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26日(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인재양성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인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제158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그동안 원구성과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와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구성 후 곧바로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담이 되실 줄 생각이 됩니다만 교육청의 인건비 부족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윤인숙 교육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제5대 의회의 뱃고동이 울리자마자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대전교육발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개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교육복지투자, 직업교육혁신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 우리 교육청 자체의 현안과제를 일괄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시의 활발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학교 신설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설립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은 우리 교육청이 당면한 몇 가지 주요과제를 적시에 추진하고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전교육이 당면해 있는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계획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간부를 제외한 본청 실·과장, 지역교육청 국장, 직속기관 기관장 및 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실·과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김영옥 장학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김영옥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오창균 지방서기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오창균 인사)

혁신복지담당관 홍성원 지방서기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홍성원 인사)

초등교육과장 윤재균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윤재균 인사)

중등교육과장 황기성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황기성 인사)

정보과학기술과장 이만환 장학관입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이만환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장학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인사)

총무과장 김원주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주 인사)

행정지원과장 이상구 지방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구 인사)

재정지원과장 송영태 지방서기관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송영태 인사)

시설과장 윤문학 지방서기관입니다.

(시설과장 윤문학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국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정재규 장학관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정재규 인사)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상영 지방서기관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상영 인사)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서헌식 장학관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서헌식 인사)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지보하 지방서기관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지보하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 및 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정혜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정혜 인사)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이한규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이한규 인사)

대전교육연수원 교학부장 정용직 교육연구관입니다.

야영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교학부장 정용직 인사)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전태훈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전태훈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춘영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춘영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윤영수 교육연구관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인적자원부장 조백환 교육연구관은 서천 보령의 머드축제 관계로 출장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주진창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주진창 인사)

대전평생학습관장 천영만 지방부이사관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천영만 인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지방부이사관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인사)

한밭교육박물관장 추연익 지방서기관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추연익 인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철환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철환 인사)

대전교육정보원장 박정기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정기 인사)

대전교육정보원 지원부장 이규선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 지원부장 이규선 인사)

대전교육정보원 운영부장 김상철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 운영부장 김상철 인사)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 박종현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 박종현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업료 인상분, 이월금 등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된 세입의 증감액과 2009년도까지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소요예산, 유치원 무상교육비, 취약·소외계층 지원확대에 따른 급식비, 정보화사업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혁신체제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과 자체 현안사업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재원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인건비 등 재정결함에 따른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필수경비를 우선 계상하되 2009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신설소요비용, 인건비 부족액,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의무적 대응 투자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시설사업과 경상사업의 신규투자와 증액조정은 재정형편상 최소의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9,375억 3,8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에 해당하는 714억 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에서 보통교부금은 155억 6,946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130억 40만원, 국고보조금 7억 7,980만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은 총 17억 8,9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국고지원전입금이 9,62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및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 재산수입에서 219억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5년도 결산이월금, 기타 잡수입에서 156억 7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95억 5,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지방교육채를 재원으로 한 330억원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지원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증원분 인건비로 215억 8,83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사업은 학교신설비로 관하초 설계비 외 4개교에 대하여 3억 8,938만원을 증액하고, 가오초 신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 3,938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증·개축비로 원명학교 특별교실 증축비 7억 4,500만원, 오류초 급식실 식당증축외 2교 18억 9,099만원 등 26억 3,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관리비로 동광초 급식실 확충 및 현대화사업비외 3개교에 대하여 7억 1,235만원, 중리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외 4개교 5억 4,000만원, 맹학교 기숙사 수선 외 2개교 13억 3,079만원 등 25억 8,31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비로 대화초 옥상방수외 4개교 2억 8,050만원, 용운중 전기용량증설외 3개교 3억 5,452만원, 신탄진고 교사대수선 및 기타공사 33억 6,979만원으로 40억 481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4억 6,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12억 2,860만원,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7억 5,009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15억 4,688만원, 초등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1억 8,000만원, 병원학교 설치 운영 지원 1억 4,000만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47억 3,894만원, 명예퇴직수당 반환금 2억 5,638만원, 학교폭력예방 대책 지원 3억 7,78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3억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2억 5,213만원, 컴퓨터실 노후PC 업그레이드 6억 200만원, 직업교육혁신체제 지원 12억 5,388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3억 7,057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억 7,513만원, 소규모 농촌학교 학생 학교 급식비 1억 3,237만원, 2006년도 학교 운동경기부 및 체육계학교 지원 2억 4,532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 등 총 142억 2,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재특융자 상환분과 학교신설 등의 2007년도 원금상환분 261억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인건비 부족분 충당, 국가시책사업 추진 소요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의 교육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인건비 부족 등 예산결함보전분을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의 감소, 재정수요가 많은 국가시책사업의 대응투자분 대폭 증가, 교육환경개선 등 제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안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참고자료

(이상 3건 별도보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비가 오니까 먼저 오프닝 질의로 옥상방수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개요 12쪽에 교육환경 개선 부분 거기에 보니까 대화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2억 2,400만원을 들여서 옥상방수 등 시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전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황검토하고 준비만 하고 있지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설명 말씀을 올리면 본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 등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을.

그동안 추경예산에서 그 방수공사를 보상하게 되었는데 시기적인 이제 장마가 지나고 가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겨울에 다시 눈이 와서 스며들어 가지고 다시 그 새를 벌려놓고 그리고 또 내년 봄에 문제가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도 내년 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다면 이 비가 새는 문제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가을 장마가 거치면 비가 새는 문제를 보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4개교에 대한 것을 지금 시설을 할 예정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 4개교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세한 현황은 지역교육청 담당 교육장님이 말씀드리면, 양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옥상방수사업은 방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당초 기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 1학기 중에 학교 여러 가지 점검사항 또는 학교에 건의 등등을 통해서 동광초등학교 교실 8실, 대화초 3실, 동대전중 18실, 한밭중 15실과 관련해서 약간 이렇게 누수가 되는 현상을 봄철 이후에 발견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2학기부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긴박감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입장이고 이번 예결위가 모두 끝나게 되면 바로 이미 저희들이 공사를 할 그러한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착수를 못하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우기 그런 것들을 피해 가면서 적정하게 해서 개학 이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4개교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시설 결함은 없었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벽을 타고 약간 누수가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李貞姬 委員 사실은 시설사업예산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적기 공사가 투자의 상승효과를 보니까 그 예산 짜는 공무원이 조금 더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다음에는 예산심의 참고자료 136쪽에 파워보트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저희 관내 학생들이 학년 단위, 학교 단위로 임해수련 해양훈련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 갯벌체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바다 해상체험으로 그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신속하게 수송하고 이렇게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파워보트, 동력으로 가는 소형 보트거든요.

