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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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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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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54분 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55분)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으로써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종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에 종전의 「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1994년 대전도시재개발기본계획과 2000년 대전광역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립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시가지의 합리적 관리 및 정비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부분에서는 원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부도심 지구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도심 지역 신탄진, 유성 부도심, 유천 계백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을 계획하였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복합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비사업시 공익유도를 위한 「건축법」 밀도 계획과 공공용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타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비 부분에서는 대전광역시 전체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활권 단위의 접근으로 주변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확보방안을 통하여 광역적 주거환경 정비를 유도하였고 구역별특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유형을 분류 구분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상 밀도계획과 적합성을 유지하고 공공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4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따라서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대전은 지리적 여건이 타도시에 비해서 아주 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그런 중핵도시로서 또 대전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고속도로, IC가 몇 개소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즉, 외부에서 대전광역시에 진입을 할 때 아마 한 30분에서 40분, 고속도로에서 30분에서 40분이면 아마 어느 누구든 자기 집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지금 2010년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10년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10년까지 지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착공을 그때까지 한다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010년 그 후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후로도 할 수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목표 연도를 그때까지, 목표 연도라고 해서 그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까지 계획이 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0개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된 것을 다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지역은 '대전에서의 도시정비사업을 해야 될 이런 지역입니다.' 하는 것을 예시만 해놓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목표 연도를 2010년도까지 정해 놓은 것은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190개가 되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을 가능하면 그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아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대전시내에서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지금 대전시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조건과 이런 것이 충분히 다달아 있는 지역에, 이런 지역이다 해서, 이런 지역은 이러한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예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기본계획 그 그림을 딱 그려놓을 때는,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대전시의 예상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宋在容 委員 2010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10년까지는 분석을, 일단 2020년까지는 2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5만명이니까 한 160만명 내지 17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9만인가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5년도 말에 대전광역시 인구가 145만명 정도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10년도까지 약 34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수치가 전혀 우리 예상과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그 세워놓은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 말까지 주택보급률이 99.6%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주택보급률이 99.6%로 2004년도 말에…….

宋在容 委員 2005년도 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5년도 말은 통계숫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4년도 말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5년도 말로 따지면 100% 넘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택 보급률을 수치상으로만 계산을 해서는 주택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거 보급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할 적에는 현재의 통계수치의 주택 보급률만 가지고 우리가 주택 보급할 계획을 세워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작년 말에 주택 보급률 산정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까지 넣을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핵가족화 되고 단독가족화 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다 지금 무시를 하고 현재의 보급률을 따지는 2명이라든지 4명이라든지 가족화가 되지 않았으면 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세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이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떠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개별적인 어떤 욕구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길잡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따라와 주게끔 해줘야지 시민들의 욕구를 전부다 충족시키려고 시에서 그쪽에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개발자체도 난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한 쪽으로 모아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떠한 자치단체의 어떤 강제성 어떻게 그런 쪽으로 혹시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전망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추세가 경제가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부동산 가격만 해도 아마 지금 2002년도하고 지금 비교 대비를 해보면 최하 2배에서 3배, 4배 이렇게 값이 폭등이 되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듯이 거품이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우리가 2002년도에 한 400만원대, 300만원에서 400만원대의 평당 분양가가 지금 뭐 벌써 700만원, 800만원, 한 1,000만원까지 이것이 치솟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그 안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은 '아, 때가 이때다, 빨리 개발을 해야 하겠다.' 아마 그런 욕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어떤 경제적 또 사회적 문제 이런 손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생활권역별로 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실현 가능한 단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재용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지정을 하는 이러한 의도와 이런 것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을,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한 후에 도시기능의 회복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최소한으로 하여 지정하는 사안입니다.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을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을 전체가 사업수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이 정비구역에서는 경제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디 "먼저 하라, 먼저 하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저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맡기고 또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저기도 실질적으로 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지금 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 보급률이나 이 시장경제가 처음에 했다가 노은지구 같이 침체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은지구에 주상복합이 한참 몇 백 대 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현상이 여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데에서부터 나중에는 시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단계적으로, 자연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인 유도를 할 수는 없고 시장경제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겠다 참 좋지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불로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이고요, 불로소득이 아주 없으면 없을수록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곳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불로소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불로소득을 누가 만들어 줍니까?

정부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을 딱 일으킵니다.

