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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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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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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3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도시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사업으로 발생된 경사면 중 도시경관 증진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중 시장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700% 이내로 하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허용을 하였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하고,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의 용적률을 80% 내지 100%로 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의 보호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3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관련 국장이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데요, 그러면 상위법령으로 인해서 위임된 사항을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혹시 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간은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례로 정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 이내라든가 2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조례로 적용 안 하게 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종전에 그 법이나 조례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 것인가요?

아마 그런 뭐가 있을 텐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전시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에게 맞게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털적인 것은 안 정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상관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을 한번 잘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행정을 할 수가 없지요,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宋在容 委員 그리고 타시·도 비교를 보니까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도 그렇고 아파트 허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광주도 불허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상업지역 내에서의 주거기능을 허용하는 것이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상업지역 내에 일반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을 지어서 상업지역 내의 용적률, 건폐율에 맞게끔 주거기능을 부여를 하게 되면 고밀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이 악화가 됩니다, 상업기능은 저해가 되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 도시계획조례에 현재 개정안이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현재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일반 아파트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개정안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5개구 전체가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을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조례를 정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77건이 그전에 들어왔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 주 내용은 건축사협회, 주택건설사업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해서 주로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너무 빨리 조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좀 유예기간을 더 달라는 내용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일반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건축업자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되어서 우리 대전시에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이 타도시에 비해서 좀 좋기 때문에 이때에 좀 그분들이 거기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우리 시의 개발을 앞당겨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든가 주택보급하는 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가 이 용적률, 주거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용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개정안을 좀 유보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개발을 앞당기고 어떤 주거안정이라든가 주택보급률을 좀 확대시키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상업지역은 상업이 너무 편익증진을 도모하여 많은 기능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러한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근에 사업성만을 고려해서 상업지역 안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주거기능 유입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로·공원 등 일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고요.

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고 청소년이나 교육환경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예로 유천동 같은 데도 지금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는데 유천동 텍사스 골목이라고 하는 데 한 군데에다 주거지역으로 고밀도로 해서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에 학교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환락가를 어린이들이나 이런 저기가 다니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용적제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 원도심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에 개발을 못하면 또 그대로 공동화 현상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원도심이 지금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내에 도시정비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조례를 일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원도심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무산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비근한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 하면 1,30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으로 하면 400%로다 하향 조정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의 밀도가…….

郭秀泉 委員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 아예 상업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단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러운 것이요.

지금 상태로 주상복합이 원도심 내에 들어선다고 할 경우에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기능을 배분을 하지 않고 그냥 주거로만 들어갔을 경우, 아파트로만 들어갔을 경우에 또는 주상복합으로만 했을 적에는 그 지역은 더 침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고밀도로 사람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학교도 없고 또 주변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주거기능으로서는.

그렇게 될 적에는 더욱 더 원도심이 침체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정한 다음에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학교도 넣고 이런 기반시설도 확충을 하면서 개발이 되어야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고밀도로 거기다가 건축을 지을 적에는 주변에 주거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분양만 하면 그 사람들은 끝나기 때문에 주변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이 나중에는 재개발도 할 수가 없고 재건축도 할 수도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러한 건축물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지요, 더 침체가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에 그 면적의 최소면적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적어도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1만㎡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만㎡면 3,000평은 넘어야 할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3,000평 정도.

郭秀泉 委員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저기에는 제한이 없고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데에 상업지역이나 이 저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주 조그만 면적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3,000평 미만짜리가 조금 조금 들어설 때에 그것은 학교를 어디다가 신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00평 짜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10군데가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었다, 그것은 어느 쪽에다 학교를 주느냐 이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2,000세대에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그 한 블록만 보게 되면 한 블록에는 학교를 허용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이 성안이 되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0세대 정도 되게 되면 학교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땅의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를 허용치 않아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10개가 합치면 3만평이 되는 것 아녀요?

이런 허점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한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물론 그런 조그만 저기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그 구역을 전체 구역을 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나 이런 것도 도심학교가 서울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1, 2층이나 이런 데다 학교를 넣습니다, 주상복합을 하더라도.

