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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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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2.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3.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요청

-서구 도마동92, 9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단독)지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및 도마동 86번지 재개발사업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4.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5.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4, 180∼183번지 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6.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


審査된 案件

1.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2.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주택로서 재건축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3.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요청

-서구 도마동92, 93번지일원 주택 재건축지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및 도마동 86번지 재개발사업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4.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5.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4, 180∼183번지 주택 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6.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


(10시 19분 개의)

○臨時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상정된 여섯 건의 청원은 안중기 위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관련된 6건의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2.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주택로서 재건축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3.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요청

-서구 도마동92, 93번지일원 주택 재건축지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및 도마동 86번지 재개발사업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4.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5.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4, 180∼183번지 주택 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6.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

○臨時委員長 宋寅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주택로서 재건축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한 청원(서구 도마동92, 93번지 일원 주택 재건축지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및 도마동 86번지 재개발사업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 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서구 도마동 174, 180∼183번지 주택 재건축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의사일정 제6항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6건의 청원취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중기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안중기 의원입니다.

서구 변동 44-22번지 윤행원외 1,435인이 제출한 서구 변동 66-54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을 위한 청원 등 6건의 청원은 변동, 도마동에 위치한 노후불량 주택의 밀집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그간 주택재개발사업등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일부 구간이 누락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구역으로 계획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의견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및 주택노후화율 등 제반여건 재검토한 후 재개발사업구역으로의 변경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청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요청 - 서구 도마동92, 9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단독)지역을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로 변경 및 도마동 86번지 재개발사업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 서구 도마동 174, 180∼183번지 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臨時委員長 宋寅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써의 반영을 청원 등 총 6건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단독)지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및 도마동 86번지 재개발사업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요청 서구 도마동 174, 180∼183번지 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臨時委員長 宋寅淑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총 6건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주택재건축 지정 청원이 2건이 있고 둘째는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로 요청하는 청원이 4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6건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두 종류로 나누어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재건축 지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臨時委員長 宋寅淑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지금 해당 국장님께서는 청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지금 변동, 도마동 일원에 재건축지역을 재개발해 달라는 의견하고 두 가지 의견이거든요.

또 일부 누락지역에 대한 포함, 그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종합적으로 답변드릴까요?

安重起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청원해 주신 내용은 주택재건축으로 분류된 지역을 주택재개발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하고 일부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해 달라는 청원과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정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조례 그리고 각종 지침 등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대전시 전역에 고르게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주택개개발사업은 열악한 지역을, 그리고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및 변동 일대 지역은 '70년대 후반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해서 시가화 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90년대 초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많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그 기반시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후반 저기로 개발이 된 열악한 지역이라고 상대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원한 내용 중에 일부 구역을 제척하거나 편입하는 문제 또는 정비예정구역을 정형화하는 문제 등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듯하나 재건축으로 분류된 지역을 재개발로 바꾸어 적용하는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청원이라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심층 검토를 하고 더불어서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구한 다음 우리가 절차상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청원내용을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하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민원을 청원하게 된 이유는 지역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소 법규적인 문제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적극 수용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청원한 내용이 전문가 집단에게 전달되고 또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면 대전시 전체를 생각할 적에 그 형평성이나 또는 상대적인 열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시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편향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의 민원에 의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방향을 시가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대안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원하는 일을 행정의 잣대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동의율이 높고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은 그것에 대해, 민의에 대한 어떤 적법한 절차를 다듬어주시는 것도 행정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臨時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로 요청하는 내용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러한 것 가지고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정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96건의 재개발지역이고, 하여튼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196건인가 어제 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대전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그 욕구에 의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법만 가지고 매일 "법대로, 법대로"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뜯어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러한 것을 해줘야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전시의 도시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과정을 대전 전체적인, 도시의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어떤 데를 먼저 개발하고 늦게 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열악성이라든지 지역의 문제가 도출되면 정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이러한 사항을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이것을 재개발하고 대전시 전체를, 그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지 재개발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을 한번에 다 일시적으로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 차등화 과정에 선과 후를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전시 전체를 그러한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그 중에서 196개를 우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이다 하는 것을 그 중에서 나누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둡니다.

이러한 것은 문제는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한 이런 지역이 바로 다른 데, 상대적인 지역보다 후발로 발주됐다든지 또는 더 삶의 질이 괜찮은 지역이라도 기반시설이 좋은 지역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는 사항은 국가적인 손실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열악한 지역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 들어온 이러한 지역도 또 재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대전시의 균형적인 기준에는 지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의 의견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96건이라는 걸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규모사업 같이 대전시 전체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발사업지구로 다 묶어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만 빠졌냐"라는 것이 누구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먼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부풀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우리 집만 빠지니까 "왜 우리 집 빠졌느냐? "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차등을 둬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았지 않는가, 물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대전시 기본계획을 전부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러한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등을 둬 가면서 했었으면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본 위원은 거기에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지금 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기본계획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딴 동네 다 했는데 우리 동네는 빠졌으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본계획이 2010년 목표로 하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은 본 위원이 안다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연차적으로 또 할 수 있고…….

李殷奎 委員 아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안 건드리면서 대전시의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거지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유도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없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거지.

그것은 없었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됐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전부다 공람을 하고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소화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가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 때도 주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해서 하는 지역도 다 조사해서 사업지구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데는 다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국장님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그래요.

