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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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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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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환경개선사업단

2. 건설관리본부


日 時 : 2006年 11月 21日(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환경개선사업단

○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단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순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 총괄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07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2006년도 업무추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연말까지 주어진 업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지난 12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유 기구제를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신설된 기구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의 만 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1년이 아니고 작년도니까 1년 11개월 정도, 작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7월달입니다.

金載京 委員 만 1년이잖아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만 1년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운영하고 곧 해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단장 한 명에 광역교통정비과장과 생태도시지원과장 해서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현재 있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1년 후에 해체한 이유가 우리 단장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 부분은 위에서 조직관리 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수용하는 입장이 되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한 8개 정도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현안과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진도 많이 됐고 매듭도 많이 풀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풀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전문인력과 시간과 노하우가 쌓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조직진단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일응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현안사항 하나도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1년 안에 해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상의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상의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을 정해 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세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처음에 기구가 창설될 때 캐치프레이즈는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증가로 거기에 명분을 삼아서 조직개편 했다, 나왔는데 또 업무의 분장이 우리 시의 현안사업 중에 가장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속철도변 정비담당을 하고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신교통수단 기획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담당 또 특화사업단지 건설담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담당, 물론 가장 현안사업이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기부상열차까지 이번에 맡고 있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자기부상열차는 그나마 교통국으로 업무분장이 돼서 안심이 되는데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문제들을 전담하다가 만 1년만에 해체했을 때 과연 이 업무가 사분오열되고 해체됐을 때 거기에 따른 전담부서가 어느 식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업무분장된 전 공무원들 역시 각자 자기의 업무분장이 없어진 것에 따른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업무에 따른 개인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은 다 준비해 놨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관련국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넘어갈 때는 저희들 시의 방침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최대한 이 업무를 가지고 그 부서로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이 섰기 때문에 업무의 단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커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겠지만 과장 이하 직원까지는 이 업무를 가지고 같이 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분야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시장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구가 개편되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기구의 큰 틀은 정해주지만 여유기구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는 시에서 판단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고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12월 18일날 여유기구제로 도입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단장께서는 개인의 어떤 견해라든지 또 분명히 개인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을 완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단이 아직은 더 존재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을 때도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와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한 군데 모여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보다는 좀더 이번에 각자 국으로 돌아가서 정책의 틀 안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융화가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어떤 면에서 활성화 돼요, 분산됐을 때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맡아보니까 상당히 큰 업무가 있는데 하나의 업무를 풀기 위해서도 상당한, 저 혼자…….

金載京 委員 아니, 기구가 조직이 개편돼서 완전히 해체돼서 사분오열되는데 업무를 더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 업무가 각 국으로,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도변 사업이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맡게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이 전부 정해졌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럼 거기 가서…….

도시건설방재국 자체도 방만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또 거기에 편입되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단독 개인기구가 상설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현재까지 현안사업에 대한 결실이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또 업무가 분장돼서 분산이 돼서 기구 속에 예속이 되면 거기에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집중하고 연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부서 있는 게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같이 맞물리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관 실·국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아까 우리 단장께서 답변중에 과도한 업무라고 답변하셨는 데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잠깐 더 보고를 드리자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문헌을 봐야되고 중앙부처를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8개 업무가 저한테는 한 군데로 집약되다보니까 상당히 그 업무를 컨트롤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내려가면 직원들은 좀 한가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업무는 계장, 직원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사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풀어야되고 법전을 찾아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중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업무가 보면 1년이 됐지만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오정동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벌써 이미 3곳이 입지가 물망에 올라있다고 결정까지 언론에 다 나왔는데 이것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 문제는 용역을 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金載京 委員 작년에 이미, 2005년 12월 23일날 언론에 공포된 내용인데 벌써 3개 후보지가 확정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맡고서 하나도 후보지까지 선정 안 한 상태에서 업무에 완전히 간과한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안을 받고, 그 안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받아보고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하나의 단편적 예를 들면 오정동 위생처리장이 업무가 분산됐을 때 어느 부서로 가요, 환경국으로 갑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 문제는 환경국으로 가야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 담당했던 직원들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이 계셨습니까?

두 분이 계십니까?

두 분은 그럼 환경국에 예속되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물론 중간에 인사라는 제도는 있지만.

金載京 委員 이것이 문제예요

완전히 분산되고 해체됐을 때 그 업무의 연속성이 가야하는데 또 직원들의 인사는 자치행정국 측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 두 분이 1년간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다 집어넣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속성은 누가 담당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시 와서 언제 이 업무 분석해서 숙지하고 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분산됐을 때 우리 단장께서는 거기 위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연속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행정기구 개편 속에 예속할 수 있는 어떤 기구 정도는 미리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를 보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방재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환경국으로 가고 그래서 그전에 했던 사업 분장상의 큰 테두리가 전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국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담당까지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까지는 거의 다 정해졌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저 두 분이 그쪽으로 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것은 인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갈 확률이 거의 100%?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거의 그렇게 100%라고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80% 이상은 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인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굳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방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그 국에 들어가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金載京 委員 그 국에 예를 들어서 직급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인사를 좀 밀리더라도 우리 조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갖다 인사를 배치해야 되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집행의 일관성입니다, 연속성.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다른 정책의 혼란이 오고 중간에 일관적인 정책이 일관성으로 가지 못 하고 중간에 중도에 사장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엄청납니다.

예산 또한 손실도 많고요.

그런 의도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물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그동안 1년간 짧은 기간에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다.

그런 기대 한순간 할 순 없겠지요.

그러나 그 고생하고 어려운 것 지금까지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과장들도 유능한 분들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단장도 그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 있고.

그런데 이것을 1년만에 해체해서, 또 그 근무했던 직원들이 연속성의 업무분장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시간적인 낭비, 1년간 허송세월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단장께서 물론 상부에 어떤 직제 개편에 큰 이의를 달 수 없겠지만 최소한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21명의, 단장 빼고 20명의 근무했던 직원들이 또 한 사람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업무연장에 충분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꼭 책임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겸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조직이 된지 1년이 채 안 됐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1년은 넘었습니다.

7월 1일자니까 지금이 11월달이니까 1년 한 4개월.

朴壽範 委員 1년 4개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이룬 실적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까지 이룬 실적은 경부고속철도변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 안대로 그쪽에 해서 현재 가설계를 현재 선진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가 전혀 백지상태로 넘어왔는데 중앙데파트는 어쨌든 행정절차를 전부 다 마무리 짓고 MOU까지 체결하고 내년도 예산에 서면 내후년에는 철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홍명상가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겠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진입도로도 이것이 하상도로 대체도로입니다.

이 분야도 과학기술부에서 가다가 건설교통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 시장님이 총리를 만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건의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계속 얘기했고 자기부상열차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쫓아다니면서 우리 시의 비교우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보면 이것저것 건들기만 했지 완료된 것은 없지요?

사업의 성격상 물론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 고속철도시설공단 등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국비 확보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달, 6월달, 그때 막바지였습니다만 거의 한 달에 대여섯 번 넘게 올라가서, 건설교통부나.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 80%는 이루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에.

朴壽範 委員 시가 요구한 것은 얼마였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우리가 요구한 것이 6,267억원이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6,267억원.

그 중에서 5,144억원이 됐으니까요.

朴壽範 委員 그럼 한 80% 됐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지상화에 대한 것을 반발하고 그쪽에서 계속 요청해야 되는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맨 먼저 이것이 태생이 될 때부터 지상화 전제조건으로 남는 차액이 5,000억원 정도로 그 당시에 얘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업무 파악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청회 얘기를 들어보면 5,000억원 정도를 정비사업에 투입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 있었고 동구청도 대덕구청도 전부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릴 때 5,00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면 그러니까 입체교차시설이 죽 내려가 있으면 사거리까지도 연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입하자 그래서 더 플러스시킨 게 한 1,200억원 정도 플러스 더 시킨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5,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한 1,200억원 정도는 뻥튀기 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뻥튀기가 아니고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써 해야 될 것을 기대해 본 것이지요.

