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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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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3月 2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도 3월 1일자 교육청에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영옥 장학관입니다.

금번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전직하셨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김영옥 인사)

다음은 저희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으신 류재균 장학관입니다.

과장님도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류재균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서헌식 장학관입니다.

장학관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직하셨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서헌식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받은 이정혜 장학관입니다.

원장님도 이번에 장학관으로 전직 발령받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연수원장 이정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과 관련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리관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의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 등입니다.

제7조의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분야별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입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혁신과제 등으로 개선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으로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물품관리사고 발생시 물품출납원이 교육감, 교육장,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던 것을 실제 물품사무의 책임자인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혁신과제 등에서 요구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물품매각 기준액을 현실 수준을 반영하여 기존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관서당경비 조항을 삭제하고, 외자물품의 취득가격의 표시를 불화($)와 원화로 동시에 기입하던 것을 원화로 기입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되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또한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범위·구분·위임사항·관리계획·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교환·계약·신탁 및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체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근거법령이 변동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의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근거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 조항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일부 문구를 좀 더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간략하게 하고 구체적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은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 위임 사무의 내용에 해당 관서의 잡종재산관리 및 공작물의 대체취득과 관련한 위임사무를 명문화하고 구조변경시 규칙에 정한 안전도 검사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였으며, 제9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종전에 대부재산과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으로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명문화 하였으며, 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관련 조항을 새로 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시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보고하게 하고, 추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고, 제18조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기준하던 것을 기부채납일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에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및 소요경비 등 일시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제25조 행정·보존재산의 사용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1조 토지의 지상·지하에 대한 사용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지상권 및 지하권의 권리행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3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조항에서 전용면적 산출기준과 구조별·층별 건물평가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용면적 산출기준에 예외적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5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부동산의 자금청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제36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전년 대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규정을 축소하고 대부료가 지가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대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 대부료의 납기 관련조항에서는 종전 조례는 선납의 예외 규정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두었지만 금번 조례는 60일 이내의 납입기한 없이 사용개시일 전 선납을 하도록 강제하였고 선납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2조 신탁의 종류 조항을 신설하여 잡종재산 신탁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45조 분수림 설정, 제60조 공용임차주택, 제61조 변상금의 부과,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4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제65조 합필신청, 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물품·재산관련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라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상위법에 대한 법률 적합성을 높이며 신법을 신속히 적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계약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 위원 위촉기준이 교수, 변호사 등 위촉기준이 있는데 교육감이 위촉할 경우에 어떤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충분한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계약심의위원의 역할에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 계약심의위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향후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위원회가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저희가 이 위원회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위원회 구성 시에도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로 구성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조언을 받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이명훈 위원님 지적이나 말씀처럼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우선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히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3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전문가 집단에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을 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리관이 해야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된다' 이렇게 아주 못박아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못이 박혀져 나와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회가 호선해서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지만 현재 시대에는 좀 역행하는 그런 법령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조금 전에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아주 질 높으신 전문가들로 위촉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회의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식견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그렇다 보니까 도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위원장을 호선해서 뽑아야 되는 이유들이 그동안에 시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위주의 회의진행이 되다보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 민주성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도 극복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형식적인 운영에서 위원회 토론회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다른 조례들,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조례들도 호선을 하고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꼭 호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권고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전교육의 발전에 걱정을 한시름 놓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기존 금액을 현실수준으로 반영하여 기존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 300만원이 제정이 됐을 때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됐었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제가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10년 이상 넘은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다소, 세 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에 정했던 300만원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인플레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물품 수요조사라든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필요없는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300만원으로 제한해놓다 보니까 조그만 물품까지도 요즘은 거의 1,000만원대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절차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타시·도에서도 거의 1,000만원으로 했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좀더 더 높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1,000만원 정도는 해야 각 기관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기준은 명쾌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강 현재 한 10년 전에 된 3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올려야 현실적으로 기관장님들이 일하기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한번도 손질을 안 했다는 얘기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동안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손질을 안 했었고요.

이번에 이 법이 분리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매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불용물품이 나오면 다른 기관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지 이렇게 보내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으로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는데, 이게 위원님들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중고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매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폐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沈鉉榮 委員 별로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1년에 뭐 많이 나오지 않겠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沈鉉榮 委員 하여튼 이런 부분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제18조의 2 신설된 게 있습니다.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 물품평가액의 연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서 대부료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평가액은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6% 이상으로 한 것도 이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6%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은 물품의 정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6%로 정한 것은 그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부료 산정 해서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대부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저희는 그 정해있는 이상은 하지 않고 6%로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6%로만 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는 '6%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여기도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6%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상위법하고 똑같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도 물론 6%라는 것을 왜 했는지는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물가상승률 또 시중은행의 금리 또 콜금리 이런 부분과 연동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마 그렇게 해서 정해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 보통 한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4% 대도 있고요.

