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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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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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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21日(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3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의안 심의과정이 오래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위원장님, 곽영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예정된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오늘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금일 처리하기로는 예정된 의사일정 중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금일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6분)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 사무를 의회사무처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개별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시장의 권한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전기사업법」개정으로 전기공사 및 전기설비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소음·진동규제법」개정으로 소음, 진동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며,「토양환경보전법」개정으로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지하수법」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장 권한을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의구심나는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불명하지만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기를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상위법령의 개정시점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싶었으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어서 조례가 실기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7가지 중에 「지방자치법」같은 것은 금년 5월 24일날 개정되어서 24일 시행을 했는데 금방 그냥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전기안전법」같은 것은 한 1년이 넘었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도 1년 넘었고, 소음·진동규제 이런 것도 한 10개월,「토양환경보전법」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외 1년 넘은 것이 허다한데 과연 자치구나 사업소에 위임하는 사무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자치구를 행정지도하고 컨트롤할 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도 좋겠다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설명을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환경정책 분야의「소음·진동규제법」,「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 「전기사업법」의 일부는 이미 시장이 처리하던 사무라고 규정되었던 것을 내부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주었던 사항 같습니다.

위임을 하면서 그동안 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구청장이 처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하게 구청장의 사무로 이양을 해줘도 좋겠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이 서서 이번에 이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업무를 처리하던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구청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이 없었고 하니까 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위임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우리 시민은 소위 사무가 시 사무인지 구 사무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무를 가지고 구에 가면 ‘이것 시 소관입니다.’ 또 시에 보내면 ‘이것 위임을 했으니까 구로 가십시오.’ 라고 시민은 탁구공마냥 왔다갔다하는 것이 지금 민원인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실장의 답변 왈 ‘이 사무를 위임해 주고 예의주시 해가며 구청장이 과연 이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판단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것이 정답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그동안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이 되어서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왔었는데, 위임과 이양의 차이 그런 면도 있는데 그동안 시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아예 이번에 구의 사무로 시에서는 삭제를 해버리고 구의 사무로 완전히 넘겨주자, 지도 감독도 시에서 하지 말고 구의 사무로 넘겨주자고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위임사무지 않습니까?

위임사무지요, 일종의.

이 조례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1년 이상씩 끌다가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느냐라는 질의가 본 위원의 핵심입니다.

지금 ‘운영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관여를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판단하느라 늦었다.’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시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마 관련 공무원들이 해이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더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우회적인 답변을 해서 이제는 위임사무를 줘도 원활하게 수행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조금 전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녹음된 것 있으니까 부정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일곱 가지 중 「지방자치법」만 제때 했고 나머지는 그저 1년, 1년, 1년 3개월, 1년, 가장 빠른 것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2개월만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실기다.

실기 배경이 뭐냐?

조금 전에 답변주셨잖아요?

관계 부서에서 조금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150만 시민의 살림을 가지고 살아주고 또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 집행을 하는 시에서 이렇게 루즈하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위임 판단이 섰으면 위임해 줌과 동시에 조례가 되든가, 조례로 성안이 되든가, 선조례 후위임을 하든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조례 이렇게 사장시키지 마시고 모든 업무를 지금 총괄하는 실장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각 실과에 채근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된 의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조례 안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 할 것입니까, 119안전센터 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없는데 시행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부분 저희들의 불찰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됐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내부적인 문서의 유통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공식행사, 공무상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그 명칭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판 관계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곧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조례가 성안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온다든가 또 조례가 없는 예산은 절대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업무추진에 접목시켜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예산담당관한상섭
법무담당관정재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소방행정과장윤석정
공원녹지과장김상대
과학기술과장                    김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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