그 쪽에 기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이왕 자리를 펴는 입장이니까 끝까지 마무리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똑 부러진 업무의 한계는 램프시설이 끝나기까지가 사실은…….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 개선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여 억원 정도면, 5,140억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80% 정도는 달성을 했다고 자체 평가…….

朴壽範 委員 충분하지 않다는 것 요구했던 부분하고 차이, 갭이 있을 것 아니에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갭이 아까 말씀드린 연결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차시설에 내려가서 500m 후방에 사거리가 있으면 거기까지 죽 넓어져서 같이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朴壽範 委員 결국은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 철도변만 임시개설을 한다고 그래서 환경 개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다 그렇지 않고 그런 케이스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차시설 다리가 2차선이었는데 넓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를 먹고 들어가면서 교차로까지 죽 나가면 흐름이 완벽한데 그런 부분이 약간 병목이 돼서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해야지 5,200억원 정도 내려왔다고 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당연히 더 이상 예산을 더 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정비구간을 우리 시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고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정비구간은 대덕구 오정동에서부터 판암IC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대전시 구간을 지나가는 것이 오정동에서 판암동까지만 지나갑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시 구간이 아니고 2단계 구간 공사 범위가 그렇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1단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안 된 부분이 2단계인데 그 2단계가 6.7㎞ 구간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조차장 있는 부분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조차장은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한남육교, 있지요?

한남육교에서 대전역 쪽으로 300m를 더 진입한 후부터가 사실은 2단계 구간…….

朴壽範 委員 거기서부터가 지하화 구간이었다 그 얘기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하화 구간하고 개념이 약간 어긋나고 하여튼 2단계 공사구간 한계가 대덕구 쪽에서 본다면 한남육교를 지나서부터 300m 더 지나서부터 2단계 구간이 시작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2단계 구간으로 정한 것은 그럼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구간을 설정할 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했던 도시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구간을 설정했던 구간을 협소하게 잡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철도가 통과하는 구간이 회덕동부터는 통과되잖아요?

아니면 유성 쪽에서부터도 시내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유성 쪽이 아니고 경부고속철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현재의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은 전부다 사업시행 구간인데 1단계는 전부 됐고 2단계만 지금 하는 6.7㎞만 남았던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1단계 구간의 그 부분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장래에 대전시가 도시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더 그 주변까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민원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안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부분까지 저는 깊이 연구 못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200억원 정도 지금 요청했다고 그래서 시에서 최대한 요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5,140억원 정도가 보상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차후에 오정동에서부터 판암동까지만 우리 시는 고속철도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됐을 때 그때는 그 주변환경을 개선할 거예요, 어떤 돈으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당시에 원인이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고 또 우리시가 필요해서, 이것 정작 필요하다 판단될 때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야 되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 우리가 예산 요청을 안 했었기 때문에 주변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개발이 된다 했을 때 그 주변에 환경개선하기 위한 부담은 우리 시에서 져야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국가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져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문제는 어떤 정비요인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시나 국가나 환경정비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가서 판단해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교통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단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신교통 수단은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기부상열차하고 BRT가 교통정책과 같이 혼합이 돼서 추진돼야 이것이 정서가 맞습니다, 다른 건 틀린데.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9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쪽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교통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교통국으로 이 문제는 9월달에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금 그러다가 1년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민단체 등에서 BRT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를?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안은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제가 9월달에 넘겼기 때문에 업무중간에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일단 12월달에 BRT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그 설계지침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BRT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고 최소한 이정도 시설은 갖춰야 된다라는 통일된 폼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것을 보자는 시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하지만 과연 이 BRT가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검증이 되는 것인지?

향후 이것을 건설했을 때 시행착오는 없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은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철 1호선이 2단계까지 완공 막바지에 와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에만 1호선이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2호선까지도 건설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朴壽範 委員 개인적인 견해도 가능합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 개인적인 견해는 이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쓰는 역할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가장 안정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서서히 투자를 해서 후손들한테 안정된 교통수단을 물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2호선이 개설이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완성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2호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교통국,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지하철건설본부 이렇게 세 분야에서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중복보다는 같은 업무의 성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朴壽範 委員 이쪽에서 어느 분야는 교통국에서 하고 같은 업무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업무협조는 저희가 근무할 때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그런데 있어 보니까 저희 업무가 정책적으로 판단이, 단위업무로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 가지고 계속 협상하거나 그럴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이것은 억측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시기구로 해서 조직개편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억측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혹시 주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민원성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경부고속철도 변, 그것 두 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가령 이 정도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도 만들었다 그리고서 1년 있어보니까 지금 뭐 업무가 중복되고 별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없애고 나중에 말은 좋을 것 아닙니까?

뭐냐 그전에 그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런 정치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朴壽範 委員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세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 및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홍명상가 철거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진전된 것이 뭐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진전된 것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전문가를 모았는데요, 모이면서 어떻게 하면 홍명상가를 부숴서 대전시민한테 돌려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라면 나타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중앙데파트는 MOU 체결까지 되어서 그것은 순조롭게 협상이 되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안 나타났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으로서 홍명상가와 대전광역시가 현재 보면 전쟁을 벌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좀 극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를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즉, 말하자면 서로 전쟁이 붙어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중앙데파트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만 서면 무리없이 추진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고로 갈음 드리고, 홍명상가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305명이고 그 중에 세입자 80%가 넘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1차적으로는 세입자나 소유자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일단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대화를 가져서 문제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관련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마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99년도에 동구청에서 하천점용이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것으로…….

宋在容 委員 동구청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동구청에서 그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거기까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것만 파악하다 보니까.

동구청 소관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답변인데, 아니 어떠한 일을 하려면 그동안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면밀히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고서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런 과정상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을 인지를 안한 상태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동구청이 그 당시에 승소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승소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승소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그 서류에 기부채납 문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기부채납 문건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승소한 내용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저것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72년도 6월 7일날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천을 복개하고 상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 허가 조건을 달아준 허가 문서가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허가 문서가,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72년도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허가 문서가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허가 문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허가문서에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용어자체는 거기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허가문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를 복개공사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인가를 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인가 허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개공사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그 위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 허가가 또 나갑니다.

그 두 가지 허가 대상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인가에는 기부채납 문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이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복개는 사업시행자가 하되 복개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간 비용은 하천점용료가 상쇄된 날까지 돈을 안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나온 것이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복개를 하는 부분은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지요, 그래서 허가대장은 존속기한이 10년입니다, 행정법상.

그래서 10년 후에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졌다고 시중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공직자가 폐기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폐기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아니, 그래도 문건 자체를 폐기를 법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을 폐기를 했다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거기 보면 허가 서류에 “허가자는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허가서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말씀하시나요?

宋在容 委員 ’72년도 6월 7일 그러니까 복개 전체면적, 복개와 관련된 허가서류로 보여집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도시계획시설 인가조건은 제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건축물 허가대장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인가조건이 사업허가인데요, 여기 보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당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오모 씨와 신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모 씨와 신모 씨 실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때 실명이 오영근 씨하고 중앙테파트는 오영근 씨, 홍명상가는 신봉균 씨입니다.

宋在容 委員 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신봉균.

宋在容 委員 봉자 준자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균.

宋在容 委員 균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이분들은 생존해 계신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오영근 씨는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얘기를 들었고요.

