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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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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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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20日(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보름 정도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리고 9월은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5대 의회가 이제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정을 실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조례안 2건을 처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심사는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전체의 2005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안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5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주요내용입니다

2005 회계 연도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2004 회계 연도 2조 1,224억원보다 6.79%가 증가한 2조 2,66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2조 1,443억원보다 7.46%가 증가한 2조 3,04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1조 7,874억원보다 6.2%가 증가한 1조 8,982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은 2004 회계 연도 1조 3,116억원보다 5.82%가 증가한 1조 3,88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1조 3,293억원보다 6.79%가 증가한 1조 4,195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365억원, 세외수입 2,513억원, 지방교부세 1,274억원, 국고보조금 2,04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1조 2,103억원보다 7.2%가 증가한 1조 2,97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의 내역은 일반행정비 891억원, 사회개발비 5,132억원, 경제개발비 3,329억원, 민방위비 50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4 회계 연도 1,190억원보다 2.52%가 증가된 1,220억원이며,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470억원, 사고이월 16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4 회계 연도 8,108억원보다 8.35%가 증가된 8,78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8,150억원보다 8.56%가 증가된 8,847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5,771억원보다 11.73%가 증가된 6,007억원이며, 잉여금은 2004 회계 연도 2,379억원보다 19.38%가 증가된 2,8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144억원, 사고이월 50억원, 계속비 이월 91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7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5년도 예산액 6,353억 1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4억 6,090만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2억 2,559만원과 이체금액 1억 7,611만원을 가감한 6,493억 6,119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이중 6,195억 5,645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8억 4,290만원, 사고이월 5억 9,026만원을 제외한 153억 7,1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60억 6,686만원으로 이중 4,074억 5,235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8,917만원을 제외한 83억 2,5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3,580만원, 정보화 운영 일반운영비 1억 3,712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3,62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3억 8,516만원, 예비비 148억 7,94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582만원으로 이중 12억 5,861만원을 지출하고 2,72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534만원, 일반운영비 1,93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294만원으로 이중 2억 398만원을 지출하고 89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301만원, 업무추진비 55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85억 3,744만원으로 이중 876억 6,857만원을 지출하고 8억 6,8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억 3,277만원, 청사관리위탁 등 민간위탁금 7,961만원, 행정지원관리 수당 1억 3,640만원, 행정지원관리 일용인부임 1억 3,515만원, 업무추진비 6,365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00억 2,891만원으로 이중 705억 8,90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8억 3,090만원, 사고이월 1억 6,784만원을 제외한 54억 4,1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문화·예술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원, 문화·예술 자체사업 시설비 29억 1,117만원, 시립연정국악원 인건비 1억 4,948만원, 체육관리 시설비 4억 9,120만원, 컨벤션센타 건립 시설비 4억 6,188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 9,55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01억 7,108만원으로 이중 494억 3,019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2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3,325만원을 제외한 5억 9,5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5,814만원으로 이중 29억 5,369만원을 지출하고 1억 4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4 회계 연도 669억원보다 15.79%가 증가된 1,099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670억원보다 67.31%가 증가한 1,121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4 회계 연도 188억원보다 100.15%가 감소한 93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4 회계 연도 482억원보다 113.07%가 증가한 1,027억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6억 7,730만원으로 그중 2건에 2억 2,55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농작물서리 피해복구 559만원, 대청길 절개지 복구공사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5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6권 별도보관)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 회계 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점을 결산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산의 의미는 이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또 시정을 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산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사용된 것에 대한 결산이지만 그 의미는 많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산상의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 현액을 보니까 2조 2,666억원 정도가 되고 전년도보다 6.8%가 증가되었고 또 세입결산액이 전년도보다 7.5% 증가한 2조 3,000억원 정도 되고 또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2%가 증가한 1조 8,00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3.8%가 증가했습니다, 한 4,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조 87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6.6%라고 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재정자립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약 1%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2004년도에 72.2%였던 것이 2005년도에 73.4%로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이 지수 자체가 자립도라기보다는 자주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미수납률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8.6%가 되어서 한 1,000억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약 147억원 정도는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한 것을 봤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입예산을 잡을 때 근거를 어떤 것에 두고 세입예산을 잡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세정과에서 다음 연도 세입예산 추계를 하게 됩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전년도의 기준 그 다음 해의 경제여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추계를 잡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추계를 하지요?

