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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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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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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8日(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ㆍ 계수조정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도시행정 또 계획,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이강규 국장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만큼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점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6쪽, 거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이라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전출금은 이것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매수결정 통보한 토지매수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편성하였으나 토지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토지매수 과정에서 도로 한 필지는 본인이 매수청구를 또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한 10억 정도를 감액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토지매수 과정에서 본인이 책정을 잘못했다는 말이 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감정을 저희들이 감정 예상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인근가격에 추측을 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조금씩 감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데 한 군데는 다시 자기가 철회를 해서 이것은 자기가 그냥 소유를 하고 있겠다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당초 예산 추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추정이 조금 미스가 된 것이고 특히 중구청 앞에 각지에 그전에 제과점 자리 같은 데, 그런 데는 감정,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적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한 3억 정도가 감이 됐고 필지별로 보면 조금씩 감이 돼 가지고 한 건데 토지 매수 절차는 다 응했고 한 필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보통 감정을 할 때는 의뢰기관을 어디에다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감정평가기관한테 합니다, 두 개 기관 이상.

金載京 委員 어디에, 국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원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을 포함해서 종합하고 있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새한, 미래,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7개인가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감정만큼은 우리 한국감정원, 가장 공식력 있는 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일반사설감정은, 새한이니 이런 데 사설감정입니다, 미래감정도 마찬가지이고.

한국감정원에다가 정확한 의뢰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491쪽 준공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용운 및 석봉지구, 이것 추경에 전액 올렸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역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학술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51조 2항에 준공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그러한 준공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의무화됨으로 따라서 금년도에 동구 용운동과 대덕구 석봉동, 기이 개발된 지구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이 불분명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를 지금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2억원 내년도에 2억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10년이 지난 준공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역 의뢰한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를 변경시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차라리 4억을 다 올리시지 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산 형편상 이렇게 2억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용역의뢰기관은 어디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입찰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용역도 관심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각 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그 밑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원도심 활성화 기금 전출금은 그것이 내내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세에 5% 이상을 해마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3.7% 확보가 됐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1.3%를 더 확보해서 원도심 활성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500쪽에 내내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도 같은 맥락의 내용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金載京 委員 503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3회 추경시에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전출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전출금에 대해서 2003년 3회 추경 시 예산편성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전출이 늦어진 이런 사유는 시 재정이 열악해서 전출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 전출금 25억 9,9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 2회 추경 시 10억 9,9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나머지 남은 15억원을 전출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학교용지 부담금만큼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거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재정이 열악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늦어진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미전출됐던 것을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른 학교에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학교측에서, 교육청 측에서는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번에 전출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위법, 그전에 입주자들이 부담한 게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金載京 委員 아파트가 건립되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반환 다 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자들이 한 것은 다 반환이 됐고 개인별로 그때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강규 국장님의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이 서두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예산서 496쪽 좀 봐주세요.

방독면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독면 구입이 1,234만 3,000원을 감시키는 사유는 금년도 1단계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지하철 역사 비치용 방독면 구입 예산을 당초에 시비 2,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지하철 역사 비치용 방독면은 시설 운영자인,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 시에 당초 지하철 역 보급용에서 일반 민방위대원 보급용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고가 30%, 시비, 지방비가 70%인데 그 30%에 해당되는, 지하철에 들어가는 그런 방독면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미 국고보조가 됐던 부분을 감사원 감사 결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감을 시켜서 반환을 시키게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예산…….

朴壽範 委員 도시철도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삭감한다 그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방독면을…….

朴壽範 委員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럼 감사원 감사결과가 안 나왔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빨리 집행했으면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도 반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납을 시키고 다시 그 비용만큼은…….

朴壽範 委員 491쪽 보시면 준공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경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1종은 전용주거지역이고 2종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것입니까, 2종, 1종?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자꾸 완화되는 것입니다, 3종이면 고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중리지구나 또는 용운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하면서 주택과 점포 비율의 제한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지구단위 수립을 하면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서 60 대 40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일반주택으로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부분이 60%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것은 일부분 완화가 되는데 그렇게…….

朴壽範 委員 일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조금 율이 바뀌는 것.

朴壽範 委員 그럼 어느 정도까지 바뀌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면도로나 가로 대로변 이런 데는 그것이 여기 용역을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어느 정도…….

朴壽範 委員 그럼 1종이나 2종이나 변화가 없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데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을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면 할 적에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 상으로…….

朴壽範 委員 그러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주택과 점포 비율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1종이 되든 2종이 된든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현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재개발할 때만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 완화되는 요지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현실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택지들이 대도로변임에도 일반 주거용도로 많이 규제가 되어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도 파악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 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10년 이상을 계속 그런 규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검토만 계속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될텐테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지는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본적으로 그럴 사항을 전부 푼다고 할 적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다시 재구성이 될 적에 그때 가서…….

