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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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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를 개원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제4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모두 14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하여 전체 안건 중 24%에 해당되는 35건의 안건을 수정 심사하는 등 내실있게 의결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주요 현장 41 곳을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57건의 시정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가 정책결정에 대한 사후 통제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어 정책 형성기능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폐회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고 앞서가는 자세를 견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당위원회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건의 안건 중 자치행정국의 안건이 7건이나 됨으로 자치행정국의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두 번에 걸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11분)

○委員長代理 沈俊洪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를 해주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됨으로써 선거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개폐의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서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정하면서,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별표4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금년도 1월 11일 개정됨으로써 주민 청구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하여 시·도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내지 70분의 1 기준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시민수를 타시·도 검토사례 등을 감안해서 기준범위의 중간단계인 85분의 1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규정을 분리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대장가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청사 신축 시 과다 규모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청사 신축 표준설계면적 기준과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지방여건에 맞는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였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고동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행정의 필수시설이면서도 시민들이 비선호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님비현상에 따라서 입지선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장래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유성구 금고동 420번지 일원에 제2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치가 수계 하류지역으로 현 매립장과 인접되어 주변 영향지역 민원 최소화는 물론, 관련시설 연계 이용이 가능하여 시설입지로 최적지라고 판단되며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이 조성부지 확보의 적기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내 272필지 79만 6,000㎡와 사업지구 외 119필지 19만 7,000㎡를 포함하여 모두 391필지 99만 3,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취득할 재산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18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매입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결정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부소방서 청사신축 건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갈마동의 구 서구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가칭 갈마2초등학교 설립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도에 현 서부소방서 부지의 편입요청과 함께 서부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도에는 갈마동 동산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서부소방서 이전촉구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서부소방서를 지난 2001년도에 경찰청과 교환으로 취득한 용문동의 구 서부경찰서 부지에 새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시설계 등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7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상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95평으로 1984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협소하고 붕괴위험이 있어, 2007년도 상반기에 철거하고자 하며, 철거비로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3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어린이집의 건립입니다.

시청사 어린이집은 신청사 이전 후 2000년 1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채광이나 통풍이 불량하여 어린이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월 29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육대상의 범위가 남성공무원 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시설로는 보육 희망 공무원 자녀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부지 내에 지상 2층 990㎡ 규모의 보육시설을 건립해서 청사부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 15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승인해 주신다면 2006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참고적으로 타시·도는 연서해야 할 주민 총수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주민의 청구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하는지?

그리고 또 주민청구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시·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100분의 1로 해서 의회에 상정중에 있고 부산광역시가 85분의 1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90분의 1로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인천과 광주는 7월달에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85분의 1로 상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가 역시 85분의 1로 하고 있고 경기도가 100분의 1로 확정을 했고 충남은 지금 80분의 1로 입법예고중이고 충청북도는 7월달에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고드린 대로 중간 단계의 인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대표자가 어떤 조례안의 개정 요지만을 청구를 하면 물론 법적인 연서를 받아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선 청구인의 대표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내가 대표임을 증명해 달라'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주민에 해당되는, 만약 의결되면 8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부를 작성하고 주소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자치단체장에게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 명부를 열람하도록 하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다른 이의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우리 간부들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행령에서 조례규칙의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교수나 시민단체들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 부의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리고 청구가 있을 때 꼭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청구가 되면 지금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의회에서 주민청구가 있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시면 제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폐지가 될 수가 있다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참여제도가 잘 활성화돼서 지방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姜弘子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이 기준을 여러 가지 타시·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적정선을 우리 시에서는 85분의 1로 정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사실 85분의 1로 했을 적에 1만 2,715명이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전체 숫자에 비하면 이것도 85분의 1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만, 과연 우리 대전시민의 대표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랬을 때 이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는지 적다고 봐야 되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적정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지방자치 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적은 인원으로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이라는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도록 위임한 것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도시형태의 자치단체냐 아니면 충남이나 충북같이 농촌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냐에 따라서 적용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딱히, 이게 적정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시는 이 법령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타시·도의 추진상황을 들어본 결과 중간선인 85분의 1이 적정하다.

