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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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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26日(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방재국,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최종의결 한 후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15분)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 도시환경개선사업단,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351쪽 결산서, 거기 건축과 소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거기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꽤 되는데 사유가 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순세계 잉여금 과오납…….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판결이 나기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징수를 다 받지를 못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억 6,0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 하는 사항입니다.

납부를 해야 될 것을 납부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을 계속해서 미납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과오납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18억 6,000만원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납부하지 않은 법인 관계에서만 되고 개인적으로 납부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해지가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해지가 되겠지요, 해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내년도 예산에는 해지로 해서…….

金載京 委員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해지해서 미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미납이 없는 것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해제지요, 해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해제.

張文喆 委員 해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18억 6,000만원은 공중에 뜨는 돈입니까?

우리가 세수로 확충이 안되는 돈이고 세입부분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강제징수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공문을 저희들이 7월 10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처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체납처분 및 압류를 해제하라!”는 공문이 9월 20일자로…….

金載京 委員 결국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소멸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분양받은 자에게 미납액이 감해질 것으로 감이 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이 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건수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충 어느 정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보충 1인당 한 150만원 내지 200만 정도 되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오납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예측은 전혀 못 했나요, 위헌판결 나리라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위헌판결 나리라고는 저기를 못했다는 것보다…….

金載京 委員 그 전에 언론에서 이미 학교용지 부담금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바람에 지금 이 정도 미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미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전혀 내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항에 건축과에 351쪽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수납액도 있고 과오납 반환액이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죄송합니다만 일반부담금이 1억 2,700만원인데 여기에서 1억 2,000만원…….

사실 칸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2,100만원을 수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도 걷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1억 2,1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해서 한 659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 18억 5,600만원인데 징수 수납 총액을 6억 8,6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이 과오납으로 6억 8,500만원, 이것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은 여기에서는 159만 2,000원 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 합치면 18억 6,000만원이 미수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미수납의 원인은 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말씀드린 대로…….

金載京 委員 같은 맥락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같은 맥락으로 위헌판결이 나고, 나서는 미리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고 수납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도 납부를 안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징수 의지결여는 없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세 개가 다 소멸되는 것입니까, 미수납에 대해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소멸이 다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 소멸이 되는 겁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억 6,000만원 정도는 소멸되는 것이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골재 불법채취 변상금 도시건설방재국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몇 쪽?

張文喆 委員 참고 자료 7쪽입니다.

참고 자료 안 갖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찾았습니다.

張文喆 委員 7쪽 맨 앞에.

미수납 총액이 64억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불법채취 변상금 징수비율이 0.05%,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골재불법채취 변상금이라고 해서 골재채취하면서 그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어제 저희들이 채권을 선순위 가압류를 했습니다.

순위 가압류하고 납부대상자를 형사처벌까지 했는데 압류재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재산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언제부터 발생된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부과를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됐고 2002년도 12월달에 채권가압류를 수행을 했고 두 건에 대해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32억원에 대해서 해마다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이것이 참고자료에는 32억입니까, 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320만원입니다.

張文喆 委員 단위가 1,000원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320만원입니다.

張文喆 委員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320만원이지요?

32억원하고 320만원하고는 단위가 천 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변상금 액수로도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대상자는 법인 하나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세 명입니다, 개인으로.

張文喆 委員 법인하고 관련된 자들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저희들이 64억원이 부과를 했는데 채권압류는 32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재산이 못됐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거의 다 못 한 거지요, 32억원이 아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320만원만…….

張文喆 委員 개인은 어떻게 법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내내 보증 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법인관계자들은 아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개인보증 선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가압류 320만원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후순위 가압류를 또 850만원 했고요, 선순위로써 320만원하고 후순위로써 85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채권 압류가 안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글쎄 몇 백 만원 단위가 아니라 부과액이 64억인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계속해서 독촉은 하는데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도룡개발은 어디에다 판단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골재업체로써 불법채취를 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불법채취를 해서 어디에 판매한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반판매로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적은 양이 아닐 텐데 몇 루베 정도 되지요?

어쨌거나 적은 양이 아닐텐데 불특정 다수의 개인한테 소매로 팔지는 않았을 것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때 정황을, 오래 돼서…….

張文喆 委員 그 파악하시고 추측하기는 이런 경우에 적은 양이 아닐텐데 매입한 사람들이 골재취급업체일 거라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계속 징수를 하다가 부과를 해서 했는데 중간에서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부산물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내지 않은 상태가 64억이 되고 추가로 더 불법채취를 해서, 허가 받은 면적 외에 불법채취를 한 양이 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부도를 내면서…….

張文喆 委員 부도를 내고 재산이 없으니까 징수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나 이 사람이 판매하고 매입한 사람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지만 적은 양이 아닐 것이고 추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채취를 알고 매입했다면 그것 불법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정상적인 채취 저기는 전부다 우리가 징수를 중간에서 판매할 적에 다 징수가 됐고요.

이 불법채취 부분만 징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무원도 해서 한번…….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오래된 일이라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추측하기는 그럴 수 있다는 과정 하에서 불법채취를 알고, 본 위원이 법적인 용어는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만 매입을 한 불법 거래자도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민사책임이 있을텐데 그런 법적인 것들을 조사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그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적에 제가 알고있는 저기는 회사에 저기도 전부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구속이 됐고 그런 상태로써 지금 미징수된 불법채취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미수납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형사적인 것은 그렇다해도 특히 민사적인 것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과거에 자료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결산서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교 야간경관 조명 보수공사에 감리를 자체 직원, 담당공무원이 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랬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술자격은 어떤 종류를 갖고 있지요, 조경 분야를 갖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전기라든지, 저희들이 경영평가담당관실에 감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직종이 주로 뭐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리고 전기 같은 것은, 전기는 실제로 전기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기가 아닌 같은데, 조명이지요, 조명?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조명에 대해는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분야도 가능합니까,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감리를 공무원이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1년에 한 20~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교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공무원이 직접 감리하는 기술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불용액이 100%가 두 개 나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그랬지요, 같은 맥락의 답변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여기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감리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술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수당 가지고는 안 되고 인사고가에 꼭 적극 반영하십시오.

