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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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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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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18日(火) 午前 11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3.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곽영교) 인사

2.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3.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3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과 함께 당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이제 15년이라는 성상이 흘렀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으로서 관례를 치를 만큼 성숙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과 함께 열린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써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위원회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곽영교) 인사

(11시 07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하면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곽영교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오정섭 위원께서 곽영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위원이 없으시므로 오정섭 위원께서 추천하신 곽영교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영교 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영교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회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첫 번째 좌석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들은 우측 두 번째 좌석부터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석배정과 중식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란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하여 부서별로 시정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며, 조례안이란 우리 지역 내에서 이를 실행하는데 법적인 효력를 갖게 되는 자치 법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와 기획관리실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14시 07분)

○委員長 吳榮世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 실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겸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춘겸 인사)

민천규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민천규 인사)

한상섭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한상섭 인사)

유명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유명준 인사)

양승찬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 양승찬 인사)

정재춘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정재춘 인사)

유동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유동희 인사)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진심으로 제5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제 올해 7월부터 제5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민선으로도 4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시장이 바뀌고 대전시의 많은 일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대전시정에 큰 무리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보통 바뀌면 시의 정책이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끊임없이 연구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로 인해서 전시성이라든지 또 1회성, 행사성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즉시 시정을 하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서 시정의 중점방향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활기찬 도시, 쾌적한 생활, 정다운 시민’에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중에 정다운 시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민들간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간에 서로 돕고 또 행정과 시민간에 괴리감이 없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다운 시민들이 서로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겠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먼저, 조신형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커다란 틀에서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의 연속성을 걱정하시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려를 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또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강조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행정, 역시 저희들이 깊이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염두에 두겠고요.

정다운 시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다른 표현보다도 정다운 시민이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말 그대로 친근감을 주는 시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시민은 굳이 우리 행정 쪽으로 해서 소화를 시킨다면 문화체육국 소관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정다운 시민의 방향을 그쪽 국에서 소화시킴으로써 어떤 구체적으로 구현을 시킬 예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좀더…….

趙信衡 委員 물론 이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또 추상적인 의미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국 중심으로 시민생활을 통해서 윤택하게도 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또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향유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다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모든 행정행위 속에 시민들 중심으로 해주는 것을 느낄 때 시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그 만족 속에서 시민들과의 사랑도 싹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민들간에는 또 다르겠지요.

그러나 행정기관과 시민들간에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시민들에게 하나의 사업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벤트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모든 행정의 행위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속에서 시민들이 정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스며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문화체육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행정의 부분에서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참 행정이 편해졌다. 친구와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행정행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관 위주의, 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시민 위주로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명심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기본적인 철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국 이외의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대전시민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정다운 시민의 시정방향을 소화시키고 구현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한밭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행정의 축제 운영 방식이 방만하기만 하다.

실제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그런 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과지향의 경영행정추진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을 남긴다든지 또 다른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도시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도시마케팅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도시마케팅을 할 때는 1W 1H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무엇을 마케팅할 것이냐, What 이지요.

그 다음에 H는 How, 어떻게.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

이것이 구체적인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츠 대전(It's Daejeon) 브랜드 상품 개발도 있고 회의 유치도 한다 이렇게 있었는데 방식에는 회의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것이 있다든지 또 기업활동을 한다든지 또 민간외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을 텐데 무엇을 과연 우리는 마케팅할 것이냐고 할 때, 우리 실장께서는 대전을 마케팅할 때 과연 ‘대전’하면 ‘이것이다’ 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실은 조신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도시마케팅은 하도 범위가 넓어서 한 부서에 국한해서 두기는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도시마케팅 시정 각 분야, 실·국 전체가 같이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관광 파트에서 노력한다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회의를 유치한다든가 등등해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무엇을 도시마케팅을 할 것인가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실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실제 브랜드 상품 개발할 때도 그러한 정신을 담는 것을 일단 점수를 주는 쪽으로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이외의 어떤 교통도시라든가 또 행정의 중심도시라든가 그러한 등등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개발을 하고 꾸준히 보완을 해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도시마케팅을 우리 대전도 실시는 해야 되는데 결국 세계화는 우리가 정보화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지방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유명한 것을 말할 때는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요, 도시를 얘기합니다, 주로.

