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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6.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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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7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2005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의원 사직의 건(박용갑 의원)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1.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22.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

23.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한 청원

24.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25.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 180 내지 183번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

26.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의 건

27.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2005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의원 사직의 건(박용갑 의원)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항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정진항 의원 외 4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진항 의원 외 4인 발의)

6.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제출)

8.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관 의원 외5인 발의)

17.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9.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중기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1.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2.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3.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4.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5.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 180 내지 183번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6. 서구 변동 66의 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의 건(안중기의원 소개)

27.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외래 관광객에 대한 편의와 대전홍보를 위해 운행중인 시티투어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수질관리 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과 2005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박용갑 의원의 사직의 건을 포함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黃珍山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아홉 분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인 강홍자 의원님, 송인숙 의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한병철 씨, 주영길 씨, 김광훈 씨, 전 대전광역시 공무원으로 예산과 회계분야 등의 경력자인 맹덕재 씨, 윤성중 씨, 장홍진 씨, 전영달 씨 이상 아홉 분을 2005 회계 연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사직의 건(박용갑 의원)

(10시 07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의원께서 지난 4월 26일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본회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 여부는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갑 의원의 사직허가는 이의 유무 확인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용갑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갑 의원의 사직의 건은 이를 허가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박용갑 의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항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정진항 의원 외 4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진항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재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金載京 운영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원에게 지급해 왔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의 각호 간에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관련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그동안 의회운영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의장 사고발생 시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순서와 직무대리범위,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의회운영을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제출)

8.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沈俊洪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던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대전선사박물관”의 설치와 소관 사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의 신설로 인해 인건비 등의 예산이 증가되므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우리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2,970명에서 2,981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시는 금년부터 총액 인건비제 시범기관이 되어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는 정원을 관리하게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역 인센티브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인력 관리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 관련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면서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제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던 물품관리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과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써,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 매립장을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성 부지를 매입할 경우 재원조달 확보 방안과 향후 활용방안 그리고 환매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청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시 청사와의 배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으므로 동의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관 의원 외5인 발의)

(10시 26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趙信衡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또는 법인시설의 한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생활인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김영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9.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중기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1.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2.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3.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4.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5.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 180 내지 183번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안중기 의원 소개)

26. 서구 변동 66의 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의 건(안중기의원 소개)

(10시 30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4항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 180번지 내지 183번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6항 서구 변동 66의 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安重起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1월11일 제정 공포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중 청산금 납부에 따른 이자율 하향조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제14조 환지계획 기준을 제출안으로 적용할 경우 해석 및 적용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운용상 문제점을 정비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범위의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대한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민원인과의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기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생활권역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실현 가능한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고밀도 공동주택의 대량공급 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나 역전세난 등 사후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및 미지정구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청원 여섯 건입니다.

본 청원은 본 의원 소개로 제출된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등 6건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 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 180 내지 183번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구 변동 66-5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구 도마동 8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주택 재건축지역으로의 반영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8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2, 93번지 일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구 도마동 129, 130, 144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미반영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 180 내지 183 번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사업유형변경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구 변동 66의 54 번지 일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일부 누락지역의 포함과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재개발)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2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27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推進對策特別委員長代理 安重起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채택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의 대전분기노선 유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5일 제118회 정례회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대전노선 유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대전분기촉구건의안 채택과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앙정부, 국회사무처, 정당, 국회 등을 방문하여 대전분기의 당위성 건의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2005년 2월에는 익산, 전주, 광주, 목포로 연결되는 호남지역 자전거행진을 실시하고 우리 대전시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줌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분기 당위논리 전개 범국민 정책세미나, 전국 전문가 대토론회, 분기역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의견촉구 등 우리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다가 3년 7개월 여에 이르는 활동기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노선 유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9일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 등원을 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거행한 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4년 여가 지나 이제 제4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과 지역분권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강화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 임기 동안 우리 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현장방문 활동을 총 154회를 실시하여 민생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43회 개회하여 총 78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고, 시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의 제정과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조례안의 개정 등 총 75건의 안건을 의원발의로 입법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관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84건의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의 제시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였고,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076건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충청권 주민의 최대 관심사안이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 등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시장권한대행과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의 엄정한 정치중립과 누수 없는 대민봉사를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150만 시민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성재수곽수천김영관이은규
김재경안중기조신형황진산
송재용이상태심현영정진항
심준홍이명훈강홍자
송인숙
○不參議員
박용갑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환경국장조찬호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소방본부장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서구식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권영구
교육국장윤인숙
기획관리국장이치범
○決算檢査委員選任
강홍자(시  의  원)
맹덕재(재무관리경력자)
송인숙(시  의  원)
윤성중(재무관리경력자)
한병철(세무회계사)
전영달(재무관리경력자)
주영길(공인회계사)
장홍진(재무관리경력자)
김광훈(세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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