그런데 6% 이상이라면 상당히 비싼 감이 드는데, 더군다나 공공재인데, 공공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비싸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으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수정하기는 어렵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택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공공용품을 사용하는데 비싼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서 '6%에 상당하는' 이라고 그냥 한다면 조금 더 신축성이 있을 텐데 6%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이상' 하면 6%도 좋고 7%도 좋고 또 10%도 좋을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용에서는 우선 6%로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마다 어떤 경제수준도 있고 또 시민들의 생활의 양태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전국을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하고 또 우리 대전과 또 전라도나 경상도 다른 지역에 사는 경제의 볼륨이 다 다른데 똑같은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신축성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교에 대한 물품 용품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폐교?

○委員長 金載京 폐교에서 나온 물품 용품들 있을 것 아닙니까 목록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폐교재산에 있는 물품이요?

○委員長 金載京 예, 자료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폐교…….

○委員長 金載京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활용했던 것.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폐교한 학교의 물품은 다 그때 처분을 했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 자료가 있지 않아요 처분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委員長 金載京 처분한 자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처분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좀 5년간, 본 위원한테 좀 한 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마 다른 데로 이렇게…….

관리전환시켜서 책·걸상 같은 것은 다른 학교로 보냈고.

○委員長 金載京 아니, 다른 학교로 보냈다는, 활용실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는 저희가 폐교한 학교가 없어요」하는 직원 있음)

5년간 폐교가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한번 그…….

○委員長 金載京 한번 알아보시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한번 알아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한 10여 년간 폐교한 현황과 앞으로 폐교 가능한 데가 있나,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좀 그동안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지금 나온 게?

(「폐교현황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 한번 잠깐만 얘기해보세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폐교관리현황하고.

○委員長 金載京 물품현황은 없지요, 일반현황이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물품현황은 없고 지금 폐교재산현황만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그건 필요없고, 물품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있으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한번 그때 폐교했을 때 그 물품을 어떻게 처리했나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취득과 증축이 주종을 이루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노는 학교가 변두리에 조금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재산계획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공용도로 쓰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폐교했거나 자투리 땅, 조금씩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은 공유재산에서 제외시켜서 잡종지로 전환해서 처분하든지 매각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폐교 재산은 저희가 7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재산7개 중에서 일부 앞으로도 별 쓸모가 없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분할 계획도 한번 세워볼 계획인데, 그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 조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폐교관리, 지금 7개 정도가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7개가 있는데 옛날에 산서초등학교 어남분교라고 해서 중구 어남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마당극 공연장으로 임대해서 연간 임대료를 6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곳이고요, 용정초등학교 용호분교라고 해서 대덕구 용호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미술교육창작마을로 자체 활용하고 있고요,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라고 해서 동구 효평동에 있는데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임대를 하면 임대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보수를 할 수 없는 시설이라 임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초등학교 장안분교라고 있는데 여기는 장안동이라고 아주 거의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데 국선도수련원으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연간임대료 4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데고요, 그 다음 기성초등학교 원정분교라고 있습니다.

원정동 437번지에 있는데 평수가 꽤 넓습니다.

토지가 9,000㎡ 정도 되는데 거기는 청학동 예절서당으로 임대해 주어서 서당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가신 분이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그 학교가 원정역이라는 역도 있었고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주민이 없어서 폐교된 상태이고, 그 다음 진잠초등학교 방성분교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방동저수지 뒤쪽으로 있는데 아주 위치는 좋고요, 현재는 서부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야영체험학습장으로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것이 유성구 대동 323번지이고 평수로는 두 번째로 넓습니다.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전통민속예술교육원으로 임대해서 우금치라고 해서 우금치연극단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거기가 연 2,4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데인데 그쪽은 행정수도 들어온다는 연기와 제일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폐교 중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어서 거기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동명초등학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구역인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인데요, 그 전에 유치원을 어느 분이 하겠다고 임대했는데 임대해서 개원하려고 보니까 구청에서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15명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 하려고 그림도 많이 붙여놨는데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창고 같은 데는 담쟁이가 감싸서 완전히 담쟁이숲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각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거기도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인데 전혀 거기는 임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데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효용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갖고 있으려고 하는 중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닙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매각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활용계획을 더 세워서 활용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교재산 현황을 한 부 올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매각할 것은 매각을 시켜서 하고 임대할 것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국장신현동
교육정책담당관김영옥
초등교육과장류재균
행정지원과장이상구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서헌식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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