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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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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봄꽃들이 만개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신 안중기 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대전광역시의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사회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제4조, 제17조,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 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농약 및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며 간이속성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의하여 당해 농축수산물을 유통중지하도록 명시하며 정밀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식품위생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지체없이 유통중지를 해지하도록 명시하며, 유통중지된 농축수산물이 정밀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의 내역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며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 상·하차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며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며,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과다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명시하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공급코자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기 의원님이나 관계 기관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물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야채의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신문보도상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에서 유통되는 채소에서 잔류농약 특히, 상추, 깻잎에서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누차 보건환경연구원 사무감사나 업무질의 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에 24시간 잔류농약검사팀을 가동해서 어떤 검사를 철저히 거친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원확보가 되어야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아직까지 수시점검, 항상 점검을 못하고 불시에 검사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여기에 수반되는 조직이나 정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경제과학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지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때도 경제과학국에 주문한 바도 있고 한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경제과학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뒷받침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전시내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재를 하면서 실시간에 거친 수시검사는 현재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거기에 따른 검사인력과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의견검토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경제과학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 유해 음식물이나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나 그리고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즉, 이 조례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우리 시에서 분담시행하고 있고 또 일부 품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거래처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이 조례 내용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김치파동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런 면에 중시를 해서 지금 각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다른 것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금년 3월 2일자로 농림부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기를 지금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고 후속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새로 기구나 직제나 제도 절차를 만든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제정은 그런 면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효성과 효율성과 책임성이 즉, 조례를 제정하면 시민들이 알기에는 모든 농축수산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구정원이라든지 검사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되고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봐서 그런 면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이 자리에 기획관께서 나와 계신데 인원증원이라든지 기구조직 편성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企劃官 金春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 및 기구 개편이라든지 증원사항은 어떠한 법적근거라든지 뒷받침이 있어야만 그때 구체적으로 증원되고 검토사항이 들어갑니다.

현재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업무범위라든지 조직의 구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숫자라든지 업무범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떠한 조직의 증원방향을.

○委員長 金載京 된다는 가정 하에, 거기에 전담할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企劃官 金春謙 그 사항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조례의 뜻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가능성 있어요?

○企劃官 金春謙 예.

○委員長 金載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서울시가 농수산물시장에서 잔류농약검사를 24시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유해 야채들이 발을 못 붙이고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24시간 잔류농약과 유해물질 검사체제 조직이 완비돼서 24시간 가동을 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시로 불시에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어쨌든 농수산물시장에서 24시간 검사팀은 가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정부에서도 식품안전처를 개설한다든지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빨리 조직이 되고 시에서도 조직이 되어야만 소비자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야채나 농수산물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여기에 안중기 의원님 혹시 답변할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安重起 議員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국장님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판단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동안 농산물이나 수산물 검사를 해오셨는데 연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에 걸쳐서 대전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잔류농약만 검사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한 544건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582건, 2005년도에 598건 약 600건 이쪽저쪽으로 현재 검사현황이 이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검사는 수시검사인 거예요, 아니면 의뢰한 것만 검사한 건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현재 추진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태는 도매시장권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만 불시에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에서는 저녁내 경매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검사결과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따라서 출하와 반입중지 이렇게 결정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주 못하고 현재 한 600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600건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한 것만 검사를 해준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까지 그렇지요?

다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대상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해야되는 일은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업무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예산부족 때문에 수시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상당히 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된 질의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공포될 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때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 기획관실에 정식으로 어떤 조직 명칭이라든가 인원수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와서 거기에 따라서는 적정인원을 검토는 아직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 조례를 알지 못하고 오신 겁니까?

