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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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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月 1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기간 동안에도 여러 이웃을 보살펴 보시는 등 늘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절기상 대한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날대책을 강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행사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지원실의 운영인력과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수행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명 증원하여 2,97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2,019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57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일반직 6급 1명과 의회사무처에 기능직 10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사업소의 기능직 7급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조성완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복제개정과 사기진작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함으로써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 시 지역방재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의용소방대의 상징이 비둘기에서 새매로 변경됨에 따라 깃발과 표지, 현판의 도안과 규격을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구성과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한편, 본대의 정원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여 정예화하였으며, 대장과 부대장, 지역대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였고, 화재 외에 풍·수해 등 다른 재난 발생 시에도 동원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복제를 변경하고 세부규격과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교육훈련과 점검을 위한 소집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출동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은 중앙의 표준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력화를 통해 지역방재의 일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특히 저희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성을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콜센터 설치의 목적을 정하고 둘째,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종합민원 상담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콜센터의 기본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청 내에 콜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각종 세부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술관 개관 이후에 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준 높은 전시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제전, 특별전시전 등 전시의 성격과 내용 및 규모에 따라서 관람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며 미술관에서 대내외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도록, 팸플릿,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전시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서 관람료를 달리 정하는 사항, 전시실 대관 허가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추가하고 운영위원과 작품수집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미술관 대관허가 시 전시실과 강당 등을 기타시설로 따로 구분하여 대관허가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규정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과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조례안 2쪽에 나와 있듯이 금번 두 명이 증원되므로 9,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표준정원을 넘어 보정정원도 추가되어 복지 관련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비 중에서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바는 공무원 정원관리가 국비를 지원해 준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통교부세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것을 묻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표준정원보다 더 오버됨으로 해서 오는 역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그 항목만 얘기를 한다면 약 150억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액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전국 시·도가 2003년도에 중앙에서 정해준 표준정원 기준보다 수백 명씩 오버되기 때문에 이 정원관리와 관련된 역인센티브는 모든 시·도가 역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정원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통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기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고 새롭게 기준 자체를 현실에 맞게 중앙에서 보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도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표준정원이 261명이나 초과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이 건에 동의를 해주시면 두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1월 16일자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충청 지차제의 국비가 924억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올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지자체의 세입 증가 및 세출 절감 등의 실적을 반영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 결과 우리 대전시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가 당초 배정액보다 23.5%가 삭감이 되었어요, 316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살림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오늘 조례 안건하고 굳이 관련이 된다고 하면 물론 관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련 건도 얼마든지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분발해서 앞으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대비해서 큰 몫이, 중앙에서 내려줘야 될 몫이 3.9%가 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져온 몫은 작년보다 4.3%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앙에서 가져와야 될 몫은 작년에 대비해서 오히려 0.4%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당장에 큰 일 났다던가 어떤 시의 운영이 마치 파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기준 자체가 과거 기준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역인센티브가 커짐으로써 마치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 입장에서 불만이 다소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 보도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전이 23.5%에 비해서는 성남은 1.3%, 충북은 2.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제주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초과돼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발표대로라면 보통교부세 배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납액 축소,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제세외 수입 확충, 경상경비 절감 운영,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 지방 공공청사 운영 등을 평가해 이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지금 박문창 위원이 말씀하신 그 평가 항목이 맞고요.

그런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저희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시에서는 교부세가 사실 300억원씩이나 이렇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총론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테일한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소 억울하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 어떤 운영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부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청사 면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다 대부분이 신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 비슷하게 역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정원 관리 관련해서도 큰 어떤 흐름이고 추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역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핸들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게을리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요.

다만 우리들 입장에서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항목들을,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을 거양한다든지 또는 징수율을 제고시킨다든가 아니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더, 체납액 징수를 제고시킨다든가 또는 이미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지만 저희 경상비를 올해는 200억원 추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상비 절감에 노력을 함에도 그만큼 인센티브가 제고되거든요, 이러한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제에 한말씀 더 드리자면, 자꾸 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가 충북도, 충남도에 비해서 액수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같이 평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광역시처럼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팽창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정원 관리상 더 많은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역인센티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 관련 항목에 관해서 보완도 하고 또 노력도 기울여서 좀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시 살림에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단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나 경북 같은 데는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부터 우리 대전광역시도 정부 정책의 2단계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인사혁신제도 중 하나로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과 책임을 주는 동시에 능률과 성과 제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목적이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력 감소와 임금 삭감도 예상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재정 및 인력 운영 정책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좀 덩어리가 크고 어려운 질의인데 중앙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을 하고 또 그 취지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취지라는 것이 조직면에서의 자치권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측면을 이해하고 구현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측면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만,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어떤 상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 액수를 오버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 과거 개념처럼 구조조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구조조정의 재현이랄지 그런 시각이 불식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이게 인센티브나 페널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길들이기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보충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보통교부세는 다른 예산과 달리 용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지역에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주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316억원이나 되는 것을 금년에는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을 어떻게, 특히 우리의 부도심 같은 데, 원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요해서 쓰고 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액수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삭감은 됐으나 광역시 중에서는, 비슷한 사정의 광역시보다는 페널티를 세 번째로 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 자체도 총액이 늘어난 것보다도 저희들이 0.4% 더 받은 것이고요.