이것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훈련보조를 하면서 만약에 위급 시에 긴급구조, 호송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자체예산 감액하고 좀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 대를 구입해주려고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항시 그러니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년에 그러면 해양훈련이라고 그러면 보통 여름이나 이런 때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해양훈련계획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련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委員長 朴壽範 학생해양수련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철환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4월부터 10월달까지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4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40회 정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워보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 파워보트를 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저희 수련지도사가 있고요, 저희 직원이 운행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운행하는 전문지도원이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것이?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파워보트가 아닌.

FRP 아닌 고무보트가 있기 때문에 마력수도 적고 위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적고 또한 쌍발식 바나나보트 등을 끌 수가 없습니다, 마력 수가 적어서.

그래서 교육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해양수련 시 보트사고가 나서 지금 2억 5,000만원 청구소송 건에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없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지난번에 사고났던 배가 고무보트였습니다.

李貞姬 委員 고무보트였었어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고무보트는 얼마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지금도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60마력의 보트입니다.

李貞姬 委員 60마력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지금 두 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그런 파워보트가 대체가 되면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그렇지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보트는 160마력 정도의 보트로, 고무보트는 아시다시피 파손 우려가 많고 바다의 파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고 때도 파도에 밀려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이 있는 파워보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요즈음 저희들이 보면 어떠한 기계같은 것을 굳이 구입을 안 해도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그런 위탁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많거든요.

그런 대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면 교육경비가 저희가 생각해보면 서너배 정도 많이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경비가 위탁을 했을 때하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가 어느 것이 더 적정한 것인가를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撤煥 예, 제출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예결위는 교육사회위원회인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예산이 검토가 된 것으로 보지만 본 위원도 속기록에서 검토한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까 물론 설명을 하셨고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육채 그러니까 330억원을 잡아서 추경예산 규모가 714억이면 46.2% 세입예산의 주종을 이루는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빚을 내서, 우리가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결과를 빚는 그런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부채에 대해서 걱정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저희 지방교육재정 구조가 국가부담 의존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는데, 주 재원을 이루는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예산의 약 6,575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689억원, 자체수입이 531억원, 그래서 약 8,975억원 정도가 토지매각대를 금년 계산 빼고 8,975억원 정도가 재산수입이 예견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인건비 소요에 보면 인건비가 6,830억원,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 162억원, 학교운영비 필수경비가 802억원 도합 964억원, 나머지 경비가 842억원, 시설비가 291억원, 기존에 기채를 했던 부분 상환금이 200억원 해서 전체 액수가 9,125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30억원 기채를 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했는데 금번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수입이나 일반회계 부담수입을 가지고 본 예산편성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 부분이나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에서 계상을 뒤로 미뤄놓고 기채를 활용해서 부족재원을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는 본예산 편성 시에 물리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 승인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를 계상해서 부족재원을, 지방채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예산도 마찬가지로 부족되는 재원을 추경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매각대금 219억원은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잡종재산 등을 매각계획을 세웠고 이 토지매입비 수입이 된 부분이 219억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1,080억원의 기채 상환분을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부담 수입을 10억원 정도를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채상환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채를 얻어서 부채를 상환하는 이런 모양이 되어졌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재정 구조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연간 10억원의 이자를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갚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본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080억원을 기채를 얻을 때 단기채였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전액을 다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재원을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4월 8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단기채를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변경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6개월 단위로 이자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8월경에 8월 18일 추경예산이 편성되지만 8월달에 209억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연 10억원, 5년 동안에 52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을 이자로 충당해서 빚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국가부담수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는 부분,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재정구조가 국가부담수입은 내국세 총액의 19.4%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액으로 할애를 받아서 그것을 지방교육청에 보조금으로 내시를 하게 되는데 기존 재정수요와 기존수입을 따져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절차의 문제점들이 보니까 선투자를 하고 후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이번에 직업교육혁신체제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회계와 달리 전액 내시를 해주고 대응투자를 요구해야 하는데 직업교육인적자원부분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를 하면 투자결과를 봐서 평가를 해서 평가지원금을 줄 때 차등지급해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통 여기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보면 중앙에 가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언론 같은 데서 그런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예산 투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 일반회계 부분은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지정 보조금 사업들이 큰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건설이나 이런 국책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국세 총액의 19.4%를 총액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주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교육청이 가서 예산 투쟁을 해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19.4% 중에 4%를 떼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원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안사업비, 시설사업비, 그 다음에 재해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방교육청에 소요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사업을 더 따오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부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도와 달리 국회나 이쪽 재정경제부나 이쪽에는 로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하여튼 특별교부금이라도 모든 예산이 충분한 가운데 우리가 좀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도 물론 19.4%의 미약한 재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것도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 부단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고 특별교부금을 하나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급내역 이런 것을 보면 얼마만큼 활동하는 게 보이겠네요?

알 수 있겠네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여기 지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출장을 했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언제 한번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李貞姬 委員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간별로 또는 사안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가 여부를 묻고 그 다음에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운영을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옥상방수와 관련된 예산 또 파워보트 또 330억 지방교육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앞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수공사 문제인데 이것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안고 있는 학교마다 대개 옥상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학교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이 꼭 활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옥상을 물론 방수처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옥상에 이중구조를 설치해서 아예 방수공사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시행되는 발주공사에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파워보트 구입비가 4,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도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 소방본부라든가 해양경찰이 무료강좌가 상당히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계수영 대비하고 뭐 어떤 하계휴양지 위험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입소해서 같이 교육을 받는 방법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채가 330억원으로 어떤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 전체규모 714억원의 한 46% 대를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것은 관행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접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꼴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비쳐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굳이 듣지 않고 앞으로 좀 개선을 통해서 방법이 제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동구출신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에서 옥상방수 문제는 예산서를 보니까 18실인가 14실인가 실 기준으로, 원 단위가 실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실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스퀘어미터당, 그게 헤배당이라고 그러나요?

면적당 그 원 단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양해해 주시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사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지방채 기채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앞으로의 당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부채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금번 예산은 부채를 상환…….

張文喆 委員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채를 상환하는 재원을 토지매입비, 당초예산에서 토지매각수입 200억원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자는 이런 계획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張文喆 委員 그것은 토지매각비가 그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조기상환 목적 그리고 내년도 예산확보 목적으로 지방채를 추가로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에 1,080억원 해서 주로 내용이 개교 학교의 공사비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작년에 1,080억원을.

張文喆 委員 이 부분은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원확충이 됐어야 될 텐데 작년에 그런 경우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작년에 지방채에 관한 1,080억원을 발행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에 재정결함이 나서 부족했던 부분을 1,080억원을 작년예산에 기채를 발행해서 충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에서 부담할 부분이고 나머지 명퇴수당 이런 부분은.

張文喆 委員 전액이 자체부담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체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부담 1,080억원 이런 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보고자 하는 뜻에서.

