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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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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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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3月 22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지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내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시정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시 환경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대상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대기오염물질 총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점밀검사 대상차량을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및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와 미수검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정밀검사 대상, 검사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조성·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부도가 난 장태산자연휴양림을 2002년 9월 2일 우리 시가 경매 인수한 후 휴양림 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3년 동안 국비 25억 5,000만원, 교부세 8억원, 시비 33억 5,000만원 등 총 67억원을 투자하여 휴양시설을 재정비 완료하게 되며, 휴양림 관리사업소에서 2006년 예산으로 추진중인 안내실 건립 등 사업은 4월 10일 경에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양림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휴양림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통제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안정되게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과 예약 또는 취소를 할 경우 환불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휴양림 운영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장태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밀검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기검사 때 정밀검사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저희가 정밀검사제를 시행코자 하면서 기왕에 자동차들이 정기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검사받는 시기가 다르면 시민들이 불편하겠다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자동차 정기검사는 중앙부처로 보면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이런 각각의 법체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 간에 검사안내라든지 수수료 또 과태료부과·징수업무 등 그 행정절차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국적으로 보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안내를 전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주기 내에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를 같이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시고요.

또 검사를 위한 시설부족이나 대기시간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주소지를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갖고 있으면서 연구단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현재 정밀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탄진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변동에 있는 검사소 이런 데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정비업소가 한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밀검사제가 시행이 되면 대략 필요한 검사업소 수를 저희가 한 14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게 저희가 희망자로 인해서 어떤 요건을 갖춘 데를 한 14개 정도 지정을 해서 7월 1일 시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부처 간에 다루는 법령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국민들의 부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국 소관도 여러 건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참 공감을 하고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총 58%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감대책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자료나 또 이명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담문제, 이중부담, 기간은 그렇다 치고요 검사료는 얼마나 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검사료는 대략 3만 3,000원 듭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일반 검사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조금 높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금 높지요, 2만원인가 했었는데.

그런데 검사항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

趙信衡 委員 일반검사와 정밀검사 그 차이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결국은 사용자 부담이란 말이에요.

사용자 부담인데 검사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 또 지정 이런 것은 다 알아서 잘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자동차를 제조할 때 잘 제조를 해야지, 자동차는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검사비도 내고 고치고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결국은 자동차 회사는 좋아지지만 국민들은 부담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자동차를 저공해 나오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도록 그러한 건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면 대형차의 경우입니다.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50만명 이하의 도시에다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버스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대도시에다 안하고 소도시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기왕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좀 적게 나오게 하려면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검사기준이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데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타 차량은 안 하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등록차량만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외부차량이 우리 시에 와서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하면 딱지를 안 뗍니까?

떼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단속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외부차량이 대전시 1일 통과량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통계는 아직 빼본 일이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위에서 50만명 미만 되는 도시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권은 대전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대전사람이 보고 빠져나가는 것은 50만명 미만 도시에서 빠져가는데 이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정밀검사제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는 수도권, 부산이라든지 저희보다 큰 인천 이런 데를 지정했는데 2차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도시 이렇게 해서 지정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차 정밀검사 대상구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주변의 50만명이 안 되는 도시들이 생활권은 대전인데 대전을 많이 들락거린단 말이에요.

사실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외부차량이 대전에 와서 교통 위반하면 딱지 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외부차량이 와서 매연을 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대전사람들인데 상부에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책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정책건의 하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대형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차고지제도…….

○委員長 金載京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고지증명제도와 차량등록주소지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차고지와 등록지는 제가 알기로는 꼭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원화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金載京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일원화되어 있어야 파악이 가능하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차고지증명을 변두리에 해놓고 실제 주차는 시내권 중심에 자기 집 가까운 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점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도와 등록이 일원화되어 있으면 외부에 사는 50만명 인구에 등록한 사람들이 그쪽에 차고지등록을 하게끔, 그러면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어져야 할.