그래야만, 이것 참 칭찬할만한 일이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엑스포교 경관조명 조수공사에 57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부대비 11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것은 칭찬해 줘야돼요,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함께, 어떤 조직의 사기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도 공무원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보수보다는 인사고가에 꼭 좀 반영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수당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떤 인사적인 측면에서 호봉을 평가에 더 준다든지 조기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한다면 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도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감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인센티브가 없다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의로 해석해서 사고의 여지도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우리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수당을 주고 있고 인사에도 고가에도 평점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룹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기술담당, 관리담당이라고 경영평가담당관실에 있습니다만 한 담당부서, 그 부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차출을 해서 거기서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하게 대전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무슨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그러한 것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사람들이 깨끗하고 투명한 감리를 할 수 있게끔,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배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세출예산 중에 상임위 자료 317쪽부터 325쪽까지, 찾으셨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317쪽에 보면 용역비, 준공된 택지개발기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해서 2,589만 7,000원, 불용액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엑스포교 야간경관 조명 보수공사 3,381만 4,000원 정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몇 쪽?

朴壽範 委員 320쪽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건축과 것.

3,381만 4,000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입찰차액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죽 나열을 할게요.

엑스포교 야간경관 조명보수 공사 1,164만원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3대 하천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7,900만원 정도 또 323쪽에 보면 또 갑천생태복원 조성 기본설계비 등 시설비 5,872만원, 324쪽 방재의 날 행사용품, 이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100% 불용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324쪽에 또 재난·재해 대비 도상훈련 참여자 실비보상비 이것도 100% 불용처리가 됐고 이와 같이 불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4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고이월이 됐든지 명시이월을 시켰을 경우에 2005년도에는 그 사항을 추경이나 이럴 때 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과가 분리되면서 이체하면서 다른 부대비를 써서 부대비나 이런 사항을 안 쓴 사항이었고 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내용은 과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다시 재이월이 되지 않는 사항 또는 추경에서 삭감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추경에 삭감을 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고이월 다시 된 것은 삭감…….

朴壽範 委員 사고이월 된 것 외에 일반예산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반예산에서는 거기에 드는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삭감을 안한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절히 짚어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관례를 타파하셔야지요.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물론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됐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심사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명분을 잃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적재적기에 불용된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을 놓침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 되고요, 문제는 불용처리된 것을 국고 반납시키는 것, 국고는 반납이 됩니다만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해 추경 재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그렇지요.

예비비로 뭐라도 해서 나중에 쓸 수는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그 돈이 어디 갑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박수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朴壽範 委員 불용처리된 돈이 그대로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못 됨으로 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기가 적절하게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미리 미리 삭감을 시킴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다음에 328쪽에 재난·재해 대비 도상훈련 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금액은 작습니다만 편성은 해놓고 100%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005년도 재난·재해 대비를 훈련하는데 NDMS라고 해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보도상,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민간인들과 같이 참여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을 세웠는데 NDMS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상훈련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식비나 여비나 이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100%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모두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방향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28쪽 재난·재해 대비 도상훈련인데 도상훈련의 정확한 뜻이 뭐지요?

도상훈련, 상주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어디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하상도 되고 실내에서 실지로 도상으로만 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와 도상으로만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金載京 委員 왜 시민이 참여를 안 했지요?

아까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전산실이 전산화 시켰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아니, 전산화를 시켰다고 시민이 참석 안 하면 실제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전산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金載京 委員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도상 훈련을 공무원 40명이 어떻게 했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관행처럼 예산을 수립해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40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훈련했어요?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예?

金載京 委員 어떤 훈련을 했냐고요, 도상훈련을 우리 시 공무원 40명이 했지요?

4월 21일에서 4월 22일까지 이틀간 어떤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도상훈련에 참여하는,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도상훈련이라고 그러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재해가 어떤 재난이 어떻게 발생됐을 때 유관기관별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에 의한, 매뉴얼에 의한 그런 계획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인 NDMS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실시한 사항이고요.

또 여기서 민간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관련기관이라면 만약에 저희가 재해로 인해서 국도가 유실이 됐다든지, 그러면 국토관리청이 유관기관이 되고…….

金載京 委員 컴퓨터 그래픽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그래픽상으로 훈련은 아니고요.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한다는 그런 매뉴얼에 의한 하나의 문서상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문서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면 ITS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나요?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그것은 ITS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소방방재청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스템이라고 해서 그러한 훈련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예산은 민간인을 애초에 참여하기로 했나요?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훈련을 저희 상황실에 와서 합동으로 했을 때 유관기관에 오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급량비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같이 컴퓨터상으로 훈련하고 도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이쪽 상황실에 직접 참여를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金載京 委員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효과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나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지금 NDMS 자체는 소방방재청, 중앙으로부터 시·도·구까지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일반인들이 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일반인들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하면 실제 저희가 가상훈련을 했을 때 어디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을 통제한다든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율적인 그러한 체제는 가능한데 저희가 하는 사항이 시민들은 저희 협조에, 통제에 따라 주시라는 협조사항이지 직접 참여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난·재해 대비에 도상훈련이라고 그러면 보통 한 7, 8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직장단위 방재훈련이고 또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이 있고 그리고 또 풍수에 대비한 그런 훈련이 있고 단전·단수라든지 통신에 대한 그런 훈련이 있고 그런데 일반 우리 관에서 행하는 훈련 중에, 민간인하고 하는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포함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재난관리과 같은 데서는 을지연습기간중에 훈련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훈련인지 정확히 그건…….

金載京 委員 민간이 참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災害復舊課長 金喆中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난 또 산불, 일반화재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재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동으로 훈련한다고 하면 민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실제 훈련은 가상훈련은 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앞으로 우리 대전에도 대형 고층건물이 많이 건립이 되거든요.

그럼 지진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우리 건설재해복구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100% 불용액이 다 그냥, 금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지만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됐고, 됐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재해보상금 348쪽에 그것도 100%가 불용이 됐거든요, 200만원이.

여기도 설명 좀 해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립니다.

여기에서 재해보상금은 당초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은 불용액으로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재해보상금은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참여했을 경우에 식비라든지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상해 치료비 또 장비가 동원되었을 때 유류대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이런 시의 어떤 정책을 전혀 홍보효과가 없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원은 많은 돈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金載京 委員 건설본부장님! 의용소방대라고 아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의용소방대는 우리 건설관리본부하고 소관 사항은 다르지만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민간인이 주도로 해서 어떤 그 민간기구지요.

