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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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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23日 (水) 午前 10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시 30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1분)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 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원 정수와 선거구제는 2005년 8월 4일과 9월 14일 「공직선거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면서 그동안 동별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5년 9월 29일 개정된 선거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 대표를 추천받아 대전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였고 위원회에서는 한 달 동안의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 의견수렴을 거쳐서 새로운 중선거구제에 맞는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여 그간 그 안을 2005년 10월 31일 시장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 및 의원정수를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거쳐 기존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긴급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긴급 의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안건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10월 31일 제출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정식안건 제출시안인 11월 4일을 넘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정수입니다. 「공직선거법」제23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기존 75명에서 16%가 줄어든 12명이 감소된 63명입니다.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구수 60%, 행정동수 40%의 비율을 적용하여 자치구 의원정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의원정수는 동구가 13명, 중구가 12명, 서구가 20명, 유성구 8명, 대덕구가 1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동구 2명, 중구 2명, 서구 2명, 유성구 1명, 대덕구 1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구의원 선거구의 정수산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정수는 현행 시의원 지역구별로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고 있어 인구수 60%와 행정동수 40%를 고려한 지역구의원 선거구별 정수를 산출한 결과 선출의원 5인 선거구의 경우는 서구의 한 개 선거구가 산출되고 한 선거구내 지역구 의원정수는 2인 내지 4인 이하를 선출하는 규정에 따라 2개 선거구로 분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출의원 4인의 선거구의 경우는 동구 2, 중구 1, 서구1, 유성구 1 등 5개 선거구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된「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해서 각각 2인 선출의 2개 선거구로 분할할 수도 있지만 분할해야 하는 뚜렷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고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 우리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출인원 4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선거구 획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우리 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 63명에서 지역구 의원이 55명, 비례대표의원이 8명으로 하고 동구는 정수 13명 중에서 비례대표의원 2명과 3개 지역선거구, 중구는 정수 12명 중에서 비례대표의원 2명과 3개 지역선거구, 서구 정수 20명 중에서 비례대표 2명과 6개 지역선거구, 유성구는 정수 8명 중에서 비례대표 1명과 2개 지역선거구, 대덕구는 정수 10명 중에서 비례대표 1명과 3개 지역선거구로 각각 획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차질없이 치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일부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둘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다섯째,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여섯째, 정치운동금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역시 본 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대상 범위를 체육발전에 기여한 모든 체육인뿐만 아니라 단체 팀에도 수상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체육대상 심사기준을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2년 이상 학교·직장·단체 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팀을 발굴 시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체육대상을 개인에게만 시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단체 팀에도 시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체육대상 심사기준을 시상 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에게만 시상하던 것을 2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관내 학교·직장·단체 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팀에게도 수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대상범위의 심사기준을 폭넓게 하여 체육인뿐만 아니라 단체 팀에게도 수상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포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검토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의원을 4명씩 선출하는 선거구가 4곳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하나의 지역구에서 4명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데 한 선거구로 묶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도록 할 수도 있고 또 4명으로 산출된 경우에 그것을 분할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고 이것을 분할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각 구별로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정당별로도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이 4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것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려나가는 데 마음을 모았고 또 한 가지는 각 행정동을 가지고 네 분의 구의원을 뽑는데 두 분씩 분할할 경우에 분할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준설정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4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법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할 수도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상당한 논란을 거치고 또 정당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은 결과를 보면 비교적 당세가 약한 그런 당에서는 4명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당세가 있는 당에서는 분할을 요구해오고, 구의회나 구청별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서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리자는 의도에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선거구가 효율적으로 획정 돼서 지방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큰 쟁점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4명을 뽑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할할 것이냐, 그냥 중선거구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각 기초의회에서는 4명 뽑는 지역에 2명, 2명으로 나누어달라고 하는 건의나 의견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나 구청장이나 아니면 정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서로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선거구 취지대로 4명을 그냥 뽑자고 하는 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노당이라든지 민주당, 자민련 이쪽에서는 그냥 두자고 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유성구의회, 중구청장, 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냥 4명씩 뽑자는 의견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는 2명씩 나누자, 그리고 구에서도 동구의회나 동구청장의 경우는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획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成在洙 委員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는데 이 문제에 우리 의회에서 가정해서 한번 대화해 보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 기초의회에서 강력하게 둘, 둘로, 4명 뽑는 구역을 둘, 둘로 나눠달라는, 주요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요구할 때는 타당성이 붙어올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두 명씩 가르자고 하는 얘기는 너무 여러 사람을 하니까 대표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한 선거구에서 넷을 뽑으면 대표성 문제가 그렇다,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애매하지 않느냐 같은 선거구에서, 한 사람 뽑고 네 사람 뽑는데 그 지위문제가 어떤 것이냐, 또 광역으로 하니까 네 사람 뽑으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다 사람 고르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成在洙 委員 가정해서 얘기입니다만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네 명 뽑는 데를 둘둘로 나누어서 결정했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각 시·도 이런 데서 획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넷 뽑는 데에서 둘 둘로 나눈 지역이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의회에서 변경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成在洙 委員 획정위원회에서 이미 네 명 뽑자고 하는 것을 두 명, 두 명으로 나누어서 결정했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과 서울, 경기도가 네 분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일부 가른 데는 있습니다.