신봉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살아 계신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내용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신봉균 씨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오영근 씨는 직접, 그 분이 연세가 고령이기 때문에 듣지는 못하고 아들을 통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홍명상가가 당초 사업주인 신모 씨로부터 지금 300여 명의 개인 앞으로 지금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조건에 타인한테 이것을 양도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에다 달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위배하고 개인한테 현재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데 허가 지금 위원님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들어 있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언론에 보도된 허가 조건하고 지금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신 건물 부분하고 서로 상충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양쪽이 별개로 접근하셔야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72년도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에 관련된 그 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 또한 허가 부서도 있을 테고, 그와 관련된 그 공직자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하고 있고 다 찾아봤습니다.

宋在容 委員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파악이 되어 있고요.

宋在容 委員 아마 지금 현재 퇴직한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다 퇴직하셨지요.

宋在容 委員 거의 다 퇴직하셨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럼요, 그 때가 ’72년도니까.

宋在容 委員 벌써 한 34년 되었으니까 거의 다 퇴직은 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 있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당시의 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밝히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굉장히 억울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억울하다.

宋在容 委員 당시에 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시 시장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김보성 시장이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분한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무슨 작은 건물도 아니고 복개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큰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김보성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계실텐데 말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직접 뵙고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 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당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 물건 팔 데라든가 어디서 유할 데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기를 복개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커버해야 하겠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조건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데 그것이 기부채납에 대한…….

宋在容 委員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70년대 초 같으면 말이지요?

우리 일반 예를 들어 조그만한 나대지에다가 누가 건물 지어서 몇 년 동안 활용한다 하더라도 대개 그 당시만 봐도 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5년, 개인간에도 10년 사용하고서 건물을 도로 토지주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되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조건을 붙이지 않고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데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똑같은 사례가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의 산지천에 저희와 같은 케이스로 ’72년도 경에 건물을 지었고요.

서울의 성북천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세 군데가 전부다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문건을 제시를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세 분데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판단은 됩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 허가 장소에는 ’72년도, ’74년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80년도나 ’80년도 초반 그때 그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80년도 초반이라든가 그때 담당부서에 있던 공직자는 현재도 있잖아요, 퇴직 안한 공무원도.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당시에 ’80년도에 그 당시에는 있었겠지요, ’80년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2년도 건물을 짓고나서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하지 그 후에 있는 공무원들은 커다랗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후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자체를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천점용료가 징수가 되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宋在容 委員 어쨌든 ’72년도부터 ’85년도까지 거기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분들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대전천 3대 하천 조성사업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어느 한 곳이라도 철거가 안 되면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3대 하천이 완성되는 것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상도로가 철거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가장 주목적이 그것부터 철거가 되어야만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다른 것을 다 해놓고 그것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선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한번 더 찾아보시고 또 관련되었던 당시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 그쪽에 자문도 많이 받고 말이지요.

한번 지금 오영근 씨 이분은 연세가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신봉균 씨 관련되어서라도 이 분이 되었든 이 분 가족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추진하는 저희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해놓았을 경우에 나중에 시민한테 받을 책무, 그 다음에 우리가 법상으로 질 책무가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이 업무를 파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주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방향설정이 잘못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소요사업비가 2,950억원이라고 하고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왜 그 구간이 대전역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왜 대전역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대덕연구개발 주 진입로를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거의 3,000만 평의 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기능이 생산기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구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입니다.

연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생산해서 팔고 그러는데, 생산기능만 생각한다면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입로를 따서 조그맣게 연결시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연구개발특구까지 진입을 할 때 대전역 KTX를 염두에 둔 대전역에서 거기까지 진입하는 노선을 잘 닦아놓아야 인적자원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능 못지 않게 연구기능, 비즈니스 기능 때문에 대전역에서부터 진입로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산업전략도로라고 한다면 물론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각 시·도 간에 산업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 국가산업전략도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비즈니스가 물론 KTX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전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다시 또 진입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수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생각한다면 대전역에서부터 천변고속도로를 통하고 연구개발특구 들어간 진입도로는 뭔가 좀 이런 것을 빙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크게는 중앙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담긴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중앙정부도 위원님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비지원도 저희들이 대시를 해봤을 때 처음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자꾸 몇 번 얘기를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랬을 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이것은 국가산업단지이고 국가산업단지에 주진입로는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면 그것이 진입로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국비로 줄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교통국에 감사를 하면서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진입도로를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속도로공사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건설교통부하고의 관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그런 사업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아직까지 노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인 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에서 경부고속도로 잠깐 따는 것은 물동량 위주로 하는 것인데 연구개발특구는 일반산업단지와…….

沈俊洪 委員 물동량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 어느 국가산업단지를 보더라도 진입도로는, 진입도로 개설이 물론 중추적인 역할은 물동량이겠지요, 물량 수송이겠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사정으로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꼭 KTX를 타고 온다는 그런 것은 몇 퍼센트고, 몇 십 퍼센트 되겠지만 항상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전역을 통과한다 것 또 더 연구를 해봐야되고 더 조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 성능이 좋아서 서울간에도 한 시간 대도 안 되어서 주파하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 어떤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분포도를 봤을 때도 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고 갑천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고 17번 국도선하고 연결시키는 방안이 대전교통망의 체제로 봤어도 더 현실적인 것인데 굳이 이 도로를 개설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을 참고하셔서 굳이 중앙정부로부터 2,955억원이라는 그런, 지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재검토 되어서 경부고속도로하고 우선 연계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용역을 줬던 사항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 문제는…….

沈俊洪 委員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명상가 문서 폐기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張文喆 委員 문서를 폐기한 시점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홍명상가를 지을 때는 관에 주는 허가서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인가를 하나 주고요.

張文喆 委員 예?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도시계획시설인가, 그것은 밑에 있는 것 복개구조물을 공사하기 위한 인가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물 허가대장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줬는데 도시계획시설인가는 보존기간이 영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허가 대장은 건축물 보존연한은 10년이기 때문에 ’84년도에 폐기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80?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84년도.

張文喆 委員 이것이 지금 근거규정은 어떻게 되지요, 문서관리 관련규정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문제는 문서관리사무 규정에…….

張文喆 委員 문서보존 및 보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해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럴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영구보존 해야 될 경우는 기본계획만 아니라 관련된 대규모의 건설 또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심사분석 보고문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당시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영구, 준영구로 이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허가대장도 영구로 바뀌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현재 허가대장은 영구이고 도면은 10년입니다.

도면이 10년이라서 도면이 폐기가 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아까 말씀하고 다르네요.

지금 도면도 영구 아닙니까?

다시 본 위원이 읽어보면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심사분석 보고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단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부분은…….

張文喆 委員 담당과장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은 없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건축행정직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張文喆 委員 그 이상은 없지요?

그 이상 답변이 안 되지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관련소명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께서 또 장문철 위원님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홍명상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이 없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성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위원님들께서 허가문서에 대한 것, 기부채납에 관한 것, 그 서류가 없다 또 아까 단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전국적으로 세 군데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이전에 시행된 곳도 이런 현상이 아닌 기부채납 행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유사한 관계에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다 최초입니다.

최초로 하천에다 건물을 지은 형태입니다.

그 형태이고 그 후에는 ’76년도에 기부채납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무조건 국가시설에 건물을 지으면 20년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법제화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논란의 거리가 사실 없어진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72년도 당시에는 기부채납에 관한 그런 사례가 없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기부채납에 대한 성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없었고 ’76년도에는 모든 국가시설에 건축물행위를 하면 기부채납을 했다. 사실 ’76년도 즈음에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건축물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서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네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법에 부칙으로 남아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朴壽範 委員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도 홍명상가는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철거는 가능합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충분한 보상을 주면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중앙데파트같이 전부다 합의를 한다면 시하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중앙데파트야 합의가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홍명상가 점포주가 200여 명 된다면서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넘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그 사람들과 개별적인 협의가 안 되면 철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朴壽範 委員 현행법상으로 대집행합니까, 공탁하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행법상으로 길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법 조항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법 조항이 아니고 하천에 공공시설에 건물을 지어놨고 공공의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천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행정이 살피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저항과 비용이 같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朴壽範 委員 아까 김보성 시장이 현직일 때였다면서요?

