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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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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月 1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보건복지여성국장 송광섭입니다.

지금부터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기관간에 자체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문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위탁신청 시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현재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대강?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본청에 193대를 설치하고 있고 구청 및 산하기관에 105대 해서 298대가 설치됐습니다.

종류별로 나누면 자판기가 292대, 매점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장애인에게는 몇 퍼센트를 할당하게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몇 퍼센트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매점을 장애인과 모·부자 가정과 65세 노인이 같은 자격조건이 됩니다.

자격조건에 의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매점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애인이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65세 이상과 모·부자 가정과 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장애인에게 몇 퍼센트 배정이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퍼센트는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은 규정에 없고?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단, 1·2·3위가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순위이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수급자가 1순위가 되고, 모·부자 가정에서는 부양가족 2인 이상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똑같은 1순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게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현재 장애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11.9%, 그리고 구청 및 산하기관에는 8.6%로 10.7%를 장애인이 매점 허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장애인이 저조한 이유가 신청 때 모·부자 가정이나 65세 넘은 사람보다 신청접수가 적은 데 원인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매점이라든지 같은 곳을 그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이 안 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실상 장애인이라든지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이 하는데 거의 장애인들 비중이 매점을 임대를 맡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나 조금.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매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沈鉉榮 委員 장애인과 모·부자 가정, 65세 이상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특별한 규정은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런 규정은 없고요.

만약 그런 규정을 정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둘 수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연도별로 비율을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총 10.7%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장애인이요?

예, 10.7%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몇 안되지만 우리나라 보훈가족으로 분류해도 되지만, 상이군경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거기 보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집단처를 구성해서 3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왼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거의 1급 정도의 상이군경들인데 그쪽에도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지금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15개 단체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지금 말씀하시는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상이군경 관계는 거기에 개별법에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委員長 金載京 개별법이란 것은 상위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법에…….

개별법이 있는데 상이군경은 전부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거기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것은 기관에, 저희들은 직접 저희들이 매점을 이 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金載京 이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불만도 쌓여있고 전혀 국가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자기들한테 배려가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만 찾아오는 거예요,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겠다 해서, 이번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삽입할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은 조례를 공포하면 사실상 임대계약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청사 유지관리하는, 시청 같으면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정발의를 해서서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법에 아까 과장님께서.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개별법에 있는 것으로 해서 상이용사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 1급에서 3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우선순위 1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포괄적으로 상이군경이라고 해도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직 업무파악 안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 그러면 돼요?

본인이 상이군경인데 1급에서 3급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이번에 포함돼서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으로?

상이군경회가 아니고?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본인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는 등록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통보라도 해주든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은 국가만 바라보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앞으로 단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상이군경회가 아닌 1급에서 3급에 한해서, 그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3개의 규정은 아주 조례에 딱 묶여 있나요?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오게?

아까 얘기했듯이 상이군경회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5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되는 것이 3개 단체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이 조례에 되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아니, 법에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상위법에?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로 묶어진 것인데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딱 이렇게 3개가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아니지요, 조금씩 다릅니다.

대전과 대구, 인천, 충북, 경남, 경북은 저희와 같고요, 장애인만 되어 있는 데가 부산, 울산, 광주, 충남, 강원, 전남, 전북이 장애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모·부자 가정과 독립유공자는 서울, 경기도만 되어 있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고, 지금 1급에서 3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것을 신청하려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소속이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낙찰개념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과 모·부자 가정이 똑같은 1순위로 되어 있을 때는 추천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추천방식에 의해서 낙찰되는 것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2번도 똑같고 3번도 똑같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2등급은 장애등급에 4∼6급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고요,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65세에서 7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부자 가정은 2순위에서는.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거의 1순위에서 다 낙찰되지요?