이것도 1만 2,700명, 사실 조례 안을 가지고 1만 2,700명을 다니면서 서명 날인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너무 가볍게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런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기구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이렇게 정해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라고 할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오는 피해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타시·도에서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선례라고 할까 이런 것은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행 제도로도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거의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조례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과 생각하면 중복되는 감이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물론 의회를 통한 간접민주제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또 기왕에도 이렇게 이런 제도가 없던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 숫자만 지금 고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성향이랄까, 또 시민들이 개폐 청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정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타시·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도가 7월 이후에 새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하기로 한 시·도가 있고 또 기왕에 100분의 1로 한 데가 있고, 울산같은 데가 85분의 1로, 대체로 85분의 1, 사실 이것이 어디가 딱 적정이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도 보고 또 타시·도가 대체로 그렇게 나가니까 준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새로 특별하게, 새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인원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개폐청구가 현재 시민들이 시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의 개폐청구는 쉬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시민의 권리이고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된 지 한 15년 되는데 85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 이것을 넘어서 지금 기준에 있는 것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선거 연령하고 또 하나는 인원수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폐청구가 좀더 쉬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85분의 1이라는 자체를 놓고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개폐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鄭震恒 委員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에 있어 개폐청구를 해놓는다고 해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이 단체도 꽤 많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만 이것을 알고 있고, 개폐청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시민들은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5분의 1이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타시·도에 비해서 좀 완화를 시켜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개폐에서 뭐 몇 분의 1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널리 인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조례안 제24조에서 공유재산인 토지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거기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없던 내용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에서 고압선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종전에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도시가스 관로가 시유지를 지하로 관통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의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 예가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전에 없던 미비점을 이번 조례로 보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2에서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조례는 그전부터 이와 같은 기준을 조례안에 담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왜 늦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면적과 차이가 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타시·도에 그동안 조례에 별표가 있어서 기준이 있었는데 대전시만 없었던 내용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는 바람에 삭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과 불일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규정하고, 예를 들면 시장님이 쓰는 방 같은 경우는 표준설계는 165㎡인데 현재 90㎡를 쓰고 계시고, 의장님실도 표준설계는 165㎡인데 73㎡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부들의 사무실은 표준보다 덜 쓰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신축한 건물을 별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건물을 개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경우에 너무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호화롭게 짓는 것을 방제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별표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별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금고동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대전시 예산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는 미리 챙겨놓는 것도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재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이 와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이 보고를 하도록.

○委員長代理 沈俊洪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입니다.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기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장이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역보고가 나와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본래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건의하고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현재 법상 2004년도 6월까지 입지결정고시를 했는데 3년 이내에 모든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지결정고시하고 모든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염려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예산투입의 효율성은 괜찮은 것인지, 환매권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잘못하면.

그래서 작년도 10월달, 9월달 부시장 주재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의 가치가 더 큰 것이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재 환경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매립지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또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기에 상당히 좋은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맨 먼저 저희들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행정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되는 부분은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미 고시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2004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고시해서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만 허락을 한다면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이 미리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산의 낭비라기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상해줄 90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900억원을 지금 쓸 필요가 있느냐, 다른 부분에 쓰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R&D특구라든가 시가 자꾸 발전을 해나가고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은 언젠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확보해 놓는 것은 조금은 생각에 따라서 유리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심사숙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00억원을 들여서 제2폐기물처리시설을 매립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즘하고, 향후 개발이 늦어졌을 때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것이 맨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은 2010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쓰고 있었고 2010년 뒤 이후에는 제2매립장이 필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9월달에 그 지역에 현재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가 나고 환경이 불리하니까 이것을 빨리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영향권 밖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못 해 주고 보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제2매립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2매립장을 조성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2004년도 6월달에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입지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3년 내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입지결정을 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모든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달라, 우리를 빨리 이주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도 강력하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한 결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늦어진다면 맨 먼저는 65가구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에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다시 또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고시를 해야 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연 우리 시 측면으로 봤을 때 쓰레기 매립장을 또 할 그런 입지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거의 반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고 처리가 되었으니까 900억원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더라면 지금 돈의 반액 가지고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들어오고 테크노연구단지 계획이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배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가격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원론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그런 메리트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 그 매립장이 2023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게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앞으로 17년이나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 이후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재활용부지라든가 등등해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쓰레기 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검토가 끝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아무쪼록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정부지매입의 건과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의 건, 시청어린이집 건립의 건을 함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죽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한 12년 정도 늘은 것이죠, 당초 계획보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옛날에는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추진, 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산하고 마을하고 같이.