그렇다면 그 정확한 근거라든지 자료라든지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입결산 총괄내용을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또 수납총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났다고 볼 수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세입부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실제 징수하는 금액과 예산액이 일치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다보면 아무래도 징수결정했던 것보다는 최종 확정된 수납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가 1, 2년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국장들도 진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세수 추계를 한다고 하지만 매년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는 지방세만 한번 보지요, 지방세가 8,000억원 정도를 예상했고 징수결정액이 9,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은 8,4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가 났을 때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결산액이 다르죠,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월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세입을 추계할 때 적게 잡아놓고 실제 거두어들인 것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을 계산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해에 해결해야 될 사업들, 그 해 있어질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추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는 문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결산 때는 세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폭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원래 세입부서라는 것은 소극적이기 마련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을 못 하면 큰일나니까 좀 줄여놓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세출부서에서는 많이 써야 되니까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우리를 못 쓰게 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차이와 갈등은 사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수 자체를 줄인다고 보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서, 지방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일을 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일을 적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폭을 줄여놓아야 된다, 근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셔서 세수 추계를 할 때 이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수를 추계할 때 세입예산은 당해 연도만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 4년간의 세수 증감률이라든지 정부의 지방세 정책 또 국내외 경제, 부동산거래, 지역경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추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세수추계기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는 세수분석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우리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대개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가 주로 영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과 징수한 내용을 보면 대개 자동차의 증가라든지 고액 부동산의 거래증가라든지 또 서남부권 보상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거래 이런 등등해서 취득세·등록세 또 법인의 주민세 이런 것이 많이 증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면 우선 지방세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부동산거래세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토지거래나 건축허가 이런 것이 있는데 3년 정도의 통계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토지거래 증가추이 같은 것을 분석하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 4년간은 증감률을 따지는데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거래에 대한 통계를 감안해서 지금 세수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의 증감추이라든지 또 건축허가의 증감추이라든지 자동차등록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권의 개발이라든가 그런 개발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세입추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것만 가지고 결정한다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금 말씀하신 세계경제나 또 국내경제의 동향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1년간의 미래 정도는 적어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생각에 뜻을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당초 위헌했다가 합헌으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거래가 우리가 예상치 않게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2004년도에 한 결산내용을 보면 수납총액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약 7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소폭으로 높게 한 것은 사실이어요.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측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아닌 실제징수액 이 기준에서 편성한 부분들은 이 자체로 보면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워낙 1,000억원 정도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 채무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말 총 채무가 대전에 7,039억 1,58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 말에 7,486억 7,392만원의 6.6% 정도인 44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1인당 채무를 따져보니까 약 48만원 정도가 되네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 1인당 48만원 정도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면.

또 한 가구당, 우리가 세대당으로 표현을 하면 대전시 세대가 약 50만 5,000세대 정도되니까 약 138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벌써 한 50만원 정도는 빚지고 태어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우리 대전의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전재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 447억원 정도는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것은 어떤 식으로 상환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공채상환 기한이 도래해서 상환시킨 것이 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채 부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순세계 잉여금을 보니까 우리가 약 2,30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일반회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약 5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채무가 줄어든 것을 보면 280억원 정도 줄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94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5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런데 공기업은 좀 늘어났습니다.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00억원 정도는 지역개발기금이지만 약 1,427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기업 부분은 97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채무 상환하는 데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 포션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감채기금 조례도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채 그런 것에 대한 준비기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큰 영향은 없고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300억원 정도 났으니까 채무를 줄이는 데는 사실상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리고 채무는 상환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환기한이 도래했을 때 상환해 주는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

趙信衡 委員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될 채무액의 이자가 더 높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면 더 쌉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서 거두어 들이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채무를 안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채무 구조가 그렇게 불건전하지만 않다면 일정 수준의 채무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기업도 잔고 200%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생산성이 있다면 당연히 채무를 일정 부분을 지고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전체의 채무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하철 문제가 또 대두되겠습니다만, 더 큰 채무가 지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더군다나 2,300억원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460억원 정도, 그 정도밖에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석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을 보겠습니다만, 채무를 줄이는 데는 크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분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무에 대한 이자 부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만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吳榮世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 면에서는 예산 현액의 101.7%를 징수했고 또 세출면에서 보면 예산 현액의 83.8%를 지출한 것으로 통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적으니까 재원은 안정적이다,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을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44%나 증가했네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물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적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과오납 반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92억 7,744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전년을 대비해 보니까 6.2% 정도가 증가한 숫자네요.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납부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과납금이나 또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한 징수금을 감액 결정한다든지 또 부과취소 등 납세자에게 환부하는 절차가 되는데 저희가 과오납 환부한 금액은 대개 사유가 국세인 법인세하고 소득세의 경정 결정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와 연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경정 결정됨으로써 과오납 환부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경정 결정됨으로써 같이 지방세인 주민세가 경정됨으로써 생기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행정적인 과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서 발생한 것이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과오납 발생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행정의 공신력 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원인에서 발생을 했다면 그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행정의 착오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가를 세무 공무원들이 법령 연찬이 미숙하다든지 이래서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다소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오납의 요인은 국세의 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 51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2005년도에 거둬들인 돈은 1,122억여 원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쓴 것은 지금 그 세입 결산액의 8.3% 정도 되는 93억 4,000만원이 세출 결산액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91.7%인 1,027억원 정도가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기금의 세원은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가 이전등록 또 각종 건설공사 시에 공채를 매출해서 얻은 수익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91.7% 정도를 이월한 것이 왜 발생이 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기금을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래서 융자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 매출을 해서 공채를 발행해서 수입은 있었는데 융자를 안 해주니까 약 1,027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융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2006년도에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청소행정 사업 등에는 융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융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신청률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보니까 채권 발생률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2.5% 복리로 지급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계속 만약 이것같이 기금은 적립이 되고 있는데, 기금의 돈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는 결론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가 2.5% 정도의 복리를 계속 물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발행은 계속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을 가급적이면 생산성 있는 사업에 융자를 해줘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거로써는 과거에도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채권을 중단하고 나서도 행정자치부라든가 감사원에서는 부담을 하는 사람들의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은 발행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로 발행은 계속 하되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조례상으로 그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시장이 당해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 볼 적에는.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기금 내용은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 승인 얻었을 적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2005년도에?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산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李貞姬 委員 예산서를 통해서만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승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가 하는 것은 그것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여기에 융자를 해준다든가, 상수도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개별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개별적인 사업을 일일이 다 의회에 승인을 받는지는, 그것은 아마 기금사용승인위원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일일이 심사를 받아서 융자를 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다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이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돈을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채권발행 이율을 2.5% 정도 계속 내면서까지 계속 이런 공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일종의 요율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것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개발기금은 강제매출입니다.

