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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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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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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2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시는 과정에서도 지난 2월 10일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을 알리는 경칩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해빙기 안전대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지방채, 지역개발사업지방채, 공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진 지역개발공채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역개발채권으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에 있어 정부 지원금 및 융자금 등을 포함함으로써 기금조성재원의 다양성을 마련하였으며 종전 지역개발공채 발행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 규칙에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격상하여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금 융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조례 제10조를 보면 융자조건이 사업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액은 1,000억원이 약간 안 되는 액수가 됩니다, 924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 사업에 융자를 하고 있는 데 융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도로사업,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주로 사회간접자본 흔히 SOC사업에 주로 융자를 해줘왔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이 다르냐는 말씀인데 저도 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 차별이 되는 것, 상하수도는 조건이 가볍고 그 외에는 조건이 무거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조건 자체는 발행할 때 즉, 시민들한테 공채를 발행할 때는 조건이 다 똑같겠습니다, 타시·도나.

2.5% 복리가 되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융자조건은 상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면서 이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타 그밖의 사업은 4%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원래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기금이었대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사업이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이면서 또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은 그밖의 사업 에 비해서 이자부담이 적은 것으로 책정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융자조건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姜弘子 委員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이고 특히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직 요금이 현실화 안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융자조건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소 가볍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타시·도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타시·도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조건은 동일합니다.

연리 2.5% 복리이고요, 또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인데 타시·도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융자조건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에 우리 시와 울산시, 부산시의 경우는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고 그밖의 광역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광역시가 3년 내지 5년 거치이면서 10년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 별로.

姜弘子 委員 융자조건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융자조건이 틀린 점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지요?

姜弘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도별로 일단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 시·도별 여러 가지 사업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별 특성대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봐야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정부지원금하고 융자금 등 조성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기금 조성재원을 다양화해서 과거에 비해서 두 가지가 더 확대되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지원금이 융자금이고요 또 하나는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 내의 일반회비 등에서 전입 받아서 운용하는 회전자금 같은 경우에 기금 조성재원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재원을 다양화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정부지원금이라든가 또 일반회계로부터 회전자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기대효과가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자체는 다양할 수 있고 만약의 경우에 중앙에서 다방면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지원이 가능하다면 절차상에 별 큰 어려움이 없이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효율적으로 지역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역개발채권 명칭을 일원화한다는 데 주 포인트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이 발행된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채, 공채 이런 내용에서 현재 발행된 것에 대한 다른 발생될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기왕에 지방채 업무가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다른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은 그 조건 하에서 지금까지 공채를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조건 하에서는 다른 이율이라든가 문제점은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없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냥 명칭만 바뀌어서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물론 대전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더 쪼개졌을 때 그러니까 5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까지 보완된 내용인가요?

공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어느 특정 지역을 대전광역시 전체의 어떤 발생사업의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특수목적에 어느 지역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발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어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를 들어서 대덕구면 대덕구, 동구면 동구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沈俊洪 委員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보완책은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 취지가, 주요한 원인이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일단 관련되는 조례를 고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뭐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또 다른 지역이기의 님비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한 측면은 운용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별로도 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마련인데 관련 구에서 해당 구별로 또 의회가 그런 여러 가지 견제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4년 여 임기를 마치면서 우려하는 이유는 의원 서로 간의 어떤 이견이 이런 데 작용을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뭐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경륜장 건설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떤 의원들이 개념은 또 다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는다고 할 때 의견이 또 다를 수 있는 상황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청간에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빚어지는 어려움은 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미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라면 전체 의원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그때는 공채를 발행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해도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어요, 큰 문제 제기가 안 되고.

그런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다보면 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해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이기가 다소는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큰 취지는 자율성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의회라는 기구는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녹여내는 하나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의결기관에서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뜻에서 일을 처리해 준다면 큰 문제는 대가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沈俊洪 委員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공사가 개통이 며칠 남겨놓지 않았습니다만 2호선 공사를 만약에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초기 때 그 해당지역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동의를 해주겠죠, 지하철공채를 발행하는데 그런데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서는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전 전체를 봤을 때 꼭 해야 할 공공의 사업인데 그런 이기적인 문제에서 공채발행을 못 한다든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일차적으로 시 입장에서 이차적으로는 의결기관인 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예,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먼저 조례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매입대상 및 기준, 매입절차, 채권상환, 채권의 위탁관리 등을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제9조에 보면 융자 우선순위의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에다 금번에 청소위생사업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청소위생사업의 경우에 관련 조례를 보면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위생사업으로.