○企劃官 金春謙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아직 정식으로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구 명칭을 해야 될지, 얼마만큼의 인력이 소모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런 검토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시간관계상 그러셨을 텐데, 조례를 의원발의가 됐든 또는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하든 간에 이 조례가 준비가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조직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조례는 그런 것인데, 그런 조례가 오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온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심의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 이게 답변이 안되면 무슨 조례가 심의가 되겠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보충답변드리면요, 이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과연 인력이 얼마나 들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시키면 안되겠구나 판단할 수도 있고, 아 그 정도면 또 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데이터를 해주시는 것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조직, 인력,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잔류농약검사를 그동안에 우리가 1년에 600여 회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에 유통되는 농산물 자체는 서울이나 또는 대구, 부산 이런 데보다는 잔류농약검사가 좀 완화가 돼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잔류농약치가 좀 많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약청의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대부분이 시·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잔류농약검사나 유해물질검사는 우리 시와 거의 동등한 방법으로밖에 지금 못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의 산하조직을 가지고 직접 시장이 관장을 하지 않고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테 각 시·도 시장·도지사가 하고 있는 검사권한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4시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매돼서 나가는 그러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안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안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검사기구를 설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이 지금은 아무리 값이 싸다든지 품질이 좋다든지 해도 이런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농약이나 유해물질이 검출이 된다고 한다면 경매도 안되고 소매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농산물이라는 것이 보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내에서 경매되거나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이 타시·도보다 더 농약이나 이런 데 노출돼 있다 이런 쪽은 저희는 아직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기구를 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할 당시에 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무엇으로 끌고갈 거냐 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것을 상시 24시간 검토를 하려면 기구 인력이 한 20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때 검토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런 검사기능을 가진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도 마련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가 이것을 정원이나 예산, 인력을 확보 못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수적인 부분들이 검토돼서 동시에 가야 되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 이렇게 하도록만 돼 있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조례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실 그런 문제는 시행규칙으로 하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실효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출하 전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지금 관례적으로 출하 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심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무엇이 부족한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우선은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600여 회 검사하는 것이 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의무적으로 우리 시나 구청에서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검사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거 검사 의뢰된 것은 검사 나올 때까지 빠른 속도로 경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전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오정동도매시장에 가면 경매가 빨리 되지도 않고 지연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상 경매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할 수 있는 인력, 장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은 공사에서 전담을 한다고 했고, 전담기관은 그렇지만 또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趙信衡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그러면 공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력, 예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공사, 제가 지금.

趙信衡 委員 그쪽에 서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공사인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검사하거나 이런 데 관련이 없고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趙信衡 委員 지금 문제가 실효성에 있어서 조직과 인력, 예산문제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동안 600여 회를 검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전담을 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까지는 저희 식품분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장 포함해서 연구사가 6명이 있습니다, 7명이지요 과장 포함해서 7명.

趙信衡 委員 다른 업무도 하고 있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 인원 중에서 일반 각 관원으로 의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식품에 관련된 각종 검사와 조사, 연구 또 민원으로부터 의뢰되는 여러 가지 식품검사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농산물검사만 600여 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지요?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저녁에 간헐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는 날만 식품과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를 워밍업을 시켜놓고 일단 준비를 시킨 상황에서 가검물이 온 다음에 대개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반응과 기기분석까지 거치는 시간과 인력은 대개 한 3 명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이 사이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안중기 의원님 그러면 혹시 이 수시검사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인력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농산물안전성 조사하는 체계가 생산 저장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몇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하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의 적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安重起 議員 조신형 위원님 아까 말씀에 답변하신 경제과학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물론 경제과학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을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대전시의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식약청 식품안전팀에서 실제 수도권 지역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강화됨으로 해서 대전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논문의 보고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安重起 議員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드릴테고요, 현재 대전시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량이 수도권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문제는 실제 해당부서에서 그 조직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량치를 따져서 그것에 따른 인력구조면 세분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강해야 될 것은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각종 논문이나 언론보도자료에 농약잔류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조명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질의도 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난만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기획관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조례가 성립되면 조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이나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의 규모에 따라서 인력은 수시적으로 적용이 줄고 늘고는, 그것은 인력에 대한 문제는 좀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 문제는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첨단과학도시고 인구밀집도시기 때문에 더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조례 그 사항에 대해서 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 잠깐 말씀해 주세요.

