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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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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27日(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오늘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에 다소 부담이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준 2005년도 예산을 시와 교육청 등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결산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2005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澈 행정부시장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함에도 지난번 결산심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 규모는 2조 3,043억원으로써 전년도 2조 1,443억원보다 7.5%인 1,6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1조 8,982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7,874억원보다 6.2%인 1,10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존경하는 박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결산심사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으며,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4년도 2조 1,224억원보다 6.8%가 증가한 2조 2,665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04년도 2조 1,443억원보다 7.5% 증가한 2조 3,043억원 규모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4년도 1조 7,874억원보다 6.2% 증가한 1조 8,982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4년도 3,569억원보다 13.8%가 증가한 4,060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613억원, 사고이월이 212억원, 계속비이월이 918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3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1조 3,116억원보다 5.8%가 증가한 1조 3,88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4년도 1조 3,293억원보다 6.8%가 증가한 1조 4,19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8,365억원, 세외수입이 2,513억원, 지방교부세가 1,273억원, 국고보조금이 2,044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4년도 1조 2,103억원보다 7.2%가 증가된 1조 2,975억원으로서, 세출결산의 장별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가 891억원, 사회개발비가 5,132억원, 경제개발비가 3,329억원, 민방위비가 50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세세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59억원, 물건비가 418억원, 이전경비가 5,782억원, 자본지출이 2,308억원, 보전재원이 438억원, 내부거래가 2,653억원, 출자금 및 예비비 등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4회계연도 1,190억원보다 2.5%가 증가한 1,220억원으로써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470억원, 사고이월이 16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8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8,108억원보다 8.3%가 증가된 8,78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4년도 8,150억원보다 8.6%가 증가된 8,847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4년도 5,771억원보다 4.1%가 증가된 6,00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2004회계연도 2,379억원보다 19.4%가 증가된 2,840억원으로써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143억원, 사고이월이 51억원, 계속비이월이 918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72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4년도 2,949억원보다 15.8%가 증가된 3,41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4년도 2,945억원보다 17.4%가 증가한 3,45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4년도 1,764억원보다 6.7%가 감소된 1,646억원입니다.

잉여금은 2004년도 1,181억원보다 53.3%가 증가한 1,810억원으로써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15억원, 사고이월이 8억원, 계속비이월이 35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428억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4년도 5,159억원보다 4.1%가 증가한 5,370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4년도 5,205억원보다 3.6%가 증가한 5,392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4년도 4,007억원보다 8.8%가 증가된 4,361억원입니다.

잉여금은 2004년도 1,198억원보다 13.9%가 감소한 1,031억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129억원, 사고이월이 43억원, 계속비이월이 55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9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우리 시 기금은 22종에 1,753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249억원이 증가되고, 388억원이 감소하여, 기금 현재액은 21종에 1,61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849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287억원이 발생하였고 191억원이 소멸하여, 채권현재액은 1,94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기준으로 2004년 말 채무현재액은 7,487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837억원이 증가하고, 1,27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조정액 12억원을 제외하면 채무현재액은 7,039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남부소방서 신축사업 등 13건의 채무부담사업비로 199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로·도시철도·쓰레기처리장·월드컵경기장건설 사업비 등의 차입금 상환으로 4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만 399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 128억원, 하수도사업 92억원, 지역개발기금 69억원 등 총 28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증감이 발생하여 240억원이 증가되었고, 49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채무내역 중 지역개발기금 공채상환액 591억원, 남부소방서 신축사업 등 13건의 채무부담행위액 199억원을 제외하면 채무 순계규모는 6,249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2,924억원, 차입금이 3,916억원, 채무부담행위가 199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71억원, 특별회계가 4,5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6조 1,498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총 3,369점에 343억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6억원 중 2억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후 전액 이월처리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2005년 4월에 저온 서리피해 농작물 피해복구 및 2005년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신탄진동 소재 대청길 산사태 피해지역 원상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지난 제4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두 분의 의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 분, 전직 공무원 네 분 등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상수도사업 등 세 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사항 12건과 제도개선사항 1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편성된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설명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2005사업 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당기(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당기(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5사업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세입예산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71.4%.

金泰勳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아시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한 71.4% 정도.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총계 규모로 했을 때 2005년도에 75% 정도 해서 2006년도에 72.8%로 2.2%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 없이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우리 시의 예산 소요액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 수요액이 있고 또 우리가 걷어들여서 그 수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비에 쓸 수 있는 수입액이 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이라는 전문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걷어들이는 금액이 적은 부분 그 차액을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72% 정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30% 정도는 국가에 의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국에 운영중인 컨벤션센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7군데입니다.

지금 흑자 운영을 하는 센터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흑자 운영을 하는 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가 만성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대전과 인천, 송도가 개관될 예정이고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1개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열리는 회의나 전시회 등 국제행사는 연간 몇 회 정도 되는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운영에 관한 자료는 제가…….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국제행사 및 전시회가 평균 한 60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호텔 국제회의장 및 컨벤션센터를 포함해서 대략 전국에 90여 개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장소별 평균 유치회수는 한 7회 정도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얘기에 그냥 답변만 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한 90여 개가 되기 때문에 600여 회를 하려면 대략 장소별 평균하면 연 7회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는 24억원의 적자를 냈고 국제회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 ICC제주는 67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개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국제회의는 단 한 차례도 유치를 못 하고 1년 운영 시점에 있어서 고작 현 시점까지 전시회 10여 건 유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도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만성적자에 허덕일 것이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결산서 26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10월 21일부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3년 12월 우리 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통합 건립협약을 체결했고 200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때 관심을 표명한 업체는 대략 몇 개나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개…….

金泰勳 委員 그것은 설계도면을 접수한 업체이고 조달청에 공고가 나갔을 때 관심을 표명한 업체가 대략 몇 개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8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동년 9월 설계접수를 했을 때 2개 업체가 기본설계도안을 접수했고 결국11월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왜 18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하다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규모 면에서 좀 적은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애당초 시작 때부터 사업 대비 공사규모가 너무 커서 어느 회사든 이윤추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쪽하고 운영상 수지하고는 별개…….

金泰勳 委員 지금 운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설계변경 전에 우리가 공사 시작을 할 때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에 2개 업체만 참가를 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8개 업체가 검토를 하는 중에 2개 업체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에는 사업 대비 공사를 마무리졌을 때 회사의 이윤추구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6개 업체는 입찰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글쎄 그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개 컨소시엄이 개별적인 업체수로는 6개 업체인데.

金泰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개괄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2004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 2005년 8월 우선 시공 부분 준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606억원 공사에서 256억원이 늘어난 862억원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설계변경한 부분이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지하주차장 시설이 대수가 적다고 하는 지적을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본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컨벤션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수용대수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벤션 수요가 회의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0석 규모의 대회의장을 회의를 하지 않을 때는 일반공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연이 가능한 시설로, 회의도 할 수 있고 대중적인 공연도 가능한 시설로 바꾸고 또 하나는 당초에 중·소 회의실의 숫자가 대회의장의 인원을 수용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어서 중·소 회의장을 늘리는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균형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미처 감안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전국 컨벤션센터 현황을 왜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국제회의 및 국제전시회 유치하는 실적이 평균 600회 됩니다, 600회 정도 되는데 우리가 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기 건설된 7개 컨벤션센터를 포함해서, 호텔 국제전시장을 포함하면 9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그 장소별로 하면 7차례 회수가 됩니다.