이상 순위는 오지도 않지요, 번호가?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1순위에서 거의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1순위에서 장애인, 65세 이상, 모·부자 가정의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추첨에 의해서 낙찰되는 거라 이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홍보 좀 하셔서.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리고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면 숙지가 될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언론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장님이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렇게 하나 보내주시고 본인이 상이군경이라고 하더라도 1급에서 3급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 조례가 설치된 이후로 실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적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3년 10월에 제정돼서 그 후에 된 것은 미술관에 7개소 매점을 입찰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니까 본 위원이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도 그렇고 사업소의 경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상지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계약기간에 맞추어져야만 적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많지 않을 텐데 장애인이라든지 각종 단체가 있을 거예요.

들려오는 의견에 의하면 단체들이 임의로 정하는 사례가 있다, 개인은 여기에 접수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같은 데 또 다른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를테면 거기와 밀접하지 않으면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접수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만 만들어 주면 운영은 청사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홍보를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체에만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 장애인들은.

개별적으로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개별적으로요?

趙信衡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지금 조신형 위원도 정확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지체장애인, 재활장애인 쪽의 단체에서 거의 수주할 것입니다.

개인이 신청한 것은 조사해 보면 알지만 청사관리팀에 알아보세요, 낙찰이 어떤방식으로 해서 되는지 몰라도 관리를 협회에서 할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할 거예요.

개인이 가서 자기가 커피 쏟아 넣고 물 붓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에 한정해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여러 어려운 단체에서 개인 저소득층, 불우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는 없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저희들이 이 관계는 사실.

○委員長 金載京 아니면 이 조례 안에 상이군경장애인을 추가로 넣는다든지, 전혀 그쪽은 홍보가 없어서, 그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이군경회 당신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상이군경회로 매월 얼마씩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장애인 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낙찰을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면 이 상이군경회도 그 안에 단체로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면 조례에 포함시키든지.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것을 넣기는 그렇고요, 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문호가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방법을 임차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다 삽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청사 유지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의중을 제가 알았으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개인에게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하여튼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27분)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신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연말연시에 바쁘고 힘든 격무와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불우한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3%인 397만명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압축적 고령화'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도 증가할 것이므로 개인·가족·사회적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전략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시·도의 경우 2003년 지급을 시작한 제주도를 계기로 울산 북구청, 충남 서산시, 계룡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장수수당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으며 제주도 하면 장수섬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생각으로 2003년에 9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연령을 90세로 낮추어 분기당 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에는 지급연령을 80세로 낮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보편적인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부모 봉양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한 결과, 표본 수 1,000세대의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60% 정도가 85세 이상 월 3만원을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예산의 소요를 고려하여 90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매월 장수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장수기원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규정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장이 구청장과 협의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과 봉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신형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아주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지난번 급식조례안도 제정된 후에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시행을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예산 뒷받침 또 구청장과 비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만 해도 90세 이상이 538명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통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년 7월부터 지급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는데 꼭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신형 의원님,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담당관을 해봐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예산이 복지분야 쪽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노인 쪽만 해도 64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났냐 하면 한 27%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와서 구청의 예산이 다 매칭으로 되거든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구청에 우리 복지분야 업무에 부담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구청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부담시킨 것을 못하고 있어요, 동구, 서구, 각 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확보시켜야 시설이라든지 개인한테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파악시켜서 아직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제가 추진하는 중인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입이 있는 게 아니고 쓰고 남은, 2005년도에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제가 전망하기는 여기 시청에서도 1회 추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한 우리가 1,650 몇 명이라고 보고 대충 따져보니까 한 4억 얼마 되는데, 한 3, 4억원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구청에 간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따라주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담하기가 상당히 지금 실정 돌아가는 것으로써는 어렵고, 이것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明勳 委員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에서 각 구청에 내려보낸 보육시설, 국공립기관에서 보육시설 운영하는 그 저기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갔는데 구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마 신청을 안 한 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도 시급하고 이 장수수당 문제도 시급하고 한데 사실 예산 뒷받침이 안되는 조례를 상당히 이렇게 하나마나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趙信衡 議員 본 위원이 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시 90세 이상이 1,654명입니다.