安重起 議員 지난번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그런 세부적인 조례는 일부 수정은 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 관계자분들 위생파트하고 전부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각 기관에 갖고 있는 세부 조례 중에서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단서조례들은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수정을 가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제로도 다뤘었고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까 제가 조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곳에서 단속하는 것은 집하장이나 수거장에서 일부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실제 기능은 규격과 표기 등에 대한 그 오표기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지만 세부 뭐 농수산물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치를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사항하고 이런 단속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議員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이요, 우선 이 조례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다만 쟁점이 되는 사항은 1번이 조직과 인력과 예산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사실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업무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업무가 위임이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제과학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산물검사는 지금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거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지금 유통이후 과정에서는 시에서 시장이, 보건위생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나 구청장이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 단계의 것을 관련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은 관련법에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원양어선이든 국내어선이든 이 위판장이나 이런 쪽에서 가서 검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즉 위판장에서 경매든 구입을 해서 저희 대전 관련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위법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安重起 議員 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해양수산부령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통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효되면 검사나 하는 데서는 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위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질의했을 때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검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議員 예, 조 위원님 이 조례가 보면 말하자면 이게 농수산물유통센터운영조례 또 아니면 저희 위생조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포함되는 세부적인 세칙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 조례성립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수정조례안들이 상당부분 많이 가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서별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문제 위생적으로 보면 교육사회 쪽에서 봐야 되고 유통 쪽에서 보면 또 경제과학국 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인 수정조례를 가하게 되면 이 조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조직과 예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검사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례와의 영향이 있는 문제는 그것도 손질하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안전에 대한 기본조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 듯이 기본조례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항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지금 조직이 얼마가 될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하실지 참 답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安重起 議員 조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해당 자료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이 보실 때 여러 가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현재 기 확보돼 있는 인력이 검사요원이 9분이나 계십니다.

보건환경연구관 한 분하고 보건연구사 8명 정도 계신데요.

현재 수거 및 폐기요원이 한 5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런다면 1차적인 조직 성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가 더 구성이 되면 현재 이 인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장비의 규모같은 것도 저희들이 타시·도의 사례들만 가지고 제가 비교자료를 지금 갖고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장비는 저희들이 GC나 MSD 같은 59개 종 정도 해서 한 100여 대 정도의 장비가 보강이 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장비구입비는 현재 추정치는 한 31억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 및 시약, 초자구입비 정도는 한 5억원 정도로 현재 보고 있고, 대전시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별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설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요예산이 한 14억원 정도 해서 실제 조직과 초기자본이 한 5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실제 대전시 정도의 물동량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 확보된 인원이 2004년에 2명, 2005년에 2명, 2006년에 8명 정도 하면 2007년도 정도 되면 모두 보강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잔류농약의 검사에 대한 문제는 대전시는 타지역보다 교통적으로 사통팔달 다 뚫린 지역이 돼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구축이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집행기관과 조신형 위원에게도,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곧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정회중에 타시·도의 자료나 이런 것은 제가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보고를 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제가 각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정회중에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은 정회해서 국장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기로 하고, 이런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획관의 책무가 이 자리에서 좀 유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제정에 있어서 조직규모, 예산 정도는 미리 예측가능할 정도의 뭐 근접하지는 않더라도 준비를 좀 해갖고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담검사소가 대전만 없지요 지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검사 그것만 전문하는 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본 조례가 예를 들어 제정이 됐을 때 조직, 기구, 예산 등이 수반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용가능할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헐적으로 수시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시하고 구청에서 의뢰해서, 저희 하는 연구원의 기본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한 전담기구나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재 검사 테크닉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직개편도 가능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조직개편은 검사인력이 되고 있고요.

검사인력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대개 타시·도에서.

○委員長 金載京 타시·도는 지금 경매전 검사가 다 상시지요?

대전만 수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말씀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검사기관을 세워서 그 현장에다 놓는다고 할 경우에는 실시간, 24시간에 걸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전문기구가 없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저희 연구원에 통보를 해서 며칟날 이런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월 1회 내지 2회 정도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조직과 인력이 예산만 갖춰주시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검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경제과학국장님 답변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 24시간 풀 검사를 하려면 그런 기구, 조직, 인원,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영동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그 시장 내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서울이 이 검사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이 68명입니다.

