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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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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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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5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2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수가 지나서인지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내 당위원회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갑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박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대전시민의 복지향상 및 쾌적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공헌과 희생 위에서 이룩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우선주의와 남북화해 협력정책에 따른 남북간 긴장완화 경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가보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도 희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0년대 이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연금 지급수준은 상당한 상승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훈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전반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어 이분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신적 예우와 복지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가치체계와 보훈가족의 기대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예우와 복지지원제도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나라사랑에 모범이 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 마련의 초석이 되는 본 조례안을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5년도에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예우 대상자를 정하고 중요행사의 의전상 예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추진해야 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정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시민의 책무와 민간의 참여조성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시민의 나라사랑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라사랑정신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갑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타시·도에 한 군데인가 제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지금 타·시도를 전부 파악해 보니까 경상남도만 동일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기타 시·도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행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아직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세부규칙에서 참고하도록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 등 제8조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이라고 한 것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중복되지 않도록 규칙에 사항을 명시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명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복지지원 등에서 제1항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2항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례식 때 화장장을 이용할 때 감면이 있지요.

있는데 제1항에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장례시설 감면하고도 관련이 되는지, 항목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하는 사항은 시청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월평사이클장, 양궁장, 복용승마장, 월드컵경기장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평송청소년수련원 사용료도 50% 감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도 50% 감면, 여성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장사시설로서는 공설화장장과 공설묘지 납골시설 사용료를 개별법에 의해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례시설 이용료 감면, 그것이 1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해당됩니다.

李明勳 委員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사항에 보훈대상자가 장례 시에도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1항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해당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이것은 별도로 다른 지원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국가업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전쟁이라든지 독립투쟁을 했을 때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업무가 아니라고 딱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자치단체로 권한위임이라든지 내부위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들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사망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비 지원이라고 됐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광범위한 것으로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박용갑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좌편향 사회로 자꾸 흐른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촛불시위를 밤새도록 하기도 하지만 연평해전 같이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 젊은이들이 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기강이나 미래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선조들이나 선배들께서 목숨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박용갑 의원께서 제안설명서에서도 쓰여져 있지만 남북화해무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잊혀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권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정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진행되고 또 이 조례가 조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규칙을 신속히 정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龍甲 議員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느 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생각, 또 우리 가족 중에 보훈가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남북화해무드, 경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진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국가가 존재하고 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예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에 대한 것은 규칙에 넣어서 예산이 없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액을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가 허용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소나마 지원하면 그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현재 세부조항은 없거든요.

금액 얼마를 우리가 장제비로 제공하겠다는 세부조항과 시행시기를 조정하시겠습니까?

시행규칙에 넣으면 됩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이견 없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용갑 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보건복지여성국장 송광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보건복지여성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대표성이 확보된 위원을 위촉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위원수를 축소하고, 현재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연임조항을 삭제하고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 또는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대표성이 확보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7월 30일에 개정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04년 9월 6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게 좀 늦어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1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내용은 깊이 못 들었습니다만 이게 바로 조속하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조속하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열심히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전임이 이렇게 한 것 뭐 어떻게 지금 추궁해봤자 뭐하고, 우리 국장께서도 지난 다음 후임이 와서 또 이런 말씀을 안 하도록 특별히 좀.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의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다음에도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예, 미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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