물론 운동장은 없다고 그래도 주변에 공원면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심의 학교도 형태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활용하면 충분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답변을 위한 자료일 뿐이지 지구단위 계획을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몇 만평이면 몇 만평씩 통합 운용을 하면 가능하지만 조금씩 띄워서, 동구 같은 데, 중구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면서도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부분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지금 현행 적용하는 이 룰대로 1,200%, 1,300% 정도의 용적률 가지고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지역을 상업지역 기능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자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또 만약의 경우에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도로가 너무 좁아서 문제가 되고 또 주차문제가 되고 다 잘못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상업지역을 없애서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1,300%까지 적용되던 것이 400%까지 떨어진다고 그럴 적에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사업자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와서 사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일단은 잃게 되고 여기에다 하나 허용 용적률 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700%까지 적용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땅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300% 용적률이 400% 대로 떨어지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이런 법이 적용되면 그대로 지금 슬럼화 된 대로 상업지역은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용도지역 지정을 한 것이 우리 대전시에 주거지역으로서는 6만 9,374㎡가 되겠고요, 이것이 14%입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8,314㎡입니다.

8,314㎡ 이것이 1.6%입니다, 상업지역이.

그러면 주거지역은 200%로 용적률을 적용해서 할 적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면 2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1.6%에 1,100%를 적용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 비율과 면적상으로 거의 같아집니다.

17.6%가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을 하게끔 1,100%가 되어야 되는데 그 1,100%라는 것이 주거기능으로 1,100%가 되게 되면 이 주거기능으로써의 이 면적은 너무 좁다는 얘기지요.

주거로써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동구, 중구 원도심권이 왜 저렇게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느냐면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래요.

대전의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이 150만 인구를 가지고 신도심권으로다 전부, 권역을 넓혀서 원도심이 전부다 슬럼화 되고 있고 나머지 전부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을 둬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넓은 지역에 농토를 전부 잠식해서 권역만 넓혔을 뿐이지 그러면서 교통거리만 넓어져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늘어난 지 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저기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교통이 아주 원활한 지역이 동구, 중구거든요.

동구 중구인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전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상업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점포 수를 늘려라, 사무실 수를 늘려라!"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늘려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점포도 전부다 텅텅 비어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지금 일반 상업지역에 현재 용적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72.8%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그러면 용도용적제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한 57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3배가 되고요.

주거기능만을 고려를 할 적에는 한 9배가 증가가 되는데, 9배가.

지금 주상복합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9배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반시설도 9배가 늘어나야지 원활하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기반시설이 현재 놀고 있는 시설이 많아요.

놀고있고,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수치를 떠나서.

당장 상업지역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거기에 점포라든지 사무실 숫자를 늘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할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은 현재도 건물들이 다 남아있는데, 비어 있고 점점 더 비고 있는데 그것은 역행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주상복합…….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구나 유성구라면 이 법이 적합해요, 맞을 수 있어요.

동구, 중구만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많이 사람이 꼬이게 해서 거기에 있는 사무실도 필요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고 점포도 입주해서 장사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현재 있는 점포하고 사무실 숫자도 지금 이미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이런 법을 적용하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상업지역의 규정에 맞도록 점포, 사무실을 두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중시키고 또 공동주택은 최소화 시키니까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것이 전혀 안 맞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는데요,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다가 뭘 고밀도로 주상복합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온다 분양이 된다…….

郭秀泉 委員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도심 구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현행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법으로 해서 막히니까 지금 이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지요, 이것 더 무서운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히 이 건축물이나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기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넣어놓을 적에는 그 지역이 주거기능으로써 나중에는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학교도 없지, 누가 주상복합에 주거기능으로써 아파트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안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법의 취지는 맞는데 원도심 구역에는 삼성초등학교도 지금 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물만 덩그렇게 있어요.

선화초등학교도 지금 건물만 덩그렇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 비어서 거기다가 동부교육청이 들어갔습니다.

신흥초등학교도 3,000명, 4,000명 다니던 학교가 지금 500명 단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지금.