따라서 시의 운영을 하는 데는, 물론 어려움은 있으나 큰 어려움이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좀더 시정을 운영해 나갈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본 위원은 신문보도상에서 이렇게 너무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또 집행기관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본 위원이 또 8년 동안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항시 국비 확보나 교부세 이런 확보를 위해서 수차 정말로 본 위원이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교부세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뽑아서 대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국고 지원 중에, 한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국고지원 중에 보통교부세보다 더 큰 것이 국비보조라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저희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소 비중이 적은 보통교부세를 커버하고도 남는 정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는 말씀을 드리고.

朴文昌 委員 그게 한 1,600억원 정도인가 얼마 더 받았지요?

먼젓번에 그것도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 작년도보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대별해서는 국고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 지원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국고지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고지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이 나눠지고, 교부세에도 여러 가지 나눠지겠지요, 보통교부세니 분권교부세니 나눠지고 국고지원은 또 국고지원이 있고 기금지원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만, 보통교부세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가져오는 한 6,000, 7,000억원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한 1,000억원 아까 전체 액수가 우리가 300 몇 억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 액수가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1,200억원, 제가 잠시…….

朴文昌 委員 1000억원 정도 되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닙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많지가 않은데 한 1,000억원 정도로 나왔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통교부세가 한 제 기억에 1,027억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맞아요, 그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30억원으로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鄭震恒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의회의 입법정책실에 관련된 한 명이 승인을 받게 돼서 기획관리실장하고의 약속이 지켜지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입법정책실이나 의회사무처 일을 어느 면에서 추진하다 보면 정원을 받는 문제, 또 서로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집행기관 인사부서의 성격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회가 잘 되고 좋은 비판과 견제의 소리 또 좋은 정책을 상호 공존할 때에 대전시정이 발전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좋은 인재에 대한 교환 또 정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문창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부분을 대전광역시가 시범도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정해서 정원에 대한 많고 적음에 따른 어떤 불합리한 점, 즉 역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총액인건비제도가 생기면서 없어지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중앙의 방침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金榮寬 委員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왔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확인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만, 제 입장에서 추측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과거의 표준정원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던 것은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달라지겠지요.

다만 중앙에서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보다 더 초과되는 액수를 1인당 얼마 정도의 평균단가가 필요하냐를 그것이 정해지면 나눈 그 나머지 몫이 인센티브나 반대로 역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관계가 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현재 표준정원을 가지고 총액기준을 정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시범 시·도 이외에는 표준정원제로 할 것이고.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표준정원에 맞는 직급과 직급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서 전체적인 총 금액을 놓고 자치단체장이 그 안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에 대한 책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표준정원으로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우리는 표준정원보다 261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표준정원제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정하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표준정원제로 정하지 않고 인건비성 경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아니고 인건비성 경비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 액수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은 한 2월 초순에 시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金榮寬 委員 아직 시달이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러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의견도 개진이 가능하고요, 중앙에 우리 의견에 대해서.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고자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전국에 공통되게 시달된 정부방침으로.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6급 1명만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지는 않고요, 기왕에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와 관련된 기존의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이 있는데 현재 업무 자체가 한시적이지만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그 수요에 맞춰서 1명 실정에 맞게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 업무가 한시적이지요?

한시업무로 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까, 이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신고서를 접수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본적으로 실무위원회, 본 위원회에 넘기기 전, 실무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업무를 다 관련 조직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업무가 다 끝나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없어집니다.

한시업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成在洙 委員 한시로 지금 정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원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꼭 이렇게 정원을 줄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입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는 본대가 있고 여성대가 있고 각 지역별로 지역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본대만 60명이었고 여성대는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하고 본대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50명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10명을 줄였고요.