鄭震恒 委員 지금 보상지역은 금고동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동이나 신동도 해결이 되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 업무의 범위는 제2매립장, 지금 현재 매립장 옆에 있는 한 24만평 부지를 그 부분만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어차피 매립장이 2023년 되면 어딘가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고 또 2003년도에 비해서 줄고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렇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시민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보상지역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쪽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쪽에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민원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해결은 또 해결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향권이라고 해서 주위에 있는 논밭이라든가 경작지도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보상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동에 1만평 정도 계획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완료되어야 보상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지역에 80m인가…….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영향권이라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이, 458세대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다 해결이 되느냐 이것이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조금 단절되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제2매립장의 조성만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국 청소과의 어떤 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환경국?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제2쓰레기장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앞으로 시설이 2023년까지 현재 금고동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개선했고, 소각로 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재활용에 대한 활용방법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내면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빚 얻어서 땅을 사서 조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지방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방채 빚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매립장이 큰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의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외에 다른 방법의 대안은 없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다른 대안은 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면 제일 효과적인 방안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쓸까, 동의를 해주신다면 예산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염홍철 시장께서 2003년도 3월 21일날 주민면담 시에 2005년 3월까지 사업고시 후 수용보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민들하고 제시를 했고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약속에 대해서 우선 이행을 해야 되니까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필요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닌데 물론 그런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은 지금 굳이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넣어서 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고 후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과 약속을 2005년도 3월까지 사업고시 후 수용을 고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건에 대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돈도 없으면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금년도에 60% 정도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가게 되느냐면 통상적으로 다른 예의 보상기준을 보면 맨 처음 연도에는 60% 정도가 협의로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40% 정도는 협의를 안 하고 수용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에 40% 정도는 수용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2008년도까지는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현행 법상.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봤을 때 금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금년도부터 보상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달부터 1차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서 보상할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중기투자계획에 서있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중기재정계획에 서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디에 있어요?

아, 지방채 발행으로 서있구먼?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지방채로 서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시비로 4억원이 서있고 지방채로 400억원이 서있네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7년도에 300억원, 2008년도 200억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승인계획을 다시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조성부지에 대한 의결을 했는데, 조성이 필요해서 매입에 대한 승인을 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부지에 대한?

金榮寬 委員 예.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결재를 받는 시점에서…….

金榮寬 委員 아니, 금고동 매립장이 조성부지에 대한 매입승인을 받으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치와 매입 대상도 명시했고 부지매입비까지도 명시를 했는데 이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참석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구두로 권고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金榮寬 委員 구두로 무엇을 권고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 부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 차입을 하는 것으로 구두로 얘기가 되었고 그것을 명시한 것이 품의과정에서 명시가 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재원확보 방안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했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거기에서는 지역개발기금까지는 명시를 안 해줬고 지방채 발행까지는 명시를 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원님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절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꼭 검토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거쳐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재원확보는 도시철도 공채를 3년 정도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차선으로 저금리 차입선 순위로 재원을 확보 추진하고 보상비 등 재원은 지방채 발행예산으로 부족 시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이런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했네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정확하게 재원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이것 안 되면 저금리 차입선 순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비 등 재원은 지방채 발행 예산으로 하고 부족 시에는 일반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재원 확보방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저희들이 정확한 재원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땅을 사느냐, 마느냐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그 다음에 예산 문제를 정확하게 들어가죠, 지금은 개략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된 경우에는 이런 예산의 예측을 또 해놓을 뿐이지, 이것을 먼저 해주셔야 정확하게 지방재정 판단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당초에 지적을 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급하게 닥치지 않은, 물론 행정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 예산의 확보방안도 정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주민과의 약속을 우선 시행해서 선거전에 그런 문제를 표면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제가 작년도와 금년도, 1월달에 부임을 해서 이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저희 사업단이 생기기 이전 8월부터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업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어느 시·도인가는 15년째 지금 현재 기획부터 15년 지난 지금까지도 매듭을 못 지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023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남았어요, 17년 남았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17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성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모든 행정처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매립하기부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4년 다르다’는 빼야 되고요, 빼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캔슬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어느 지역에 과연 24만평 정도 우리가 100년이나 200년 정도 쓸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과연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쓰레기는 어쨌든 나오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랬을 경우에 이 시기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전혀 문제 없이 나가는 업무인데 용역 때문에 쓰레기 음식물이 줄어들고 소각장이 줄어들면서 나왔던 파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저희 유효기간 동안에 활용을 잘 한다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왜 시기를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하지도 못할 일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넣어서 재원확보도 불투명한 부분을 굳이 지금 와서 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금고동에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보상물건에 대해서 보상기준 또 이런 금액이 여기에 다 명시 됐네요, 금고동 주민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2005년도 3월까지 사업고시 후 수용을 보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결의하고 본 결의서를 제출합니다.

