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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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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0月 16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에 접어듭니다.

매년 이맘때면 항상 당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월동기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3건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후 시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곽영교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부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6년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3실 2국 1본부 1원과 7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한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4개의 출자기관으로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11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4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업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소인 지하철건설본부의 일부정원 전기직 6급 1명을 본청의 건축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8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8명으로 하며,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의회사무처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의 6급 1명을 감축해서 본청으로 조정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37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제정 시행하던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및 개별기금설치조례를 새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관리실장,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하고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고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던 방식에서 별도의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 재원을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서 다른 기금의 예탁금과 융자금의 상환액 등으로 조정하고 통합기금 예탁재원을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변경하고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금의 이자는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토록 하였습니다.

통합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 다른 기금사업, 지방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기금 융자 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모든 기금의 지출업무를 종전에 총괄기금관리관이 대행하던 방식에서 기금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 실·과에서 직접 집행토록 개선하면서 편의성과 자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운용심의위원회는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법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등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새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기금 관리에서 지금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는 계속 존치하고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제안설명에 의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기금 융자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기능을 일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지요, 그 부분은?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바꾼 이유하고 예탁기관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념이 다 바뀐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시금고가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가장 높은 금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운용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은행으로 하든간에 가장 높은 이율로 우리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관 내지는 담당관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대전시에 있는 기금 총자금이 한 20개 기금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총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자금이 전부 20종에 지난 8월말 현재 2,933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융자되어 있는 것에 1,507억원이 융자되어 있고 8월말 현재 1,426억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그 여유자금은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여유자금은 내년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매년 1년 단위로, 기간단위로 여유자금과 소요자금과 부족재원을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대략 추정하기는 약 연간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 20종 기금에서 기금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00억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여유자금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그리고 지금 기본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설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 드려볼 것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 중앙에 보면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하고 그 다음에 제2호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 9인이나 12인으로 할 때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민간인이 들어가면 제1호에서 보는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보통 몇 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운용관이 각 국장급입니다.

각 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 여덟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분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면 3분의 1 이상의 숫자가 딱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4명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기금운용관이 숫자가 훨씬 많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인데, 8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李貞姬 委員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의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13조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가 2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한다고 하면 6년으로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6년으로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임기가 조금 길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2차로 만든 이유는 기금과 관련된 것은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또 다른 위원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실무적인 필요입니다만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문성을 더 보완하고 살릴 수 있는 취지에서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보통 우리가 보면 6년이라는 것은 조금 길다는 생각에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지만 실제 운영을 하면서 6년까지 안 하고 1차만 연임을 하면서 다시 재임을 할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이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통합관리를 해왔던 사항을 조리있게 만들어서 그동안에 여유자금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기금별로 융자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뒤에 부칙 문제에 있어서 개별기금 부칙을 일괄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하고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13개의 기금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세 가지는 빼놓고 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세 가지를 더 포함해도 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부칙에서 개정을 해서 다른 조례에까지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조례 자체를 한 조례에서 다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항이라면 다른 조례도 모두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미한 사항 예를 들면 법적인 사항 이런 경미한 용어상의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이 부칙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개별기금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실무적으로 집행기관 측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저희는 당초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개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다 부칙으로 개정하면 편의성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경미한 사항만 우리 부칙에서 개정을 하고 조례의 주요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20개 중에 최소화시켜서 이번에 7개만 조례에서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것은 단순경미한 사항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를 뺐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지 또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잠시 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 조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동의하신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20종에 대한 기금이 주로 어느 금융기관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금융기관은 하나은행 시금고에 일괄 기탁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타금융기관에도 할 수 있는가, 시금고에 꼭 국한되어서 예치를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관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金南勖 委員 연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정기예금이자…….

金南勖 委員 예탁한 금리가 연동이냐 고정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금융상품별로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金南勖 委員 요즘 금리정서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만기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별개 문제인데 지금 금리하고 예탁한 시기의 금리하고 차이가 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금융상품을 시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시중 금리가 상향되는 분위기인데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또 융자 해당기관은 주로 어떤 부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20개 기관이 주로 문화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경제과학국 이런 데에서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물론, 융자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국에서 기금을 융자해 쓰면 수익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시 예산으로 이자보전이라든가 원금보전 해주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뭐 기금에 따라서는 이차보전 해주는 기금도 있고 시비나 국비에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엊그저께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복식부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가요.

좌우간 기금을 어떤 형태가 되었든 말이 기금이지 이것이 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융자를 해주면 은행에 예탁금액보다 이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요즘은 지방채금리보다는 여기에서 나가는, 우리 지방채에서 차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하나은행하고 시금고 계약만기일이 언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애시당초 할 때 4대 의원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수의계약 하는 것도 허용이 되어서 아마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금고 지정하는 것은 별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도 허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광역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후문에 들은 바로는 공개경쟁을 했다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하나은행에서 다시 옛날 충청은행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금고를 하며 하나은행에서 시민에게 베푸는 것은 어떤 것들을 주로 베풉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시 하나은행에서 약 100억원 상당, 매년 시에 지역협력사업으로 환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시청에 기탁하거나 은행 같은 데다 기탁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규모로 환원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조례하고 무관한데 시금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중은행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개경쟁이 되어야 우리 시민에게 시혜도 더 있다는 판단을 하고 또 자치구에서 불평이 있습니다.