전체 다 가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분한 데는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원칙적으로 가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나눈 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서울, 부산,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 산하 지역도 타당성을 붙여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동구의 가선거구 같은 경우에 중앙동, 인동, 효동, 대신동, 소제동, 홍도동, 삼성1동, 삼성2동, 산내동 이렇게 여러 개 지역이 거의 도심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나 역사성이 없이 인구수만 가지고 자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지향하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정신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고민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동구 가선거구 같은 경우, 행정동수가 9개 동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만인산에서부터 저 밑에 삼성1·2동을 지나서 홍도동 철둑 지나서 대신동, 소제동 이렇게 지역이 굉장히 넓다,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그런 타당성을 들어서 둘, 둘로 나눌 경우 인정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법에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물론 수정의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법 정신에 따라서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맞추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인구 수 60%, 행정동 수 40%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만약 사람 숫자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는 옛날 한창 구 세가 좋던 시절에 동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인구는 상당히 줄어 있고요.

유성 같은 데는 구 세가 약했기 때문에 동 수가 몇 개 안 되고 인구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10으로 볼 때 6 대 4로 분할했다는 얘기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6 대 4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8 대 2도 내보고, 7 대 3도 내보고, 6대 4도 내보고, 9 대 1도 내보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제일 많은 곳과 제일 적은 곳의 편차가 50% 이상 나오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6 대 4라는 비율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결정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니까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취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成在洙 委員 그러면 법은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몇 조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成在洙 委員 법으로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에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제24조제10항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이미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선거구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 시·군·구 의원들이 많은 반발이 있고 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출한 사항을 알고 계시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요, 아니면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요?

沈俊洪 委員 선거법.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국회상임위를 거치지도 않은 여야합의로 통과를 보고 또 공청회 한번 실시 안 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시각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사퇴서도 제출해서 의사결정을 표출하는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심의 자체를 우리가 부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에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못하게 되면 우리 시는 내년 1월에 재상정을 하고 내년 1월 말일까지 재상정된 것이 의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을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정해서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듣기로는 타시·도에서도 부결된 예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접한 것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도에서 부결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沈俊洪 委員 제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한테 그런 의사전달이 왔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물론 시·도별로 16개 시·도가 한결같이 다 시·도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순조롭게 되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안되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강행하겠다는 법을 이 사람들이 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것까지 사전에 준비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결시키는 가상을 벌써 생각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부결 가상보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간의 이해상충에 의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그럼으로 인한 부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알력이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 5월 31일이라는 선거기일은 못박여 있고 선거는 지장 없이 치르려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예측해 봅니다.

沈俊洪 委員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과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들께서 뜻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쳤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입법예고 시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은 없었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입법예고 시에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산출하기 전에.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얘기를 들었고요.

입법예고 시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접수된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없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기본입장에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 뒤에 별표를 보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조례안 말씀이시지요?

金榮寬 委員 예, 조례안 별표를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구의 가선거구, 나선거구, 다선거구, 중구의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혼동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구는 1·2·3선거구로 했거든요.

이번에 가, 나, 다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전에 쓰던 대로 동구의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그 외 지역구의원 정수만 바뀌었고 선거구역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중구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중구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1선거구가 가·나 선거구로 분리됐습니다.

5명이 산출되다 보니까 2명, 3명으로 갈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구의원의 선거구는 가·나·다구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金榮寬 委員 서구에 1선거구가 가, 나로 분구가 됐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5명이 되다 보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5명이 되다 보니까 둘로 갈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1, 2, 3, 4로 하고 서구만 가, 나, 다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서구 1선거구가 가, 나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네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알기 쉽게는 그냥 1·2·3선거구, 이것이 가장 사용하기 좋고 편한 명칭인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다섯 이상 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서구에 1선거구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서구의 5개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는 6개 선거구로 바뀌었네요, 시의원 선거구는 하나이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서구1, 가, 나 이것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구!