지금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나 제주도의 ICC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 이런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빼앗기는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본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임시방편적인 중회의실 만들고 전시실을 만들어서 그것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리가 컨벤션센터의 대회의장이 2,000석 규모인데 전반적으로 2004년도 전국 컨벤션센터에서 이루어졌던 회의를 당시 조사해 보니까 2,000명 이상이 참석했던 회의가 국내에서 전체 연간 6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석 규모가 가장 이용하기에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이 되어서 2,000석 규모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2,000석 규모는 국제회의만으로 국한을 짓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국제회의 플러스 국제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관련된 횟수가 연간 평균 우리나라 따져보면 600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석 규모라는 것은 국제회의에만 국한되고 우리 대전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이 설립이 돼도 여기보다 규모가 있고 뭔가 시설 면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데는 전국에 서울 쪽이나 제주 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에 교통적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청주에 있고 제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굉장히 유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국제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국제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는 대전시의 전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가 도약을 한다고 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또 연구단지 이하 연관된 여러 가지 시너지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기타 행사들이 대전에 유치할 만한 여력이 되느냐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는…….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애당초 계획했던 606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300억원이 대덕연구단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대전시에서 30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향후 운영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256억원이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재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공사비 256억원은 원공사비에 약 85%가 늘어나서 56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256억원은 대전시 예산으로만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원공사비의 85%나 되는 256억원을 재투자를 해서 주차장 예산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주차장 확보 문제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2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말이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석 규모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2,000석 규모가 전체적인 회의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능적으로.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국장께서 지금 2,000석 규모를 운운하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의 얘기 더 들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256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들어간 것은 주차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주차…….

金泰勳 委員 그러면 왜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주차장이 당초에 273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73대 가지고 2,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주차대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교통영향평가 시에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520대로 증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데 불편을 없애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를 만들 때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증설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잠시 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과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7개 컨벤션센터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 256억원이라는 막대한 제원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합당성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검토가 한 번 되었었느냐는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회의장 운영을 위한 효율성이 아니고 재원투자 대비 그러한 국제행사나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효율성을 기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일단 파악한 바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조의전당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제시)

좀 작게 나와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바로 옆이 대전무역전시관이 있고 거기에 옥외로 60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엑스포과학공원이 있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1,582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 그 옆 국립중앙과학관이 624대, 천 건너 남문광장이 619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서 총 3,425대를 수용해 다른 어느 지역의 컨벤션센터보다도 주차여건이 훌륭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국제회의를 하고 전시장을 몇 번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데 365일 중에 최소한 20% 한 60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의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얼마나 유치를 할 수 있기에, 대규모 행사를 몇 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25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내에 시설을 유치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수용이 됩니까?

우리 여기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컨벤션센터 인근의 주차장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1,500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국제회의가 있으면 행사하고 셔틀버스 운행하면 됩니다, 걸어다녀도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위원님, 코엑스에서 행사가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은 서문주차장에 주로 주차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서문주차장 쪽에서는 상당히 보행을 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컨벤션센터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전반적인 지역사업을 지원하고…….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그러니까 본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컨벤션센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고 국제도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계변경에 256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회의장을 기왕에 시설할 때 투자하지 않으면 중간에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해서 회의뿐만 아니라 공연도 가능한 시설로 보강을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만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어쨌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컨벤션센터는 7개 여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보다도 주차 여건이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당시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산낭비라고 반대한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우건설컨소시엄과 계약 후 본 위원이 앞서도 지적한 바 18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회사의 이윤추구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계약 후 공사비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우리 시가 동조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렇다고 하겠지요.

하여간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계약한 공사가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도 원 공사비의 85%, 303억원 중에 다시 재설계비 256억원이 투입되어서 85%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턴키방식으로 계약한 공사가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규모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안사항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턴키방식으로 한 공사도 그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있어서는 설계한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일상감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감사절차까지 거쳐서 확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번 건말고 이전에 혹시 턴키방식으로 설계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혹시 거기 관련된 국장들 중에 아시는 분들, 턴키방식이 혹시 변경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監査官 李忠一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턴키식으로 입찰된 것이 7건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요.

그래서 7건이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되었는데 이중에 설계변경이 4건으로 220억원이…….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때 원 예산에 재원소모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씩이나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거의 2배 이상되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부분부분 다시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 설계비에 대략 10%, 20%,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설계비에 85%씩이나 증액되어서 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監査官 李忠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900억원이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금액이 22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金泰勳 委員 어디가요, 이번…….

○監査官 李忠一 아니, 그동안 해온 것이.

金泰勳 委員 원 사업비 대비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그것은 저희들이…….

金泰勳 委員 그것은 감사관께서 7건에 대해서 원래 공사비 대비 몇 퍼센트나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증액이 되었나 그것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監査官 李忠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사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신데 여러 자치단체가 컨벤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도 우리 시의 경우 주변을 활용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당 건립 시 공사비 부족분을 원 공사비의 약 85%가 늘어난 예산 256억원을 재편성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철도공사 250억원, 월드컵경기장과 한밭운동장에 15억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40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208억원 등 총 한 570여 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실정이며 여기에 지금 창조의전당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또 25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우리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집행기관에서는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사업 공정이 대략 30% 되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40%…….

金泰勳 委員 40% 정도 됐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전국에 컨벤션센터의 운영 면을 다시 검토하여서 우리 대전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는 최상의 현재 금액을 단순히 금액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변경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까 80 몇 퍼센트 얘기하시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특구하고 창조의전당의 기능도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부담을 좀더 해야 되겠지요.

전체는 806억원, 연구단지분 300억원을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국장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처음에 600여 억원을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303억원은 대전시가 부담하고 300억원은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256억원을 투자하는데 연구단지에서 비율 대비해서 투자를 다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다시 안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연구단지를 빼고 대전시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만 판단해야지요, 그것 맞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러니까 전체건축에 대한 퍼센티지는 아니고 대전시의 당초 투자액에 퍼센티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만 예산투입 돼서 증액된 것은 연구개발본부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대전시만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대전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같이 주차장을 써야될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 연구단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그 정도의 예산은 배분해서 같이 투입이 됐어야지요?

지금 국장께서 향후 연구단지에서도 그 주차장을 한다면 같이 투입됐어야지요?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결산이 아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강도 높게…….

○委員長 朴壽範 마지막 마무리를 시간 관계상 대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 하여간 국장께서 지금 아마 내용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소관위가 끝난 후에 한번 내용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이 투입한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부족했던 것은 운영부분은 컨벤션 뷰로가 있고 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부족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여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행위 시에 더욱 치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합니다.

동 사항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일부 언론에도 근간에, 최근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말씀하세요, 그 부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일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거기에 또 시의회에 관해서는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회운영상에 나왔던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단독시공을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다른 업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3개 업체가 처음부터 접수를 해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보도에 상당한 왜곡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김태훈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조사, 검토를 해서 기왕에 얘기돼서 본 위원도 보충발언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질의 검토가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제에 일부 언론, 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시의회에 어떤 관련성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 진상규명이랄까 충분한 해명은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타당성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인데 타당성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의구심이 일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훈 위원이 조사한 대로 1,500대, 600대, 인근에 600대 가까이 있는데 그 거리가 보행으로 몇 분씩 걸립니까?

그것이 직접 조사하셨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될 것이고 다른 방안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보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세 군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옆에 있는 코엑스 전시장에는 코엑스 전시와 이쪽 컨벤션센터가 동시에 같이 활용이 될 때는 그 코엑스 전시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쪽에도 같이 동시에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소음지역 엑스포공원에 주차장은…….

張文喆 委員 동시에 한다고 그래도 대량의 인원이 시간을 두고 할 것 아닙니까, 시차적으로, 국제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리고 가장 전문적으로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을.

그리고 서문은 거기서 보행으로 한다고 하면…….