그런데 그 도시에는 가장 유명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국’하면 우리가 영국을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것입니다만, 왕실 친위병 교대식, 이것 보러 우리 한국에서 영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광주’하면 비엔날레가 있고 또 프랑스에는 테크노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크노축제를 2일 내지 3일 하는데 그 이틀 동안에 한 150만 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엑스포과학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해볼 만한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구호만 도시마케팅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전을 나타낼 만한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가는 행정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과학도시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육도시라고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사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잡다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가지고는 대전이 도시마케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을 알릴 만한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명심하겠고요,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좀더 연구도 하고 또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고민해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기획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조정, 기획관리가 주업무인데 본 위원이 대외협력 활성화 부분에서 의회라든가 중앙부처, 타자치단체, 시민단체, 협력관계를 증진하신다고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정당,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관계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대덕특구 범위 확대 문제를 시장이 시정방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나오자마자 우리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이든가 지역 의회라든가 이것이 지금 뭐 야단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자유스럽게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이런 반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정의 방향이 옳고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협력관계가 안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일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민선단체장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다보니까 기타 정당으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적어도 참모, 특히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안에서의 조정기획업무도 중요하지만 밖에서의 조정협력 분야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문제를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지금쯤이면 아마 대전시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이 중앙정부 예산확보입니다.

과연 대전시가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기획단이라든가 팀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지금쯤이면 시기적으로 7월입니다, 7월이면 각 부처에서는 이미 예산을 수렴을 했을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인근의 충북이라든가 충남만 해도 정치인 출신, 2선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162건에 8,109억원이라는 예산만을 세워놓았을 뿐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중앙부처를 공략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주사, 사무관, 서기관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 사실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그냥 윗사람들 만나고 하다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정치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맥도 약한데다가 이런 부분에 대전시가 좀더 대외협력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안에서만 대외협력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짜 각 시·도가 중앙정부예산을 얼만큼 따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어떻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을 강조해 주셨고 저희들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만이 시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문제를 염려해 주셨는데 실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관련 국회의원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만간에,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모들 입장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부예산,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8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국별로 실·국장이 반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두 차례 보고회도 가졌고 수시로 중앙부처 또 기획예산처 그리고 국회의원 등 또 우리 대전과 충청권과 연고가 있는 중앙공무원을 저희들이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현안설명 또 논리개발을 통해서 최대한의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예산이,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처로 여러 가지 국비확보의 노력을 집주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누차에 걸쳐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이라고 할까 논리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브리핑이 있었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내일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이지만 실은 국비확보가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더 많은 국비를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건전성, 안정성 위주의 계획재정 운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20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종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금인지 그리고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용된 실적이 어떤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흑자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위험한 재산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7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몇 가지를 적시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팀제라든지 성과지향주의의 경영체제라든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등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도 아닐 것이고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도시철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 흑자를 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공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으며, 흑자가 나지 않은 이유를 본 위원은 다른 데에서 찾고 싶은데, 즉 말하자면 지방공기업의 이사나 임원진이나 아니면 사장들을 대개 정치적인 인사로 임용을 한다든지 혹시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나중에 자리봐주기식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기업을 운영해서 결국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지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금은 1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종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등등이 있고 좀더 자세한 내역은…….

郭泳敎 委員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 자체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총 조성액이 2,928억원이 됩니다.

현재 은행예치를 그 중에서 1,615억원을 하고 있고 1,313억원을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융자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금 자체가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통폐합 노력을 통해서 가급적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17쪽에 공사, 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팀제, BSC 성과 관련제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 구성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제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더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장과 임원이 추대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임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 임용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거북하다고 할까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장과 임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꼭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러한 제도의 틀이 작년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우려랄지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공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을 채용할 때 100% 공개채용한 것이 사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0% 공개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도가 2005년도에 꼭 공모를 하게끔, 공개채용을 하게끔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추천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적으로 시장이 임명한 것은 아니고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위원을 먼저 구성한 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복수로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낙점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이신 곽영교 위원이 질의하신 공기업 수장 문제, 실장께서 답변을 잘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소위 말하자면 공기업의 오너나 임원들의 구성이 퇴직한 직원들의 몫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앞으로는 신임 시장에게 이와 같은 전례를 범하지 않게끔 건의를 하겠노라’ 하는 것이 정답이지 복수추천해서 이루어진다?

본 위원도 공기업사장심의위원회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도 앞으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문제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시장에게 그렇게 직언해서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취합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사여구만 나열되었지 소위 실속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핵심부서 기획관리실에서 인원현황에 대한 보고는 시의 한 국에만 보고를 했어요, 전체 대전광역시 공무원 T/O가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고 과부족이면 몇 명이고 또 과다하다면 과다했다는 이런 보고가 없고, 두 번째 예산규모를 의존재원하고 자주재원하고만 보고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의 채무가 얼마이고 각종 사업의 채무부담행위가 얼마이고, 있다면 있다고 적시를 해서 보고를 해야지 위원들이 시정현황에 대해서 머리에 넣고 의정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또 예산 1% 절약운동 한다라고 보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 없습니다.