그런데 후배공무원들한테 선배공무원들이 그런 허술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고자 한다는 언뜻 그런 뜻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과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기부채납 문건을 없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된 의미고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찢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민단체나 시민 또 우리 의회,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과정을 거쳐서 철거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야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와 같이 관련해서 대전천 하상도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하상도로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대안?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하상도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소통이 더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진입도로가 대전역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대덕특구까지 가면 일정부분 하상도로의 역할을 대치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전역을 나와서 보문중·고등학교 뒤로 해서 건너서 오정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것 개설이 된다면.

일정부분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주진입도로를 1차 타깃으로 보고 있고요.

朴壽範 委員 대전역을 나와서 어디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대전역을 나와서 구신도극장, 목척교 그쪽 오다보면 좌측으로 트는 거지요.

틀어 가지고 보문고등학교 뒷편 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충 노선은 그쪽으로 갑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계속 겹치는 사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통소통이 안 되더라도…….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도로를.

朴壽範 委員 그럼 지하차도를 만든다든지 육교를 만든다든지 해서 계속 이어서 나가겠다는 말인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커버가 되겠지요, 노선은 그쪽으로 그려집니다.

자세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朴壽範 委員 물론 생태하천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84억을 투입해서 하상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단장님 답변사항으로 봤을 때 그 대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되면 가능합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까 주진입도로는 거의 3,000억원 가까이 드는 데 그돈을 저희들은 국가산업단지로 보고 국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국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지만 국비에서 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시비로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됩니다, 국비가 안 되면.

朴壽範 委員 과연 그러면 교통량을 자료상으로 보니까 삼천교가 6만 2,501대, 인창교가 2만 8,101대, 이 정도를 하상도로에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84억원을 투입해서 잘 됐든 잘못 됐든 그때 당시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해서 3,00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 대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한 2,900억원 정도를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봐야된다, 그렇지요?

조성비용은 또 따로 있고.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대안이 2,9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R&D특구에 기이 주진입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상당한 비중을 둬야되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R&D 주진입도로하고 하상도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하상도로를 걷어내면 일정부분을 그 도로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R&D 특구로 가는 도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3,00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저희들은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한테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하상도로를 철거하기 이전에 국비 확보 문제를 하고서 철거해야 되겠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확실하게 그렇게 돼야 될 테고 다음에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또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목적이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가령 방향을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생태하천도 생태하천이지만 치수와 관련해서 철거를 하는 계획을 안 잡아 봤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치수요?

朴壽範 委員 예.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그 안에 대한 생태하천의 개념 속에는 일반개념으로 치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생태하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와 치수관련해서 국비 확보와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하는 데 있어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치수가 훨씬 더 낫겠지요.

朴壽範 委員 치수가 훨씬 국비 확보에 더 유용하겠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명분이 실릴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대전의 경우 ’87년도 7월에 303mm가 온 것이 최고의 강우량이지요.

그리고 전국 최대 강우량 2002년도 9월에 강릉에서 870mm 온 것이 최대 강우량입니다.

우리 시의 시간당 최고 강우량은 1969년 7월에 79mm가 최고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자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러면 전국 최다 시간당 최고강우량은 전남 순천이 1998년도에 145mm 온 것이 최다 강우량입니다.

적설량은 1955년도에 울릉도에서 150cm 온 것, 대전은 2004년 3월 5일에 49cm 온 것이 최근이니까 49cm에서 50cm 넘게 왔을 것입니다.

이때 대전시에 재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재해로부터 안전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및 집중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치수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요청한다면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철거와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가 더 쉬울 텐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냐 하는 거예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치수 개념으로 본다면 영향을 거기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밑에 교각이 드문드문 서 있어서 커다랗게 비가 오지 않고 안전상이라든가 시민의 생명 위협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치수만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거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치수상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문제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변함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상도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파헤쳐서 잔디를 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철거의 개념을 치수 관련 개념으로 바꾸어보는 게 어떻겠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대전천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 그 비용을 확보하는 것하고 집중호우 시 범람이 우려된다 그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하는 국비 신청하는 것과 차원이 틀릴 것 아니겠느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수개념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홍명상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명상가 철거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 2002년도에 지방선거였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2001년도에도 이 말이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또 2006년도 올해도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거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근주민들은 너무 선거 때마다 이슈화 돼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으로 두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론이에요, 여론이고.

과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에 대해서 큰 전체 대전 150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철거해야 된다면 당위성을 내놓는 것이 방금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그 당위성을 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목척교 살리기 운동 이런 시민단체 운동의 일환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더욱 부각된 것 중의 하나의 이슈가, 모티브가 형성된 것 중의 하나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또 충격을 받고 우리도 대전천을 한번 옛날 모습으로 복원시키자.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없어요.

아까도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지만 현재 대전천에 대한 하상도로를 철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도 사실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언론에 휩쓸리고 몇몇 여론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떤 대안도 없어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20명이 이것 사실 여러 가지 분석, 이것도 아마 한두 분이 맡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불만이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면 홍명상가 주식회사라는 단일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당국에서는 접촉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우리가 아무 감도 못 잡고 있고 막연히 그냥 복원해야 되고 생태하천을 조성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하천은 도시하천의 기능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치수의 개념이 더 확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잡목이 우겨지고 말 그대로 수풀이 자라서 쓰레기가 걸리고 대전은 그나마 천혜의 도시다 보니까 큰 강우량이 적어서 홍수의 큰 위험은 없었지만 만에 하나 홍수가 나서 범람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물론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도 좋고 친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도시는 도시하천의 기능을 우리가 먼저 중점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론에 끌려가고 선거에 어떤 쟁점화 돼서 거기에 우리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그 사고에 끌려가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전도 없고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과연 단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하천에 생태하천으로써 복원이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하고 지하철 2, 3호선 추진될 판에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소모전, 이 예산을 갖다가 부어야 되는 건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 받는다면 할 수 있겠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재정 문제 가지고 걱정하시는데 그 문제와 이 문제와 연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추세가 환경 쪽에는 치수가 자연생태하천 쪽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목척교에 그 두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60년대 개발논리 시대에 맞던 것이지 지금은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땅도 없고 중앙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세웠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생태하천으로써의 향수라든가 역사성 그런 것 때문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예산 투입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홍명상가상사 말씀하셨는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답변에서, 그러면 우리가 2004년부터 준비를 했다면 했어야지요.

청계천 2년만에 복원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팀에서 맡아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만 거기에 따른 그 지역 300명의 상가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 아닙니까?

대전시 전체의 어떤 대국적인, 대승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대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희생합시다.” 라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중앙데파트는 저희들이 추진돼서 일단락 거의 될 것이고 예산만 서면 된 것이고 홍명상가는 홍명상가상사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권한과 의무를 다 담보로 받은 대표기관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회장하고 임원 몇 분이 저희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다 대화할지 모르겠다.”

金載京 委員 아니, 홍명상가주식회사라는 대화 창구가 있는데, 거기는 접촉 안 했더라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저희 방에 오셔서…….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사실은 본 위원은 그래요.

이명박 시장이 20만 번을 만났답니다.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본인들이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이 만약 자치단체장이면 거기 살겠습니다, 텐트 쳐놓고.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거기 매일 쫓아가서 시민들 만나고 홍명상가 주민들, 상가점포들 다 설득하고, 왜 못합니까?

한번도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고 노력하는 의지는 안 보이고 언론에만 몇 번 터뜨리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 상가주민들이야말로 정말 열성과 성의와 열의를 보이면 거기 왜 동의를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 어떤 수지 분석 따지고 보상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단장께서는 가보셨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럼요.