단, 개인재산권의 불이익이 생길 시는 본 결의서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어놨으니까 그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년 이내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현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효력이 발생하고요.

또 그 다음에 금번 회기에서 이것을 심의해 주셔야 예산을 세워서 금년말에 1차 예산이 나가고 내년도에는 수용 쪽으로 나가고 그래야지만 시기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기가 이번이 의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보상해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얼싸 좋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가치가 지금 인근에서 매립장을 해놓고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사용,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에서 서둘러서 계속 투쟁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투쟁해서 보상가로 해서 해라.

여기도 보상가에 대한 제시도 했네, 금고1통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을 인정하고 모든 보상물건에 대하여 공특법에 의하여 보상할 것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까지 해서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보냈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로 하고 아무튼 행정적인 부분을 시기와 또 재정확보 문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것 없어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많은 시간이 그 토지가 유효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 토지를 보상해서 구입하는 데까지가 저희 사업단의 업무의 한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상해서 사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관리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아마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에 관리계획 동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검토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면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그래서 매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다음은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청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일단 시청사 어린이집에 대한 건립의 건은 시의 이번에 「영유아 보육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개정이 돼서 남성 공무원 자녀까지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이 채광이라든지 통풍이 좋지 않아서 보육환경이 열악해서 다시 새로운 집을 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짓는 장소가 어디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의가 열리고 있는 편에 아마 지역, 아니 저쪽이구나!

그래서 그쪽에 지상 2층 건물로 부지 한 150평 정도를 짓는다는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 전체적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지었다는 부분은 전체 대전시청을 놓고 의회건물과 시 본청에 대한 건물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상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의회 건물의 도로변에, 자전거 주차장 하는 지역에다 2층 정도 건물을 150평 정도 짓는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쭉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본청과 의회 건물에 대한 부분 아주 아름답게 건물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은 우리만이 쓸 것이 아니고 후세에 물려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난 우리 후세의 공무원들이 다시 대전시청사나 의회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이 옆에 짜깁기식으로 2층 정도의 어린이집을 복지차원에서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거기다 2층 정도 150평 짓는다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시청 건물에 대한 조화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한번 조화롭게 잘 생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현재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전제와 함께 또 직장협의회에서의 강력한 남성 공무원들의 보육까지를 시가 감당해 달라는 그런 요청,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됐고 마침 또 행정자치부에서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 검토의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 또 동쪽에 꽃집이 있습니다만, 꽃집이 있는 그 위치하고 또 이쪽에 잔디광장이 있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세 개의 안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중지를 모아보자 그래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까지는 아닙니다만,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꽃집 쪽은 너무 공간이 거기 바로 지하 부근에서 올라오는 설비가 있어서 거기는 부적합하다.

또 저쪽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그 광장은 동그맣게 거기다 짓는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미관 이런 것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거기도 부적합하다고 그럴까, 시민들한테 기왕에 주어졌던 공간을 공무원들이 뺏는 것 같아서 거기도 좀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별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이쪽 자전거 거치 장소에 야트막하게 2층을 지면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일단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위치가 부적합하니까 위치를 바꿔서 검토를 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의회 건물은 의회 건물대로 4층 건물입니다.

