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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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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12日(火)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제15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으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다소 부담이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澈 행정부시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2,79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746억 9,700만원보다 9.9%인 2,025억 3,8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중앙지원예산 등 1,560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49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중앙재원 추가확보분 등을 재원으로 도시철도 건설 리스료 운영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등 필수경비와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우선 배분하여 기본적 재정수요를 해결,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당면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장애인재활시설 신축,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등 복지분야와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마무리 및 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 사정~복수 간 교량건설 등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중점 편성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초과징수 예상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증감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채무성경비 일부를 조정하여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5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560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491억 6,500만원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2조 2,799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470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7,32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37억 2,3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 총 15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원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60억 7,300만원 중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수입이 69.4%인 1,083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65억원 등 39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0억원, 분권교부세 45억 3,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통교부세는 3억 2,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초대비 총 8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총 14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성 사업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보다 143억원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법적·의무적경비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409억 5,600만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교육재정에 169억 3,500만원을 교부금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의회비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증가된 필수경비로 총 65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신축 20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 40억원과 분권교부세 사업 50억 2,900만원 등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115억 2,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은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57억 8,80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31억 9,000만원 등 총 29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필수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도시철도 민자리스료 210억 6,3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83억 4,100만원, 도시철도공사 지원 60억원 등 423억 8,600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14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전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 30억원, 사정~복수 간 교량공사 20억원, 둔산도서관 건립비 7억 2,000만원 등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13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사업 중 사업진도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주요사업 중 76억 4,600만원을 자체 감액조정 하였고 부족액 2억 7,1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일반회계 중점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91억 2,000만원,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장비구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에 50억 3,400만원, 하수관거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72억 8,400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편안한 시민생활 안정화 대책에 59억 2,900만원, 지하철건설 민자리스료 등 SOC사업 및 시민숙원 사업에 522억 3,500만원, 자치구 재정지원 등 수준 높은 자치행정 수행 분야에 596억 7,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0쪽에서 3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수년을 요하는 사업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를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물가변동분과 민자증가분 등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4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의결된 9개 사업 274억원 중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집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금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4개 사업 94억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여 7개 사업 180억원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05년 말 기금 이월액은 융자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1,489억 3,500만원에서 125억 4,200만원이 증가한 1,614억 7,7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수입은 당초예산액 412억 1,800만원 대비 11억 8,000만원 증가한 423억 9,800만원이며, 지출은 당초예산액 498억 9,900만원 대비 4억 400만원 증가한 503억 300만원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5,100만원, 원도심활성화기금 3억원 등을 증액 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4,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 융자입니다.

통합기금의 여유자금 중 165억원을 「기금관리기본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연 이자율 4.3%로 융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추가 확보분, 기금과 특별회계 조정 전입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우선 계상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안건을 의회에 넘길 때 사항별설명서만 의회에 현재 제출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30조제4항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다만 수정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항에 보면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예산안이 사항별설명서가 넘어올 때 품목별설명서는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하는데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더욱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10일 전에 예산안건이 넘어올 때 사항별설명서와 품목별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가능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후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넘어올 때 항상 품목별 사항설명서를 의회에 같이 미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안 3쪽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89쪽을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용지 매입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55억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것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입비용 총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께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총부담금…….

金泰勳 委員 2003년부터 2005년까지?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우리 시에서 매입금 전체액은 1,300억원 정도, 총부담금은 그렇고요, 교육청이 그 중에 50%, 시가 약 50% 그래서 시에서 약 650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입비용 총부담액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비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대략 얼마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대략 670억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실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정확히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해서 435억여 원 정도 교육청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편성을 왜 안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수입으로 되어있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수해야 되는 개발사업자 징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작년에 헌재 소송 결과해서 민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25억원 정도해서 저희가 이번에 55억원을 교육청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작년에 헌재 소송이 들어갔던 부분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입주자가 낼 것인가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낼 것인가의 문제였지 어쨌든 그것 징수하는 기관은 우리 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징수했던 그 부분이 작년 2차 추경 내역서를 살펴보면 세입으로 대략 107억원 정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07억원이 잡혀있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되어 있는데 107억원을 작년에 교육청에 그런 법적 기준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소송결과가 이번 연도 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으면 이번 1차 추경에는 이 부분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했던 금액하고 교육청에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징수했던 금액은 다 이번에 교육청에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실장이 잘못 알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인데 2003년에 우리시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전출금이 대략 16억원 정도 되고 2004년도 결산이 151억원 정도 되고 2005년도가 266억원 정도 돼서 총 우리시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금액이 435억원 정도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근거 없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가 전출해야 될 그 금액은 정확히 435억여 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에 전출금도 107억원 정도가 됐는데 그것은 헌법소송의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그 과정이 끝났으면 그것을 계상을 해서 올렸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대전시교육청 총부채가 어느 정도되는지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교육청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교육청 총부채가 대략 88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이자로만 교육청이 1,289만 9,000원을 하루 이자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435억원을 여기에서 감해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 건전 재정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낫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교사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고 교사위원들은 교육청에다가 항상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러한 교육청의 재정위기는 교육 위기로 치닫게 되고 부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청 추경 때도 330억원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대전시교육청이 파산위기로 갑니다.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줘야될 돈을 왜 교육청 것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전시교육청에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안제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기 435억원에 대해 다음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金泰勳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제가 아까 숫자를 혼동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 가지고 계신 숫자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55억원이 넘어가면 435억원이 남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435억원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전출해 줘야 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재원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학교용지를 시급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하는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하여튼 법상…….

