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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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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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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7日(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7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6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 제정 이전인 2004년 8월 13일 제정되어 시행해오고 있는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난해 6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변경 설치하고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조직, 센터장 선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센터의 예산·결산,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활동보호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징수포상금지급기준을 일치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지급했던 것을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된 체납액 징수 시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의 금액을 지급하고 3년차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때 5%로 동일하게 지급했던 지급기준을 2년차와 3년차로 세분하여 연수가 오래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더 큰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100분의 2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원간 형평이 맞지 않음으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시 징수하는 비용의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등을 적용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중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시 징수하는 수수료 중에서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와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중 원가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등 28개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월 1일 정부의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사업계획 및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吳丁燮 委員 이 항목이 많으니까 한 개 항목씩 심의하고 끝내고 심의하고 끝내고 하는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4개 항목을…….

○委員長 吳榮世 1항씩, 질의 토론을 1항에서 질의 토론을 하고 또 2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吳丁燮 委員 예, 그런 방법으로.

○委員長 吳榮世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 4항까지 질의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으로.

吳丁燮 委員 질의하는 순서없이 1항도 하고 4항도 하고?

○委員長 吳榮世 1항서부터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일괄상정을 했으되 여기 부의한 건제 순으로 심의를 하는 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1항서부터.

金南勖 委員 일괄상정이, 부분 상정을 하면 회의가 복잡해지니까 상정은 일괄하고 심의는 부의된 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吳榮世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검토안 전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를 보니까 5개 구청에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대전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역할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2010년까지 10만 자원봉사자 모집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7만 목표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에 7만명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문자원봉사단이라든지 가족봉사단이라든지 또 동아리 팀이라든지 이런 등등 있는데 역할이야 지금 자원봉사자 단위로 시나 구나 같습니다.

같고,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를 매체로 한 연결을 해줄 때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봉사단별로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일이 파생되는 부분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기능을, 업무를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은, 물론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부분, 여기에서 보니까 전문자원봉사단이 있고 또는 동아리 팀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다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전시의 기능이라는 것이 조절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대전시에서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적에 각 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혹시 바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시의 기능이라는 것은 점차 모든 업무를 각 구청에 떼주고 시에서는 어떠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조직이 전체적으로 시에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구 단위에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구별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기능만 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도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분산돼서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일원화하는, 관리를 일원화하는 시에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총괄기능을 하면서 각 구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일리지제 적용에 대해서 보니까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일리지제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봉사자수가 2010년까지 10만명으로 잡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만큼 내가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면 더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현재 규정이 150시간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마일리지제 적용이 되데요,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저도 매주 수요일날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9시에 출근해서 3시간 동안, 12시까지 하니까 3시간이 되니까 이게 사실 150시간이라고 그러면 1년을 넘게 해야지 150시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150시간보다는 조금 더 낮추어서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더 효과있게 사기진작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150시간을 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증을 교부하는 인센티브부여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시간을 100시간이면 100시간 이렇게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지만 저희들이 제5조에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의 표준안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안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중에서 시와 협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굳이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에 협의하는 내용을?

李貞姬 委員 예, 시에 협의하는 내용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견해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서 협의까지 해라, 법적으로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 협의를 하라 하는 것은 어떤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공사라든지 우리 시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지금 공사 이런 경우에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사전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제반규정을 제대로 적용을 했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살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뜻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문구를 넣을 적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구를 안 넣는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관여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물론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조항을 넣을 적에는 일반인들이 그 조례를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자율성을 해치는 부분이 문제가 물론 되지만 굳이 이 문구를 이렇게 거슬리게 넣지 않고 바꾸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넣은 취지는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이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절차방법이 제2항에서 보면 이것은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지원방법 규정이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볼 적에는 제13조 제목이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조례를 배열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개괄적인 사항을 앞에다 놓고 좀더 구체화된 것은 뒤로 놓는 법 체계에 의해서 배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1항하고 제2항은 어떤 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배열을 했고 제3항, 제4항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뒤로 배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항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의 체계상 저희는 배열을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도 약간은 견해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험가입 규정 및 절차”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조문을 만들 적에는 매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보험가입…….

李貞姬 委員 “보험가입 규정 및 절차”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활동은 강조되면 될수록,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좋은 현상이라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내용파악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자원봉사자가 매년 1만명씩 증가가 되는데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7만명입니다, 대전시.

吳丁燮 委員 대전시에서 하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구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대전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지금 전체, 구까지 같은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전체해서 7만 1,870명.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 자원봉사자들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특정 정당에 가입한다든가 특정인을 한다든가, 특정 단체에 관련된 사람도 다 상관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본인이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이나 이런 것에 구애 안 받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까 전제에도 자원봉사활동이 갈수록 더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원봉사자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지금 7만명이라는 숫자, 이게 시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7만명이라는 사람을 지금 4명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센터장까지.

吳丁燮 委員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자원봉사자가 늘면 늘수록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자원봉사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대전시에 문의를 했는데 자기가 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청학동에 가서 예절교육을 2박 3일을 하고 왔노라 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숫자와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있을 뿐이지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는 자원봉사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출직이 경험한 바는, 물론 선거 때도 선거법에 의해서 자원봉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후보에, 각 정당에 이분들이 포진이 돼서 그야말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자원봉사가 혹시 특정 정치인·정당에서 활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양적인 숫자만 계속 늘려갈 것이냐?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질적인 향상은 제쳐두고 양적으로 계속 늘려가서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은 다른 폐해를 지금 유발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자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금지했지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로 가입된 분이 어떤 정치시즌에 정치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지만 그런 활동하는 분을 가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吳丁燮 委員 조례에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이런 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개인만은 규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吳丁燮 委員 자원봉사자가 평상시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러한 조직이 때로는 선거 때가 되면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개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양적으로만 팽창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만명, 내년에 1만명, 후년에 1만명 그 많은 숫자를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야말로 회생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자원봉사가 되겠다는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의 본질을 훼손하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예를 드셨습니다만, 선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드셨습니다만, 앞으로 계기가 있을 적에 자원봉사자 교육 시라든지 이런 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숫자놀음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이게 특히 학생들도 요즘에는 점수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특히 대학생들까지 학점에 관련 됩니다, 졸업 학점에.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등록시켜놓고 이게 숫자가 얼마다, 이러니 여기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로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계속 양적으로 하면서 조례를 바꿔가면서 센터장이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와닿는 게 뭐냐?

