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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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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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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0月 17日(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3.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3.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동의안 2건과 조신형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10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으로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전승기반 조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문화예술도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위치 재선정을 위하여 각 구에 대상지를 선정토록 한 결과 동구 판암동, 중구 어남동, 대덕구 송촌동이 신청되어 교통 접근성, 주변 문화재 등과의 시설 연계성, 전수회관 유치로 인한 주변지역 발전성, 건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구 판암동 토지는 시유지이나 현재 개인이 임대하여 포도 영농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작물보상 등으로 연내 설계추진이 불가하며, 중구 어남동은 시 교육청 소관 산서초등학교 어남 폐분교로 부지매입 후 활용 가능한 토지를 추천하였으나 이 또한 매입절차 이행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설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용 가능한 대덕구 송촌동 근린공원 내에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00평의 전통양식 건물로서 사업비는 3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 야외 놀이마당, 전시장 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으로 무형문화재 활성화 도모는 물론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추진기간을 보면 2004년에서 2008년인데 당초 처음 계획된 최초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계획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2004년도 3월에 했던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했다면 그때부터 우리 대전시유지나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조사해봤다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대덕구를 신청하게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난번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당시에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 지역을 중구 산서동사무소 부지로 처음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 산서동사무소 부지가 중구청장의 “거기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에 부딪혀 대상지를 재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전반적인 중구 산서동 부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2005년도 7월에 현재의 동춘당근린공원 내로, 부지가 그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더 좋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다른 지역을 더 물색을 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2005년 7월부터 다시 산서동이 무산되고 부지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05년 7월달 이후로 왜 지지부진되고 안 됐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5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7월에 해서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郭泳敎 委員 2005년 7월부터 중구 산서동이 무산되면 지금 이번과 같이 다시 동구나 중구, 대덕구 대전시에 있는 여러 군데 지역을 검토해서 지금처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5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다시 5개 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7월에.

郭泳敎 委員 그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동구 판암동, 중구 어남동 그 두 군데 지역은 그때 검토대상이 안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때 거기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郭泳敎 委員 왜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구에서 저번에는 신청을 안 했을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덕구를 그냥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지난번에도 제기했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구와 중구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임대해 줬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연내 추진이 불가하다면 시간만 조금 가지고 있었다면 가능했습니다.

중구의 어남동 경우는 임대 기간이 2006년 11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30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더라도, 올초에만 서둘렀더라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봐지고, 판암동의 경우도 유불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과수재배가 기간이 있다면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분명히 이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만약에 동구와 중구가 가장 최적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면 이것 억울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자면 해태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최적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산서동이라고 하는 데가 최적지였다는 판단기준은 뭡니까?

지금 산서동이 최적지로 당초 판단한 기준은 뭐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4년도에요?

郭泳敎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4년도에 중구 산서동으로 했던 것은 그 지역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9,000여 평 되는 넓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가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부지 정지도 잘 되어 있고 보문산에 다른 동물원이라든지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선상에 있고 그런 것들을.

郭泳敎 委員 그런 것들이 판단의 최적지라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산서동은 9,000평이라고 하는데 송촌동 몇 평입니까, 290평밖에 안 돼요.

다른 동구나 중구도 600평, 1,500평입니다.

어떤 근거, 어떤 기준으로 대덕구를 선정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일하고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다른 좋은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봐라.’ 라는 차원이었는데 결국은 그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노력으로, 그것도 평가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시기가 안 돼서 연내에 불가능하니까, 예산이 국비마저 반영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대덕구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애초에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적합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지 못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사안을 놓고 보면 세 군데 들어왔는데 판암동의 경우에는 판암동의 부지 안에 한 가운데로 도시계획 도로선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면 건축 설계를.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저런 변경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2004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판단한다면 일찌감치 그것도 대상에 포함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않냐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면 이제 와서 애 다 죽여놓고 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과거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막 몰려서, 턱에 받쳐서 안 해 주면 국고 날아가니까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무사안일의 기반이 여기 깔려있다 이 얘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위원님, 어느 시대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잘못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추진하던 사람들도.

郭泳敎 委員 담당 국장께서는 ‘그 당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국장 안 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을 하는 가운데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항을 되돌려볼 때 그런 아쉬움이 뒤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현실적으로 대덕구 송촌동은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을 더 만들어도 부족한데 그 공원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공원 290평밖에 안 돼요.