金泰勳 委員 이것은 징수를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435억원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해서 개발자 및 개인한테 우리가 세수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시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류하고 435억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건전 재정을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시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래서 부담금 징수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우리가 징수했던 부분은 다 전액 교육청에다 전출시켜 줍니다.

그 중에 한 4억원 정도만 혹시 아까 헌재 얘기 나왔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할 사람을 대비해서 4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수했던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 전입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전입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번 연도 것은 그런데 그 전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누적된 금액이 지금 435억원이 남아 있다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간부직원이 사항별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金泰勳 委員 혹시 여기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시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아시나요?

○委員長 朴壽範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산담당관 한상섭입니다.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관계가 저희가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걸쳐서 총 부담액이 1,342억원이었는데 그중에 교육특별회계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전출해야 될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180억원 정도 전출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40억, 2004년도에…….

金泰勳 委員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韓相燮 그래서 현재 미전출한 금액이 약 490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55억원 전출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5억원 정도를 전출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235억원,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었나요?

어디에 썼나요, 이것을 지금?

예비비로 갖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시 재원에 혼입된 상황인데 이것은 재정형편을 봐서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건전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 야기를 우리시에서 발단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880억원,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재정적자를 갖고 있는데 부채를 안고 있는데 430억원을 마이너스 해보십시오, 그것 얼마입니까?

하루에 이자만 1,280만원씩 지출을 대전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그동안 3년 동안 징수했던 것이 304억원입니다.

그중에 교육청으로 전출해 줬던 것이 180억원이고 징수교부금으로 구청에 준 것이 8억원 그리고 개인 환급해줬던 것이 104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법이 개정돼서 개인부담자들에게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만 징수했던 것이 44억원입니다.

그 44억원을 이번에 40억원을 교육청에 전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또 전출시켜줍니다.

그래서 55억원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실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지금 본 위원이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향후 교육청이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빨리 시급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고서 답변을 하세요.

180억원에 대해서 2002년도 전 사항이에요.

2003년, 2004년, 2005년 사항이 아니고 180억원에서, 그것이 전입이 몇 월 며칟날, 2003년 본 위원이 알기로 2월달 정도인가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줬는데 그건 2002년도 사항까지입니다.

이 법 시행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1996년에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2002년까지의 내용은, 계상된 금액이 본 위원이 포함을 시킨 게 아닙니다.

1996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회계법」이 1996년에 시행됐는데 대전광역시로 특별조례가 설치된 것은 2002년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2002년까지에 대한 징수금액은 교육청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나마 180억원을 그 전 부분을 그래도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넘겨줬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법적 근거가 설치된 후에 435억원이 또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당연히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교육청이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빨리 확보해서 전출해 주시는 대책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이고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바로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걱정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때문에 이야기가 무겁게 진행돼서 국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 국제열기구 축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본예산에 참고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신껏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국제열기구 단일항목으로 기정예산 9,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실장님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權亨禮 委員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원래 열기구축제 사업은 국제열기구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예산에 반 정도를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시에서 전체사업비의 반인,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약 이번에 5,000만원 부담해서 본예산에 9,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비가 축소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는 총 행사비가 5억원 예산이 투입됐고 2006년도는 3억원의 예산으로 치를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행사개최 한 달 앞두고 이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을 죽 검토를 하면서 실장님께 건의라고 할까요, 한번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IT강국으로서 또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이 행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축소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본예산을 차라리 투자를 해서라도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행사의 모양새를 보면 각 군 단위의 특산물 행사 정도로 작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과학도시 대전을 대표할 만한 행사가 그동안 마땅치 않았는데 3년 전부터,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이 과학도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국제열기구, 국제행사를 조직위원회와 대전시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구축제도 ‘하늘로, 세계로’ 이런 취지로 열기구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항공우주연구소도 대전에 있고 여러 가지 과학도시 이미지와 맞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라든지 해외에서 많은 열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실장님, 취지는 알아들었는데 행사의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을 점검해 봤을 때 뭐랄까 열기구인들의 동호인 모임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각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취지와 어긋난 과학과 무관한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먹거리 행사로 비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와 빗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리 대전을 알리고 IT강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전지역은 IT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카이스트도 있고 대덕특구, 연구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보완하셔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성이나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본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달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일단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범위 내에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10월 말에.