이게 자원봉사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가 천주교에서 보면 각 단체 내에서 이름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 나서서 자원봉사한다고 옷 입고 띠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폐해를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양적으로 늘려가서 그 조직을 확산시키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려면 센터장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우리가 동네에서 동장이나 통장은 어느 집에 누가 홀로 살고, 어렵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손길이 필요한 것을.

그런데 대전시센터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조금 답변드릴까요?

吳丁燮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일부 자원봉사자 운영상에 어떤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자원봉사자 활동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시책을 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진 외국도 보면 우선은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기본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매치시켜 주는 저희 스스로의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보다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운영지원센터에 보면 운영법인이 청운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은 2005년 5월 7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법인을 선정하게 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당초에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할 적에는 공개모집해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공개모집에 입찰이라고 하는데, 기준?

입찰기준이나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 3월에 저희가 민간위탁모집공고를 내서 3개 법인이 참여를 했어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4월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여덟 분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법인 청운학원을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혹시 당시 참여한 3개 법인이 어디인가 알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여기 자료에 제가 보니까 소망호스피스회 또 학교법인 청운학원, 복지법인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이 3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됩니까?

여덟 분이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기준은 어떤 게 심의기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다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심의기준이 파악이 안 됐다면 어떤 근거로 파악이 되는지, 또 앞으로 지원센터를 계속 바꿔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다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자 수가 7만 정도고 앞으로 10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자원봉사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를 들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활동내역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있다면 한번 발표를 해주시지요.

주로 어떤어떤 행사에 어떻게 어떻게 몇 명이, 그것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무료빨래방을 봉사한다든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미용 봉사하는 것, 또 전기·전자제품 수리봉사 또 사랑의 손길 자원봉사대라고 해서 수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시설 입주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항, 또 거동불편자 목욕봉사하는 사항, 또 기타 지역에 환경정화 봉사 또 저희가 어떤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족위한 사랑공연을 한다든지 또 독거노인이나 장애우들에게 점심식사 대접을 해준다든지 등등 이런…….

郭泳敎 委員 죄송합니다, 말씀을 끓어서.

그런 봉사를 하시는데 그런 봉사에 연인원 예컨대 통계적으로 얼마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개괄적으로라도, 물론 이런 것을 다 하겠지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또 연계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자녀안심이랄지 복지만두레 등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봉사활동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이러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활동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추진되고 있는지, 동에서 하는 것은?

그런 단체들이, 복지만두레나 자녀안심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이게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원봉사가 조금 여러 분들이 분산해서 되어 있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복지 분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한 군데에 어떤 조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일원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복지만두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실적에 단적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실적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郭泳敎 委員 자원봉사 요원수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구청별로 보면 다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수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서구를 예를 들었을 때 관저동 복지만두레 회원이 서구청에 자원봉사자 요원수로 산입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 관내의 동에 있는 복지만두레 회원이 저희 자원봉사회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산입이 안 되고 등록되어 있는 분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각자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각 동에 복지만두레라든지 자녀안심이라든지 방범대라든지 등등 다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하고 있거든요.

아까 죽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빨래, 노인들 목욕시키기 하는 등등을 그런 봉사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러한 동에서 하는 행사, 동의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시에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산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원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개 아까 본 위원이 활동력을 여쭤봤는데 답을 못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당 활동은 아니겠지만 대개 어떤 시정에서, 예컨대 시장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행위와 유사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단 몇 명이 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정말 자원봉사의 본이념에 맞춰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 있는 동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시가 기왕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일원적으로, 획일적으로 종합해서 통계를 가지고 모든 전체 활동이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는 통계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두어 가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원봉사자지원 조례 사항 문제는 매우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대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인사문제 또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조찬호 국장께서는 평소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베테랑 국장으로 하시는데 오늘 자원봉사조례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심도있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원봉사의 역할 또 자원봉사가 잘 되는 도시 또는 국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저는 본인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은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남이 안 알아줘도 자기 스스로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바로 봉사지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진 봉사를 전제로 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자원봉사가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간혹 형식적인 면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목격을 한 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는 조건도 사실은 자원봉사가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선진국이 되면 자원봉사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바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한 1만 4,000불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1만 한 6,0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부에서는 1만 3,000불~1만 4,000불 또 일부에는 1만 5,000불~1만 6,000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복지국가의 모델은 2만 5,000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만 5,000불까지 되어야만 복지수준이 올라가는데 복지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들이 상당히 넉넉한 삶을 산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유시간 동안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경제수준으로서는 복지모델이라든지 또는 완벽한 자원봉사의 모델이 나타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 주도의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관 주도의 방식과 민간주도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도 우리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많은 부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나눈 적도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더라도 그렇게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득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관 주도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 주도의 폐단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 주도의 방식은 아직은 우리 대전의 또 우리나라의 역량이 스스로 민간이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한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 주도의 방식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을 선임하더라도 시와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맞지는 않지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 주도의 방식을 민간주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운영비로 나가고 인건비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관에서 마치 이런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또 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것 또 정권과 가까운 정당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봉사자 수가 7만 1,817명인데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없었어요.

이렇게 7만여 명이나 되는데 실제 봉사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냐는 답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곽영교 위원님의 질의에 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7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실제 봉사활동을 한 실적, 이 부분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말고 수치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죄송합니다.

현재 수치로 실적관리되는 것은 없고 대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인 수치가 한 20%로 봐서 한 1만 7,000명 정도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趙信衡 委員 어떠한 봉사활동이 되든지 하여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1만 7,000여 명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보험은 실제 활동한다고 요청을 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봉사자들만 가입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현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겠네요, 참여자 수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게…….

趙信衡 委員 지금 7만여 명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인원만 많지 실제 활동한 수치는 적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달성에만 치중을 했지 실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봉사자로 등록한 분들은 한 7만여 명이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데를 찾아서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게 바로 센터의 역할인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7만여 명의 현황을 직업별로 보면 주부가 한 1만 7,000명이 되고 또 학생이 1만 7,000명 됩니다.

