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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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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5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6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7분)

○委員長代理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선사박물관의 준공 예정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선사박물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신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명 증원하여 2,98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030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에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의 일반직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2명 기능직 10급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춘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얼마나 되며 또 현재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고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역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인센티브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인센티브를 부여되게 된다면 그동안 운영되어왔던 표준정원제와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대전광역시를 제2차 총액인건비 시행의 시범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지정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제시한 액수는 1,6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8억원이었는데 이 기준액이 우리가 기대하는 액수보다는 너무 적다고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1차 행정자치부 쪽에 기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1,643억원으로 기준액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운영상 또 인사운영상 신축성이 더 커진 것이죠.

姜弘子 委員 그러면 15억원이 늘어났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나 200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성 경비하고 대비해 볼 때는 아직도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약 174억원 정도.

아, 1차 보정액 줄어들어서 150억 정도 되는데 1차 보정액 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의 결산이 한 7월경 되면 나오는 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서 2차 보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총액인건비 기준을 조금 더 상향조정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 입장에서도 행정자치부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역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겠다고 공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역인센티브도 같이 논의가 되거든요.

현재 인센티브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 페널티를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적용을 받게되는 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산정방식이 확정되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액수에 가급적이면 맞추어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또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도 인력 증원을 낮춤으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조직운영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조직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

○委員長代理 沈俊洪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노은선사 유적지에 대한 선사박물관에 대한 행정기구가 늘어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일부 장태산이 있는데 지적직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의회에 등원을 할 때 우리 정원이 한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한 4년 동안에 지금 정원이 2,970명이 됐어요.

물론 그 안에 소방직에 대한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행정기구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부터 기구와 정원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기구와 인력에 대한 문제를 의원 입장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조금 아까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6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1,643억원 정도 돼서 내려왔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최근 기준액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는 2006년도에 1,802억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과부족이 159억원 정도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대비는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실 것입니까?

인력을 줄이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 예산 확보를 다른 방향에서 예산 확보를 찾으실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59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액과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金榮寬 委員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액이 넘어가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역인센티브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적용도 2007년도부터 적용 예정이고요.

올해는 그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金榮寬 委員 아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체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을 때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역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입장에서도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현재 각 부서에서 필요 인력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소한도에 머무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유념해서 앞으로 조직 운영을 할 때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범도시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한 20여 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예요.

일부는 남는 데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와 잘 협의해서 처음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에서 시작부터 예산이 부족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총액인건비제도의 예산이 기준액보다 넘어서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대한 활용방향에서는 사실은 그만한 금액만큼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런 점을 다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시고 이어서 여러 가지 조직문제나 또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선사박물관에 대한 정원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일반과 기능직을 통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좋지만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지금 관장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관 직급으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보면 행정과 학예직에 대한 복수직렬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는 이 행정으로 관장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학예연구관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조례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하고 학예연구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행정직과 학예연구관을 복수직렬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선사박물관장의 어떤 사무관장, 관장하는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하고 일반 관리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면에서는 지금 이 안은 조직상의 문제인데, 조직면에서는 어떤 신축성을 갖기 위해서 행정과 학예연구관 복수직렬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타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학예연구관을 단독으로만 해놓은 예는 없고, 다 그만한 사유가 있는데 그게 업무 자체가 두 가지 성격이 다 병행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관리 기능과 전문 기능에 대해서 중복성을 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그런 논리로 해석하면 그런 논리가 됩니다만, 이 5급 사무관 정도 되면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학예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별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시·도의 내용을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백제 군사박물관에도 소장 5급이 학예연구관이고 정림사지전시관도 소장 6급이 학예연구사이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도 소장 5급이 학예연구관입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자꾸 주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선사유적지에 대한 박물관은 학예연구관으로 해서 전문성을 더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런 본 위원의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을 또 표명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체가 지금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조직면에서는 일단 신축성을 갖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책정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인사로 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인사로 푸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어떤 관리 기능보다는 선사유적지에 대한 박물관은 앞으로 전문성이 더 강조되는 것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이렇게 작은 박물관의 규모에 보면 대개 학예연구관이나 연구사가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장이나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그런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제 의견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金榮寬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 다만 이제 우리 선사박물관처럼 비슷한, 조그만 박물관 말고 우리 선사박물관처럼 비슷한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의 그런 성격도 점차 커지기 때문에 현재 주요 분장사무를 보더라도 한 반 정도는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성이라든가 또 일반 관리직이 맡아야 될 그 분야가.