예산으로 말하면 3만원씩 할 경우 5억 9,5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중에 시에서 부담할 것이 50%니까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부담할 금액은 1개 구청당 평균으로 따지면 한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있는 구의원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했더니 5,000만원 정도면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다, 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에는 상당히 좀 그렇게 일정이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 자체를 7월 1일로 한 부분은 약간 시급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행일 자체를 예를 들면 2007년 1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7월부터 지급하려면 4월 추경이 돼야지요, 4월 추경이 안되면 어렵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추경이 보통 결산시기가 4월 말이니까, 보통 결산을 해봐야 그 예산액이 얼마라는 게 잔액이 남는 것을 알아서 5월달에 보통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을 편성하는데 지금 7월달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부담도 못하고 있는데 또 부담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을 조신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상당히 부닥칠 겁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옛날처럼 뭐 지시해서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조신형 의원께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議員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조정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올 한 해를 그냥 홍보기간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떻겠어요?

趙信衡 議員 그렇지요,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시행일자만 늦출 수 있는 거지요.

○委員長 金載京 시행일자만 내년 1월 1일로?

趙信衡 議員 예.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조신형 의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발상을 하셔서 좀 삶의 질이 높도록 해주시고, 동료의원이 이런 좋은 발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하나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현재 90세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앞으로 매년 그 예상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아마 고령화사회가 돼서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지요?

그것하고 그에 대한 지급액수 이 몇 가지 좀 자료 좀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우리 젊은 의원이 이렇게 좋은 발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좋은 발상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좀더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 장수수당을 타려고 대전시민들이 아마 5년은 더 살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議員 위원님들도 공동발의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심사 시에 지적하였듯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조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이명훈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명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이명훈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조신형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55분)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보건복지여성국장 송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병술년 새해 첫 달에 주요복지시정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에 대해서 연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장애인결혼정보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도 주시고요.

세 번째, 노후복지관 기능보강을 한다고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데를 확실히 본 위원한테 짚어주십시오.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능보강을 하는데 혈세가 새지 않나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현황을 주시고요.

노숙자의 지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했는가 이것 좀 지난번 실적과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쪽방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지난번 실적과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지요 그 실적이 1인당 가령 예를 들어서 총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총 예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부랑인 몇 명한테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1인당 얼마 했느냐, 형식적으로 이것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확대로 빈곤을 탈출한다고 그랬는데 자활사업후견기관 지난번 실적과 이것도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종사자 인건비 현황, 정말 제대로, 이게 상당히 좀 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현황과 또 우리가 지원한 현황 그리고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의 현황을 좀 상세히 주시는데 연령별대 또 어떤 곳에 취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실적과 현황을 주시고 또 불임부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것은 답변해 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심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 관계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불임부부가 출산을 희망을 하는 불임부부의 숫자현황 같은 것은 제대로 나오지 않겠지요?

나옵니까?

여기는 지원부부를 보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 60% 이하인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전체 불임자가 출산을 원하는 희망 대상자가 이것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나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상세하게 주셔서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송광섭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대전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고맙습니다.

李明勳 委員 10쪽에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요.

대전일보 2006년 1월 9일자 보도에 "맞벌이부부 방학이 괴롭다."

금년 초에 매스컴에서 계속 보육시설 방학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보도가 연일 됐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의 방학중 육아문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방학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동보육시설 운영규정에 방학을 하는 규정이 있는지, 방학을 하계·동계로 1주일 정도씩 했을 경우에 아이 맡길 데가 없고 시설이용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받는다 이런 문제가 주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 관계자는 여성부의 보육시설 방학금지 공문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보육시설에 방학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5일 이렇게 근무하고 논다고 그러면 대체인력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것은 방학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로.

李明勳 委員 그런데 방학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저희들이 그 문제가 제가 와서 대두된 문제가 있어서 파악해보니까, 사실상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방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李明勳 委員 저희 동네 어린이집도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해서 저희 애도 집에서 1주일간 있고,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방학을 하니까 애를 다른 지역의 어디다 아는 분한테 맡긴 적도 있고,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실이거든요.