본인들의, 주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에 근거를 해서 강제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자가 2.5%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금 관리상 은행에 적립을 했을 경우에 금리는 약 연 4.7%니까 약 2% 정도는 우리 시에 그렇게 손실은 되지 않습니다,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요율 적용은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래도 하여튼 일단 우리가 기금이 많이 모여져 있으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다른 데 빨리, 설립목적이나 마찬가지로 개발기금에 대한 목적에서 원하는 바를 우리가 써주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것은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사장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자금의 운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너무 많은, 이게 91.7%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통계치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제안설명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예산현액은 2004 회계 연도 669억원보다 15.79%가 증가된 1,099억원이며” 에서 이 15.79% 통계가 미스 프린트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65.79%인지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8쪽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郭泳敎 委員 예,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역의 바로 밑줄 “예산현액은 669억원보다 15.79% 증가된 1,099억원이며”라고 하셨는데 이 15.79%의 통계가 맞는지, 1,099억원이 맞는지요?

지금 669억원보다 15% 더 증가됐다면 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착오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 담당 공무원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약 6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 65%가 미스가 된지 모르지만 적어도 의회에 제안설명하는 설명서를 좀더 정확하게 몇 번 반복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면 이것을 묵인한 의회와 또 제출한 집행기관이 망신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재정자립도 문제인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71.1%입니다.

郭泳敎 委員 71.1%가 금년이고요, 지금 이 결산, 전년도 대비나 올해나 마찬가지일 텐데.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2005년도에는 73.4%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지금 그것을 질의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이 23.4%를 차지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 재정자립도가 기획관리실장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고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국가의 지원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또 국고의 자체 세입의 징수 노력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적정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생각해 보지 않으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셨듯이 많은 분들은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낮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했듯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 재정상은 순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데 일방적으로 재정자립도의 몇 퍼센트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의 목표치가 있어야지 우리 시가 적정하게 국고보조금을 받고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이룰 수 있다는 정도의 목표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목표치가 없다면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적정한 재정자립도의 목표치를 한번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인데, 동료위원께서도 같이 질의도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회계 세입에서 불납 결손액이 147억 219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행방불명 11.3%, 무재산 70.6%, 시효 완성 7.9%, 공매시 무배당 10.1%인데 여기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재산이 70.6%를 차지하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행방불명이야 어쩔 수 없겠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것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공무원들이?

또 시효 완성 7.9%나 됩니다.

이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징수를 해태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지요.

5년인데 5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지금 현재 행방불명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또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5년간 체납 관리를 하면서 또 재산이 없는 사람도 또 재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소멸이 될 경우에 저희가 시효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난 회기의 질의 때도 징수를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규정도 있었고 했는데 그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못해서 시효 완성이 된 그런 퍼센트가 약 8% 대입니다.

8%라는 큰 액수를 우리가 시효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나 2%라면 그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150억원의 8%예요.

얼마가 됩니까?

상당한 액수가 받지 못하고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상금 제도까지 동원하면서도 이러한 수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도 수고를 하시지만 세금징수 문제에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각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세금이 대략 700억원~800억원 이렇게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체납기동반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한다든지 등등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앞서 답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특히 체납세금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의 경우에 대략 한 38% 체납세액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자동차 체납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자동인식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을 하면 저희가 추계하건데 1년 내는 한 60여 억원 이렇게는 체납세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체납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 대해서 물론 많은 일손이 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금징수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전력투구해서 징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서 세금 내지 않고 재산 빼돌려서 무재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정확하게 꼬집어내서 무재산 되는 경우라든지 시효 완성돼서 우리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이 또 형평성에 어긋나서 많은 시민들간에, 국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별 불용액 중에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라는 것은 쓰지 않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의 불용액 83억 2,534만원이 불용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해서 예비비 등이 있는데 또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다 불용액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비가 6,365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또 감사실도 약 522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또 다른 데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은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이 얘기는 어떤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어떤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 일괄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담당 국장별로 답변을 하시겠는지?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떤 부서는 다 쓰고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 6,365만원이나 안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남겼다, 절약했다라는 좋은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안 썼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기관단위로 실링(ceiling)이 정해집니다.