저는 자주 갔습니다.

金載京 委員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한 열댓 번 정도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가서 분위기도 보고 그랬는데,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 해결하는 방안은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더 좋은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누구는 못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지요.

그 문제 때문에 시민의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도 못하는 것이고 또 정해진 제도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조금 어떤 방안이 좋은가를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업무를 해태했다든지 그런 측면하고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재화의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정말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그 분들에게는 또다시 대전시 당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본인들도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전략을 짜보세요.

거기에 특별히 전담반이 있다면 그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의사고가에 100% 반영시키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명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관계인데…….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金載京 委員 그러세요.

沈俊洪 委員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철거 이주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은 지적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것이고 또 이 시점에서는 아까 김재경 위원이 얘기한 대로 뭔가는 방법론이 거론이 돼야 될 그런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주변여건을 살펴볼 때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겠고 현재 옆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쪽까지 재개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도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아니면 대체상가를 마련하는 조건일 때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다면 대전시가 꼭 실링을 갖고 고집할 게 아니라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 부분도 깊숙이 검토가 돼야될 사항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분들한데 대체부지나 상가가 마련이 돼서 그것을 프리로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준다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그분들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페이를 내야됩니다, 개발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부지를 선정했을 때 페이를 낼 선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시점에는 아마 거론이 되고 방법론을 토론해야 할 시점인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거기에 TF팀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설명도 그분들한테 해줘야만 어떤 쪽에서는 마음이 끌릴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언론 상에 나오는 식으로만 보도가 되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 분이 있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짚어보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자기들이 전체시민의 의견인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인지해서 쉽게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단장님이 더 노력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김재경 위원이 이명박 시장이 2년 내 해결했다, 그것보다 더 단시일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꼭 손에 있는 돈 갖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니까 위생처리장 이전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오정동 위생처리장이 이전을 하긴 해야 되겠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문제가 님비현상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과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에 따른 고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언론 발표에는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발언에서.

3개의 후보지를 대안으로 해놓고 2011년까지는 곧 이전하겠다,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어느 정도인지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그 원래 위생처리장은 어떤 관로 현재처럼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투입이 된 것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덕테크노밸리라든지 인근 아파트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분뇨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냄새라든지 악취 뭐 어떤 미생물 발생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느 지역인가는 일단은 관로를 매설해 놓고 그나마 민원이 적게 야기되는 지역에 투입해서, 분뇨를 투입해서 관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지요, 현재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현재 이것이 ’77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생처리장이 ’90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3년 갭이 있는 데 그때는 하천에 방류를 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관로를 묻어서 그쪽으로 들어가 2차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것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관로가 필요없으니까요.

그 부분이 엑스포아파트 그 쪽에 있는 민원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데, 도시가 발전되면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쨌든 대덕구로 봤을 때는 도시발전의 큰 축으로 그쪽으로 가는데 걸림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현재까지 세 개 후보지를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정해진 것은 없고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저희에게 권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위생처리장이 현재는 행정구역상 대덕구에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대덕구 바운더리 내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다른 지역은 민원 때문에?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민원이 다른 데를…….

金載京 委員 아니 그리고 지금 세 개 후보지 역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덕구로 알고 있는데, 신대동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대덕구 외의 지역으로는 어차피 관로를 길게 묻을 수도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적으로 보낸다면 그렇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전은 해야 되고 지역상 대덕구로 밖에 갈 수가 없다면 과연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한번 우리 단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거예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줘야 되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 지역을 지금 현재도 이 오정동 지역은 물론 그 당시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이미 광역시가 되고 인근까지 다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의 민원소지가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옮기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2009년까지 우리가 졸속행정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막 주민들 선동해서 몇 명 도장찍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혐오시설 일수록, 여기뿐 아닙니다.

정림동 화장장도 본 위원이 화장문화시설을, 장례문화시설을 새롭게 개선해서 일본의 미지오 화장장이라든지 유럽의 선진 화장장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이들 놀이공원이 되었어요.

그 지하에 다 화장장이 있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일수록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사람들이 아이들이 소풍 올 정도의 어떤 공원화 시킬 정도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어떤 공원화가 되어서 새로운 도시외곽의 발전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시겠지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16쪽에 보면 대전 1, 2산업단지 재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는 1년 후에 나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내년도 7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이전을 전제로 합니까, 리모델링을 전제로 합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용역결과는 세 개가 전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것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우리 시의 입장은 없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시의 입장은 지금 똑부러지게 방침으로 선 것은 없습니다.

결과 받아보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 수렴해서 그 중에서 좋은 방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 입장이 없다는 것이 참 난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상황이랄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어디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두 군데에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용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댔고요, 용역업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국토계획연구회하고…….

朴壽範 委員 용역기관은 여기에 나와 있고 용역주체가 토지개발공사 혼자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주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라고 봐야 되고 토지개발공사는 용역비만 댄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용역의 주체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비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용역주체가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저희 방침은 1, 2산업단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만 시의 방침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용역결과를 보고 이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의 입장은 리모델링이네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말하는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거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결과에 어떤 것을 주게 되면 용역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 1, 2, 3, 4산업단지에서 시세 받아들이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朴壽範 委員 자료 없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파트적으로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만시지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1, 2, 3, 4산업단지에서 시세만 연 21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산업단지 주변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69년도부터 1단지는 조성이 되었고 2단지는 ’75년에서 ’79년 사이에 조성이 되었는데 만 26년에서 30년 동안 방치를 해뒀다가 지금 이제 와서 리모델링이든 이전이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주변 환경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단장님께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가봤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화동 이곳 주거환경은 어떻던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어쨌든 그 공단 때문에 다른 타지역보다 그렇게 상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우리가 대전시 여러 곳이 있지만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아왔다는 그런 느낌 못 받습니까?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하기는 한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다른 환경이 좋은 지역보다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壽範 委員 하다못해 지금까지 시세를 부과해서 우리 시에서 거둬들여 이 돈에 하다 못해 10%라도 계속 그쪽에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도시환경개선사업단 1년 4개월짜리 이런 부서에다 이런 요청을 또는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피폐해지고 낙후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없었다, 소외를 시켰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일부분 인정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재정비, 말이 재정비지 리모델링이 되든 이전이 되든 간에 이 지역의 피해 또는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되는 그런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오전에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치수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국비확보에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지금 교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건물지하에 복개를 하면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상류에서 나뭇가지라든지 부유물이 내려오므로 인해서, 거기에 걸쳐 있음으로 인해서 큰 수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람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만약에 걸린다면.

朴壽範 委員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치수개념으로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관한 상황이 나와있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염려되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폐기물처리시설은 언제쯤 완전히 매립이 끝나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는 2016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2016년?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저도 제2폐기물처리시설을 앞당겨서 조기에 매입해 놓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지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 앞으로 여기 매립용량은 40년이네요, 기간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4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 기간동안에 이쪽 제1매립장은 15년이라고 했지요, 매립량 관계가 되는 것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2016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매립해 놓고 매립한 용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앞으로 개괄적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스크린 해보니까 매립장조성 공사가 2013년도에는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이 끝나는 기간이 2007년도, 내년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부터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 5년간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는 매립장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주자택지가 완료되는 시점이 2011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들은 이주자택지가 완료가 되어서 이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살게, 그 당시에 집을 줘야 되고 나머지 논이라든가 임야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묘목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000만 그루 심어야 되니까 묘목을 생각하고 있고 또 향후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단 부서에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2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안에도 그런 제1폐기물 시설 같이 그런 부속건물이 많이 들어서야 되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들어섭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제1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다 굳이 많은 투자를 해서 같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데 들어가는 건물이 침출수를 거르는 기계를 설치하는 건물이라든가 그냥 관리동이라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고려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간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남아 있으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전에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폐기물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그 시설물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립되어 있는 제1매립장의 폐기물을 제2매립장으로 옮기고 제1매립장은 항시 상존해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런 관점에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직까지 저희들은 매립장 구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하는 단계까지 업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향후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활용부서에서 깊이 연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그 지역 이주민들한테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합의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사업지구 내는 금년도 말부터 내년까지 보상이 들어가는데 사업지구 외라고 그래서 직접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그분들이 가진 영농지구에 대한 보상은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 요구가 같이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문제는 기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봐서 기채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내년도에 같이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가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지구 내에는 보상을 할 때 땅값이라든가 영농손실비 그 다음에 묘목비 그런 것도 같이 보상이 되는데 사업지구 외에는 그 사항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인데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해한다든지 물리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 계속 찾아오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화로 대화를 나눴던 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또 수용가 측면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인 그것만 가지고서 안된다고 자꾸만 밀어붙여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소라도 어떤 100%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불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해를 또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행정측면에서는 불가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현재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에 여기에 부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에 혹시 있으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있으면 해주려고…….