방학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휴가를 서로 교대해서 쉬지 않고 하는 데도 있지만 방학이 대부분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은 방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몰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저는 며칠 전에 각 지회하고 연합회하고 해서 회의를 제가 불러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도 들었는데, 방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만약 하면 방학이란 표현을 쓰지 말고 몇 주씩 노는 것은 교대로 해서 쉬지 않고 운영되도록 이렇게 얘기되고 거기에서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더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보육시설에서 그것을 의식해서 방학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부부가 육아문제를, 방학을 했을 경우에 아기를 어디에 갖다 맡기느냐 하는 문제가 돼서 휴가내고 친척집에 맡긴다든지 이런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 있는데 공문을 그냥 내보내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대두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차상위, 5층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하지만 사실 저소득층만 출산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들이 출산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문제, 그런 점은 혹시 가능할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말고 어디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주민자치단체에 사실상 맡겨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도우미라든지 보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보육아동시설이 946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잘 활용해서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무감독을 잘 해서 거기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는 큰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李明勳 委員 아이들이 자기가 다니는 보육시설이 방학을 했을 경우에 다른 데로 가야 할 텐데 다른 데 정원이 차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하여튼 시에서 어떤 시책으로 그런 데의 방학이나 그런 데 대비한, 방학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방학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 아이들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야간에 시간연장형이 금년에 40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개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전 보육시설이 시간연장형 보육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맞벌이부부들이 퇴근하면 아이 데리러 가기에 바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기를 하나만 낳겠다 또는 안 낳겠다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저출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폭넓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저출산, 인구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차차상위 지원하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야간연장형, 맞벌이부부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맡겨서 늦게 찾으러 가도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전부 확대시키고 이런 방학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운영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올해 많이 강화됐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그것과는 동떨어집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1세 미만의 영아는 종전에는 5인당 1인씩 직원이 딸려있었는데 지금은 3인당 1명씩으로 됐거든요.

3세에서 만4세 미만은 종전에는 20인당 1명씩 종사자가 배치됐는데 지금은 15인당 1명씩으로 됐습니다.

취학아동은 20인당 1인씩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30인당 1인으로 되어 있고, 장애아동도 종전에는 5인당 1인씩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아동에는 3인당 1인씩 강화를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화되고 보육환경도 많이 바뀌고 보육시설에 대한 전기요금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보육시설 기준을 300세대에서 20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고 500세대에서 40인 이상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아동인구는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된다고 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좋은 방안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 매스컴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숫자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오보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늘어났다 금년에 보니까 그런 보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야간연장형은 상당히 필요한.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야간연장형이요?

李明勳 委員 예, 그리고 사립사설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3인의 보육교사 이런 것 안 지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사립에도 잘 안 지키는 데, 사립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저희들이 보육교사에 대해 지원한다고 하면 안 쓸 수는 없을 테지요.

사립시설에도 우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된다고 하면 통제하기 더 낫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사설보육시설도 구에서 관리감독을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현장방문을 합니다.

현장방문과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적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300인 이상의 직장에서 여성이 근무할 때는 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직장에 보육시설이 있어야만 여성들은 편하거든요.

오다가 어디에 들러서 맡기고 오는 것보다는 그 직장에 보육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편의를 볼 수 있거든요.

시청 어린이집은 야간연장형 안 하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시청 어린이집도 야간연장, 시간을 연장해서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직원들의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선수범, 시청에서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연장해서, 하여튼 같은 직원으로서 해준다고 하면 좋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도움도 될 테고요.