張文喆 委員 농협기관채를 조기상환하게 되면 중도해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습니다.

이게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張文喆 委員 6개월 단위로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래서 8월 18일경에 재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때 1,080억원 중에서 200억원을 갚고 880억원을 남겨놓으면 그 880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갚기 때문에 그 이자차액이 연 한 10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을 그만큼 덜 해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張文喆 委員 농협에서 쓰고 있는 돈하고 이번에 새로이 지방채를 일으키는 부분하고 조건이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번에 지방채 3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이게 계상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기채를 발행할 때는 자금 측면에서 기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장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부분이고요.

자금을 집행하면서 연말까지.

張文喆 委員 자금집행에서 상당한 부분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張文喆 委員 자금을 상환 안하고 다른 사업비에 쓴다든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월금으로 남겨둔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억원은 1,080억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기채한 부분을, 330억원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재정결함 부족분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인건비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330억원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 부분은 기채를 할 때 저희가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하더라도 금리가 가장 싼 쪽으로 채택을 해서 기채를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작년도에 농협에서 쓴 돈보다 유리한 조건, 차이가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거의 금리가 비슷비슷합니다.

張文喆 委員 별차이가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張文喆 委員 그렇다면 지금 조기상환해서 금리가 아까 10억원 정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자수입.

張文喆 委員 예, 이자절감액이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자절감액은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억원을 미리 갚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상환하는 돈만큼 또 쓰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금년도 잔여기간만큼 또 이자 낼 것이고, 그것까지 비용해서 차이가 10억원이 난다는 겁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같은 이자에 의한 조건이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080억원은 이미 기채를 한 부분인데 이것을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리 200억원을 당겨서 갚기 때문에 880억원에 대한 이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자차액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다행히 토지매각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기채를…….

張文喆 委員 작년도 기채한 부분은 1년이 지나서 거치기간이 끝났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張文喆 委員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다시 기채하는 게 그런 명분에서 기채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기채한다고 그래도 또 1년 거치 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가 330억원에 대한 기채를 다시 전액을 하게 되면.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금리에서 유리하거나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기채를 한다고 그러면 명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기채를 한다고 그러면 돌려막기지요 그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내년에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원론적으로 기채를 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데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재정수입이 워낙 재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 필수경비도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330억원 기채해서 260억원 상환하겠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9억원을 먼저 상환하는 겁니다.

330억원을 별도로 기채를 하고.

張文喆 委員 이자부분을 빼면 209억원을 상환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210억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차액 120억원은 이자에도 쓰고 사업비에도 쓰고, 인건비 증가부분 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 당초에는 지방채 기정예산에는 150억원으로 잡혀 있지요?

그 50억원도 보면 어떤 명분 없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張文喆 委員 50억원 부분은, 210억원을 갚겠다고 그러면 원래 당초에 150억원 갚겠다고 예산편성을 승인 받았으니까, 그렇지요?

60억원 정도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

張文喆 委員 추가적으로 명분없는 조기상환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부분인가 뒤로 넘겨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심하다가 인건비 부분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부분을 40%만 계상하고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부분하고 차액이 거기서 새로 기채를 해서 120억원 정도를 그런 부분에 쓰지요, 그리고 209억원이고 210억원이고 그것은 상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당초 기정예산에는 150억원을 기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차액만 해도 추가적인 지방채 승인을 본 의회에서 60억원을 더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내용적으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체 액수로 따지면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세입에서 토지매각이나 보상금 부분이 없었으면 전액 다 기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산사정이요.

다행히 금년에 예년과 달리 토지보상금등 그 다음에 저희 잡종재산 매각 이런 부분들이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경상사업비로 써버리면 1,08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1,080억원을 좀 당겨서 상환함으로 해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얻어서 빚을 갚는 모양이 됩니다.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각각 별개로 떼어놓고 보면 1,080억원은 작년에 이미 기채를 해서 1년 거치로 계속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게 잡혀 있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수입이나 국가수입에 적다고 그러면 다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될 수 없다는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도 이런 부분이 다시 또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저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개요 앞쪽에 보시면 총괄표가 있는데요.

예산개요 2쪽을 보시면 추경예산에 보통교부금이, 2쪽의 1번입니다.

보통교부금이 6,382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고지원금도 63억원이 이 부분이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비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이 있는데 법정 전입금 중에서 교원봉급 전입금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전입금은 전액 국고지원금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볼 수 없고, 법정 전입금에 담배소비세,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이 부분이 자체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체수입에서 재산수입은 당초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20억원을 계상을 해서 추가수입으로 계상됐습니다.

재산수입은 예년과 달리 금년에만 한해서 재산수입이 잡힌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그 다음에 이월금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체재원이 되는데 이게 약 8,446억원, 한 8,500억원 정도 됩니다.

8,500억원 정도 되는데 3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교육비가 2,613억원이고 그 다음에 급여가 5,937억원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이미 세입재원에 오버되기 때문에 이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시 말씀해서 재산수입 219억원은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재산수입 219억원이 금년도에 예외적으로 수입이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상사업비나 이런 쪽으로 돌려쓰지 않고 작년에 기채했던 1,080억원의 상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자체수입 재산수입 219억원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경상경비에 사용 못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할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하여간 지금 지방채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거나 나중에 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채와 관련해서 토지매각수입금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지방채를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장님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상환을 하지 않고 이것을 팔아서 재산수입을 다 경상사업이나 이런 데 써버린다고 하면 내년도 넘어가면서 저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외부 시각이나 명분상에서 좀 빈약하다 그런 취지에서 기채를 다시 발행하고 이것은 기채를 갚는데 사용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약 1,080억원에 대한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하고 원금이 216억원을 매년 갚아야 됩니다 매년.

그러면 금년에 이것을 200억원을 안 갚고 넘어가면 내년에 당장에 219억원을 환원금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으면 내년도에는 1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 안 하고 후년도에 사업비로 계상해도 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됐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3쪽의 손해배상금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손해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천임해해양수련원에 있는 바나나보트가 있는데 그 바나나보트를 타고 바다를 돌고서 들어와서 내리는 순간에 파도가 밀려와서 바나나보트의 엔진부위에 직원 한 분이 팔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이 사고일로부터 한 5, 6개월 뒤에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법원의 심사를 거치고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원판결이 2억 4,500만원, 2억 5,000만원 정도를 이 사람한테 지급해 주라는 조정명령이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잠시 언급할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시켜주십시오.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 약간 고위직에 있는 분이시지요?

평직원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아닙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소송이 이루어진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쉬쉬’ 하고 있었던 사항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 보트와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평직원도 아닌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쉽게 언급을 하면 진급과 관련없을 때 그때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항을 주변 동료들이 다 ‘쉬쉬’ 하고 덮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지금 193쪽에 파워보트 구입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사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파워보트 운전은 그…….