그런데 68명이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장별로 나가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38명, 강북시장에 19명, 농수산물공사에 11명 이렇게 해서 경매되는 장소의 현장에 기구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확보돼야만 24시간 실시간 검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조례의 상징성이나 의미는 대전시민을, 안전한 먹거리를 유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되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분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24시간 상근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지 연구원에만 자꾸 집중적으로 묻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은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안영동 같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언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안영동에 지금 몇분 가지고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4명 가지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4명 가지면 거기에 기구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는 기구, 장비, 인력을 전부 농협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4명 가지면 기구만 있으면 인력은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안영동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영동은 경매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매시장에서 경매해 갖다가 거기서 소매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출하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노은도매시장이나 오정동 도매시장의 경매물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4명 갖고는 안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할 때 그런 문제를 검토할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10명 어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시장에다 둬서 기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면서 거기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고, 현장에다 사무소를 두고 장비를 두고 해야 24시간 실시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관리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현장에 가서 그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하면 한 20명 정도 되고 또 농수산물센터만 이게 검사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도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일부를 갖추고 양쪽에 10명 정도 하고 하면 25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군데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장비로 보면 한 31억원 정도의 기초장비나 전문장비를 사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30억원 정도요.

沈鉉榮 委員 한 군데 30억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 군데에.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기면 이런 모든 것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제가 금년 3월 2일에 방침, 농림수산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 일원화시키자는 방침이 결정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합을 시키고 그것을 시·도나 현장에 어떻

게 할지는 지금 구체적인…….

沈鉉榮 委員 만약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겨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중적인, 뭐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식품안전처를 통합기구로 발족한다면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식품안전처에서 통할을 하면서 시·도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기능이 노하우가 쌓여있는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나 과를 설치해서 그쪽에 위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그것이 이중이다 아니면 낭비다 하는 정도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아까 경제과학국장께서 대전이 수치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안 의원께서는 상당히 수치가 높고 서울에서 기피현상으로 대전에 검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둘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주로 서울에서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경우에는 3개 도매시장에 68명의 직접검사요원을 가지고 24시간 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이 타·시도에 비해서 서울이 월등하다, 그리고 그 논문도 제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 24시간 실시간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식품의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시·도 전반적인데 비해서 우리 시가 농약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서울에서 판매할 수 없는 농산물이 대전에 와서 유통된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방관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유해농산물을, 소비처가 대전의 시민들이라면 우리 집행기관이 상당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대한 경매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각 시·도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특별시의 각 도매시장에서 경매하는 것이 농약검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전으로 온다 또 어느 타 도로 온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아예 서울로 들어가지 않고 대전으로 빼서 대전시민들이 지금까지 유해농산물을 먹었다면 집행기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월별로 하고 있고 하지요.

지금 논의의 초점은 이것 수거검사하고 일부검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 해가 없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군데 하는데 30억원이다 인력 10명이다, 60억원이다 인력 20명이다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안중기 의원님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농약 잔류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은 꼭 수거검사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출하현장에 재배하는 현장부터 관리를 해서 농약을 적게 쓰게 하고 또 그것이 출하될 때 농약이 잔류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과정에서부터 죽 해오면서 그것이 출하될 때 표본추출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자, 좋습니다.

600회를 검사해서 유해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도 2005년도의 검사실적입니다.

598건 검사에 약 0.7%의 부적합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서울은 몇 퍼센트 나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서울 것을 제가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1% 이내의.

沈鉉榮 委員 2%?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1% 이내의 부적합률.

沈鉉榮 委員 아, 그러면 우리가 높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우리가 0.7%니까요.

沈鉉榮 委員 아, 1%.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치로 봐서는 적습니다.

沈鉉榮 委員 서울이 1%, 우리는 0.7%.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0.5%에서 1% 이쪽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서울이 그만큼 많이 잡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울은 24시간 하니까요.

沈鉉榮 委員 24시간 하니까 많이 잡아내는 것이고 우리는 피해나가는 것이고.