아,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조금 늦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제정하니까 각 지방이나 공무원단체, 전공련도 있고 직장협의회도 있고 민노총에 다 가입된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일단 반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조율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직도 조율이 안 된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저희와 직장협의회가 원만히 상의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배우자의 탈상에 있어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1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의 복무형평성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시도 배우자 등의 탈상에 있어서 1일의 휴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축소하는 의미에서 특별휴가 날짜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장례문화가 탈상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직장협의회에서는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탈상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했었는데 전공련에서는 물론 이것을 하루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시에 하루 정도의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헤아려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형평성을 감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 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시행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관련조례 개정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표준안을 제시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안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가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에서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지금에야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금번 조례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논란이 있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항상 직무연찬을 하고 실기를 하지 않는 행정 아니, 질 좋은 대전광역시의 행정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개정안 제13조제2항을 보면 단서조항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의 관행으로 보면 물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업부서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랄까 그런 경우에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신설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락을 싸오든지 배달을 해먹든지 하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식당에 가서 시켜먹다 보면 조금 늦게 나와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 아닙니까?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한 시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점심시간이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점심시간이 음식점에 다니다 보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설정한 조례는 12시에서 1시까지 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한다든지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옮겨서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시청공무원들이 음식점을 정하고 가잖아요.

가면 일반 손님들도 같이 엉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 시간 내라면.

식당에서도 상당한 불편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역시 먹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나 업소도 그렇고, 지금은 보면 공무원들이 10분 전에도 식사를 하러 가시는 것을 흔히 봅니다만 이것을 여유 있게 해서 1시부터 2시까지 하든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 공무원들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 법에서 지금 제2항에 보이면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근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또는 두 시간을 줄 경우에 공무원들의 봉사할 수 있는 봉사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돼서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주5일 근무제를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두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한 시간 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이유는 됩니다만 못할 것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점심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주40시간 시행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충남도의 경우 우리 시의 개정안과 틀려 지자체 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 충남도 공무원은 일을 대전시 공무원보다 더 잘해 특별휴가 일수가 더 많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아까 강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6개 시·도가 서울특별시가 행자부 표준안을 가지고 아직 보류중에 있고 거기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가 전국 공무원연합회의 의견을 일부 들어서 날짜가 조정이 되었고요.

또 울산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등 16개 시·도가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행자부 기준안보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충남도와의 달라지는 부분, 탈상부분에 배우자 탈상이라든지 배우자 및 본인 부모의 탈상 시에 전혀 저희들은 배려를 안 했습니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따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강홍자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전통미풍양속의 계승과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삭막해지는 현대 흐름속에 가족 간의 우애도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에, 회갑은 지금 많이 안 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회갑은 폐지해도 좋지만 사망이나 탈상 등은 인생에서 마지막 가는 길이므로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충남도처럼 최소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현행대로 3일 경조사 휴가를 실시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시에도 1일 정도 휴가를 주는 것으로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경사는 아니더라도 애사의 경우는 미풍양속을 살려서 최소한의 특별휴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에서 사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연 안을 수용을 하는 안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탈상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나 본인 또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하루 정도는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탈상 시에도 1일 정도면 또 탈상을 하고 와서도 더 열심히 하고 밀리는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저희들…….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형평에 맞도록 하여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전국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 솔직한 말씀이 저희들 입장에서 놀리는 일자리를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께나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사회 미풍을 유지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해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대상 심사기준에서 우리 시에서 기 거주 기한을 2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학대상 등 분야별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경제과학대상은 1년, 문화상은 10년 또 청소년대상은 3년으로 거주기한의 차이가 있고 또 광고대상의 경우는 거주기한이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수상 분야별로 특성이 있어서 거주기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기준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일단 심사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대상이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데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상자 결정을 위해서 체육관련 부서에서 시급히 개정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제안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이 각 대전시 거주기간이나 그런 내용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상조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저희들 원안대로 해주시고 이후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과학대상이나 문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왜 10년 또는 3년 이렇게 상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더 듣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다음 필요한 때에 일괄해서 조정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별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고 이번 체육대상문제는 금년도 체육대상 수상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만큼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광고대상은 뭐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광고대상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광고물이 아주 도시미관도 살리고 또 법에서 정한 어떤 그런 취지도 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몇 년 거주하고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한테라기보다는 그 작품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기간을 정하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에 공헌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포상 부문별로 거주기간이 다르므로 조만간에 관계 전문가 회의를 소집,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검토를 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체육부문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은 첨단과학기술도시인만큼 과학분야에 대한 특색있는 시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경제과학대상 분야가 운영이 되어서 과학분야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포상 종류를 보면 지금 17개 분야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례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중요하므로 과학영재 부분이라든가 과학분야의 교육에 힘쓴 선생님 등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수재들도 지금 8세가 되고 10세인데도 대학입학을 하잖아요, 저번에 한번 매스컴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과학영재라면 정말 꿈나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포상을 주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영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자랑스런대전인상이라고 해서 그런 영재들이 대전을 빛낸,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대전을 빛낸 인재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자랑스런대전인상 시상을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따로 항목을 설치하는 문제는 대전영재인상을 따로 제정할지 안 할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제도로도 수용이 가능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한지는 해당 부서와 다시 한 번 긴밀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상의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金榮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강홍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복무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 3에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의 경우 1일의 휴가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홍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홍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강홍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홍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건립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서구 만년동 396번지 둔산대공원 한밭수목원 조성부지 일부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과 건립부지 교환을 협의하고 본 연구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내 국유지 51필지 1만 7,045평과 문화재청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추가로 관리전환 받은 한밭종합운동장 내 체육용지 등 5필지 2,246평을 포함하여 둔산대공원 내 7,000평의 시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 가액은 91억 1,800만원으로 대덕테크노밸리 내 1만 7,045평에 대한 손실보상 감정가액 59억 2,500만원과 한밭종합운동장 내 체육용지 등 2,246평에 대한 공시지가 31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우리 시가 교환으로 처분할 서구 만년동 396번지 한밭수목원 조성부지 일부 7,000평의 가 감정금액은 100억원으로 교환 차액 8억 8,200여 만원이 발생됩니다.