공원 전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답사도 했는데 굉장히 작은, 그리고 정말 절대로 필요한 공원입니다, 거기.

본 위원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런데다가 거기를 또 녹지를 없애고 이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어서 저번에 부동의한 것입니다.

다른 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연내에 추진이 불가하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 부지의 녹지 부분은 뒤쪽에 있는 큰 나무들이 되어 있고 앞에 잔 나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잡목들을 제거하면서 설계를 할 때 그 주변에 그 이상의 나무들을 보식을 해서 녹지가 보전이 되는 가운데 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계획을 결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일부 인근 아파트 주민에 대한 어떤 민원제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외에서, 거기 동춘당 뒤쪽에서, 농악공연 같은 것은 밖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교육하고 실내에서 연주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파악했고 공연공간을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수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한다고 하는 데 대한 환영의 얘기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여기에 웃다리농악은 다른 데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웃다리농악은 실내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웃다리농악은 어차피 농악이 상당히 큰 마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당에서 하는 연주, 본격적으로 마당에서 하는 연주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본 위원은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은 지난번에 현장을 보고나서 먼저 여기가 최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지를 물색해보라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부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고 또 언론에서 최근에 보면 이 자리가 공식화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 하는 분들이 뭔가 행정의 절차라든가 신속성,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과연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최적지라고 해서 다시 올렸는데 이 자리가 예산이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지금 내용상 보면 30억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의 배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 예산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구청장이 지금 OK를 하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해당 구청장이 꼭 거기에다 자기 구역에서 거기에 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전임 구청장은 좋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구청장이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현재 구청장님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현 구청장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 구청장이 그 지역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에요, 현 구청장님한테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9월 21일날 구청장이 거기를 선정해달고 하는 제출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예산 문제는 이것만 가지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다소 증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증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주먹구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동사무소 하나 짓는 건물의 건축비가 되는데, 과연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짓는데 이 돈 가지고 짓겠느냐?

하다가 보면 그것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문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이것을 질 때 예산 문제하고 과연 이 30억원 가지고 질 수 있는 문제인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한 것인데, 그것은 짓기에 따라서 조금 예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시장이라든지, 현재 칸칸이 여러, 주택처럼 칸칸이 이렇게 많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연 공간이 하나의 터진 공간이고 전시장도 넓게넓게 구성이 되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을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는 건축직 공무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문화인들의 그동안의 염원이고 그래서 이게 착공되는 마당에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시간에 쫓겨서 다급하게 그냥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공원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 일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건축부지로, 당초에 그 공원계획에 이것을 할 때 건축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느슨하지 않나?

그리고 뭔가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정도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부결 결정하셨던 사항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부득불 재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일부 감안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또 우려하시는 사항 이런 것들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지도 답사를 했지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그 장소가, 물론 주민의 접근성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규모 자체가, 우리가 건평을 지금 600평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게 조금 작다는 느낌은 듭니다.

작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 인근에 공원하고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떤 활용성 면에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 주요시설을 보니까 공연장하고 놀이마당하고 전시장, 강의실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놀이마당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위에 공연장이 500석 규모는 짓는 건축물 안으로 500석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500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연장의 객석수가 조금 적게.

李貞姬 委員 안 나오지요, 500석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조금 적게.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 건평에 500석이라는 것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시가 지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15개가 나와있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15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웃다리농악하고 앉은굿 이렇게 쭉 있는 데 우리가 공연장을 필요로 하는 음악적인 요소 있잖아요, 농악이나 상쇠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전시장 안으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주요 기능이 무형문화재 사무실 또 교육장, 전시장, 공연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따로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음악 요소뿐만 아니라 불상조각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따로 전시장을 가지고 있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불상조각은 거기에 무형문화재를 홍보하는, 불상조각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전시품만 들어가고 실제 불상조각을 제작하고 하는 데는 여진미술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아주 대단위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는 전시관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시만, 예.

그러니까 일반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전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15개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따로 전시장이나 공방 운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악기장, 북 같은 것 이런 것도 따로 공방을 가지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상동에 두레회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진미술관은 불교 조각인데 그것은 산자락 하나를 해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전시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기장, 김관식 씨의 북, 그것은 원촌동에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전시홍보장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목장이 어남동에 소목장이 있습니다.

가구를 소목이라고 하는데 소목장이 공방은 거기에 있고 거기도 전시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단청도 그것은 거기에다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청에 관한 자료 전시만 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자료 전시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네요.