張文喆 委員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나왔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張文喆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하고 김태훈 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몇 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재분석을 하라고 하는 그런…….

張文喆 委員 그래서 다시 용역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용역을 한 거지요.

張文喆 委員 용역을 재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을 재발주를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교통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교통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張文喆 委員 부족하다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부족하다고.

張文喆 委員 그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책정을 받았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적정대수가 몇 대인데 얼마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 전에 용역을 또 다시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단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또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책정을 했느냐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설계 당시에 설계변경할 때 교통전문기관들의 참여 하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이 설계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애당초 기본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점은…….

張文喆 委員 기본계획이 잘못 돼서 재설계하면 설계비용도 추가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요?

비용문제만이 아니라 절대 시설비가,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얼마가 부족한지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고 설계를 어떤 범위에서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일부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것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설계할 때…….

張文喆 委員 재설계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張文喆 委員 재설계해서 일부 전문가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변경 설계할 때.

張文喆 委員 주차대수가 몇 대가 부족한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4년도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주차수요를 다시 분석하라고 하는 조건을 제기를 했고 2005년도 1월 20일에 기본설계검토를,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적정하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주차시설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했고 그리고 의회에도 그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변경의 규모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말씀도 계셨었고 재정적으로…….

張文喆 委員 회의라든지 의회라든지 감각적으로 어떤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몇 대가 부족하고 설계를 어떤 범위에서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지요, 용역을 다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용역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집행기관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설계할 때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에서 재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컨벤션센터들과의 비교분석도 별도로 하고요.

張文喆 委員 담당국에서 실무자들이 했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계획할 때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문적으로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문적인 것은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설계…….

張文喆 委員 부족하다고 처음에, 자꾸 말씀이 되풀이되는데 그건 애당초 그랬고 그 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다시 재설정했느냐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가 설계변경을 할 때 적정수량을 정해서 설계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張文喆 委員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심의가 예결 심의이고 본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아서 더 이상 시간 소비를 안 하겠습니다.

별도 김태훈 위원과 본 위원한테 자세한,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그런 문제 또 비용, 설계비가 또 얼마 더 들어갔고 예를 들면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활동했던 사항을 잠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행자위에서 활동했던 사항인데 타 지자체를 우리가 견학을 했습니다.

현지 실정이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나 실적까지 파악을 하면서 특히 코엑스, 대구 컨벤션 뷰로를 갔을 때 거기는 섬유산업을 산업뷰로를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에 그 시설물 설치하고 했는데 주차대수 관계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왔을 때 4인이 한 대를 가지고 왔을 때 평균 수치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는 2,000명 수용한다 그러면 한 500대 규모의 주차장은 마련돼야 될 것 아니야, 또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변에 많은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시적으로 시기를 가지고 조정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를 개최했을 때도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 273면 다 했을 때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해서 실제적으로 정정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시각차가 서로 다릅니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는데 4대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분명히 단일행사를 보고서 단일행사를 축으로 했을 때는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줬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반대했다, 또 일부 시의원이 개입해서 압력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또 한 가지 참여업체에 관한 의혹, 이런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그 언론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해명을 포괄적으로 다른 전체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 신문이었는데요.

○委員長 朴壽範 그 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었고, 위원장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그 이상의 다른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보도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혹을 제기한 그 언론사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거기에 저희가 항의를 했고 해명요구를 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반론 보도가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 해명기사를 내도록 하던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나오니까 여러 군데에서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에 명확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 추경이며 조례 수정 또 결산 여러 가지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새삼 느껴봤습니다.

결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심의가 끝나면 또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되는데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에드워드 카가 하는 말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결산의 심의가 결코 결산으로 끝나지 말고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잘못되어지는 예산편성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모범사례나 개선사항 같은 그런 것을 백서를 만들어서 자체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례집을 모아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직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평가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결산심의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개선하셔서 이런 결산이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에 큰 잣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서 40쪽, 43쪽, 52쪽, 261쪽 통괄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불용액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내용들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토는 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굳이 정리과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시민제안제도, 또 e-시정도우미 활동 우수자 시상금 또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 사유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우수시민제안제도 시상하고 e-시정도우미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작년도 7월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 돼서 이런 형태로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제도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은 세웠지만 연도중에 제도개선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실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선거라는 게 있지요?

저희가 몇 개월 앞두고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실 때 기본적인 법령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사들은 분명히 본 위원이 봐도 선거가 요즘 굉장히 민감한 「공직선거법」제한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올해 선거가 있었다면 선거일 몇 개월 전까지 거기 관계되는 오해의 소지에 어떤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됨에도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반복되는 행정오차를 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2, 3년차로 선거들이 다가오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을 삼가셔서 반복되는 착오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분명히 잘못되신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權亨禮 委員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權亨禮 委員 예산전용부분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총예산에는 8억 2,800억원 정도가 되어있는 것 같고 당초예산에 6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6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3억 8,5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입니다.

이 전용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교육원의 PC예산이었는데 이것 당초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800만원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3억 8,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전용시킨 건데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를 구입하게 되면 약 350대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로 비목을 전용해서 임차, 즉 리스료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약 3배 정도, 약 1,200대 리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직원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실장님 지금 이 자리는 결산심의 자리인데요, 그것을 잘못 쓰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용승인일이 언제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4월 28일에 전용하셨고 이 금액도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6억 7,700만원을, 전용비율이 56.9%나 전용했어요.

그러면 이 적지 않은 3억원이 넘는 걸 전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시급했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고요.

1차 추경일이 언제인지 압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차 추경일은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전용일과 추경일은 20일 정도의 갭밖에 안 납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추경일에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삭감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됨이 옳은데 이렇게 그냥 대책없이 쉽게 전용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대책없이 과하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전용액이 3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과다한…….

權亨禮 委員 그 비율이 56.9%나 됩니다.

그 편성이 대책 없는 편성이라는 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 지금으로 봐서는 전용할 때 시점으로 돌이켜 볼 때는 조금 과다하게 전용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모든 PC를 가지고 새로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앞두고 전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전용의 액수가 과다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추경에 보면 PC리스료가 8,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3억 8,500만원에 전용한 것은 어느 항목에서 빼신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기획관리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반운영비…….

權亨禮 委員 자산취득비가 여러 가지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워낙에 큰 돈을 지금 전용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항목에서 빼서 하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에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세항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세항과 목은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세항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럼 이것이 전용한 3억 8,500만원이라는 것을 리스로 하는 건가요, 리스료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리스로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리스로.

權亨禮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모든 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여러 가지 집행하다 보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용액도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그 예산,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나온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봤느냐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면 어떻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느냐 지적을 해봅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집안살림으로 비교를 쉽게 합니다 여자들은.

조금조금 절감해서 불용액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절감 불용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불용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주는 예산을 아주 깔끔하게 쓴 그런 것은 결코 본 위원이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어떻게 주는 대로 깨끗이 썼을까, 시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절감할 수 있는, 경쟁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몇 퍼센트는 절감 불용액을 만들어봐라 이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세워진 예산을 더 절약하고 절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절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부문에 있어서 특히 절약해서 예산을 남겨서 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한 뒤에 더 요긴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 2004년도 재정분석평가에서 6,000만원, 3,000만원 우리가 우수 시정살림을 했다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2005년도 평가에는 대전일보 2월 3일자 신문을 봤는데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시가 최하위예요, C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호전됐다고 주장한 신문과 이 신문을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상반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려운 살림 끌고 나가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효자 불용액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전용률이 10~20%가 아닌 60%에 육박한 전용률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허점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심의가 익년도 예산편성의 잣대가 돼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제 질의에 답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권 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을 할 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가급적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사안이 촉박한 사유의 경우에서 부득이하게 전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절약하고 단지 업무상 안이한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시켜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 데 위반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전용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사유는…….