실제의 교환가액 결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3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교환가액이 결정된 후 교환 차액은「국유재산법」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액정산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환 성립 후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수용방식에 의하여 개발됨에 따라서 금전보상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수령해서 여성회관건립 등의 대체재산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겠으며, 한밭운동장 내 체육용지는 행정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그 외의 두 필지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비축용지로 관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립자연휴양림사무소 건립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산립조합중앙회의 건물을 임대사용 중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를 우리 시 관내에 건립하고자 부지교환 협의요청에 따라 서구 복수동 공용의 청사용지 내에 산림청 소유부지에 접한 우리 시 소유토지 728평 정도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건립 용도로 산림청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교환으로 취득할 유성구 성북동 소재 토지는 현재 우리 시가 산림청으로부터 대부 받아 성북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그 일단의 토지로 장래 양묘장 확장은 물론 활용잠재력이 풍부하며, 사정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는 공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교환조건이 충족되며, 우리 시가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역시 공공용 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건립이 적법하므로 상호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환차액 1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두 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하여 산림청과 협의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연동식물의 보호체계 구축과 천연기념물보호의식 고취 및 교육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부지를 제공함으로 써 시세 확대 등 실익적 측면을 고려하시어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와 중구의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도마동 소재 현 여성회관 및 법동 소재 여성문화회관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동구와 중구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등 원활한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설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동구, 중구 원도심 지역에 교육문화 복지시설을 구비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동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전향적인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 여성회관 건립은 가오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동구 대성동 133번지 대지 1,696평을 2006년도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억여 원에 매입하여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5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오며, 건립비는 7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구 여성회관 건립은 대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중구 대사동 197-6외 8필지 대지 1,536평을 2006년도에 사업시행자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22억원에 매입하여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61억 7,0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착공, 2009년도에 준공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보훈회관의 건립공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8,500여 명의 보훈가족의 친목도모와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활동하는 보훈단체들의 20여 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소하며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부지는 복수동 공공의 청사용지 내의 일부로 정림동 8-1번지 52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평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4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무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알고 있듯이 본 동의안 중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상정돼서 부결된 안건이 맞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당시 왜 부결됐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당시에 동의안 요구냈던 부분은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7,000평과 대덕테크노밸리 내의 51필지, 1만 7,045평 상호교환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주문하신 부분이 이 땅 말고 각 구에 산재된 땅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각 구에 산재된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땅과 교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교환되면 그 땅을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부결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1년 여 지난 후에 또 동의안을 제출하셨는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 9월 2일 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주문한 대로 각 구에 국공유 재산, 재경부 소관뿐이 아니라 타 부처 소관 국공유 재산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산재한 국유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둔산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정부청사에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 건립 예정지는 식약안정청 건립 예정지로서 무산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땅을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땅의 실태조사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1년 여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교환요청을 드린 부분도 동구와 중구에 있는 땅과 중구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재정경제부 소유가 7필지가 있습니다.

마침 3필지가 해당되는 부분이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경기장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땅을 시에서 사야 할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필지 중에 4필지는 공사하는데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놔두고, 3필지와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답 2,001㎡,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에 있는 전 2,720평을 포함해서 당초 2004년 9월 2일 동의안 드렸던 부분보다 5필지가 추가된 상태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둔산에 개소를 하면 대전시민들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둔산동에 천년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사업비 총규모는 9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건평이 1,174평으로서 이 쪽에 시설되는 내용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동물, 식물, 지질, 칠엽 표본 박제, 그리고 수장고, 강당,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입지하고 또 자연학습장으로 야외에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온실 내부조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91%에 달하고 있으며 10명의 준비단 요원들이 개소를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건립돼서 개관되면 천연기념물의 전시, 교육, 홍보, 조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또 시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한 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둔산에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시키다 보면 사실 원도심은 한정없는 낙후도시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볼 때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유치할 때 각 시·도에서 유치하는 데 굉장히 치열하게 요청됐습니다, 여러 시·도에서.