그런데 자연재해나 산불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연락이 바로 되어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여기 보면 상해치료비 혹시라도 치료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업무 중 도로, 교량, 터널 이런 시설물의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응급복구를 할 때 제설작업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제 말씀은 이것이 지금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이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민간인이 자연재해나 수해라든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접촉할 수 있는 창구나 체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기구가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金載京 委員 기구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 세우고서 불용액처리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을 애초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것 해마다 연차적으로 세우는 예산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올랐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내년에 또 불용액 처리할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용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간인이 알아야 참여를 하지 만약에 우리가 특별회계라면 불용액처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은 민간인이 홍보를 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처럼 참여한다는 뜻보다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설관리본부 업무로 국한한다면 도로, 교량, 터널, 육교 이런 등등의 시설이 자연재해로 훼손이 되었을 때 갑자기 복구를 하는데 인근에 있는 민간인을 동원했을 때 식비라든지 동원되는 장비에 대한 유류대 정도를 간단하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金載京 委員 예측을 해서 해주려고 한 것인데 사실 옆집 불나도 쳐다도 안 보는 시대인데 이것이 어떤 상설기구라도 하나 각 구별로라든지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공문이라도 띄워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그 인근에 일반재해가 났는데 옆에서 민간인이 도와줬다, 그 민간인에게 물론 영화나 이런 데 매스컴에 훌륭한 청년이 나타나서 어려운 사람도 구하기도 하던데 그런 쪽에 어떤 상금 지급 보상금이란 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시스템 자체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직관리상 건설관리본부에서 관장을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해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몇 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민간인이 뭔가 보람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벌제도를 제도상으로 구축해 놓는다든지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를 해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예, 박수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306쪽하고 309쪽에 거쳐서 동부순환도로개설 3공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지하셨어요, 건설관리본부 소관인가요?

명시이월 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6쪽에 명시이월사업하고 309쪽에 사고이월내역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찾으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박수범 위원님께 설명)

아, 교통국 소관이에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94쪽, 건축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불용액이 85%인데 설명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294쪽 찾았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본예산에 1억 9,900만원이 섰고 예산이 이체 되어서 1,755만원하고 1회 추경에 1,997만원을 감했고 2회 추경에 300만원을 세워서 총 2억원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 경매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집행사항은 1,800만원 중에서 집행을 207만원을 했고 불용처리가 1,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매비용, 공공요금, 고지서 인쇄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경매소송 예납금은 2005년 11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로 경매비용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회계를 이렇게 85% 이렇게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좀, 담당부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경매소송을 예납금으로 했는데 체납자가 자진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 때문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경비절감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경비절감입니다.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자진납부를 받았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그러면 295쪽에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설명을 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으로써 2004년도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사업을 2005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택관련 주요 시책사업비가 미시행된 데서 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임대주택사업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시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2004년도에는 했는데…….

金載京 委員 어느 동에 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4년도에 대사, 대화 이런 데 임대주택사업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에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데 이것은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인근에서 2004년도 임대주택을 하니까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추경에 삭감해야 하는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추경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삭감을 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특별회계 편성하는 직원이 도시건설방재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회계하고 나누어서 하잖아요, 특별회계 담당부서 직원이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다음 쪽 296쪽 보세요, 이것도 내내 특별회계인데.

건축과 소관 예비비 잔액이 이것이 총 예산 현액 대비 98.3%가 되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비비?

金載京 委員 예, 42억원 정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비비는 저희들이 여기 불용사유가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및 주택관련 주요시책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서 사용을 못한 예비비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발굴하는데 지금까지 시행해온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과 유사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발굴 시행인데 2005년도에 이 내용도 같이 임대주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안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같은 맥락인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앞으로도 임대사업은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택사업이 내년도 임대주택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해야 된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지가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

金載京 委員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역기능, 사실은 역기능이 아니지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주변에 못 사는 저소득층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도시재생법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도시재생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재개발이 아니고 재생사업, 전체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뉴타운식으로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 안에 보니까 서민층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의 계획서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다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임대주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포함시키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택정책을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켜서 소시알믹스식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만 짓는 이런 것을 지향을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지구도 서남부나 이런 데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층에, 한 통로에도 임대주택도 있고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는 이러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뜻보니까 뉴타운식 개발사업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데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규모가 되었든 단지를 형성해서 서민층을 계층해 놓으면 거기는 정말 어떤 슬럼가로 빈민층의 슬럼가로, 그 지역 사는 사람들도 소외감 느낄 것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앞으로 하는 뉴타운식 개발, 재생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는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거기 불용액 26억원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데 내용이 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것은 학하·덕명·복용·계산동 일원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전광역시장을 대행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불용사유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에 조사설계용역, 제영향평가용역 등으로써 용역비 낙찰 차액입니다.

金載京 委員 낙찰 차액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추경예산 시에 미삭감 사유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본예산에 섰고 집행을 했는데 낙찰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추경예산 할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특별회계는 집행 잔액이 나와도 다음에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 319쪽 예비비 그것도 100%인 집행잔액이, 아까 임대주택 같은 맥락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예비비도…….

金載京 委員 74억원은 총 예산현액 대비 한 48%가 되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5년도에 세입 총예산이 154억을 7,4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세출예산 80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용 및 「도시개발법」60조1항 및 동법 시행령 71조1항 내지 2항에 정한 범위 내의 사업으로 용도제한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등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예비비로 뒀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 그냥 어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의구심이 나고 사실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장기간에, 특별회계는 장기간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해 그해에 이월되는 사업에 저기해서 민원관계나 절차관계에서 특별회계, 특히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시 구획정리사업 뭐라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도시개발사업이 특별회계로 해서 할 적에 그 단위별로 그 지역에만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2억원 전액 불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 못한 이유를 다시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사항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임대주택관련 주요 시책사업이 미시행 되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왜 미시행 되었느냐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임대주택을 2005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임대주택을 2005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까 2개 동으로 말씀하셨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2004년도에 한 것이고요.

張文喆 委員 한 것이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화, 대사, 회덕1동 등 42세대를 지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 외 지역은 없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대화, 대사, 회덕1동.

張文喆 委員 계획 자체를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물건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사업예정지, 그렇지요.

그 3개 동에 대해서 2005년도에 임대주택을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예정지 부지매입 예상가 및 소유주가 요구했던 조정이 불가능했고 일부 사업 예정지는 주민들이 슬럼화를 우려해서 임대주택을 짓을 것이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지역도 있을 덴데 대안 자체를 그 지역에 국한해서 시항을 하려다가 집행이 안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특별회계 결산서 29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봐서는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안 썼다고 그랬는데 200만원 가지고 시책추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구심도 있고 이 예산을 봐서 사업을 실제로 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현지조사, 지역조사, 물건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만한 수요도 있는지 수요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사업 내지 활동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예산상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주택 특별회계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국민주택을 지을 것이 소규모 임대주택이 2002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상 7개동 105세대를 짓고 2004년까지, 그 후로도 지으려고 하던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으려고 하던 사업인데 2005년도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금년도 사항은 어떻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금년도에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 사업 저기를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판암동에 임대주택 보수해 주는 데에다 썼습니다.

