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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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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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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3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지나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만물이 본격적으로 약동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할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150만 대전시민들의 성원 속에 개통된 역사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아 대전이 21세기 세계 최고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세 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중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도심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 등 시민이 바라는 대전발전 비전 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한 사항과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에서 법제처의 표준안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정비와 감축방안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과 대도시교통란 완화를 위해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감축방안별 이행기간 및 경감비율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추가신설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교통란 완화를 위하여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감축방안별 이행기간 및 경감비율 항목을 추가하고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제시하신 안중기 의원님이나 교통국장을 대리한 교통정책과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중기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등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깊은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복합형 상가를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로 대지의 분할제한에 미달되는 경우도 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을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및 규모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에서는 대지 안의 조경을 30% 이상 하도록 규정하던 것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벽 건축에 있어서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층수 등 건축기준을 정하여 도시 가로미관에 기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조례에서 완화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인 주거지역은 3배, 준주거지역은 4배로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9년 이래 변경된 적이 없는 건축허가 수수료(별표1)를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건축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이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4조 보시면 기존에 저희들이 일반대지에 건축허가 나는 게 최소평수가 25.7평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대지가 축소된 지역에 한해서 25. 7평보다 더 작은 평수에도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기존 건축물이 25.7평, 25평 이렇게 지어 있을 경우에 중간에 도로나 이런 것이 개설이 돼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분할이 돼서 그 대지면적이 주거지역은 9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200㎡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만큼 못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만큼 거기에다가 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그런 잔여부지 같은 것 수용해서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미관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런 경우는 도로 개설이나 무엇을 하다보면 잔여면적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대지를 유용하게 건축을 하고자 해도 또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토지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줘가면서까지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시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미관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데 일률적인 경계나 건축의 라인 같은 것이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라인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제7조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7조 전에 위원회 문제 좀 여쭈어볼게요.

기존의 건축위원회가 다양한 분야별로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 있는, 건축계에 관련된 부분만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부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그전에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대로 전문가들을 위촉했습니다, 임명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협회나 관련단체에서 자기들의 전문가를 꼭 그쪽으로 배치한다든지 중복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를 못하기 때문에 협회나 단체에 의뢰를 해서…….

安重起 委員 너무 전문적인 조직이 되면 오히려 같은 라인의 동종 직군에 일하시는 분들끼리 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강화되지 않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당연직은 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몇 퍼센트가 안 되던데 그 구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쪽 기능과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 보류가 됐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심의 보류된 안대로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당초에는 이것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일 경우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보류를 한 것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일 경우에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시하고 구에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건축위원회에서 16층 이상 3만㎡,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安重起 委員 여기 심의 보류를 하시면서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전부다 그렇게 되면…….

安重起 委員 자치구의 허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감안한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광역시 차원에서 도시 균형발전과 구청간의 건축물의 무질서한 심의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 건축물이 제어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시는 공동주택세대의 허가기준은 어떻게 돼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공동주택이요?

安重起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세대 규정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500세대입니다.

安重起 委員 문구 삽입하지 않아도 500세대 이상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연면적 3만㎡라는 것은 사실은 10평 미만으로만 500세대를 지어야지 나오는 면적인데 굳이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500세대를 삽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밑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여기도 5,000㎡ 이상에서 3만㎡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면적은 어떤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3,000㎡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3,000㎡에서 3만㎡ 미만까지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3,000㎡에서 3만㎡까지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뒷장에 맞벽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타시·도에서 맞벽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5층으로 거의 통일시 됐는데 저희 시가 10층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맞벽의 층수를 다른 시에서는 당초에 서울 같은 데도 15층으로 하려다가 당초대로 5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는 10층 이하라고 하더라도 큰 건축물이 아니고 맞벽을 할 경우에는 5층이나 해서 맞벽을 해서 같이 지을 적에는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층이 가장 적절하고 소규모 건축물 난립이 안 되면서도 도시경관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오히려 도심의 환경에 통풍축이라든가 조망권 같은 것을 봤을 때는 5층이 더 낮은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로변 같은데 사실 5층 이하로만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스카이라운지도 그렇고 좀 도시가 침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상으로도 10층 정도는 현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통일된 안을 받아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전문가들도 의견은 전부 10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회의결과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安重起 委員 건축위원회 결과에 10층으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10층이 좋다고.