실링(ceiling)이 정해지면 과거의 경우에는 대개 기관장을 운영하는 소위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이런 데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업무비중을 따져서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국의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하면 경제과학국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그렇게 하고서 일정 포션(portion)을 자치행정국에다 시장님 것을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현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국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 썼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장이 쓰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郭泳敎 委員 비서실에서 따로 시장…….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냥 소관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감사실은 예산도 적은데 55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안 썼는데 왜 안 썼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감사관실 업무추진비 관계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와 자체 감사라든지 또 사정활동 등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감사업무에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업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이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업무추진비라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쓰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예산현액 특별회계 결산내역 2004 회계 연도 8,108억원보다 8.45% 증가된 8,785억원이며 해서 세입결산액은 8.56% 증가되었고 그런데 세출예산액은 11.73%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입이 증가된 비슷한 포션(portion)으로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특별하게 더 11.73%로 세출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것은 아마 특별회계…….

郭泳敎 委員 8.8% 대비 약 12%대라면 세출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보아지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세입이 증가된 부분보다 세출로 증가된 포션(portion)이 많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각 특별회계별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고 들쑥날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잉여금도 2004년도 대비해서 19.38% 많이 증가되었어요, 그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서 그랬고,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전 회기와 이번을 통해서 많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입·세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재정자립도 문제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쭉날쭉 합니까, 대전시가?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거의 지난 4년간 70% 초반에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1, 72% 정도.

吳丁燮 委員 국고보조금은 어떻습니까, 매년?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국고보조금은 ’04년도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중앙정부 예산이 한 8, 9%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으로 따지자면 국고보조금도 매년 8, 9%는 증가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거든요, 그 정도 증가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중앙정부 예산은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 내에서 지방에다 내려주는 것은 언제나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접 시세가 비슷한 광주를 비교해 보면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만큼 시민한테 부담을 덜 주고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언론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충청도 무대접, 특히 대전 무대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경제상황이 특히 대전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장기적으로는 높여야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노력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더 많이 끌어와서 인근광주와는 맞춰야되지 않느냐.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앙정부 예산을 죽 비교해 보면.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운용 면에서 틀을 바꿔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지적하신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광주는 역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정이 저희보다 훨씬 열악하고 경제력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광주에 아무래도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더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국고의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시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재정력이 경색되는 문제점도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광주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재정자립도 문제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운용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미수납액 결손처분한 내용, 아까 질의한 내용은 반복해서 하지 않고 공매할 때 무배당 받는 것 10.1%거든요, 공매 시 무배당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상당히 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공매 시 무배당되는 경우는 체납처분이 종결이 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이 경우를 저희가 공매 시 무배당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吳丁燮 委員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어느 건물 공매할 때 했는지 혹시 사례를 하나만 들어 주실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사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산압류가 되었을 때 과거에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우선 반환을 하고 나머지를 저당잡은 사람에 환부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공매가를 환불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세금을 압류했을 경우에 순위가 늦어지면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바로 그 점이 본 위원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항상 체납된 건물에 대해서 공매가 될 경우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즉각 압류를 해서 그것을 받아냅니다.

결국 3위, 4위, 5위 후순위쯤 밀리는 것이 정부기관입니다, 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는 것이고 그야말로 여기도 지적을 해놓았지만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항상 뒤지니까 이 10%라는 공매 시 무배당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수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몇 년 되었지만 갈마동에 있는 큰 빌딩 대전시가 임대 들어갔다가 상당한 액수를 못 찾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앞으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처분되었을 때 신속하게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상대가 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업이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불용률이 2.4%가 나와 있는데 죽 보니까 각 실·과별로 시민제안제도, e-시정도우미 활동시상금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인데 보면 똑같은 법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시민제안제도라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정도우미 활동수상자 같은 경우는 죽 주다가, 작년 4월에서 8월 동안은 주다가 8월달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9월부터 중단된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이 똑같은 사안이에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준 것인데 시민제안제도 같은 이런 좋은 제도는 애초부터 안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정도우미 활동우수자시상금 같은 경우는 죽 주다가 9월 이후부터 중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시민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서비스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으로 해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1회 방문했을 때 방문할 때마다 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작년 9월달에 법이 바뀌었으면 매년 해오던 것인데 그 전에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든가 뭐를 했어야지 반영해서, 그럼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무원들한테 주는 제안제도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그것은 시행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 창안상은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보세요, 기타보상금,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행정서비스헌장제 시민보상금은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 방문했을 때마다 주는 5,000원 또 원거리는 1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결산서 55쪽으로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헌장제 시민보상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불이행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행에 대한 약속의 표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용된 사유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과연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공무원이 공무원의 착오나 기준이 100% 지켜졌나, 정말로 시청에 항의로 방문했거나 방문해서 고쳐진 사례가 없는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돈인데 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과오납 반환금이 92억원입니다,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다시 반환한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았는지, 반환금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게 결부시키면 일부 결부가 됩니다만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세의 경정으로 인해서 지방세인 주민세가 다시 연결돼서 경정됨으로써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환부하는 것이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헌장이 100%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없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놓고 이런 사례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제도가 겉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시를 찾아가서 정정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대전시 행정이야말로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지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연결시켜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오납 반환금만 해도 92억원인데 이것이 지급할 사유가 없어서 불용액처리가 되었다 그러면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알게끔 해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동안 좋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현문에 우답을 했습니다.