다행히 대전에 문화재청이 있는 부분을 십분 활용했고 또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둔산대공원 일부 7,000평을 제공하는 그 부지를 적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행정을 집행할 때는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늘 강조하지만 미래예측능력을 향상시켜 한치의 차질이 없고 고품격적인 대전의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동구와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와 서구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과 대덕구 법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 추가로 여성회관을 지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려는 노력에는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대전시로서 2개 여성회관 건립비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한 200억원 가까이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朴文昌 委員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그것은 다음 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朴文昌 委員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시에서 2004년도 9월 2일날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부결된 사유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죽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땅을 찾아보니까 결국 바꿀 수 있는 땅이 이것밖에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국공유지 교환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문화재청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관련부서가 문화재청인데 문화재청과 국공유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어떤 업무협약이나 공문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동의안이 처리되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 소유의 땅은 분할측량과 감정을 해야 하고 또 문화재청 소관 땅은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분할절차가 있으면 분할하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을 가지고 교환협약을 해서 교환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내용을 말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협약을 맺어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식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서상으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문서상으로 협의된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서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상호간에 분할측량을 통해서 감정가액을 산출하고 감정가액을 산출한 이후에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은 문서상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차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현금정산을 하게 되고요, 차액이 큰 규모가 되면 이 부분은 토지를 포함해서 재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측하건대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언뜻 나는 것이 한 10억원 정도 나잖아요.

여기에 명시된 것으로 봐서 교환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현재 보상가 및 공시지가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91억 1,800만원.

金榮寬 委員 예, 91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약 1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감정가액을 평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맞춘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환하는 100억원은 공시지가로 보면 52억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100억원 정도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땅 관평동에 있는 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가가 59억 2,000만원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고요, 부사동에 있는 3필지와 판암동과 문화동의 2필지는 공사지가로 현재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하면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땅은 현재 가감정된 상태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땅 5필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91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상회하기 때문에 거의 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대체적인 시민들의 시각은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지 땅은 아주 반듯하고 똑떨어진 땅이거든요, 시내 중심가에, 현재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땅은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효용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양청 부지라든지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데 갖고 있는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손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땅의 가치를 가지고 교환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그런 시각에서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둔산대공원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은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도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가 대전에 유치됐다고 하는 데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꼭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받는 땅들이 자투리 땅 내지는 결국 보상받을 수 있는 땅밖에 못받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같은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대처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매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라나는 미래의 후세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죽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사실은 관평동 지역을 최초 교환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 2단계로 관평동 지역을 검토했는데, 최초에는 서구청 뒤에 관세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관세청 부지 1,541평을 받아서 소방서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관세청 부지로 쓰려고 했던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가 입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덕테크노밸리에 대체교환을 해주려고 추진했는데 대덕테크노밸리로 이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2만평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덕테크노밸리 내에서 2만평이라는 땅을 우리가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관평동 지역으로 대상지를 바꾸고 그 땅을 보상 받아서 우리가 행정수요가 필요했던 소방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려고 계획을 그때 했는데 이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소방서는 별도로 조정되고 이번에 여성회관 대체조성비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취득하는 유성구 관평동의 땅이 보상금이 한 59억원 정도 되잖아요.

언제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의회 동의만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바로 받을 수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을 받아서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라든지 노은 소방파출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상은 벌써 문화재청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교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교환차액에 대한 정산 문제 말입니다.

감정가액을 평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감정가액이 꽤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여기 앞에는 8억 8,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2005년 5월 31일날 대전광역시장 문화예술과장 쪽으로 온 공문서에 보면 '교환차액의 정산은 감정평가기관의 재산평가액에 의한 교환가격 결정 결과 공유재산가격이 국유재산보다 높을 경우 우리 청은 교환차액을 지급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 상당의 토지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추가로 무상 인수하여 충당함'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국유재산 가격이 공유재산보다 높을 경우 교환차액은 귀 시가 교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졌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공문 온 것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만약 우리 땅이 높을 경우에, 우리 땅이 가격이 높고 받을 땅이 감정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金榮寬 委員 우리가 돈을 주어야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높을 때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리 땅이 높을 때는 거기에서 받아야지요.

金榮寬 委員 아, 받아야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죽 합의를 하면서 부사동에 종합운동장 내에 7필지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7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3필지만 교환에 포함시켰어요, 당장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런데 어차피 4필지 부분도 우리가 사든지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4년도 감사원 감사 때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체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3필지만 받고 있고 4필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차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만약에 몇 백만원 있는데 땅을 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차액이 경미할 때는 상호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60일 이내에 우리가 낮을 경우에는 그 쪽에 돈을 주어야 할 형편에 있을 때 60일 이내에 돈을 내라 이런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환급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에 나타나는 규정에 의해서 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후에 다시 공문이 서로 교환된 것은 없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까지 협의를,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 이 필지로 교환이 재정경제부에서 확정된 것이 11월 7일날 됐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섬세한 부분들은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협의중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이후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꼭 공문으로 서로 교환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세요.