이것도 미사여구이고 또 13쪽에 ‘시민참여로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겠다.’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의기구인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는데 어떤 시민을 참여시켜서 할 것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위 전 시장의 의도인지 현 시장의 의도인지 정치적인 발언, 액션에 지나지 않다, 이런 것은 큰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제척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원 절약운동 같은 것은,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

간단하다고 봐요, 우리 시의 임의단체, 정액단체보조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요즘에는 임의단체, 정액단체라는 것을 통합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金南勖 委員 보조단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일정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통합을 하면 한 16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기준은 한 18억 9,0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의회에서 한 30% 절약하자 해서 감축이 있어서 16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질의를 안 하겠어요.

예산절약운동을 하는 데는 어떤 방법인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확보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항상 광주광역시가 2,000~3,000천억원을 더 많이 중앙정부예산을 지원 받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역 정치인들의 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사업비나 기타 특별교부세 등등 교부받는 것을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비교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자위원 전원에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는 보고를 해주시고 이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소위 수박 겉 핥기식 글자만 몇 자 넣었는데 이것은 무슨 공무원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재원이 2조 70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채무가 얼마냐 또 각종 기금은 얼마다라는 것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南勖 委員 개선을 하고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하시는가 동의여부부터 답변하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질의가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의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동의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南勖 委員 답변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김남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실은 굳이 한말씀만 드리자면 처음이고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준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전체 인원이라든가 채무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로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는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채무부담행위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사안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체 공무원 수가 시·구 합하면 6,000명에 달하는데…….

金南勖 委員 자료로 다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내용까지 다 보충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알고 또 시의원님께서 좀더 바람직한 시정으로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는 충실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도 물론 답변드리도록 하겠지만 실제 광주가 대전보다는 재정여건이 다소 여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 솔직히 김남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 좀더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느냐 그런 감도 저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노력해서 좀더 많은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질의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기획관리실장과의 업무의 연속성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공기업의 파견 이사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공무원 중에서 공사, 공단에 파견 나가있는…….

金南勖 委員 파견 이사, 그러니까 이사회만 참석을 하지요?

예를 들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이사회를 하면 당연직 이사가 본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

金南勖 委員 비상임이지요,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南勖 委員 그분들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정동 농수산물 물류센터도 공기업은 아니지만 본청의 출자기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金南勖 委員 그게 아니고, 거기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안영동 물류센터 말씀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안영동, 거기는 우리가 출자해서 수수료 받는 데고, 몇 군데 열거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좀전에 말씀하신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장과 경제과학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안영동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역시 기획관리실장과 경제과학국장이 비상임이사로 가고 또 가장 큰 공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환경국장 그리고 감사관이 이사 및 감사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밖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역시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 감사관도 역시 감사로서 참석을 하고, 나머지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가 교통국이 돼서 기획관리실장 외에 교통국장이 이사로서 참여를 하면서 역시 감사관이 이사가 아닌 감사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실장은 공기업에 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상임이사로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진 결손을 보는 엑스포과학공원, 또 결손이 예상되는 도시철도공사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는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조신형 위원이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실제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50억원씩 적자는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 기대 수준에 못 미쳤던 것이.

그러나 앞으로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자기부상열차를 국가에서 직접 투자해서 약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연구단지 성과물 전시관을 또 국비를 직접 들여서, 100억원 가까운, 96억원인가 투자해서 전시관을 활성화한다든가 교통안전체험관도 짓고 300억원 이상의 등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을 여러 가지 시민에게 무료 개방해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시민들이 참여, 사랑받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함께 모아진다면, 적자가 해소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완화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기대를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같이 추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또 토지용도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즉,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어떤 적자를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코자 하는 문제는 지금 비상임이사지만 급료없는 이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대전시의 오너인 시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경영하는 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라, 물론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다 참석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오너의 메시지도 가지고 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오너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金南勖 委員 경영 메시지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큰 방침은 책임경영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준다든가 어떤 세부적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공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술과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판단인데, 예를 들어 뭐 개발해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 기술직 퇴직 공무원이 간다, 이것은 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영의 오너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기술은 경영하고 접목이 되어야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南勖 委員 도시철도공사 얘기 좀 할까요?