그래서 조직면에서는 그러한 점은 물론 그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복수직렬로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유를 갖자는 뜻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요.

복수직렬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공무원 정원 조례도 내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의회의원상해 등은 자구수정 하는 문제이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姜弘子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계속해서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조례와 관계없이 다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다면평가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대상의 표본수는 시 공무원 112명을 했고 시 본청과 직속 그 다음에 사업소, 의회 이렇게 해서 직접 1 대 1로 면접을 통한 설문을 실시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5월달에 선거가 있고 6월에 또 어수선하고 그래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어떤 개선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표본에 대한 추출 방법은 시 본청과 직속 사업소,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간별, 직급, 연령, 성비 등을 고려한 종합표본추출을 했습니다.

주요 설문 항목은 응답자의 일반사항, 평가제도의 공평성, 다면평가위원회 참여 여부, 대상자 평가방법,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 또 다면평가제도의 개선사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평가대상자가 본청 직원에 비해 불이익의 여부, 또 다면평가 결과 20% 반영의 적정여부, 기타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 등의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평가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평가위원의 선정, 평가 반영, 평가항목의 배점비율, 대상자 사전공개 일자, 평가위원회 공개 및 대상자 선정, 평가결과 공개, 평가대상 직급 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문에 대한 분석이 항목별로 죽 있습니다.

직급별로 5급 이상을 23명으로 했고 6급을 45명, 7급을 30명, 8급 이하 14명, 평가대상 직급인 6급에서 4급 대상자가 약 87.5%를 차지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보면 공무원 다면평가제도가 바람직 하냐, 아니냐 라고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 바람직하다가 21.4%,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가 63.5%입니다.

평가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15.1%로 나타났습니다만, 응답자의 63.5%는 현행의 다면평가제도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고자 하려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방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개선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다면평가위원회에 대한 선정비율이 같은 직렬에 40%, 타직렬에 60%로 되어 있는 것은 타직렬의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면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타직렬의 비율에 대한 축소를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위원회에 대한 선정비율을 조정해 달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직렬에 대한 퍼센트가 현재 60%인데 이것을 40%에서 20%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비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현재 다면평가 결과의 반영 비율이 20%로 되어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한다, 또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에 있어 영향이 크다고 반영 비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다면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비율이 10%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20%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 항목 배점 비율 등급간의 점수를 하향 조정해 달라.

현재 0.5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 비율이 0.5점씩 차이나게 되어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는 다면평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점 비율을 하향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에서 0.5부터 죽 설문조사 했습니다만, 0.1점으로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측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면평가대상자의 사전공개를 연장해 달라.