權亨禮 委員 아무튼 추경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충실하게 점검하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중부권 중심도시로서, 세계적인 과학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바람은 우리 대전지역에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감사합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시 집행기관에 모든 국, 실,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에 대한 사안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치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크게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예산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활동, 사무관리 또는 사업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정비용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매년 예상되는 사항이니까 본예산에, 엄격히 얘기한다고 하면 100% 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추경에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 의견 우선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

張文喆 委員 거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우선 가급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경상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않고 재원부족에 따라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 다시 말씀드려서 후반기 예산에 예산신청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특히 추경에 계상되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특히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나눌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 과, 실별로 어느 부서는 그야말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많이 잡아주고 추경에는 적게 잡아주고, 반대현상도 나타납니다.

어떤 국·실·과에는 본예산에 적게 잡아주고 추경에 많이 잡아주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도 실제로 예산이라든지 원가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활동 중심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베이스드 시스템(activity based system)이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별로 혹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은 후반기에 집행될 것이라는 사안이라든지 또는 액티비티나 프로그램의 과다에 따라서 부서별로 분배를, 안배를 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예산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이런 프로그램적 성격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더욱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성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계상하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라든지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상경비성 예산을 일부 세우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물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T/O가 있는 것이고 인원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조차도 부서별로 본예산에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고 추경에서도 과다가 다릅니다.

많은 연구를 바라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실·과별로 집계가 될 텐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90%밖에 반영 못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90% 반영하고 추경에 10%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예상치 않은 인원 증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플러스해서 발생시키겠지만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심의할 수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합니다, 부서별로, 국, 실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된 사항에 대한 계산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상된 것은 예상되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상치 못한 사항들만 가급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70쪽에 보시면 소방본부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해서 긴급구조정보시스템 ’04년도로 해서 세수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04년도 결산이 2006년도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일반예산서 73쪽을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통교부세가 3억 2,300만원이 세입이 덜 잡혔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금년도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얼마인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로 받은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금년도에 1,027억원.

정확히 1,026억 7,700만원.

金泰勳 委員 원래 신청은 얼마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원래 신청은…….

金泰勳 委員 원래 1,342억 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1월 3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부산은 538억원, 광주는 338억원, 대전은 316억원을 정부로부터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해 받지 못했다,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인센티브를 반영한 교부세를 보면 대구는 보통교부세보다 113억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일반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도 20억원 더 받았고, 제주도도 더 받았고, 삭감당한 경우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산, 광주, 대전,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냥 중간만 했더라도 우리가 일반교부세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342억원 정도가 됐는데 정확히 일반교부세가 316억원이 삭감돼서 1,027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이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과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경비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의 판단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체납액 징수율 정확한 수치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서류로 본 위원이 아까 교육청 관련된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체납액 징수율 최근 5년간 것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자체의 경비절감계획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방교부세는 지방수입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에서 마련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금년도 보통교부세를 국가에서 316억원 못 받았잖아요.

그것의 기준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기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비절감계획이었거든요, 우리 시 자체의.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말이지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받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것이 금년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316억원, 그냥 평가 안하고 자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1,340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316억원이 삭감돼서 1,020억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 이번 연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삭감돼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족한 세수분 누가 메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경상경비는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지방세 독려도 열심히 하고 세외수입 확충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더 기울임으로써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만들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드세요,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만 내년도, 오히려 인센티브 받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삭감은 안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늦었지만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행정자치부 평가기준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내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보통교부세이고,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우리 시의 입장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우리 특별교부세 취지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국가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일반 행정체계로 올라가서 적절하게 중앙정부에서 판단돼서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에 적당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중앙정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인 역할보다는 정치적인 역할이 더 중요치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의회 또는 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내년도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는 집행기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자로 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회 공동목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회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의원들이 5대 의회에서 예를 들어 한번 하루나 이틀을 잡아서라도 국회에 방문해서 국회의 인맥이나 학맥을 통해서 예산안 편성하는 부분, 예산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집행기관과 의회의 노력이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향후 그러한 부분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따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 159쪽에 이응노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문화체육국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이응노미술관 건립은 이응노 선생님이 한국인으로서 프랑스에서 미술활동을 했는데 세계적인 미술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고 세계적인 미술가로서, 한국인으로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미술가로 명성이 드높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신 박인경 여사께서 대전에서 이응노미술관을 건립해 주시면 선생님의 작품을, 그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을 기증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응노미술관을 대전에 건립하기로 서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응노미술관 건립에 들어갔는데 예산에 나타난 마무리를 위한 일부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응노미술관은 설계를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보드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이자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드엥이 건축 설계를 하는데 중간에 백색시멘트로 건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색시멘트로 건축해야 당초에 보드엥의 작품으로서의 미술관이 제대로 연출될 것으로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백색시멘트로 건축하려고 추진을 처음부터 했는데…….

