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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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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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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11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2.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2.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견인차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과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 본부장에게 실질적인 재단 대표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사업 추진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재단 정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 당연직이사 선임 대상이 “재단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8명 이내”라고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장, 바이오나노팀장, 디지털융합산업팀장, 로봇팀장 그리고 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주)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장”으로 명시토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의 재단주관과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정관 변경을 방지하고자 당연직 감사를 “경제정책과장”에서 “재단 주관과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단 본부장에게 실질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본부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등 책임과 자율적 운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업단별 운영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재단 전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 정관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참고자료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기능 해 가지고.

본 재단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사업 추진체계 개편계획에 의거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당초에 개편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 또 기능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우선 산업자원부의 개편계획에 의한 목적 또는 기능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외에 추가된 기능이라든지 구분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혁신 산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보장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구성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획이 추진된 사업인데 그래서 대부분 도에서 테크노파크라고 그래서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광역시의 실정에는 별도 법인을 구성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첨단진흥산업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산업자원부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나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재단을 별도 만들지 않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 12월인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운영하면서 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라든가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런 진흥재단을 정비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테크노파크의 사업단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단 또 전략기획산업단 이런 것이 각 지방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공통적인 기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이번에 지침을 줬는데 그것의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이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첨단진흥재단 이사장을 부이사장인 본부장에게 실질적인 대표권을 주자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이 첨단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 이사를 개별이름보다도 직위로 해서 인사이동에 따른 정관 수시 개정 즉, 등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보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 중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법인을 설립 안 하고 재단을 설립하셨다고 그러는데 재단법인도 독립적인 법인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독립된 법인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당초에 개편계획이 있고 금년도에 다시 개편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외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추가적인 목적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건물 시설들을 관리하는 기능들은 어떤 면에서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극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해외무역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특성에 맞춰서 추가한 것인지 그런 면에서 구분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건 저희가 전국적인 적용을 하는 산업자원부 지침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부터 첨단산업진흥재단을 만들 적에 저희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첨단산업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반영한 진흥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 건물 관리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운영보다도 각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종합된 기능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창기 만들 적에 산업자원부에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지역혁신산업이나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시 환류시키는 기능을 만드는 그런 연구 조정평가 기능을,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나 각종 재단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첨단진흥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처음에는 전략산업기획단입니다만 이것을 대전발전연구원에 R&D연구센터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밀접한 통합조직이 아니었고 별도로 부설하는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 재단에 통합을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단과 같은 전략산업기획단을 두도록 해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상 그것은 일반사업단보다는 조금 레벨 업 해 가지고 전체를 총괄 조정하고 기획 평가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조직도표에 전략산업기획단을 별도 본부장 직속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자원부와 저희와의 차이인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말씀은 조정평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략기획단하고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일단 재단의 어떤 목표나 기능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관에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명시가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정관에 명시가 꼭 필요한 기능이라면 명시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내부적인 어떤 경영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도 명시가 돼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4조에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획 평가를 위한…….

張文喆 委員 그 외에도 혹시 산업자원부에 어떤 계획이나 지침에 직접적인 비교를 해서 우리 재단의 기능, 목적기능 외에 누락되거나 우리 쪽에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바라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함시켜서 꼭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간추리고 기능을 단순화해서 선택과 집중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참고로 산업자원부의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자원부의 지침?

張文喆 委員 당초와 개편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직은 3명으로 되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느 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張文喆 委員 재단.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전체 정원은 55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현원은 45명입니다.

그것이 5개 사업단하고 전략산업기획단을 포함한 전체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상근인원은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상근인원은 상근이사 중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張文喆 委員 이사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근 이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부이사장인, 이사 중에, 이사가 지금 현재는 16명이고 앞으로 이 정관이 개정이 되면 18명으로 됩니다만 그 이사 중에 재단에서 직접 보수를 받는 상근이사는 본부장을 맡고 있는 부이사장이 하나 있고, 물론 직원은 별개입니다만.

張文喆 委員 직원은 몇 명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근이사 한 사람을 포함해서 45명이 근무하고 정관상 조직도표에 의해서 정원은 지금 55명입니다.

張文喆 委員 상근직원 외에 이사한테는 급여나 어떤 금전적인 대우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상근이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돼서, 일 괄적으로 보수나 기타 재수당이 포함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비상근직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비상근이사에 대해서 회의 때 회의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이런 정도만 하고 보수나 그런 별도의 수당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에 동 재단의 기능이 첨단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정관 개정을 한다면 그 후에 이사·감사 구성을 보면20명 중에 공무원이 13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우선 이 중에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공학 쪽에 전공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여기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당연직으로써 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그리고 시 직원이 주로 되어 있고요.

선임직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관련된, 사업하고 연관된 분들을 이사로 추천해서 선임을 했는데 지금 공학 쪽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의 일부 관련과장이나 팀장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선임직 중에서는 8명이 대부분 기술분야의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디지털융합산업팀장이 기술직입니까?

기술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술전문입니다.

산업자원부에…….

張文喆 委員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사업지원단장도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단장은 기술전문직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최종 전공이 무엇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공은 기계과 출신입니다.

張文喆 委員 최종전공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분은 일반직입니다.

張文喆 委員 대덕밸리벤처연합회 회장은 어떻게 되시지요, 구본탁 회장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분은 카이스트의 공학박사입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장비 등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첨단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이렇게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런 목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2002년 12월 26일날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목적 이외에 본 위원이 알아본 봐로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발견했는데 세계적인 첨단 R&D 허브클러스트를 조성하고 R&D와 산업화가 조화를 이룬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4년이 됐지요?

성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육성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2002년도 시작해서 성과는 기구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각 사업단에서 제일 큰 성과는 그 분야에 기술 로드맵이라는 장기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되겠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각 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시키고 기술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주파 분야는 고주파부품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기업체를 입주시키고 관련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고가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金載京 委員 잠깐만요.

방금 답변 중에 기술 로드맵이라는 장기목표가 성과입니까?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되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의…….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장기목표를 세우는데 4년 걸렸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것이 아직도 진행되는 분야도 있고, 기술 로드맵이 사업단별로.

지금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있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金載京 委員 본 위원 개인의 상식으로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술개발한 IT라든지 벤처에서 개발한 것을 직접적으로 산업화에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성과의 의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상용화를 시켜서 대전기술개발 R&D 특구 클러스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텐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벤처타운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공동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해서 우리 관내기업은 물론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기업이 와서 그것을 우리 장비…….

金載京 委員 그럼 어느 기업이 어떻게 와서 사용한 것이 다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지금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창출되는 효과성에 대해서 사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조차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4년 동안의 기간이 흘렀다면 사실 한 번 정도면,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시의회 의원들과 어떤 토론회 내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 보고 발표회 정도를 한번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金載京 委員 없었지요, 지금까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매번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에서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金載京 委員 의회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신 적도 지난 임기 중에 2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을.

했는데 사실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거기서 보고하는 업무 내용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업무 내용이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기술을 상용화시켰냐,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묻는 거예요.