전시하는 것은 이번에 회관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공연하는 문화, 공연문화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연도 공연장을 만들어서 완벽한, 공연장이 방음시설이 갖추어지고 건축, 음향이 갖추어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외형상으로 볼 때 아파트 앞에 위치해 있어서 그게 왜소해 보일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도 먼저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 앞에 바로 동춘당 고택이 있고 기와집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이나 이런 형태들을 기와집 형태로 하게 되면 하나의 기와집 마을처럼 보이는 형태로 연출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될 수 있는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겠고, 앞서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산림 훼손 부분, 그런 것도 하는 과정에서 그게 검토가 되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들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일괄성없이 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중구 산서동 같은 데도 거의 이것이 되었다가 안 된 상황은 미리 그것을 감지해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청에서 여기에서는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중구청장이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다시 한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산서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찬반양론이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주민들 반대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어떠한 사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미리 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건은 상당히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적시한 부분 소위 예산의 적정성 이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또 시기를 상실한 문제, 행정의 연속성, 무사안일 행정이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주무국장께서는 금년 1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을 그래도 본인의 과오로 생각을 하고 덮고 있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었다 이것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국장 바뀌고 주무과장이 바뀌면 행정이 또 차단되고 1년, 2년 가고 이런 문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했고 또 위원들에게 소명하는 소명 부족 또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생각하건데 ‘국비 15억원이 중요하느냐?’ 이것까지도 거론이 되었는데, 지난번 심의 때, 본 건 심의 때 국장께서 소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제가 간과해서 제 자신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수적인 문제는 동료위원들께서 세심하게 지적을 했고 적나라하게 파헤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언급을 안 하고 항상 행정의 연속성, 예산의 적정성 또 능동적인 대처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재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장소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실 소음민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보니까 그 장소는 아닌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단지 그 장소의 어떤 소음이나 일부 민원 예상 또는 의견수렴의 부적합성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보는 순간 도심 내에 있는 작은 공원 안에 또 하나의 건축물을 지어서 녹지를 훼손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해서 부동의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장소도 찾아보고 또 다른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현재 장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오신 내용도 보면 우선 녹지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써 숲 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2층 건물로 주변과 조화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한옥마을로 한옥이 되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소음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실외에서는 소음이 없는 것으로 실내에서를 소음방지장치를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웃다리농악단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다 맞는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남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누가 잘못을 하려고 이것을 잘못 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행정을 추진할 때 사실은 그것 누가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잘못하지요.

그러나 행정에서 잘못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잘못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에 응당한 잘못을 시인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또 시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고 또 어떤 정부의 정책변화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별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연을 시키는 나태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찬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정책이 실패가 된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책임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정책추진을 하는데 정책담당자가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게 하는 정책추진책임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정도로 사회에서는 공직사회 보는 부분을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지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정책추진의 실패 또 이렇게까지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몇 번씩 회의를 하고 다른 구에서도 장소를 찾아보고 또 그것을 심사하고 또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또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낭비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럽니다 “시의회에서 대안도 없이 이것을 부동의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고 이것 언론플레이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진솔하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잘못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언론상에 보면 모 공무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담당하는 의견을 반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언론 자체가.

그 언론에 나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하는 문화체육국에서 제대로 업무추진을 못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의원들도 각 구별로 장소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언론에서는 일부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시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이것을 반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이런 말이나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언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시각과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추진책임제를 도입해서 정말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한 감사에서 징계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이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비 15억원을 반납하는 것은 국비 15억원 때문에 이 추진여부를 가려야 된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15억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대로 추진을 해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돈이 날아가니까 이 부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설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를 설득할 때는 정확한 논리 그리고 업무연찬은 분명히 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의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책을 잘못 추진해서 손실 부분들이 대단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옥마을 아시죠?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한옥 열 채를 지어놓고 100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한옥마을을 만들어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누가 보아도 좋지 않은 계획이지만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추진이 안 된 것이 다행스러운데 한 가지 정책을 잘못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사실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달, 10월 20일날 끝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됩니까, 한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계약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또 졸속으로 한 건물을 대충 만들어서 이 정책을 실현만 시키고 마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바로 지난 회기에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린 이유도 그 자리에 짓게 된다 할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품이 될 수 있는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또 기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명품이 될 수 있는 후회없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태의 범위 안에서 최선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간여유를 가지고 연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될 수 있는 건물을 만들도록 하면서 그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얻어 가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趙信衡 委員 잘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냥 어떻게 잘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 장소에 하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 판단근거를 가지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잘 하겠습니다.’ 이것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지요.