다만 단서조항에서 10명 내외로 또 필요 시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증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얘기 중에 본대라 하면 남자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남자 의용소방대를 본대라고 하고 여성 의용소방대는 여성 의용소방대라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여성대라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50명으로 감축하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맞추기도 하고 이번에 또 남부소방서가 개서됨으로써 100명이 증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용소방대가 늘어남으로써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줄여서 정예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외에 풍수해 등 다른 재난발생 시에도 동원이 가능토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에는 화재 외에 다른 재해에 대해서는 동원이 안 됐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산불이라든지 또 폭설이라든지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규 소방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도 동원을 했었습니다만 법적인 규정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동할 수 있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다 보면 더 출동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출동 횟수나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월 1회 4시간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풍수해라든지 산불예방 캠페인이라든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소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이 돼서 월 1회 4시간에서 분기 1회 4시간으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출동수당은 지금 연 6회를 주고 있습니다.

6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그래서 적게 주고 그렇게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이런 것들은 출동 횟수를 늘려놓으면서 출동수당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어차피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필요 시에 출동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어차피 의용소방대에 활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취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사실 저희들이 900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평상 시에는 저희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형 재난이라든지 풍수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준소방조직이라고 합니다만, 준소방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어차피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대가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현실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 중에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사안으로 의용소방대의 상징이 비둘기에서 새매로 변경됐다 이 본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비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상징이 과거에는 비둘기였는데 비둘기라면 좀 온순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복을 입고 현장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맹금류인 새매로 전국적으로 아마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복제를 2년에 한 번씩, 1년에 2분의 1씩 1,000원의 2분의 1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복제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깃발을 새로 하고 표준을 다시 하고 현판도 다시 하고 도안 같은 것 하다보면 사업비가 충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전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제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발상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비둘기면 어떻고 새매면 어떻습니까?

그전의 전통 문양을 가지고 오래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난해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복제개선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복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과 같이 일맥상통해서 아마 상징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비둘기를 새매로 바꿔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발생률이 늘어난다고 하면 또 다시 바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물론?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상당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사업자들의 어떤 그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로비라든가 이런 데 위탁된 것은 아닌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해서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라는 것은 서별로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우리가 한참 전통, 과거사도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내용들이 영구히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루어서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수시로 바뀐다는 것도 현 시대 감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콜택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소상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그때그때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자기 소관 아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불편을 모두 해소해서 한 센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여기에 대한 사무의 내용은 일반민원분야라든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많은 교통분야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환경, 보건·위생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의 민원을 한 센터에서 받고 거기에 앉아있는 요원들이 즉석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은 다시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제도 또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민원인을 연결시켜서 해소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집약적으로 해보자 또 그런 성과가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콜센터 운영에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다음 내용들을 입력하는 것, 노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해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초기 단계에는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용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2월달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민간업자를 선정하고 또 교육훈련을 시키고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대 시민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령층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활용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차피 해당 부서에 전화는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가끔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민원인들이 걸어왔는데 '우리 콜센터 생겼으니 거기로 다시 전화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츰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런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휴관일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 관람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안 제9조의2 전시홍보물의 판매에 관한 사항 등 금번에 개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시장에서 관장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관람료나 전시실 대관료나 이런 것들을 관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에 관한 사항들은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촉에서 지난 1월 13일자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촉논란' 이러한 제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 참여가 저조한 위원을 재위촉한 데 따른 위원회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그동안 운영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위원을 아직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활동을 할 사항 그러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자주 오셔서 현장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는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구입해서 소장해야 할 작품도 선정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회의가 많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도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의적인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위촉해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나 또 부득이 하게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운영자문위원회인데 시립미술관은 운영위원회로 제정하는 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전문화예술의전당하고 시립미술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한다든지 전시 대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좀 전에 심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좀더 권한을 줄 필요가 있어서 자문하고 다르게 권한을 더 주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구성한 위원회는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조례안 제35조제3항4호와 제5호는 사용자에게 너무 과중한 반환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만 포기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계약금은 보통 총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평송청소년수련원 또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등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10%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제4호에서 20% 그리고 제5호에서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나 유사 다른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하면 하루나 이틀 쓰는데 비해서 미술관은 한 번 대관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달도 쓰고 상당히 장기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뭐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전시를 금방 그 사람이, 전시를 예약한 사람이 안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금방 와서 전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전시를 허락하지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이 취소가 되고 안 되었을 때 미술관이 전시가 없어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이래서 좀 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姜弘子 委員 전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전혀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도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경남도립미술관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도별로, 광주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맞추어 있지만 다른 시·도 미술관들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과하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지 않는 예고적인, 경계심을 갖게 되는, 자기가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립미술관에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요구된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립미술관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전시한다고 해서 스스로 취소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둔다고 해도 실제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전시대관 신청을 한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제금액을 10%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가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표준정원이 많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원관리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자의 반환규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당부말씀과 함께 원안의결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정관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 및 팀제운영지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기존 1이사 3부 팀의 직제를 1본부 11팀의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책임과 성과중심의 팀완결형 업무수행구조로 전환해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며 또한 총정원제를 도입하여 사장이 실질적인 인사운영권을 갖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CEO완결형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총 몇 명이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정원은 101명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101명으로 나와 있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그 중에서 임원은 두 명이고 1급 직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급 직원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1급이 3명이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급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만 1급은 없고 2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표에 의하면.