첫째, 기획관리실장 ‘광주의 자립도가 50%다라고 얘기했고, 자주재원이 대전광역시보다 약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자립도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주재원이 중요한 것이지 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으면 반대로 자립도 내려가고 국고보조금 덜 받으면 자립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무엇을 보나 어떤 문제를 보나 지방세 재원이 광주가 대전보다 약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국비를 덜 받아와서 자립도가 광주보다 높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답을 준 것이에요, 본 위원 얘기 동의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광주와 대전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사 때 세원을 가지고 따지다 광주 의회에다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상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 분명히 우답하셨지요?

동의하세요,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저희가 광주시 이상으로 국고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자립도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주재원이 중요한 것이지 자립도라는 것은 국비 더 오면 반대로 내려가고 국비 덜 받으면 자립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자치행정국장께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오납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했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를 거의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많지 않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7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도 비례에 의해서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아까 답변 왈 “압류재산에 순위가 늦어서 그렇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 본 위원이 동의 못 합니다.

첫째, 자산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면 인건비가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조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러느냐?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고 다만 그 납세의무자가 교묘하게 집행 전에 자산을 조세면탈 목적으로 처분을 해서 추적을 못 했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후순위라 징수를 못 했다.’ 이 부분 동의를 못 합니다.

대 의회와 집행기관은 무엇이든 진솔하고 진솔한 가운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지 우리 시의 발전이 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답변도 잘못 주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법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코드가 복잡해서 잘 모르는데 203 업무추진비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실링(ceiling)되어 있는 것 압니다.

동료위원이 그래도 점잖게 말씀을 하셔서, 이 결산을 보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참고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셔야지.

지금 집행을 덜 했으면 내년 예산 삭감하고, 실링(ceiling)이라고 삭감이 안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이것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체육국에 보면 아무리 행정목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이체해서 바꾸어 쓴 예산이 44건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행정목이니까 의회에서 관여는 하지 않지요, 이체해 바꾸어 썼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물론, 편성한 집행기관도 잘못이고 심의 의결한 의회도 잘못입니다, 공동책임인데 이 견해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하고 예산이 진행되는 연도중에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새로운 조직을 위해서 예치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양해는 하는데 44건이요.

행정목을 의회에서는 살림살이 예산을 주었지 밥하라, 김치하라는 예산은 안 줬지 않습니까?

행정목이라고 하지만 44건을 이체해 바꾸어 썼다, 이것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책임이라고 본 위원이 전제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이 무엇입니까?

과다 계상이다, 적정 계상이 아니다, 적법 계상이 아니다라고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장족의 발전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유념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잉여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잉여금을 보면 일일이 열거는 못 하지만 예산편성된 금액에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잉여금 문제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것도 2007년도 예산편성에 참고코자 하니까 하나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고, 중식시간이라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한 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은 사업비가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사업비가 약 487억원입니다.

李貞姬 委員 총 487억원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게 맞는 숫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계발계정과 혁신계정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 1,300억원 정도 됩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8월달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대전, 충남, 충북이 굉장히 국가보조를 받고서도 그것을 시행한 평균치를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충북, 대전이, 전국평균이 11%였는데 충남, 충북은 17%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C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16% 정도 부실 사용을 했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보고에 따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은 거기서 지적이 된 사항이 한 6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무형문화재전수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계속 딜레이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아마 그것도 포함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평가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만, 교육관의 위치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 선정하는 것은 별도 민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인지가 안 되어 계시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지원을 받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받았어요, 계발계정하고 혁신계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전부 다 100% 신청액에서 반영액이 거의 다 이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평가보고서에 보면 한 6개 정도 이런 것이 부실 판정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지적이 돼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국비지원사업이 만약에 저조될 경우에는 아마 패널티를 주는 모양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을 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되어 있나 실적을 본 위원한테 내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자체를 축소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이것은 잘 집행이 돼서 우수 지자체가 돼서 더 받지는 못 하더라도 이런 패널티 같은 것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 때는 우리가 잘 세우고 또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오후 시간인데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것 몇 가지 할까요?

