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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2차 본회의(2006.03.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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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3月 31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원사직의 건(박문창 의원)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의원사직의 건(박문창 의원)


(10시 05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 黃珍山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30일 도마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실태와 시설 현대화 추진 사항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동구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소방본부 주관 재난대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참관하고 지난 2월 준공한 대전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시설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계족산공원 현장에서 공원조성기본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원력의집과 송강동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수정아파트 담장 없애기 사업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1호선 제2단계 구간인 외삼차량기지와 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진척사항을 살펴보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현장과 바이오벤처타운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검점과 안전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의 안건과 지난 3월 2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박문창 의원의 사직의 건을 포함 모두 열한 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이치범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29일 인사발령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이치범입니다.

앞으로 높으신 경륜과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저희 대전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전체의원이 지역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거래 현황과 시설현대화 추진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는 등 지역경제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9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금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및「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 등에 따라 현행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면서 감리대상 공사의 적용범위와 운영범위를 단순·반복적인 토목부문 건설공사에서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토목공사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건설공사의 선진화를 제고하고 있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정진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5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長 黃珍山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이 운영하다 부도로 2002년 9월 우리 시가 매입한 휴양림에 대하여 전면시설 보완공사 후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휴양공간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나 퇴소시간 지체 시 추가사용료 징수비율이 이용자에게 너무 과다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축소조정토록 수정하였고 그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의 법령 개정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었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상위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사항을 전부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표준안 기준에 맞춘 용어정비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한 제55조제4항 및 별표 33을 삭제하고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표 8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것과 아파트는 제외한다)"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로, 별표 9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것과 아파트는 제외한다)"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용적률 차등적용 시행시기를 명시한 부칙 관련 단서조항 "다만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복합형 상가를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고,「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수정하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분양건축물에 대한 용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원사직의 건(박문창 의원)

(10시 29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창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1일 일산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여부는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창 의원의 사직 허가는 이의 유무 확인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창 의원의 사직 허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창 의원의 사직의 건은 이를 허가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박문창 의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임기도 불과 몇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는지 한 번쯤 돌이켜 보며 자성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도 의정활동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의정사에 길이 남을 4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된 봄철 가뭄으로 대기가 건조하여 산불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불조심의 대시민 홍보와 함께 예방활동의 만전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불의의 화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온누리에 푸른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화창한 계절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出席議員數 14인
성재수곽수천박용갑이은규
안중기조신형황진산송재용
이상태심현영정진항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박문창김영관심준홍김재경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신숙용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서구식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권영구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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