○委員長 朴壽範 2억 5,000만원 손해배상금과 4,500만원 파워보트 구입비가 연관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사고가 같이 연관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손해배상금을 2억 5,000만원을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지급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과 연관돼서 바로 파워보트를 구입해서 다시 해양훈련에 활용하겠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연결된 거지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00만원짜리 파워보트를 구입해서 학생들 해양수련에 활용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委員長 朴壽範 가령,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손해배상금 2억 5,000만원이 우리 자신의 개인 돈이라고 그런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시민의 돈이고 우리 개인의 돈이겠지요.

이렇게 방치하면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소송을 게을리 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에 저희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화해조정이나 아니면 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상해자 부상당한 분의 손을 들어서 저희 교육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이상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자부분이 계속 더 늘어납니다.

○委員長 朴壽範 결과는 그렇게 되겠지만 발생원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교직원이신 분이고 평교사도 아니신 분이 도덕적인 문제가 좀 결부돼 있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너무 성의 없이 대응을 했다 하는 취지로 생각되는데, 인정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우선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초기대응이 이분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대응은 좀 미약했던 부분으로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1만 5,000여 선생님들께 감사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참고자료 134쪽에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 배상금 지급하게 된 이 사건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 있고 정확한…….

金泰勳 委員 지금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 중에 혹시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양해해 주시면 대전학생해양수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철환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금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金泰勳 委員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 1답 질의 형식으로 본 위원이 중간중간에 죄송하지만 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예, 알겠습니다.

사고일시는 2004년 8월 20일 15시 30분 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고가 가족휴양차 대천에 와서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서 해양수련원에 있는 고무보트를 승선한 후에 다시 하선하면서 배를 미는 순간에.

金泰勳 委員 원장님, 잠깐만요.

그때 고무보트를 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가족과 함께 대천에 휴양차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휴양차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공상처리를 그때 해줬지요?

공상처리 안 해줬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교육청에서 공상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무보트를 타게 된 경위를 일단 동료위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고무보트가 2004년 7월 23일날 구입을 해서 시험운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닙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예.

沈俊洪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지금 질의하시는 김태훈 위원님한테 미안한 말씀이고 또 답변하시는 원장님한테도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굳이 그 사건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이해, 물론 이해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내막을 알아야 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추경을 원활히 심사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 파악한 부분을 일정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7월 23일 고무보트 두 척과 40마력 한 척을 가지고 시험운행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대전광역시, 그때 당시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하고 잘 아시는 연구사 분이, “지도연구사”라고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사 명에 의거해서 이 사고자, 피해자 외에 7명이 승선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아닙니다.

지도연구사가 아니라 파견교사고요, 운행했던 분이요.

金泰勳 委員 배를 몬 분은 물론 교사지만 그것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은 연구사 아니신가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수련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휴가기간 중에 시험 보트를 탑승해서 안 될 배에 장학사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승선한 행위조차가 시발점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7월 23일날 시험운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난 날자는 8월 20일입니다.

金泰勳 委員 시험운행을 하는데 배를 길들이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물론 저희 수련원에서 조종하는 분들이 조종면허를…….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때 그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운행일지를 파악해 보면 이 배가 운행이 될 때 무슨 이유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시험운행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작 단계에 장학사 가족 일행이 거기 관련된 연구사라고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연구사 지시에 의해서 그 장학사 일행이 승선을 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에는 시험운행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들이 탑승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됐고 일단 한 바퀴 운행이 된 후에 두 번째 또 그 장학사의 요청에 의해서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내릴 때 수련사가 배를 한 명씩 배의 규칙상 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배를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장학사 요청에 의해서 두 번 돌고, 첫 번째 돌았을 때는 배가 인접했을 때 그 수련사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사 요청에 의해서 두 바퀴째 돌고왔을 때는 그 수련사가 그 기자재 문제 때문에 그 위치를 이탈한 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 잘 알고 계십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그 내용은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사가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누구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누구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눈먼 돈입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친 후,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일자는 2004년 8월 20일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일이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40여 일 입원하지 않았나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이상, 그러면 대략 몇 개월 됩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한 2개월 정도.

金泰勳 委員 2개월?

그러면 8월 20일 후의 2개월 후면 9월, 10월 20일 정도 퇴원을 했다고 치면 이 손해배상금 청구시점은 2005년 2월 22일입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장학사는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러한 부분 교육청에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파악해 보셨습니까?

4개월 동안 왜 기다렸다가 4개월 후에 그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제3자로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사고가 있었을 때 교육청에서 감사했습니까?

교육청 감사가 있었습니까, 이 사고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당시에는 감사를 안 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金泰勳 委員 재판이 시작이 되면, 물론 그때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재 라인상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오겠지만 일단, 더군다나 교직 당사자가 사고 발생이 돼서 2005년 2월 22일날 첫 소장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교육청 자체감사를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

金泰勳 委員 더군다나 대 민간인과의 관계도 아니었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

金泰勳 委員 교육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감사 부분은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오늘부터 진행…….

金泰勳 委員 오늘부터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예.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실 내용은 오후로 미루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안녕하십니까?

권형례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대전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싶었으나 검토사항이 많은 관계로 2차 심의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대천해양수련원 안전사고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골절 연골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회복을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대부분의 우리 교육가족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상당히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 8월 20일에 피해자가 안전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이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판결에 상당히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하나, 도덕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8월 20일에 사고가 났을 당시 조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금의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의 그 관계 공무원이 누구인지 지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지, 이 보고를 언제부터 알게 되셨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중등교육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22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정상신 장학사가 연가를 3일간 냈었습니다.

연가를 내고 해양수련원을 갔는데 그전에 7월에 그 해양수련원에서 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영어체험캠프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영어과 담당 장학사이시기 때문에 주무 담당은 아니지만 같이 가서 그 업무를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캠프가 끝난 후에 결과에 대한 반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체험캠프를 하면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도출이 되었는데 앞으로 해양수련원에서 체험캠프를 계속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1년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것을 해양수련원에 통보를 하지 않고 또 어차피 거기는 시설만 빌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차기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시설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가신 길에 영어체험캠프에서 있었던 반성평가결과를 그쪽 팀에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만 내년에도 또 겨울방학에도 영어체험캠프를 계속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러 갔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해양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간 길에 한번 자기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휴가중이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휴가중이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휴가중인데, 본 위원이 청구 취지문을 봤을 때 공상처리 쪽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냈더란 말이에요.

공상처리를 하려면 그분의 이야기는 영어캠프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답사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사전답사였다면 출장처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처리 근거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출장처리는 안 했어요.