朴壽範 委員 주차에 관련돼서 주차시설이 미비해서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주차장을 따로 확보를 했을 경우는 그런 규제사항을 풀어줘야 될텐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그냥 주택과 점포비율이 60 대 40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다시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대도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범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을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00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이것에 대한, 간단하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나와있는 법적 경비를 꼭 추경에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비용충당을 적립하는 법적기금입니다.

매년 최소한 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에「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법정적립금액이 63억 7,000만원인데 본예산에 44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부족액에 대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대부분이 추경에 세울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허락치를 않아서 추경에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예산에 세워야 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동감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앞에서 두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9쪽에 보시면 빗물 모으기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것인지, 어떤 내용에서 이것을 착안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 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빗물에 대한 의식이 우리나라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빗물 모으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 시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빗물 모으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유수지나 지하에 빗물을 모으는 이렇게 해서 추후 활용을 해서 홍수나 이런 것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직은 없고 법에서 이런 것을 하고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할 적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앙에서도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도,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례를 볼 때는 그런 시설을 관에서 많이 주도를 해서 담수도 하고 지하저장소도 만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사정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늦게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민홍보뿐이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해서 그런 시설까지도 갖춰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지만 그런 것을 시설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다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하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대전광역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월드컵경기장 200톤 정도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모아진 빗물을 화훼라든가 수목이나 이런 데에 다시 재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모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자꾸 대규모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서는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빗물 모으기를 해야지 되는 유수, 지금 비가 와도 침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침투방법을…….

沈俊洪 委員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빗물을 관리하는 것도 썩지 않은 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 예산으로 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300만원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홍보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학하지구 같은 데에도 자재나 이런 것도 침투가 되는 자재를 전부 넣고요.

거기에 대규모 유수지나 그런 것도 넣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부생활권에 호수공원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그렇게 비춰볼 수도 있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빗물을 모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보차원에서 인식을 시킨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할 때 여름철 하계에는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더 세우셔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앞으로 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빗물 모으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라고 해서 동구, 서구, 유성구에 이렇게 배정된 내용이 있는데 언제 피해를 봤던 사항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에위니아 태풍 때 변두리 지역에 농작물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미만인데 복구액이 7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사전에 부담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고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에다 전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사항별설명서 398쪽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억 3,000만원 증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98쪽에 6억 3,000만원 세입예산에 계상했다 금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고 따라서 523쪽에 세출예산도 6억 3,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역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비는 우리 시의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관리청인 우리 시에서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을 복구하는 데는 관리청에서만 복구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은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도 8월달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고 9월 7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의회 이송을 위해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은 10월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했는데 사실은 조례개정과 예산요구가 맞물려서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상은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론 이것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또 세출예산에 계상했다 역시 세입예산도 삭감하고 세출예산도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재정상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잘된 일은 아니라고 인정하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관련조례 주요내용이 과거에는 간접파손 부분만 했다가 지금은 직접파손 부분까지도 복구해야 한다는 그런 개정내용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가 개정되었어도 이 관련업무에는 변화가 별로 없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사업에 따라서 넓게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있고 좁게 굴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이 도로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칼로 두부모 잘랐다 거기 붙여서 이렇게 복구하는 것처럼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간접파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까지 하든지 아니면 편도 2차선의 경우 반폭 복구라고 해서 중앙선에서 도로굴착하는 쪽에 편도 전폭을 복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복구자한테 관리청에서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대법원 판례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100% 원인자 복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매일 청에서는 도로 부쉈다가 뜯었다 저 돈 다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잘못 오도되어 있거든요.

원인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낭비한다는 질책도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시청에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에 시내를 이동하다 보면 왜 이렇게 도로훼손을 많이 하나 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길래 파고 복구하고, 파고 복구하나 이런 인식이라고 할까 민원이라고 할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여 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저희 예산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님에도 시민들이나 일반인이 생각하는데는 저희들 홍보를 한다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시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저렇게 도로굴착해서 복구하고 돈 예산 연말되면 다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까지 잘못 오도된 경우도 있고요, 문제 하나는 원인자부담을 전액 100% 시키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관리 감독을 우리 시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청복구비를 부담시켜서 징수해서 관리청에서 복구한다는 가장 큰 취지나 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또 여러 가지 도로유지관리상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낫겠다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시공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래서 종전과 달리 복구방법이, 복구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간접복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유지관리상이라든지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복구가 잘 되고 부실시공이 예방되도록 감독, 지도를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리고 523쪽 도로관리소 청사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도로관리소는 문평동 제3공단 내에 있습니다만 사무실동이 약 72평 정도 있습니다.