지방세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는 아까 오정섭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오납을 반환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지금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체납 과태료라고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가산금요.

趙信衡 委員 가산금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면 몇 퍼센트?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최초 3%에서부터 5년간 75%까지.

趙信衡 委員 3%에서 75%, 5년 동안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5년에 75%가 상당한 이율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라는 의미지요,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과오납 반환할 때 몇 퍼센트 이자를 쳐서 줍니까, 시민들한테?

시에서 잘못 받아들였는데 미안하니까 돌려줄 때 몇 퍼센트로 줍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이자율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보통예금 이자로 쳐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통 세금을 떼고 나면 한 2%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적게는 3% 그 다음에 75%까지 받는다는 말이지요, 5년간이지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시에서 잘못해서 거둬간 그것을 돌려줄 때는 겨우 예금이자 그런 정도로 쳐 준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것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될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 제가 헌법소원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이것은 어떤 규정에 정해진 부분을 제가 조금 줄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해는 합니다.

지금 자꾸 규정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올 줄은 알았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시에서 과오납을 돌려줄 때 이자율이 적다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시민으로서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규정을 따지고 하다보면 우리는 할 말 하나도 없어요.

법 따지고 규정 따져서, 물론 법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규정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니지요.

규정이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자치단체에서 직접 바꿀 수는 없지요.

지속적으로 중앙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건의를 자꾸 해야지요.

건의를 해서 규정을 바꾸도록 해서 적어도 피차간에 잘못했을 때는 비슷하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3년, 4년이 흘렀어도 아무도 노력한 흔적은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또 이런 대안을 말씀드려도 과연 어떤 공무원이 이것을 나서서 ‘정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결산을 하면서 드립니다.

그 노력을 어떤 식으로든 하는 열의를 보여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결산서 11쪽에 세입결산 총괄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미수납액이 2004년도에는 1,198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214억원이 되고 또 결손처분액이 2004년에는 133억원이고 작년도에는 153억원이 됐네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면서 결손도 점차 늘어나가는 거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세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동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포상제도를 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 이 미수납액이 늘어나간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 결산서 보신 대로 미수납액이 다소 늘어나가고 있는데 이 체납액이 저희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우선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하고 또 지방세 부가액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체납액도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활동은 그 동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좀전에 그것은 답변하셨으니까 말씀하실 것은 없고, 다만 매년 증가의 추세로 가는 것은 세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세수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지요, 세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노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기에 조세 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조기에 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말씀은 아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노력의 일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통상적으로 100% 징수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통상 볼 적에.

그래서 매년 보면 어떤 일정률 정도가 징수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세금 늘어나면 또 구십 몇 퍼센트 징수가 되면 또 그 차액만큼 체납이 생기고 해서 좀 누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율이니까.

비율이지만 금액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법을 개발하는 수밖에 더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결산을 할 때마다 전년 대비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쪽 세출결산에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일반행정비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행정 운영 집행 경비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경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816억원에서 이번에 900억원으로 11.15%가 예산이 올라갔고 지출내역으로 봐도 813억원에서 891억원, 약 9.63%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임금인상이라든지 어떤 물가인상률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趙信衡 委員 그것은 몇 퍼센트 되지 않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매년 물가인상률에 연동해서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다릅니다.

趙信衡 委員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었지요, 그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는 해도 있고 해서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5% 내지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는 보통 5% 내지 6%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0%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공무원을 줄여라, 또는 월급인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은 없지만 경상적 경비라는 고정경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상률이 높아요, 이번에 그렇지요?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11%, 예산도 11% 정도 올렸고 실제 쓴 것도 약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봄직 합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인지 명확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만 줄인다고 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공무원들 무슨 복지에 관련된 비용까지 다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분석자료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연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이 시원찮게 하십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니요, 연구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은 저희들도 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趙信衡 委員 그렇게 잘 하시라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이쪽으로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68쪽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의전당 교통영향평가 결과 개선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국장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문화예술의전당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집행잔액을 넘겼는데 잔액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잔액을 남겼어요.

2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700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명시시월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추경에 세울 만한 그런 긴박성이 있었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 9월달에 이것을 편성한 것인데 그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까지 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 했단 말이지요.

그 정도로 급했던 사항이었나요, 이게?

한시적인 기한이 정해졌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언제까지 하라 이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육교를 놓는다고 하는 계획을 했다가 고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아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내준 이 사유로 본다면 실시설계용역이 3개월이나 걸리는데 또 낙찰자 결정하려면 12월달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못 한다.

못 하기 때문에 2006년도로 명시이월 했다는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9월에 추경을 했다 하더라도 그해는 못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을 꼭 추경에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급한 사항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될 만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회계 연도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단없이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그게 지금 회계 연도나 이런 중단 없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육교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추경에다가 굳이 편성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세워줬더니 결국은 2억원 중에 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적절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추경 심사할 때, 예산 부서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산담당관이나?