張文喆 委員 규정상에 목간 전용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서.

張文喆 委員 PC교체는 거기에 적합한지 우선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실장께서 답변하신 PC교체가 긴급성이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연이어 추경이 있었는데, 예정된 추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PC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웬만한 PC는 프로그램 소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방본부나 교육원에서 갑자기 엄청난 용량의 프로그램을 썼을 리도 의문시되고 세 번째는 소방본부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데 목간 전용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것은 전 부서에 대한 풀운영비로 해놨기 때문에 소방본부나 공무원교육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직원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PC교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 타당성 홍보물 제작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용문제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예산에 호남고속철도 관련해 용역비를 세웠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張文喆 委員 고속철도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전용을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획관리실에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전체 전용입니다.

전 실·국의 예산전용에 대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PC교체 건은 전임시장께서 승인하신 것 같은데 목간 전용의 적합여부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절대적인 긴박성, 필요성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동료위원들 간에 조율하기를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은 행정자치위 소속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상세하게 검토했지만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했듯이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의 미수납이 여전히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노력을 해주시고 시의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세수징수에 대한 포상금 문제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포상금을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의외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현금으로 보장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령 포상금을 준다기보다 예컨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나 표창이나 존경받는 포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컨대 공공주차장의 무료이용권이라든지 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철도권 이용료라든지 동물원 입장료 등등을 통해서 보전해준다면 아마 충분히 두 가지의 포상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곽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성 질의와 함께 포상금 제도가 합당한가 하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했고, 지금 제안하신 이 내용은 저희가 먼젓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당해가면서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여비를 다소 받아서 나갑니다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경비가 들기 때문에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자치행정국장과 본 위원도 연구를 더 해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포상하는 문제가 출장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관계 조례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출장비는 출장비로 해결해야지 출장비 명목을 포상금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좀더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데 대한 논리성, 합리성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를 바라고 소방본부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119안전센터의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로 소방공무원의 업체방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시기가 추석 명절시기입니다.

지역구에 가서, 물론 풍문이고 아주 일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떡값요구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특히 명절 때 관계공무원들의 안 좋은 사례가 혹시라도 있다면 한 사건의 사례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을 단속해 주시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명심하고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간혹 주변에 그런 것이 들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조사도 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부조리 신고를 민원인들한테 우편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혹시 포상금을 신고하는데 줄 수 있는 소파라치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담입니다만.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 저희들은 아직…….

郭泳敎 委員 이런 것은 포상금이 될 수 있을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은 아직 그 제도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 답변입니다만 이번 행정자치위 소관 결산검사를 보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수치상의 얘기를 자꾸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그동안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면서 몇몇 부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등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접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고 그 외 부서에서도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정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책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저기하지 마시고 소신껏 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산결산심사 및 검사를 하는 목적은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에 의해서 예산이집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과정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세정업무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부과한 납부고지서가 일반인이 대항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업무에 주의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委員長 朴壽範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보고가 끝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보고서 결산한 내역서를 보니까 고정자산도 19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채도 고정부채가 139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 분석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에는 213억 7,400만원인데 2005년에는 77억 4,700만원으로 굉장히 감소됐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됐습니다만 급수수익, 일부 수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급수수익이라든지 급수공사수익, 영업수익 등이 42억 3,900만원이 수익이 증가되고 타회계전입금이라든지 환차익에 의해서 한 10억 7,200만원 등 해서 53억 1,100만원이 증가됐는가 하면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예를 들자면 감가상각비를 신탄진정수장이 신설돼서 운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65억원이 새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동파수선이라든지 수선교체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신탄진정수장에 대한 것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65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 운영 면에서 보면 부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04년도 말에 차입금이 956억원으로 한 해동안 이자부담률만 하더라도 한 44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조금 부채상환이 됐습니다 만 그래도 여전히 부채비율이 한 19% 정도 수준이면 높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물론 저희들이 여러 경로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00억원, 금년 6월 말 현재 부채가 759억원 정도 금년에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빚을 얻어올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조건을 가지고 이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급수를 해주고 급수수익 부분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타공기업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전재정이라고 본부장은 자부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한 경영적 입장에서 운영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행정 최고의 지상목표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경영 쪽에 치중하다 보면 급수 수질이랄까 이런 것과의 두 가지 가치가 대치되기 때문에 경영도 알뜰하게 하면서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고품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미수납액 발생 쪽을 보니까 2005년도에 한 45억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회계마감은 12월 31일로 하지만 정리기간이 두 달이 있어서 2월 28일에 실질적으로 회계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는 12월 말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12월 31일날 수납된 것이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하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수납하면 바로 저희 본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7일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 은행 경영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45억원 이렇게 많은 것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7억원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李貞姬 委員 혹여 수돗물 요금을 안 내면 단수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체납이 좀 덜 된다고 봐야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들 생각에 체납률이 그렇게 높지는, 그러나 1년에 두 번씩 특별경진대회 이런 것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일반 수용가들의 체납액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있으면 업종에 따라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요즘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장 문을 닫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면에서 우리 수돗물 미납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없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여쭈어봤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덕정수장에서 15만톤의 물을 생산합니다만 9만톤이 공업용수로 1·2·3·4공단에 제공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공업용수를 쓰는 회사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생기는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시내에서 일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李貞姬 委員 다음 질의로 검침업무 민간위탁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5개 사업소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가 예산은 16억원 정도로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12억 6,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가 수도검침 연간비용액 중에서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를 보니까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1억 4,900만원으로 나왔고,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도 3억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들이 수도검침업무를 직접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남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구, 중구가 남아 그동안 다른 구는 직접 하다가 작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을 1년치를 세워놨는데 4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3개월치 예산이 남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 사유와 민간위탁 하기 전과 한 후의 비용차이, 절감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검침원들이 고용직이라고 하는 직제로 있다가 직제가 없어지면서 차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6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6억 3,000만원 정도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시 대행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내내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공개입찰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면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위탁업체가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업체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불행스럽게도 다섯 개 중에 한 군데는 대전지역 업체이고 네 군데는 타지역 업체입니다.

李貞姬 委員 타지역 어디 업체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하고 서부, 대덕이 서울업체가 하고 있고 또 중부는 부산 업체가 하고 있고 유성은 대전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실제 검침원들은 전부 다 대전 사람이겠지요, 물론?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물론 대전 사람들입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李貞姬 委員 그래서 왜 이런 의문점을 가졌느냐 하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을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인데 검침원들은 물론 대전 지역주민이고 그 업체가 만약에 외지 업체라고 한다면 위탁을 받아서 일정 부분 수수료는 외지에서 가지고 간다고 봐야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물론, 당연히 이익 부분은 외지인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외지 업체가 검침요원들이 단순업무이기는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요원들을 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수집을 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지방업체가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옳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가 전부 맡아서 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게 규정에 의해서 전국 입찰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대전 업체들이 탈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 지역 관련 업체가, 물론 공개입찰로 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제한입찰제로 전환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기왕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방공기업의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도, 전국 경쟁입찰보다도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역제한입찰제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한번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적용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12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인건비가, 맞습니까?

검침하는 데 비용?

좀전에 답변 중에 6억여 원이 절감됐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6억여 원의 절감이 있었고.

○委員長 朴壽範 대략적으로 수치가 맞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검침 비용은 절약이 됐을지 모르지만 현재 정확한 검침이 됐느냐의 여부는 파악된 것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수용가에서 전월에 쓴 것하고 이번 달에 쓴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침원들의 업무가 소홀하다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예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가령 어느 한 달에 많은 양을 쓰면 혹시 누진이 붙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단가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많이 사용하건 적게 사용하건 기준단가를 공평하게 적용합니까?