노후하고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다 확보를 못하고 본예산에 4,700만원 확보를 해서 옥상방수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보수, 운전 대기실, 보일러실 등을 수선했습니다만 부족되는 금액 3,500만원만 1회 추경에 해주시면 마무리를 해서 도로보수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수원들이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상용직입니다.

金載京 委員 상용직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몇 명이나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20명입니다.

金載京 委員 20명 상용직?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노후된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할 때 전략 투입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항시 하고 있고 제설작업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도로가 개설되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기업에서 도로를 시공하지 않습니까?

보통 도로에 유지보수 기간이, A/S 기간이 몇 년인가요, 규정이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하자기간이 10년입니다.

金載京 委員 10년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10년 동안은 도로가 하자가 발생할 때는 우리 시에서 보수원들이 투입되는 일은 없고 시공회사에서 전액 다 투입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일부는 하자보수비를 예치해 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공사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준공할 때 제가 그 비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금액을 하자보수기금으로 공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발주청 시에 보관하든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이 있습니다.

건설업체 조합에 그런 기금을 둬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시공상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파손이 되었다든지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파손자 원인부담을 시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도로굴착을 했다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장비가 통과하다 뭐 했다든지…….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말은 부실시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실시공 했을 때에, 부실시공을 아까 예치금을 우리 시에서 귀속시키고 이 보수원들을 여기다 투입하는 것은 없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런데 그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일정한 금액을 준공 시에 하자보수기금으로 관리청에 유보시켜놨다 보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한번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한 50일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좀 심도 있게 질책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에 모 향토기업에서 건설한 가수원교 다리 그 얘기 들으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좀 심도 있게, 보고를 받으시고 그 다리가 시공한 지가 작년인가, 언제 개통했지요, 올 2월에 개통했지요?

아무도 몰라요, 다 자리가 바뀌셔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금년 1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2월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 2월이면 6월까지 3, 4개월 동안에 다섯 번이나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그 내용 보고 못 받으셨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안전점검을 해서…….

金載京 委員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거, 예산도…….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일부 층하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수지시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때 우리 보수원들이 투입되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아닙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시킨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하자보수 정도가 일부분 정도가 아니고 전체 다리를 새로 해야 할 정도의 어떤 하자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잘 모르실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갖고 와서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위원한테 보고하는 자료인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 시공회사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제2, 제3의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새벽에 우리 교회 차가 전복될 뻔했어요.

밤에 비가 온 것 가지고 빗물에 도로가 다 파손되어서 새벽에 차가 두 대가 전복될 뻔했는데 시민의 안전과도 문제가 있고 국내에 또 우리 대전의 향토기업에서 시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질책보다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한 관리 감독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 보수원들이 투입을 했나 안 했나도 알고 싶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거기는 도로보수원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안 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보수원들의 열악한 환경, 지금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도 본부장께서 비록 상용직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관련 사업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6억 3,000만원 세입 잡아서 다시 6억 3,0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하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지 지도를 좀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 그런 뜻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을 의지만 갖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과거 행정직으로 열심히 성실한 근무를 하신 우리 본부장을 인정하니까 이번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모래살포기 그 밑에 이번에 15톤 덤프용 하나 구입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제설장비 구입이지요?

우리시에 지금 몇 대가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희가 모래살포기가 7대가 있습니다.

이제 장비의 규모에 따라서 15톤 덤프용도 있고 8톤 덤프용도 있고 2.5톤 덤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7개 중에서 15톤 덤프용으로 하나 있는데 그것이 ’95년 11월달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다소 지났다 하더라도 기계만 좋으면 계속 사용하면 되겠지만 작년 겨울에 아주 고장이 심해서 또 작업속성상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평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설 시에 갑자기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구입해서 설해대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제설장비를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구축을 해야 하는데.

사실 겨울에 투입하는 시기가 우리가 시에서 저쪽 대덕구라든지 시 인근지역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기성동 뭐 장태산이 있지요, 우리 행정에 좀 어려운 열악한 부분들 그런 곳에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우선 한 대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6대는 또 내년 예산에 올리면서 점차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이 그래도 축복 받은 도시라 강우량이나 강수량 같은 또 폭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리지는 않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사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것을 미리 구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출연금 5,000만원 등 총 22억 4,220만 5,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로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희배
건설재해복구과장김철중
건축과장민제홍
하천관리사업소장송식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건설1부장이상용
건설2부장김영근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도시철도공사경영담당이사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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