거기서 창출되는 소득을 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시고 갔던 산업건설위 소관 위원님들이 바이오벤처타운에 가셔 가지고 특정기업이 만들어서 시판단계에 있는 제품도 보시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여기 와서 얼마큼 이 시설이 좋고 이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는 설명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첨단산업진흥재단 전체를…….

金載京 委員 기회는 재단에서 만들어야지 위원들이 기회를 만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런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정말 설립 목적에 맞는 소득을 창출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산업 R&D 허브클러스트를 조성하는 목적이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대전시가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의 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로만 흘러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외부의 시각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이 확보된 출연기금이 55억원인데 목표가 100억원 아닙니까, 2007년도까지요?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45억원에 대한 출연금을?

의회에다 손 벌릴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런 기금출연들이 사실은 시에서도 더 해야 됩니다만 예산 재정부서에서 제대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임직원이라는 저희 경제과학국의 관련 실과의 직원들 중앙정부에 가서 사업비 예산을 따오기를 엄청난 노력을 해서 계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70% 이상이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도 매칭을 해서 한 20%~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제때 제때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이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사실상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5개 사업단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놓은 역할을 보면 저는 자신 있게 대전광역시에 첨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토대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있는 광역시·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단산업진흥재단과 이름은 똑같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벌인 것이 2001년도부터 사실은 4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자원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웃 충청남도에는 지금도 테크노파크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02년도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각 시·도에 9개 지역에 이러한 첨단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테크노파크 개념이 아닌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입니다, IT, BT, CT, NT, 그래서 그런 분야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이러한 첨단진흥재단을 만들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는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기금을 보면 산업자원부 지침 사항인데 왜 정보통신부에서 25억을 지원 받고 산업자원부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지원 못 받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자원부에서는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파지원센터니…….

金載京 委員 1년 운영비를 줍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지금 가장 큰 것이 센터를 짓고 기업을 입주시키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고가장비를 공용장비로 도입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지금 평균되는 국비규모하고 지원사업 내역이 전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지원사업 내역이…….

金載京 委員 산업자원부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금 센터를 짓고 있고 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에 한 70% 이상은 산업자원부 돈입니다.

金載京 委員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자료를 미리 넣어주셔야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요.

타시·도, 충남이 충남테크노밸리라고 그랬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테크노파크입니다.

金載京 委員 테크노파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지원한 내역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한번 비교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 대전시가 저조하다면 왜 저조했는가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규모로 볼 때에 저희 전체 첨단산업진흥재단에 344억원인데요, 저희 시가 69억원이고 산업자원부가 156억원, 정보통신부가 16억원, 중소기업청이 24억원, 이런 내역입니다.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불러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 세입이 전체가 344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 시가 대행사업비 매칭으로 하고 운영비 준 것이 69억 1,800만원이고요.

전체 사업비 20%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 각종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사업비에 156억 3,900만원을 줘서 이것이 45.4%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타운 사업으로 16억 3,000만원을 줬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IT벤터타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24억원을 주고 이월금이나 이자수입에서 78억원 정도 되어서 금년도 예산의 전체예산이 산업자원부에서 45%, 저희 시가 20%, 나머지가 정보통신부나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실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IT산업 육성은 바람직합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트 육성도 필요하고요,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찬성합니다.

그러나 성과에 있어서 과연 이 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기여했으며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에 속한 임원들이 얼마나 뭐 연중 회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점의 도출해 내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켰나 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출연기금 100억원 목표가 2007년도에 본 위원은 사실 아무런 근거없이 목표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말 2007년까지 우리가 100억원 목표를 했으면 적절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참고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시에 위원님들께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보고를 드려서 지금 사실상 추진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들이 대부분 2005년도, 금년 이렇게 준공되는 사업들이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운영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내년도 만약에 업무보고에서 성과가 미진하면 이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지금도 아까 말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지금 55억원은 출연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시재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재단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시재로 갖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현금 시재로 갖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현금 시재하고 일치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100억원이 되든 목표에 미달되든 일단 정보통신부에서 추가적인 출연기금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재정부분까지 질의가 있어서 기왕에 논의가 되니까 여쭈어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당초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면서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기금설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센터를 준공해서 장비를 도입해서 기업을 유치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사업을 하는데는 사실상 이익을 그렇게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장비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첨단재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산 내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금도 일부 미리 완공된 것은 장비 사용료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받아가면서도 모자란 부분은 사실상 저희 시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당초에 설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방법은 우선 이 기금도 목표에, 내년이 목표 연도입니다만 목표 연도를 1년 지연되어서라도 일단 기금은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지금 사업기간에 도래되는 이 사업들이 다 끝났을 때 산업자원부나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나 관련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사업비, 국고를 어떻게 확보해서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해나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저희 시에서 지도 조정을 충분히 해나가고 또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도 임직원들이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현재 연간 인건비 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단적으로 여쭈어볼게요, 100억원 가지고 장기적인 자체적인 운영비용 충당이 될 것인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는 이 재단을…….

張文喆 委員 지금 인건비만 해도 한 3, 4억원 나가지요, 1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張文喆 委員 오늘 의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서 간단히 본 위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 5억원 조금 못됩니다.

張文喆 委員 예, 그 정도 나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실제로 지금 45명에 55명으로 10명 더 충원하신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기능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적이나 기능에 걸맞는 인력을 갖춘다면 어느 정도 고급인력일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그래도 지금 벤처타운을 설립하고 그런 사업비 외에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활동에 따라서 기능이나 목적, 기능, 활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날텐데 인건비도 고급인력을 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산업화 쪽에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기능을 한다든지 해외무역수출전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활동비도 지금 벤처타운 설립만이 활동이 아니라 부수적인 또 추가적인 그런 기능과 활동들이 앞으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해야 훌륭한 어떤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재정계획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내용에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 중에 당연직이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중에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팀장, 바이오나 나노팀장, 디지털융합산업팀장, 로봇팀장,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팀장,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장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그 이유는 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장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발췌가 된 내용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 기업 금융기관으로써 기금 출연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해당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지원정책도 같이 아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행대표를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금고은행이라 이렇게 선임을 한 것입니까?

그 내용도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금고은행이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 은행에서 이 첨단산업진흥재단 육성 또는 관련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내에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많은 금융기관에서 다른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런 저런 것을 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여기에 참여하므로써 그 은행이 기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타은행에서 문제제기는 없었는데요.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국책은행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종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시정발전과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1조 목적 중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조례 제2조 차량의 견인 제1항 중 법 제31조와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와 법 제36조로 하고 조례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그리고 제4조제2항 중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하며 조례 제3조 소요비용 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으로 하고 조례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로하며, 조례 제5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관계 국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시의 관계공무원 과장급 이상은 같이 참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대중교통과장님도 안 보이시고 몇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으로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예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관련국장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턱없는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서 점점 업무는 가중화 될테고 또 그로 인한 불만 섞인 민원 항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중한 업무에도 꿋꿋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찰서장으로 써 있는 것을 구청장이나 시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사항이 주된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1일 평균 주·정차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13건에서 많은 달은 17건 이런 정도 아, 민원 단속건수 말씀이십니까?