張文喆 委員 몇 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張文喆 委員 아니, 몇 채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쓸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임대주택을…….

張文喆 委員 물량이 몇 채 정도 됩니까, 그것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판암동만 해도 한 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에다 돌려서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건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수해 주는데 저소득층의, 주변에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2004년도까지 실적만 봐도 105채고 2005년도 중단이 되었고, 미시행 되었고요.

금년도도 미시행이고 내년에 하려고 그런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저소득층 주택안정을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까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어떤 사전준비된 어떤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전계획과 준비와 조사 그리고 집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특별회계 사용하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안 하신,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5년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뉴타운식 개발에 임대주택을 병합해서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금까지 현행대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인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에서 임대주택을 동별로, 집단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나 이런 데에 많이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을 적에는 Social mix(소셜 믹스)식의 주택 건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권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도시환경정비기금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이 임대주택에도 기금이 투자가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우선 임대주택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면서 법조항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결산서 376쪽을 보니까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불용액이 과다로 됐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결산서 376쪽에.

金載京 委員 도시주거환경 정비, 도시관리과 소관.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기금은 사용처가 특별하게 나타나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뉴타운 프로젝트라든지 하는 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지금 82억, 88억 가지고는 지금 어떠한 지구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해서 금년 말부터는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조금씩.

용역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부담, 뉴타운 식으로 개발할 적에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이런 사항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까지는 안 나갔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지금까지는 기금을 모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얼마지요, 현재 모은 기금이 88억?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88억 정도 됩니다.

金載京 委員 88억,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 과다 74.7%가 5억 9,700만원이 나갔거든요, 용역비에.

사용 안 한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본계획용역비는 사용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용 안 했어요?

○委員長 全炳培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경 위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연찬이 전혀 안 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고.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불용액으로 표시된 5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6월 30일날 고시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월돼서.

그런데 2005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집행을 했어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럼 기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2006년도 9월 현재는 8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동안 3% 내지 5% 정도를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1억밖에 없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식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도시계획세 10% 이상의 적립이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건으로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 예산은 적립해 놔야 되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도시계획세의 10%입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계획세에?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세가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는…….

金載京 委員 매년?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기금이 적립돼야지만 뉴타운식 생활권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답변을 잘하셨는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이 기금이 방금 답변 중에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정비사업지구 내 공유지매각대금 같은 경우로도 사용해야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네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발사,업 개개발…….

金載京 委員 천천히 하세요?

주거환경?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네 가지 사업에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현재 과장 답변에 5억 9,000만원을 했으니까 81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81억 5,900만원을 적립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장께서 뉴타운식 프로젝트를 공약을 넣으신 것 아시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이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그래서 2006년 하반기에 2006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추어서 이미 저희가 시범지구를, 뉴타운 사업지구를 3 내지 5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金載京 委員 오늘 언론에 발표된 지역이 맞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지금 각 구청에서 9월말까지 저희 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지구지정용역비라든지 촉진계획 용역비를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공유지 매각대금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공유지 매각대금은 이 기금의 어떤 재원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세에 10% 이상 하는 것이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 조례에 도시환경정비기금에 공유지 매각 대금에 조항이 안 들어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구로 적립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金載京 委員 아니,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법으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재원상에 명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이 없고 또한 도시계획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세 일정요율조차도 사실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식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반드시 10% 이상을 적립을 해주겠다는 그런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지를 갖고 꼭 10% 적립하시기를 바랍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같은 맥락이니까 316쪽도 답변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기금인데 불용액 31.9% 나와 있거든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원도심활성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 아니라 이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건 기금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지금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은 5억 미만사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칭펀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60% 구에서 40%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량시설 정비, 보문교 및 으릉정이 테마공원 조성 가로환경 정비공사에 불용액 지금 4,6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한 금액이 지금 불용액 전체 형태로 표시된 그런 금액입니다.

金載京 委員 기금이라는 것은 조례도 나와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정비사업지구라든지 또 공유지 매각 대금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적립이 안 된다든지 또 사용할 때 적기적소에 사용이 안 된다든지 하면 기금의 효율성 문제가 전혀 제고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도시관리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저희는 ’9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약 10년이 지났네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委員長 全炳培 도시계획세에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상으로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委員長 全炳培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나와 있지요?

그런데 아까 3% 정도에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글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세에 10%를 매년 적립했다면 아마 기금이 지금쯤 300억이 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우리가 도시재생 및 뉴타운 개발방식, 이것이 한참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아마 상당히 차질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기금운용변경계획을 통해서 재생사업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구당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촉진계획 수립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까지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촉진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는 이후에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여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꾸준하게 적립을 한다면 부족하나마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委員長 全炳培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결산서 377쪽에 보면 건설재해복구과 재난대비사업추진 풀보조금 같은데 위험교량 보수 등에 대해서 전혀 집행을 안 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을 전액 안 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워놓고 왜 안 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사항이 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보통세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안 한 저기가 홍도동 가스폭발사고 하고 영교 개량 및 보수공사에 사용을 그전에 했었고 앞으로는 이 기금을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실화로 예방행정 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흑석에 낙석방지시설하고 대청댐길 거기에도 낙석방지시설에,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적립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별 사용이 없었습니다, 두 군데만 사용했고.

金載京 委員 이 재난기금을 교량 파손이라든지, 지금 도시에 복개공사한 데 있지요, 그건 건설관리본부 소관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재난의 위험성 있는데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도동 가스폭발에 3억원인가 얼마 맞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억원을 사용했고요.

金載京 委員 2억원 사용한 것 이외는 거의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도 서두에 언급했지만 재난이 발생한 이후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예방차원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건설 교량 같은 것이 엄청나게, 4일 전인가 우리 상임위에서 구두로, 상임위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건설관리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스크랩해 온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교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중점관리시설로 해서 안전진단하고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 등 정비하는 데 그 기금이 꼭 필요한 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건설관리본부장 답변 좀 해보세요.

지난번에 보고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 교량같은 거의 위험수위가, 지난번 보고 사항에는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행히도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될 D급, E급의 시설은 없습니다만 시설물이 14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합당한 용도가 된다면 도시건설방재국과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고 우리가 제2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홍도육교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직접 조사를 두 번 나갔는데 안에 그걸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조이고 있는 조인트 부분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슈라든지…….

金載京 委員 아, 슈 같은 것이 거의 다 마모상태가 있다고 눈으로 확인됐고 육안으로 봤는데 이런 재난 기금이 예방차원으로 꼭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도 너무 좋고 미리 미연에 그런 쪽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상시설물의 보수·보강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7억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와…….