이러면 예를 들어 ‘졸속설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달 남았으니까 그냥 설계업체를 입찰해서 뽑아 가지고 맡기면 다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설계 부분은 저희가 우선 이것이 문화재 영향성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가장 이상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공모방법도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한은 얼마 없지만 이 장소에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셔야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잘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상공모라도 해서 최대한 멋있는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건축물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시설물들을 할 때 분명하게 생각하실 것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도시마케팅 그 이전에 장소마케팅입니다.

한 장소를 마케팅함에 있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혼재를 시켜줘야 되는데 동춘당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러한 장소를 대전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올 때 보여줄 만한 장소로서의 가치를 있게 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소가 부적절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의를 해놓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동의만 해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말씀드렸듯이 외관상으로는 문화재촌답게 문화재군락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수목이라든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대한 줄이고 보강보식을 하고 그 내부의 기능적으로는 공연공간이 작더라도 완벽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 전시공간도 동춘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낮이라도 전시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명소가 되게 문화재의 관람권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장소를 이용을 해서 문화적인 향수를 채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조성이 되도록 운영을 할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현상공모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선사박물관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오정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웃으시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도 웃음거리밖에 없는 실정을 보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웃기 위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웃은 것이죠, 이 회의장에서.

본 위원은 이번에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어디에 건립이 되든지 간에 너무 다양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다 전시장도 해야 되고 공연장도 해야 되고 또 전수회관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한 2층이나 3층 정도 될 텐데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대충대충 작은 것들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전수회관이라고 하면 전수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대단한 공연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회의나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하다보면 또 졸속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중화시킬 수 있고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들어가야 될 필수시설들 이런 부분들 세항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에 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의를 했는데 마무리하지 못 한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어디에 건립이 되고 또 어떻게 건립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그동안에 무사안일, 탁상행정 그리고 상의하달식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년 3월에 산서동 동사무소를 선정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상의하달행정이에요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처럼 신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여타 다른 장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만약에 적당했다고 한다면 장소를 지정하기 이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구청장과의 협의를 했어야 돼요, 전형적으로 자치구하고 행정협의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선정해 놓고 나중에 와서 1년 5개월만에 건립대상지를 변경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1년 5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그런 중요한 장소를 선정하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장소마케팅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에 협의와 검토를 그리고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그 장소를 지정해야 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밀어붙이기로 하니까 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서동이 토지는 시 소유지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건물은 본 위원이 구 소유의 건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쩌면 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반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초에 여기가 가장 적합했다면 여기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모든 설득과 노력을 다해서 여기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라면?

무슨 장소를 선정하는데 여기가 안 되면 저기, 저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선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1년 5개월이나 세월을 허비하고 ’05년 8월달에 건립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는 안 했지만 판단하건대 이것도 그냥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구청에 신청지를 받아서 최적의 상황으로 이 동춘당 근린공원을 선정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당시의 서류로 신청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8월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결국은 밀려서 턱받이에 와서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처음 동의안 제출했나요, 9월달인가요?

하여튼 약 1년 간을 그냥 무사안일로 보낸 것 아닙니까?

물론 그간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논리가 정말 울분을 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해주겠지 이런 식의 발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면 뭐 거기가 차선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으면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 선정이라든지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을 설정할 때 잘못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시했듯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실 때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진정으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협의도 구해 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까지 행정자치위원장이 있었지요, 지역구가 동춘당으로 되어 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吳榮世 혹시 그런 것이 작용이 되어서 질질 끌고 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委員長 吳榮世 본 위원장이 동춘당을 계속 주장을 해서 지난 1년 전부터 전임 행자위원장 지역이 마침 그 지역이라 혹시 그런 것이 작용이 안 되었나 의문성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공원녹지 공간 보전과 주변 문화재와 조화할 수 있고 내실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공모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에 앞서 소관 상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부지가 오늘 확정되기까지는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동춘당 근린공원으로의 적정성 여부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검토시기도 부족하고 또 국비 때문에 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선정하게 되는 등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족한 집행기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염려와 질타를 명심하셔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1시 26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대비 공유재산 교환 및 수영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90회 전국체전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전국체전 기준에 맞는 수영장 건립 및 부지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한 바 동구 용운동에 소재한 동구청 소유 토지를 최적지로 결정하고 우리 시가 보유한 동구 관내 시유지와 상호 협의 하에 교환한 다음 전국체전 대비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가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3필지에 1만 8,888평으로 공시지가 기준 15억 1,000만원 상당이며 처분대상 토지는 7필지에 1,082평으로 공시지가 기준 15억 3,900만원 상당입니다.