朴壽範 委員 예.

○交通局長 朴煥用 단속건수는…….

朴壽範 委員 5개 구 공통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28만 6,57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시에서 10만 1,000건 나머지 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에서 몇 건요?

○交通局長 朴煥用 10만 1,508건을 시에서 8개월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그에 따른 견인한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8월까지 견인한 것이 2만 6,899건을 했습니다.

월평균 한 3,362건을 견인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대체적으로 주정차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朴壽範 委員 대행업하는 쪽으로 어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단속요원하고 견인차량 운영업소하고 너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붙이자 마자 2, 3분 내에 바로 와서 끌어가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그에 따른 항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다시 말해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물론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가한 도로에 단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해서 한가한 지역도 바로 끌어가는 그로 인해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朴壽範 委員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자치구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주요사거리 부근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요 사거리에서 50m 이내 이런 쪽은 가령 절대주차금지구역 그런 표시를 해서 그쪽에 주정차가 된다면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교통소통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좀 한가한 도로이면서 불법주정차구역이라고 한다면 견인을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항의성 민원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히 견인을 하면서 고급승용차는 견인을 안 하고 소형 승용차를 주로 견인을 하는 물론 차량 파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상의 묘가 아닌 잘못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거리에 절대주차금지구역 표시 등 해서 견인에 신축성을 가져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법령이나 이런 데에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견인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도 8월까지 한 2,770건이 주로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개선해 나가고 또 고급승용차와 관련해서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은 견인을 안 해가고 소형차 위주로 한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것이 코걸이식 견인이라고 해서 그런 차가 있고 하나는 리프트식으로 해서 차를 싣고 가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견인을 해가려면 차 문을 열고 락된 것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데 외제차는 그런 데서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조그마한 흠집이 나도 상당한 고가의 보수비를 요구하고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리프트식 견인차 이것은 확대해서 단속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차량을 잠금장치를 풀지 않고 그대로 떠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견인차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걸이식하고 리프트하고는 기계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예산에 수반된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것 최초로 제정된 것이 1991년도가 맞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당시에 제정을 보면 타시·도에서는 경찰서장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왜 넣었을까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중앙집권적 사고라든가 시가, 이런 추진을 위해서 소위 표준안이라는 준칙을 내려주고 그 준칙대로 조례안을 작성해 놓으면 승인해 주고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사실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귀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이니까 중앙시각에서 봤을 때는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이나 똑같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서울하고 일부 조례명을 바꾼 부산, 울산 정도하고 아직 나머지 시·도는 그냥 경찰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서둘러서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통정책을 보면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또 경찰성 하고 유기적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행정민원 절차도 늦어지고 서로 간의 어떤 완력 때문에 시간도 오래가고 참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교통생활 민원과 관련이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설치라든가 여기도 단속지역을 정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전부 경찰과 관련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빨리 지방경찰제가 도입돼서 업무적인 유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金載京 委員 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견인을 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는 현재 결재부분에 있어서 현금으로만 결재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견인료요?

金載京 委員 견인료, 카드가 안 되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카드 가능하답니다.

金載京 委員 하고 있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1년에, 보통 거의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지금 최근은?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금융기관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나요?

담당 안 계세요?

그 자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금융기관에, 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 안 하지.

거의 고지서에 의해서 견인료를 내다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어요, 불만이 있고.

○交通局長 朴煥用 카드가 안 되…….

金載京 委員 카드가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견인서하고 어떤 시하고의 고지서말고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카드로 말씀이십니까?

金載京 委員 예, 카드로.

○交通局長 朴煥用 그러면 카드기를 가지고 다녀야…….

金載京 委員 왜 그러냐하면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하루 지나면 할증료가 붙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

金載京 委員 오늘 이 자리에 대중교통과장 어디 갔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30분당 500원씩 붙지요, 할증료가.

金載京 委員 주차관리과 담당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와 있습니다.

과장들 와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주차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課長 金炳九 주차관리과장 김병구입니다.

견인보관료가 30분당 500원씩 해서 10일 이내까지입니다.

金載京 委員 10일 이내지요?

○駐車管理課長 金炳九 예.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현금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다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 기억력 잠깐 상실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우리가 차를 6개월 동안 안 찾아가면 경매에 막바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조례가?

○駐車管理課長 金炳九 우리가 견인하면 견인보관소에서 본인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라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駐車管理課長 金炳九 있을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왜, 이것을 안 찾아가느냐?” 했더니 ‘어차피 폐차할 것이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런 거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잘됐다.”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경매인가요?

○交通局長 朴煥用 경매해야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경매?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 기간이 몇 개월 안 찾아갔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그런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 경매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어떻게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2개월 이내에 차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무단방치 차량 처리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2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주차관리과장이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 중에 주차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께는 죄송합니다.

골목주차단속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지요?

○駐車管理課長 金炳九 저희들이 07시.

張文喆 委員 그런데 도로하고 골목하고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도로는 교통 소통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을 텐데 골목 주차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고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야간에 늦게 귀가하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통 늦게 또 아침에 출근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아침 단속을 7시부터, 도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골목 주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시 이후에 한다든지 제 바람은 본 위원이 사는 지역도 골목주차 단속을 9시부터 하더라고요.

상당히 주차난 지역인데 일단 골목에 상점들의 민원 때문에 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시간을 실제 10시 이전에 상점 고객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영업에 크게 지장이 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차시간을 구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駐車管理課長 金炳九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아파트 주변에는 자제하는 편이고 나머지 일부는 시민들이 또 내 차는 단속하고 다른 차는 단속 안 하느냐는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있는데는 저희들이 자제합니다, 그 시간대에.

그러나 일부 아까 말씀드린 상가지역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들이 각 단속요원이 주지를 해서 아침에 큰 혼란이 없는 이상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김재경 위원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全炳培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예,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방치했을 때 경매 처분하는 것이 6개월로 거의 보편적으로 나왔는데 저희 시·도는 두 달이라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아니면 견인하는 업체들이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金載京 委員 그것 좀 파악하시고.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주차관리대행업소가 5개가 있나요, 각 구에 하나씩?

○交通局長 朴煥用 예, 5개입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언론에도 작년인가 업소들이 불협화음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자세하게 조례제정안 때문에 하다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들어갈 순 없고 그런 것 정도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견인료나 보관료 책정기준이 5개 구가 다 같은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관성 있게 똑같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金載京 委員 쉽게 얘기해서 물론 조례로 제정돼 있으니까 같을 수 있지만 어느 구는 토지가가 싸서 싸게 받고 비싸게 받고 이런 불만은 없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아직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부개정 조례안이 잘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국장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주차관리과장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왜 대중교통과장이 자리에 참석 안 했어요, 중요한 시기에?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관련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저희들이 교통국 정례기자 브리핑의 날입니다, 11시에 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이 하나 거기 좀 참석을 해서…….

金載京 委員 교통정책과장도…….