그것 어떻게 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전체검사 대상에서 0.7%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봐서 퍼센티지가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이 높지요, 1%면 높지.

그런데 이것을 언제쯤 수거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대전은?

그 시점에는 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예고하지 않고 불시로 수거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는, 이것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급하기는 시급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식품안전처가 생기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대전시가 안 의원님 말씀대로 높다고 하는데 이것보면 안 높은데 어떻게 안 의원님 높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조례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安重起 議員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집행기관을 가지고 논하기가 벅차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시면 심현영 위원님께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집행기관하고는 수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議員 예, 갖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은 좋은 수치만 가지고 있나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년 전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전국에 걸쳐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기사내용을 보면 대전이 높다 이렇게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당시 대전에서는 한 3년 전에 하절기에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우량에 따라서 병해충 이런 농산물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각종 농약이 살포돼서 이런 것이 채 소멸되기 전에 출하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전에서 수거한 농산물 중에 부적합률이 다소 높게 표기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기획관, 위원들이 질타하는데 이런 것을 충분한 데이터를 빼서 우리가 '아하,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지 조례 가져오면 우리가 그렇게 심도있는 지식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상하면 인원확보가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자세히 빼서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인정 안 하십니까?

○企劃官 金春謙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기획관님 보면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자꾸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企劃官 金春謙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현재 조례의 제정목적에는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직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이라든지 농수산물 검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진 조례라고 인정합니다만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접하고 인력이 얼마 되고 조직의 명칭은 어느 부서에 두어서 어떤 산하기관을 두고 몇 명으로 운영할지 이것을 검토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행규칙에 담아있지 못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연필로만 그리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늘 검토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沈鉉榮 委員 늘 시장께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획관이 예측가능하지 못한 행정을 핀다면 대전시에 언밸런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자,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한 8억원 정도 들어가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과 질의사항으로 보면.

또 안중기 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의 소요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회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확보가 불투명하고 집행기관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조기확보를 촉구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관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議員 감사합니다, 김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150만 대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건부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없이 신축, 매입, 증·개축, 환경개선 등 일시적 기금을 통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모범적인 사례로 강원도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강원도는 2003년도부터 시설운영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운영비는 시설당 월 20만원에서 35만원, 생활비는 1인당 3만원에서 3만 4,000원씩 차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생활자 중심, 탈시설의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 개인운영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생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호에 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의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복지수준이 향상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관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김영관 부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인가와 인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金榮寬 議員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비인가와 인가에 대한 정의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가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을 인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비인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인가된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비인가 시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金榮寬 議員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개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신고된 시설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지원하지 않고 특수시책 내지는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 보고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번 임시회 기간중에 각종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대개 시청이나 구청의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도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에 의해서 미리 이런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金榮寬 議員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방금처럼.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불법…….

金榮寬 議員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복지수준에 대한 마인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인가 시설에 합법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비인가 시설에 합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의원의 논리로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선언하고 싶습니다.

金榮寬 議員 그러면 지금 이것 외의 다른 노인단체나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꼭 이런 인가를 받아야만 지원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수준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 해소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굳이 조례를 정할 필요없이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金榮寬 議員 그런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아요?

입법기관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타시·도처럼 우리도 특수시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金榮寬 議員 그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를 안 했으니까, 의회에서 무슨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입법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촉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金榮寬 議員 촉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많은 이의나 신청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보건복지여성국장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결과에는 모법의 임의규정을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할 때는 법리상 합당치 않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수설입니다.

沈鉉榮 委員 이 말씀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榮寬 議員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조례 내용을 보거나 상위법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다', '다만' 어떠어떠한 조건을 답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하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이라는 규정과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상위법에 임의규정을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榮寬 議員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으면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국장께서 이것을 분명히, 임의규정은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宋光燮 그것은 법무 쪽의 자문을 받아봐야 할 일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알아보니까 법리상 합당치 않다는 설이 다수설이라는.

○委員長 金載京 법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리해석이 필요하니까.