李明勳 委員 야간연장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4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대전시 복지정책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예산통이셨고 다른 업무도 많이 하셨지만 올해 복지업무를 맡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산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큰 어려움 없이 하시리라 믿고 기대를 많이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인사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또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책은 복지정책에 초점을 많이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에 가까운 해가 있으면 복지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복지비가 줄어들다가 선거 때가 되면 복지비가 늘어나는 이런 경향을 5년 동안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도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복지를 중심으로 분배정책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잘 유지될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노인전문센터를 만들려고 하면서 수 백억원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대전시는 거의 포기한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광역시·도별로 재활용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분배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1만 3,000불에서 1만 4,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2만 5,000불 이상이 되어야만 복지국가로서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장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분배정책과 함께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연 장점과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

趙信衡 委員 너무 어렵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했지만 저희들은 아직 받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중앙정부와 맞추어서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체에서 사실상 복지사업은 단독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는 많은 시설들을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센터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 그에 따른 운영비 부담도 사실 있어요.

운영비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치단체로서는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각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시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노인전문센터라고 하나요, 그것은 대전시에서 예산상 어려웠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선택의 여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대전시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첫 단계부터, 계획단계부터 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과정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2002년도에도 문화산업 클러스터라고 엑스포과학공원 3만 8,000평 부지에 지정받았어요.

받게 된 동기는 각 5개 광역시·도에 약 250억원 정도씩 지원해줄 테니 신청해라 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50억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책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공원도 일부 지역은 사장되고, 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없던 것으로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정책에서 100% 시설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지수범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현장에서 움직이는 직원 여러분, 전에 예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장직원들에게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잘 하실지, 국장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을 노인복지수범도시로 육성한다고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후생활안정 지원, 노인일거리 창출, 몇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 건전가정 육성지침 제작 배부와 충·효·예 교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로 가는 길이 빈곤 탈출도 복지지만 풍요 속의 빈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있지만 마음의 빈곤으로 인해서 선진국형 자살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노년에 물질은 풍요하지만 마음이 외롭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외로워해서 자녀들과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충·효·예 교실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 계획단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지금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예절에 대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려고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획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3월, 4월이면 계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은 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장님은 몇 째 자녀이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장남입니다.

沈鉉榮 委員 부모님 모시고 계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모시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아주 모범적인 국장님이시군요.

부모모시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해서 정말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것이 현실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인데, 부모모시기 운동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소관이란 말이에요.

꼭 빈곤 탈출만이 복지가 아니고 풍요 속의 빈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충·효·예 교실을 주문을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인성교육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교실 수가 한 87개소 정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충효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충·효·예 교실이라는 것은 정말 형식적이에요, 방학 동안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부모를 모셨는데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이 거의 보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부모를 안 모시는 것이 아주 자기들의 윤택한 생활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3세대는 정말 인성이 착한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해야 노인복지 수범도시로서 정말 노년에 편안한 마음을 안겨주는 이런 제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저도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수범도시로서 타시·도보다 무엇을 강조해서 정말 수범도시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특이한 점을 본 위원한테 연초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고, 조신형 위원님은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국장님이 예산을 너무 많이 알아서, 복지는 깎여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피해 나갈까봐 걱정입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알아도 요리조리 피해 나갈까봐 걱정이니까, 잘 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따서 아까도 27%가 성장했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00% 성장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금년 한 해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한 해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광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없어서, 어제 언론에 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5년간 에이즈를 숨기고 전국 서너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에이즈를 퍼뜨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시가, 국장님 에이즈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과장님은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님, 에이즈의 날.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홍보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인터뷰를 한 공무원께서 '우리가 어떻게 다 사후관리를 하느냐' 사실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파만파로 전염성을 상대방에게 퍼뜨리는 이런 실정에서 근본적인 대전시만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혼자 곰곰이 생각한 것이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예방기구를 나누어 주는 날을 정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에이즈 감염자가 본인을 신고했을 때 시에서 포상금을 주고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개인적인 견해지만 시급한 실정입니다.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길래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핵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전시외 다른 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연간 5,000만원만 예산을 반영하면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만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교육청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환자, 시민들에게도 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도입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없어서 아쉬워서.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김재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발생되면, 통보가 오면 등록대장에 올려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사실상 옛날에는.

○委員長 金載京 아니, 잠깐만.