전문 경영인입니까?

전문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 입장에서, 물론 관련 교통부서가 있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관련이지만 서열로 말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시의 넘버3맨입니다.

또 공기업의 전반적인 비상근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장하고 따질 문제지만 여기의 활성화에 대해서 연관돼서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실히 답변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현재 사장이 전문가냐라고 어떤 인적 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경영마인드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또 많은 인원을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또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추천이 되고 임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여러 가지 임원진의,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과거 도시철도 경영을 해본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옹색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의지가 숨겨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감지를 하고 시장하고 논의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석연찮은 것은 분명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 입장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당, 부당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솔직해서 좋아요.

그렇게 답변주십시오.

공기업 경쟁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책무가 무겁고 큽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공기업 사장들 업무보고 때 한번 견해를 본 위원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부록에 보면 시정정책자문교수 명단이 있고 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의 정책자문교수는 대략 몇 분으로 되어 있고 또 임기는 어떻고 또 대우 문제 또 추천은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 지역과 무관한 분들도 계시고 또 특정학교 출신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대우 관계가 어떤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정정책자문교수는 현재 스물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2년 임기로 되어 있으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임대화 변호사의 경우는 현재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전과 인연이 있고 소송이 서울로 갈 경우에 대전에 있는 변호사보다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임무를 수행하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문변호사한테는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시에서 소송할 경우는 가급적으로 고문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수임의 혜택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대전광역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규정에 의거 상반기에는 예산 관련 사항을, 하반기에는 결산 관련 사항을 주민에게 매년 2회씩 공개하여 왔었으나 「지방재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제도로 전환되었으며 특수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고 단체장은 주민에게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남설이라든가 연 1회만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수를 17인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축소 조정하는 것과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가 신설되면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항이 폐지되어 「대전광역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과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의 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 의견조정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위원회에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명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들을 두 가지 기능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질의와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이게 행정부시장도 위원장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또 부가해서 기능에다가 재정 공시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음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도 하고 또 타법령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도 하고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예도 있듯이 이것은 법제 기술적인 측면이고 또 입법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도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으로써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명과 목적 같은 것을 통상 그럴 경우에는 고치지 않고 기능에다가 추가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합니다.

실제 그러한 예를 여러 가지…….

郭泳敎 委員 글쎄, 그런데 거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의 제명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통합해서 할 때 공시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제명으로 볼 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법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무슨 생활보장위원회 기능도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제목에다가 사회복지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같이 기능에다만 그 내용에 추가해서 입법 효율과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위원장이 시장과 부시장에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국장들한테 위임을 또는 분권을 한다는 취지도 있고 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또 실제 재정 분야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郭泳敎 委員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법령에 의하면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시장을 거기에 명시한 것은 그만큼 재정공시의 업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공시제도가,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을 해서 거기에 적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 그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일부 몇 개만 거기에 바꿀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명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맞게 바꾸고 또 실제 위원장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굳이 부시장으로 격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되, 다만 지금 너무 위원회별로 자꾸 시장으로 올리고 부시장으로 올리고 그러다보니까 부하가 걸리고 계속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할 때 낮추는 경향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낮춰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낮추는 경향인데 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 될텐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참고 삼아서 한말씀만 더 올리자면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법에는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라고 해서 내려준 것에 부시장이 해도 좋고 기획관리실장이 해도 좋다 이런 표준안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러한 배경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郭泳敎 委員 행정부시장으로 해도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위원회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물론 참여할 수 있는데 너무 행정부시장이 바쁘고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하도 많이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분담을 해나가는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런 흐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례안 제2조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안에서 1항에 있어서 위원수를 1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굳이 여기에서 새로 개정하려는 부분에서 보면 10인 이상 15인 이하라고 이것을 10인으로 아랫수를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15인 이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10인 이상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시행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서 공시심의위원회의 인원수를 15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전체 위원들이 17명 중에서 당연직이 8명이고 그외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인가요, 거기에서 9명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임기가 이것이 개정이 되면 잔여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임기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인 10인에서 15인으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상한선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인이고요, 10인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둔 것은 적정규모를 그렇게 보았던 것이고 특별히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운영상 최소한 외부 전문가 또 외부 교수라든가 또 내부의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인 정도는 되어야 어떤 규모의 적정선을 기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10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리고 두 번째 15인으로 하다보면 현재 17인이기 때문에 2명의 잔여임기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2명을 감축할 경우에 외부위원을 건드리는 것은 외부는 임기가 있습니다, 2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부위원, 당연직 지금 실·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까지 방만하게 할 필요는 없고 2명을 떨구어 내면 임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위원 중에서 2명을 정비를 하면 15인으로 해서 규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임기가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지않습니까?