연가 중인데 그 업무와 관련있는 장학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그 얘기를 그쪽 팀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상처리를 해오고 한 것은 해양수련원 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정리해서 총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4년도 8월에 이 사고가 난 것을 감사라는 게 어제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께서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판단으로는, 이 분이 사고가 난 6, 7개월 후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사고날 당시는 교육청에 있다가 지금 학교로 가셨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학교 발령 시기가 언제입니까?

발령이 승진입니까, 좌천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좌천도 아니고요, 원래 장학사로 있다가 2년 이상이 되면 교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장학사 제도가 없으니까요.

權亨禮 委員 영전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영전은 아닙니다.

權亨禮 委員 대부분 공무원들은 어떤 자그만 일만 생겨도 인사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2억 5,000만원이라는 이 국고를 결국은 손실을 준 공무원에게 좌천이 아닌 인사권을 내려줬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행정이 아니었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때 당시…….

權亨禮 委員 문제는 모든 이 경위들을 교육가족들은 다 알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가족처럼 말씀을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고를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가 하나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해양수련원에 연수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오고가야 되는 이런 현장에 왜 보험가입을 안 했습니까?

지금 보험가입을 한 상태입니까, 아직도 안 했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

○委員長 朴壽範 해양수련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철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예.

權亨禮 委員 사고 이후에 바로 하셨습니까?

언제 보험가입을 하셨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이게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해에 바로 보험가입을 하셨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예.

權亨禮 委員 그때 당시는 왜 보험가입을 못 하셨지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당시는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신설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수련원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안전보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 개인적인 소견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경위서를 살펴보건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실한 교육계에서 부당한 명을 내렸을 때 그 부하 직원들이 거절하기 참 어렵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당한 명을 내리신 적이 없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명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휴가철이었고, 어떤 공무가 아닌 개인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간 분에게 부당한 상사의 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안책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국고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다가는 분명히 시민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위를 보면 저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력이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집행이 늦어져서 이자가 붙더라도, 지금이라도 긴급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정감사 때 대단한 질책을 받으실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피해자나 또 국장님 또 부당한 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해야 됐던 그분, 본 위원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과 그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그때 저희 과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련원에서 올라온 서류를 취합을 해서 제출했을 따름이지 제가 그 일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제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 업무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피해자와 관계자들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아마도 실패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막대한 국고 손실이 왔거든요.

계제에 우리가 다시 타협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거지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분명히 집행을 해야 옳으나 우리가 경위서를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2004년도 8월에 사고난 것을 6개월이나 7개월 더 있다가 한 것은 그 누가 봐도 인사권에 어떤 침해를 입을까봐 있다가 자기 실속 다 차리고 뒤늦게 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조정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곤란함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 시작을 어제서 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있다가 왜 어제서 시작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사실 8월 20일 만 2년이면 본 위원이 감사 시효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8월 20일, 그냥 넘어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앞에 이야기를 미리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일단 대안책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강구해서 국가손실을 막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안전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여기 사건경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만, 부당한 령으로 인해서 부하 직원이 힘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섬세하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책임 소재를 다뤄야 하는 무거운 안건을 질의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짚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미래를 지향하는 실력인 육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가치를 창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방적 생활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3무 3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무 3나 운동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

沈俊洪 委員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무 운동은 따돌림 없는 학교, 두려움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이런 슬로건으로 추진하는 운동이고, 3나 운동은 나를 찾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운동입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훌륭한 정책제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 109쪽에 보시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항목별로 109쪽에서 110, 111쪽에도 있고 115 또 118, 215, 236쪽에 쭉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흡연문제, 흡연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밖에도 음주행위라든가 또한 적절치 못한 이성 간의 이성교제라든가 또 아니면 학교폭력 이런 등등의 비정상적으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쪽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데 단 하나 흡연예방에 대해서만 획일적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도 보면, 흡연과 관계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도 하는 내용의 교통카드, 용품을 구입하고 가운을 맞춰 입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흡연문제에 국한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흡연예방이라는 금연교육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흡연 및 금연으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심신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고로 금연 프로그램 중심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흡연예방 및…….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물론 흡연이 상당히 건강에 대한 문제도 중요시하지만 커나가는 학생들의 발육이나 신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강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그 외에 음주를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또 음주행위 이런 것은 특히 또 흡연행위보다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도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구상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단지 흡연예방 차원에서만 해서 어떤 특별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정화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敎育局長 尹仁淑 예,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지금 선정이 된 학교가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전 학교를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중심학교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럼 지원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중심학교는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8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沈俊洪 委員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글쎄, 예방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타난다기보다도 하여튼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敎育局長 尹仁淑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이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했습니다.

국립암센터를 가면 흡연으로 인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 전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흡연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전 학생들이 다 참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물론 전학교에 다 하지만 특별히 중심학교를 두는 이유는 그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한 8개 내지 10개 학교씩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금연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지요.

沈俊洪 委員 우려되는 사항이고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분히 그런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방법하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외에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호기심이나 동기유발을 해서 간접적인 흡연방법을 선택하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좀 더 연구 개발해서 근본적으로 전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한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는 참 충실합니다만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는.

내용으로 봤을 때 오고가는 경비, 프로그램 제작비니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음주라든가 그런 내용 등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이런 내용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음 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충실한 금연지도 또 음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1쪽에 보시면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업비 예산에서도 지켜봤습니다만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과연 실패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 상에도 나오고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데 다른 어떤 특별히 방법이 있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착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운동장에다 잔디씨를 배아 시켜서 했을 때 많은 학교들이 착근 발육기간이 없어서 착근하기 어렵다 해서 실패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방법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에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거기에 나와 있는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03년까지 하던 천연잔디구장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가 지자체와 또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개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나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대흥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인조잔디운동장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俊洪 委員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타시·도 학교를 견학해 보셨나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 16개 시·도에 일제히 하는 사업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대답하시면 할 얘기 없습니다.

없는데 인조잔디라는 것이 인간에 미치는 어떤 분석자료도 검토해 보고 학생들이 커 가는데, 인조잔디라면 플라스틱 제품 아니겠습니까?

화학물질을 첨가한 제품 아니겠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지 막연하게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장기가 되겠지요, 교육재정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우선 개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예산안 개요에 보면, 2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전체적으로 156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 신설비에 대해서는 목을 정해서 예산을 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고등학교하고 관평초등학교 부분이 예산을 타왔는데 이 학교가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비에서 이 부분을 예산 내시를 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감액돼서 줄게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관평초가 83억원이고 복수고등학교 건축비가 83억원, 합해서 16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내년도 재정결함 예산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아직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고 내시가 되면 바로 그 숫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까 지방채 기채 문제 말씀하시면서 내년도 결함분이 예상이 돼서 일부가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년도 재정결함 예상분 없이 답변하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번에 330억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발생한 재정결함 보전분이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편성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된 보조금 수입과 일반회계 수치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건비등 신설학교 증원분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부족되는 분을…….