상당수가 두 그룹으로 통계가 되어 있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많고 또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1만 2,000여 명, 또 40대가 1만 7,000명 정도.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학생들 위주.

그러니까 학생들 요즘에 학교에서 자원봉사 1년에 몇 시간하라고 다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그리고 주부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은 기형적인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7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관리, 일반적인 관리,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일단 포털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그룹별로 전문자원봉사단을 편성한다든지 또 가족단위로 봉사단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그 편성된 봉사단을 필요한 수요처에 매치시켜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매치는 시켜주는데 7만여 명에 대해서 연간 이 7만여 명 봉사자들한테 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이거지요?

무슨 연락을 취한다든지 홍보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떤 관리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한번 발언기회를 주시면…….

趙信衡 委員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자치행정과장 윤태희입니다.

趙信衡 委員 윤태희 자치행정과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중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업무할 때도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고 본 위원과도 호흡을 맞춰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훌륭한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아요.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재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 7만 1,000여 명되는 봉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현재 자원봉사에 관한 법이 금년 2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시행이 됐는데 우리 자원봉사 역사를 보면 학교의 자원봉사가 ’95년도입니다.

그래서 10년여를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자원봉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95년도에 학교에 들어와서 현재 행정에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 이전 2003년도 조례에 의해서 자체 자원봉사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우리가 자원봉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는 시와 5개 자치구에서 각기 운영을 하면서 전체 등록된 인원이 7만여 명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 관리가 별도로 있고요.

또 여성에 관한, 중앙 각 부처에서도 이루어지고 다원화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봉사지원위원회가 법에서 명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위임 시행령이 제정되고 바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활동과 의무를 부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부서별로 관리가 되어 있지 총괄적으로 제대로 일반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를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아직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적어도 7만여 명의 봉사자라면, 우리 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센터가 발족된 지 얼마나 됐지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우리 센터가 발족된 것은 작년도 5월달에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민간위탁이 처음입니까?

대전대에서 먼저 하지 않았나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우리가 그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대에서 한 것이 처음입니까?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아니, 대전보건대학에 작년 5월 17일날 민각위탁이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7만여 명의 봉사자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 소속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주로 해야 될 것이 홍보입니다.

7만여 명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나는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대전시나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사의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일단은 7만 명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일단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절차에 의해서 일단 자원봉사자 본인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면서 포털시스템에 자원봉사에 정의 또 자원봉사의 활동요령 이런 시스템이 일단은 포털시스템에 게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습득해 나가는 것을 일단은 확산 측면으로 보고요.

趙信衡 委員 물론 스스로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스스로 나간다고 해왔지만 7만여 명 중에 2만여 명밖에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실질적으로…….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 주도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예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원봉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趙信衡 委員 그래놓고 방관하면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정된 법의 목적 자체도 자원봉사 진흥에 첫 번째를 두면서 진흥을 통해서 행복한 공공체로 목표 정의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일정 자원봉사 대상의 시민, 현재 7만명에서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가입된, 등록된 자원봉사 요원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통 그동안의 자원봉사는 개인을 기해서 이제 가족단위로 움직여가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자원봉사를 특성화시키고 현실에 맞게 활성화시키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대안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이 자꾸 겉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7만여 명의 봉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활동을 못 했다.

활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다.

이를 테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지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시스템만 보고 해라.

저도 포털시스템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사실은.

찾아가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찾아가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란 말이에요, 와서 봐라 이거예요.

이제 그것은 아니지요.

푸싱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어떤 부분의 수요처가 있는데 여기 참여할 사람이 있으면 참여해 달라는 모든 지금 7만여 명의 이메일 다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다 알려주고 공지해서, 분야별로 공지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기본교육이다 그러면 일반자원봉사 7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700명이면 700명 사방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즉 현재 개인이 교육을 시켜야 되면 그 계획이 가정으로, 가정의 교육에서 직장으로 확산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각 학교의 학생, 현재 중·고등학생이 13만명 정도 되거든요.

이 학생의 각급 학교, 250개 학교의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켜보자.

여기에 각급 학교의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이해하면서 보다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보자 해서 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등록이 되어지면 활동하기는 수요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일반적인 이런 자원봉사의 대상을 어떠한 복지분야로 한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공행정의 분야에 대해서도 수요처를 개발을 해서 이 포털시스템에 많이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 참여의 범위를 일반 행정분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 문제는 분야별 관리 또는 수요처별 관리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15가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라든지 지역사회개발 또 환경보전 또 교육, 범죄예방, 교통, 재난관리, 문화, 공명선거, 국제협력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1만 한 7,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범위에 맞는 활동의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현재 분야별로 실적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어떠한 성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각 교육청에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장학관, 양 교육청의 장학사 그리고 5개 구청의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와 아울러서 자원봉사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과 제가 집중적인 토론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궁극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마땅한 수요처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조례가 제정되고 틀이 마련되게 되면 적정한 수요처 발굴과 행정시스템과 연결되는 이런 수요처 발굴에 집중을 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수요처 발굴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문제입니까?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현재의 자원봉사의 참여는 우리 대전시 여건으로 보면 일단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연간 20시간의 자원봉사 의무시간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적정하게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의 장을 마련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지금 포털시스템에 7만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145만명이라는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는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전국, 우리가 현재 선진국의 자원봉사 참여가 50%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자원봉사진흥과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 두 가지를 병행해서, 즉 우리 관에서 개입을, 행정의 관여를 통한 자원봉사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자원봉사시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상황으로는 수요처 발굴도 어렵고 또 참여자의 수 증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동시 같이 병행해서…….

趙信衡 委員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自治行政課長 尹台熙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문제점을 지금 몇 가지 말씀 드려야겠는데 지금까지 답변 중에, 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7만여 명의 목표달성, 사실은 지금 윤 과장께서 답변 중에도 7만명이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목표달성의 문제와 또 실제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는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사실은 7만명이 있지만 참여는 2만여 명도 채 안 되는 참여율, 참여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참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수요처 발굴도 어려웠고 또 참여를 제대로 시키는 시스템도 부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7만여 명, 목표달성 10만명 달성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에 있는 잠재적인 수요 또 예비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잠재적인 봉사자 또 예비적인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은 대전시 전체의 통합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7만명이 달성됐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한 20% 정도, 거의 1만 7,000명이 참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복지만두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한 10만명 이상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수치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등록된 외의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시도록 해서 저희도 자원봉사센터가 수요처 발굴 플러스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자원봉사활동 범위, 아까 기본법에서 나온 범위, 그 범위에 속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모든 관변 단체들 다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돈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의 통합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대전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지금 우리 시장이 바뀌기만 하면 단체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민선2기 때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생겨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요.