金載京 委員 협의만 해서는 안 되고 확정을 하세요, 확정을.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협의 중에 있어서 곧…….

金載京 委員 중요한, 엄청난 E급 대기에 와있다고 사진 같은 것도 지난번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두 번을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관계 국장하고 서로 협의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기금을 활용합시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활용해서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부장께서 꼭 그것 좀 활용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하여튼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한 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재해복구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58회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예방복구는 해야 되는데 항상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158회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도,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설비의 혹은 기금의 몇 퍼센트는 써야되겠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룰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은 예방복구비다 또는 예방복구가 아니라 건설비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퍼센티지를 못 정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통계도 내고?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는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답변을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기금 운영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실지로 재해를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긴급복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장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하는 데에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에 따라서 현재 소요를 조사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에는 몇 퍼센트, 어느 지역에는 퍼센트 이런 식으로…….

張文喆 委員 아니 지역별이 아니고 전체예산에 건설비 예산이든 기금예산이든 거기에 몇 퍼센트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예방복구를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그것을 예방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가 되면 찾아가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조사를 철저히 해서…….

張文喆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떤 룰을 정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기금 중에서 몇 퍼센트는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예방, 일정률을 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기금이 모아지면 그 중에서 위험스러운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는 기금을 어느 정도 쓰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퍼센티지를 정한다든지 일정 정해 놓으면 오히려 제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 모아지면…….

張文喆 委員 지금 기금 잔액이 얼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27억 정도 됩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지 않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전체 총액이…….

張文喆 委員 300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지금 314억의 기금이 모아져있습니다.

314억이 있는데 이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단계에서는 기금잔액 절대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기금을 첫 단계에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분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청원에 대하여 소개 의원으로써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입니다.

중구 산성동은 중구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동으로 개발수요와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실정이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아왔고, 있는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경륜장건립 추진결정과 안영동 일원이 경륜장 유치지역으로 결정되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무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영동 일원은 대전동물원, 뿌리공원, 88공원, 장수마을 등 대전광역시의 중심이며 최근 조성중인 플라워랜드가 완공되는 2008년은 전국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 분명한 데도 이 지역은 숙박 및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륜장 유치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공동주택지구로 변경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대전관광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도시개발지구로 계획수립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영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주변지역 청원은 농산물유통센터로 인해 매일 수만명이 안영동을 찾고 있지만 쇼핑만 하고 감에 따라 교통체증만 될뿐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만큼 이러한 유동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상권개발과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2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지난 2003년 이후 재차 청원을 하는 만큼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본 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6년 9월 13일 중구 안영동 676-1 선운빌딩 401호 빈승원 외 399인이 김태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서 2006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청원이유와 청원의 주요골자 그리고 2쪽 사업추진 현황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기 바라며,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토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김태훈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태훈 의원님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훈 의원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泰勳 議員 고맙습니다.

(김태훈 의원 퇴장)

○委員長 全炳培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박헌오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륜장 잘 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압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박헌오 국장의 경륜장에 대한 인식과 본인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경륜장 사업은 당초에…….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소견, 본인의 경륜장에 대한 인식과 소견.

나는 경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만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경륜장은 잘 이용을 하면 레저시설로 이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도박중독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딱 두 개예요?

잘 이용하면 레저시설이고 잘못 이용하면 도박시설이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거기에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 우리나라의 경륜장이 몇 군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광명에 있고 창원, 부산…….

金載京 委員 광명, 창원, 부산 세 군데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문화체육국장의 책임이 90%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 군데 경륜장이 운영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동안 경륜장에 대한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경륜장 계획은 당초에 2001년도 10월부터 기본적인 구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민토론회, 심포지엄 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5월에 시의회와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03년 6월에 경주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 2003년도 6월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제반 절차를 밟아왔고 2005년도 2월에 경륜장 경주 시행허가를 유보한다는 문화관광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경륜장을 허가해 달라는 얘기와 함께 유보통보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하는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12월 29일에 경주시행 불허가 통보라고 하는 문화관광부의 최종결정이 저희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3년 5월에 대전광역시의회와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절차를 마무리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당시에 19명의 대전광역시의원 중에 열일곱 분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회에서 전원 합의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의 의원이 합의를 도출해서 시행하도록 협조를 구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중구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 대전경륜장을 현 부지에다 시행하도록 근무태만 내지는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는 방관하지 않았다고 저희 스스로 생각합니다.

경륜장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저 자신 국장, 물론 국장이 주관이 바뀌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국장 이하 전체직원들이 계속해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요청을 했고…….

金載京 委員 몇 번을 했어요, 문화관광부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주 여러 차례…….

金載京 委員 여러 차례가 아니라 정확히 몇 번을, 담당부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국장을 비롯해서…….

金載京 委員 체육국장을 몇 번을 만났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국장을 제가 하는 동안 2004년도에…….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 몇 번을 올라갔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네 번을 올라갔습니다.

金載京 委員 네 번을 가서 누구누구를 만났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국장을 세 번 만났고요, 장관님을 한 번 만났고.

金載京 委員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났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났을 때 이것이 확실한 여론의 근거인지는 물라도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반대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주고 같이 협조를 해주면 더욱 처리하는데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직접 들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 분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관광부의 표현으로는 지역 국회의원이 같이 해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분명히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대전경륜장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대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반대의견을 가지고 대다수 찬성의원이 묵살되는 이런 것이 지금 주민자치시대라고 이해되어집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민단체들도 그때 함께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金載京 委員 보세요, 대전경륜장이 반대하는 시민들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에 부딪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담당하는 실·국에서 경륜장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륜장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내내 소견을 말하랬더니 레저에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 도박의 무슨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경륜장이 도박장입니까, 지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 부분적으로 반대의 이유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2003년도 시민단체의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찬성의견을 분명히 했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했고 시의회 동의를 구해서 전체 열일곱 명의 의원들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경륜장은.

경마장 같이 무슨 지금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논란 그런 것으로 비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은 경륜장이 생긴 이후에 한번 보세요, 통계를.

온 가족들이 가족 레저로 정착이 되었어요.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인라인스케이트도 즐기고, 본 위원도 분명히 대전경륜장을 경륜장 하나로써의 단독건물로써는 반대했습니다.