의회 건물이 4층 건물인데 나름대로 밖에서 봤을 때는 아주 쾌적하고 또 시각적인 도로변에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2층 건물을 지었을 때 도로변에서 의회를 쳐다보는 그러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도 건물을 가리는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거기에 150평 정도 2층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시 청사의 전체적인 건축미를 없애는, 없어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그 일을 추진했던 부분이 역사적으로 욕먹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히 고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이 넓어지게 되고 수용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공간이 부족한데 이 시청사 내에다 굳이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마찬가지고 운영비가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살 수만 있으면 인근에 있는 이 시청 주변에 있는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수용해도 되고 또 인근에 있는 빈 건물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잘 인테리어 해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청사 내에 들어와야 되고 시청 부지 내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자꾸 마인드를 다른 방법에서 생각해서 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어린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무슨 공원 옆에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더 만들어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시청 내에다가 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어린이집을 짓는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짓는 문제는 전체적인 건축미라든지 대전시민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차원도 좋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의회동 옆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미라든지 앞으로의 대전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또 나중에 우리 다른 어떤 시설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이쪽 공원 허물고 또 지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표본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지는 복지적인 차원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청사 우리 부지 내를 고집하지 않고 청사 인근에 있는 대지나 건물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 동의를 합니다만, 부지를 사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얘기가 아닐 것이고, 다만 시청 부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은 관계 규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1층 아니면 2층입니다.

그런데 이 인근에 1층 아니면 2층 건물에 그렇게 임대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들이 신축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위치를 걱정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동의안에 청사부지 내라고 했기 때문에 설혹 그런 미관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미처 당초에 계획할 때는 거기까지 모르고 의회의 의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동편에 있는 잔디 광장이 사실은 건축후보지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이 위치를 짓고 할 적에 나중에 건축 수요가 있을 때 그쪽 동편 잔디광장 쪽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서쪽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회의 정서상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건물과의 조화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하시면 위치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기왕에 지금, 연초에 시장님께서 서구 순방을 갔을 때 서구청 직원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만, 시가 어린이집을 더 여유있게 해서 가까운 서구청 공무원들까지도 그 보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시설이 사실은 여성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보육문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걱정을 하신다면 위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대안을, 예를 들어서 동편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꽃집이 아닌 그쪽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2층 정도의 건물이라면 가능하겠고 해서 그런 문제는 일단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의회의 옆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그 지역을 시청사 부지 내에 그쪽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짓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다시 장소를 지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해서 시청사 어린이집의 건립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면,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위치 선정이 왜 꼭 거기이어야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가만히 한번 거기다 2층 집을 이었을 때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구서 본문에 시청사 부지 내로 되어 있고 참고도면으로 저희들이 의회 옆으로 그림이 그려서 있습니다만, 의회 청사를 피하는 조건을 달아서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金榮寬 委員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층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했는데 그 주변으로 넓혀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도 먼저 위원님들 말씀 듣고, 구내식당 말씀이 계신데 구내식당하고 비교를 해보고 구내식당을 20층으로 올리고 20층을 내보내라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내식당 이용자나 또 지금 현재 20층에 있는 공간으로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층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저희들 가끔 이용하시겠습니다만, 청솔홀이니 거기도 구내식당이 객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꽤 넓거든요.

거기 주방기구 이런 것…….

姜弘子 委員 거기 몇 평이나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전체 면적은 제가…….

金榮寬 委員 1차적인 것은 그런 방법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1차 안일 것 같고, 이게 대전시청사 부지 내에 조금 더 건축물이 시간이 되고 밖의 조경들이 어우러지면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거든요.

아마 대전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가 외국의 시청 청사를 관광지로 넣어서 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청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짜깁기식으로 어린이집이다 뭐다 해서 밖에다가 돌출된 건물을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은 말씀이시고 일리 있는 말씀이신지 압니다.

金榮寬 委員 이 안의 시설을 뭐하더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굳이 우리 시청 내의 시설에 넣어도 된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또 그것이 좀더 여유가, 밖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으로 생각이 된다면 인근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1층이나 2층에 대한 임대를 해서라도, 여기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 기타 재원은 우리가 시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 얼마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해서 인근에 우리가 건물을 1층이나 2층을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 한 200평이라도 얻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어린이를 거기다 위탁하고 다시 출근해서 올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어떤 건물이든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있는 외곽으로 돌출된 건물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구내식당이 지금 328평이고 20층 스카이라운지가 199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이용하는 인원이 1일 한 76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과 바꾸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예산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대신 보육료를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래서 만 1세가 안 된 아이는 17만 5,000원에서부터 3세 이상은 7만 9,000원, 이게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안 하고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보육료보다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 또 우리 시가 소위 조장행정 종합지방정부로서 정부 시책이나 각종 법령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관련법에서 적정한 종업원 이상의 시설에 적정한 어린이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명문 규정, 강제 규정을 시가 우선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보육료로 그냥 절반만 지급해 주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협이나 강력한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불가피 확보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이 나오는데 저희인들 돈 들여가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외부에다 질 수밖에, 현재의 건물 내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부근이 정서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의회의 부분을 피하기로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가결해 주시면,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일정상 7월달이나 의회가 다시 원이 구성되고 추경도 그때 이루어지고 해서 하겠습니다만, 일정관리상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의요구를 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김영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육시설이 몇 평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99평입니다.

