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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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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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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4日 (月) 午前 10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3분 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4분)

○委員長代理 安重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지정입안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요구에 의하여도 가능하도록 주민제안제도를 마련하였고 정비사업추진 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법령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4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관련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서 제18조제1항제3호 지금 이것이 전에는 구청장이 요청했을 때를 갖다가 지금 대전광역시장으로 추가시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추가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장만 처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에, 처분할 때에 구청장한테만 된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세 10%를 시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청장만으로써는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10% 적립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시장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이 이 임대주택 매입여건이 충족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임대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도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임대주택 규모 및 건립의무사항을 삭제를 하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시·도에서만 시행하도록 2006년도 3월 24일 건설교통부 법령 개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 사항은 원래는 그전에는 조합에서 관리하고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합에서 5년이 지나면 구청장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시장까지 합해서 넣은 것입니다.

좀더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근거법령입니다.

宋在容 委員 구청에서는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장까지 확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주택재개발사업에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의무비율이 8.5%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을 구입하려면 어디 주택기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한 86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86억원이라면 예를 들면 1,000세대를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8.5% 같으면 85세대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85세대를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5,000만원을 잡는다고 그래도 한 40억원이 넘는데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기금 가지고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쉽게 얘기해서 1,000세대를 한다고 하면 5,000만원씩 임대주택을 잡아도 1,000세대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000세대면 8.5% 같으면 85세대니까 5,000만원씩 잡아도 5×8=40, 5×5=25니까 42억 5,000만원이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세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립하고 그 가능성을 적립이 충분히 되었을 적에 이것을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대책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개발을 한 저희들 대전시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도 5년간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니까 5년 후에 분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도시계획세 10%를 계속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략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적립이 가능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도시계획세가 한 300억원 정도 1년에 되는데 10%면 30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150억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보충질의 곽수천 위원님 하시지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단체가 8.5% 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관리운영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을 기초단체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 아녀요.

중구 같은 경우에 7, 8군데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모르고 해줬다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부담을 넘기려고 하잖아요, 내용이 그런 것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보다요, 건설교통부에서 그 사항에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낼게요.

얘기해 보세요, 보충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의무사항은 그것이 아닌데요, "구청장이 한다, 시장이 한다." 또 "구청장이나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郭秀泉 委員 의무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개발주체가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개발주체가 그런 재원 마련도 어렵고, 예를 들면 재원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5년이면 5년, 10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광역단체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며, 기초단체에서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자체를 안내 준다니까, 허가 자체를.

그래 놓고 말을 바꾸어서 민영이라고 그러는데 민영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소송을 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지 않으면 동구만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팀하고 또 민영을 하는 팀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개발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민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벗어난 사업들을 민영이라고 통칭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택 재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그 8.5% 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청을 얘기하면 그 부분을 자기네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허가자체를 지금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무슨 대안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넣고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아니, 8.5% 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가 사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 단체가 책임을 지어야 될텐데 순수한 민간기구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내를 하느냐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개발이득금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개발이득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임대주택이 5년 후에는 자연히 그 관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郭秀泉 委員 개발이득금이 민간인들로 순수하게 구성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합이 해체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큰 난제에 걸려있으니까 본 위원이 대안으로써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비용을 일정부분 우리가 의무로 부담을 지워서 평당 500만원짜리 같으면 50만원씩 더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주택공사에다 그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돈 주고 맡기는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는 지금 민영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사람들,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팀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난리가 아녀요, 지금.

뭔가는 이것을 가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주체한테 향후 5년이면 5년 관리한 후에 그 이후로 관리해라,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했다가 어느날 책임없이 해산하고 나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냔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조합은 유지가 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까지 넣고 나중에 도시계획세 10%, 적립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SH공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울, 부산 잘 하고 있다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부산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서울만 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공사,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것을 보조금을 줘가며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하자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확실치 못할 경우에 엄청 시끄럽다니까요, 이 부분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은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신설된 것인데요.

제5조의2 정비구역 지정법안에 대한 주민제안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지요, 1, 2, 3, 4.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전부 신설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 네 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조항이 없을 적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봇물터지듯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전부다 구청장이 용역을 해서 정비구역 입안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 사항을 구청장이 전부다 입안 해서 우리한테 승인받을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합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입안을 해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입안자들이 서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일괄처리 해줬든가 또 어느 시점에 모아서 이렇게 했다든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동구청 같은 데에서는 재개발을 하자고 하는 민간기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가는 구청장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주 이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추진위원회에서 입안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더 두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건축을 하면서 죽 이렇게 보면 어떠한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또 관에서의 또 처리하는 것이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 가지는 정말로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좀더 이런 것들이 일찍 되었어야지 왜 지금까지 끌어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문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진작 좀 하셨어야지 어려운 사항들을,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계속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너무 잘못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소해 주는 이러한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 제5조제2항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또 10쪽에 보면 거기는 삭제되는 거예요.