10월 31일까지로 임기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월 31일까지 있는 분들은 다 외부위원이거든요, 내부위원만 정비하기 때문에 아까 굳이 정과규정을 둘 필요는 없고 다만 외부위원들 경우는 10월 31일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임용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임용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재위촉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분으로 임용을 하게 돼죠.

李貞姬 委員 그러면 새로 위촉되는 그런 위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문구에 보면 ‘전문분야 교수’라고 있는데 보통 교수라고 하면 시간강사, 전임강사, 부교수, 정교수 죽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수라고 하면 어디부터 해당되는 교수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교수라고 호칭을 받는 교수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굳이 정교수만 자격이 있다 또는 부교수다 이렇게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거든요.

吳丁燮 委員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이 많다 보니까 시간강사, 전임강사, 부교수, 정교수해서 솔직히 정식교수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교수라고 하고 호칭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인적구성원을 과연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막연하게 교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어떤 입법의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자격을 갖춘 분들 그중에서도 출중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조문인데 지금 현행이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를 “전문분야 교수 및 관계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분야 교수나 관계 전문가나 어떻든 전문분야, 관계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게 굳이 교수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전문분야, 관계 전문가 하면 거기에 교수도 포함되고 시민단체 전문가도 포함이 될 테고 변호사도 포함될 테고 다 할텐데 글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표현 나름인데 원래 안이 교수가 되어 있는 데다가 후에 교수보다는 폭을 넓혀서 그 분야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경험을 쌓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영입을 하자면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니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재정운영사항의 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또 주민이 알기에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정운영사항의 공시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동안의 공시제도는 상당히 어려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동안의 공시제도는, 공개제도이죠.

趙信衡 委員 공개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공개제도인데 공개제도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두리뭉실하다고 할까 정보가 약간 미흡합니다.

趙信衡 委員 포괄적인 것 위주로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리고 공시제도는 좀더 내용이 확대가 되고 주민들의 관심사항과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신문 같은데 기업공시도 하기는 하는데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공시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간 두번 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왕의 공개제도는 전반, 후반 말씀하신 대로 두번 있고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는 분기별로 해야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재정사항은 물론 별도로 분기별로 하지만 공시제도에 의한 공시는 8월에 1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입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를 별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목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알기 쉬운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개제도도 있지만 공시를 하는 목적은 복잡하니까 간편하게도 해주고 또 한 눈에 보더라도 주민들이 ‘아, 지방재정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것을 알기 쉽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죠.

그렇다보면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의미는 얼마 없다고 봅니다.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입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고 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로 본다면 통합운영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문가 영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합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의 경우에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데서도 요즘에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흐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바로 호선제도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현재.

이것은 실장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또 예산이 수반된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도 전부 위원장은 호선토록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부시장이냐, 기획관리실장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미 전문가라는 분들이 다 포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趙信衡 委員 적어도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아도 아무 손색이 없는 전문가로 다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이 조례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호선의 도입여부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호선으로 나가자 하면 말 그대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趙信衡 委員 대부분 호선을 한다고 해도 기획관리실장이 되기는 돼요, 되지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객관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하려면 문은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책임을 맡으신 분이 맡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추세가 호선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가 영입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방재정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세입, 세출과 관련된 경력이랄지 그런 쪽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 운용을 해본 경험자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용을 할 때 최대한 자격을 갖춘 분으로 영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에 맞는 분이 영입되어야 된다,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도 있지만 이 목적 자체가 주민들에게 알기 쉽고 간편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자면 얼마 전에 유행한 책들도 있습니다만 알기 쉬운 수학여행 또 알기 쉬운 과학탐구 이런 책들도 제목에 나왔듯이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공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해서 또 영입을 해야 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목적 자체를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목적이 바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지방재정이 이렇게 흐르는구나라고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만든 제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제도에 맞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꼭 좀 명심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조례와 관계 있는 부분들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통합운영의 효율성 또 추진의 효율성 등을 보면 통합운영은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제 그 부분이 좀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협의는 별도로 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협의결과 위원장에 관하여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호선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우리 시의 지방재정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관민천규
예산담당관한상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                 양승찬
법무담당관정재춘
서울사무소장유동희

○행정자치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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