교환 차액은 정식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 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영장은 교환으로 취득한 부지에 10레인 경영 경기장, 싱크로나이즈 겸용 다이빙장, 3,000석 이상의 관람석, 기타 부대시설 등 4,000평 규모의 수영장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84억원을 포함하여 27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 8월 경에 착공하여 2009년 8월 경에 완공함으로써 제90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특구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단지 내 소방서 설치를 2003년 4월에 계획하여 2005년 4월 소방서 예정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관련 시설 증가와 인근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욕구 충족은 물론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대응할 전담 소방관서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가칭 특구소방서 신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소방청사를 건립하여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구 내의 소방서 예정부지는 2,005평으로 매입 가격은 조성원가로 26억 650만원이 되겠으며, 매입 시기는 동 사업 청산절차 이행 전인 2007년도에 매입을 완료하고 청사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500평 규모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 비는 약 6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우선 소방서 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을 2007년 말에 준공을 하게 됐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조성을 다 완료시키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요청했더군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용도를, 도시계획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 현재는 산업용지로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는 산업용지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소방용지로 되어 있다는 현장방문에서의 답변은 뭐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전체가 산업용지 중에 소방서 부지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소방서 용지로 지정은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준공 처리가 된다 해서 소방서 용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청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면 소방서 용지가 타용지로 바뀔 우려가 많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려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예를 들면 준공을 누가 해줍니까?

대전시에서 하지요?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라는 회사가 일종의 기업도시 형태인데 그것을 다 조성을 해놓고 준공 처리는 대전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허가관청이에요.

그러면 소방서 용지라는 것은 대전시에서 준공 처리하면서 여기를 소방서 용지인데 다른 데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

趙信衡 委員 안 하겠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 관계는…….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대상 토지인데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을 하더라도 그 용지는 소방서 용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 전에 반드시 계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내년 말이면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지매입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반드시 따라줘야만 되겠다 하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공문을 봤는데 2007년도 이후에는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계약이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런 공문이 두 차례 왔는데 이것을 반드시 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趙信衡 委員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서 용지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계약도 할 이유가 없지요.

준공해 주고 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소방서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지를 포함한 3만평 정도가 대기업 용지로 산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0평 정도를 저희들 소방서 용도로 일단 지정을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계약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그 소방서 용도로 지정된 것을 폐기하고 전체를 산업용지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에서 요구를 할 때 여기는 소방서로 쓸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하지 말라는 지도 감독을 하시면 되지요.

대전시에서 허가권자인데, 준공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정도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다른 데다 팔테니까 빨리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 보세요, 그 관계자가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청산 절차를 밟기 전에 계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지금 계약할 이유가 없지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적과장, 혹시 알고 계세요?

(○地籍課長 趙光衍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누가 나가셔서 빨리 알아보세요.

관련 조항이나 문구가 있으면 알아와 주시고 이 부분은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수영장 건립하는 부지,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산림지역인데 그 산림지역을 수영장 용도로 건립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토지 가용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산림훼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도심지 외곽 지역은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숲을 보전해야 된다고도 하지만 도심 내의 숲은 많이 보전하고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도심 외곽지역은 개발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또 국가 경쟁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는 앞에도 산림이 있기 때문에 산림을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수는 한 3,000평 정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만 8,888평인데 그 중에서 3,000평 정도 필요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립국악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립국악원도 이 동구 지역이 국악원의 성격도 맞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의 차원 또 레인보우 프로젝트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만 쓰기 위해서 달랑 하나만 건립할 것이 아니라 국립국악원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대상지로 놓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우선 경사도는 있는 부분이 있고 평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측이 필요합니다.