安重起 委員 그런데 타시·도도 전문가의 의견들을 다 반영한 결과에 5층으로 낮춘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결과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다른 시는 서울시 같은 데는 15층에서 5층으로 낮추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유독 대전만 10층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에서 그렇게 된 게 없거든요, 맞벽이 다 5층으로.

왜 대전만 그것이 10층으로 됐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데 5층으로 할 적에, 지금 현실적으로 5층이라고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인데 연벽 그러니까 그렇게 맞벽으로 건축물을 할 경우에 좀더 대형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5층이라면 굳이 맞벽을 안 하더라도 5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쓰레기라든지 환경상의 문제, 맞벽을 하면 50㎝, 50㎝ 정도 떨어뜨려 놓고 하면 1m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칸을 막아서 구두방이라든지 또 그것이 안 막혀 있으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시미관상으로도 대형건물을 짓는 것이…….

安重起 委員 아니요,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10층이나 5층이나 맞벽에 대한 문제를 바닥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 통풍축이나 조망권 측면에서 봤을 때에 부산이나 대구가, 서울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전부 5층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층까지 올렸기 때문에 현재 의견 개진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건축위원회 의견이 어땠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두 번에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1차심의 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7층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요.

한 사람은 5층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10층으로 의견을 내면서 토론을 하면서 두 사람들이 전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치는 것이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내내 4조에 관련해서 금번에 새로 개정되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주로 상세히 설명한다면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점적으로.

겹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질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면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100㎡ 내에서 건축물이 한 20평이고 이렇게 지었을 때에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대지가 20㎡나 30㎡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한 70㎡가 남았을 경우에 그전에 있던 건축물을 대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걸려서 뜯기면 건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쏙 들어가 있는 이 대지의 기준에 건축 면적만큼을 그 70㎡라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50㎡라고 그러면 50㎡만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지를 다시 살려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왜 개정을 했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개정을 왜 해야 되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를 들어서 70㎡는 집도 못 짓고 그렇다고 잔여지로써 이것을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이 처음 되어서 시작했지요, 몇 년도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1년 9월 1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2001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2001년 9월 15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99년 2월 8일에 처음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2001년 9월 15일하고 그 다음에는 2002년 2월 26일에 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렇게 죽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한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정이 필요했고 세 번 일단 개정을 했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우리 시 건축조례는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된 것은 언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3년도가 최근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003년 8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개정이 되었으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

죽 지금 질의 답변하는 도중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을 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랬는데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

宋寅淑 委員 2003년도 8월 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만큼 꼭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정을 했는데 바로 반영이 안되고 3년이나 지금 지난 뒤에 또 조례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존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설치로 인해서 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에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진되는 개축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에 넣은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 한 것은 유명무실한 개정이네요?

그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밀접하잖아요, 이해타산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개정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을 했으면 바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한 3년이나 있으면 시민들은 뭐에 준할 지도 모르고 민원도 들어오고 상당한 이것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잠깐만요.

이것이 법상으로 「건축법」이 2003년 8월 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넣는 조항이 조례로 넣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 법에 의해서 그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에는 삽입을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도 이 법적인 사항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했으면 바로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서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셔야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전에 그것을 조례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지를 않고 있던 사항을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으로는 집행기관 측에서 자꾸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사항은 규제사항보다는 완화이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완화지요, 규제가 아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宋寅淑 委員 그래도 완화된 사항도 거기에 준해서 시민들은 모든 것을 펼쳐나갈테니까 빨리 그것을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명확하게 넣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몇 년씩 가만히 두지 마시고 바로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앞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도 했으면 개정하시고 반영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安重起 委員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7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에 관련하여 제1항제1호다목 중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도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포함하여 시사업승인 규모와 심의규모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1항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권병연
도로과장김지영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
도시계획과장서문범
도시관리과장박월훈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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