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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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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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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3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춘분이 지나고 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늘 당부드리는 사항이지만 소중하게 가꾼 우리의 살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불예방대책과 봄철 안전대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체감리대상 공사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 범위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한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중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서 규정한 책임감리대상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자체 시공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하였으며, 감리단의 구성에 있어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토목분야 기사 2급을 토목분야 산업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원 중 건축분야 산업기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용어를 개정하는 이유라든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관련 조례를 고치는 것인데, 법 자체에서 왜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명확히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기사 2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법령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기사 2급인 경우에는 산업기사로 명명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기사 1급은 기사로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통일하고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成在洙 委員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그냥 용어만 바꾸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상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 조례의 관련 표현도 상위 법령에 맞춰서 고치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용은 그대로고 표현만 바뀌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리고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영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과거에는 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 중에서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 또는 내용상 자체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에서 조금 표현이 추상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관련 법령에 조문을 아예 못 박아서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감리대상 외로 일단은 범위를 좁혀줬고 그 중에서도 시장이 자체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로 다시 또…….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감리대상에서 빠졌던 부분을 많이 포함시킨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지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떠어떠한 경우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좀 어떠어떠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보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과거에는 관련 법령에 보시면 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 중에서 책임공사 감리대상을 뺀다는 그런 표현도 없었어요.

그러한 내용도 관련 조문을 인용해서 구체화시켜준 것이고 다만 당초 여기 오기 전의 원안은 좀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5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광역시장이 자체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로 했는데, 좀더 더 명확히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50억원 이하가 된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은 또 빠진 것이 아니냐, 자체감리 대상에서?' 그래서 그것이 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과거 조례보다는 좀더 명확한 범위를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成在洙 委員 이쪽에도 개정안과 현행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가 구체화하고 폭넓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필요하시면.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적용범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이 시행을 앞당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업계의 반발은 없을지 궁금하고요, 또 업계의 반발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준비된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범위를 명확히 해준다는 내용인데 명확히 해줄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민간부분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간부분에서 전면 책임감리 해야 될 부분이 관련 법령에 나와 있어요.

100억원 이상 중에서 22개 공정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민간이 전면 책임감리해야 된다고 딱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의 입장에서 개입해서 자체감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사 이렇게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자체감리 범위 대상에서 "책임감리 대상 이외의 건설공사로서"와 같이 표현을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라든가 어떤 해석의 오해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沈俊洪 委員 종전에는 외적인 책임감리까지 다 민간업계에서 했던 사항 아니에요, 책임감리를?

그렇지 않은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이외의 감리도요?

沈俊洪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민간부분에서 전면 책임감리인 100억원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감리 대상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자체감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해당되는 공사나 공정에 대해서 개입해서 감리를 할 수가 있지요.

민간부분은 별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이 중에 비효율적인 감리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행 감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또 감리를 해야 되는 어떤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러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전문기술인력의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 및 시공관리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및 기술수준을 향상한다 이런 목적으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 조례에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안에 2003년, 2004년, 2005년의 실적에 보면 예산이 한 십 몇 억원씩 절감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자체감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리를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감리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면 작은 공사가 주로 되겠네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다 하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100억원 이상은 민간부분 전면 책임감리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거의 소규모 공사 같네요, 5억 6,000만원짜리 공사라든지, 4억 8,000만원짜리 공사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감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감리를 했을 때 만약에 부패방지 차원이나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감리단이 문제가 생겼을 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방지 차원에서 염려하는 말씀이신데.

金榮寬 委員 왜냐하면 지금 감리단이 부정하고 부패가 되면 이 감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부실공사를 초래한다 이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만들고 감리단을 운영하는 것이냐 이런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아까 질의 속에 다 취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산절약이라든가 또는 품질향상, 부실시공방지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건설과 관련된 비리가 없어야 되는데 자체비리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소지를 안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감리단에 대한 이 자체감리 과정에서의 그러한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이라든가 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과거에 그러한 우리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감독해 가면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가일층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우려입니다만,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의 공무원의 행정력이라든지 공무원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이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전체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랬을 때에 특히 이런 분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자질이 있는 요원으로 선정을 해서 감리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미연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도로확장공사에서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건설공사 사업에서도 자체감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에 대한 품질향상과 또 부실시공 방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자체감리로 인해서 민간감리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조례에 의하면 토목공사에 대해서 자체감리한다고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감리단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 주로 토목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대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4조에 보시면 단서 규정에 건축관련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건축분야 자격증을 가진 기술공무원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겠다고 제4조 단서 규정에 있는 것처럼 어떤 복합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같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실공사를 예방해서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파심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감리를 하는 이유가 제일 큰 목적이 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부실시공 방지라든가 품질향상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하겠고 또 병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약의 의미도 작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보면 우리가 '87년도 자체감리 운영조례가 실시돼서 2003년부터 2006년이 되기까지 예산절감이 상당히 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도 그렇고 공공부분에서 자체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것은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감리를 운영하는 것은 품질하고 시공관리의 부실 공사의 미연 방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공공부분도 그렇고 민간부분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리원의 감독도 중요하지만 발주청이 감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된다면 설계변경이다, 공사비 증액이다 이런 것이 민간부분에서 특히 많이 나왔고 공공부분에서도 가장 큰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리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재시킬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보면 어떠한 발주청에 대한 감리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의 부분은 제고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를, 발주청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자체감리라는 것이 발주청하고 같이 맞물려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시각을 갖느냐, 100억원 미만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보다는 강화된 규정이라든가 제도를 철저히 시행도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까지 감독과 감리, 감리가 감독도 하지만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 감리역할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품질향상이나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설계 변경이다, 아니면 설계의 어떠한 부실, 벌점까지 감리회사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발주청하고 유착이 된다면, 예를 들면 무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전적으로 책임감리제가 운영되면 그런 것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체감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경영행정담당관    양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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