○交通局長 朴煥用 교통정책과장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가중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사전에 위원장께 그런 사유서를 꼭 미리 좀…….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 조례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돼서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요, 여기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조례로써 경찰서장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바로 삭제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늦어진 거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 조례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상당히 행정력이나 이런 낭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이나 다른 조문의 다른 개정사유가 있을 때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조례도 하위법인데 법의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서 주차장 설치를 할 때 기계식 주차시설도 많이 하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도 아마 그런 제도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기계식 주차를 이용을 안 하는 사유를 아세요, 왜 안 하는지?

○交通局長 朴煥用 이용 신속성 이런 불편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용을 해보면 여유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좁다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없고 문을 열 때 본인은 조심한다 하지만 상대방 차, 이런 데서 열 때 차에 부딪치고 그러면 차에 흠집이 나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꺼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 시에서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건물에 보면 지하에 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 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건물에 보면 주차장 시설 의무사항으로 해놓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건축을 할 때?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한번 단속을 어디서 하십니까, 거기 주차시설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번 다녀보세요.

그 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각종 물품 갖다 다 쟁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건물 이용할 사람들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지요. 이 책임은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물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주차에 관련된 시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가까이도 이런 주차빌딩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옆에다 놓고도 차를 거기로 들어가지 않아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셔터 내려놓고 그냥 도로에다 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난이 가속되고 참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확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병행해서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데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할 때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랄까 계도랄까 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 감아준다 할까 하여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제1의 피해자가 있을뿐더러 제2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서가 있는데 제2의 피해자가 제1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시에 현재 몇 명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120명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120명이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목적이 뭐예요, 왜 단속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우선 첫 번째 도로기능의 회복이지요.

도로로써의 역할을…….

宋在容 委員 아니,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꼽는다면 왜 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도로 소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가면 굳이 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우리 시에 120명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120명을 불법주차 단속요원으로 채용해서 그 전과 지금과의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교통소통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제도를 시행한 것을 민원으로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주차단속 요원이 있기 전 2005년도의 8월하고 지금 8월하고 하면 그때는 이런 불법주차 단속, 교통소통 이런 민원이 4,96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나서 금년도 8월까지 한 2,770건, 그래서 그런 민원이 44.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방법이 흔히들 이런 시민들이 이야기합디다.

한 가지는 에프킬라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찐드기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파리채 단속방식이래요.

혹시 그 내용 들어봤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직접은 못 들어봤는데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시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파리채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제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실 맞거든요.

○交通局長 朴煥用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宋在容 委員 파리채로 파리를 딱 하나 잡으면 다른 파리 다 도망가지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파리채 들고 다른 데 가면 다시 또 모여듭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항시 그 자리에만 붙어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서, 매번 얘기합니다만 우선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아마 그쪽에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한다해도 시민의식 수준이 그것 가지고 불만할 사람 별로 없어요.

불평 불만이 지금은 지났습니다.

전에는 불평 불만을 많이 했지만 대중교통에 많이 다니는 그런 큰 도로 여기에서 단속을 당하면 ‘아,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불평 불만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만연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현재 건물에 주차용도가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것,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 그런 부분 좀 꼭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현재 한번 그쪽 건축과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기계주차 이것이 허가 나가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나간다고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기계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서 이용하게끔 해야지 서로 다 낭비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 이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주요도로에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했지요, 단속용?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당연한 그런 사업이고 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한편 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풀 제입니까, 운영하는 것이?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24시간 풀 제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상가지역이라든가 또 그런 지역, 그런 데에서는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시간을 타임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가한 차변일 때는 굳이 잠시 주정차하는 것을 꼭 단속을 하고 촬영을 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그것은 개선할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연구 검토하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주변에 물건 싣고 내리는 데보다는 주로 없는 데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CCTV 이런 단속은 5분 내지 10분 이렇게 오래 장기 주차한 이런 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설사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5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5분인데 5분 시간에 어떤 물건을 내리고 아니면 또 가계 들러서 물건 하나 사 갖고 나오는 시간은 상당히 촉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의 민원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交通局長 朴煥用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120명이라고 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그 120명 가지고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대안은 아닙니다만 가장 그 지역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그 지역에 자생단체, 즉 어떻게 얘기하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다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복지예산을 그쪽에다 지원 좀 해주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하실 경우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지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편리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도 단속요원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트러블이 단속 과정에 많습니다.

그래서 폭행사건도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도 진단비를 올리고 그랬는데 빈번히 발생하고 그것이 젊고 또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침 시장께서도 노인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침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동일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개인적입니다만 120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이런 일련의 일들이 조기 정상화된다고 할 때는 많은 교통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의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이하 주차단속반이 작년말부터 팀 발족이 됐나요, ‘It??s 대전팀’이라고 해서?

○交通局長 朴煥用 2004년 12월입니다.

張文喆 委員 발족 이후에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주차단속에 의해서 교통차량의 흐름 체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단속반이 40개소에서 24개소로 줄었다고 인터넷에서도 담당사무관, 백 사무관이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한 3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견인 활동에 대해서 견인업체수와 견인차량 보유대수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별로 1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업체만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수업체 혹은 3개 이상 업체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 정한 조례에 구마다 1개씩을 두도록 정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견인대수는 하루에 600건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양은 어떻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양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에는 늘었는데 금년에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張文喆 委員 견인차량은 지금 구별로 보면 4대에서 5대, 6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규정에는 견인차를 1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기준은 1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차량 대수가 4대, 5대, 6대인데 보유차량대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면 차량도 많을 텐데 5대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많지 않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업무를 하면서 견인차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견인 실적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서구가 견인차가 부족한, 5대로 중구나 동구보다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견인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보아서 차량이 부족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현재 보유차량 가지고 소화를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만약에 지금 업체에 대해서는 구 조례에 의해서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보유차량 기준은 지금 1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도 그렇고 이런 기준이 타당한 건가요, 견인차가 만약 고장날 수 있고 수리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

張文喆 委員 진단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어느 장비나…….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張文喆 委員 예비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리던던스(redundance)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까지 견인차가 부족하거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해서 견인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도로나 이런 시내를 다니다 보면 주로 서 있는 것이 견인차들이 대기상태를 흔히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과다 경쟁이다 이런 것을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고속도로 견인은 별도로 업체 지정을 받아야 되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견인대행법인의 견인차 보유대수는 법적으로 1대 이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 1대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대 이상이라든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 내지 검토를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6조로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귀속분 및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등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시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정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8월 14일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그리고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정도 또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도록 하였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은 어떤 것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씩 또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빨리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기업의 투자심리가 현재 개선되고 있고 또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조심스럽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금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국가에 어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또 좀더 되살아나고 있는 우리 소비심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벌써 법이 제정되었고 우리가 예고를 해서 오랫동안 이것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의 필수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면제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렇게 따지면 20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액이 총 건축비용에 부담금의 수준이 보통 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 내지 2%가 적당한데 거의 한 3분의 1로 감소시킨 정부의 수정안이 본 위원의 입장으로써 수긍이 가지 않고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 북창동 연면적 1,000평 상가를 시행하는 업체가 A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총 공사비가 30억원이랍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15억원이라네요, 사업을 결국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 대치동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1,000평 시행중인 B사도 부담금만 23억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포기했대요.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100%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채산성 악화나 지가상승에 또 영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 역시 대출이 안 되고요.