趙信衡 委員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취지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법적인 문제,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보는데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있는 부분, 임의규정이지요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나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法務擔當官 鄭在春 법무담당관 정재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임의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무엇무엇을 한다'의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강제규정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입니까?

○法務擔當官 鄭在春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있는 것을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요약을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는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法務擔當官 鄭在春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과 관계없이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法務擔當官 鄭在春 상위법에서는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선택의 여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단 한 가지의 강제규정으로 정한다면 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의 형식으로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도 문제가 약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방자치법」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서 하지 못한다고 된 것을 법무담당관님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法務擔當官 鄭在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5조의 단서규정에서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임의조항으로 범위를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상위법에서 임의로 정해놓았으니까 임의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강제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法務擔當官 鄭在春 예.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법무담당관이 볼 때?

그것만 문제없으면 문제없어요.

沈鉉榮 委員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문을 얻어본 결과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법무담당관은 똑떨어지게 지금 말씀이 안 계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명확한 전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을 잘 모르고 「지방자치법」 관계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法務擔當官 鄭在春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法務擔當官 鄭在春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 안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안됐지요?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좀 하시지요.

○法務擔當官 鄭在春 예.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이 조례는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해야 나중에 통과된 뒤에도 문제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金榮寬 議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인데, 「지방자치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그 내용에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강제규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도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처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沈鉉榮 委員 발의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을 거쳤습니까 그냥 임의로 했습니까?

金榮寬 議員 다 거쳤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金榮寬 議員 이것은 임의규정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규정해도 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해도 돼요.

沈鉉榮 委員 법무담당관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이요, 그렇게 공방할 게 아니라 우리 법무담당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34조제2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 읽어주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인데 이게, 다른 법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악법조항이라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제15조가, 독소조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보다 뛰어넘어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독소조항이란 말이지요.

그래 이런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유권해석이,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떠한 법령이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말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잘 검토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법」에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다른 법령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법을.

사실은 이게 악법이지요 악법, 우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조신형 위원이 보충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이 조례가 거기에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法務擔當官 鄭在春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니 그 조항이 법이 뭐 바뀐 게 있어요?

거기 준비해놓은 게 없어요?

○法務擔當官 鄭在春 지금 전혀…….

趙信衡 委員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法務擔當官 鄭在春 20분…….

金榮寬 議員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때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을 뒀을 때 의미가 더 있는 것이지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원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강제규정처럼 문구를.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제도에서 벗어난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의회 의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쾌히 하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한다면 우리 의원의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金榮寬 議員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沈鉉榮 委員 그래서…….

趙信衡 委員 지금 검토를 하세요.

沈鉉榮 委員 잠깐만이요.

趙信衡 委員 직원들이요.

沈鉉榮 委員 잠깐만이요.

우리 발의자께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金榮寬 議員 그것은 서로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金榮寬 議員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국회의 최민수 위원이 권위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최태수 주사가 잠깐 정회시간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의미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시가 복지수범도시를 만든다고 그동안 수차례 단체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고 또 복지만두레까지 만들어서 복지수혜를 넓힌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복지수범도시를 한다고 했으면 특수시책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단체 또 개인단체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지원을 안 했으면 이런 조례를 이런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오면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모범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 조례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법적인 문제는 과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하위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5조에 보조금 지원에서 "시장은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해놓은 것을 여기에서는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실정에 맞으면 하고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법무담당관께서는 법리적으로 상위법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鄭在春 법무담당관 정재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리의 의무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형식상 이상이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상이 없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또 일본의 경우에도 초과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또 그동안 집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제5조에 나온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고 돼 있던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한테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리에 복귀하라고?

沈鉉榮 委員 묻겠습니다.

당위성은 인정하나 상위법과 하위법에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법무담당관은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신속히 함으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法務擔當官 鄭在春 예.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국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의 법학 전문박사의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점을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면 통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깐동안에,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그 검토한 내용이 우리 의원들의 차후의 문제에 자질론이나 이런 것까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法務擔當官 鄭在春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관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심현영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보건위생과장이중도
기획관김춘겸
법무담당관정재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농정과장고성근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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