그 안에 복합 레저공간으로써의 경륜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한 3% 내지 5% 내지의 도박 증후군자들을 대비해서 도박크리닉센터도 병행하고 확실한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해서 5만원 이상 베팅을 해서는 안되고 이런 어떤 대책적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레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실무국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반대여론에 몇 명 집단들의 의견만을 크게 부각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 가지고 청소년복지사업에 쓸 수 있고 싸이클 육성에도 쓸 수 있고 우리 시티즌 기금에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런데…….

金載京 委員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도박적인 것 가지고 전체 혜택을 주고 시의 어떤 재정적인 수익을 발생하는데도 불과하고 이런 사업을 그냥 한 사람 국회의원의 말에 끌려서 정책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과정상의 문제고요.

최종적인 불허가된 사유는 대전경륜장이 자생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는 이유가 첫째 이유였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박헌오 국장이 과연 이 경륜장 사업이 본인의 국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보세요.

이 자료 보니까 2쪽 보세요.

도면 같은 것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냈는데 이 지도에 보면 지도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경륜장 예정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물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녀요.

일반 한일지도나 중앙지도 같은 사행 개인집단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니까 경륜장 예정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도 사실 이 안에 투기성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청원을 낸 사람들 중에는 투기성으로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 것이 불허가 이런 데에 이유가 된 것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유는 없지만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께서 일관성 있게 한번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당시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기간 중에 정말 가장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면도 있었지만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밤잠 못자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정하지 않거나 저희가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어떤 유보를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2003년부터 우리 실무국에서는 계속 여론의 향방을 봤습니다.

끌려 다녔고요, 이 눈치 저 눈치 다 봤습니다.

왜 그것을 시인을 안 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결과를 보면 여기에 대한 열심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이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는지 몰라도 우리 대전FC축구장 탈락되었지요?

천안에 빼앗긴 것 그 당시 문화체육국 계실 때 빼앗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천안에 빼앗겼다기 보다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金載京 委員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적지로 선정 안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글쎄 그 문제는 그 축구장에 관한 문제는 별개 사안입니다만…….

金載京 委員 별개지만 실무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축구장 건립…….

金載京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이 책임을 지세요.

직을 걸고 책임을 지세요, 경륜장 추진을 일관성 있게 하든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이 불허가 통보 된 사항으로 이미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 추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요즈음 저희가 감지를 했습니다만 그 변화는 과거에 경륜장 사업이 2001년도 구상을 하고 할 당시에 최소한도 대전에 경륜장 건립을 하게 되면 1년에 1,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고 전문적인 용역기관들도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가 되어서 매년 40% 정도씩 최근에 2003년 이후 2004년 이렇게 40%씩 감소가 되어서 2005년도에 운영손실의 경우에 보면 부산이 115억원, 창원이 87억원 이렇게 운영손실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경주시행을 허가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화관광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륜장에 대한 수익을 꼭 수익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으로 정하려는 이유가 지금 보세요.

충북 같은 데에는 청원 톨게이트 인근에다 세운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수요자는 대전 사람들이에요.

꼭 수익차원을 떠나서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들뿐이 아니라 경상북도 뭐 인근에 경기도까지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남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경륜장 하나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2박3일 간에 경기가 개장되는 것이 금요일부터 하나요?

그러면 유성에 숙박시설까지 호황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관광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인데 우리는 그 정도 부산 같이, 대전사람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충남 사람들이 가겠어요, 충북 사람들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했고 또 이 도박산업, 도박산업으로 왜 이렇게 비하를 시키느냐 이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2개 지방자치단체의 경륜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미 레저로다 정착이 되었어요.

1인당 가족들이 자식들 데리고 와서 도시락 싸오고, 한 돈 1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돈 1만원 가지고 와서 500원씩 배팅하면서 하루 즐기고 또 레저문화가 국민소득 1만 5,000불, 2만불 정도 달성된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레저공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행성 오락기 바다 이야기 같은 이런 것들이 불법이 성행 안되고요, 뭔가 주민들이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레저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담당 실·국에서 국장이 직을 걸고 부탁을 했고 지난번에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결과가 불허가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까지 파급효과가 온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 기왕에 지역 주민들이 레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봐요, 우리가 2001년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우리가 의회에서 2003년 5월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해서 아니면 문화관광부에게 빨리 불허면 불허를 해라, 했으면 2004년도 말쯤이면 모든 것이 시점이 완료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질질 끌고 시행하려고 하다가 또 몇 명 여론에 부딪치고 지역 국회의원에 뭐 총선공약이다 해서 거기 눈치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06년도 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을 일찍 좀 모든 것을 종결을 놓았으면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자연녹지 갖다가 지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의 기간이 길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 유감 가지고는 안 되지요, 유감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책임을 통감을 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경륜장 시행허가가 결정이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허가 꼭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집요하게 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경륜장에 대한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데 얼마만치 감소하고 수익성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도 추이도 계속해서 봤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수익성의 통계 기준을 창원이나 부산에 비유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것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金載京 委員 문화관광부에서 대전에 와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관광부에서 불 때는 부산이나 창원이 경제력이나 기업이나 어떤 경제활동 인구를 볼 때 대전 못지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2001년도에 시작된 대전경륜장이 지금 2006년 9월까지, 결국은 2005년도 12월 29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불허가 통보오기 전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었다는 것과 그 기간이 길어지므로 인해서 그 일대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실 내지는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지금 절박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있지만 본 위원은 그 지역 인근에 또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떤 함께 어려움을 통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1차적인 대전경륜장이 건립이 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요.

자, 도시건설방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륜장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된 적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된 적이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어떻게 잘못 오보가 되었는지 계획시설 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갔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기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경륜장이나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金載京 委員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지역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경륜장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적은 분명히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시설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도가 없지요, 경륜장 부지에 대한 지도 그런 것이 있지요?

이것이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시에서 발행한 지도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시에서 발행한 도면이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시에서 발행한 도면에는 이러한 경륜장 예정지라고 찍혀진 것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일반…….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일반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자기들이 임의대로 대전경륜장 예정지 이렇게 쓴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중구청으로 제안 공문을 보냈지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공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경륜장 예정지의 건축이 난립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정이 되었을 때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게 되므로 그 배경 하에서 신규 건축을 좀 자재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제 협조요청입니까, 아니면 건축 불허요청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자제를 협조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2003년도 7월에 보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3년 7월에 보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허가신청한 것이 있어요, 중구청으로부터.

있었는데 중구청에서 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한테 건축허가를 못내줍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빨리 자료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자제 요청했습니다만 6건의 허가신청을 중구청에서 받아서 건축허가를 한 건 해줬고 토지거래 허가 5건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발표가 된 2001년도 이후에 거기에 토지가 변동있는 데이터 통계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거래 허가가 5건.