張文喆 委員 막연한 예상이고 어떤 수치라든지 예상치가 없이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는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해 볼 때 약 그 정도 이상의 재정결함이 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아까 올린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예산안에 사항별설명서 세출조서 29쪽부터 31쪽까지 보면 세출예산안의 개요서가 되겠는데 우선 인건비 부분에 봉급 급여부분이 580억원 정도 늘은 것이지요?

당초 기정예산에 2,240억원이었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張文喆 委員 추경에 지금 2,820억원 해서 580억원 정도, 한 25% 이상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증원분 반영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맞습니다, 옳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봉급체계가 기말수당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본봉에 합산되어져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높아졌습니다,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봉급 인상분뿐만 아니라 증원분이 있지요, 교원 증원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증원분도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증원은, 그러니까 봉급 인상분은 몇 퍼센트이고 증원은 몇 명에 대략 금액적으로 나옵니까, 그것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료를 검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외 다른 요인은 없지요, 봉급 인상분하고 교원 증원분,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교원 증원분하고 자연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상분이라든가 또 처우개선분 또 기간제 교원, 이런 부분들이.

張文喆 委員 통상 평균 증원은 1년에,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인지요, 금년 같은 경우?

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張文喆 委員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질의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 증원분이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76명, 그 다음에 서부가 176명 그 정도 됩니까, 훨씬 많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저희가 신규교원을 뽑은 숫자가 아마 증원분 하고 거의…….

張文喆 委員 신규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런 정도입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숫자가 거의 맞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거의 맞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에 29쪽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27억원 정도 추경에 증액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략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핵심적인 내용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9쪽에 총괄표에 관서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과목 회계상의 관서운영비는 201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밑에 01부터 일반운영비 순으로 해서 14번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사업별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이 201 관서운영비로 합쳐졌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데 교육청이 61억원으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증액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61억원 증액 후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의 77억원 예산은 당초예산하고 본예산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증급 차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늘어난 부분은.

張文喆 委員 29쪽에 관서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일반운영비요?

61억 9,100만원…….

張文喆 委員 늘어난 부분도 교육청이 대부분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이 기존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진 금액이거든요.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요.

27원억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대부분 늘은 것 같은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관서운영비 부분이 본청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해당 학교에 주로 안 갈 때 본청 예산에 계상해서 대변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張文喆 委員 일반운영비에서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지 않을 텐데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억 5,000만원이 늘었던데요, 29쪽입니다 그대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은 교통보조비를 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 교통비 보조비를 주고 있는데요, 늘은 부분이.

월 1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張文喆 委員 인원이 증가되면 그 위에 정액급식비도 인원증가 비례만큼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것이 실제…….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만 몇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증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비 같은 경우 인원 증가분에 어느 정도 만큼 그런 비율로 증가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내여비라든지 해외여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원 활동비 1억원이 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출연금 2억 5,000만원 늘었지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4억 6,000만원이 늘었고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 7,0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 증가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도 29억원이 늘었던데 학교별로 재정결함에 대해서 검증이나 감사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절차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사립학교 재정결함분 경우는 이렇게 계상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전체로 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데 전체 당초에 편성할 적에 예산재원이 적기 때문에 사립학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해 준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확인 절차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식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검증은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검증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임용이 되게 되면 경력, 호봉해 가지고 전부 통계자료를 저희가 보고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또 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 이런 통계절차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 계산하는 데는 틀림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張文喆 委員 개괄적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세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후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37쪽 토지매각수입 219억원이 되어있습니다.

토지매각수입이 2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토지매각수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에 관련된 충남 연기군 부분의 보상협상이 작년 11월에 확정됐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편입(강원도 고성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 이 부분은 금년도 협상이 돼서 수입이 됐고, 바번 홍도초 토지편입, 사번 유성생명과학고 토지편입, 유성생명과학고, 유성중 토지편입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바항, 사항, 아항, 자항 전체 다 예측은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택지개발이 수정되면서 언제쯤 돈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차질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는 부분은 제일 밑에 기타 잡종재산 매각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금년 4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20억원 이상은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다 매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중도일보 7월 21일자 “대전교육청 공유재산 매각 난항”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토지 등의 교육용 재산을 팔아보려고 금년부터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중략하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미활용 재산을 매각대상으로 내놓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부 매물을 제외하고는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매각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럴 경우에 세수 결함은 어떠한 재원을 만들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경기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부분들이 자투리땅들이고 어느 것은 너무 덩치가 커서 사실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종재산 매각으로 잡은 20억원은 현재까지 매각돼서 수입이 잡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현재 잡혀있다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중이라고 말씀드린 바, 사, 아 홍도초 토지편입, 유성생명과학고 토지편입 1차, 유성생명과학고, 유성중 토지편입 2차 이 부분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협의가 안될 경우에 세수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 하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채워줄 것이라든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 부분이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집행을 못해서 절약할 부분이지, 이 세입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19억원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금 입금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19억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번부터 나번까지는 전액수집이 되어져 있고, 자번도 20억원은 다 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34억원 정도 있습니다.

수입이 안되어진 부분은 마, 바, 사, 아 이 부분인데 바, 사, 아항은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도초 51억원, 유성생명과학고 36억원, 유성생명과학고, 유성중 70억원 해서 이 부분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자료 1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사고 이후에 대전시 교육청의 급식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우선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관내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23개 학교 중에서 먼저 사고가 났던 CJ푸드 시스템 그쪽에서 급식을 하는 5개 학교는 바로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학교는 200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위탁급식 직영전환 기구구입비가 4,0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기구를 구입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내용입니까?

이 분들이 사용하던 것을 철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된 것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고 전에 위탁급식할 때는 사업자들이 교체했는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이 완전 철수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현재 5개교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1개교 예산만 집행된 것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아니요, 여기에 있는 학교는 둔산여자고등학교에 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沈俊洪 委員 의심이 가는 이유는 바로 직영 직전에 기구를 구입하게 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만약 직영으로 안 갔으면 그대로 그냥 사용했을 것 아니겠느냐.

○敎育局長 尹仁淑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학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습니다 만 사고가 나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11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만 설치 학교와 특별히 그 학교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가 있어요.

소음측정기라든지 조도계라든지 그것이 가항부터 아항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느 학교에 설치하고 그 학교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들은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해서 해당 학교에 그 장비를 가져가서 측정하는 기구들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동식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 실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敎育局長 尹仁淑 그 내용은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委員長 朴壽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입니다.

이것은 처음 측정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측정했는데 전문업체에 학교에서 의뢰해서 53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각 학교에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기를 사서 교육청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뜻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동안 실사한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현재 평생교육체육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이 환경교육을 받는 과정에 열악한 환경이, 전체 학교는 아니겠지만 특히 이런 내용을 측정할 필요성을 느끼는 학교가 대전시에 몇 개 됩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대상이 전체 학교입니다.