현행 다면평가대상자의 사전공개를 2일 내지 3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장시켜서 대상자를 검증하는 기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래서 한 5일 내지 7일 정도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면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시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면평가대상자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 무작위로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소 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정, 평가한다면 신뢰도가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지금 미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부작용 등의 이유로 미공개되고 있어서 밀실인사 및 정실인사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의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본청을 제외한 평가대상자는 다면평가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현행 다면평가에 있어 본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본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 근무대상자에게는 다면평가제도상 불리하다는 것이 설문조사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근무평정 시 선순위 배려 등을 통한 의회직원 불공정 사례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어떤 직원이 12번째 서열에서 다면평가를 해보니까 21번째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을 포함한 일부 시·도에서는 의회사무처장이 근무평정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직급순위 1위자는 집행기관과 통합할 때 3번 이내로 평정을 해주고 직급이 6, 7명이 승진을 할 경우 의회 1명씩을 배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공무원 다면평가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문제고, 또 다면평가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다면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직무 분야별 전문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알고 또 같은 고향이니까, 또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래서 나는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한 50%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자의 수가 전체가 아닌 일정수의 사람들로 선정될 경우에 선정 절차뿐만 아니라 선정된 평가자의 판단력, 전문성, 진실성 등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관하여 구성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면평가가 실시되는 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면서 윤리적인 문화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면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자는 물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순응해야 하면서 특히 인사추천자간과 인사권자간에, 평가자들간에 관련 정보 공유와 허심탄회한 의견 교감이 보장이 되며 인사대상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보장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름대로 이렇게 본 위원이 설문 분석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을 해본 결과 현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방대한 조직, 즉 한 3,000명 되는 그런 인사조직에서의 이 다면평가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에서는 이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일부 또 외국의 경우도 이 다면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은 조직, 즉 누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이 다면평가제도가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다면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또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굳이 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또 점수를 반영하기보다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적절성 내지는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해서 일부 걸러낼 필요가 있는 면에서 다면평가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본 위원이 미리 드렸고 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고 또 검토를 해보시고 난 이후에 한번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영관 위원님께서 요즘에 바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공무원의 인사행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연찬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개선방안이랄지 대안제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 입장에서 경의를 표하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직전에 이것을 받아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일단 평가는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과거의 인사행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개적이고 민주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인사행정에서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때의 한 가지 또 방안이거든요, 이것도 실은.

그러나 이 자체로써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 보완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위원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인사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의 권한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서…….

金榮寬 委員 고유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다면평가를 가지고 침해할 소지도 많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면평가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민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김영관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적시해 주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보완하고 발전하는 데 깊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金榮寬 委員 국장님께는 이 자료를 미리 드렸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자료를 주셔봤다고 그래서 실무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인사행정 운영에 참고자료로 삼는 것으로 알았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대화할 것으로 생각을 안 해서 우선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준비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행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다면평가제도가 아시다시피 도입된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운영 과정에서 이런저런 개선방안이 계속 대두되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의견이라고 채택이 되는 경우 그것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설문의 대상 공무원수가 112명으로 지금 주셨습니다.

아까 정원조례를 하셨습니다만, 2,900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112명의 의견이 저희들이 얼마 만큼 검토의 비중을 줘야 될지…….

金榮寬 委員 표본을 추출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 말씀을 좀…….

