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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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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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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25日(火) 午前 10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43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대전광역시 관리지역 내에 자연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2003년 1월 1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재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고 새로운 국토계획 체계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이 기존의 도시 지역에서 비도시 지역까지 확대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 12월 30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건축밀도보다 관리지역의 건축밀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취락의 건축규제 강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체계적 계획적 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3월 자연취락지구지정 방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동구 8개 지구 19만 6,000㎡, 중구 2개 지구 3만 3,000㎡, 서구 19개 지구 50만 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8월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담당국장이 보고한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제3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개편으로 지금 변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이유가 보니까 건축밀도 하향 조정에 따른 기존 취락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쪽을 봐주세요, 10쪽.

10쪽에 보면 5번 동구 신촌지구 하소동 119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주택 10호 이상에서 10호를 기준으로 할 때 1만 평방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하소동 119번지를 보면 주택호수가 53호예요, 그러면 5만 3,000㎡까지 면적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정 면적이 축소된 부분도 그렇고 또 경계선을 설정할 때 하단을 보면 네모 두 개 있는 것이 건축물 같은데요, 건축물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주택이 아니고 공장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외된 사유가 뭔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택을 저기로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저기한 것인데요.

그 밑에는 공장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거기다가 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정면적은 우리가 주택호수가 53호니까 5만 3,000㎡까지 상당히 여분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경계선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꼭 그렇게 호수별로 해서 면적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평에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부분만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주차장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면적만큼 더 늘려줄 수도 있는데 최대한도로 1호당 300평 그러니까 1호당 1,00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이것이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따져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데는 적은 대로 하고 또 더 큰 대지가 있는 데는 더 큰 대지로 해서 넣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택이.

宋在容 委員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우리 시에서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우리 시의 어떤 조례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법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기존 취락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그쪽에다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을 풀로 좀 써야지 않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이것을 무슨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 임야지역이라든지 전·답지역을 별도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로 나가서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안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넣을 수가 있되 이렇게 외부로 더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도면상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도면상으로 볼 적에 이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위에는 임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밖으로 더 나가서 짓는 이런 사항을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宋在容 委員 이와 마찬가지로 11쪽에 보면 7번 새터지구 하소동 325번지 일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모양이 말이지요.

모양이 원만하지 않거든요.

여기도 주택호수가 40호면 지정면적이 2만 8,179㎡이기 때문에 상당한 여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활용을 최대로 안 해줬을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지형상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지형상으로 봐도.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2만 8,000㎡까지 할 수, 한 4만 평방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왜 2만 8,000㎡까지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 1만 2,000㎡를 어디다가 넣을 수 있는 지역도 없고 이 법 취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형화나 취락의 계획적,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법으로 허용되는 면적만큼을 다 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넣을 데도 없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 하소동 411번지 일원에 보면 지금 좌측 상단 이쪽은 이것이 논 아닌가요?

농지 같은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좌측 상단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이것은 논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곳은 포함이 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호수에 여기에 지금 26호가 있는데 26호에 붙어있는 그 땅이 개인 같은 땅이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주가 다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집을 지으라는 결과밖에, 난개발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난개발에 우려가 있지만 보면 취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좀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현재에 취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불편사항을 없애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전·답은 20% 건폐율, 용적률 80%까지 여기다도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었을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준도시지역이었다고 하면 60%에서 400%까지 지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개발되고,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면 농촌지역에 지금 가면 러브호텔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도시 서울근교에 나홀로 아파트라고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성행되기 때문에 법을 합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대로 법의 취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 취락지역에 있는 취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개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완화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취지는 불편을 완화하고자 이런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그 자료를 봐서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왜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풀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지역에 관련되어서 혹시 국장께서는 그 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현지를 다녔는데 원래…….