沈俊洪 委員 거기에 과실수도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또 그렇지 않은 수목도 있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있는데, 과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상문제에 대해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이 생업이 될 수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사람 이해가 가겠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 쪽에는 사업지구 내에만 보상을 해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지구 외를 보상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 아닌가 생각해요.

꼭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래야 앞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주민 호응도라든가 실제 해당자들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원칙론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어떻게 봐서 실정법이 어떻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대전 다른 데가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 길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하여튼 더 길이 있는 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117쪽에 보면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정비와 관련해서 오전에 김재경 위원님께서 대안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 현재화 정비사업 중에 가장 걸림돌이 위생처리장 아니겠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해서 분뇨처리장은 현재 역할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역할밖에 안 되지요?

전에는 1차 처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각종…….

朴壽範 委員 하고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협잡물이라고 그러지요,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그것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1차 처리를 합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처리해서 순수한 분뇨만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거의 그 역할이 1차 처리하는 역할이 미미하지요, 전부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채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분뇨처리장을 제2, 제3의 장소로 옮겨서 다시 시작을 하기보다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관로에 손실도 없고, 그런데 이제 분뇨처리장보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13년 뒤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민원제기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면 민원 제기된다는 것이 분뇨차량이 길거리를 많이 나열해서 간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것인데 지금 차량이 분뇨처리 차량으로 인식되게끔 색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혐오감을 갖는 것 아닐까요?

색깔을 다양하게 한다든가 또는 혐오감이 안 들도록 차량을 현대화 시켜서 직접 투입하게 하고 제2 분뇨처리장 건설비용을 그 주변지역민들의 복지사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차피 분뇨는 이쪽 다른 쪽에다 처리장을 건설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종착역은 거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중에 방류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리되어서?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시각상의 문제 이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1차 처리가 되었든 안 되었든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특히, 송촌지역 이쪽에서는 직접 가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분뇨차가 위생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뭐라고 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관을 통해서 직접 가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가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관을 통해서.

朴壽範 委員 관을 통해서 직접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 직접 관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그 방법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에서 변화만 준다면 충분히 민원발생 소지도 적고 또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다 준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연구해볼 충분한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 본 적은 없잖아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수렴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앞으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제2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단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委員長 全炳培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철거 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는 상인이 거기에 입주자가 아까 303명이라고 하셨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305명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305명요.

거기 지금 홍명개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회사 법인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회사 법인이 아니고요, 홍명상사라고 해서.

○委員長 全炳培 홍명상사?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홍명상사.

아, 홍명산업입니다.

홍명산업인데 주 업무가 보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주주총회를 거쳐서 대표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화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희가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오시면 시에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두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니까 홍명산업이 법인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홍명산업은 법인이 맞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 법인이 홍명상가 상인의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단장님의 말씀이시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장은 선화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선화동에서만 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선화초등학교 다닐 때 대전천에서 친구들하고 목욕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아름다운 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을 보는 시각은 어느 다른 위원님들보다 저는 남다른 감회와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委員長 全炳培 아까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 치수문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질의 내용을 듣고 본 위원장이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대전천이 범람한 것을 본 위원장은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77년도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77년도에 대전천이 범람을 해서 그 범람한 물이 옛날 상공회의소 자리 거기까지 물이 범람을 해서 물이 거기까지 침투가 되었고 또 인근에 은행동에 가구골목이 전부다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가 물에 잠겨서 많은 손실을 본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람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류에서 내려오면 목재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이 유속의 흐름을 방해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치수문제도 단장께서는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건의하셔서 국고지원 받는데 아마 치수문제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委員長 全炳培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아까 1차로 분뇨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통해서 그것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관로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리가?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약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3㎞?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委員長 全炳培 지금 그 관로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마 환경국에서, 환경국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 관로가 상당히 오래된 관로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오래되었지요.

○委員長 全炳培 그래서 관로의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委員長 全炳培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 “대덕구에 모든 혐오시설이 다 집중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당연히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정화조가 없고 직관로라고 합니까?

하수관거에 연결해서 가는 구가 어디어디 구입니까?

지금 서구하고?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 근래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가 통상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재래식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분뇨차를 활용해서 가고 새롭게 개발되면서 관을 묻는 데 그런 데는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니까 서구는 전체가 관로로 직접 갑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아무래도 서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全炳培 중구도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중구도 택지개발된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정화조 시설을 안 하고 관로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간다는 거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택지개발이 근래에 이루어진 지역은 가능하니까요.

○委員長 全炳培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한 데는 하수처리장까지 직관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둔산동에 아파트단지는 전체가 정화조를 없애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정화조 시설 없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래서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관로의 점검을 다시 하셔서 혹시 토양에 오염이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써 홍명상가 철거에 경제적인 논리,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거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아마 큰 공약 사업 중의 하나고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하고 직접 부딪쳐서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는 이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입주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6년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행정감사사무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건설에 따른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구도심 생태하천 조성과 연계한 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 철거 정비 등 각종 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의 대부분이 대규모 정책사업인 만큼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확대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타도시 또는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는 등 시행착오 방지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선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건설관리본부장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최청락,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건설관리본부장 최청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에 바쁘심에도 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아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설계 변경을 통해서 17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도 아시지요?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김재경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국장을 당 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 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재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출석대상자가 금일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이 발의한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김재경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문화체육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 중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문화체육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심문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全炳培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이것 건립예정일이 언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金載京 委員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품의 요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품의 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품의 요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설계변경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설계변경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하라는 방침이 본청 사업 주관부서에서 통보가 되면…….

金載京 委員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국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문화체육국에서 품위를 건설관리본부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아닙니다.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2005년 5월 7일 설계변경방침을 결정해서 관광과에서 건설관리본부로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온 바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근본적인 원인은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애초에 초기단계에 그 설계를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지적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간에 지적이라는 것은 2005년도 2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제143회 3차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거기도 지적이 있었고요.

설계변경을 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12월 20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할 때에 주차장이 적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려서 다시 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해서 심의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2005년도 1월 20일날 기본설계 검토를 위한 회의를 전문가와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도 제기가 되었고요.

그것은 제기된 내용은, 회의 시 제기된 내용은…….

金載京 委員 여기에서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문가는 대학교수님들을 비롯해서…….

金載京 委員 몇 명을 지칭해요?

이 당시에 참석한 인원이, 전문가로 참석한 사람이,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金載京 委員 자료 빨리빨리 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홉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金載京 委員 전문가로 참석한 사람이 아홉 명이다, 그 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일목정연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의 요지는 현재 이 상태로써의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부적합하다 이 얘기입니까, 거기에 도출된 합의서 내용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이전을 한번 물을게요.

이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을 애초에 초기단계에서 계획을 할 때, 용역단계입니다.

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몇 번 변경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金載京 委員 한 번이 아닌데요?