에이즈 환자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간략한데 포괄적으로 국장님의 각오와 사후대책에 대한 의지라도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우선 에이즈 환자를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의 우선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 관리, 이동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수반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담을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문제인데 결핵은 그전에는 상당히 결핵에 걸리면 죽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감소가 꾸준히 됐어요.

그래서 잘 먹으면 결핵은 괜찮다 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요새는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증가추세에 있는데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걸리면 괜찮은데 요새는 청·장년층 사람들이 결핵에 많이 걸려서 문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 조그만 데서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핵 관계는 결핵만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결핵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올부터는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발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복지여성국도 사업부서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다 사업부서지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현장 위주의 사업부서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委員長 金載京 다른 실·국에는 사업부서가 많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사업…….

○委員長 金載京 현장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현장접근이라면 어떤 개념을…….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회관만 있나요? 지금 사업부서를 전담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차량이 없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하급직이 자기 차를 제공해서 다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고유가시대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서는 차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번 2006년도에 또 국장께서는 전에 예산담당관 하셨고 동료위원들도 예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부서에 각 차량 한 대씩 정도, 각 실·국에 배치하면 그것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원들은, 하급 직원 차 없는 사람들은 현지교통비라고 해서 여비가 나가는데 만약 관용차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현지교통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증차승인, 물품정수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물품정수승인을 맡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맞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하급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대기 기사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신청하려면 3일 정도 걸리고 그래서 본인들이 운전을 할 테니 각 국이나 과에 한 대 정도의 차량만 제공해주면 현장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기름이 이게 고유가시대다 보니까 밑의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대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차량을 각 국이나 과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도 어떤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건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만이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를 들어 각 과에 차를 한 대씩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성회관까지 하면 다섯 개 과, 다섯 대를 사야 됩니다.

그럼 국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 열 개 국이라고 그러면 다섯 대씩 산다고 그러면 50대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그게 관용차라고 하면 개인한테 그전에는 국장으로 이렇게 지정해줬는데 지금 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게 한 3일 걸린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렇지는 않습니다.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서 주더라도 풀관리하면 대체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하나 보니까 대전에 감기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감기환자가 많은 게 아니고, 오늘 신문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도일보에, 의심환자입니다, 감기환자가 아니고 독감.

沈鉉榮 委員 독감.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독감의심환자가 전국에서 3배 정도 우리 대전에 많다 하는 그런 의심환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통계수치가 나오냐 하면 의사들이 시스템에서 의심환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기록을 하면 그것이 통계치로 나와서 하는데 이게 우리 대전, 저도 그래서 그 신문 나온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냐 오늘 아침에 했더니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교육이 잘돼 있어서 그것을 잘 올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타시·도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독감예방 관계 계획에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14만 8,000명인가 우리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4만 1,000명인가를 독감예방주사를 놔서 95%를 했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한 16회 정도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기 보면 "대전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랬는데 이 통계가 "대전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전국의 3배 수치가 많은 감기환자가 많다.

이것 어떻게 우리 질병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독감예방주의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좀 주민들이 독감을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홍보는 16회 정도 했고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면 질병관리본부에 그게 취합이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자료가 나간 겁니다.

沈鉉榮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이것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아니요,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자료를 갖고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것 대전시 예방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 반박하는 게 있어요?

최선의 방법은 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든지 사고가 터진 다음에 하려면 더 어려운데, 이 감기, 독감 이런 것 정도는 좀 홍보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좀 미리 감기가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하실 일인데, 걸려서 치료하는데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런데 저희들이요…….

沈鉉榮 委員 너무 처음부터 혹독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라는 건 칭찬보다는 혹독해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혹독합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런데 이것 변명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기사는 독감의심환자인데 인플루엔자가 많이 포함되었거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산담당관은 각 예산 올라오는 것을 막 칼로 잘라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자르면 안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는 하나라도 보태서 줘야 되고 자르면 안돼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예방 홍보도 하시고, 예방주사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방주사는 우리가 계획이 14만 8,000명인가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4만 1,000명인가를 해서 95점 몇 퍼센트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몸에 밴 것을 여기에 와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차원높은 복지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권태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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