멋지게 핑크빛 전략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아주 멋지게 그림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 틈새를 놓칠세라 우리 시에서 또 딱 때려줍니다, 이때다 하면서.

자, 우리가 시세를 갖다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등골 빼먹는 것이고 시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시민의 등골 빼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 그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그것이 적용을 과연 우리 대전시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시장경제 원리 각자가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서 맡겨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듭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요즈음 선거 때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느라고 죽 다녀보았는데요, 본 위원이 평소에 보던 것하고 직접적으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죽 다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노은지구, 노은지구 하면 아마 다들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면 도로에 가보면 그 상가가 최하 30% 이상 40%가 다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다는 지역은 값이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유성 복명동, 장대동 이쪽에 가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은 못할지언정 뒤떨어진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주택 보급률 99.6%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공동주택의 대량 공급 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 또 역전세난 뭐 이런 것을 해서 그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한테 혹여나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실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재산손실이라든가 어떤 행정력 낭비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송재용 위원님 말씀을 들었고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는 사항이 도시의 과잉개발이라든지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로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의견으로 받아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 190개소를 지정을 하는 것은 예시를 해준 사항으로서 이것을 수치화 해서 어느 지역이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저기를 수치화 해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맞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면서 홍보를 철저히 과잉되지 않도록, 주택 보급이 과잉되어 가지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지역에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붐을 일으키고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문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달을 해서 예시를 하고 특히 정비업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이 아니라 현혹을 시켜서 하는, 아무지역에서 다 뛰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재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투라고 하거든요, 상투.

하여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어떤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이 안이 금년에 하면 또 언제쯤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번에 하고, 5년 단위로 하고 처음에는 5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10년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부터 10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2007년도에 하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李殷奎 委員 2010년에 가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 후로는 2020년에 합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 검토를 받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치기 전에…….

李殷奎 委員 거치기 전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지요.

그러면 최종 결정이 거기서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반영이 얼마만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부 결정되는 안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엄청난 부담만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건들이.

우리 위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100%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시는 것은 기준과 「도시계획법」법상에 모순이 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한 거와 맞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고 또 현장 조사한 것하고 안 맞는 경우는 그것은 의회 위원님의 의견으로만 저기를 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런 사항이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아주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워낙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건축사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했고 건축심의위원도 했고 지금 우리 대전시의 도시계획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참 애매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도로를 이렇게 내주고 싶다, 또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개발사업으로 해주고 싶다 또 재개발을 재건축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러한 뜻들을 본 위원한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 그런 경우 어떻게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정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충분히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늘 미안해서 오늘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몰라서 본 위원이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하시고.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하기가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또 체육을 할 수 있는 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손꼽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주거 공간이 쾌적하면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기본계획은 우리 대전에 540㎢에 지금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대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가 그려져 나가는 밑그림을 그린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전시에서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밑그림 그려놓은 것을 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밑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좀더 좋은 그림을 그리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더 공공시설을 많이 넣고 녹지공간을 좀더 많이 두고 3대 하천을 그 경관을 좀더 풍부한 자원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마을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주차가 도로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마이카 시대를 생각해서 주정차 공간을 미리 도시계획상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넣어주고 지금에 와서 전부 마이카시대, 한 집에 차 한 대 이상씩 전부 있는데 이 차들이 도로에 전부 와서 주차하고 있으니까 12m 도로가 반쪽 주차장 만들고 또 이쪽 반쪽까지 주차를 하니까 일방통행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것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한 건 한 건씩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전시 540㎢ 안에 있는 곳들을 전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역에서 어떠한 단위별로 끄집어내서 거기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든가 어떠한 다른 기업의 자본이 투입된다든가 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밑그림이 그려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대전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되고 특별히 주차공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공동수로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공동구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공동구, 그래서 그런 것 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지금 뭘 하는 곳인지 시민들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감시·감독하는 이러한 선에서 우리가 좀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세 가지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재개발 쪽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현혹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비업체가 양산돼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의 정비업체들이 와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재개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재개발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벌써 다른 데서 이 정비업체에서 와서 전부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은 우선 투자비가 안 듭니다.