제25조 그렇지요, 제25조는 삭제된단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는 왜 삭제를 시킵니까, 이 조례는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본 법에 법령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필요가 없고 법에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조례개정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또 잘못된 것은 조례개정하고 중요한데 이것이 사업의 시행 역시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재산에 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늦는 것, 차제에는 이런 것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 제5조의2는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겹쳐서 안 하고, 그래서 신설 삭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늦었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사안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代理 安重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환지 청산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전광역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시행 위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토지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산금 이자율을 당초「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연리 12∼15%의 연체이자율 적용에서 시금고 일반대출이자율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기타 조례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소유자의 환지청산금 이자율 부담을 경감하고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조 보세요.

제14조 환지계획 기준에서 제1항 개정안에 보면 「다만 종전에 토지 위치에 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현행하고 개정안 다른 부분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이건 「도시개발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는 보니까 제20조의3 환지계획의 기준에서 제3항에 1호, 2호, 3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굳이 여기 우리 조례에다 이것을 담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안에는 광범위하게 언어구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담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에 담아줘야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면 조례에다가 시행규칙 제20조의3항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넣으려면 그렇게 넣으면 조례가…….

宋在容 委員 어쨌든 조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환지의 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 또는 이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초에 이 내용이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할 경우에 또 대등한 위치에 원칙으로 한다면 두 개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 법률상에 용어상 위배가 된다고 해서 이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위치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시행규칙에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제20조의3항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나누어서 넣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에다 조례상에 넣게 되면 넣어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같이 담는다 이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럼 중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리에다가 환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다만 제자리에 환지를 줄 수도 있다고 또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종전에 토지위치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전에 토지 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다른 위치에 지정할 수 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없는 경우는 왜 없는 건가, 그게 무엇인가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떠 어떠한 경우만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안 되면 다른 데 줄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항입니다.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종전의 토지 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리에다 환지를 줘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은 원칙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제자리에 주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줘야되는데 그냥 다른 지역으로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그러한 경우냐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어떠 어떠해서 못 준다, 그런 경우는 다른 쪽으로 줘야된다 그것이 명시가 본 위원은 정확히 해줘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다른 위치에다 줘야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따 한번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19조 보면 청산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 그 옆에서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에는.

그런데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까지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연체 이자율이라고 하면 12% 내지 15%가 연체 이자율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높다는 얘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높은 것을 토지주 부담경감을 위해서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의거 시금고에 일반대출 8%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연체 이자율은 지금 몇 퍼센트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연체 이자율을 시금고 대출 일반이자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연체 이자율은 몇 퍼센트 되느냐 이거예요, 이자율이 연체했을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15%입니다.

李殷奎 委員 15%?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이쪽에 일반대출 이자율은 몇 퍼센트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8%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절반이 줄어드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내려주는 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앞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평등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오는 악영향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대출 은행에서 금리 받아서 해주는 이자만 적용하면 그냥 계속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산금을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 면적을 받은 사람들이 대개 이런 청산금을 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땅이 있는 상황에서는 별 큰, 지금까지 연체율을 적용을 해도 못 내는 사람은 아주 못 내는 경우가 생겼고 또 이자율이 8%로 저기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더 오히려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고 또 종결지을 수 있는 사항이 더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관련 법률 분야에서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되는 사항, 조례 개정에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체율을 계속 적용하다가 8% 정도 밖에 안 되는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건 시민입장에서 굉장히 또 의회에서도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갚을 사람이 안 갚고 오히려 끌고 나가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그것이 있고 하나는 지금 이미 연체이율을 적용한 데가 있는데 지금 또 일반대출 이자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원화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이, 물론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이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옳은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연체이자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금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계속 연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전시에 청산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지금 앞으로 학하지구밖에 없는데, 학하지구에 연체율을 그전부터 15%까지 적용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사항입니다.

은행 이자율도 계속 낮아졌고 그전에 은행이자율이 연리 20%, 25% 할 적도 있었을 때 연체율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는 은행의 대출이자가 8% 미만이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李殷奎 委員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고 아까 14조 환지계획 기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학하지구 사업추진이 잘 추진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동의도 다 됐고요.

지금 2월 10일날 실시계획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을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계획 변경관련 부서가 4월중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내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끝내고 이 변경되는 사항이 학교수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했고 하반기에는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장물 보상 및 공사착수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그래서 4쪽에 보면 제8조가 단서조항이 삭제가 됐지요?

그것은 왜 삭제를 하셨나요?

조항을 무슨 이유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8조에요?

宋寅淑 委員 예, 8조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도 교부, 청산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쪽에?

宋寅淑 委員 4쪽에 8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토록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추진중에 있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용어가 위탁이라고 함은 사업시행 주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이라고 하면 사업시행주체가 변경 없이 대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법상 위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공사는 정부투자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가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시에 대행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아까 지난번 조례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학하지구 사업도 우리 시의 발전뿐 아니라 해당 주민들한테는 다른 변형을 하면 또 생사가 걸려있고 또 우리 시 발전에 더 이상 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다루는 사안들은 시에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없이 큰 그런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생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그러한 시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만전을 철저히 기하셔서 주민수렴도 때에 따라서는 하셔야 되겠지요, 어느 부분에서는 해 가지고 불평을 한다든가 억울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학하지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일괄적으로 크게 다루지 개인 사사로운 것을 접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분들이, 시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만 시에도 다 민원이 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다루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환기의 토지위치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0조의3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관련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방금 송재용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안중기곽수천이은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
도시관리과장박월훈
건설재해복구과장김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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