○委員長 朴壽範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런 쪽이 아니고, 당초에 이응노미술관을 건립할 당시에 박인경 여사한테 이 작품을 기증받기로 했다면서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메인 작품은 구입해야 되네요?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것을 구입해서 운송료, 보험료 등 추가예산이 계속 지출되어야 된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은 저희가 기증받는데 타피스트리라고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 원본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그 작품을 가지고 대형벽걸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미술관 안에 게시하는데 대형벽에 대표적인 대형벽걸이로 새로이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작을 위해서 박인경 여사께서 프랑스에, 그분의 작품을 복제 제작하는 거지요, 제작하는 데 작품의 원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연출을 위해서.

○委員長 朴壽範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 파악하고 있고 문화의 우수성이 갖는 국민의 자긍심이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도 상당히 요즘은 기여를 많이 하는 효자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건립할 당시의 목적과 의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金泰勳 委員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예산서 87쪽에 의정회 운영경비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

金泰勳 委員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요건에 적합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당시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던 상황하고 지금 거의 9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상황과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의원님들이, 퇴직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金泰勳 委員 간단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삭감됐으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추경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 의정회 운영하는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에 올라올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6쪽 보시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교부세 중앙정부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삭감된 것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지금 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보통교부금 내려주는 내용이 맞는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내려주나요?

그냥 인구대비 아니면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일괄배분 혹시 해주지 않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것은 자치구가 기준재정 수요액이 있으면 수요액에 대해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수입액이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산식을 가지고…….

金泰勳 委員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 받을 때도 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중치를 줍니다.

우리 5개 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산식에 의해서 대전시가 주는구나, 스스로 자정 역할 내지 자구책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아까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괄적 배분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특히 자치구에 예산배정을 할 때는 최소한 몇 퍼센트의 가중치를 두어서 뭔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노력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내년부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교부세로 주는 것은 당연히 때가 되면 그런 산식에 의해서 주겠구나 스스로 5개 구가, 5개 구도 일반 자치구거든요, 스스로 자정하고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향후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나와서 스스로 5개 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록관리시스템 1식 해서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죄송합니다, 128쪽입니까?

金泰勳 委員 128쪽, 3억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우리 시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마침 1회 추경도 없었고, 당초 상반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134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풀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 본예산 1억 7,4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4대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끝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을 자치행정국장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국별로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일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30%를 감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도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두 가지만 더…….

159쪽 보시면 둔산도서관 건립비용으로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이 왜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도서관 건립비 중에서 당초에 재원형편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4대 의원들께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지 그냥 이유없이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글쎄, 문제를…….

이것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었던, 둔산도서관 건립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고 또 국비 8억 2,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재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8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기금 1억원 합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청소년문화존 사업이요?

金泰勳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183쪽을 보시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청사 2, 3층 방수공사로 해서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문화회관 같은 경우 여기 리모델링해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삭감이 됩니다.

삭감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20억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내년에 하는데 범위를 축소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 겨울나기에 누수가 되어서.

金泰勳 委員 상태가 심각한가요, 그 정도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연정국악원 리모델링이 내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싶어서 문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아트홀 공연비로 해서 1억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공연비 또 어쨌든 관람객은 많이 늘어났는데 입장료가 저렴해져서 세수확보에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지금 집행기관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책자가 두꺼워서 카피를 해왔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혹시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242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아트홀 공연비 17억 7,800만원이 되어 있고, 앙상블홀 공연비 해서 3억 2,000만원, 야외공연비 해서 1억원이 되어서 이때 아마 2억원인가가 깎였습니다, 작년 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아트홀 공연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합쳐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 아트홀 공연비 같은 부분은 작년 11월에 본예산 심사 끝났을 때 그 규모에 맞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아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목 자체를 분류해 놓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항목을 붙여서 올린 거예요?