전기같이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이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할 때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그 달에 사용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지금 위탁을 줌으로 해서 혹시 이번달에 많은 누진율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달 사용량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편법을 사용할 개연성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파악 안 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글쎄요, 검침원들 6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희 간부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우려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예방이 되고,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물론 위탁에 의해서 공정하게 관리가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위탁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그 효과만을 볼 것이 아닌 다른 과정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어서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민간 용역비 지출이 12억원 지출됐다고 그랬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2억 9,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13억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張文喆 委員 60명이 검침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검침원당 연간 1인당 얼마쯤 나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은 인건비뿐이 아니고 일체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1인당 월 100만원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張文喆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인건비가 내내 100만원 내지 한 120만원~130만원 그 정도 선입니다.

張文喆 委員 100만원 이상도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경력에 따라서.

張文喆 委員 그래도 6억원, 7억원, 한 7억원 안팎이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張文喆 委員 나머지 5억원 정도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이익뿐만은 아니지요?

서울 업체가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서울 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지요, 일반 관리비 공통경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요, 일단 인건비 빼고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 반은 지역 외에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글쎄, 그게 얼마가 이익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된 수치가 없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외부업자니까 외부로 유출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비용 측면에서 숫자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침원들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검침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張文喆 委員 그런 응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가급적 주민들의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편 안 주면서 해야 된다면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될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출·퇴근, 검침시간 관리 또 검침결과에 대한 수집 그 결과를 집계내고 하는 것들이 서울 업체가 하는데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부분은 그동안 여러 해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정별로.

張文喆 委員 물론 중간관리자들이 내려와서 하겠지요.

그 부분은 사실 외지 사람들 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대전 업체가, 지역 업체가 가까이에서 본사가 관리하는 것하고 서울 업체가 중간관리자 내려보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아마.

관리의 강도라든지 성과,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제한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거지, 제한입찰경쟁도 경쟁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張文喆 委員 지역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검침용역사업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에.

張文喆 委員 그간에도 죽 고민을 하셨다면서요,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2억원이 넘으면 전국 입찰을 붙이도록 「국가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경쟁입찰을 붙이면 되지요.

지역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제한 입찰을 붙이면 안 됩니까?

제한경쟁입찰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니, 전국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2억원 이상이면 전국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못 한다 그 말씀이지요.

張文喆 委員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지금 법규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 사실 대형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법령에서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은 대형 공사의 경우 외지 업자가 많이 발주를 해가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이 경우 지금 13억원 집행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상수도의 경우 대형 공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 같으면 100%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해서.

張文喆 委員 아니, 대형 공사의 경우하고는 또 달라서, 검침 업무는, 현장에서는 단순한 업무이고 또 근거리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한번 두 분 위원님 말씀, 아까도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한번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적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검토 결과를 이정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자료를 개괄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가 아니라 질의드릴 부분을 면밀히 공부하기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귀감이 될만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엑스포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감리비가 100% 불용처리가 돼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자격증을 가진 담당 공무원이 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가 100% 절감된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오랜 시간 끈질긴 노력 끝에 대전도시철도 운영시스템 임차에 따른 부가세 334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관계자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한해의 결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이 장려하셔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경주할 수 있도록 윗분들이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268쪽, 결산서로 221쪽 기업유치촉진이전 보전금과 관련하여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현장을 담당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가면서, 본 위원 생각을 정리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50 대 50으로 재정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직접 못 모셨습니다만, 저희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시고 또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전체 부지매입 가격의 50%를 지원하는데 그 50% 중에 정부가 50%, 자치단체가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우리 지역에 2005년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업은 몇 곳이며 그 기업의 대상 업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로 우리 지역에는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한 87개 기업이 왔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직접 부지매입비 보조를 받는 기업은 3개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부지매입비가 아닌 고용촉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기업들은 몇 기업이 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부지매입비를 50% 지원하는 기업은 지금 3개 기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참고자료에는 우리ETI하고 (주)VK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디지털 디바이스하고 3개 업체요.

權亨禮 委員 예, 이게 2005년도 것이 올라오다보니까 2개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지금 하나는 2006년도에 해주신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우리ETI하고 (주)VK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ETI는 저희가 유치를 해서 금년 9월 말이면 준공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것인데 현재 공장 가동이 되면 한 500명 이상 고용을 할 것이고 지금 연간 매출로는 1,600억원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주)VK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회사가 유망한 회사였었는데 최근에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VK는 사실상 최근의 저희들이 유치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깝게는 2005년 4월달에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기술부문 대상을 받은 회사이고 2004년에는 2억불 수출탑 또 그리고 2005년 11월달에는 3억불 수출탑, 그래서 상당히 신장세가 많은 CDMA 단말기를 만들고 2차전지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0여 명 되는 규모의 회사인데 6월달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성장률이 급속도로 보이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매출실적을 비교해봤습니다.

한 25%의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2005년도 1월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참고자료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참고자료의 지원액이 7억 3,900만원이라고 했는데 9억 3,900만원이야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9억 3,960만원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 자료가 지금 7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되고 보는 데도 혼란스러웠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權亨禮 委員 자료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급성장하는 (주)VK사가 아니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도에 25%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원액을, 국비까지 하면 18억원이 넘는 돈을 주는 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가 그냥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물론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압니다.

서류상으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적 사항도 있고 코스닥 등록 사항, 코스닥 등록 사항도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코스닥 등록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사가 돈을 부담해서 우리 사 평가를 해달라는 코스닥 평가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건실한 회사라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국장님께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런 상장회사라는 이유 하나로 또 여러 가지 추진현황에 있어서 살펴보면 위험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은 사실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건네기 전에 최소한 이 상장회사로 하나의 묻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지정하는 데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우리 시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해서 유치대상으로 보고를 하면 산업자원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 (주)VK 회사가 부도까지 나고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업을 평가하고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심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돈을 건네준 시기가 2005년 1월이었지요?

1월에 2억원을 건네주고 또 마지막 2005년 12월에 마저 7억 3,900만원을 건네줬거든요.

건네 줄 그 당시에만 이 회사의 매출사항만 좀 검토를 하셨더라도 이게 조금 불안스러운 부분이 있다, 뭔가, 이것을 아마 감지를 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權亨禮 委員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 6월달에 났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은 조치를 해놨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채권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지금 그 땅이 아직 (주)VK로 넘어가지 않고 대덕테크노밸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잔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하고 은행 차입금을 가지고 일부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지금 말씀중에, 지금 그 소유권이 (주)VK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대출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은행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주식회사하고 (주)VK하고 3자가 협약해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땅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회수하면 되는데 다만 절차상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은행이 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저희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주식회사하고 이 (주)VK하고 대출을 하면서 협약을 할 때 선순위 채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정산하고.

權亨禮 委員 이것은 은행이 지금 선순위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돈은 다 찾지 못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봤고요.

선순위가 당연히 지금 채권회수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반반씩 지원했잖아요 우리 시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는 정부대로 방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문제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시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정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구성되어 있는 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국고지원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시가 지원한 부분은 우리 시 책임입니다.