하여튼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지만, 추경 편성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 긴박을 요하는 사항을 추경에 하셔야지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나 사업의 시의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쨌든 2억원 중에서 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사장된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 것 다 깎았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안 되는 거지요.

여기도 또 있습니다, 결산서 273쪽에 미술관 홈페이지 보완 개발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추경을 한 것입니다, 똑같이.

그때 당시에 같이 한 거예요.

홈페이지가 급하니까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면 홈페이지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그 전 해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다음 연도에 연간 계획으로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추경거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미술관이라는 문화예술의전당 쪽에서는 이런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급할 수도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추경을 했지만 결국은 쓰지 못했다.

대부분의 나머지 기간은 다음 연도에 한 70%~80%는 다음 연도에 이루어질 일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아주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경을 할 때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되고 굉장히 급하지 않은 사항은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때의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시립미술관 관련된 것이네요, 결산서 268쪽에 시립미술관 야외광장 정비하는 내역입니다.

4억원의 예산을 일단 세웠고 사업비는 한 10억원 정도 해서 교부세 4억원, 시비 6억원을 들여서 한 2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인근 지역에 비슷한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된다, 테크노밸리 지역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이렇게 해서 시설의 중복성을 피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분수시설을 보강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야외광장을 정비하면서 분수대를 만들려고 했을 때의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국장을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국장을 안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도 과정은 압니다.

趙信衡 委員 과정을 잘 아시지요, 그래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의 음악분수를 만들어서 미술관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또 거기에 오는 관람객 여러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야심찬 계획으로 1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테크노밸리에 뭐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과정은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됐지만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예산을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대로 10억원이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4억원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를 확보해서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趙信衡 委員 예산 문제지요 결국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예산 문제.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넓게 하는 과정에서 미술관 앞에 음악분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재평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술관 앞에는 정적인 전시공간의 시설이기 때문에 음악분수보다는 모양을, 조형분수가 낫지 않느냐는 그런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미술관장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있는 분수가 상당히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됐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4억원이 뭐였습니까?

교부세였나요, 아니면 시비였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교부세였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부세였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그 교부세는 반납을 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그돈 가지고 그냥 한 것입니다, 이월시켜서.

趙信衡 委員 그냥 그것을 가지고 수리비로 사용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재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시작할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짜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설득과 설득을 다해서 온갖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또는 어떤 단체라든지, 누구라도 좋습니다만, 그런 데서 다른 의견을 내요, “해서 되겠느냐?” 또는 “다른 데도 있는데 왜 하느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변화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되는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미술관에 음악분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이 너무 단조로와요.

아까 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술관” 하면 그냥 조용히 그림만 보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미술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지요.

예술이란, 문화체육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에는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단어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강 건너에 지금 음악분수 있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계획을 세웠던 기관에서, 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지금 이 자료 낸 것이 안 맞는 얘기예요.

기획이나 어디에서 그 예산 쓰지 말고 다른 데 써야겠다고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예산 확보를 못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변화가 당위성 없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그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대전의 어떤 경제 규모나 또는 예산의 쓰임으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면 끝까지 가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없다면 바꿀 수도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이유를 대서 미술관도 제대로 안 되고, 적당히 미술관만 고치고만 이런 꼴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들, 지금 실·국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실·국장들께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 요구액과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 공개는 잘 안 하는데 실·국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봤지요, 오늘 결산을 하면서.

세수를 적게 잡아서 예산규모가 작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시민참여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지만 그 부분 중에서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을 합니다, 실·국에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요구하는 대로 못 들어주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약 1,000억원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세수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못 해준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국에서 실컷 시민들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와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리실장님,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데 아주 1등공신이 됐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권한과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에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이런 것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주재원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재정자립도를 얘기한다고, ‘자주재원을 늘린다.’고 그것 늘려집니까?

지금 우리가 내는 전체의 세금 포션을 보면 국세가 80%예요, 지방세가 20%이고요.

그렇다면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법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이것은 조심스러운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부금,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가 없다고 치고, 지금 교부세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참여정부 들여서 16.9%로 올라갔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19.4%.

趙信衡 委員 19.6%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이 올라가는데 교부금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교부금률을 높이는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기획 부서에서 건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까 광주 얘기도 나왔지만 광주, 대전 이런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가 대통령이 나온 데기 때문에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푸대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이유 많이 대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았기 때문에 정권 잡은 쪽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인데 그렇지만 이제 지방분권화가 얘기되고 지방자치가 되니까 교부세율도 늘리는 것도 계속 해야 되겠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지방에 내는 세금 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단적으로 미술관 것 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노력을 기획부서에서 충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교부세율 인상하는 것하고 국세의 지방세화 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율배반적이지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건의는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전까지, 지금은 늘려야 되지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지역별로 차이는 생겨요, 어느 지역은 국세로 다 전환을 시켜줘도 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중앙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할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더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결국은 지방자치제로 완성이 되려면 국세가 지방세로 많은 부분이 또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오전에 조금 질의를 하다 미진한 부분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신형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제 개혁이 되기 전에는 지방은 항상 비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조세비율이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밖에 더 됩니까?