유명무실하다시피 하고 있고, 3기 때 복지만두레 또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이 만들어졌어요.

다 제각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 관리비, 인건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 그 관리하는 인력으로 공무원들 많이 수고 하고 있지요?

또 자원봉사센터, 다 제각기 비슷한 일을 하면서 관리 인력은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것의 통합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등록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하나 만들 때마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이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관리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든지 복지만두레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 3개가 다 통해돼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돼서 복지만두레 역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해왔던 역할,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역할 이러한 역할들을 통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장께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전임 시장이 만들었다고 해서 또는 현재 시장이 관심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재된 단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리 운영할 때 장점 또 단점 다 있습니다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어떤 같은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각각 운영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방금 사업비나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단체라는 것이, 사실은 단체의 목적은 있거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그와 유사한 복지만두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 관변단체 여기를 다 통합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단체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 관변단체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단체들이야 할 수 없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같은 경우는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됐습니다, 몇년째.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삭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중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폐지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할 것이고 폐지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와의 통합 또 복지만두레의 기능과 통합하는 부분을 국장께서 공론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의회와 또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 또 집행기관이 모여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통합을 함으로 나오는 순기능을 확대시키는, 그리고 지원금도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착시키는 단계기 때문에 통합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여타의 예산들을 모아서 한 군데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기능이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고 복지만두레의 경우는 저희가 어떤 조직, 시에 복지만두레 팀이라는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복지만두레를 하기 위해서 민간조직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趙信衡 委員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복지만두레야말로 민간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 주도로 해서 될 것은 아니었지요?

관에서는 제도를 만들어 주고 자리만 펴줘야 되고 할 수 있는 역량은 민간이 발휘하게 해야지요.

억지로, 지금 복지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동별로 다 만들어놓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변단체 식으로 된 동도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모임 식으로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각 구별로 한두 개 동씩 시범운영을 한 후에 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어쨌든 통합 자체는 당장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명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연구 모임 정도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협의회에 있는 시민단체회원이 30만명이에요.

그러면 통합만 하면 무려 37만명이나 되는 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역할을 주고 또 수요처를 발굴한다면 더 좋은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관리비도 줄어들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론내기는 어렵고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상의드려가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렇게 하고 우선 오늘은 이 조례 협의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 위원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한 7만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 10만명으로 더 확대한다, 너무 양적인 그런 확대에 중점을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에 관련해서는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일부분 문제점도 있고 지금 마침 자원봉사에 관련된 관련법령이 제정이 돼서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양적 자원봉사자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 시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자원봉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 인식하에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자원봉사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각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안전보호조치를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기왕에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시·구비 합해서 한 9,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가입된 인원은 한 1만 6,000여 명 정도, 1만 6,182명이 6월말 현재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1인당 보험료는 2,300원부터 3,1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포상금인데 기준을 아마 낮추고 올리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 100분의 1, 2년차 분은 100분의 3,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가 아닙니까?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한 10여 년쯤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포상,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법할 적에도 그런 것이 논란의 소지는 있었어요.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무슨 포상금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인센티브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인당 한 70만원의 금전적인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만 포상금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성취도가 높았을 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째 세무공무원만 포상금이 주어지느냐?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포상금을 준다, 그것은 별개지요.

그 인센티브는 인사고가라든가 근무평정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금전적인 방법으로 포상을 해야 되는 이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여비를 예산에 편성할 적에 1인당 한 10일 정도 계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체납징수 기동팀이라고 할까, 이런 데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월 20일 이상은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이 어떻게 보면 한 10일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일 정도 더 나가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팀에 대해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문제는 출장을 간다든가 여비가 필요하면 출장비라든가 여비를 타 가지고 가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어떤, 예산부서에서 운영할 적에 공무원 1인당 예산 여비기준을 한 10일 정도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러니까 1년차 분을 징수할 경우는 100분의 1이고 2년차 분 징수할 때는 100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년차 분은 100분의 5.

역으로 공무원들이 1년차 때 징수 안 하고, 2년차 때 징수 안 하고 3년차 때 징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폐해는 없다고 봅니까?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폐해는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무공무원이 징수 포상금을 1% 내지 5%를 받는다고 해서, 체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산금이 연 16% 내지 14%가 가산이 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체납세금을 놔뒀다가 징수한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이 안 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포상금을 받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셨어요?

吳丁燮 委員 아마 시민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하나가 제4조제1항제4호 「납세의무 발생(등기일을 포함한다)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를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경과한, 이런 내용은 사실은 납세의무가 발생해서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를 포착한다고 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아는 문제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주로 탈루세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는 내용입니다.

당해 연도에 있는 것은 부과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연도에 부과가 안 된 것은 탈루세원으로 봐서 1년 이상 경과한 이 세액만을 탈루세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포상금 제도도 있으면 제때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추징을 안 한다든가 또 세원을 제대로 발굴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해태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조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상황으로 보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때 징수를 못 하면 직무유기다?

吳丁燮 委員 예,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징수를 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저는 생각됩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제4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를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2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인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주어진 시기에 부과를 하는데 개중에 저희가 세원을 포착하지 못해서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말씀 드리면 부과 근거가 있는 공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부에 없는 사항을 세원발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공무원들 여비가 10일 기준인데 추가로 더 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공무원 통상적으로 여비기준에 한 사람 앞에 10일을 계상해 주기 때문에 이 징수기동팀은 한 달에 20일 이상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경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그에 대한 보충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점심도 먹어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경비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명칭을 포상금이라고 붙였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포상금 지급이라는 형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요?

여비를 줄 수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요?

결국 이렇게 포상금 지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꼭 마치 뭔가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일을 함에도 포상금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제도 제안을 했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상금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 관해서, 세무서에서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국세도 있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포상금 지급을 할 때 이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여비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포상금이라고 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만, 실제 오래된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툼도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감내하기가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여비 보충해주는 이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다양하게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 유류도, 출장갈 적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런 등등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정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은 포상금 지급 이게 조례로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법에.