金載京 委員 그 전에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누가 갖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金載京 委員 토지가 매매되고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데이터가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어느 기간이 필요한지 그것은 이제 구에 대장상에 조사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거기에 토지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자료를 보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요청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경륜장 예정부지 안영동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안된 상태에서 현재 그냥 자연녹지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자연녹지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일반주택지 1종을 얘기하는 거지요, 1종.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1종으로 요구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무엇이라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직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한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민원에는 주거지역으로…….

金載京 委員 1안이 주거지역이고 또 상업지역도 하나 있던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상업지역은 그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金載京 委員 농산물시장 옆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 한 2, 30년 동안 있었습니까, 대전시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렇게 국지적으로 해서 무슨 시설이 들어가려다 안 돼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 부분적으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자연녹지로써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은.

그것은 상위계획에서 이미 자연녹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이 지역의 민원을 청구한 사람, 청원인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저희들이…….

金載京 委員 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사항은 권한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도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자주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를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지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시설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건설교통부 승인사항 아니에요 장관의, 5년마다 한 번씩?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거용지로써 변경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총 주거용지가 74.74㎢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이 지역을 74.74㎢는 인구추계나 주택수요를 감안해서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인구추계를 2020년에 200만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행복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광역도시계획에 만약에 인구추계를 200만명이 안 되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87만명을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대전도시기본계획을, 2030도시계획을 주거지역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더군다나 통계청 추계는 2020년도에 175만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200만명이라는 과한 숫자를 2020도시기본계획에 담았다, 하는 그런, 지금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이러한 것을 볼 적에는 용도지역변경을 과연 2030도시기본계획에 담아줄 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의 가능성 없다는 얘기겠네요, 현재 상태로써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만약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상정할 적에 정확한 논리라든지 인구추계라든지 주택수요를 거기에다 맞춰서 요구를 해야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통과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실 이런 정책을, 그럼 성급하게 발표를 하지 말든지 발표를 해놓고, 이 사행성 지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부동산 지가까지 부추기는 결과가 됐고 지역주민들은 또 기분에 들떠 있다가 불허방침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된 건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전임시장이 져야 되나요, 아니면 국장이 져야 되나요, 누가 져야 되나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분, 한 번씩 답변해보세요, 책임을 누가져야 돼요, 책임을.

정책이나 일관성이 결여돼 갖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정책사항으로 그것은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타시·도에서 우리 대전시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본 위원이 여기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2003년도 같은 시기에 광주, 전남도 함께…….

金載京 委員 나주겠지요, 나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신청을.

나주하고 광주하고 둘이 함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시기에 추진이 됐었는데 그쪽도 불허가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타시·도, 그럼 나주는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얘기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무튼 시에서 어떤 시정책으로 하나의 거창한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내세워서 추진하다가 언론에 성급하게 표출했고 또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뿐 아니라 지금 평촌지구 아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거기도 언론에는 1, 2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조성된다고 몇 개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불허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설교통부에서 공업지역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계획과 계획이 수립돼서 신청하면 공업지역으로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화지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다 정책이 무산됐다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확실해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장차 할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년, 30년 뒤에는 얼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공단이 1·2공단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시킬 수 있는.

시가화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공장부지로써의 조성은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용역까지 다 끝냈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것은 안 했지요, 우리가 그것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 그 여지…….

金載京 委員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 성급하게 발표되고 나서 그 정책이 일관성으로 추진이 안 되면 그 지역주민들 또 투기한 사람들 또 이런 똑 같은 청원 가지고 달려들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거기는…….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金載京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이 청원이 올라와도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는 이 청원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는 거네요, 현재의 법상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렵다” 하는 전망이고 이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할 적에는 그 반영하는 시기가 2008년부터 들어가면 2010년,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에 어떠한 여건 변화가 생겨서 과연 대전시내에 200만명이 넘고 이렇게 넘을 적에 주택소유가 많아진다고 할 적에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추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다시 한 번 승인요청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완전 무산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님 경륜장 예정부지로 되고 나서 여기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계획상으로 규제한 적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건축을 못 짓게 했다든지 그런 건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들한테서 어떤 협의요청을 받아서 주민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민 민원사항으로써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하는 사항이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답변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의로 받으셨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의서 회신을 어떤 내용으로 했지요?

가·불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어려운 것으로,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렵다고 했습니까, 불가하다고 그랬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본계획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은 추후 2030이나 장차에나 검토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의서 회신 상에는 지금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委員長 全炳培 도시계획과장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당시는 대전도시계획에 따라서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검토해서 조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당시에는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나왔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최근에 한 것입니다, 내용.

9월달에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2월달에 했지요, 2월달에?

그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9월달에도 회신 저기가 왔습니다.

張文喆 委員 2025에 따라서 검토 조치할 예정으로 나간 것은, 검토 회신 나간 것은 금년도 2월이고 그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9월 12일날 민원이 제출돼서 민원회신을 9월 19일날 하고 그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입니다 그것이.

張文喆 委員 회신이 나갔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회신이 나갔습니다.

9월 19일 민원회신을 도시기본계획상 녹지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로는 주민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장래인구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도시기본계획 등에 관련계획을…….

張文喆 委員 위원들한테 그 자료가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동안 민원진행 상황…….

張文喆 委員 그 자료는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6년 2월 12일날.

張文喆 委員 그것은 있고요.

그것은 건의서 회신이고 최근에 9월달이라고 그러셨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9월달에.

그것은 자료 제출한 후에 민원회신이 된 것 같습니다.

청원하고 같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張文喆 委員 며칟날 회신하셨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9월 19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시에는 9월달 들어와서 시에 민원제기를 하고 의회에 청원제기를 거의 동시에 한 것이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동시에 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용도변경이 특정지역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타지역에서도 어떤 요청들이 많고 그럴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민원이 국지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민원을 기본계획상에 안 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계획상 체계가 혼란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자연녹지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위계질서가 문란돼 가지고 혼란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저희가 의견 요청을 절차상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가 특정지역에 어떤 용도변경이 남발돼서 혼란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어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 안영동지역에 경륜장이 재신청의 여지는 남아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갖고 있지 않겠지요, 당연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것도 계속해서…….

金載京 委員 경륜장 하나 가지고는 적자의 의견을 본 위원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종합레저타운으로써의 기능할 수 있는, 그 안에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영화관, 돔으로 하니까 사계절 전철, 그 옆에 풋살 축구장, 어떤 종합레저타운으로써의 기능하면 광명을 지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광영은 지금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요가 충족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관람 주 이용객이 60%가 가족단위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성이 좀 불식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한 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참고로 저희가 2006년도 1월 12일날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것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크게 어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 전체를 새로운 개발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바람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민들이 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인구수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당시에 그 지역에 경륜장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뺏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뚜렷하게 그 주민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계획들을 고려해 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박헌오 국장께 물을게요.