이것이 목 자체를 변경시켜서 했던 것이 의회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기왕에 예술의전당 관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상세하고 정확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발언대로 나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조석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아트홀, 앙상블홀, 야외공연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일괄적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아트홀 쪽 한 군데만 1억원의 예산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아트홀 부분만 1억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여기에다 산정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죠, 본 위원이 이 금액을 예산결산서 합치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7억 7,800만원, 3억 2,000만원, 1억원 이 세 가지를 더 해보십시오, 이 추경에 21억 9,800만원 아닙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목 자체가 분리되었던 것을 묶어서 아트홀 공연비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행사실비보상금 총액이 21억 9,800만원이고요, 그 중에 아트홀만 지금 여기에는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앙상블홀 공연비하고 야외공연비는 날라가는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니요,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목 자체를 세 가지 합쳐서 계산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추경에 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트홀 공연비로 해서.

그러면 집행기관이 이것 잘못한 것이죠, 분리해서 올라왔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트홀 공연비와 앙상블홀 공연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개를 넣었어야 됩니다만 그 두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뺀 것이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비용 앙상블 공연비하고 야외공연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트홀 공연비로 합친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1억원만 넣은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앙상블홀 공연비 야외공연비 이것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여기에 계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결없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21억 9,800만원은 아트홀 공연비 17억 7,800만원하고 앙상블홀 공연비 3억 2,000만원 그리고 야외공연비 1억원을 포함해서 3가지를 보탠 금액이 21억 9,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변경이 있는 부기, 부기가 “아트홀 공연비만 1억원을 증액시켜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목 자체를 합쳐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합친 것이 아니고 앙상블홀 공연비는 종전에 있던 3억 2,000만원 그대로 증감이 없는 것이고 야외공연비 1억원도 그대로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증감이 없는 부분은…….

金泰勳 委員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이응노미술관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사항별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어느 분이라고 그랬지요?

세계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고암 이응노 선생은…….

張文喆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대형벽걸이 2억 4,400만원 외국작품을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을 벽걸이 작품으로 제작을 해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작품은 이응노 씨 작품이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응노 선생님 작품이고요, 벽걸이로 제작을.

張文喆 委員 이것이 국내제작이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수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작품의 타피스트리(TAPESTRY)를 하는 전문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 안에 대표적인 장소에 가장 큰 작품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고암 선생님의 부인께서 직접 관여를 하시면서 프랑스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고블랭 국립 타피스트리 제작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응노 선생님의 부인께서도 지금까지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을 복제 제작하는 장소를…….

張文喆 委員 취지는 알겠고요 그 에프비(FB)가격이 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張文喆 委員 에프비(FB)가격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도 고가미술품을 여러 차례 수입을 해보아서 아는데 이것이 미술품을 수입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포장비를 들이고 운송비, 보험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제작비 자체는 에프비(FB)가격으로 아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제작품을 국내 제작진에 맡긴다고 하면 국내 그 분야의 작가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하나의 작가육성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프비(FB)가격 확인해 주시고 질의를 했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하시고, 지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조금 미술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미술관장이 참석을 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미술관장이 직접 나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확인 바라고요, 국내 제작진을 실제로 조사해 보았습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했겠지요, 학예관 분들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 시립미술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미술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면 나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국내 제작진이 불가했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장문철 위원님?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발언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립과정, 원칙, 정의 또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까지 일목요연하게 아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원칙이 무시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委員長 朴壽範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6쪽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이 사업에서 본예산이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시 추경에 3,400만원이 요청되었네요.

그런데 그 추경예산 발생요인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2003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1억 4,600만원이 서 가지고 지금 3,400만원 계상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리고 타시·도 예를 들면 부산같은 데는 2억 9,000만원, 인천은 3억원, 광주는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전의제21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되어서 권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 대전의제21을 추진하고 지금 우리 시에는 상임대표가 배재대학교 총장 정순호 씨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공동대표가 우리 정무부시장하고 하나은행 충청대표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이 김학원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동위원회는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내용은, 대전의제 설치배경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4년 전에 유엔에 그러니까 환경개발회의에서 이것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들이 각 세계에서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로 이것이 설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더 확산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것이 구성이 되었고 우리 대전광역시도 이것이 추진이 되었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업인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아마 예산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없는 대전만들기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 지원비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 2차년도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명칭은 근사하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주무관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인 이번에 추가해서 올린 계속사업인 쓰레기 없는 대전만들기 프로젝트하고 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 지원 이 네트워크가 미래의제21사업에서 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내용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예, 보충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네 개 분야 12개 영역에 25개 기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실천과제가 365개로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이 사실상 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로 채택이 되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또 이것이 우리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국에 예산은 서 있지만 전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환경국에 넘어와서 우리 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요, 본 위원이 결산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2003년하고 2005년에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2005년의 경우를 본 위원이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액 중에서 2005년도의 경우입니다.

