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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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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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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에 따른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계약체결방법, 부정당업자의 제한 등에 관하여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대표가 공사 감독에 참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의 확·포장, 배수로의 설치, 보도블럭 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에는 「지방재정법」 조문이 인용되었으나 이를 새로 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문으로 정리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물품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대전광역시 물품 관리조례」 중 관련법령 및 조문을 새로 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고, 물품관리자의 관직에 "물품운용관"을 신설하였으며, 기증품의 취득에 관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품의 기준이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전산소모품 등의 경우 취득단가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세제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정함에 있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등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체납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을 담배소비세분은 2010년까지 5년간, 레저세분은 2008년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고, 레저세분 지방 교육세의 세율을 2009년 이후부터는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과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자동차 관리법령」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해당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매입 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금번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법률로 일정 금액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소위 부실 부분을 제거하고 또 아니면 그동안 투명하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혹시라도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올린다 이런 입장에서 중앙에서 이런 법령을 제정하고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사의 경우 50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용역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심사를 할 적에는 발주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혹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추가되더라도 그것은 당초의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 규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계약금액이 변동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姜弘子 委員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당초에 공사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45억원짜리 공사발주가 됐는데 공사하다보니까 더 금액이 늘어나서 한 50억원이나 60억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기왕에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법령의 일반적인 적용 예로 봐도 일단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됐다고 그래서 추가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보면 주민대표가 공사 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주민대표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되는 것인가 궁금하고 또 '주민대표가 공사에 직접 참여한다.' 어떤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일 것이라고 보고 또 시공업사와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더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안이 있을 때 시공업체와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찰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공사현장의 통·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또는 그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통·리장도 물론 포함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시공자와의 마찰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주민참여 감독이 전체의 공정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공정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시공자와의 마찰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저희들 발주관서에서 충분히 양 당사자간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고 그럴까 아주 일단 더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가 볼 경우에 이것이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공사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로 큰 공사 규모가 아니고 그래서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로 새마을지도자, 통장 아니면 부녀회장 등등이 그 지역에 공사가 발주됐을 때 한 개 지역이 아니고 여러 개 지역이 공사 발주될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런이런 문제점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독 내용을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기왕이면 부녀회장, 지도자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 지역에 이런 토목공사에 전공,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리장이 추천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추전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사전에 교육이라고까지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감독요령에 대한 지식은 사전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저희 지역도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알면 이해를 합니다만, 알지 못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자들하고 시공업자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 가지고 당해 지역 지역의원이나 시의원들 불러서 그것을 이해관계를 조율했던 사항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떤 측면에서는 연구가 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그런 사례랄까 분쟁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다만 대체로 이런 공사의 경우 시장이 하기보다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그러한 지금 걱정하신 내용들에 대해 앞으로 세부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주민 참여 감독 관계 이 문제가 이런 제도가 지금 없던 것이 시행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잘못되면 전문가가 아니고 공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로 감독관을 세워놨을 때 오히려 그 감독관 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도 집니까, 문제가 있으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감독자가 아니고 감독, 주민 참여 감독자입니다.

감독을 하는데 공무원이 물론 합니다만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이 책임을 지고 뭐 할 수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를 감독 공무원의 여비에 준해서 일당.

成在洙 委員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참여만 했다고 해서 또 수당이 지급이 되고 또 어떻든, 아주 전문가이면서 정말 우리 주민 편에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수당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또 여기에 해당 공무원도 있을 테고 또 공사를 추진하는 회사측의 감리 감독도 있을 테고 한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옥상옥, 이중삼중에 대한 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우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법령 시행령에서 대상 공사에 대해서 통·리장이 부녀회장이나 아니면 본인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 감독 공무원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만,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핵심 부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참여하는 그 날만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만, 전체공정에 대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지금 공무원들 여비기준에 보면 감독 공무원 1일 2만원입니다.

또 하루에도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큰 실비가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걱정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와 기본설계와의 상충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시공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바꾼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면 들어드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시공자와 알력이랄까, 그 관계로 인해서.

成在洙 委員 그래도 주민 참여 감독제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참여할 때만 수당이 나간다.

사실 공사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10억원 미만으로 했습니다만, 대체로 2, 3개월 정도인데 예를 들어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레미콘의 농도라고 하나,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두께가 충분히 설계대로 깔렸냐, 그것 아니면 또 철근이 예를 들어 굵기대로 깔리느냐, 그때그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만, 그동안도 사실은 많은 자치단체의 장들이 투명행정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제도가 없어도 명예감독원이다 해서 주민들을 공사 현장에 사실은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단체들이 앞서서 이런 짓을 하는데 중앙에서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해소되면서 좋은 방안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확실하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물품운용관을 신설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물품운용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조항이 신설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품운용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라고 해 가지고 분임물품출납원이 누가 되느냐면 각 과의 주무계장입니다.

사무관들이 분임물품출납원이 되어서 그동안은 그 과에 있는 모든 물품을 주무계장이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담당제도가 도입되니까 주무계장이라는 위치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을 물품운용관이라 해서 '해당과에 있는 모든 물건은 과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과장한테 하나의 책임을 더 주기 위해서 이번에 물품운용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은 좀더 효율적인 주무계장이 관리를 함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직책을 줘 가지고 확실한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

그리고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구심사에 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품의 경우 외부에서 기부가 들어오면 그냥 심사없이 받아 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관공서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물건을 사오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러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는 기부금품심사위원회가 시청에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나 물품을 시에다 기부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하면 안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시민들이 기부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마냥 받지 말고 심사위원회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물품을 기부 받으라, 그런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기부가 많이 들어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소를 개소한다 할 때 일부 독지가들이 조그만 물건 같은 것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도 받지 말아야 옳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물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 체납액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조례 개정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제지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말씀이 나오면 제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만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줄고 있습니다.

3월 현재 686억 1,9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시와 구 합쳐서 지난번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지방채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은 59명에 한 14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가.

그래서 이분들은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되 일단 구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전부 받아서 시 차원에서 각 구에 체납이 구별로 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합쳐서 1억원 이상이 되면 그것을 해당 구청에다 다시 확인을 시키고 공개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공개를 해주시오.'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아까 의결해 주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납부촉구를 하고 서명자료를 받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아니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해 가지고 12월 말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姜弘子 委員 어디에다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개는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시보에다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이렇게 공개를 해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한 제안은 계속 걸려나가기 때문에 다만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행정제지 방법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더 특별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납부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제도 시행으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명심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 우리 시 전체에 감면대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감면액은 제가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많지 않습니다 약 1,300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근거가 바뀌면서 2건에 해당이 됩니다만 전체 36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고 지난말 현재 감면해 준 것은 1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감면조례에 따른 것은 약 262억 7,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면 근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임무시행자는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북파공작원들입니다.

옛날 휴전 이후에 저희들이 모르는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수립 이후에 '94년 11월 31일까지의 특수임무를 띤 사람이 사망했든지 행방불명된 사람 또 부상을 입었다든지 또 공로자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와 같이 세금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姜弘子 委員 어떤 사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투쟁을 해오는 것을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정부가 인정을 하고 이분들에게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면제도 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들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과 협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 의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전의수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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