그 실측을 해보고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그 판단을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차피 거기는 절개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절개지 부분에 옹벽처리를 해서 건축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지활용만 잘 하면 국립국악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생활체육시설도 몇 가지 정도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생활체육시설은 연결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대전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이 얼마나 됩니까, 새로 짓는 것 말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공 수영장이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가 있는데 구별로는 동구는 하나도 없고 중구 2개, 서구 4개, 유성이 2개, 대덕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대전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수영장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부분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국체전 수영장도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사후관리 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구청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 외에 체육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 세 가지가 대종을 이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입지는 이것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전국체전용으로 해서 행사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동구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1만 8,800평 중에서 3,000평만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활용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부분도 같이 해야 어떤 배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만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황측량을 하고서 그 현황측량에 의해서 배치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언뜻 들었는데 산림청 땅이 있다고 그러지요, 거기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일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협의가 잘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지난번에 거기에 당초에 동구청을 지으려고 할 때 대부를 해줄 뜻을 산림청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3월 23일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협의가 끝났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어쨌든 예산 문제도 지금 현재 계획된 예산이 278억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수영장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구지역에는 녹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체육시설이나 근린시설이 없어서 본 위원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행인지 수영장이 건립이 되게 됐습니다.

모쪼록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견 제시해 주신 그것을 잘 반영해서 좋은 수영장을 건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정리를 할까요?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용운동 면적이 약 9,000평 되지요, 평수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을 수영장 건립을 하자면 3,000평만 필요한데 그 부지를 토목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일부 해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일부 할 때 앞으로 토목공사를 계속 해야만이 효용 가치있게 쓸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위치선정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땅의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접목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짜임새 있게 토지가 사용되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소방서가 해결이 안 돼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세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연말에 청산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청산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청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답니다.

趙信衡 委員 이를 테면 부지매각이 완료 됐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준공처리가 되는지 확인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반드시 매각 계약이라도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런 관계하고 자기들은 또 미분양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현재 저희들 소방서는 용도의 지정은 내부적인 지정이고 전체는 산업용지거든요.

그것을 분할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매각할 의사도…….

趙信衡 委員 준공 전에 그거야 협의하면 됩니다.

준공 전에 이 부분은 소방서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정을 해서 매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준공신청을 해라 하면 돼요, 그것은.

그 준공 신청을 받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정도 협조가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준공하는 데, 청산하는 데 있어서 매각 계약이 안 된다면 청산이나 준공이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도 협조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매입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 회사 관계자 이야기로는 청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매각 대금은 다 안 주더라도 계약이라는 조건은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趙信衡 委員 미분양으로는 준공처리가 안 된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대덕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다 분양을 해놓고 준공 처리를 할 필요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법적 구비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구지역에 소방서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지만 굳이 소방서 용도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준공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것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는 우리 위원들에게 너무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하고 극단적인 그 사항까지도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趙信衡 委員 해봐야 되겠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 결정은 못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우선 이 부분의 동의는 하되 만약에 준공이나 청산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계약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예산상으로 우리가 계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보시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고도 소방서 용도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 계약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전체 한꺼번에 사는 방법도 있고 2년 분할도 있고 우선 계약만 치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가 준공을 받아줄 테니 그렇게 해달라 하는 우리 쪽 위주로의 협의를 하시라는 부탁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성공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대 행정이 참여와 복지를 지향하는 시민의 시대인 만큼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켜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은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고 이행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둘째, 각종 위원회 위원은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셋째, 시민의 복리·안전 등 주요사업이나 정책결정에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공고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시민에 대한 교육 등을 심의하기 위해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전광역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 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자치구청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예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19세 이상 시민 100인 이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조례의 예산문제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집행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조율 조례안을 성안하였으며 대전광역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로 대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조례안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은 조신형 의원님께서, 그밖에 동 조례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추진현황 등은 관련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대전광역시주민참여기본조례로 하며 조례안 제9조 제목을 ‘예산참여시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인 이상 100인 이하’를 ‘50인 이상 70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예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를 ‘예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의 제목 ‘시정정책토론청구제’를 ‘시정정책설명청구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론회 개최’를 ‘설명회 개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정책토론을’ ‘시정정책설명회 개최를’로 ‘100인 이상’을 ‘300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론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설명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토론결과 및 반영여부를’ ‘건의사항의 반영여부를’로 ‘토론청구인’을 ‘설명청구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11조 중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를 ‘회의결과’로 하고 본문 중 ‘시민참여’를 ‘주민참여’로 일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동의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결이 안 되었으니까 동료위원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한 조신형 의원에게 질의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 또 자치행정국장이 계신데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먼저 듣고 발의한 조 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해 말씀을 해주시죠.