郭泳敎 委員 법에 근거해서 국세는 포상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방세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국세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조례에 의해서 했으니까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포상금 지급을 법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면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칫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담당 국장님도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상금 지급은 단순히 공무원의 여비를 더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나 세원을 제대로 징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추가로 발굴해서, 그리고 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려운 상황을 했기 때문에 포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가 많이 올라서 세수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증명수수료 인·허가등록 중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있지요?

이것이 기존 현행은 900원에서 2만 7,300원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제36조에 보면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의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지서식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행규칙상 별지서식이요?

吳丁燮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까지 못 본 것 같은데.

吳丁燮 委員 별지서식 안 가지고 계신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별지서식에는 수수료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국유재산에 대한 배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저도 수수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서식에는.

현행 900원에서 2만 7,300원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공유재산입니다.

시의 공유재산.

吳丁燮 委員 국유재산은 수수료가 없는 것이고, 여기는 공유재산이라는 말씀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수수료가 같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이 타시·도하고 수수료가 이번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리 시의 경우에 수수료 종류가 대략 75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원가산정을 대개 각 시·도별도 공통적인 것을 뽑아 가지고 28개 항목을 원가산정을 해서 기존의 수수료 차이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원가산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타시·도하고는 다 다를 수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타시·도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타시·도에서 아직 조례개정이 준비중이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딱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경기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받아봤는데 경기도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한 건, 예를 들면 기존에 550원에서 이번에 개정해서 개정안에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900원이었다가 2만 7,300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길래 이것이 어느 정도 시·도간에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원가산정한 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의 경우에 현재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수수료 현실화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맞춰야 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아까 질의한 대로 공유재산은 별지서식이 없습니까?

‘수수료 없음’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공유재산의 경우는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吳丁燮 委員 국유재산은 별지서식이 있어서 별지서식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도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를 한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죄송합니다, 서식이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吳丁燮 委員 그 서식을 한 장 봤으면 좋겠는데요.

수수료율은 각 시·도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경우에 공유재산 그 차이는 있는데 각 시·도가 조례를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원가산정된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도를 할 때는 몇 퍼센트 올랐다, 이것이 곧 몇 퍼센트고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상승률하고 감안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요율로 보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최고 6,500배까지 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그것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 척이라고 했는데 저쪽 안영리에 가면 오리배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 유등천 상류 안영 뿌리공원 앞에 오리배가 한 30척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정원 5인 이내의 배가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5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요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동안에 당연히 이렇게 내야될 것을 안 내고 혜택을 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업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거기에서 거부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업자가 설득을 당하고 거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미미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르는 폭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여야지 60배가 올랐다 그러면 기존에 몇 년 동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한꺼번에 60배를 올렸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수수료 책정이 기왕에 전부 되었으면 일시에 이렇게 인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없을 텐데 그동안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했다든지 한 예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이 2009년까지는 현재 금년도 목표가 89% 수준이고 2009년도에 100%를 달성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원가산정이 안 된 부분도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적으로 원가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다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2009년이 넘으면 저희가 일시에 인상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나의 사항이지만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몇 배라고요, 아까 6,500배라고 했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엄청난 물가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깊이 파고들면 단 한 사람이고 한 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보면 500원하던 것이 3만 3,000원이 되었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모든 수수료나 사용료를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시민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무슨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원가에 많이 미달될 경우에 일시에 많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요율로 따지면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사실 우리 물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으로 봐서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한 건을 놓고서 6천 몇 배 올랐느냐 하면 일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저희는 2009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언제 시키느냐는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덜해도 2009년까지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吳丁燮 委員 글쎄, 시민의 입장에서 잘 납득이 안 가니까 본 위원도 그래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충분히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수수료 관련해서 ‘카’조항이 있지요, 2번에 “인·허가·등록 등”,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번 똑같이 무동력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한 척, 3만 3,000원.” 2번은 마찬가지 무동력선이에요,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도 3만 3,000원.” 3번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도 3만 3,000원.” 4번 “기관을 장치하지 한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에 3만 3,000원.” 지금 그러니까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배가 똑같이 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1, 2, 3, 4항으로 나누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나눌 필요가 있는지, 차등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은 똑같이 3만 3,000원이에요, 무동력선이고.

그런데 5인일 때도 3만 3,000원, 6인 이상 3만 3,000원, 11인 이상 20인 이하도 3만 3,000원, 21인 이상은 기관을 장치한 배도 3만 3,000원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이렇게 나열하고 똑같은 액수를 나열을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일단 동력선에 대해서 정원으로 모든 차량들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이 된 것이고, 수수료가 같은 것은 저희가 선박직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옥천군에서 출장을 받아서 이 사람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규모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이런 것이 변화가 없어서 수수료가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통상적인 구분방법이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차량, 선박 이런 것은 정원에 의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 3만 3,000원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줄로 해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실제 한 줄로 해도 포함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吳丁燮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결과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형식상 정원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것이고 마치 수수료가 인건비가 주가 되다보니까 전부 같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吳丁燮 委員 여기에 대부신청서가 왔는데 이것은 대부신청서 별지서식이 아니고 그냥 신청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얼마라고 표기된 것은 없네요, 보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별지서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타시·도 하고는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셨어요?

대전이 인근 충남이라든가 다른 광역시 광주라든가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례 말씀인가요?

吳丁燮 委員 수수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개정한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의 경우만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4개 항목만 개정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원가산정에 의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경기도 것을 입수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가보다도 싼 혜택을 받았고 또 대상이 많지 않아서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2005년에 85%를 올리고 2006년에 89%를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85%를 올린 것은 아니죠?