따라서 본 기반시설부담금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내년 1월에 시행될 개발부담금 있지요?

그 유사한 부담금을 보완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것이 8·31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이 꼭 불가피하다면 이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또 산정방식 그리고 납부시기에 대해서 좀 기반시설주체 및 사용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이것을 전체 우리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에다 의견 조회를 전부다 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어디다 했다고 그러셨지요, 관련기관이 어디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전체 부서를 전부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체 부서는 어디 부서를 얘기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교육청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전부다, 교육청, 구청, 각과 전부 의견조회를 했고.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말고 민 쪽에서는, 시민단체나 이쪽에는 좀 연결하는 것이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기는 공람공고를 해서 시민단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은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여기는 위원회에서 다룰만한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이 중요한 사항들인데도 다룰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납부시기가 우리시는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한 다음에 부과한 것에 2개월 이내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총 4개월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너무 시기가 짧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당초에 허가 때에 내는 것이 나중에 준공 때 내면 부과율이 많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당초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초기투자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소비자가 떠 앉는 것입니다.

매수자에게 이것을 부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초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어떤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또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악화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고 유보를 했다가 타시·도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실제로 사용하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하는 것을 보고, 지금 당장에 급합니까, 그렇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금년 초에 법이 제정돼서 예고입법을 했고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법이.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7월 12일부터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지금 11조의 규정에 보면 건축용역에 대한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정한 그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각 시·도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보조해줄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순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건축의 행위를 막고 또 투기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투자의 고용을 유추시켜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하락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의 의견을 맞추고 싶은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공공성격이 강한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 7개 항목만 규정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에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데에 개발이 되어서 그 개발한 사람은 이만큼 비율 부담금을 내서 인근에 도로나 공원, 녹지 7개 항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개발만 되지 개발한 사람은 이득만 보고 있습니다.

이득 보는 사항에…….

金載京 委員 개발한 사람은 물론 이득을 보겠지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코스트 비용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전체경기 활성화 조치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인근에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담금에 대한 20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무엇 무엇이냐면 농지조성비가 있고요, 대체 초지조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지법에 관한 것이 되고.

그리고 산림청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있고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공공하수도점용료 또는 사용료, 공공하수도의 비용분담 또 공공하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또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금, 기반시설설치비, 도시사업의 이행담보금, 건축허가 수수료, 도로점용료,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위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기이 관리청 시혜의 도로공사 비용, 도로공사허가신청 및 도로점용수수료, 하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 비용 총 해서 20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예를 들어 지금 운영조례안을 가결시키면 이것 상간에 사업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익이 발생 안 되는데 누가 이것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金載京 委員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우리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만약에 되었을 때 1년 징수 예상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한 300억원 정도.

金載京 委員 세수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도 건물이 지어질 때나 세수확충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의 상징적인 예산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는 신중하게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신중하게 좀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고 우리 시민의 편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제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겠지만 과연 거기에 따른 파급의 효과라든지 또 유통시장의 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지 무조건 상위법에서 제정했으니까 조례에다 담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나 대전광역시 예산이나 국가에서 보조받는 그러한 보조금 가지고는 현재에 우리 대전광역시에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기를 해서 전체적인 대전시민들의…….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이중적 부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조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유보를 해서 다음에 기다렸다가 개발부담금제 부활될 때 그때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께 한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위법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7월 10일부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에서 부과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이 도시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면제조항에 있습니다.

면제조항이, 저희들이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내에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20년간 부과제외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택지개발이나 이런 대대적으로 하는 데는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20년 간을 유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건축을 할 때 밀집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이런 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남부권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서남부권 공공주택용지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에 짓는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안 됩니다.

○委員長 全炳培 확실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委員長 全炳培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중구나 동구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 만약에 이 부담금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지금 당장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중구나 동구 원도심 내에도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안 갑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기본 취지에 부담금의 목적에는 부합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든지 단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가는, 부담을 하는데 재개발한다든지…….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중구나 동구 이쪽이야 주상복합이지요, 다 상업지역인데.

하나도 못 지어지는데 이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

金載京 委員 업자가 이렇게 하겠지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그것을 분양가에다 포함시키겠지요, 업자들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업자들이요?

金載京 委員 그럼요, 그러면 문제가 피해자는 입주자들이지요, 매수자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원도심 같은 데는 기존에 주택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면적을 제외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규모택지개발 이런 쪽은 지금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된다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원도심이나 서남부권 개발이 아닌 다른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다른 서남부권 개발 사업하는 것도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10년간 면제가 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그런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 기반시설금 부담이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데는 현재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제외,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면적만큼은.

朴壽範 委員 현재 기존 건축물의 면적만큼 면제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할 때 관에서 하건 또는 사기업체에서 하건 대부분이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 다시 말해서 토지주 또는 건축주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게 되면 면적은 아무래도 15층이나 20 몇 층으로 지을 테니까 그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바닥면적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과한다는 건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이 아니고 연면적,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다 다르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곳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 조합을 결성해서, 그러면 20가구만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민간개발업자가.

한 200가구를 지었다 그러면 한 180 가구 분에 대한 면적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그러면 분양가가 인상되지 않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분양가 인상이 따져보니까 한 10만원 이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평당 1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평당 10만원.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가구당, 세대당으로 보면 한 32평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朴壽範 委員 10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어차피 공동주택을 건설하건 또는, 하여간 건축시행자 이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내긴 하겠지만 결국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라든지 토지주가 결국은 부담하게 하지 않겠어요.

건설업자가 대신 내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기서 이주권 가지고 내겠지요.

그런 문제가 저기해서, 그런데 이것은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고…….

朴壽範 委員 기본 취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취약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가령 10가구 먹을 상수도가 공급되다가 한 100가구가 늘어나면 그런 시설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세수가 하나, 간접세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굳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朴壽範 委員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사실이 현실적으로 그런 걸…….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현실적으로 전부다 수익자 부담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것은 큰 현시점으로 봐서는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일반 개인주택을 한 70평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5만 8,000원인가 얼마 되던데, 제곱미터당, 맞지요?

그러면 연면적이지요, 70평 정도면 얼마가 부과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를 제외한…….

朴壽範 委員 제외한 것만 부담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외한 것만 부담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60.5평을 제외한 부분, 9.5평만 그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현재 그 평수가 만약에 70평을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증축된 70평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50평짜리를 70평짜리로 증축을 한다면 20평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120평이 되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50평 플러스 70평을 하면 120평이 되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가지고 있던 50평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제외가 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70평으로 늘어났을 경우, 가령 신축건물인 경우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신축건물은 200㎡만 제외하고…….

朴壽範 委員 그 추가분에 한해서만 부담을 한다 그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확실한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러니까 증축되는 것은 현재 있는 평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수를 증축 분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신규로 만약에 70평을 짓는다고 하면 70평은 만약에 2,800㎡라고 한다면 20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만 부담합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0㎡ 추가분에 한해서만 부담금을 부담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공동주택인 경우는 200㎡가 아니지요?