宋在容 委員 확인을 해봤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데도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를 보존을 시키면서 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항으로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의견청취를 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할 때에 문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자연녹지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붙여서 짓는다고 하되 지을 수는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경계선 이쪽에 포함되는 지역하고 안 되는 지역하고는 토지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상당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그런 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한번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직원들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현지를 가봐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또 혹여나 불이익 받는 그런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리고 지금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지역의 인구하고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또 다시 합니다.

그때에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직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저희도 이거 자료를 보니까 경계선 설정기준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경계선이 설정된다, 이런 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혹여 그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분들한테 경계선 설정기준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조금 오픈해서 알려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민원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 중에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 발생할 소지는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민원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기준을 1㏊당 10호로 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지금 우리가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건축수가 1,083호입니다.

그 중에서 취락지구로 건축물을 이번에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수혜를 받는 호수가 946호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외의 건축물 그러니까 10호 미만인 호수가 137호가 되겠습니다.

12%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 12%에 대해서만 이번 법에 허용을 받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정대상 기준에 미달된 10호 이내의 7호나 6호 이런 데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6호, 5호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종 지구단위 계획이니 그 지역이 꼭 필요할 때 하는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가능한 것이 전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꼭 빠지는 것이 하나는 의료시설 한 동만, 의료시설이 한 100% 이상되는 용적률이 한 동입니다.

나머지는 추후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공가나 폐가를 본 취락지구 대상에서 뺐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공가하고 폐가를 뺀 이유는 공가와 폐가가 대지로 되어 있지 않은 임야나 전·답에 접해있는 이런 상태, 무허가입니다.

그런 것만 빠져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가와 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으면 그 대지는 포함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포함시켰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됩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건물의 주택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일단 건물이 있으면 개인 사유권 재산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부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분명히 주택으로 기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축물대장에는 있더라도…….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에 답변만 해주세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분명히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래서 그 분은 거기에 대한 방금 답변 중에 임야나 전답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기존에 거의다 10년이나 20년 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집입니다, 주택이고 가옥이고.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을 가보면 폐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많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주택으로 보고 지금 개인의 사유권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주택관리대장에만 개인의 재산권을 활용하게 하고 그 외에는 어떤 정비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그렇게 폐가나 공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답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는 완화규정만 저기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20%, 80%의 건축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이 완화를 안 해주는 것뿐이지…….

金載京 委員 그럼 전·답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예를 들어 폐농가인데 폐가고 공가인데 이 1㏊안에 10호가 규정이 적용이 안되어서 7호나 8호 있는 사람들은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니, 지을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인정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기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金載京 委員 전·답인데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자연녹지의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여기는 왜 폐농가를 뺐다고 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폐농가는 다시 지을 적에 전·답이기 때문에 신규건축허가 받으면 됩니다.

金載京 委員 아, 기존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완화해 주는…….

金載京 委員 그런데 10호가 안 되었을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도 가능합니다.

金載京 委員 가능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10호 이하의 폐농가를 뺐다, 공가를 뺐다?

큰 의미가 없는데요, 굳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우리가 이번에 취지는 뭐냐면 그전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러면 60%, 100% 이 정도의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이 그 정도까지의 취지를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빈 공가라든지 전·답이라든지 그 주변은 기존 신규로 허가로 받을 수 있는 20%, 80% 이 정도의 규정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게 되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폐농가가 도시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이 어떤 지역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고 또 불량청소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기거를 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고 또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번 차제에 공가나 폐가를 갖고 있는 소유자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관에서 좀 공지사항을 해서 새로운 건축할 수 있으니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지금 이농현상이 도시에서 다시 시골로 들어가는 역이농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권유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농촌도 어떤 주택도 새로 지으시고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모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은 지역적인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지정을 업무파악을 현장에 나가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공부상에서 취득해서 파악하신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을 현장조사를 해서요.

沈俊洪 委員 현장 실사를 다 하신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어떻게 대덕구와 유성구가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사유가 없어서 지정이 안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沈俊洪 委員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거기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전에 비도시의 구역 그러니까 도시계획 외로 빠져있는 지역입니다.

