 증원한 후에 정원이 2,968명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도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결정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대화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유권된 해석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사법기관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고, 그 재의요구 권한이 있는 중앙기관의 해석을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김영관 위원님처럼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풀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정 자체가 한쪽은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한 쪽은 늘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늘리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법 문제 이전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판결요지라든지 내용을 본 위원이 다 뽑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재의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재의 요구를 한 그런 부분을 보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여유기구를 자치정책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흔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의요구가 당연해요.

기구를 의회에서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나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 부분을 그 이유에 갖다 댄다고 그러면 어느 판결의 판례를 봐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 거론된 적이 없어요.

전체적인 정원 틀 안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조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재의 요구사항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인사권이 어디에 있어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시장의 할애사항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조정이라는 해석을 확대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측면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민할 때.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중앙기관에서 재의요구 갖고 있는 중앙기관에서도 그렇게 소극적인 조정만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 얘기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면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서 다음 회기 때에 그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판례도 그렇고 중앙기관의 해석도 자문을 구해본 결과…….

金榮寬 委員 본 위원도 그 판례에 대해서 여기 다 갖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건에 대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우리가 수정을 해도 별로 그렇게 재의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5일 이내에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고하면 불 보듯이 훤해요.

이제 재의요구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경고를 이미 저희들은 받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맡겨주세요, 의원님들한테 맡겨 주시라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만약에 이 문제가 재의 요구가 된다면 집행기관만 대외적인 위신에 추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결기관도 같이 지금 공동…….

金榮寬 委員 아니, 서로 해석에 따라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재의 요구되는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보는 측면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지나 감축하고는 표현자체는 다르지만 조정이 늘리고 줄이는 양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인사권을 대전광역시 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는데 정원에 대한 총체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인사권이 의장한테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명을 더 일반적으로 갖고 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점이 되지만 지금 문제는 전체적인, 통괄적인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인원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金榮寬 委員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이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재의 요구권이 됩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면 줄 수 있는 것이고 가지고 오면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영관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인 의미의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균형과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의 권한 자체는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정이 아니고 소극적인 견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깎을 수는 있지만 굳이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늘리겠다면 예산의 경우는 동의를 꼭 받게 되어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동의를 받으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나 조직문제는 조금 더 강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단순하게 소극적인 그런 견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깎거나 폐지하거나 감축하거나.

그것을 늘리고 빼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그것은 편성권이, 조직권이 의결기관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기관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조직을 의결해서 가져가셔야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을, 증원을 한 명해서 이것을 표준정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2,968명을 2,969명으로 한 명을 의회에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2,968명 중에서 한 명을 조정해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지요.

거기는 부정적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아까처럼 저도 대국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좌석이고 또 실은 이 권한 자체가 사소하다 크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조그마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정권을 의결기관이 갖느냐,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조정문제가 아니고 조직편성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대처합시다, 그러면.

너무 자꾸 얘기를 하면 얘기가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게 생겼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만 어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정상적인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실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취지를 대략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의결기구인 우리 의회에서 이런 과정을 받기 전에 그 정원 내에서 시장이 할 수는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정원 내의 조정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成在洙 委員 어차피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인사권도 지금 시장이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정원 내의 조정문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하나를 해주는 식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는 전체 정원 내의 조정문제가…….

成在洙 委員 아니, 권한의 저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인사권자가 우리 의회에 하나를 정원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기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떠어떻게 해서 절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답을 해주시고 해야지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이런 상황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가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인사권자가 하는 일인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김영관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성재수 위원님께서 만약에, 정원 주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따라가는 그런 정원조정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자체에서 조정 내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 정원 내에서는 자체조정이 가능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바로 현 정원 내에서 뭐 기능직 하나 이쪽으로 우리가 그런 요인이 생겼으니까 하나 달라는 것인데 현 정원 내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의회에서 우리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T/O를 하나 순증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순증이 아니고 현원이 딸린 그런 정원, 그냥 인원이 가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상계시킬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처 내에서만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승진을 함께 의미를 둔 그런 기능 T/O, 그 T/O를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成在洙 委員 승진을 전제로 인원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것이라고요.

일용직에서 한 명을 승진시키겠다는…….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협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소방서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행정구역위치에 맞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중인 입법정책지원준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회기까지 기능직 1명을 의회사무처에 증원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정원 1명 증원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다음회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하도록 해야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다음회기에 안을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컨벤션뷰로정관제정안 보고의 건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4항 대전컨벤션뷰로정관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컨벤션산업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설립을 적극 후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정관안은 지난 11월 11일 공포된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1일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안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의 제정은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필수적 요건이며 추진해야 할 사업, 운영사항 등 법인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근본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총7장 4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명칭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영문약자로는 Daejeon CVB로 하였습니다.

제2조의 설립목적은 컨벤션 유치와 개최지원, 컨벤션센터운영 관리, 도시마케팅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컨벤션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이미지 제고와 국제상호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컨벤션 및 방문객 유치와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등 컨벤션 관련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그밖에 컨벤션뷰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시 행정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이사장은 사무총장이 겸직토록 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시 실·국장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 등 5명은 당연직 이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임원의 임기는 부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3년으로, 감사는 2년으로 하였으며,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재임중으로 하였습니다.

제24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설립 이후 특정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등으로 하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시 4,500만원, 금융기관 및 기타 5,5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9조 회원은 컨벤션뷰로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후원하는 법인, 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 하며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회원은 컨벤션뷰로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컨벤션뷰로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제43조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장 및 출연한 기관장에게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선임시까지 시 기획관리실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조직 및 인원은 기획총무, 마케팅, 시설운영팀 등 3개팀 31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됩니다.

제47조 및 제48조의 정관변경과 해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보고 후 시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컨벤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컨벤션뷰로정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컨벤션뷰로정관제정안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컨벤션뷰로정관제정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감사관신숙용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경영행정담당관                 최광호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세정과장이상진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정희만
대중교통과장유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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