沈俊洪 委員 전체 학교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沈俊洪 委員 전체 학교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측정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체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첨부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학교보건법」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의 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측정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을 때는 보완장치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그것에 대해서 공기의 질에 이상이 있다거나 미세먼지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처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재측정을 실시해서 판정이 합격될 때까지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재측정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방법을 잡고 있어요?

공기정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고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공기정화를 위해서 공기정화를 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실내공기를 가열해서 정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런 사업비 내용이 지출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별도의 어떤 특별기금이 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학교 운영비에서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학부형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입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학교에서 표준교육비 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만원 수수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은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비도 사전에 계상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물론 각 학교, 학급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요.

또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더 측정을 자주 해야 할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건강체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금년 3월부터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동안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전에는 그것이 법령으로 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령으로 제정되면서 금년 3월부터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갖고 측정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도 다 받나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그래서 현재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인력을 1명 증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해서 공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분은 전문가인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보건직입니다.

沈俊洪 委員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 분이 전체 학교를 감당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지 장비문제, 관리문제는 정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특별교부금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해서 그냥 형식을 갖추는 것 아닌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35쪽에 관계된 것인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련원 연수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탁교육을 했을 때와 자체운영을 했을 때의 비교자료와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양해해 주시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학생해양수련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철환입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은 주로 중학교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 200명, 300명, 400명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련사와 파견교사, 장학사분이 있고 그리고 해양소년단에서 전문요원 10명을 강사로 초빙합니다.

대학생을 보조강사로 10명을 초빙해서 20명이 바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에 그런 교육을 200~300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별로.

작년에 위탁을 생각하고 그것을 견적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18만원 정도 인건비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고 또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저희 파견교사가 4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할 일이 없어지고 또 교육상 저희는 바다활동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미래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전문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용역업체에 위탁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비용도 저렴하지 않고요.

權亨禮 委員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본 위원의 생각은 효율적인 해양교육을 위해서는 분명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우리가 2년 전에 안전사고가 난 것도 일종의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해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적인 위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단점이라면 비용의 차이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 그 외의 모든 상황, 정황을 봤을 때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있었던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는 해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지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그런데 위탁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실은 위탁해서 10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바다활동이라는 것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어느 영세업체에 맡겨도 더 불안한 입장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못 준다는 것입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예.

權亨禮 委員 위탁업체에 비용과 자체운영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위탁업체 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하게 잡힌 것이지 똑같은 인원을 한다면 저는 전문업체가 교육을 훨씬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자료, 만약에 우리가 자체운영하는데 10명이라고 하면 위탁업체 10명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큰 금액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압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전문요원은 위탁을 주어서 하는 분들과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의 비교분석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싶고요, 장점과 단점들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바다활동은 사실상 2시간 정도를 합니다.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경까지 그리고 수련원 자체 내에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바다활동만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 외의 활동을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바다활동뿐만이라도 위탁을 주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金澈煥 예, 연구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엄청난 액수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아주 부채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허덕이는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로비 지원을 얻어내고, 로비활동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투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빨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줄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중앙에 올라가서라도 죽는 소리를 중앙에 가서 해야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투쟁을 하자면 같이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구조, 정부의 예산구조가 전체 내국세와 관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을 위한 보통교부금으로 내국세 총액의 19.4%라는 예산을 할애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부예산 전체 중에서 0.1%라도 더 따오려고 하면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저희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용재원이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대한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내국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가용재원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금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기준재정수입과 수요를 따져서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로비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일반회계 부분에 지방교육세가 탄력세율을 50%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수를 더 증대시킬 수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이 퍼센트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부채를 갚아나갈 계획서를 철저하게 연구계획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힘이 되어 드릴 것이고요,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교육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잔뜩 지어 있으니 불안해서 어떻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노력해서 부채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계획서를 연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보면 중등교사임용시험 당초 기정예산이 1억 1,600만원이지요?

2배 이상 늘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임용시험 소요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전 과목별 출제부담금과 수당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 교원채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장애인 시험하고 또 뭐요?

과목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 尹仁淑 과목을 몇 과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그 부담금과 수당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제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데 이 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를 했어요.

여러 과목을 출제를 하다보니까 출제기간이 연장이 되고 해서.

張文喆 委員 당초에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이 부담금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100쪽에 보면 산업체 협약학과 운영 지원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학교하고 어떤 내용으로 협약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산업체와의 협약학과사업에 대해서 질의주신 것으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사업체와 협약학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예.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우선…….

張文喆 委員 협약학과니까 대학이나 전문대학하고 했겠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산업체 또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의 협약을 통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약학과 특별교부금에 대한 시·도교육청 대응투자비율을 5 대 5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張文喆 委員 실업계 고등학교 1개 교 1개 학과에 1억 5,000만원 지원된 것이죠? 이것이 어떤 공모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공업계 고등학교.

張文喆 委員 공모에 의해서.

○敎育局長 尹仁淑 공모요?

張文喆 委員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102쪽, 103쪽에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데 컴퓨터 지원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張文喆 委員 393명, 2,989명은 신규증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敎育局長 尹仁淑 2006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중 일부인 9억 8,800여 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요청이 있어서 173명분에 대한 PC지원과 통신비 지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기준은 무엇이었나요?

393명이라든지 2,989명 선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사업의 일환인데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이념의 적극적인 실현을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2,604명에게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지원권장인원이 PC지원자 861명과 통신비 지원이 5,628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수립 시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중 일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나머지도 전부 지원을 하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 못한 173명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113쪽에 자치단체경상이전해서 학기 중에 토,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을 2,340명에 대해서 3,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추가로 증가된 배경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2005년 1월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위에서 2005년 3월부터 학기중인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 소요예산 5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과 동일하되 소요예산의 10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편성된 예산을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급식소나 식당 등 실질적인 급식 전달방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202쪽,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에서 보면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고 만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국고지원을 못 받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와 자치단체간 5 대 5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50%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체 다 계상된 것이죠.

張文喆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여기 계상된 금액이 전체 다 계상된 금액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50%는 국고보조 확보를 하고 50%만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금도 그렇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여기에 50%만 계상하면 반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안 되는 것이고, 전액을 다 계상을 하고 이중에 국고 50% 지원이라고 써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표기를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207쪽에 보면 동광초 급식실 개선은 다른 초등학교, 그 밑에 대흥초등학교라든지 자양초등하게 같은 경우 현대화사업, 크게 ‘급식실 개선’하고 ‘현대화사업’하고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동광초등학교는 특별교부가 안 됩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 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여기에서 동광초등학교 급식실 개선설계비와 그 아래에 있는 기술현대화사업 설계비는 대흥초등학교하고 자양초등학교는 기존에 자체급식을 실시하던 학교이고 동광초등학교는 이웃 자양초등학교에서 공동조리에 의해서 실시를 하던 학교입니다.