沈俊洪 委員 도시계획 외지역?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외지역 중에 준도시지역, 그전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법이 통합되면서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식으로 세분화를 하면서 그 기존에 준농림지역, 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완치의 혜택을 줄인 것입니다.

그만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이 근본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시킨 이유가 이렇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김재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가에 대해서 직접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럴 때하고 공가로 남아있을 때, 주말 기거만 한다고 할 때 호수로 봅니까?

주말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축허가가 났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요.

沈俊洪 委員 이번에 호수에는 포함시킨 내용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이제 1세대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나 이런 또 결혼을 해서 2세대 생활로 바뀔 경우에 같은 대지 안에서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같은 대지 안에서, 지금 이 지역은 이것은 조그만 면적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옥천 가는 쪽하고 저쪽 서구 쪽 조금 침산동, 하여튼 도시계획 외로 빠져나간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沈俊洪 委員 글쎄 해당 지역 내에서 1필지 내에서도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가능합니다.

沈俊洪 委員 가능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다소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상당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공지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필지가, 대지가 1,000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머지에 추가되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60%, 100%가 완치, 거기에 맞춰서 더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거기에 맞춰서 증축을 하다보면 규모가 작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희망하는 것은 그 유사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편 사항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없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여기에 따라서 60%, 100% 범위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런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생활 형편상 건폐율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어차피 분가가 되면 생활 영역이 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충원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칸 달랑, 한 칸만 달아내야 되는 그런 거라면 사실 주택 신축하겠습니까?

용도는 틀리더라도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 전에 구법에 의해서 하는 데는 대부분 20% 에서 80% 정도의 건폐율이, 건폐율을 20% 정도밖에 안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를 더 잡아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슷하게는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완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이번 시책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내지는 보호하는 취지와 토지의 어떤 이용률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선 홍보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공람을 했는데 6명이 공람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배경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6명이 공람을 했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람을 하면서도 설득이 다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모르는 사항을 다 알려줬습니다.

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 범위가 전 대전시민을 가지고 상대하는 범위가 아니고 작은 면적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張文喆 委員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됐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기존에…….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옛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은 한번의 세분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면서 세분화할 적에 충분히 주민들의 설득을 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언론보도는 됐지만 개별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기존에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적에 그 동네나 반상회나 얘기가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고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다 통보를 했고 통장들도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세분화할 적에 이해를 했고 이번에 세분화를 완화시켜 준, 제한규정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해당 주민들한테는 이의가 없을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시에서도 주민보호라든지 권익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이런 시책을 할 때는 해당 주민 외에도 물론 시정차원에서 언론보도도 할 수 있겠지만 구별로 소식지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것들을 해당 주민 외에도 시정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두 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우려에서 이것이 좁은 지역에서 용적율, 건폐률을 완화하는 시책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우려에서 여쭈어봅니다.

타지역에서 실제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택지가 큰 면적은 아니라도 그 해당지역에서 조금씩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지가?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하락된 예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타도에서도요, 그렇지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혀 없는 것으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경계설정기준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릴 텐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현장조사를 할 적에 이 지역으로 이렇게 경계를 긋는 이유는 여기는 임야하고 경계가 되는 것이고 당신들 땅이 이만치 되니까 이 경계로만 나가는 것이다 대신 옆에 붙어 있는 땅은 더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면적은 얼마다, 이런 것이 다 현장에서 설득이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면적 중에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또는 전에 지어져 있는 취락도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도 정형화를 시키면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모양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데도 공가, 폐가라든지 또는 전답에다 지은 무허가라도 경계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기존에 거기서 거주하던 사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건가요,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적율이나 건페율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폐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20%냐 60%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동구 하소동 119번지 신촌지구 사례와 같이 주택 호수에 비해 지정면적이 지나치게 적게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호수밀도 내에서 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기준에 미달되어 금번 취락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민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설정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구의 분포형태와 지역 여건들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김재경 위원께서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재경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재경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
도시계획과장서문범
도시관리과장박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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