196건 중에 내 것이 안 들어가서 얘기하지 안할 그런 시민들이 어디에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세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것은 좀더 기술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우리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집행기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시민들 뜻은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유용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뜻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의정이나 시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 6건을 살펴보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재검토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심의기관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하지만 원래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이러하니까 어떠냐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재검토시키고 전문가들 의견 새로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러한 시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臨時委員長 宋寅淑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보니까 법규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 사업대상지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내용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면,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건축사업하고는 판이하게 어떤 사업으로 지정을 하느냐에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그 도로 사업 유형분류 기준해서 도로를 보니까 4m 미만 도로점유율로 되어 있는데 4m 미만 도로점유율이라면 4m 도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떠한 법에 난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법에 난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비교를 하면 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요건이.

그 기본요건 사업대상지의 기본요건이 주건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 택지개발사업으로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밑에 건축물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도로, 필지, 기타 이런 지역은, 이런 조항은 그중에서 한 개 조항만 적용을 해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여기다 넣어서 했습니다, 분류를.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무허가 주택비율이라든지 주택호수 밀도, 인구밀도, 4m 도로 점유율, 주택 접도율,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 기타조항,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도 대전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전은 주택의 삶의 질이 여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은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40% 이상 또 노후불량 건물 3분의 2 이상 이 기준을 주로 따졌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닿는 대전광역시에 기반시설된 곳 중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에 기본요건을 갖추고 아래사항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법은 제정되었다고 보고요.

우리 청원내용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사업대상지 기본 요건을 보면 확연하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하고 양호한 곳하고 상반되게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모든 행정은 법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요즈음은 지방자치시대에 민본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충족시켜줄 때 우리 주민들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을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런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는 형평성 없이 어느 지역은 잣대를 따로 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눈높이를 어디다가 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조사하고 기본조사를 세우고 한 것은 대전의 전체적인 필지, 전체적인 구역별로 조사를 해서 상대성 있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제건축할 데를 재개발사업지역으로 넣었다고 했을 때에 그 후발로 일어나는 지역은 여기에 이 190개 지역이 안 들어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형평성을 흩트리면 대전광역시에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본 위원의 질의 주 내용은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것하고 우리 행정을 하는데 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기준을 내렸을 때에, 그러니까 기준을 하향을 해서 적용을 어느 지역에 해줬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전체의 기준이 흐트러지는 것은 첫째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지역하고 재개발하는 지역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흐트러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건축으로 해야 될 지역이 40%, 건축노후도가 50%, 40%라고 그러면 50% 정도는 건축이 상태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50% 의,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될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지역은 노후도 20년 이상된 지역이 67%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재개발사업지구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여기는 노후불량주택이 40% 정도가 되더라도 집이 좋은 집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통행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거기도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다 철거를 하고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같은 맥락이네요, 어차피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건축사업지역으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재개발사업지구로 해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득이 온다고 한다면 재개발지구로 해주는 것이 맞지요, 시민한테 이익 되게 해줘야 하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단지 재개발사업은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하는데 어떤 과정상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으로 할 적에는 초기에 주민들이 일시적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고 하면 가장동 아파트재건축, 공동주택재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건축사업입니다, 아파트를 지은 것이.

가장동에 주공아파트를 다 저기해서.

宋在容 委員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이런 것입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정비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철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A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재개발사업지역으로 해서 개발해 달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꼭 그것을 법의 틀에 맞춰서 여기는 주택재건축사업이다, 여기는 주택개재발사업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공동, 오래되지 않은 주택이 재건축을 할 적에는 철거를 안 해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아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오래되지 않은 건축물은 철거를 안 해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양호한 건물은 일단 재척해 놓고 그것을 빼고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빼고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하고 결과가 동일하다면 과정상은 따질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

宋在容 委員 국장님! 저희가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臨時委員長 宋寅淑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재건축 지정을 할 적에 실사기준이 다를 것이고 또 재개발 실사기준이 다 다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른데 지금 이 청원 내용에 보면 '재건축'을 '재개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 다르니까 변경하기는 어렵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렵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얘기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한 것은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지역을 이렇게 분류를 달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郭秀泉 委員 실사기준이 다르니까 어느 지역만 그 방법은 변경해 줬을 때 오는 문제가 크다 이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비슷한데…….

郭秀泉 委員 아까 재건축은 양호한 건물은 살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건축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살려둘 수가 있고 재건축지역은 양호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양호한 건물을 철거를 할 경우에는 사회적 손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국가 재산에 관한 문제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은 양호한 건축물은 대부분 살려두게 됩니다.

(장내소란)

郭秀泉 委員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그 새로운 건물들을 허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건축을 지정한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청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허용하기가 좀 어렵지요?

대전광역시내 전체 여러 군데 다 그렇게 실사를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한해서 바꾸어준다고 그럴 적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주민들의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고 의원이 앞서서 청원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사를 해서 구분을 좀 명확히 해서 그 기준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 입장에서는 재검토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도 재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을 저기 해서 자문을 다시 조사를 시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 해서 지금 주민대변을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적극적인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臨時委員長 宋寅淑 예,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방청권을 얻으시려면, 미리 방청권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臨時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 변동 44-22번지 윤행원 외 1,435인이 제출한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방식의 변경 재개발을 위한 청원 등 6건의 청원은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臨時委員長 宋寅淑 송재용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청원의 건은 송재용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서구 도마동17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변경을 위한 청원(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 및 86번지 재개발사업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서구 도마동 174, 180∼183번지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변경)의 건은 대전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구 변동 66-54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안중기곽수천이은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계획과장서문범
도시관리과장박월훈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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