權亨禮 委員 어쨌든 본의 아니게, 면밀히 검토해서 우량기업이라는 판단하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혈세를 지금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조치를 바로 취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조치한 것은 6월에 부도가 있은 이후에 7월 12일하고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용지매매계약 해지 시에 매매대금 반환청구 채권압류신청을 해놨고, 또 대덕테크노밸리 용지가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감안해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잔금을 지급해서 (주)VK 소유로 돼서 청산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계약이 해지돼서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 쪽이 선순위가 될 수가 있고, 잔금 처리를 해서 (주)VK 소유로 돼서 채권정리를 한다면 각 채권자가 공통인 채권을 갖기 때문에 순위 차등이 없이, 이렇게 두 가지 방안에서 가장 저희가 적합한 방향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계획서를 보면 우리ETI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게 보면 본 위원은 느낌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ETI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합니다.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9월인가 바로 공장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아주 활기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VK 같은 경우를 보면 착공시기를 아예 2006년도로 미루고 있어요.

그 돈을 2005년도에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착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받고 그 중간에 은행 융자를 빼서, 이렇게 봤을 때 의도적인 부도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우리가 철저를 기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도가 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마음먹은 한 사람 막지 못한다는 결론이 여기에 본 위원이 죽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저희 우량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좋은 교훈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법 조항을 봤을 때 조항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관계 과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항별로 보면 한 5, 6개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그리고 이어서 우리ETI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것인데, 아주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량기업인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왕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우리의 본 취지는 뭡니까?

우리 대전 경제에 기여를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감독님인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 공장이 가동되면 많은 인력을 대전시민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물어봤을 때 실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다 본사하고 연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대형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본 위원 생각에 본사 같은 것이 내려와야 우리가 세수 수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쏙 빠지고 그냥 여기 인력을 창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29억원이라는 돈을 댔는데 차후에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할 때는 좀더 큰 대기업을 선별해서 또 실제 현장에 본 위원이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만 산업용 부지가 거의 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거의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몇 개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산업용지를 좀더 실익을 계산하셔서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주)VK는 2004년도에 이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먼저 지원이 되고 시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에 편성 되어서 집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미 당초 착공이 늦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건실하고 전망이 밝은 회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삼고 특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한다는 측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상으로도 사실상 50% 대 50% 국비와 시비를 1 대 1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기업유치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내년에 공사가 끝납니다만 현재는 부지가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한 7만 9,000여 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부 3만 1,000평 정도는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4만 9,000평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해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남은 용지 활용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기업 유치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외국인 기업유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저희 대전광역시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權亨禮 委員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기업이 와서 기업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조건은 다 우리 시가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것이 외국기업인들이 값싸게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에 몇 개 회사하고 아리스넷이라든지 몇 개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맺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얼른 결정을 못하는 것이 쉽게 접근을, 공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두 가지 문제 지금 부지문제하고 하나는 접근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문제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 전용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조건이 지금 바로 입주를 해야 될 정도로 부지가 완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테크노밸리에 지금 말씀드린 4만 9,000여 평 관계는 금년 말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기반시설을 전부 갖춰서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시점을 맞춰서 3, 4개 외국기업의 MOU를 더 추가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덕특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에 저희들 관련되는 첨단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노력을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만 타지역에 외국 외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사실 거의 없다는 수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의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용지가 없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유치를 해보려고 저희 각 실·국에서 외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경계가 다른 지역의 준비 상황을 본다면 일단 내부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했어야 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본다면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대전에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우리 대전광역시를 PR하고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첫째는 없습니다.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우리 시를 알리고 좋은 조건에 일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케팅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요, 산업용지 부지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대전의 특성을 상품화해서 알리는 것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우리 대전에 와라, 와라 한다는 것은 그 계약이 성사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우리 산업용지를 일단 국장님께서 전문인력을 우리 현 시청직원을 잘 육성을 하시든지 시급하면 영입을 하시든지 기본적인 대안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權亨禮 委員 여건이 아니라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돈이 없다고만 말씀, 그러면 돈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가실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요, 그 말씀…….

權亨禮 委員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같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하려면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력을.

영입을 하세요.

정말 우량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면 영입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權亨禮 委員 그것을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끝으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VK가 부도난 상황을 보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테크노밸리를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많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발전해야 하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많은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간단히 요약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나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조직과 어떤 그런 인력이 아마 이번 저희 연말을 기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지금보다는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외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인력과 기구와 예산이 확보될 전망으로 봐서 그것이 역시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덕이고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이런 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바로 수용해서 집행부에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에도 건전재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형례 위원께서 기업유치촉진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경제과학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결산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에 대한 결산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절차라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을 적절히 잘 했나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또 두 번째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세 번째 익년 발생될 예산편성에 뭔가 지침사항을 여기에서 뭔가 잡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VK 지출에 7억 3,900여 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이 업체 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매출액 자체가 2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형례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면 2003년 이전에 대한 결산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한테도 그러한 판단이 들었나요,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증권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러한 내용의 업체라면 코스닥 시장에서 펀드매니저 좀 아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 전문가인 회계사들한테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면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그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매출액보다 한 80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것으로 사실입니다.

다만, 이 당시에 2006년도 매출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6,800억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신장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4년 초입니다.

2004년도 초부터 진행이 되어서 그때까지의 (주)VK의 모든 상황을 보면 아까 제가…….

金泰勳 委員 결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출된 것은 언제 시점입니까?

2005년도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예산이 지급이 된 것은 1차는 2004년 12월달이고요, 그리고 2005년에 나머지 잔액을 줬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보조금이나 기업 추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그 당시에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라고 촉구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판단으로써는 2005년 12월달에 잔금을 줬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이 기업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두 번째, 코스닥 시장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마지막 잔금을 줄 때까지도 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도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무제표 분석은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전문가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심의를 한 것을 보면 전문가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심의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결정하는 시기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미루어봅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주)VK에 지출한 금액이 약 18억원 정도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 합쳐서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시·국비 합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합쳐서 18억 7,900만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거기에서 자비부담이 원래는 18억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50%니까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주)VK에서 부담한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8억원 다 부담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잔금이 다 지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8억원이 다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5억원 부담하고 3억원은 아직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잔금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딥니까?

대덕테크노밸리입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땅 분양하는 주체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회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잠깐만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8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여기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시·국비 18억원을 받고 자비 15억원을 넣어서 대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38억원을 은행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내면에 숨겨진 이러한 여러 가지 내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면 자비 15억원 넣어서 38억원을 대출 받는 그러한, 이전을 하자마자 또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건실한 기업이었었고 뭔가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기업을 유치했는데 자비는 15억원이 들어갔는데 대출은 땅 담보로 해서 3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답변 좀 우리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과정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부지 매입비 보조를 하는 것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의 어떤 재무관리, 이런 것을 세밀히 파악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거나 이런 절차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金泰勳 委員 물론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에서도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국비가 18억원이 나갔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그 기업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은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테크노밸리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테크노밸리하고 우리 시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그랬을 때는 왜 이네들이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고 향후 촉망되는 기업이 그러한 것을 운용을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실사를 나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당초에 우량기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유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된 후에 이런 예를 들면 착공시기를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조짐이 보여서 저희들이 수없이 출장을 현장에 가서나 그 회사를 방문하거나 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부도는 금년 6월에 1차 부도가 났지만 그 이전부터…….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은행에서 38억원을 대출을 해줄 때는 그냥 무조건 “나 땅 이만큼 있으니까 18억원 해주세요.” 하면 18억원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사전검토하고 테크노밸리 회사에다 이 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8억원이.