굳이 여기에서 학교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동초등학교는 학생이 다 없어져서 동구청으로 전환했고 그러니까 그 인근에 얼마든지 그런 시설물이 여기 이 현행 조례대로 해도 학교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현암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봤자 걸어서 다 10분, 20분, 30분 거리 내에 다 많은 시설이 놀고 있다니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의 취지는 맞는데 원도심 구역에는 전혀 역행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원도심 구역도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하면 굳이 그렇게…….

郭秀泉 委員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사람은, 민간업자들은 두 가지 법만 적용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도시개발법」만 따르면 되는데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본계획법에 또 저촉을 받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규모를 넓히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좀 기부채납을 하면 700%까지 제고시키겠다, 1,000평 짜리 땅을 가지고 기부채납 300평 하고 나서 적용 받으면 연 400% 받는 거나, 원땅 가지고 400평 받는거나 무슨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앞뒤로 전부 옭아매 가지고 400% 밖에 적용 못 받도록 한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업지역 기능은 상업지역 기능을 제고시키고 살려야 된다는 그 법의 취지는 맞는데 원도심이 슬럼화 되고 있고 만약에 신도심권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멀쩡한 땅 전부 서남부권 개발해 가지고 그 농토,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식랑 위기 때 저거 다 전부 보전해야 할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타이베이 가서 늘 느끼는 게 뭐냐하면 30년 전, 40년 전에 가서도 타이베이 시내는 중요 요충지만 개발해 놓고 나머지 베드타운은 전부 산 속에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주변에 전부 농토를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한없이 까붙이고 있어, 전부다.

그러면서 원도심은 전부 침체의 늪으로 쑥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쟁반에 물이 이것만한 그릇에, 쟁반에 있는 물을 갖다가 큰 쟁반으로 옮겨놓으면 물이 차지를 못해 가지고 둥글둥글 뭉쳐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전시가.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법을 들이대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거란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위원님들도 물론 그렇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을 위반하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대전시의 도시기능이 제 기능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면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자꾸 가꾸어나가는 게…….

郭秀泉 委員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고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을 편하고 또 시민의 어떤 행복추구권도 가지고 있고, 추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재산권도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전시정이 잘못 펼쳐져 가지고 딴 지역으로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동구, 중구 때문에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것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이런 데에 맞게끔 하는데요, 단지 현재 지금 소수의 인원이 이러한 주장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할 경우에는 나중에는 더 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역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신·구조문 대조표 1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2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람 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보시면 당초에 공람·공고할 때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자연녹지가 포함된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자연녹지가 포함됐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완화규정인데, 완화시켜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덕구청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연접한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라고 해서 자연녹지도 공공사업이라면 도로사업이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하다보면 경사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도.

그래서 단절되는 소규모의 단절토지가 자연녹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녹지 부분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이것은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한 지역 또 발생한 경사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이런 공익사업,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거기에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형질변경을 허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산같이 조그맣게 경사면을 이루어서 나머지 토지를 형질변경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이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완화해 준 사례가 전혀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자연녹지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림동에…….

安重起 委員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서울을 비롯해서 자연녹지까지 완화해 준 사례는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정림동 불티구름다리에서 가다보면 혜천대학이 있습니다.

혜천대학에서 코스모스아파트 쪽으로 길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각지로 자연녹지 나머지도 있고요.

그런 것은 형질변경해 주는데…….

安重起 委員 아니, 당초 공람·공고 시에 하지 않았던 지역이 현재 삽입 돼서 조례가 변경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올라온 거냐 이 말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덕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의신청의 결과에 의해서, 자체 논의에 의해서 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대덕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은 본 위원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 그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데도 큰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거기에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업지역 중에 말썽이 나고 있는 곳이 원도심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원도심이 상업지역이 3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3분의 2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신도시나 이런 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형평성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대전의 역사를 가장 많이 짊어지고 있는 지역이 원도심인데 그 당시에는 땅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전부 우리 대전시에서 부추겼고 거기에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줬기 때문에 원도심에 상업지역이 전국에서 최고가를 칠 수 있게끔 가격이 높았던 것이,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소수인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말에 굉장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소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인의 재산도 우리가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소수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도시를 우리가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거기 살고 있는 주거인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수라면 소지역 때문에 그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상복합 한 건물이 하나가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또 주상복합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기 상업진흥을 하기 위해서…….