金榮寬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만 어쨌거나 소수의견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면평가에 대해서 불필요를 얘기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사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조항이면서 할 수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 의견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다면평가위원 선정 비율에 있어서 타직렬 공무원들이 60%가 너무 많으니까 좀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지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 지금 10%로 하고 있고 타시·도가 거의 20% 내지 30%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30%로 하다가 그것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1,000여 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만, 그 1,000여 명의 설문내용이 20%가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2명이 다시 또 10%로 내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다면평가 항목의 배점 비율은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다면평가 비율을 지금 30%냐, 20%냐, 10%냐가 중요하지 배점 비율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20%면 20%를 100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 다면평가대상자의 사전공개 기간을 2, 3일 전에 하지말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면평가위원 선정 시 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공무원 총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 본청 근무자 2년 이상인 자로 합니다만, 승진대상자가 많아서 그 해당부서에서 있는 공무원을 기피하다보면 부득이 2년이 채 못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다면평가 결과의 공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에 대한 다면평가 내용을 전부 '너는 다면평가를 해보니까 몇 점 받았다, 너는 몇 순위 받았다.' 이것을 전부 오픈시킬 경우에 상위그룹에 있는 다면평가 대상자는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위그룹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사자가 '내가 다면평가에서 얼마의 평가를 받았느냐?'고 물어오면 그것은 알려줄 수 있으되 전체를 오픈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본청이 아닌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면평가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그런 부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시 본청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만 다면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사업소의 직원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여를 시켜도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무평정 시에 의회 직원 불공정사례 보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광주, 전남, 전북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지난해부터 의회사무처장이 근무평정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근무평정 조정이 잘 되는 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이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인사를 하다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좀 소외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피해의식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운한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기필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더 불리하게 해주고,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유리하게 해주고 그런 것은 결단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0.1%라도 발견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단호히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이익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것이 아니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목소리가 다소 들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봤고 아까 말씀하시는 2,900여 명에 대해서 1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직급별과 직능별을 총망라해서 사실은 112명에 대한 표본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다면평가항목 배점비율 등급간 점수 하향조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 배점비율이 0.5점으로 된 것을 현행 그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15%가 나오고, 등급간의 점수를 0.1점 차이 나게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32%, 0.2점이 19%, 0.3점이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줄이자는 의견의 숫자가 8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일부 직원들이 다면평가 참여를 안 해봤다든지 채점이라든가 평가표를 의미있게 보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항목에서 청렴성, 창의성, 근면성, 성실성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일단 100%로 놓고 그 항목간에 어디가 더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5점, 3점, 2점 이렇게 평가를 해내려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전체 퍼센티지가 아까 말씀하신 전체 다면평가의 20%를 차지하느냐 30%를 차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순위를 조정시키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20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배점하고 차등 두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설문조사에 대한 목적이 한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가장 자기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진급 문제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 또 다면평가에서 떨어지고 나면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도 본 위원 그 나름대로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설문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 문제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해도 승진확정 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가 39%이고, '부작용이 따른다고 해도 다면평가 실시 즉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가 33%입니다.

'현행 그대로.' 라고 하는 부분은 28%예요.

이런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金榮寬 委員 이것은 인사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본 위원이 그 문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112명이 일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과연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호응이라고 할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시 직원과 사업소 직원 이 문제는 '똑같은 시 직원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15%인데 나머지 85%가 다 불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인사기준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기타 발전방안 또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해서 설문조사내용 밑에 나름대로 쓰게 해보았는데 '다면평가가 승진 후보다 명부의 서열을 뒤바꾸어 놓은 것은 잘못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를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평가대상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면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현직급과 장기근속연수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가점제도를 개선해달라.' 또 한 가지는 '평가위원 선정을 타직렬은 제외하고 같은 직렬의 상급직원, 동일직급, 하위직급을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객관적인 평가위원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평가위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평가위원 대상자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한 최종 평가위원회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사업소 직원은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시 최하위로 선정 되어서 평가된다. 이런 사유로 본청 직원과의 사기 측면에서 현저히 업무의욕이 떨어지며 평가방법이 본청과 대등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승진대상자만 실시하여 담합 또는 부정소지가 발생하므로 매년 2회 전직원을 대상, 7급 이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뭐 '다면평가위원 선발 시에 다양화가 요구된다.' 또 '주요경력, 과거포상 실적 등을 평가대상자 주요경력사항에 추가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 '다면평가서에 근무평정순위를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 또 '다면평가대상자 자기소개서를 부활하여 평가위원에게 2, 3일 전 사전배포 검증절차를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한 설문분석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해보았습니다만 이 점이 공무원들의 일부는 찬성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개선요청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나름대로 설문서하고 자체분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설문분석자료에 대한 설명과 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한말씀, 지금 기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대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 주무국장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는 모든 공무원들의 아주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인사와 관련이 되고 또 사기가 인사와 상당히 직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거의 100% 만족한 인사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해진 자리수는 적고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인사에 관한 기회만 주어지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고 지금 그런 결과의 하나가 저희한테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인사행정이 잘 아시는 바대로 모두에게 만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계속 개선방안도 찾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과 기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다면평가에 있어서 김영관 위원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 기간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사실상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 박상덕
기획관김춘겸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박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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