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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6.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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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14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3.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전병배 의원외 18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수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권형례 의원님을 선임하고 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고,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예정부지 입지의 적정성 미흡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전병배 의원외 18인으로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예정부지를 방문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대전선사박물관을 방문, 개관준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대전교육연수원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의견 청취의 건 및 건의안 각 1건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회기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에 이어 처음으로 개최한 임시회로서 한 달여의 짧은 비회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에 부단한 연찬활동을 통해 각종 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榮世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직원의 직종을 단일화하고 공사의 공고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안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6월 29일 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일부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일부 수수료를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현실화시키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그동안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규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재정법」제116조의 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우리 시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20번지에 지난 6월 준공되어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대전선사박물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문 제21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의한 행정기구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5조에 시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매입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8조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제9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를 신설하고 「청소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소년의 나이를 적용하고자 조례안 별표비고난 중 "19세에서 64세"를 "25세에서 64세"로, "13세에서 18세 및 하사 이하 군인"을 "13세에서 24세 및 하사 이하 군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위원회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센터종사자 수를 "최소 6인"에서 "4인"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를 단축하여 위원회 운영관련 비용의 절감 등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규칙에서 삭제한 후 조례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과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시 누락된 "「사립학교법」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 의한 추천"사항을 신설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全炳培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전면개정으로 관련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2006년 6월 1일 시행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성구 금고동에 유치한 제1매립장에 대한 폐기물 매립사용 완료시기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로 환경정책에 부응하고자 제2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제2폐기물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1매립장 사용완료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히 투자하여 예산사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 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權亨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인 1,560억 7,300만원이 증가한 1조 5,470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지방 행정혁신 박람회 참가비 등 총 14건에 23억 3,916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328억 4,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도 및 지하누수 긴급 수선비 3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박성효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다루시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느라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너무 왕성하시고 열정적이시라는 평판을 듣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이제 우리 집행기관 간부들도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업무협의를 할 적에도 새로운 자세를 다잡아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 저도 집행기관 간부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부터 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눈으로 봐 가지고 시책이나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할 때 성과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자, 세 번째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과 관련돼서는 예산절감에 특별한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잘하는 점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칭찬하는 것도 이제는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해서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효과가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제에 저희 행정에 대한 스타일도 어떠한 대상이 생기면 소위 시의 모든 조직이 한 몫에 대들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자, 소위 올 코트 프레싱을하자 하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몰고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간에 행정 계층적으로 수직적으로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관심을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역량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하는 뜻에서 소위 기관 마케팅을 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 하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회기 동안 큰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결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적정하고 시의성 있게 집행해서 150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전병배 의원외 18인 발의)

(10시 41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全炳培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어 온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업체의 수주시장을 급격히 위축시켜 결국은 건설경기의 악화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금년도 상반기 수주금액을 보면 2005년도 상반기 1,864억 대비 약 39%가 줄어든 1,135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를 반영하듯 2005년도 상반기에 286개이던 건설업체가 2006년도 상반기에는 218개로 23%인 68개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등 지역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개발사업지구 택지공급 규정에 관한 지역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어 지역경제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노은지구에서도 공공주택용지 공급을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형 외지업체들이 대거 사업에 참여하여 결국은 외지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우리 지역 건설경기는 빈껍데기만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등 19분의 전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9회 임시회 폐회에 이어 며칠 후면 제160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와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예산 집행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정례회 이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김남욱오영세김영관전병배
김태훈김재경곽영교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박희진
박수범심준홍이정희권형례
○不參議員
이상태장문철김인식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국장김기갑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소방본부장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권영구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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