鄭震恒 委員 200평 규모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그 안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64명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앞으로 또 위탁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남성 공무원 자녀까지 대강 파악을 해보니까 120∼130명이 나옵니다.

鄭震恒 委員 130명 잡고,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200평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위탁이지요, 직영이 아니라?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위탁입니다.

鄭震恒 委員 위탁이면 우리가 또 돈을 줘요, 운영비를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김영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약 5억원 교부세하고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꼭 지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고, 보육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데리고 와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5세 미만들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부에 짓는다, 그것도 물론 뭐도 있지만 내부를 고집한다면 1층에 8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층 보면 우리 전시실 쓰는 게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200평 될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 정말 멋있는 영유아 시설이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전시실로 쓰자.

왜냐하면 지금 전시실을 1년에 몇 번 하냐면 저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한 스물한 번인가 열여덟 번 이렇게 돼요,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2층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부세로 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대전시내의 시장관사보다 더 나을 거라고 봐요.

그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평입니까, 그게?

여기 옆의 전시실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160평.

鄭震恒 委員 충분하잖아요?

환풍도 잘 되고, 옆의 환풍시설만 잘 되면 충분하다고 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물론 스물 몇 번 횟수까지 파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시민들한테 공여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또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300평 짓고자, 1, 2층으로 해서 150평씩.

그런데 160평뿐이 안 나오거든요.

좀 부족합니다, 그 면적 가지고.

鄭震恒 委員 99평, 얼마나 돼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300평.

저희도 솔직히 청사 그 면적을 놓고 이리도 궁리를 해보고 저리도 궁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시는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별달리 지금 상황에서, 아주 예산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에, 이 근처에 가서 1, 2층 임대받아서 하면 못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위탁 주는, 또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궁리 끝에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할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진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현장을 방문하고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위원님과 협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후 의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현장방문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위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 참석하여 계심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 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방문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 매립장 매입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 데 그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쓰레기장 매입에 대한 방안 그 다음에 환매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입니다.

환매권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수용을 결정한 이후에 10년 동안 수용목적이 변경되거나 폐기되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또 하나는 쓰레기 결정한 후 5년 동안 그 부지를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수용 당한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환매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환매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토지를 놀리지 않고 재활용시설이라든가 등등 저희들이 필요한 쓰레기 시책에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만약에 이주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주민들 60 몇 가구.

그러면 그 이주민들이 매입한 데에서 다시 토지를 어떠한 우리 시에다 임대를 한다든지, 안 나가고 그렇게 한다라면 어떤 방안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안 나간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12년 동안 방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분야는 개략적으로는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등해서 커다란 사업개념은 잡히는데 자세한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청소행정과장님은 정진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사용에 그러니까 매입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요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강구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청소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장태산 개장 준비 관계로 참석을 못 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매립장 추진배경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제2매립장의 추진과정을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만약에 제2매립장 추진이 무산되면 제1매립장 반입쓰레기 저지시위 등 대구시의 대란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1매립장 조성과정도 분석을 해보면 1970년대부터 쓰레기 사태를 계속 겪어오면서 매립장 선정 후 수많은 집단저지시위를 장기간에 거쳐서 1990년 초반부터 보상하고 '94년부터 '96년까지 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말씀드린 제2매립장은 2000년부터 지역주민이 원했던 사항이고 현재에도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반대민원이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이 됨으로 우선 매립장 부지에 대한 보상만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1매립장 조성 당시도 보상비 등 전액을 기채예산으로 충당해서 추진한 점을 비춰보아서 향후 채무상환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2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2매립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단계는 아니지만 제1매립장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연구과제 수행결과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분리수거와 소각로 2호기 건설 재활용품 분리 등으로 당초 제1매립장의 사용기한이 2011년보다 10년 정도 늘어나서 2023년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고동 지역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 보상을 한 후에 제2매립지가 테크노밸리사업장 부지 내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의무설치규정 등과 폐기물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효율적 운영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각 시·도 청소행정과장 회의결과 환경부 동향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입지선정과 타당성 조사,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준비상태를 확인해서 매립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사업계획만 수립을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든가 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계획만 있으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달리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고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고 사업취소 등이 빈발해서 앞으로는 부지매입 등 선행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국고를 엄격히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