金榮寬 委員 계속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건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로 교환하고 처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데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처분대상 재산목록 7-3 해서 10쪽에, 내용 갖고 계신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제가 일단.

金榮寬 委員 여기 보면 비고난에 서구 만년동 396과 임야 서구 복수동에 있고 대지가 서구 복수동 있지요?

세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서구 만년동은 가감정가 기준으로 평가했고 추정가액, 2번과 3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거든요.

가감정가 기준과 공시지가 기준을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문화체육국장이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관계는 가감정가까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정가를 표시하고 나머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성북동, 복수동과의 교환문제는 아직 가감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의결해 주시면 감정을 거쳐서 산출가액이 나오는 대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의회에서 통과되면 가감정가 기준과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감정가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보훈회관 건립은 지난 150회 임시회에서 건립부지 용도문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서구 정림동 8-1번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이 공공청사에 해당되어 건립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공청사 용지입니다만 시가 소유권을 보훈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토지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건물의 주인은 시가 가지고 있고 다만 활용을 보훈단체가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판단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공사 근본취지는 본 위원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취지 내용에 봐도 어느 누가 이 사업을 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위치선택 문제는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가족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고엽제후유의증회하고 참전유공자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나와 있는데 사무실용도만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대부분이 사무실 용도를 갖고 약간의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국립현충원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대덕구에 있는 보훈병원 주변위치로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서 또 거기에서 현재 국가유공자들이 치료를 받고 장기 요양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을 격려차 아니면 가족들이 많은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위치를 발굴을 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들도 함께 이용하는 측면에서 편익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어야 하는데 사무실 용도나 무슨 체력장 정도로 한다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당초…….

沈俊洪 委員 아직은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위치보다는 그 위치에 대지를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그쪽으로, 외곽으로 아니면 국립현충원 쪽이나 그쪽에 왔다갔다 내왕하는 보훈가족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할 때 한 대여섯 군데를 보훈가족 대표들하고 지역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보훈공원 조성도 보고 여러 가지 몇 개 지역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접근성 면에서 가장 자기들이 편리한 곳이 지금 505여단 부지다 그 부지에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동안 몇 차례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으로 확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해본 내용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당사자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자체 사업을 하는 내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검토를 다시 해서 보다, 접근성이라는 것이 사무실 왔다갔다 하는 접근성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가족들이 거기에서 활용하는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기들이 그 자체에 있으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그런 접근성을 얘기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그렇단 말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사무실을 출퇴근하고 회의나 할 수 있는 이용자뿐이 더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 근본 취지에 있는 보훈가족 대상으로 하고 또 많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동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것 그런 접근성하고 이용하는 것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 내가 볼 때는 거기가서 사무실 외에 회의하는 것 외에는 누가 과연 거기 가서 어떤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외에.

그러나 이쪽 보훈병원 옆에다 만일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보훈, 현재에 요양하고 있는 그런 보훈가족들도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그 가족들이 와서 숙박이나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상당히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할 적에는요, 그때와 지금에 있는 그 보훈가족 대표들이 다를 거예요, 지금에 있는 대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대표들은 그 지역이 최적지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지역이 위치가 부적정하다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 그 지역이 최적지로 그때까지만 해도 판단이 되어서 확정한 지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때 당시 대표들께서는 조급한 심정이겠지요, 회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회관 하나 마련 안 해주니까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라도 빨리 조급한 나머지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을 갖고서 이제 그런 환경에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우리가 행정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만 굳이 고집해서 거기다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사업하는 내용을 가지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공간도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도 지금 현재…….

沈俊洪 委員 다시 검토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저희가 이 지역에다 건립하고자 그래서 동의안도 제출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훈가족들하고 계속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 사람들은 이번에 꼭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왕래를 하고 있는데요.

沈俊洪 委員 지금 국장님이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채널을 가지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 1안이 더 바람직하느냐, 위원들이 얘기하는 2안이 더 바람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동선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훈병원 근처에 지금 적정부지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대전시 전체 보훈가족이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沈俊洪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러면 보훈병원을 이쪽으로 다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같은 동선에다 같이 넣어야 되는 입장.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먼저 보훈병원을 서남부권으로 옮기겠다고 병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남부 생활권 쪽으로 보훈병원을 옮겨서 그 지역에서 보훈병원을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은 노인요양시설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보훈병원이 옮겨갔을 때에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택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하고 있는 것 앞으로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자기네들이 서남부생활권에다 자기들이 토지를 구입을 하겠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런 사업이 시설하고 같이 동선을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접근성이 어떻다 하고,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 접근성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보훈단체 대부분들이 현재 그 지역을 원하고 있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분들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질의를 마칩니다만 그 내용 몇 분들하고 언제 어떻게 대화를 했고 한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라든지 보훈회관 건립부지라든지 부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成在洙 委員 여성회관 건립부지 선정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각 구로부터 적정부지 어디가 좋겠는가를 부지를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그 부지를 직접 현장 실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현장 실사를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차로는 구청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순위별로 해서 그 부지를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그 부지에서 현장 실사를 당초에 용역을 할 적에 그때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부지선정심사위원들을.