그런 비애를 가지고 있지만 통치 차원에서 잘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아랫것들 따라와라, 돈 쥐고 있어야지, 어른이 돈 가지고 있어야지 애들이 따르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 같이 비애를 느끼고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14건 2005년도에 했는데 과연 이 채무부담행위를 할 정도로 화급한 사업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첫째,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하는데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며 할 그런 화급한 사항이었나, 그 다음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있어서 잔여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대전천 우안도로, 남부소방서 신축부지 이것이 과연 채무부담행위의 성질의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회계 연도가 많이 경과한 지금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채무부담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대전시 수반인 시장이 ‘저 사업 빨리 마무리 지어라.’ 그러면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당시 그런 세세한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럴 수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에서 14건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는 다 갚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다 갚았다고 합니다.

金南勖 委員 다행이군요, 그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사업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의 경우에는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은 주무자인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불용액을 보면 여기도 상당히 편성을 잘못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목적 이외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 1212-120, 303인데 나머지 행정목은 얘기할 것 없고, 여기에 보면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 집행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혁신동아리경진대회 이것은 기분에 의해서 집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혁신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시책에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일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은 국가 시책 중에 하나이고 또 행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인센티브성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목적 외에 사용을 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죄송합니다만…….

金南勖 委員 예산담당관 얘기를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죄송합니다.

부기에 설정한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사정이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간, 목례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럴 경우에 예산부서하고 사전조율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하고 사후보고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담당관, 사전협의한 부분입니까, 이것?

(○豫算擔當官 韓相燮 집행기관석에서 - 예. )

그렇습니까?

좌우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양해 주세요.

(○豫算擔當官 韓相燮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이렇게 되면 권한 밖의, 아까 오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행정목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변칙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이것 예산편성의 문제점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위계질서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약속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법인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업무연찬이 안 되었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법인 지역개발기금.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은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제매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시철도공채를 운영했다가 도시철도공채가 2005년도 중반기에 완료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수익금이.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을 시키고 일부 적립을 시키면서 적립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역개발채권이 바로 그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은?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 그야말로 지역개발의 SOC사업 이 분야에 충분히 융자가 되어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OC개발사업 우리가 약 1,000억원 정도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방 이것은 융자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이 예비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76억원 중 2억 2,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작물 서리 피해 복구지원 내역이라든지 또 대청길에 대한 절개지 보수공사 그것이 2,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비비 집행했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2005년도 4월달에 서리가 강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리 저온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농약대로 긴급지원 해줬던 것이 약 559만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것이 어느 지역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마 대전시내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체 지역에 지원이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대청길.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리고 대청길 절개지 복구공사는 2005년도 8월 17일날 집중호우가 내려서 신탄진에 산사태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해복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잘 알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예비비 집행이었고 내역을 보니까 4월달에 서리 피해인데 7월달에 농약대로 지출이 되었네요?

서리 피해인데 농약대로 지출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농사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알면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혹시 위원님 이것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리가 강하되면 작물의 발육에 이상이 와서 그해 여름철에 농작물 피해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서리 피해가 났으면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원이 되면 시기의 적정성도 있겠지요, 바로 피해에 대한 보상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서리 피해를 당했으니까 농약대로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러니까 서리 피해가 됐다고 하지만 농작물이 고사를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이상발육의 장애가 와서 수확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의 대책으로 농약대를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절개지 복구공사는 2002년 8월달에 산사태가 난 것인데 예비비 지출은 6개월 뒤인 2006년도 2월달에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아니, 시기의 적정성 예산지출 기간이 과연 적정하느냐 이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러니까 수해 복구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하고 정확한 피해도 조사하고 피해에 대한 복구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하다보면 늦어집니다, 원상복구 이상으로 항구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예비비지출 결정을 한 다음에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완공된 것은 금년 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해를 넘겼습니다.

趙信衡 委員 수해복구의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줘야 돼요, 수해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상 때까지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래서 제도상으로 예비비를 두어서 계약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입찰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축시키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 문제를 4월달에 저온 서리 피해인데 7월달에 지출이 되었고 그것도 농약대로 긴급지원이 되었고 또 대청길 절개지 공사도 2002년도 여름에 난 피해인데 사실 도로가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예비비 지출일은 6개월 뒤에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시기가 너무 지연되지 않았느냐.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바로 보상대책이 세워져야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최대한 조치가 빨리, 피해민들에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 중 이월액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 이월액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과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관민천규
예산담당관한상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자치행정국장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석준
소방행정과장윤석정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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