따라서 국고지원이 전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 확보와 토지 매입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2매립장 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委員長代理 沈俊洪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를 매입했을 때 장기간 유휴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중점적인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런 내용은 답변을 다 들었거든, 전반적인 것은 오전 회의에.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땅을 매입하고 그분들 이주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을 시에서 다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활용을 하면서 재원확보 측면에서 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을 생태계 보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살았을 때하고 주거를 이동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질의한 내용이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지금 현재는 매립장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앞으로 매입을 했을 때 그 유휴기간 동안에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2023년까지 가능하지요, 매립이?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측이죠?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2004년도 10월달부터 음식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 처리됨으로 인해서 재활용쓰레기와 소각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매립쓰레기는 일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성상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하는 수단이 달라져서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당초 11년에서 23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남부 1, 2, 3단계 개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우리 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인구증가 요인이예측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쓰레기량이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유입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鄭震恒 委員 서남부권하고?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금고동 제2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매립장 같은 것은 오전에 얘기를 들어서 기채발행이나 이런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환매가액이 5년 이내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된다 말이에요, 6년 후부터.

그러면 지금 2023년까지 일단은 이쪽에 쓰고 다시 쓰레기장으로 매입하면 준공하고 하는 것은 한 4,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오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근 10년이라는 기간을 그것을 매입하고서 놀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도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게 되면 이주시키고, 이주비야 그것은 관계가 없고, 이주하는 것이야 옛날부터 보상을 해줘야 이주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땅을 딱 사는 시점에서 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몇 년 후에 집을 짓고, 이것을 안 질 때는 텃밭이라든가 어떻게 한다 이 계획이 나와있을 텐데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2023년까지 쓰레기를 들일 것인데 당장 올해 하반기에 산다, 이주시킨다 하면 10년 동안 놀릴 것이냐, 아니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쓰레기 처리방법이 최초에는 매립위주로 가다가 소각위주로 가고 지금 재활용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면 쓰레기 분리배출과 선별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명 MBP시스템이라고 해서 선진국에서 매립 전 사전 선별을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MBP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가 각 자치구마다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미관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장소를 여기저기 쌓아놓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전 다시 한 번 쓰레기를 선별하고 분리하는 MBP시스템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2매립장 부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기간 내에 보상이 된다면 1차적으로 MBP처리시스템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쓰레기 매립과 소각 이것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다시 재선별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자치구에서 수집운반해 오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매립을 하거나 또 소각장으로 갔으면 바로 소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매립과 소각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이것이 오전에도 그렇고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한결같은 말씀이 제2매립장은 필요하다 후에도, 우리 후세들에게도 필요한 토지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방안이라고 나온 것이 없어요.

쓰레기소각장도 신탄진 쪽에 있고 그런데 거기를 어떠한 방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정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총괄관리관 입장에서 조금 보충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청소행정과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어서 매입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오전에 우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각을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매입되고 하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10여 년 동안 방치되도록 그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한테도 믿음을 주시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震恒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청소행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한 10여 년간 공백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라면 좀 이중적이고 미봉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해보겠다는 계획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이?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성재수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후속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재활용 승인, 도시계획결정 보상계획공고 통지,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것이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어져야만 이런 후속절차가 이루어지겠고요.

또 이 동의안의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실시해서 제2매립장 부지 활용방안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취지는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전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앞으로 한 1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데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좋지만 미리 확보를 했을 때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이 타당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이용 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미리 해놓는 것은 좋지만 대전시 재정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시점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오전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이 한 10여 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의 활용방안만 마땅하다면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의하면 "승인해 주면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들이 간혹 일어났었죠,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해서 확실한, 적정한 계획없이 무조건 우리가 승인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 또 중복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성 위원님, 소관 부서장이 여기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 답변은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또 다른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진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먼저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 매립장을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조성부지를 매입할 경우 재원조달 확보방안과 향후 활용방안 그리고 환매권 등의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소방서 청사신축의 건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시청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시청사와 배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으므로 동의안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진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정진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정진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參席議員
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지적과장조광연
소방본부장신현철
방호구조과장조종호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김의수
청소행정과장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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