그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나가서 보고 선정을 해준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부지선정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법규가 있습니까?

그렇게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때 용역발주를 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당초에 그것을 하면서 심사위원을 자기네들이 위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해당 부처에서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부지가 선정되면 어떤 부지가 좋은가 하고 저희들이 관계 각 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런 데하고 저희 부서하고 또 시장님 모시고 나가서 부지전체 부지를 둘러보고 어떤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어떤 것인지 현재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보훈회관 건립부지 선정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때도 보훈가족 대표들하고…….

成在洙 委員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당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시면 우리 국장께서는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적합하게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있는 부지선정 해놓은 부지는 최적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최적지라고 판단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成在洙 委員 어떤 관계에서 최적지로 보시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접근성, 이용면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접근성, 이용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成在洙 委員 접근성, 이용면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 여성회관 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구 여성회관 자리는 접근성 뭐 이용면이라고 하면 그쪽이 그렇게 동구의 중앙지도 아니고 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있는 구획정리된 토지는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이용률이 좋고 뭐 접근성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접근이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신개발단지로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될 지역으로 이렇게 있고요.

成在洙 委員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동구 여성회관 하면 최소한도 동구 여성들이 대표들이 이용하기 쉽고 좋은 데로 기준이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우리 동구의 한 쪽 부분이지 뭐 중앙부분이라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지 지금 모든 이런 부지선정하고 하는 것 보면 아주 하기 쉬운대로 쉽게 이렇게 하는 감이 들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지 않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도 구청으로부터 해당부지를 다 받아서 어떤 것이…….

成在洙 委員 아니 그 지역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 동구면 동구지역 여론 많이 들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시 차원에서 최소한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상의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지선정문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 지역 출신인 의원들의 의견청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성회관과 보훈회관 건립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동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 선정이 그렇게 되어서 오늘 부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와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청 옆에 지금 스포츠타운으로 쓰는 건물을, 거기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평수가 꽤 좋아요.

그리고 동구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그 건물을 사실은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동구의 중앙지고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도 공공기관인 동구청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하기가 아주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은 배제되고 지금 대성동 지역도 저희 관계에 있는 지역이고 합니다만 사실 그런 지역으로 건립부지를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낸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선 집짓기 좋고 쉬운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도 제일 거기가 아주 적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전에 거기에서 올라온 지역 9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동 건물도 지금 일곱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때도 여론수렴하고 뭐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론수렴 하시는 관계부처에서는 최소한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주관해서 하는 일인데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견청취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상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재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여성회관 짓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중구에 현재 여성회관하고 거리가 멀고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중구의 원도심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두 군데 여성회관을 짓는 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의 진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인데 의결을 거쳤어요.

원안대로 의결을 했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의회에서 동의안이 된다 하더라도 동구·중구에 여성회관을 짓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재원확보계획은 확실히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저희들 재원확보는 우선 토지매입을 해놓고 연차별로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얻든지 그리고 중앙에서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싼 이자로 연 3%로 해서 3년 내지 10년 거치 균등상환,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대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적극 해나가겠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대덕구에 법동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할 때에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한 30억원 받아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문제도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재원대책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김은구 국장님께서는 여기 별도로 의회에 이 안을 보고하는 계획에 그런 내용이 물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난 여성회관 신축 시 3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비는 2001년도부터 이후에 여성회관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중앙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도 못 했습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노력을 못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채를 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을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金榮寬 委員 아니, 보세요.

지금 여성회관을 짓는데 재원이 한 188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재원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시비 148억 9,000만원하고 지방채 40억원 얻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 예산 세워져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내년 본예산…….

金榮寬 委員 지금 내년 본예산 우리 의회에 상정한 예산에 세워져 있느냐고요.

토지매입비 세워져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6억 6,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고요.

부족예산 37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金榮寬 委員 추경에는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추경에 무슨 돈 가지고 확보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무슨 돈 가지고 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지방채를…….

金榮寬 委員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거예요, 땅 사는 것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차입을…….

金榮寬 委員 참, 저렇게들.

여보세요, 이런 문화시설을 짓는 문제 뭐 하는데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지 재원확보계획도 확실치 않으면서 하다 안 되니까 무슨 지방채 발행해서 재원확보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년 예산서에 6억 6,000만원 세웠는데 양쪽에 땅 매입하는 것만 44억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기본 예산에 40억원 정도는 확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본 예산엔.