투자비가 민영에서, 민간기업체에서 우선 조합 조직하는 데서부터 돈을 다 대주기 때문에 우선 선투자비가 안 듭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투자비가 안 드는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선투자만 안 들지 그 다음에 이익의 분배에 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이익의 분배 관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대전시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원한다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구청장이 재개발사업으로 구역 입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인데 주거환경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민이나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재개발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재건축사업이 주거환경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오기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용도를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대로 명시해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시고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투자, 이렇게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명시해서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좀더 공부를 하고 판단할 거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바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시기가 지났다 생각해도 이해 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중에서 우리가 토지 보상에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4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평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40평을 100만원씩 치면 4,000만원이 되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보면 "종전가액에 150%의 해당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40평이라고 했을 때 평당 100만원씩 하면 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150% 하면 6,000만원이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4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 아파트 하나 지어놓으면 최소한도 2억이 되지요?

그럼 6,000만원 가지고 2억을 분양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없애줬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면적 가진 사람들을 2억 미만에, 가격 150% 계산해도 2억이 안 되는 그런 소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그것을 없애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당초 조례 제정 시에 건설교통부의 조례 표준안은 우리 시의 종전 조례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법령인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고 「대전광역시 재개발사업 조례」에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그전에 저희 「대전광역시 재개발사업 조례」상에 있는 150%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 규정은 그 범위 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한도를 지정한 것이지 하한선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민원이 있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은행1구역 같은 데 말입니다.

거기에 기존 도로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2% 정도입니다.

현재는 17.5%인데 22%까지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추가가 4.5%?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4.5%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전부 22%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면 17.5%에서 22%가 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22%.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2%인데 17%는 현물로 내고 5%는 대물로 내면 안 되느냐 그래서 22%를 맞추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발 이득을 더 상승시키기 위한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를 건물, 건평으로 준다는 것은 좀 다수 시민들이 녹지를 사용한다든지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아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자기의 개발이득을 위해서 공공용지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 4.5%만 추가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면 되는 사항에서 4. 5%도 확보 안 하고 전체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22%를 전부 토지로 내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로, 공원, 주차공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깥에, 그리고 건물로 낸다고 할 때는 1층에서부터 공공시설용지라면 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층에 한 서너 평 정도를 꼭대기까지 전부다 공공용지로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게 공공용지를 시설물로 이렇게 한 도시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듣지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을 몇 평을 내준다 이런 저기일 것인데 그런 저기는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여기는 특히 예를 들어서 특수한 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한 특수한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지구 내에서 22%의 공공용지 율이라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외부에 공공용지를 요구하는 것이지 건물 내에 공공용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서는 그 지역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선화지역 같은 데는 20%, 15%.

또 대흥…….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고층화 시켜서 고밀도로 위에 한 몇 십 층씩 해주는 이유는 주변 공지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할 때도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저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분들의 뜻을 대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환경정비기본계획안 20쪽을 봐주세요.

동료 위원들과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동구 중앙동, 삼성 1동, 소제동, 대신동, 인동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개소, 찾았어요?

환경정비기본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말씀하세요.

찾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6개소예요?

당연히 많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 주택재건축은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또 1개소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6개소가 이미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쪽입니까?

郭秀泉 委員 20쪽, 그런데 중구를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안 났습니다.

郭秀泉 委員 안 났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재개발사업 이것을 선호하거든요, 민영이라는 것, 말로 해서 민영인데 이 부분이 난제가 걸려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난제가 걸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임대주택 8.5% 지분에 대해서 그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난제로 걸려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기초단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사업주체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화 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이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저소득계층 및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과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에 임대주택 건설을 법 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우리 시의 총 건설 호수에 8.5%로 규정되고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은…….

郭秀泉 委員 서울은 15%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원래는 17%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 17%.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임대주택의 매입은 사실 법상 볼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상으로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임대주택의 매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서울은 하고 있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서울은 SH공사…….

郭秀泉 委員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닙니다.

서울밖에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으로도 할 수 있다.

郭秀泉 委員 할 수 있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많은 사업주체가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그것이 맹점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 받고 할 적에는 그런 저기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책임져야할 사항이 뭐냐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 동의서를 내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 주체가 여러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결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8.5% 지분 때문에 전부 막히게 되고 또 어느 기초단체는 그것을 허용했다가 지금 난관에 봉착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잘못된 부분, 앞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미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안 마련 안해 주면, 일단 관청에서 허가를 내줬어, 주민들 다 동의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이것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가슴에 닿은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주체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8.5%의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를 나중에 5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되고 주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조합입니다.