李殷奎 委員 본인이 우리 땅 이것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내가 신청해서 상업지역 만듭니까?

대전시에서 다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무슨 소수, 지역주민 편의를 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변에 전부다 그것 때문에 침체화되고 기반시설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면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법」에 따라가는 이러한 계획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해요.

지금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李殷奎 委員 그럼 대전시에서 우리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찾아내야지, 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해서 거기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 거기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국장님은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쾌히 승낙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데까지 비유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것은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상업지역에 하나의 과밀하게 주거기능이 유입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알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럴 경우에 기반시설 부족하고…….

李殷奎 委員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원도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안을 해야지 무조건 규제한다고 다른 데 규제하니까 우리도 여기 규제해야 된다고 해서 규제만 우선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규제한 후에 거기는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까?

기본계획 세운 것 내놓아보세요,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주민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지 무슨 토론회 하든지 해서 그 주민들의 뜻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담아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서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만 우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잘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재개발 대상으로 들어있는 곳이 상업지역도 2,876㎡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대상으로 들어있는 곳이 동구, 중구 원도심 지역이 2,037㎡인데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상업기능은 상업기능에 주거기능은 주거기능에 분류가 돼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상복합지역 그것으로 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것으로 하나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의 넓은 면적이 제 기능도 발휘 못하지만 침체화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조례를 세우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우리 국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주거면적이 몇 퍼센트, 상업지역이 몇 퍼센트 이건 우리 숫자상의 논리이지 실제로 거기 가서 있는, 원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가보면 비근한 예로 옛날 구시청 앞에 은행이 몇 군데 있었지요?

지금 가보면 은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체국도 없어요.

그렇게 살벌한, 그 사람들한테 완화규정이 아니고 강제, 이렇게 해놓는다고 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좀더, 아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 원도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대전을 지켜온 그 땅덩어리들이 저렇게 폭락되고 또 지금 이 용적률이 이렇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땅값이 반으로 또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물론 거기서 다 좋다고 얘기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전시의 의지를 그 주민들한테 심어주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하는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게끔 근처까지라도 가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내버려두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거기서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긴 얘기 자꾸 해봐야 그렇고 실제로 대화의 장을 넓혀서 공청회도 가져보고 하다 못해 반상회라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떠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지 그냥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니까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그쪽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공청회라든가, 물론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공청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원래 대전시에서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될, 오죽하면 우리가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주민들과의 뭔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더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출한 사람들을 일일이 전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경과규정을 주면 이 법은 꼭 해야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이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데 “경과규정을 더 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는 했는데, 물론 일일이 전부 토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반대의견을 내는 주축을 이루는 이런 저기를 우리가 전부다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대부분 그 사람들은 “10개월의 경과규정을 달라, 그러면 이 법은 좋은 법이다.” 이런 식의 대화는 됐습니다만 그러면 10개월이라면 작년 12월 17일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저기는 그냥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그래요, 원도심에 또 상업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과의 의견수렴을 좀더 하고 난 연후에 본 안건을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수천 위원님, 이은규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상복합 비율 때문에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국가 중앙 정부에다 대고 항상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委員長 朴龍甲 “우리 대전시에 조금 더, 다른 시·도보다는 뒤떨어졌으니 더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전시도 모름지기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신 말씀들이신데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만들어 놨지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인구유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폐교되고 학급수가 줄고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없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동구하고 중구, 이런 원도심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매일 돈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하고 현대화한다고 그렇게 하지요?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형마트 자꾸 규제하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많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과 관련하여 제4항에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례 시행 시 원도심 활성화와 배치되므로 현재 원도심 주민들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상권이 축소되어 매우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현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 시 우리시 지역간 형평성과 배치되고 또는 이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므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시에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33 및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별표8, 별표9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이 또한 지역경기 침체 등의 우려가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예,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신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계획과장서문범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희배
건설재해복구과장김철중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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