그래야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에서 무슨 동의절차를 밟든지 승인을 해주든지 하는 것이지 재원확보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땅 산다고 해서 무슨 외상으로 땅 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래서 교환하는 토지니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쪽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땅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동구부터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연부로 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그쪽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동구는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한 땅이잖아요, 동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3차년 해서 분할상환 가능한데 중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구는 개인 땅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통과시켜서 그 사람이 땅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렇게 안 하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나참.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현재 토지 소유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돈은 김은구 국장님 개인 돈 내서 사실 것입니까, 돈 확보도 안 되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저희들이 교환하는 부지가 있어서 교환되고 나면 그 토지를 팔아서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는 현재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이 동구·중구 여성회관을 짓는 문제에서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일을 매사에 진행함에 있어서 당초에 어떤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재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재원확보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아까 대덕테크노밸리 거기에서 땅 보상받는 것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초 재원들에 대한 계획을 보면 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융자조건으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40억원하고 재원이 시비로 148억 9,000만원인데 시비가 현재 내년 본예산에 6억 6,000만원 확보해놓고 무슨 동구여성회관, 중구여성회관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은 추경에?

내년 전망이 그렇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4억원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6억 6,000만원 우선 확보해줄테니 3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이 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실치 않으면서 미리 그냥 동구주민, 중구주민들 여성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짓는다, 짓는다." 해놓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돈도 준비 못하면서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서 말이지 어쩔 수 없으니까 통과가 되면 나중에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세월만 흘러가고 이런 경우 우리가 허다하게 보잖아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구·중구 여성회관 짓는 것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무턱대고 한다고 의회에다 동의안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이것 안 해주면 부담느끼게 할 정도로 말이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이것 연차별로 저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다 현재 반영을 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렇게들 하니까 이거 선심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니까.

자, 이 문제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훈회관건립 문제도 그래요.

이것 지난번에 무엇 때문에 지적받았어요?

공용의 청사부지와 공공용 시설에 대한 용어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당초에 시의 투융자심사에서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국비 확보하는 조건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보훈회관이, 그렇지요?

투융자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그것을…….

金榮寬 委員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되었는데 지난번에 그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셨어요, "다시 시비로 바뀌는데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전체 금액이 50%가 안 넘어가면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지방재정법」의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육군본부에 국방부장관한테 서신을 보냈더니 이런 회신이 왔네요.

11월 9일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공용의 청사부지에서 공공용시설로 변경결정 고시 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공청사용 부지로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그 계획서에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상에는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자, "공공용 시설로 변경결정 고시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육군본부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지금 현재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용청사부지로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이…….

金榮寬 委員 타당하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타당하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 행정행위는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동의를 받아서 그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후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이런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데 대한 것이 과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육군본부 계약서상의 내용도 특약사항을 보면 '본 재산은 공용의 청사부지의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됐을 시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본 항은 특약 등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회신을 보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런 공공용 시설로 변경결정고시 후 사업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됐단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다음 도시계획을 바꿀 때 공공용 시설로 바꾸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받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나 건축하는 사항, 재산의 가치변동사항이 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도시계획 변경이 그렇게 생각대로 간단하게 될 것 같으냐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먼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金榮寬 委員 그리고 보훈회관을 공공의 청사,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공공의 청사라고 했는데 공공의 청사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공공의 청사는 아니지요, 공공용 시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 청사는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 청사로 되어있고요.

金榮寬 委員 아니, 보훈회관이 공공 청사냐 이 말이에요, 공용의 청사냐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공용의 청사로 봐야지요.

金榮寬 委員 어떻게 공용의 청사로 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공…….

공용의 청사는.

金榮寬 委員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용의 청사로 봅니까?

회원들만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건축할 수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 건축할 수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동의해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변경절차를 거쳐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동의안을 먼저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를 변동시키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계획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하, 이것 참, 답답하네.

○委員長 鄭震恒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으니까 나와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대전직할시 당시에는 공용의 청사라고 되어 있고 지금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공공의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도시계획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2년 1월에 양 개 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법에서는 공용의 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개정된 법에는 공공 청사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의미가 같으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에는 공공의 청사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도시계획확인원에, 공공 청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전문가이시니까, 의회의 동의가 된다고 해서 공공 청사 부지 내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지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金榮寬 委員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자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구청의 허가권자인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훈회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건립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려면 도시계획시설 바꿀 때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한다는 사항은 재산의 가치를 변동하거나 또는 건축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것마저 변동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훈회관을 짓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고, 법과 제도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하고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얻어야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시설변경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도시계획변경절차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하고는 별개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심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회에는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다 갖추어졌을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하는 것이 마지막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가장 최종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그러한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변경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별개의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자치부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것을 보면 예산편성 전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심의를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규정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최종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얻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는 의지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서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주셔야만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는데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결국은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 시 장소선정 등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향후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할 때에는 토지의 활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환할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2건의 안건 중 동구·중구 여성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대전보훈회관 건립의 건은 동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공 청사로 결정되어 있으나 대전보훈회관은 공공 청사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용도에 일치하지 않고 국비지원 문제와 보훈가족들 간의 유기적인 접근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동의안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도시계획과장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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