조합구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전혀 알리지 않고 그것이 만약에 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는 전혀 지금 여건상으로는 시가 발전이 한 몇 백만, 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돼서 세제나 이런 것이 많이 된다고 할 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150만 인구를 가지고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주민이 임대주택 관리한다는 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도저히 역량 상 미치지 못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불을 보듯이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17%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서울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립을 한다지만 10%까지 다 못하고 1년에 한 5%, 3% 이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됩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도시계획세가 많기 때문에 적립을 해서 그 적립을 한 것을 SH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만을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보조를 SH공사에다 해줘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대전시에서는 한다고 할 적에 5,000세대를 임대 주택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1년에 300억 듭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벌여나가고 이미 중구에서는 허가를 많이 해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든지 허가를 기이 득한 사업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방안마련이 돼야 할 거 아니예요, 대안마련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조금의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은 보조를 해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계획세 10%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적립해 가지고, 그럼 도시계획세의 10%라고 하면 한 300억 정도 도시계획세가 거치는데 300억 중에 10%면 30억입니다.

우리가 30억원을 가지고, 1년에 30억원 가지고 이자도 채 못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대안 마련이 안 되는 것이고 서울 같이 어떤 공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마련은 어떻게 안 되는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에다 관리를 시키면 이자율 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역부족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는 폐지가 곤란하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성이 없을 적에 재개발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직접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주택공사에 임대주택관리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이 소규모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주택공사기능에다 같이 넘기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같이 공동개발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말고 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주택공사에다 합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전적으로…….

郭秀泉 委員 우리 재정여건상 새로 서울같이 공사를 만들 수 없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재정여건이 취약하니까 못 맡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미 주택공사에서는 많은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정부분 우리가 돈을 내고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약에 5,000세대를 맡긴다고 할 적에 만약에 일시적인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한 300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억원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주택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거기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郭秀泉 委員 조금 들어봐요.

지금 사업주들이 조합구성해서 분양가를 자기네들이 정해서 일단은 전부다 나누어갖는 것 아녀요, 이익금도 나누어 갖고.

그럴 때 일정부분의 돈을 거기에서 떼어서 주택공사에 넘겨서 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만은 별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주택공사에다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주택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팀들하고 양쪽에 양분이 되어서 밤잠자고 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빼가고 또 이쪽으로 빼가서 자기네 50% 이상의 어떤 지분 확보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장단점을 떠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주택재개발하는 분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도장찍어 놓고 막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지 주택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다 그 사람들한테 비용부담을 시켜서 주택공사 기능에다 합류시켜주면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주 좋은 저기고 실현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문제점은 주택공사가 정부기관입니다.

정부투자 공사이기 때문에 모법상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모법상에 할 수 있도록 법상에 제시가 되지 않으면 조례상으로는 주택공사와 상의하기는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법을 수정하는 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득해서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충되어서 지역에서 싸움이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택재개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예 어떤 안으로 단일화 시켜주지 않으면 이것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방관하면 안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해서 의견을…….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 법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볼 때 서울시 같이 재정여건이 충분한 데는 가능하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한다, 못하니까 아예 임대주택을 아주 의무비율을 없애버리든지 그것을 계속 상존시키려면 제도를 바꾸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도를 안 바꾸어주면 이것 계속해서 여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법 개정하는데 의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면 돼요, 법이 있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체가 움직이면 주거환경은 주거환경대로 지원해 주고 주택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8.5% 임대주택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바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정을 펴주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송인숙 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전광역시에 환경 여러 가지 큰 그림을 보고 할 적에 도시가 먼저 형성되는 구가 있고 신개발되다 보니까 이쪽에, 서구 쪽에 신개발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서남부권 개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이런 현상은 어느 도시든지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우리 대전시민 전체를 볼 때 굉장히 큰 관건이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 발전도 큰 그림에 저해 요소가 안 되어야 하겠고 또 시민들도 재산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보지는 않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 적에 이의신청 및 협의 의견조치계획이 있을 적에 지금까지 제출된 이의 신청이 대충 몇 건이나 들어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373건이 들어왔습니다.

宋寅淑 委員 전체적으로 플러스 합쳐서는 474건이 들어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제 주민의견으로는,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민원요청이 들어온 것이 373건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의견 된 것은 합쳐서 474건이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루고 협의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협의의견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것 지엽적인 것은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럴 적에 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하는 것은요.