왜, 유독 하나은행만 하느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시금고니까 모든 예산이 하달이 되고 각종 국세, 지방세 징수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별도 금고를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하나은행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시민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본 위원은 금회 회기에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금후 시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을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업무에 차질 없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 변경내용을 보면 현재는 기금의 신설을 시정 제한이 없다가 변경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라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14명에는 민간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죠, 민간인이 안 들어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분의 1 이상 여기에 보면 9인 이상 10인 이하, 적어도 3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9인 이상 12인 이하라는 12인은 짝수인데 괜찮을까요?

맥시멈 12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개 이것은 홀수로 해야 의결사항이 있을 때, 다른 데도 보니까 9인 이내, 19인 이내, 21인 이내 홀수가 많은데 이것도 괜찮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거기까지는…….

吳丁燮 委員 사안이 꼭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유념해서 위원 선임할 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은 내용의 얘기인데 기금의 성과분석을 대상 기금별로 3년마다 1회씩 한다고 했는데 3년마다 1회씩 성과분석을 해서 존치의 필요성이라든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이 아마 법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吳丁燮 委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3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해서 3년치를 분석하게 되면 그것이 적어도 당해 연도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은 분석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기금의 적정성이라든가 운영성과를, 존치의 여부라든가 이것이 가능할 텐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시 자체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법에는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지만 각 기금별로는 3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매년 기금의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3년마다 1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분석지침시달이 2005년도 12월말, 분석을 금년 6월, 의회·행정자치부 제출에 6월말, 확인점검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기금운용이 매번 지적하는 것이 ‘방만하다, 잘 운용을 못 한다’ 이런 것이 매지적이 되었잖아요.

즉각 즉각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가 오지 않나?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런 기금운용의 문제점 때문에 성과분석이라는 제도를 이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제에 성과분석의 개념이 도입되어 가지고 운용성과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3년마다 1회 이상은 반드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최소 규정인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번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충실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뼈대가 제대로 성완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 예탁금 이율도 지금 우리 대전시는 평균기금 예치율로 얘기하는데 예탁금 이자가 높다보면 또 융자율이 높아질 테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각 광역시마다 다릅니다.

울산은 예를 들어서 5.5%, 인천은 연 4%, 광주는 연 5.5% 우리는 아까 평균기금예치율이라고 했거든요 대략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금이자율이 4.26%인데 3년인 경우에는 4.96%까지 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고정금리라고 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약 평균이 4.64%입니다.

吳丁燮 委員 4.64%에 예치를 해서…….

융자이자율이 평균기금예치율이군요 그러니까, 예탁금 이율은 국공채 이자율이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이것은 금리관계라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잘 아는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내용을 보고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이고 융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시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융자를 할 때는 평균 4.3%로 융자를 하고 시금고에 예치할 때는 4.64%로 예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2,900억원 중에서 한 1,600억원이 예탁이 되고 그 다음에 1,300억원을 이중에서 융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중소기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가급적 싼 이자로 융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그런 면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에 의해서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아주 저리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기금운용이 대전시에서 주식도 투자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아마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동안 기금운용을 예산실에서 직접 기금을 융자해 가는 대상자에게 직접관리를 해왔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다가 지금은 예산실에서 실·과에 배정을 해서 실·과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예산실에 기금을 융자했던 모든 서류 같은 것도 다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실·과로 이양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마 그동안 실·과에도 똑같은 서류가 각 실·과에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서류는 또 예산담당관실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실에 다 있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증빙서류라든가 지출과 관련된 자금배정 그런 서류는 그동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관해 왔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왔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실·과에 이양을 하면서 서류나 이런 부분도 다 전달이 되어야 나중에 실·과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양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그 업무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리고 아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기금융자액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융자가 왜 그렇게 적은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있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기금이 2,900억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략 1년간 이자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4.64%.

○委員長 吳榮世 대략적으로 한 60억원?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금액으로 따지면 68억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주로 하나은행에다 이용을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시금고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을 이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계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이 법에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그리고 다른 시·도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복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무슨 특별회계의 경우에 아마…….

○委員長 吳榮世 충남이라든지 충북 같은 데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농협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대전만 하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趙信衡 委員 조례에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委員長 吳榮世 그 조례를 복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 부분은 다같이 별도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기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수를 조정하여 조례안 제13조제2항 중 ‘9인 이상 10인 이하’를 ‘9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과 제8항 중 낫표시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낫표시를 사용하고 같은 조 제7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법률 용어의 표준환 기준에 의한 법률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                    유상수
예산담당관한상섭
법무담당관정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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