2만㎡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상당한 거액이 부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00㎡만 제외하니까 나머지 분은 2만평이다 그러면 1만 8,800㎡를 다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추가분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경우에 감을 시켜주는 경우가 도로를 낸다든지 무슨 공공시설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면제조항이 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공공시설 부문에는 면제를 해준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주거용도로, 그런 부분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아질테고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중앙정부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기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관리할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부과되는 것에 대한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朴壽範 委員 특별회계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부과는 계속 나가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게됩니다.

朴壽範 委員 근본적으로 물론 지방의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못 시키게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것일테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용하겠다는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비 부담을 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의 예가 죽 나오는데 간단히, 두 가지 예를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갖고 계시지요?

7쪽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립학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등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립학교?

그 다음에 나오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도 면제가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50% 경감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중 비영리법인인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도시에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회복지 시설도 면제되는 것으로…….

張文喆 委員 도시에 설치하는 경우도 그렇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면제됩니다.

張文喆 委員 도시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경감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면제가 아니라 경감사항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50% 경감된 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도시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그렇습니까?

오늘 본 의제는 아니니까 확인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전에 국장께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부과를 안 시킨다 했는데 법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분야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임대주택에도 그렇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면적만큼은 또 제외가 됩니다.

○委員長 全炳培 아니, 재개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개발지역도 지금 현재 있는 건축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에?

○委員長 全炳培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면적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담당 인력의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의 공정한 사용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절히 잘 해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잘 국장께서 물론 시 전반에 주택에 대한,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적절한 활용 내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 운용하는데 철저를 기하면서 전담기구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이러한 바로 알기라는 책자를 배부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적에는 부과를 시킬 적에 이 책자를 같이 줘서 부담을 하는 시민들도 이 책자를 보고 정확하게 알고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책자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 그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다시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만화식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것만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나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시의 재원 그리고 구의 재원으로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분임회계담당관 하나 정도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담당의 직원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같으면 시의 어느 담당…….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기구나 위원회를 만들까봐 하는 염려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지는 않고요.

張文喆 委員 전담기구라고 하셔 가지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직원이 분임회계담당관 정도 임명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기금운용 및 재난관련 민간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수당,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회계관직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조례상의 용어, “심의회”에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우리시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언제 처음에 발족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4년 3월 1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3월 11일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운영·관리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날 제정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심의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만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몇 번 열렸어요?

한 번 열렸지요, 2006년도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심의회 1회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언제 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날짜는 저기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때 형식적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좋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고자 만든 법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 매 연도에 최소 적립금액은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에 평균 금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 예방과 관련한 공공시설에 개·보수 또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이 돈은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가 법정적립액이 43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314억으로 확보는 73%다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영교 개량 및 보수공사 3억, 홍도동 가스폭발 사고 2억, 이것밖에 없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두 개를 기금을 썼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 이외에 자연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 피해에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돈만 모아놓고 사용 실적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실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이 67조에 의해서 적립하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적절히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IMF 사태 등 어려운 여건으로 법정 적립액이 100%는 안 됐습니다만 기금 집행을 할 정도로 대규모 재난 사태라든지 그런 것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재난관련사업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간에는 최근의 재난유형이 대규모 대형화되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보다는 적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 사업에 적극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세요, 31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번 밖에 안 열었다는 자체가 이거 부실이에요,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임 국장들이 어떻게 잘못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교개량이 어디지요, 영교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선화초등학교에서…….

金載京 委員 지난번 다리 무너졌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무너진 것이 영교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입니까?

오류동 앞에 철길 무너진 것, 호남선 철도 탈선된 그 다리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전천에 있는 것입니다.

선화초등학교 옆에요.

金載京 委員 호남선 철길 전복된 사건 있었지요, 그때가 2003년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아, 그때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공사 중인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 그런가요?

아니, 공사 중이라도 긴급재난은 재난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거기다가 다 위임을 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고가 난 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에 이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국장님 보세요, 우리 시에 지금 교량들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계룡육교라든지 홍도육교, 심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요, 제2의 성수대교 안 무너지라는 보장 없어요.

또 계룡육교 같은 경우는 철길이 다니기 때문에 철로의 진동으로 인해서 침하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피해 다니라고, 미 8군이 서울시에서 세 군데 가지 말라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청계천이라고 그럽니다, 청계천 교각.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대전에 교각이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이것도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예방에도 써야 되지 무조건 사고났을 때 사후 약방문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방차원에 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되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칭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경기도 목표는 415억원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아직도 거기는 100억원 정도 밖에 기금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비해 봤을 때 우리 대전시는 지금 확보율이 73%라고 이 자료에 보니까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예방차원에도 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것을 자주 여세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여시라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김재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금 사용에 예방이나 응급복구 그렇지 않으면 예방·조사를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재난복구만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기금을 73% 확보했으면 재원의 어떤 사장이 없도록 활용을 적절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라는 것은 복구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재난예방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방복구를 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그 기준이 이것은 예방재난이라 혹은 다른 아니면 어떤 시설투자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복구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우리 기금조성비에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 매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방침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R&D에는 뭐 5%를 투자하겠다, 10%를 투자하겠다 그런 어떤 방침이 있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나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을 3분의 2를, 심의위원회 민간인을 확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타위원회와 비교해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복지위원회라든지 과학기술위원회 이런 부분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민간인 범위를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반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우선 민간인 전문가들을 참여율을 확대하는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는 예산에도 참여를 하고 정책에도 참여를 하는 주민참여제가 되고 또 기관장이든 위원이든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경우는 주민소환제로 실시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도 있고 행정부시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가 정책심의를 하는 위원회라 함은 가급적 정책에 계획과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심의는 민간인 참여폭을 넓혀서 민간인 참여를 늘렸으면 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민간인 참여를 할 때는 어떤 일반 관리의 역할을 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더 전문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참여시키는 폭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원회별로 지금 5대 시의원이 많은 위원회별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는 좀더 참여폭을 늘리기를 본 위원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은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張文喆 委員 답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방차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은 민간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있어서 100% 수용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1996년부터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재 유성구 금고동 유성매립장은 서남부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도시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페기물로 인하여 당초 계획 2023년보다 단축된 2015년도에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보상을 요구하는 기존 매립장 인근지역에 제2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므로써 지역의 쾌적한 환경 보존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총 부지면적 84만 9,000㎡를 확보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준영구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며 진입도로는 기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전용도로를 활용이 가능하고 일부 구간은 608호선 지방도를 경유하여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용진입도로를 폭 10m, 연장 297m의 도로를 개설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진입도로에 대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및 진입도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관련 국장이 보고 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금고동이라고 아시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금고동.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동명에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런가 왜 이 폐기물 하면 금고동을 떠올립니다, 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1매립장이…….

金載京 委員 금고동에 있으니까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되었을 때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저희가 봐도 좋은 위치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금고동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쓰레기의 좋은 입지적 조건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봤을 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 봤을 때에는 쓰레기 쪽에 관심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동네로, 가서 보니까 제가 느꼈습니다.