○委員長 金載京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 제6조(시설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별표 1을 보면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이 있는데 사용요금의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태산휴양림 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그리고 부대시설인 세미나실, 식당 이런 것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만 주로 말씀하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의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고 타 도시의 휴양림의 입지적 여건, 우리 시 휴양림의 입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수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시 인근지역인 충남도내의 안면도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숙박시설 숲속의 집 이용요금이 10평에서 15평 기준으로 봤을 때 5만원이고,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경우도 10평으로 봤을 때 성수기 4만원, 비수기 2만 8,000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장태산휴양림은 10평의 경우 성수기 8만원, 비수기 6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용요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닌지?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휴양림은 많이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 축령산휴양림과 충청남도 안면도휴양림 그리고 산림청 휴양림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충남 예를 들으셨는데 장태산휴양림과 충남 휴양림하고는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충남 휴양림보다 높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이용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별로, 앞서 말씀드린 10평의 경우에는 성수기에는 8만원, 비수기에는 6만원의 입장료를 제시했고 다만 20평형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평형의 경우에는 펜션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펜션이 평당 1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만원까지는 안 하고 해서 저희가 70∼80% 수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장태산휴양림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여러 면에서 시설도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가격이면 호텔 기준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장태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호텔과는 달리 자고 먹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취사까지 가능하고 호텔은 잠만 자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고 우리 지역의 유성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스파피아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9평짜리 방이 하루 자는데 17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호텔도 보면 7∼8평짜리가 19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텔과는 비교가 안 되고, 저희가 저렴하고.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비싼 호텔만 찾지 말고 스파텔은 더 싸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도 보니까 스파텔도 있어요, 스파텔도 자료를 받았는데 스파텔이 평일에는 3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4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스파텔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다 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광역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였고, 별표 1 및 주 1에 보면 사용시간 한 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돼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일반 호텔의 경우에는 하룻저녁 자고 오전에 나가면 손님이 저녁에 들어오지만 저희 시설은 바로 예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에 다음 예약자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약자가 있는데 손님이 안 나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고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

李相泰 委員 암만 경고적인 의미지만 한 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다 보면 한 시간 훌쩍 지나가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저희도 청소를 해야 다음 손님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들어온 분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은 강제규정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시설운영을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한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유성 휴양소 같은 경우는 당일 12시에서 그 다음날 12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 지체됐을 경우에 2분의 1을 징수한다, 그 이후에는 1일 사용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조금 완화시켜서 2분의 1만 징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유성에 있는 호텔들은 12시부터 3시간 정도 지나면 대개 4∼5만원을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저희는 하루 요금을 더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더 지체하는 분들한테 2만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분이 예를 들어서 와서 2시에 들어와야 하는데 못 들어갔다 하면 그런 민원을 저희가 감내할 수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 부분은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들어오실 때 안내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하다 보면 지체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시간 이상 지체됐을 때 얼마 이렇게 하지말고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만의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이상 지체돼서 나가면서 1일 요금 쉽게 내고 나가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장태산휴양림을 찾을 사람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각박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주어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강수를 써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전시민들과 외부인이 똑같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돈을 왜 법니까?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돈을 많이 벌고도 아주 가난한 시설에서 살 수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돈을 버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돈을 버니까 많이 내는 것입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67억원이나 대전시민들이 투자했는데 대전시민이나 외부인이나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무엇 하러 자꾸 투자해요?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사람과 외지사람의 시설사용료의 차등적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볼 때 타 지역의 휴양림도 그렇게 그 지역 사람은 싸게 받고 외지사람은 비싸게 받고 이런 예가 없고, 그런 것을 장태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개의 주 고객을 대전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지사람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로만.

沈鉉榮 委員 다른 데가 그런 예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이고 대전시민이 67억원이나 투자했는데, 투자를 뭐하러 해요, 조금 값을 싸게 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야지.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설 예도 한번 들었고 우리 장태산휴양림은 입지여건상 주 고객이 대전시민이지 타 지역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沈鉉榮 委員 우리지역 사람이라도 차등을 두어야 대전시민이 67억원을 투자한 긍지를 갖지.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우리지역 사람을 어떻게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덜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장장 같은 것은 대전사람 싸게 받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사람 싸게 받는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것 연구해 보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그런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전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성수기, 비수기로만 갈랐지 대전사람과 외지사람을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沈鉉榮 委員 대전사람들이 버스요금 같은 것도 많은 투자를 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외지사람 보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연구 좀 해보십시오.

본 위원은 67억원이나 들여서.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沈鉉榮 委員 국장님 아버지가 호텔을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자고 돈 냅니까?

○委員長 金載京 심 위원님, 이따가 조정할 때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별표 1 휴양림 시설사용료 괄호 인용조문의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제6조제1항 관련)"을 "(제6조 관련)" 으로, 그리고 1. 숙박시설 주 1)에서 "1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한 문제이므로 “1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의 50%를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이상태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이상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이병철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박원규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명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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