총 예산에 1억 8,000만원 중에서 나간 비용을 따져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전국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을 합해서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00만원 중에서 해외연수비가 70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식지 만들고 자유공모한 실천사업비로 썼는데 이런 운영구조가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원래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매년 같은 것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구조가 거의 매년 같을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비로 나간 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기타 경비가 포함돼서, 여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로다가 항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경비도 있지만 거기에는 1억 8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1억 800만원이지요, 사업비로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해외연수비도 7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 추경에 올린 이유를 보니까, 여기 사업실적 8월말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본 위원이 죽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이제 완료가 된 것, 지구의 날 기념행사 또 환경, 몇 가지 끝난 것을 빼고는 거의 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사업 내용 면에서도 보면 여기에 원래 대전의제21이 추구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감의 사업들이 있다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대시민홍보교육으로써 쓰레기 없는 대전만들기 프로젝트Ⅱ 같은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갖다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확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많은 타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라고 하고서 이런 환경교육, 물론 환경교육이 아주 의미가 적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왕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조금 수준높은 우리 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가려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것도 시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대전의제21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자께서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께서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365개 실천과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65개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대전시만 가지고 있는 대전의제21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다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타시·도 꼭 타시·도를 예를 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타시·도 인천이라든지 부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1억원 이상씩 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아무리 계속 지속사업이고 또 타시·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점점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시일이 지나서 변색되거나 해서 조금 중복 되어서 새로운 어떤 것을 구상해야 될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하니까 또는 국가에서 국고가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시민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대전시청에 행복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복매장 1주년인가요, 그래서 물품을 내놓아서 했지만 지금 이런 분야도 아름다운가게가 되었든지 천주교가 되었든지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모르지만 다음 내년 같은 때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할 적에는 조금 더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적에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공동대표에 정무부시장이 들어가 있고 공동운영위원장에 예산심의를 하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깎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혹시나 예산이 더 편성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존 단체고 지속사업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단체에서의 그런 단체를 우리가 육성하는 의미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주는 예산 이런 것은 조금 타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지금 여기에 항상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같은 단체들이 같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지 않는 단체나 이런 중에서도 물론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사회단체가 좀 발전적으로 가는 것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강도 높은 분석을 하셔서 그런 선택의 기회를 여러 단체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단체에 중복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느 단체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할 때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하는 사항이 더 파급효과가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전의제21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365개 실천과제가 있다 그 사항을 전부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우선 서면으로다 제공을 하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각 단체들이 거기에 속해있는 협의회가 굉장히 공모를 하고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다른 시·도 단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관에서 좀더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께서 대전의제21에 관련해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예산편성 수행과정에서 연관성을 검증하고 신중한 어떤 업무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내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5과제는 기획관리실에서 다 넘어온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항은 취급을 하다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환경부로 넘어와서 우리 시에도 기획관리실보다는 환경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환경국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넘어와서 추가된 과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가 다 넘어온 과제입니까?

신규로 추가된 것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넘어왔을 때도 그 실천과제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계속 발전해 가면서, 계속 개선해 가면서 계속 또 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변경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넘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정확히 지금,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부분 넘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구체화하는 부분 또는 변경,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새로운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이 다 365개 과제가 예산 수반이 되는 과제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떻습니까, 거의 다 예산 수반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이지요, 추상적인 과제?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집행을 하고 실제 움직이고 거기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예산 수반이 되는군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게 대부분 365개 과제 중에서 몇 가지가 예산 수반이 되고 몇 가지가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사항은 파악을 덜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서 중점사업과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이라고 그러면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로드맵 작성하고 꿈과 희망의 푸른대전21 이행평가 모니터링사업하고 또 자치구별 기초의제21작성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하고 또 지하철역사 및 공공시설 대기질 조사 관계 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관계 또 분기별 대전의제21소식지, 소식지와 함께 그린세상 작성 배포 또 상습불법투기 장소에 양심화분만들기 등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여러 가지 사업을 빠른 속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365개 과제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총체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목적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중점 사업과제가 한 10여 가지 될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과제수가 많다고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목표나 전략에 의한 브리핑을 해서 또 그것을 다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면서 목표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안으로써 활동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러한 큰 프로그램들은 다시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다시 가지를 쳐서 어떤 소위 얘기하는 의사결정의 트리구조에 의해서, 계층 체계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제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용의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65가지가 중앙에서 내려왔고 기획관리실에서도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정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제를 위한 과제로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마을어린이도서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의제21이 어떤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큰 문제로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이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어린이도서관이?