따라서 동광초등학교의 급식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배식을 받아 가지고 배식을 하던 그러한 배식실 1실과 잉여교실 1실을 합쳐서 급식실로 개선해서 자체 급식을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교부금 확보가 안 됩니까, 그것은?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張文喆 委員 교부금 확보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일 때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새로 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청 예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張文喆 委員 208쪽에 보면 소규모 BTL사업 기본설계비가 있지요?

그 아래 몇 개 학교의 시설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1억 3,7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몇 퍼센트로 반영합니까, 이것이?

그 다음 20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BTL사업 기본설계비 1억 3,7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2차년도 소규모 BTL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BTL사업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부담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할 경우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1억 3,7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본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에 대비해서도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BTL사업 규모가 최소단위가 500억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은 기본설계하기도 최소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209쪽에 보면 소규모 BTL사업에 평가용역비, 검토용역비 4,000만원, 1,900만원 평가라든지 사업적정성이라든지 경제성, 타당성 조사 이런 일반적인 용역이 본 위원도 교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4,000만원, 1,900만원 이것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이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을 하게 되면 제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張文喆 委員 물론, 맨아워(M/A)라든지 계산을 하시겠지만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조금 예산은 본 위원 생각에 과다한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마찬가지입니다, 230쪽에도 평가용역비가 2,500만원, 4,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 내지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교원 증원분에 대해서 동부에서 76명, 서부에서 173명 신규 교사 증원분인것 같은데 컴퓨터 지급을 하지요?

기존 교원들이 노트북을 사용합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노트북 사용합니다.

張文喆 委員 전원 노트북 사용합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데스크톱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초등교원은 데스크톱 PC를 쓰고 중등교원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어떤 경우에 이동을 하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과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교원은 한 선생님이 한 교실에 계시지만 중등교원은 교실이 정해져 있지만 선생님이 다 다른 분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이동식 데스크도 있고 교실 안에 데스크톱이 비치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데이터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기는 하지만…….

張文喆 委員 교무실에도 데스크톱, 교실에도 데스크톱.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학교수들도 연구프로젝트다 무슨 프리젠테이션이다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노트북이 실제 지급된 대학이 일부 대학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데스크톱을 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2쪽, 203쪽, 224쪽, 225쪽 또 심사참고자료는 155쪽에서부터 158쪽까지 특별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특수교육인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50 대 50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국고보조금 확보되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 대 지방비 50% 하는데 상반기에 국고에서 내려올 예산은 전액 내시가 되어서 세입이 되었고 하반기에 내려올 23억원이 아직 세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총 네 가지를 합치면 23억 6,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데요, 국비보조가,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 바로 이런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시 읽어 드릴게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하고 1항 바로 1조에 “「지방재정법」제1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다음 2항에 보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사업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하고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그런데 지금 아직 국비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국가에서 주기로 한 부분인데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명기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령을 어기던가 아니면 우리 시 교육청의 예산담당하는 담당자가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는 예산의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사업내용은 특별교부금과 관계없이 국고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고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부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특별교부금에 해당하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아닙니다, 그것이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만5세아 유아교육비 그런 예산들이.

○委員長 朴壽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만약에 이 사업을 해놓고 흔히 말하여 순위에 못 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서 국고를 확보해서 지방자치 교육청에 주면서 전액을 다 못 주기 때문에 “50%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라”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특별이라고 한 부분이 있고 국고보조금사업 지원이 있는데 구분이 좀 다릅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이라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특별교부금사업이 아니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35쪽에 보시면 국고지원금에, 국고보조금 등에 보면 만5세아, 만3세아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좋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면 현재 50%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채 330억원 기채 관련해서는 상환을 위한 기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떤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기획관리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명분과 실리가 없이 상환을 위한 기채를 한다고 하면 결국 돌려막기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돌려막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금년도에 토지매각에 의해서 추가수입이 219억원이 난다고 해서 예산 추경에 더 받고 그 219억원이 현금 입금이 된다고 하면 상환이 가능하겠지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1차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9억원이 거의 3월부터 입금이 된 것으로 정회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답변에서는 62억원밖에 현금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62억원만 상환을 하고, 209억원을 상환할 것이 아니고 62억원만 상환하고 147억원은 기채액에서 감액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채를 얻어서 다시 기채를 갚는 이런 재정 편성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이 워낙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협의 중에 있는 예산이 140억원 정도가 되는 데 이 부분이 세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기채상환을 위해서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나머지 다른 예산 쪽에서 사업비를 다 깎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 방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금년도에 한해서 210억원이라는 토지 재산수입 매입이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잠깐요, 다른 사업비 인건비에서 깎는 것이 아니라 상환금액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상환금액을 줄이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상환금액을 갚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 계속 원금이자의 상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줄이고자 금년에 당겨서 상환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6개월 단기…….

張文喆 委員 공교롭게도 우리 5대 시의회가 개원도 그렇고 원구성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차기 임시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겨서 미리 확보하고, 당겨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하필이면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원칙이 상환을 위한 기채는 안 된다, 추가수입 내에 상환이 되어야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원칙 동의말씀을 드리는데 330억원이라는 기채를 하게 된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을 하기 위한 기채의 목적이지 기채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330억원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9억원 상환분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금년에 토지매각 수입이 된 부분을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기채를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의 원금 1,08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보다 200억원을 상환함으로 해 가지고 88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 그 이자 차액이 연 10억원, 전체 5년 동안 50억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6개월 당겨서 상환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글쎄, 양해사항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해도 계수작업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개별기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 승인을 받든지 보고를 받든지 방법을 연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당특별위원회 권형례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권형례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661억 3,624만 6,000원보다 8.2%인 714억 225만 3,000원이 증가한 9,375억 3,87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의 내시변경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인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금, 이월금 등의 수입증가분과 지방교육채의 발행분 등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향후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 시에 사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청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BTL사업 운영비 등 총 10건, 10억 6,450만원 삭감한 후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형례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치범 기획관리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의 말씀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가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건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교육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재정 대부분이 국가지원금과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긴축재정운용 및 국가지원금 조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조금전 부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금연교육과 지방채 문제는 부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대안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도 집행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박수범권형례장문철김태훈
심준홍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윤인숙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김영옥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혁신복지담당관홍성원
초등교육과장유재균
중등교육과장황기성
정보과학기술과장이만환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원주
행정지원과장이상구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윤문학
동부교육 청교육장장선규
동부교육 학무국장정재규
동부교육 관리국장이상영
서부교육 청교육장서요원
서부교육 학무국장서헌식
서부교육 관리국장지보하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춘영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추연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철환
대전교육정보원장박정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