어디에서 보니까 작년에 85%를 올릴 계획이었고 그 다음 금년에 89%를 올린다고 되어 있던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작년 연말에 이것이 내려와서 작년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6년도 적용분을 89% 수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처음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대폭 올리신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오 위원의 질의 도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의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일반적이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사실은 심리적인 압박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이 익히 2009년까지 현실화를 시킬 계획이라면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89%까지 올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예로 여기에서 보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같은 것을 보면 2,000원에서 5,2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시험이 1년에 2번 있는 것으로 보면 그 대상이 보통 1,000명에서 1,200명~1,300명 될 때도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간호조무사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해당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선 수수료가 일시에 과다하게 많이 오른다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 수수료가 많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원가산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수수료나 사용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모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외견상 금액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크게 불만스럽게는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수료나 이런 것은 어떤 시민 다수가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보는 소수의 분이 자기가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를 말씀하셨는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 자격증 재교부하는 사항이 연간 32건 정도 일부분.

李貞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재교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격시험응시원서를 낼 때 그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수수료가 현행 2,000원인데 5,200원으로 오릅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는 대상이 많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한 1,100여 명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드리면 저희도 공무원채용시험 공개경쟁시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과거에 한 것을 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일 보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인사위원회에다 이것을 현실화시키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싸니까 응시자들이 계속 원서만 내고 결실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조금 드니까 그냥 원서만 무조건 내놓고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원가가 여태까지는 작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니까 한 3개 정도는 우리가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너무 많이 냈다는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보다 현행 수수료가 비싼 것이 서너 개가 있는데 이것을 타시·도 수수료랑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현행 우리 수수료가 외화획득력, 원료 가수요량 증명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인천이나 이런 데는 3,500원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병원 개설허가의 경우에도 저희는 5만원이지만 인근 충남은 8만원, 충북도 8만원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이 저희는 3만원인데 충남이 5만원, 충북이 5만원 이렇게 해서 인근 도라든지 타자치단체랑 비교를 해서 원가로는 저희들이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은 우선 조례에서 개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저희도 시간을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개정을 할까, 인근 시·도도 낮춰지면 개정을 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체결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소위 회계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관직을 지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100명을 관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 징수관 등이 10명 또 실·과에 분임경리관이 40명 또 실·과의 주무담당사무관 소위 일상경비출납원이 50명 그래서 100명을 현재 회계 관직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재정보증가입에 따른 연간보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앞으로 것을 말씀하시나요?

○委員長 吳榮世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앞으로 회계관계 회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관직은 100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재정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2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사고 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대략 200개 직위라고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관계 공무원 변상책임을 지게 되면 보험금 청구 및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쓰다가 담당공무원이 부지불식간에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시의 재정상 손해를 끼쳐서 지금 배상이 떨어져서 그 공무원들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습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부정행위 소지가 없도록 연찬회 실시 등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을 모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유보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으로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전승기반 조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문화예술도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위치는 대덕구 송촌동 463번지 동춘당 근린공원 내에 신축코자 하며 부지선정 동기는 대덕구에서 동 부지 내 건립 유치 의사를 적극 표시함에 따라 은진 송씨 종중대표의 건립동의서를 받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전통양식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시비 각 50%씩 총 30억원으로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야외 놀이마당, 전시장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으로 무형문화재 활성화 도모는 물론 시민의 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도시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물색한 중에서 거기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미확보 시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가지 무형문화재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운영을, 물론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은거하면서 협의하고 필요한 사무기능이나 회의기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거지, 본부 사무실격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4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가운데는 전시가 필요한 것이 있고 공연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시가 필요한 것과 공연이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적당한 장소를 확보해서 전시하고 공연하고 하는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이나 또 발전을 위한 세미나나 어떤 무형문화재의 보존 또 시민들에게 전달 확산 이런 것을 위한 본거지가 지금까지 하나도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그런 공간들이 대부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에게도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무형문화재의 종류를 보니까 거기에는 음악 부분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조각 부분도 있고 제조 부분, 단청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 만약에 집결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기능이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부회관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의 일부도 담당의 공간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본부회관의 성격을 띠면서 교육과 회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발표의 장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상조각장 하면 불상조각장이 거기에다가 불상조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시회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되겠습니다.

직접 공방을 거기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만 무형문화재 15개 중에서 별도 전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현재 대전시의 종목 중에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개 정도가 별도 가지고 있는데 불상 조각장은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해서 탑립동에 불상조각공원이 개인 사설로 무형문화재인 이진형 씨가 개인이 사설로 조성을 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만, 지금도 상당한 규모의 장소를 확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말두레소리가 신탄진의 목상동에 있는데 목상동에 들말두레소리 보존회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탄진에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대전 웃다리농악이라든지 앉은굿이라든지, 두레소리 이런 것은 사실은 공연 연습을 하려면 어떤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수회관 자리에서 아무래도 연습을 하든가 또는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공연의 소리가 일단 나오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될 소지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제 본 위원이 현지답사를 가서 느낀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전수회관이 바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촌이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대 공연을 연습한다든지 발표하는 것은 공연장 안에는, 물론 밖하고 차단된 방음시설이 되기 때문에 무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무형문화재의 종목 가운데 웃다리농악 같은 경우는 앉은반 농악이 아니고 선반 농악입니다.

그래서 풍장, 풍물 이렇게 불리는 그런 선반 농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웃다리농악 같은 경우에는 진법을 해야 됩니다.

오방진법 이렇게 진법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실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웃다리농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야외공간을 필요로 해서 그것은 별도의 교육 내지는 연습 공간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어제 가본 대덕구 송촌동 463번지 근린공원 내에 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공원 내에 동춘당도 있고 또 유형문화재인 송준길 고택도 있고 송용억 가옥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쪽에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접근성도 좋고 또 시민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 발생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주민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우선 거기가 동춘당 문화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동춘당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종중에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어제 동장도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반대가 없는 것으로 행정력이 있는 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행정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주민의 의견이 개진된 것이 전체로 반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설문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전체나 어떠한 부분의 일부 주민들의 의사가 전체같이 반영이 되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일일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저희가 의견을 묻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은 저희가 철저히 차단을 하고 공연장이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보셨듯이 공연장 내에서의 소음은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 그 지역에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게 왜 지적이 되냐 그러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적지로 예정이 되었던 산서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중구에서 중구청장이 자기들이 그것을 의사가, 이것을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냈지 않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대덕구에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산서동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해놓고 또 다른 그런 것이 파생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행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대덕구청장이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대덕구에서 꼭 해달라고 하는 유치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과정에서도 저희가 시설의 내용이나 그 회관 안에서의 행위 내용 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것은, 만일 시설의 어떤 것을 보완한다고 한다면 그 보완방침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어제 본 위원이 본 현지답사의 소견인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동춘당 인근 부지를 가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5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 놀이마당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지 않나 우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당초에 거기 공원조성 당시부터 무형문화재 회관을 짓는 것이 공원조성 당시부터 사실은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곁에 무형문화재 보존회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함께 관람하고 또 시설을 상호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관련되는 그 전문가들도 함께 현장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더 좋은 위치도 있겠지만 현재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과거에는 산서동 지역에 추진을 하다가 중구청의 반대에 직면해서 지금 송촌동 부지를 본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그 2개의 부지 외에 그동안 주무 당국에서 예상한 부지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의 신청을 함께 받았는데 그 두 군데만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지금 시유지나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서 전혀 생각해볼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그 2개 말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2개 말고 저희가 검토한 데가 없고요.