잘 모르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구단위 계획내용은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되었는데.

金載京 委員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그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자, 그러면 결론을 본 위원도 간단하게,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변경을 오기까지 이전 단계부터 사실 불합리하게 설계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주차장 17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 이전에 이미 컨벤션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창조의전당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중간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는 컨벤션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하는 것 아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 4차까지 할 때까지는 이미 그전에 누가 담당했든 하여튼 컨벤션센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으로써의 기능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거기에 어떤 실수가 있는 것 아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좀더 이상적으로 운영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이시니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은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또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컨벤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뭐를 보고 컨벤션센터라고 하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컨벤션센터는 회의가 중심이 되고 전시…….

金載京 委員 회의 앞에 ‘국제’자를 넣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국제회의, 전시 그리고 근래의 추세에 의하면 회의·전시와 함께 이벤트도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주 목적이 국제 무슨 학술회의라든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국제회의, 전시가 중심이 되고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기존에 국제회의를 개최할만한 그런 회의장이 없었지요, 대전에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절실히 어찌되었거나 컨벤션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애초에 계획안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이 파악을 못 했든 설계에 시공을 잘못했든 중간에 이 전문가나 시공자나 설계자들이 기본계획설계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2005년도 2월달에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신 동료의원들께서 이 정도의 컨벤션센터는 기능이 약하다, 주차장 대수도 부족하다, 그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김재경 위원 제143회 회의록 제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2005년도 2월 21일 제143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준홍 위원님, 정진항 위원님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공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기를 이 정도의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부족하니 그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라고 주문을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초창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이나 이런 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토지개발공사 땅을 매입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중간에…….

金載京 委員 아니, 이런 설계변경이 아니라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인근 토지개발개공사 땅을 구입해서 그 땅을 부지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 부지가가,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계획이 취소되었던 것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공문 회신이 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결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시설 내에 증축을 한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가 우리 국장께서 언론을 보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온 언론 지면에 다 도배가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설계변경 뭐 낭비 지적, 전임시장이 지시해서 170억원 추가부담 의혹”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 읽어봤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 묻겠습니다.

전임시장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임 그 당시 2005년도에 염홍철 전 시장님입니다.

金載京 委員 염홍철 전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어제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했는데 염홍철 시장이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지요?

맞나요, 이것이?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맞으면 제가 고발하려고 그래요.

염홍철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지시라고 하는, 결재라는 것이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金載京 委員 보세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시는 물론 있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金載京 委員 아니, 있으셨지만이라는 얘기가, 자 보세요.

염홍철 전시장이 우리 문화체육국장에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했느냐 이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金載京 委員 방안을 강구하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방안을 강구하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 20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었고 2005년도 1월 20일에 기본설계 검토회의에 전문가들을 비롯한 의견이 개진이 되었고 2005년도 2월 21일날 의회에서도 주차장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종합적인 모든 의견이 이 컨벤션센터의 정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안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이 있은 후에…….

金載京 委員 있은 후에 했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있은 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셔서 2005년 그러니까 내용은 2005년도 3월 10일이고…….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예요.

그 “강구를 해라!”, “방안을 강구하라!” 분명히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5년도 3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3월 10일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또 전문가 집단, 시공자나 설계자를 통한 모든 회의를 다 거친 후에 3월 10일날, “그렇다면 한번 설계변경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또 설계변경에 따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연후에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추진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 건설사, 시공사들의 접촉이 있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러한 사항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공사나 건설사들이 지금 세 개 회사 대우, 계룡 또 어디지요, 현대입니까?

컨소시엄 들어갔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이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감지된 것이라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이후에 3월 29일날 설계변경에 따른 대책회의를 할 때는 시공사도 회의에, 대책회의 때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공사는 어디어디 참여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우건설에 김영주 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른 두 회사는 참여를 안 했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대우에서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본 위원이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서 우리 문화체육국장을 증인으로 지금 불렀어요, 본 위원을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과연 비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다수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도 과거에 어떤 행태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리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컨벤션센터가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말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언론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의혹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국장 개인 견해로는 이정도 의혹일 정도로 언론에, 이것이 사실에 어느 정도 근접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어제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답변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지시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한 때는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의와 의리가 중요합니다.

진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마녀사냥 식으로 전임시장이 다 지시해서, 사실 지시했다면 그리고 비리가 있었다면 이것은 진상특위를 구성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에 보면 권익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출석한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컨벤션센터의 중요성은 저희가 이번에 본 위원이 현 시장인 우리 박성효 시장과 유럽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IAC 2009년 대전’을 유치하고 왔어요.

그때 가장 큰 쟁점이 뭔지 아세요?

컨벤션센터였습니다.

심사기준에 있어서 대전에 과연 이 국제회의, 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2,000명 이상의 회의석도 들어가야 되고 이 IAC 우주항공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적자운영, 적자운영” 반대 쪽에서는 적자운영에 대한 컨벤션센터의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낸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당 개인 참석비율이 100만원씩이에요, 참여비가.

그러면 2,000명이면 20억원이 세수가 확충되는 그런 어떤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의 중요한 컨벤션센터입니다.

이번에 심사에 있어서 대전이 만약 컨벤션센터가 기능이 없고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면 저희들 탈락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가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도시의 어떤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막연히 의원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언론에 나오게 하면 이것이 사실이면 본 위원부터라도 조사 들어갈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보도내용에 보면, 보도내용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나와있고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늘 그쪽에서, 이 보도자료 읽어보셨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보도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金載京 委員 못봤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잘못하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개인적인 명예훼손 내지 형사고발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보도내용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대전시의 곽영교 의원의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공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곽 의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왔다. 한 측근에 따르면 염 위원장은 곽 의원이 이 공사와 관련, 자신이 시장 재직중 건설업자의 수익보전을 위해 설계변경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이 직접 개별공사의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당시 의회에서 2,000석 규모의 회의장에 100여 대의 주차공간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주차면적 확충을 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는 의회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따라서 염 시장은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곽 의원에게 의혹 해소차원에서라도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것이 지금 왔어요.

이런 상황이 벌이지기까지는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의 중요성만 누누이 얘기만 했어도 이러한 설계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적절하게만 설명했어도 이렇게까지, 본 위원은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쓸 일도 없고 또 한 사람이 대전시민으로부터 의혹이, 하나의 주범자로 이렇게 몰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료였고 동지였던 분인데 당이 틀리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도 안 되고, 그분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때는 또 상사로 모셨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 언론보도만 보고 우리 박헌오 문화체육국장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의 문화체육국장에 대한 인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언론보도를 보면 정말 본 위원은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밖에 안 보여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는 제 직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언제고 직분에 의해서 근무하고 직분에 의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金載京 委員 직분에,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만 두더라도 소신 있으면 할 말은 하고 잘못된 것은 “정말 설계변경에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없다면 “내가 내 직을 걸더라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대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몽주에 단심가 알아요, 단심가?

본 위원은 40년 인생을 살았지만 한 사람도 아직까지 배반한 적 없고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고, 내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의혹을 뒤집어 씌워도 안 되고 사실 의혹이 있다면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진실을 밝혀줘야지요.

무책임하게 시민들로부터 의혹만 생기게 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처럼 아무 것도 없으면 뭡니까, 이것이.