종합적인 견해를 질의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까 조신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취지를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행정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참여조례를 또는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의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것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제가 알기로 지난 4대 의회에서 제출되었던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이 조례 입법체제를 볼 때 무슨 권리제한이나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부과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만 생각을 할 때 요즘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에 따라서 견해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근본 취지라든가 목적은 다 감지하고 본 위원도 조례의 성안에 대한 동의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처음에 성안이 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1년에 1회라고 말씀하셨지요?

趙信衡 議員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경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議員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議員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문호를 열어놓은 것입니까?

趙信衡 議員 그렇지요,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7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또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사항이고, 할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이죠?

趙信衡 議員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 조례를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며 미비된 부분은 발의한 의원님께서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趙信衡 議員 그렇습니다.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시민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의 참여가 아닙니다, 지금 대의정치와 직접정치를 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할 당시 또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탁상행정이라고 얼마나 많이 질타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탁상행정에서 시민참여의 행정 그리고 능동적인 행정, 민주성이 담보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의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본 조례안에 수정동의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본 취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이것을 기화로 집행기관에서 정책입안하는데 면피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趙信衡 議員 집행기관에서는 면피용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또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것은 시민들께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니까 의회에서는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 수준이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 안의 발의자인 조신형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제목이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議員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을 물론 시민이나, 주민이나 포괄적인 의미를 둔다면 시민과 주민 이것이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겠지만 발의자이신 조신형 의원께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참여보다는 주민참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발의자이신 조신형 의원께서는 시민참여 또는 주민참여 제목의 한계를 어디에다 더 의미를 두고 싶은지?

趙信衡 議員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방금 수정을 그렇게 할 것을 동의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주민참여나 시민참여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백 편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시민참여나 주민참여 반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민이 맞다, 시민이 맞다 이런 것은 논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어감상으로나 또는 우리가 느끼기에 주민이 더 느낌이 좋다고 하면 주민으로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시민참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전광역시이기 때문에 다른 군 단위에서는 시민참여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데에서 주민참여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 시는 시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로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도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시민보다는 주민참여가 조금 어감이 가까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趙信衡 議員 동의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인원수가 원안에서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동의안에 보면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그런 위원회를 하다보면 참석률이 적고, 수가 너무 적다보면 이것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높여 가지고 한 70인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발의자이신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趙信衡 議員 본 의원은 어차피 시민참여이기 때문에 기왕에 참여하는 것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에서 100명 안에서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결정하기를 바랐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명 정도는 해놓아야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에서 70명 사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吳丁燮 委員 우선 기본적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까지 예산위원회가 예산문제 있을 때 시민참여를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산토론회라는 형식으로 각계각층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대략 몇 명쯤 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인원이 각 구에서 골고루 옵니까, 5개 구에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됩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분들이 대개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의 예산편성 방향하고 일치되는 부분은 많이 있으면 많이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일반인들이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칭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누구 참여하십시오.’라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풀에서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여기 수정동의안에 30인 이상 50인 이하인데 이것이 5개 구로 하면 1개 구에 한 10명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정도 선이면 그분들을 운영하고 또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적절한 수준도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것보다는 그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한 가지는 시정정책토론청구제를 우리가 시정정책설명청구제로 수정을 했는데 혹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런 문제가 항상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럴 가능성이라고 할까 개연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의 상식이라든가 또 대표해서 참여하는 위원들 면면을 저희들이 잘 선임하고 특히 지방의회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은 시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을 하면, 운영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자칫 잘못하면 일반주민이 아니라 특정단체가 개입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본 위원이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토론회 청구인원을 300명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려해볼 만한,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문과 맥이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잘못 악용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뚜렷하게 이것이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어떤 공청회 사례,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 사례 또 특수한 지역의 이기주의와 시정정책 전반의 조화와 관련해서 대립되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정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점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점이 걱정스러운데 특정사항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한쪽 편에서 자기 의견들만 개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토론회, 설명회가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라든가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목소리가 전체의 목소리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조례안에 적당히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집행기관에서도 하지 않겠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집행기관 측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문제 특히 앞으로 대형 사업을 하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설명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고맙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10조하고 제7조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제7조를 제10조에서 좀더 상세하게 서술한 면이 있습니다.

취지에 있어서는 제7조와 제10조가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기는 한데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조 의원님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趙信衡 議員 어떠한 의견도 다 수렴할 용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조금 전에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조신형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조신형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유상수
예산담당관한상섭
자치행정국장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관광과장강홍철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                    윤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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