郭泳敎 委員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만 문제가 아니고 우선 그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5개 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대덕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무슨 5개 구청의 신청을 먼저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건립하는데 구청의 신청만으로 그것을 정책적 판단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주무 당국에서 가장 가능성이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괜찮은 지역을 선정해서 만약에 반대가 있다면 그러한 주민의 반대나 관청의 반대를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단지 신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위치 가운데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우리 시가 직접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재 점검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춘당의 어떤 연계성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수 보유 회관은 그것하고는 크게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어제 그 자리를 가보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내에 그리 넓지 않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200평, 3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또 짓고 어제 가봤지만 일부의 숲은 좀 남는 것으로 됐지만 그 앞에 약 500석 규모의 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면 주차장이라든지, 굉장히 거기에 삭막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다른 지역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신청에 의할 게 아니라 예컨대 중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을 수 있고, 신청에 의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한번 발굴해서 일단 의견을 묻고 그리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젓번에 선병렬 의원님께서 자료로 발표를 했던 내용 속에 국비를 요청한 사업 가운데 부지를 변경해서 사업 시기가 지연이 되는 그런 것으로 국비를 신청한 입장에서 국비를 국회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듯이 그냥 자연적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산서동 지역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 반대가 분명해서 부득이 그쪽으로 옮긴 것인데 차선책으로 봐도 되겠지요,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이 차선으로 봐도 되겠지만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산서동 부지는 시 소유이고 건물은 중구청 소유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거기가 2,000평 이상의 부지인데 그 부지라면 충분히 시에서 말하자면 시가 땅을 가지고 중구청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반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한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반대를 가지고 쉽게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제가 없을 때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공문상 남겨 있는 것을 어제 위원님께서 함께 확인을 하셨듯이 아주 분명한 의사를 밝혀서 물론 부지는, 시의 입장에서 시의 토지에다 시의 시설을 하는데 소유권 행사를 안 하는 입장에서 강행한다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아울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공연장 500석 규모를 그 앞에다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상으로 보니까 500석 규모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또 만든다고 해도 굉장히 빡빡해서 보기가 흉하지 않을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이런 등등의 우려가 되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야외공연장을 500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은 실내공연장이고.

郭泳敎 委員 실내공연장으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야외마당이 야외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야외마당은 몇 석 규모의 야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마당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어떤 행사성 무형문화재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지 않고 송용억 가옥 바로 앞에, 동춘당 바로 앞에 거기 나와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동춘당 문화재라든지 그 지역의 야외가설무대 행사 이런 것들이 모두 동춘당 앞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산서동 동사무소는 이미 고려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또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과 충분한 판단을 하면서 또 주민들의 동의현황 여부도 아직 확실하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뭐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100%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혹여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두 군데 입지선정 중에서 저쪽 송촌동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정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대한 입지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반대 이런 것을 떠나서 입지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선정기준이라면 어디가 더 적합한지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입주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준이 항목으로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무형문화재가 기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표회장이 되고 또 전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본부격의 건물공간과 주변환경을 함께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그들만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상호 참여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공간을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산서동 지역은 쾌적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연습이나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주민의 접근성에는 또 이쪽 송촌동에 비해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광 분야도 다루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 가서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동춘당 주변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인근 문화재와의 연관성 면에서는 그쪽이 조금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다고 할 때는 IC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비슷한 여건이고 어쨌든 장단점이 함께 양쪽에 엇갈리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정적으로 장소를 송촌동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를 중심으로한 지역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민참여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과연 어디가 적합하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산서동으로 하려고 했다 반대하니까 송촌동으로 왔다가 송촌동에서 와글와글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책이 판단되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하고 그러면 옮기고, 구청이 반대하면 옮기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옮기고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것은 그 지역을 관장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분명하게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원칙과 입지선정 기준을 가지고 처음부터 임했다고 하면,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중구청 산서동 쪽으로 갔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리로 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본 위원이 볼 때 공개적으로 갔을 때 또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의 입장이 분명하고, 분명할 때는 그 바탕에 이러이러한 원칙하에서 이것이 적지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수긍이 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시의 의지가 과연 입지선정 기준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대하면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라는 것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안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연정국악원도 하려다 문제가 되어서 예산 삭감을 하고 새로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개의 사안인지는 몰라도 진짜 서구에 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것이 건립이 되었다고 하면 전통문화예술의전당은 한번쯤 구상할 단계가 되었지 않나 그러면 연정국악문화회관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이런 것을 망라한 그런 전통문화의전당 같은 것을 새롭게 구상을 해서 진짜 백년대개로 일을 추진하셔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것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겠느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찾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문공연 공간들이 점차로 백화점식, 조합공연장식 이런 공연장에서 전문공연장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그런 공연 공간들이 인근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의 일부로서 지역별로 안배되는 경향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당 문제를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아닙니다만 국악당 문제는 독립된 국악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 번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립된 국악당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국악당도 상당히 수요가 절실하고 거기에서 해야 할 교육이나 국악과 관련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이 함께 있어서 그것하고 꼭 예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 명확한, 분명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일을 계속 추진하고 주민반대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지 계속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로 시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지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시면 그 지역에 맞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환영받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봐야됩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의지 또 명확한 규정 또 해나가려고 하는 추진방향,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할 때 주민반대가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또 찬성하면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서 우리가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행위를 할 때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행정의 편리성만을 지향하는 것 때문에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산서동사무소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시유지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그 부지의 활용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제가…….