金載京 委員 좋은 동네인데 쓰레기가 오면서 나쁜 동네가 된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그에 상응하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金載京 委員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말하는 보상은 법에 나와있는 보상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 때문에 주는 보상이 환경국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것이 있고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겨울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악취라든지 그런 면이 전혀 안 나고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인지 안 그러면 복토를 해놓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좋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위원의 아까 검토보고 중에는 2023년에 당초 사용기간을 정했다가 충남방적 쓰레기 발생으로 2015년으로 했다 또 2009년으로 다소 유동적으로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에 혼돈을 주고 있는데 정확한 사용기간은 산출근거가 있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이것은 환경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용을 했는데 2016년까지 하수 슬러지는 산술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1일 300톤이 해양투기 하는 것을 직매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나오고, 그 때문에 충남방적에서 나오는…….

金載京 委員 잠깐만요, 하수 슬러지가 1일 300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300톤이 바다로 묻던 것을…….

金載京 委員 해양매립했지요, 과거에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지요.

직매립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술적으로 그 부피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고요.

나머지 비위생 매립폐기물은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입장을 표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폐기물 관리법」제2조를 보니까 “폐기물이란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물질로 쓰레기 연소재, 찌꺼기, 그리고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읽어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2, 제3의 쓰레기 매립장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는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현재 해양 매립하는 하수 슬러지가 1일 300톤이 나온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의 유수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저장시설을 본 위원이 인터넷도 들어가 봤고 거기에 전문가도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1일 300톤을 한 20톤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은 안하고 무조건 이것을 매립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대전시 전체가 다 쓰레기장으로 매립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제2조를 말씀드리면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연소제, 동물의 사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연소할 수도 있고 그 하수 슬러지 그리고 또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인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두 번 갔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갔습니다.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우리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것을 온도를 한 1,500도 이상을 높여서 쓰레기를 연소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같이 섞어서 찻잔 받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용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법안을 세워서 제2의금고동매립장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생활하수 모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기계들이 개발되어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쓰레기를 줄이는 연구는 별도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하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저희들은…….

金載京 委員 이분화되어 있으면 그런 의지가 없는 실·국장들은 또 관심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추세가 앞으로는 쓰레기를 매립된 것을 파내서 태워서 압축시켜서 묻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3월에 아마 우리 환경부에서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거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받으셔서 지금 제2금고동매립장 이것 사실 지역주민들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정들고 거기에서 태어나 자란 분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또 보이지 않는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 쓰레기가 거기에서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반하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일대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가 하루에 몇 대씩 다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폐기물들이 흐를 수도 있고 부유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환경단체에서 아마 반대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는데 현재 금강에서 불가 1.2㎞ 밖에 거리상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침출수 같은 것.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하기 전에 금강환경관리청하고 검사라고 그러나요, 용역을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것이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현재 매립장도 가보니까 침출수를 걸려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침출수 관계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히 되었습니다, 가서 봤을 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2003년도 3월인가 4월로 기억되는데요.

그 당시 대덕테크노밸리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비가 내렸어요, 이슬비가.

그 당시 대덕테크노밸리 사장도 있었고 기술부장인가 하는 분이, 총괄업무부장인가 하는 분이 설명을 했는데 버스에 내리는 순간에 코끝을 자극하는 아주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이것은 정말 첨단 IT산업이 있는 말 그대로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여기는 악취밸리일 것이다, 물론 그 지역에 살고 분양해서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본 위원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더니 본 위원이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대덕테크노밸리가 입주한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아닌게 아니라 언론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2의 금고동에 또 매립장이 오면 이거 과연 도대체 대전시민 전체에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이거 참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환풍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3, 4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도 있거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매립장을 저희들이 사서 시행할 때는 충분하게…….

金載京 委員 그리고 3, 4산업단지 촉매작용 좀 한번 설치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촉매?

金載京 委員 촉매,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 산업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폐연에 대한 촉매가 좀 설치가 되어 있나?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이것은 환경국 소관인데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화가 됐을 때 우리 단장님의 의지나 모든 건 다 좋은데 부서가 틀리면 어떻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저희 조직은 금년 말까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 업무를 보는, 조금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이 업무가 아마 환경국 쪽으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환원이 되면 이원화가 안 되고 금년 말부터는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성을 하고 또 모든 앞으로 쓰레기 절감대책이라든가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이원화되고 나머지는 일원화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제2금고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연수가 몇 년간 사용이 됩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예상은 4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40년 기준은 산정기한이 지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저감 대책, 그 다음에 신기술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왜냐 하면 배 정도…….

金載京 委員 2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왜냐 하면 지금 자원이, 쓰레기, 아파트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쓰레기 묻었던 것을 파내서 태워서 압축시켜서 묶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 잘 되면 세 배, 네 배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매립장 하나 가지고 대전시민이 앞으로 최소한 된다면 한 100년까지가 쓰레기매립장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실·국장들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폐유 있지 않습니까?

폐유를 가지고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에서는 경유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지금 대전대학교 내에 산·학·연 중의 하나인 기구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유에 대한 것도 전체를 활용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독일제 기술 또 현대에서도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상호 호환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심각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력, 그 도입 그리고 아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잘 도입해도 차라리 부지 선정이 어려우면 그런 것을 금고동에다 선정해서 대형화 시켜서 시에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는 크게, 금고동 제2까지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2011년도까지 됐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하수 슬러지 그것 때문에 당겨졌는데 지금 이 관계는 지금 어쨌든 행정적으로 시민의 정서상으로나 많이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2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너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의회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되면 후세들이 100년간, 제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100년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金載京 委員 그 당시 본 위원이 2년 전에 산업위원이면서 공유재산관리 본 위원이 부결시켰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 그러셨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과가 됐고 동의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실·국에서 무조건 매립하는 것보다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활하수나 하수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악취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1폐기물처리장의 수명을 2023년이다, 2015년이다, 최단 수명으로 아마 2015년입니까? 11년입니까?

제각기 다른데 설명바랍니다, 자료 있으니까 간단해 주십시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 먼저는 2011년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 그 다음에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2023년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금년도 2월달에 하수 슬러지 때문에 2016년까지 단축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남부개발에 조대 쓰레기, 건축물 그 관계 때문에 2015년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것이 2015년까지입니다.

張文喆 委員 2015년 계산한 데는 충남방적 부지도 포함이 됩니까, 그럼?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충남방적 부지는 안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충남방적 부지되면 또 몇 년 정도 빨라집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환경국에서 추산한 결과로는 2009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張文喆 委員 이것이 앞으로 몇 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지요, 준공할 때까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15년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순수공사기간은 3년 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최소 공사기간을 3년으로, 최소 3년 봅니다.

張文喆 委員 애당초에 중구에 목달동도 후보지로 비교하고 그랬지요?

공사비는 단위당 제일 적은데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간단히 하시지요, 이미 다 결정된 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때 제가 맡았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당시 목달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한 결과 순위로는 네 번째로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고동이 1순위 나왔고 나머지 이상 목달동이 4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張文喆 委員 공사비라든지 경제성 면에서는 제일 우월한 것 같은데요, 월등한 것 같은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좋습니다.