朴文昌 委員 그런데 1급해서 3명이 여기에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사 밑에 3본부 10개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본부장과 사장 직속의 경영혁신팀 그리고 기획예산팀 등 10개 팀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3급 이상의 직원이 13명이고 현재 3본부에 10개 팀으로 맞는데 개편안에는 총 11개 팀밖에 없어 두 명의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그 사유와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엑스포과학공원사장이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조명식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의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 엑스포과학공원 직제가 사장 밑에 이사, 이사 밑에 3개 부, 3개 부 밑에 10개의 팀이 있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를 축소해서 3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 밑에 본부장, 본부장 밑에 11개 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전에 총 본부장을 빼고 부장하고 팀장이 13개의 보직이 있었는데 이번 정관개정을 해 가지고 2개 팀이 줄어든, 그러니까 부장 셋을 없애고 한 개 팀을 없애고 그러니까 4개 팀을 없애고 두 개 팀이 더 신설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두 개 팀을 감량을 해서, 조정을 해서, 줄여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두 명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팀 수는 줄어듭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두 명의 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4쪽을 한번 보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부장 세 명은 완전히 부장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저희들이 현행보다 앞으로 정관개정을 함으로 해서 보직이, 팀이 두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두 자리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셋이, 기획총무부장, 판촉사업부장, 운영부장 부장을 완전 삭제를 하고 전부 팀장으로 앞으로 적성에 따라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형 팀제로 운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현재 101명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정원은 그렇습니다.

정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안 하고, 안 한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작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국비, 시비사업 총 6개 사업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집중적으로 1,05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금년 말 또 2007년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 직원이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추후에 금년중에 정원을 일괄 제조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 팀제운영기준에 나와 있듯이 진정으로 기업형 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 산하 공기업으로 '93년 대전엑스포의 영광에 걸맞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박 위원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겨서 저희 공원 활성화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成在洙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결국은 기획총무부, 운영부, 판촉사업부 세 부의 부장직제를 없애는 것이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내내 부장을 하시던 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꼭 부장 세 분들이 팀장으로 보직을 100% 받는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관개정안을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줘서 보고를 받으시고 수용을 해주신다면 사장인, CEO인 제가 적재적소에 따라서, 제가 작년 7월 22일자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직원들, 팀장들, 부장들 개개인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인사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결과론이지만 현재의 보직을 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최하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보직을 못 받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퇴직은 아니고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조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적성에 맞는 팀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적성에 맞는 일을 하도록 부여를 할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결재라인을 한 단계를 줄이면서 단순화해서 지휘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도 있고, 하나는 감량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현재 이런 기구를 개편하면서 감량을 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고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조직을 짜겠다 그런 것 같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맞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김영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금년도의 엑스포과학공원에 국비, 시비 사업, 대형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이 그 사업에 얼마만큼 또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엑스포과학공원 직원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그쪽으로 인력 전출이 도모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곧바로 금년 중에 정원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인력을 많이 합리적으로 감량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장으로 가셨지만 인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와 재정 권한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새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이런 업무 범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주는 그러한 조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끌어가기 위해서 사장으로서 조직 내의 어떤 필요없는 요소가 있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에 혁신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또 적재적소에, 남들이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인사 운영 또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형 팀제의 의미 및 도입 목적 사항에 대해서 보면 제3항에 보면 권한과 책임 이양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책임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원리를 적용해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沈俊洪 委員 아까 김영관 위원님 지적했듯이 유니폼만 갈아입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결재권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 결정권자가 면피를 하기 위한, 면책사유 발생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도도 질의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이번 순수한 저희 조직 개편안은 말 그대로 뭔가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을 한번 활성화해 보자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기업형팀제, 이제까지 안이하고 안주한 그런 조직 생태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그런 것을 가미한 기업형 팀제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큰 테두리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어떠한 권한을 주면서 책임 또한 공히 뒤따르는 조직체계로 운영이 되도록 사장인 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어떠한 경영마인드를 바꿔서 정말 한번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그동안에 침체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말 그대로 국민과학 교육의 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피나는 노력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전 직원들이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장인 저부터 말단 직원까지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제하에 몇 번 우리 자체에서도 토론을 거쳐서 직원들까지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CEO인 제가 그 책임을 지고 또 장기적인 엑스포과학공원 발전 비전 전략을 세우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팀 단위별로 해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도 참 좋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든지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사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법무담당관정재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자치행정과장서명길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소방본부장조성완
방호구조과장조종호
○其他出席者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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