이것은 우리 권형례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의부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단계부터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대전광역시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었고 또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전후 사정을 대덕테크노밸리와 대전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주)VK라는 회사가 이러한 용도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전광역시에다 우리 경제과학국에다 통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만저만해서 저기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 조치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이것 지금 손실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변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얼마나 적정한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그때 대덕테크노밸리의 회사하고 적절한 그러한 관계라든가 또 그때 인지를 했을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이러한 지금 사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지금 우리은행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38억원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봐서 그 기업에 부도가 날 것이다 아니면 의도적인 부도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행정적으로 조사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하는데 대출이 안 되면 “저 회사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지 대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업이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 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과도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8억원을 받을 때에 ‘이것이 회사가 잘못 되는구나!’ 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에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잘 적절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맞지요,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자비부담을 15억원 투자해서 38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건실한 기업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수한 기업체라고, 우량업체라고 판단을 해서 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랬을 때 자부담 15억원 넣어서 38억원을 대출했을 때 우리 다른 국장님들 어떠십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주)VK를 유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국비나 시비 보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 초에 저희도…….

金泰勳 委員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시고 어쨌든 국장님 논리는 그 논리대로 하시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적 제도적으로야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현황파악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했으면 이렇게 큰 부도까지 가는 일은 초래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었고요.

다음 내용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지금 국가와 대전시가 50% 지원에 있어서, 국가와 대전시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9억원, 9억원’ 해서 18억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업이 (주)VK라는 그 기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금 국가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줬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자료검토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대전시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부적인 과정이겠습니다만 산업자원부도 산업자원부 나름대로의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좋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자원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과정을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과정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 기업유치를 하는데서 적정성 판단을 더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가 자료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제반현황을 많이 검토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산업자원부가,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산업자원부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자원부는 그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 자료를 가지고…….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나머지 산업자원부 자체 내로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대전시 자료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전광역시에서 검토한 자료를 충분히 참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전적으로 산업자원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자료만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 질의할 때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거기에 대한 “지금 9억원, 9억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회수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국가는 국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끝났다고,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회수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타 상황이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또 다른 기업을 유치를 하고자 이러한 노력을 들입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대전시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손실 부도난 회사를 유치를 해서 대전광역시 손실 9억원, 국고 손실 9억원이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다른 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편견이 이입되지 않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편견이 이입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편견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각각의 심의기구를 둔 것은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심의결과를 가지고 그냥 인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대전광역시가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한 자료가 잘못 되었든 상황 판단을 잘못했든 간에 문제가 생겨서 국고가 예를 들면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전광역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산업자원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보조금 지급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 데 대한 절차나 제도가 미비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산업자원부보고 그 부분을 만들어달라고 상당히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 집행기관에서 더 좀 잘했으면 하는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VK사태를 거울삼아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유치하는 예산집행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우리 행정집행부서의 그런 적극적인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을 적극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의 의미를 국장께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로, 한 가지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두 가지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긴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을 꼬집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게 시작됐습니다.

향후 내년도 지금 또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유치를 했고, 향후 이러한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좀 쓰시면 뭔가 법적인, 현행법이나 행정상에 우리가 제동 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행위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했듯이 거기에 관련된 우리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유도코자 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것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실은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보다는 장기저리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또 아니면 당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예를 들면 담보물건을 저당을 한다든지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든지 이런 문제 또 50 대 50이 아니라 이것 정부정책적으로 하면 더 좀 한 70%는 정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30%로 줄여달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결산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좀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이나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충분히 질의를 하고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02년 3월에 VK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을 5년간 영위해야 한다’ 6조에 사업계획서를 상의할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5년까지 만 2년뿐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단 또 여기에서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후 상황판단을 했을 때 좀 의심이 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향후 좀 적절히 대응을 잘해 주시고 굳이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대략 한 72% 되는데 구걸행정은 하지 말자고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뭐 구걸행정, 본 위원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구걸행정 및 전시행정의 표본이거든요.

그게 또 우리 국장께서도 처음에는 이것 경제과학국에서 쫓아가서 이것 했다고, (주)VK가 했다고 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자랑스럽게 시작한 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향후 우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우리 담당자들이 좀더 신경쓰고 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적절한 또 향후 문제 개선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앞서 환경국장께 수도검침용역사업 관련해서 규정상 전국입찰에 붙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본 위원한테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필요하시면 오늘 중으로 법령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즉시 안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즉시, 법령을 카피해와야…….

잠깐 나가서 그러면 카피해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경제과학국장한테 (주)VK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5년이라고 그러면 일단 자격미달이지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업유치신청을 할 때 그 기업 설립 후에 5년은 된 기업이라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데 2년밖에 안 됐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이 기업은 ’97년에 설립한 기업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데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판단하기에 이 업체는 의도적인 부도라고 생각 안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부도가 났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한 것을 죽 보면 첨단기기를 제조하는 회사고 이게 상당히 그래도 우리 주요 매출처가 우리 SKT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영국, 홍콩, 동남아시아 등 상당히 시장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회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만…….

張文喆 委員 아니, 지원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봐서 의도적인 부도가 아니었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방향에서 보시면 뭐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고 해서 부도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업이 부도내고 망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런 의도에서 좋지 못한 기업인의 생각을 가지고 했을 충분한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업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張文喆 委員 일반적인 얘기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온전한 기업도 있고 그럴 텐데, 온전한 기업 한 쪽에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부도를 내기 위한 의도적인 부도도 있을 텐데 국장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시냐 이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는 의도적인 부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張文喆 委員 보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부도날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몰랐습니까?

부도난 후에 알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부도가 6월 26일날 1차 부도가 났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촉구하면서 기업을 접촉하면서 이것이 좀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을 알았지요 금년 초부터.

알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張文喆 委員 예견은 했다 이거지요 부도를?

실제 기업이라고 하면 물론 일상적인 거래를 하다보면 그런 예측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도 직전에 아마 직원들이 쫓아가서 그야말로 물건이라고 그러면 붙잡고 늘어지고, 승용차라고 그러면 끌고도 오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전에 뭐 부도예측이 예견이 되고 부도시점까지 무슨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나중에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張文喆 委員 부도 이후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이전에, 부도 이전에, 예견되고 부도 직전까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부도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견하고 준비를 해온 상태지, 부도가 나야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6월 26일날 부도가 났는데 7월 12일날 저희들이 그런 법원에 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부도 직전에 보면 재산도피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부도 직전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예견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무에서도, 물론 기업체하고 똑같이 채권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상적인 어떤 거래가 있고, 왕래가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는 예견도 되고 관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발생이 될 텐데 그런 행정의 어떤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 보조금이 1차 나가고, 2차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 잔금이 남고 이런 경우도 2차 나갈 때도 다시 확인하고, 잔금 나갈 때도 다시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는 것보다는 확인 후에 재차 확인하고, 자금이 집행될 때마다 재정상태라든지 적어도 업체 방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점검 확인 후에 집행이 된다든지 또 잔금까지 다 주고 지원금이 다 끝나고, 지금 경우는 아닐지 몰라도 융자라든지, 장기저리융자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전부 융자가 집행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제도상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은 저희들이 이 (주)VK 상황을 죽 관리하면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의 열의나 성의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후 제도를 개선하거나 절차가 보완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마지막 돈을 지급한 뒤로도,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예견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했을 텐데, 그때 돈 줄 때까지 그런 것을 발견치 못하고, 물론 발견은 못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었느냐를 또 따지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조금 지급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문제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향후 제도나 법적인 절차나 이런 시스템도 보완을 하면서 또 역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도 아울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확보만이 아니라, 부도 후에 채권확보만이 아니라 사후적인 채권관리도 그렇고 자금집행 면에서도 우리가 관공서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비용으로 20개 업체 등록한 사업비가 1,500만원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20개 업체라고 그러면 1개 업체에 얼마씩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75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張文喆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트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평균 75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인터넷 사이트가 무역거래사이트인 EC21이라는 사이트인데 저희…….

張文喆 委員 EC플라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EC플라자21.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거기 회원등록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50% 부담을 하고.

張文喆 委員 다른 사이트는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가 50%를 지원해서 75만원을 지원해준 건데요.