제1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는 몇 기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소각로는 3, 4 공단 내에 1호기, 2호기 합쳐서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용량은 어떻습니까?

현재 소화할 수 있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처리용량은 400톤.

張文喆 委員 부족한 게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이것이 소각로 문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업무는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총 소요 사업비를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에는 3,895억원 예상을 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2,646억.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실무직원도 장 위원님 말씀하신 3천 얼마는 잘 모르고 있네요.

근거가 어디 나왔다고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張文喆 委員 참고 자료, 이것이 쪽수가 없어서 쪽수를 말씀 못 드립니다.

심사참고 자료에 대전광역시 제2차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2002년부터 2011년 생태도시조성과에서 나온 한 10쪽 정도 지나 가지고 3,895억원이 나옵니다, 표 4. 2.

공사범위라든지 축소도 있을 수 있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여기 보니까 자료는 맞고요.

맞는데 구분에 보시면 나머지 부대사업이 많이 들어 있네요, 들어 있고 저희들이 두 번째 매립시설에 보면 30억원 투자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30억원은 개략적으로 잡은 사업비이고 구체화된 게 26억원이네요.

張文喆 委員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저희들이 매립시설만.

張文喆 委員 그리고 국비를 2,646억원 중에 541억 확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가 조금 넘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30%입니다.

張文喆 委員 소요사업비에 20%가 넘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공사비의 30%.

張文喆 委員 소요사업비의 20%가 조금 넘지요.

조금 넘습니다, 20%로 보면 되지요?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법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張文喆 委員 20%라는 기준이 있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30%입니다, 지금 20%는 보상을 빼놓고 포함된 숫자를 카운터하시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있는 거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공사비의 지원이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그럼 30%가 안 되잖아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30%입니다.

공사비의 30%가 540억원입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보상비 814억원, 이것이 언제 계상된 거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것 금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최근에 한 1년간에 지가상승이 50% 가까이까지 오른다고 그러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저희들이…….

張文喆 委員 감정평가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감정평가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대로 감정이 들어갑니다.

張文喆 委員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張文喆 委員 나중에 매립장으로 활용이 다 끝난 다음에,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농장으로 활용한다든지?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개인적으로 한다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체육시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자연과 같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매립 끝나고 20년 동안의 안정화 기간이 지난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한밭대학교에는 2,000만원이 지불됐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연구원이 여섯 분, 충남대학교에 한 분 공동연구로 포함돼서 일곱 분인데 반면에,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적조사 포함한 용역 있지요, 2억 7,700만원.

지형도면까지 포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張文喆 委員 한밭대학교에는 2,000만원 나갔는데 건화엔지니어링에 물론 현장조사 있고 엔지니어링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만 2억 7,700만원, 한 14배 들어갔네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한밭대학교에서 용역한 것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건화엔지니어링에는 지금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듣는 이 업무를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면도 거기서 떠야되고 그 다음에 도시시설 결정으로써 어떤 부분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건가, 모든 부분을 다 통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전문용역회사가 맡게 됩니다.

그 비용이 2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張文喆 委員 요즘은 도면도 컴퓨터 작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과다한 부분은 없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고 입찰을 거쳐서 했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죽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업비를 주기 전에 다시 한 번 환수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마지막 질문입니다.

페기물 처리시설에는 도로가 8m 폭이고 진입도로는 10m고 지방도로 608호선, 국도 57호 이것이 전부 10m지요, 폭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10m입니다.

張文喆 委員 병목현상 문제는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진입하면서?

아울러서 주차장 부분도 대형 10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도로는 대전에서 조치원 가는 608호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제가 시간대별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 중간 나가보면 상당히 도로가 한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관리시설은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위원님들이 주문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괄적으로 그려놓고 다시 또 세밀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張文喆 委員 8m 도로는 처리시설 내에 도로가 8m입니까?

진입도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진입도로는 10m입니다.

張文喆 委員 진입도로는 전부 10m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10m.

張文喆 委員 시설 내만 8m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시설 내는 아직까지 도로를 그려놓지 않았고 큰 도로에서 매립장을 지나가는 진입도로 문제까지…….

張文喆 委員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10m로 가다가 8m로 줄어드니까 병목현상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것을 그런 측면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문제는 8m 정도면 2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8m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張文喆 委員 내부도로인지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부도로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내부도로입니다.

張文喆 委員 주차대수는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주차대수는 그 당시 봤을 때 쓰레기 발생량을 봐야 되는데…….

張文喆 委員 10대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장내 주차수요는 36대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대형이 들어올텐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대형으로요.

그래서 현재 59대로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형만은 10대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

張文喆 委員 기술적인 문제니까 검토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나중에 충분히…….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추가 보충!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제1금고동매립장, 차후에 아까 20년 뒤라고 했는데, 안정화 기간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유예기간이…….

金載京 委員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사고위험은 기층에 가스가 혹시 발생되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어떤 골프장 같은 이런 것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풋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했으면 하는 좋은 바램인데 지금 제1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고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것도 20년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20년은 쓰레기 매립이 끝나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여기에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래서 공사 들어가는 시점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 기간, 가스 나올 것 나오고 다져지고 그 다음에 또 측정해 보고 그랬을 때 법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정해 놓은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부분이 다 헨드링이 되고 커버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金載京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만 자칫 운동이나 하다가 가스에 중독돼서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대비할 기간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것이 20년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 20년!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법적으로 안전장치해 놓은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제2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이 되게 되면 예정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겠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주민, 여기 위치도 상으로 보니까 둔곡동, 신동, 무슨 박삼입니까, 여기?

주변에 도면상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안은 되어 있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2004년도에 입지결정이 됐거든요, 이 제2매립장이.

그 당시에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전부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연차적으로 보상보다는 어떤 학교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간접적으로,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접영향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차후 그러면 제2매립장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차후에 추가로 민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태없이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되겠지요.

해줘야 되고 나머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지원될 부분이 있는 건가.

朴壽範 委員 물론 법적인 부분이야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 기준 내에서야 반드시 하겠지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다 완전히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육법 위에 떼법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업무를 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발생이 될 것인지.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위원장이 한 번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2폐기물시설을 설치하려는 금고동 일대는 아마 둔곡동과 신동이 인접해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전시에서 범시민적으로 위치하고자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서 혹시 경제과학국과 협의 절차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폐기물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부분이 본청 내에서는 계속 그전부터 협의가 되어 왔었고요.

그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 근래에 부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못 챙겨 봤습니다, 챙겨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왜냐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단히 대전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따라서 경제과학국에서 유치하려는 그러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하고 제2폐기물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1매립장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투자하여 예산사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발생되는 이주민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사업추진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제2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인근에 유치예정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기업지원과장유세종
과학기술과장김낙현
교통국장박환용
주차관리과장김병구
도로과장김지영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희배
건설재해복구과장김철중
하천관리사업소장송완식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광역교통정비과장이태석
생태도시조성과장오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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