그런데 이러한 청소위생사업의 경우에 대규모 예산이 통상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朴文昌 委員 많이 들어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돈도 많이 들어가고 통상 서로간의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그러한 청소위생사업 관련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꺼리는, 그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예산이고 님비현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서 그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아예 못을 박아서 해주면 명확하고 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중요성도 강조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대 행정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포함을 시켜도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도 우리 강홍자 위원님이나 심준홍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을 보면 기금조성액이 1,600억원 이상이 넘는 방대한 규모이고 융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등에 1,375억원, 회수액이 881억원, 잔액이 493억원 정도이고 운영계획을 보면 이월금이 986억원이나 되고 2005년도 말 운영자금은 1,027억원으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만 하지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금리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준을 여러 가지 융자를 함으로써 원래의 지역개발기금조성목적에 부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융자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원래 기금조성 취지의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또 융자를 함으로써 기금도 확충이 되고 그마만한 원금과 이자가 불려서 다시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융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도 물론 예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운용을 촉발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좋은 금리상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개발공채가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자금운용계획으로 나누어지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투자자산수입하고 고정자산 부채수입하고 잉여금수입이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행하실 때 5년 거치 해서 5년 이후에 상환을 하는 것이 많지요, 공채가?

거의 그럴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틀리고 사업별로 틀리고 과거에 발행했던 공채하고 앞으로의 공채하고 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거의 5년이 많은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주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 데 5년 만기되어서 돌아오는 지역개발공채가 있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공채를 발행해서 사면 도래되지 않은 공채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향후 연도별로 어느 정도 액수를 상환을 받느냐 그런 자료를 파악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할 때, 지하철공사 할 때 공채를 발행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 12월 31일날 돌아올 공채가 10조다, 예를 들면.

그런데 만기 도래해서 돌아오지 않은 공채가 2006년도 1월달부터 돌아와야 될 공채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도래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환기일도 다 되고 우리가 줘야될 기간도 다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잊어버리고, 공채 산 사람도 잊어버린 거야,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거야, 돌아오지 않는 공채가 얼마인가 연도별로 나온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옛날부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상환개시일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련 자료가 있고요 그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상환된, 소요일이 지나서 시효가 끝나서 미상환된 총액수가 지금 4억 8,700만원이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여태까지 발행한 금액 중에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총집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많지 않은 거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체 액수에 대비해서는 몇 퍼센트인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총괄액수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서도 공채를 발행한 것이 기금으로 말하면 중요한 것인데 요즘 각 은행사들이 통장잔여 돌려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찾아가지 않은 돈을.

그러면 공채는 어떠한 소멸시효가 되면 찾아가지도 못해요, 사실.

사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어떠한 재판에서 즉결 판결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이게 도래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그것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 제10조제2항에 보면 균분상환을 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꿨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잠깐만요, 저도 관련 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제10조제2항요?

○委員長 鄭震恒 예.

「"균등분할"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균분상환"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고 했어요.

균분상환하고 균등분할 상환하고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委員長 鄭震恒 균등분할은 상환 균등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균등이라고 하면 차별없이 고르게 가지런히 한다는…….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그런데 균분상환하고 균등분할 상환하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균분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처음 질의주셨던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관련 될 수가 있다,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지적이고 그렇게 되게끔 행정기관 입장에서 친절하게 하자는 의미인데 매년 8월달에 게시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찾아갈 때가 됐으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돈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인터넷상이라든가 그밖의 오프라인상으로도 공고를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신문 같은 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8,700만원 정도의.

○委員長 鄭震恒 잊어버린 사람들이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成在洙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밀한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   박상덕
기획관김춘겸
예산담당관한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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