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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6.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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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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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0日 (木) 午前 10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25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질적으로 제4대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제4대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신형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원에게 지급해왔던 회기수당을 안 제1조와 같이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우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안 제3조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 출석 대상을 규정한 조문의 각 호 간에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2조의 제5호에 제8호의 내용을 삽입하고 제8호는 삭제하였으며, 관련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동조 제6호의 동법 제43조를 제36조로, 동조 제7호의 동법 제41조를 제34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그동안 운영해온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의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의장 중 누가 직무대리를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부의장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시하고, 의장의 사고내용과 부의장의 직무권한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의회운영을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조신형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안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載京 委員 잠시만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 제2항을 보면 '소급'자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어떻게, '소급'자를 넣어야 합니까, 사무처장님?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넣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金載京 委員 뒤에는 1월 1일부터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載京 委員 제일 뒤에.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런데 시행령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시행한다고만 막연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조금 더, 이번 조례 일부개정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소급'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강조하기 위해서.

金載京 委員 강조로 '소급'을 넣었다?

이충일 담당관님 맞아요?

'소급' 넣어야 해요?

○李忠一 擔當官 예, 명확성을 위해서 '소급한다'를 넣어야 합니다.

金載京 委員 맞아요?

○李忠一 擔當官 예.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월드컵의 의욕이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4대 의회가 임기를 두 달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때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려움보다는 의정활동에 대한 긍지와 보람이 더욱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개선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입법기능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시정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은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R&D특구 지정을 관철시키는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의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4대 의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김재경이명훈강홍자
○出席議員
조신형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한의현
총무담당관이충일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  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장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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