그럼 박헌오 국장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어차피 경륜장이 안 됐으니까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의견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뜻은, 함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두 분은 완전히 상반된 위치에 있네요, 그렇지요?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례를 남길 수도 있고 이것 이후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에 계속적으로 청원이 생긴다, 민원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더라도 현재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지금 주택수급이나 인구추계로 봐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상의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상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상으로 안 됩니다.

金載京 委員 법상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심적으로는 동의는 구하지만 안타깝다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일단은 한번 더 계획서를 수립해 보세요.

‘왜’ 이것을 당위성 갖고 시작하세요.

중부권에 없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인근에 오잖아요?

그 주민들의 충족욕구, 그 배후도시로써의 우리 대전시의 레저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하나의 당위성을 내세워서 1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1안이 안 됐을 때는 대전…….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언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9년입니다.

金載京 委員 2009년이지요?

지금 현재 한밭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계획대로 다른 인근지역으로 갈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2009년도 체전은 한밭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체육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2009년도에 맞추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장기적인 구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3년 내에 체육관 못 짓나요, 공설운동장 같은 운동장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金載京 委員 재원 조달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아니, 2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기이 경륜장으로써의 어떤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추진해보고 다시, 안 됐을 때에 거기를 또 체육시설로써의 가치를 추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묻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용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주대책을 하고 보상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金載京 委員 총 주민이 현재 몇 명이지요?

자료 갖고 왔나요, 토지매매거래 있었던 것?

찾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요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주택이 43동이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56세대에 132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132명의 인구외에 토지를 거기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 토지를 발표된 이후에 어떤 부동산 투자개념으로 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아까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5건 밖에 안 되고…….

金載京 委員 2003년도부터를 요구한 게 아니고 2000년도부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돼서, 우리 대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돼서 거래가 그렇게 활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金載京 委員 어찌됐거나 그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여러 가지 의욕이 상실이 됐을 건데 그럼 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상업지역, 그 앞에 또 있지요, 민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98년 1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 내용은 계획적으로 여기가 용도지역도 부여를 했고 도로라든지 모든 형태의 하수도,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때 용도지역 부여를 할 적에 지금 현재 있는 물류센터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했고 현재 요구하는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그 지역에 맞는 용도를 부여를 한 계획적인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사항은 그 옆에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나중에 여유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심지 위계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심지 위계라고 그러면 2도심, 3도심, 13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13지구 중심 내에 들어야 되는데 13지구 지역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지역을 부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도 현재는 될 수가 없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할 때에 근린생활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린시설로의 상기능을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이러한 건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왜 또 민원을 냈을까요, 상업지역?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또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숙박시설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경륜장이 건립이 됐다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상업지역으로 3종으로 바뀔 수가 있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경륜장이 들어와도 그쪽 지역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본계획서부터 변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필지를 나눈 것이 주거용도에 맞게 필지를 나누었습니다, 상업지역에 맞게 필지를 나눈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합의를 전체 도출하면 결론은 그것이네요.

경륜장을 하든지 아니면 원위치 그대로 자연녹지, 둘 중에 하나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참고로 경륜장이 안 됐을 경우에 비슷한 시설을 위치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야지 될 것으로…….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수익을 발생하지 못 하는 시설을 괜히 했다가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낭비를 어떻게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지요, 지금 재원도 부족한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민자로 해서 연수원이라든지 대학캠퍼스 분교라든지 종합병원 또…….

金載京 委員 거기에 워터파크나 이런 레저공간 같은 것은 안 되겠어요, 좀 작나?

거기에 워터파크나 이런 레저공간 같은 것은 안되겠어요, 좀 작나?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워터파크…….

金載京 委員 동물원과 연계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5만 7,000평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워터파크라야 큰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이 민자로 해서 그것이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위치상으로는 교통이나 이런 것이 좋으니까…….

金載京 委員 접근성이 좋고 동물원과 연계도 되고,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보세요.

무조건 여기에서 거부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법적으로는 불가인데 그렇다고 불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후로 어떤 대책을 한번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T/G가 가깝지 않습니까, 안영 톨게이트가 가깝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톨게이트 바로 전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동물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옆에 꽃단지가 또 이번에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관광벨트화로 인근을 포함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관광벤트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에 워터파크가 하나 없거든요, 그런 어떤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은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참고로 저희가 워터파크는 그 주변 환경이나 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방동저수지 그 안쪽에 그런 구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는.

金載京 委員 언제부터 하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구상을…….

金載京 委員 거기는 골프장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과 연계되는 사항이지요?

金載京 委員 미국에 디즈니랜드사 같은 것을 우리 대전에 유치를 못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홍콩에도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거기까지 검토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번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은 정말 수익사업으로써 아주,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도 시의에 개념이 있어야 되고 경영능력을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수익사업을 좀 해야지 중앙정부 재원 갖고 매일 우리가 얻어쓸 수도 없잖아요?

충분한 그런 능력 우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중심지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근에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우리 국장께서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본 위원으로써는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좌절된 것에 대한 제가 안타까움이 많아요.

한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도와드릴게요.

한 쪽에 편견된 시각만 바라보지 마시고, 본 위원도 과거에 지방 정치인 되기 전에는 시민단체에서도 관여도 했고 활동을 했는데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단체보다는 대전시 전체의 어떤 큰 틀에서 사고력이 생겨야 되고 대전시민 전체의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마인드가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도시계획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구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은…….

金載京 委員 아니면 아까 일본에도 디즈니랜드사가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디즈니랜드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디즈니랜드에 관한 정보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인 중구 안영동 676-1 선우빌딩 401호 빈승원 외 399인이 제출한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먼저,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그간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경륜장 유치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망감이 있었던 만큼 신속한 사후 활용방안이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별도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영동 농산물유통센터 주변지역 청원의 경우 농산물유통센터 주변에 지역상권개발과 중구에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민원에 최소화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상업지역에로의 용도변경 시 난립되기 쉬운 무질서한 주거환경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매우 면밀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두 사안 모두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영동 경륜장 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參席議員
김태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박헌오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계획과장서문범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희배
건설재해복구과장김철중
건축과장민제홍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광역교통정비과장이태석
생태도시조성과장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건설제1부장이상용
건설제2부장김영근
시설관리부장조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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