본 위원이 심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학교를 만들어주면 더 좋지요?

의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대전의제21이라는 것이 무슨 마을도서관을 지어주고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라 마을도서관이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설립이 아니더라도 지원이라도, 그러면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학원을 지원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개 과제 실천을 제가…….

張文喆 委員 같은 맥락에서 행복을 담는 수밋들도서관이라든지 우리마을해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전의제21하고, 이정희 위원께서 연관성을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기능을 할 수 있고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제21이라는 것이 어떤 캠페인성 그 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지원책,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들 뭐 이런 캠페인성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주고 이행평가를 해주고 모니터링 역할을 해주고 이러한 사항들이지 여기에서 직접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결위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마을어린이도서관 지원, 우리마을해설사양성교육, 행복을 담는 수밋들도서관 이거 중지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마을해설사양성교육은 완료가 되었는데 35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 35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한 사항들이 지금 소요예산이 아니라 지난번 소요예산을 풀어서 쓴 것 같은데요.

張文喆 委員 자료에 보면 진행률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 올라와 있고 다른 부분은 11월에 완료된다, 진행중이다 하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사업 자체가 추상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더 하나의 예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트리구조로 이렇게 어떤 목표나 사업을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을 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이런 단계 같은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검토를 바라고 특히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특히 과제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별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결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자 공적부조(명절)’에 관해서 사항별 설명서는 29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날과 추석에 선물 주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석하고 설하고 명절에 위문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번 예산 소요액은 4억 2,000만원, 본예산 3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3,4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 정도를 명절 선물로 주는데 상품권으로,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근거보다는 설과 추석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시에서 위문품을 둬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게 하기 위한 위문입니다.

그래서 2만원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많이 반영을 해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겠지만 2만원도 상당히 많은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해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2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적당히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더 반영할 수도 있고 뭐 1만원 하기에는 뭐하고 그러니까 한 2만원 정도 하신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아무리 어려운 분이더라도 예산을 낭비되는 부분은 깎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회 입장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복지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주 전향적으로 많이 늘려서 그래도 한번 선물을 받으면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아야 되는데 요즈음 아무리 어려운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2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는 것은 선물 받았다는 느낌이 안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2만원 상품권 받기에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명절에 위문을 한다는데 따뜻한 그런 정서적으로 안정을 받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고 또 인원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3억 8,700만원이 되고 이번에 3,400만원까지 해서 4억 2,1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상당한 위문금액이 되고 또 시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또 위문을 하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만 죄송합니다.

복지만두레도 담당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만두레도 담당합니다.

郭泳敎 委員 복지만두레 예산은 보통 1년에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5년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지만 2006년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2006년도에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안 하고 성금, 복지만두레 성금이 기탁된 것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를 들면 빨래방 같은 것 할 때 세제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직접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2006년도부터는 복지만두레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예산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전혀 예산이 복지만두레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명목으로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번에도 복지만두레 웹진제작에 홈페이지 관리로 올려진 것 외로는 별로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복지만두레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에 관련된 단체에 반영된 예산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복지에 관련된 사회단체 예산들, 본 위원이 다 파악은 못해서 일률적으로 예시를 드리기 어려운데 많은 단체들이 결국 하는 일은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러한 단체를 도와주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혹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郭泳敎 委員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2만원도 우리 시의 형편에 맞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복지만두레를 비롯해서 그간에, 200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지만 2005년도까지는 반영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까지는 얼마 반영됐습니까 매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5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억원을 편성해서 80개 동에.

郭泳敎 委員 결국은 복지만두레 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겁니다.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지금 그것하고 여기 구호대상자 공적부조 명절날 도와주는 것 또 그뒤에 넘어가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등 이 많은 복지자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회단체 만들어서 3억원씩 예산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돈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사실 이 돈 액수가 적다고 느껴지시면 강력하게 시장이나 예산담당자들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건의하시면 여기 위원들이 절대 그런 것 반대할 위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려운 분들 조금 더 도와준다는데,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와준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명절날 2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고 추석에 또 설날 2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는 것으로 모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명절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시의회와 또 복지담당 국장님께서 관계 국장이든 한번 논의를 전향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무료간병 가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려고 만든 예산인 것 같은데, 실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최저생계비가 110만 4,223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얼마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는 117만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4인 가족으로 보통 얘기합니까 최저생계비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통 1인 가족, 1인당…….