張文喆 委員 시간관계상 그 20개 업체 리스트하고 그 비용 제출을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평균 75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생각을 않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張文喆 委員 아마 EC플라자가 무역알선사이트라고 그러면 EC플라자가 제일 고가고 다른 사이트들은 상당히 저렴할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그 품질에 따라서 하는데, 이 정도의 품질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건데요.

張文喆 委員 광고를 호스팅하는 건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광고로 된 것, 지금 광고를 올리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여기 이 상품을 홍보해 주고,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기재해 주고 상품 카탈로그를 거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바이어 발굴하기 위해서 거래제안처에 이메일 발송도 해주고 또 수출계약까지 이루어주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張文喆 委員 기업체에 지급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업체한테 주는데요.

이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수출계약이.

張文喆 委員 기업체에서 어느 사이트에 얼마씩 비용 지출했다는 그 내역이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사이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EC21에 e-trade pionner라는 데를 통해서 인터넷.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20개 업체가 대부분이 EC플라자에 등록했다는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EC플라자21?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용 책자 관련해서 번역료 지급하고,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이 2,600만원 예산 책정이 돼 있지요, 700만원이 불용돼 있고?

명세서보다 제출하신 참고자료 예산과목 3232-120-201-01입니다, 일반운영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張文喆 委員 상임위 내역서 273쪽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73쪽.

張文喆 委員 2,600만원 중에 홍보용 책자가 얼마나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홍보용 책자가 여기에 700만원 남은 것이 현상대에 170만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이 잔액인데, 주로 번역료를 충남대학교 인문대학에 의뢰해서 예산 절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張文喆 委員 예산 절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홍보용 책자는 브로셔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쪽 부분에는 얼마의 비용 가지고 몇 부나 내고,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본 위원의 질의드리는 취지는 사실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지 매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장께서는 이 홍보용 책자 브로셔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중요하지요.

張文喆 委員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그래서 2,600만원 자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일개 기업도 브로셔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만드는데, 우리 시가 몇 년만에 한번씩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몇 천 만원, 몇 억원도 들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몇 억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2,6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홍보용 책자를, 물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품질 면에서도 외국에 나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예산 자체가 과소하지 않나 책정된 또 불용액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홍보용 책자에 활용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그 지적이 옳으신 것을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 불용액이 사실상 더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용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홍보용 브로셔라든지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저희 대전을 홍보하는 업무에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책자 등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구체적인 집행 품목별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는데,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홍보용 책자의 그 브로셔의 큰 내용은 컨텐츠는 뭐뭐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국장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시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비교우위에 있는 대덕특구라든지 또 특히 그동안에는 대덕테크노밸리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투자하거나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마련돼 있다 하는 내용이 주가 들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산업단지가 콤플렉스의 여건만이 아니라 단독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겠지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 시에 기업속에도 그렇고 큰 기업들 그리고 기업체의 어떤 디렉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내용적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오전에 이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던 그런 것의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기업인들도 특히나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어려운 실정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해외투자유치가 열악합니다.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대기업의 유치도 진행 중이지만 특별하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주)VK처럼 또 유치한 기업도 부도가 나는 등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로, 기업의 해외유치 말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지금 인건비나 공장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의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세 번째, 우리 중소기업에 이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또 일자리는 3D업종 일자리 등 이런 것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연수생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하는 이 세 가지가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본 위원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제과학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핵심적인 요소를 들어서 질의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 광역시라는 여건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업의 가장 선호가 있는 부지, 산업용지 가격을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산업용지를 미리 확보했으면 더 좀 이런 어려운 때 극복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업활동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거나 기업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거나 이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특히 기업유치나 해외투자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조직개편에 크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기업의 해외유출도 상당히 문제지요.

저희 기업이 해외유출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자치단체 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확장하는 기업에 대한 부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신규 산업용지 개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가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국가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가 산업구조가 상당히 이런 경기 특히 장기불황에 민감한 산업구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도 지난 9월 20일날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다만 일자리 창출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긍지를 가지고 제대로 신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그것은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데 긍지를 가지면서 자기 돈이 됐든 아니면 은행에 있는 돈을 차입해서라도 기업을 확장시키고 생산시설을 확충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성장있는 고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돼 갖고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세 가지 부분을 좀더 보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첫 번째 그 기구 및 인력개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통상과가 국 차원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우선 그 기구나 인력의 개편보다도 저는 담당 공무원의 기업마인드와 열정 그리고 고객 즉 유치기업에 따라서 서비스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인력 많이 늘리고 기구 많이 늘려봐야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좀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담당 국장께서는 그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컨대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을 탐방해야 되는데 아까 (주)VK문제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탐방하지 않고 탁상행정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회사에서 아날리스트 해봤지만 그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기업을 가지 않고 그냥 재무제표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기업관리제라는 것을 통해서 예컨대 공무원 한 사람당 한 5개씩 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의 기업을 전담해서 충분히 방과후든 틈틈이든 방문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기업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을 믿고,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규제가 많지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규제가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규제도 많이 완화해 주시고 산업부지 확보에도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해외기업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취업 가능한 인력의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대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해서, 물론 담당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심층적으로 담당 국장께서는, 또 관련 공무원께서는 깊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곽영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분야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첨단산업, 전략산업, 선택과 집중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외에 크게 나눠서 물론 말씀하신 서비스 분야 그외에 또 제조업도 있겠지요, 크게 나눠서는요.

일반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어느 타시·도에서도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전략적으로 특화하고 차별화하고 이런 우리 시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서비스 분야를 좀더 세분해서 우리 시가 특화할 수 있는 분야 내지 산업을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또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중에서도 평소에 견해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산업구조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도 서비스 산업이 저희 산업분류에 보면 76%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산업”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는 선진국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8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지식기반이 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자꾸 창출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줘서 아마 연말 경이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을 저희가 확정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을 가급적이면 지식기반 또 첨단기술이 가미된 새로운 3차 서비스 산업으로 바꿔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 산업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도 일정률은 지원을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원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꾸 첨단산업 업종으로 가면 이것은 고용이 그렇게 따르지 않은 산업이 되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뒷받침하려면 전통적인 제조업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도심 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제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1·2산업단지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도 분류를 해서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환경저감이나 아니면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집단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조업 쪽에 첨단기술을 특화시켜서 이것을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해나가는데, 이것이 금년에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와서 그 두 가지 문제는 금년 안에 종합계획을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하고 또 이런 과정에 협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답변하신 대로 충분한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다만 답변하신 대로 기존의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 서비스를 고급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드밴스해서 부가가치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어느 타시·도나.

또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도 그렇고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다 더 세분된 산업에 특화한 산업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연구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하시는 사업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제가 지금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 간의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볼 때 2005년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계획 및 8·31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국제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세입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현안사업 추진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면서 재정 상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74.9%에서 2005년도에는 76.6%로 1.7%가 상승하였으나 투자사업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6%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서는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0.4%가 증가된 반면 결손처분액이 10.2%가 증가되어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요구되며 특히 취득세 등 많은 세목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한 것은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액이 지난해보다 14.4% 감소하고 불용액이 0.8%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했다 하겠으나 이월 예상액 비율이 최종 예산액 대비 매년 8% 정도 되고 이월잔액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과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세출 예산 운용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각종 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 비율에 의한 기금을 출연하여야 함에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기금출연 실적이 미흡하며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금설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는 물론 당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완 개선하고 예산집행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澈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2005 회계 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박수범권형례장문철김태훈
곽영교심준홍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차준일
행정부시장정진철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예산담당관한상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법무담담관정재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강홍철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환경국장김기갑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업무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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