이 지역단위로 원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을 거기다가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세부적인 파트별로 무슨 조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검토를 전부다 하고 회신을 다 해줬습니다.

반영을 할 것은 반영을 해줬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점을 두셨어요, 우리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중점을 두셨어요?

어디다가 중점을 두셨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전광역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현재 지역민들이 대개 개발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준에 맞을 적에 거기에다 편입을 시켜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교육이나 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안에 있어서도 항상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도 내다보지 않고 뭐를 계획을 다 해놓고 느닷없이 다 철거하느라고 우리 시민 돈 갖다 써 버리고 주민들한테 이럴 때 보상할 때는 아주 짜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부글부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도시의 발전추세라든지 주민들 성향이 발전하는 이런 추세까지 체계적인 도시의 형성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이런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계획사업의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전에 주택이 현재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발전적으로 이렇게 도시의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 이것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10년이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이 맞고 거기에 그 추세가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도 맞는다고 보지만 이것은 도시의 변화가 몇 년 사이에 확확 변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이 10년 단위예요, 현재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10년 단위에서 첫 번째 한 것은 5년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년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수정을 해나가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관계공무원이 그 계획은 그쪽으로 가고 10년 단위로 현재까지 해왔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해보니까 장단점이 무엇이 있어요, 어떤 점이 중요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5년 단위로 수정을 해나가고 전부다 그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용역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도시의 형태변화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에서 10년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만족할 만큼 저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면 더 갭이 많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현실에 또 안 맞고 또 그런 것이 있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담당, 전담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인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대전광역시의 큰 그림에 맞게 또 시민들한테도 재산권의 침해가 없게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시고 또 거기에 서로 맞게 10년 정도 계획에도 맞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맨날 너무 바뀌시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책임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것은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크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점검하고 싶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자료도 세부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만드시는 것으로 절대로 그치시지 마시고 실사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은 부분조절도 하시고 그래서 시의 계획하고 시민들하고 다 맞는 계획을 펼쳐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의의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렇게 하시기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주민공람의견 그 검토결과 중구에서 시청으로 접수한 것입니다.

4번 한번 봐주세요, 4번.

중구에서 시청으로 접수한 것.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중구 어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주민공람의견 검토결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4번이 충북 영동…….

宋在容 委員 찾았습니까?

옥계동 201번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옥계동.

宋在容 委員 이의를 신청하신 분은 김정애 외 236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계동으로 옥계동인데 오타 났네요, 옥계동인데 여기 보니까.

의견이 옥계동 201번지 옥계아파트 또 한양아파트도 재개발사업예정지구에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검토결과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대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지정 기준미달로 포함이 불가"했다고 했는데 그 반영 안된 구체적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도 옥계동에 보문산 쪽으로 한양아파트하고 옥계아파트 그 위치 알고 계시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지역 지구가 작기 때문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도로 및 상·하수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정비예정구역사업 유형분류결과 주택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주택 노후도 및 세대수가 지정요건 검토결과 제외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옥계아파트하고 한양그린맨션이 있는데…….

宋在容 委員 지금 옥계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그 뒤쪽으로 말하자면 보문산 쪽으로는 현재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그 앞 부분을 뺐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만약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제외시키고 개발했을 경우에 그 전체적인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오겠나?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두 개 블록을 나눌 적에는 안 되는데 두 개 블록을 통합을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라든지 여건에 맞는지.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한번 필히 그것 좀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그 옥계하고 한양아파트하고 제외시키고서 개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과연 도시미관을 볼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미달되었다고 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블록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옆에 하고 블록을 통합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는 근시안적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우리 대전광역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 헤드는 도시건설방재국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전광역시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건설방재국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잘못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피해는 모든 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셨는데요, 적극적인 도시계획위원 상정 이전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상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내일 또 청원의 절차들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들을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귀 기울이시고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담으셔서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이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은행1구역에 대한 공공용지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니 이를 적극 반영하고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도마동, 변동지역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190개나 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목표 연도에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구역만 선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번 기본계획에 의한 고밀도 공동주택의 대량 공급 시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나 역 전세난 등 사후 발생가능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에 따른 처분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민들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각종 정비대상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되어 금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에 대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나 미진행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방금 송재용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의 의견 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 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송재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재용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안중기곽수천이은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
도시관리과장박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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