趙信衡 委員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반대하니까 우리의 권한행사를 못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시의 한 부서를 맡은 국장님으로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 생각에는 산서동사무소가 있는 땅이 인근 지역에서 한 가운데 요즘 얘기하면 연화부수지 같은 명당위치에 있어서 그것은 그 지역의 주변지역을 통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하는 좀더 큰 규모의 시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쪽 구에서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시설 오지 마라 우리 구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대전 시유지에 대해서 어느 구청에서라도 먼저 선점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뭐…….

趙信衡 委員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답변하기가 애매할 텐데 그러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설명회를 이미 했고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거기에서 들은 바로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의견을 들었어요, 잠깐 있었지만.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되고 또 설명회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절차가 없었지요, 다만 행정동에서 주민의사를 들어보았겠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설명회는 공식적으로는 없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구청장의 의견은 저희가.

趙信衡 委員 구청장의 의견이라는 것은 단지 구청장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종중에서 보내온 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오정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국립국악원을 건립을 하면 통합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립국악원의 성격과 다르다, 별개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 전체적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국립국악원이 되었든 아니면 시민회관을 연정국악원으로 다시 만들든 또 연정국악원을 다시 시민회관으로 만들든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악과 비슷한 부분은 모아놓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저기 혼재해 놓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 위치가 본 위원은 썩 마음에 사실은 안 내켰습니다.

공원부지를 훼손해 가면서 건물을 약 300평 짓고 놀이마당을 짓고 이런 과정 중에 녹지는 점점 훼손해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둔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공원부지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심 내에 또 주거지역 내의 공원은 보존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지역, 외곽지역의 녹지 부분은 조금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지역 한 300평 공원을 없애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 많은 주민들이 반대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설명회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회관 자리를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시민회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리모델링으로 90억원을 하느니 300억원~400억원을 들여서 새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견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노후된 것을 조금 고친들 또 노후가 되기 때문에 90억원씩 들여서 고치느니 새롭게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한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 3, 4년 동안에, 그 건립 기간에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면 큰일납니까?

예술인들이나 국악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다려달라.

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시민정신 아닙니까?

그런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건립계획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또 국악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안에 계획을 넣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규모로 건립을 한다든지 이러한 중기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이것이 여기로 계획이 되었다 또 다른 데로 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미숙을 저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지 그 공원에 동춘당이 있는 공원에 무형문화재 전당을 지을 계획 자체는, 시점은 당초 공원조성 때부터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행정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안 되었는데.

趙信衡 委員 공원조성계획 때부터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근거입니까?

공원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공원건립기획 할 단계가 몇 년도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와서 들은 얘기로 ’99년에.

趙信衡 委員 그 말씀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구에 보낸 날짜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 계획이 있기 전 얘기입니다, 그것은.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계획을 했어야지 왜 중구로 왔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행정을 정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미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송촌동에 있었는데 중구로 보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온 것인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아까 답변내용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 그 이전에 거기에서 전당을 짓게 되면 받아들인다고 하는 계획이, 그때는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원래 무형문화재전당 계획을 하면서 무형문화재전당이 어디가 더 적지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趙信衡 委員 자세히 말씀을 하십시오.

공원조성계획 때 이미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계획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담당공무원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

일단 송촌동 공원관리계획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문형문화재전수회관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내용을 빨리 회의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찾아서…….

趙信衡 委員 들은 사항과 분명한 계획이 있는, 문서화된 것이 있는, 정책적인 내용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을 책임있게 답변하는 자리에서 송촌동에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趙信衡 委員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물쩡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국비도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중에 80%가 국비예요, 국세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마치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면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을 일반하는 것같이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해도 된다, 스스로 계획은 왜 못 합니까?

국비만 내려오면 이것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국비 반납하면 안 됩니까?

필요 없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을 하실 때 책임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국비만 내려오면 다 이것 법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전시 잘못된 시설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비근한 예로 서구에 빙상경기장 정말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남선공원 다 버렸지 않습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잘못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컨벤션센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플라워랜드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국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

국비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문제가 된다고요, 애물단지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염려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 또 그것을 보존하고자 함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분을 잘 압니다, 잘 아는 분하고 대화도 해보고요.

필요성을 왜 모릅니까, 우리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잘 알지만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할 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 들어가면 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또 우려를 해야 되고 또 예산 낭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본 위원이 받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어제 현장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동춘당 문화유적지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집아파트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도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만으로는 접근성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문제는 그냥 건물만 짓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먼 장래를 보면서 많은 것을 고려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층짜리 공연장 또 연습장 짓는다고 하는데 수십 층 빌딩 밑에 지어서 너무 옹색하고 미관에도 실상은 큰 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습장은 다른 데 가서 하고 또 공연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상은 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억원씩 들여서 짓는 건물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신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장소에 실내 공연장을 짓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실내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주민과 문화공간과의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서 자연과, 거기에 작은 나무들이, 뒤에 숲을 배경으로 해서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나무들이 있는 공간과 동춘당과 그 자연 공간 속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예쁘게 지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높은 아파트 밑에 있지만 그것은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면 그런 소규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컴프러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그 공간을 유익하게 함께 사용을 하면서 무형문화재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관내의 14개 무형문화재를 함께 공부하고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숙원으로 여기고 있는 무형문화재전당 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요청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우리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 지역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 지역인지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우리 대전지역에 우리 시 부지로 가지고 있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판단을 했는지, 단지 그것이 각 5개 구청에 내려보내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만 판단해서, 단지 판단 근거가 우리가 원하는 구청에 판단근거로만 삼아서 그 지역을 적절하게 거기에 짜깁기 식으로 두드려맞춰서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니까 공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들어섰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좋고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 거기에 그것이 서야만 되는가 하는 정당성과 서게 됐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산서동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원래 그 부지가 검토됐던 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원래 타당한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그것을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30억원이 들어가는, 그리고 한 번 지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그렇게 쉽게, 국비가 오니까 빨리 해야만 된다는 촉박감 때문에 이렇게 행정성, 일시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추진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아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입지선정 적정성이 미흡하므로 적정 부지선정 노력과 여론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류근만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자치행정국장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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