郭泳敎 委員 1인당 얼마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인 가족일 경우에 43만원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43만원쯤 되지요?

지금 담당 국장님이 관여하시는 예산의 모든 사업들이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등등 이러한 용어로 돼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님도 얼른 지금 최저생계비가 계산이 안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로는 어려운 분들 복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본 위원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문도우미에게 1일 2만 6,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인데, 여기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실적이 있네요?

유성구가 참여자가 네 명이고 수혜자가 여덟 명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유성구는 노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입주를 해서 생활수준이 높은 세대가 많고, 유성구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현재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건부 수급자, 그래서 차상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이 소위 여덟 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수혜자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유성구가 가장 적습니다.

郭泳敎 委員 서구는 302명 정도 나와 있는데, 서구도 물론 굉장히 잘사는 지역 중의 하나고 동구, 중구 다 300명, 100명인데 유성구 여덟 명이면 뭔가 이게 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서구는 월평동하고 삼천동 같은 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세대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가사방문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도 1일 2만 6,000원, 물론 이런 분들한테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더군다나 주고, 명분 있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날 떡값 한 2만원 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만두레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단체, 복지관련 단체 모든 단체들이 다 지금 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원봉사하고 다 뭐 어디 가서 복지만두레 지금 예산이 없지만 다 어려운 분들 다 씻겨주고 일해주고 그런 것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들 있다면 그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이런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21쪽에 보면 건강증진실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동일자에 개최하는 시민건강…….

張文喆 委員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본 대회의 취지와 개요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민의 활기찬 삶과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민의 운동 실천을 높이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 이번 일요일 대덕연구단지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서 한 6㎞의 거리를 시민 한 2,000명 정도가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일요일날 시행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번 일요일…….

張文喆 委員 예산안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게 국비가 수반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열도록 하고.

張文喆 委員 국비는 내려온 사항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국비가 1,000만원이 기금으로 온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예산안 통과가 안 되거나 축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일요일날 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6개 시·도에서 대전광역시만 이런 행사를 동일자로 실시하는데 안 하는 것도 좀 위상이 떨어지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14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행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미리 다 준비는 하신 거지요?

날짜 결정하시고 하기로 다 알려져 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전국 동일자로 하게…….

張文喆 委員 공지가 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산안 통과 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張文喆 委員 시행준비 다 하시고 공지 다 하신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의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1회 추경을 올해는 9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몇 번째지요 이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첫 번째 행사입니다.

張文喆 委員 앞으로 그런 행정상에도 선행돼야 될 행정사항이 있고 후행 행정사항이 있을 텐데 본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결정을 했고.

시행결정을 하고 공지까지 해놓고 예산승인을 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규모와 간단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행사는 9월 17일 1시부터 5시까지고 거리는 대덕연구단지 종합운동장에서 그 일원으로 해서 한 6㎞ 정도를 걷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약 2,0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張文喆 委員 자세한 행사규모와 행사내역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라든지 부속자료가 있는데 동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된 것 같아서 서면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지금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원 대략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2,000명을 어떠한 근거로 그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참여할 수 있는 인원 2,000명은 보통 시민걷기대회나 이런 것 할 때는.

金泰勳 委員 이번에 1회라면서요?

이게 1회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신문사나 이런 데서 행사를, MBC나 또는 충청투데이 이런 데 할 때도 한 2,0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5개구 보건소와 구청 또 건강진단지원단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또 전국 동시 동일자에 개최하기 때문에 MBC에서도 지금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중앙 MBC하고 협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혹시 이게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동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일단 이것은 하여간 추산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안 세부내역 거기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서면제출을 하실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31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노인복지에 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의 어려움은 첫째는 소외감과 고독이고 또 경제력이 없는 것, 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일거리가 없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인력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도 하며 또한 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래는 1,800명을 목표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추가로 이번에 600명에 8억 1,900만원을 추경에 더 반영해서 2,400명을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견해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는데, 좋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노인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의 노인복지라고 그러면 수용이나 보호, 요양 이런 쪽에 중점이 되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참여나 일자리 이런 쪽으로 많은 개발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의 이런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인구수가 2,400명보다는 한참 많겠지요?

그렇지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단순히 환경지킴이, 예절지킴이, 교통안전봉사 이런 1차원적인 일자리사업 창출이 아닌 이분들이 많은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들의 다양한 경륜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박수범권형례장문철김태훈
곽영교심준홍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정진철
총무담당관차준일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광민천규
예산담당관한상섭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윤태희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사적지관리사무소장황초주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헌익
환경국장김기갑
청소행정과장박원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업무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동택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수도기술연구소장오준세
신탄진정수사업소장변용섭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김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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