한번 할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이 설계변경 절차가 수행된 과정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인데 2005년도는 저는 교육을 가서 여기 시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이, 그 답변 내용을 내가 볼 때는 표현의 부적절 같아요, 표현의 부적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전임시장의 지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물론 전임시장은 종합적인 모든 것을 통계 데이터 해서 의회의 요구를 받았고 수렴해서 그러면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전임시장이 지시한 것이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자꾸 물으시기 때문에 제 말씀의 뜻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시장이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아무 근거도 없고 과정도 없고 이런 배경도 없이 즉흥적으로 설계변경을 지시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이 어떻게 전혀 엉뚱한 해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의원 이분도 사실은 지금 본인이 어떤 의도와 어떤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자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상대방이 또 보도자료 내고 이것이 명예훼손까지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16개 광역시·도 단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일말에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국장의 어떤 답변 내지는 적절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번 힘을 써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개별적으로, 따로 개인적으로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載京 委員 하여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애초부터 정말 필요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이었다면 거기에 걸 맞는 초기단계부터 설계용역부터 세웠어야 될 것이고 정말 대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의 하나의 컨벤션센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면, 되도록 안 해야지요, 설계변경 같은 것은.

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타당성 있게, 벌써 2005년도, 재작년부터 2년 전 얘기라면 또 다시 이런 것이 도마 위에 안 오르도록 우리가 적절히 대처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 여기들 계시지만 저희들 지난번 현장방문, 건설관리본부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갔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이것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다 물어보세요.

그 정도 주차장 면적 갖고는,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심준홍 위원께서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나와있어요.

이 정도 2000석 규모에 주차장 이것 갖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끄집어내서 언론 플레이 안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라도 정말 되도록 이면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돼요.

설계변경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까?

초기단계부터 한 30년 최하 아니면 100년의 미래의 대전을 바라 보고 최하 200억, 300짜리 공사정도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제 개인적인 의견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가 처음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정말 철칙이 돼야 되고 원칙이 돼야된 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일 도중에 당초의 설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든지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라도 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무튼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우리 건설관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공무원들 설계변경 같은 거 조심하시고 애초부터 초기단계부터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정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언론에서 몇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70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됐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용역을 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건립하는 것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7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투입돼야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고 의혹 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상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과학기술창조의전당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하면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런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이런 의혹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회의를 한 것으로…….

宋在容 委員 전문가 회의 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주인이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한테 물어야지요.

아니, 돈을 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액수가 적으면 모르지만 거액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주인한테 물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을 만일 변경한다면 상당한 예산의 액수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주인한테 사실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보고 절차를 거치고 주인한테 거기에 대한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정 살림이나 어떤 지방정부 살림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범위만 크고 작다 뿐이지.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과정상에 불충분하고 미미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전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대신 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170억원이라는 액수가 더 투자돼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공청회를 거쳤더라 한다면 이런 의혹이 없지 않겠느냐,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宋在容 委員 아니, 할 수 있는 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이 설계 변경할 때 공청회를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떤 공청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총 공사비 계획이 606억이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606억원에서 170억이면 약 30%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만약에 5%라든가 미약한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실상 저쪽에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볼 때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기사화시킨 것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설계 변경 부분의 폭이 크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애매모호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민공청회를 활용해서 거치세요.

그러면 시민공청회를 열게 되면 그것을 보는 독자들도, 시청자라든가, 언론에서 TV방송에서 공청회를 거치면 그것을 보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했으면 모양새 있게 잘 됐을 텐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의혹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철저하게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비교하면 상반된 건데 전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그동안 추진해왔었는데 지금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좀 다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우선 시민회관에 중요한 기능이 국악원입니다.

그래서 국악원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을 우선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시민회관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약 3억여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별도로 건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국악원을 기왕에 다시 새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침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국악원을 지역별로, 시·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이 내년 2008년도에 개관할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부산 다음에 대전에 대전국립국악원을 건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간 관계상 부연설명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해주시고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건립할 위치는 현재 시에서 정해졌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10군데 후보지를 저희가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현재까지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돼서 집행된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한 10억원이 조금 넘는 건데요.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宋在容 委員 1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됐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3억 정도만 더 예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억 7,000~8,000만원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우선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의 기능에 다른 현재 건물에 그런 보수만 들이면 이 건물은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그동안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10억원 이상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됐고 만약에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한다면 그 리모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장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손실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10억원 이상이 소요된 비용은 연정국악원이 구 중구청 뒤에 있는 건물에 있다가 중구청 있는 건물을 현대에서 가져가게 되고 철거를 하게 돼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것이 전 시민회관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만일 거기다가 건물을 재건축한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한다면 낭비되지 다 철거하면 없어지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건축하는 시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정국악원을 그쪽으로 입주가 되어 있는데 입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건물수선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수선했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전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70억이다, 140억이다, 그런 예산을 업무보고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추진됐던 사항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획했던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에 보면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동양구조기술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시민회관 재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을 했지요,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03년, 예산에는 저희가 자료를 덜 가져와서…….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것이 국장께서 교육 가기 전에 문화체육국장 계실 때 한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전부터 시작이 됐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 안전진단보고서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건물 신축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됐고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당시에 안전진단 결과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4, 50년에 쓸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리모델링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宋在容 委員 되는데 그것보다는 신축하든지 재건축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아니에요, 보고서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보고서는 신축해도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아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보고서에 리모델링에 142억원 내지 165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신축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1,700여 평 규모의 국악 및 연극공연장을 마련하는 데는 175억여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데 140억, 160억 정도가 들고 신축하는 데는 170억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신축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알기로는 170억원 가지고 신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안전진단용역이나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됐나요, 대전일보 2006년도 2월 28일자인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확인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인가 그 당시에 전 시민회관 현장방문을 가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체육국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논쟁을 벌였었지요, 기억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강행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에 관한 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결정하는 것도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한 수선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宋在容 委員 그건 현재 이야기이고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사업하는 목적으로 서로 대화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런 용역이라든가 여러 결과를 볼 때 타당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선택은 앞으로…….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금년 2006년도 2월 말경에, 2월 28일자 언론 보도 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그동안 뭐했습니까, 도대체?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그랬지요, 시민공청회를 거쳐서라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 다 묵살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해온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2005년도,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이 당시에 국장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시민공청회 필요 없이 집행기관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한 회의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명확하게 가지 않습니다만 전문가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회의를 여러 차례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전문가, 전문가” 자꾸 주장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여론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상적이긴 하지요.

宋在容 委員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도 왜 안 하고 아까는 보니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컨벤션센터 사업에 대해서 주차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설계변경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바로 그것은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며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굳이 하려면 시민공청회를 거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었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기분이 나쁠 정도로, 지금까지도 잊지 않을 정도도 그 정도의 수위까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그렇게 서운한 생각을 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예산을 아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맞추자하는 것은 그냥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받아서 그냥 추진하고 말이지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과연 대전시가 누구를 위해서 대전시가 있는 것인지?

대전시의 주인은 시민 아닙니까?

시장도 아니고 시민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오픈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능률이라든지 어떤 사업목표 기간이라든지 한정된 그런 과제들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존중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하면 그 뜻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서 김재경 위원과 송재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컨벤션센터의 설계변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있는데 그 내용은 물론 답변을 어떻게 했고 질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설계변경 이전에는 주변의 엑스포과학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해도 그 행사를 충분히 소화시키겠다는 것에서 아마 주차대수가 200대 정도 설치하겠다는 설계비가 나왔었지요, 1차적으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의한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부족한 주차수요가 있을 때에는 주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당해 행정자치위원들께서 행사가 중복된다거나 또 기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단일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이래서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는 측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이 맞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떤 답변을 하셨길래, 본 위원 궁금한 사항이고 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안 듣겠고 이런 단면을 보면서 대전시가 안고 있는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설계라는 것이 아까 김재경 위원님 얘기했듯이 초기에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산지석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좀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 발생하지 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본 위원이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재용 위원님이 얘기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지요.

송재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공청회를 갖는다해도 찬반양론으로 갈릴 수도 있고 여러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다시 또 재건축한다든가 또 리모델링 한다 하는 것도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현실이 앞으로 또 엑스포과학공원 자체도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부지는 그쪽 주차공간이나 주차타워로 만든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엑스포과학공원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연계해서 정책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어떤 공실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지요?

그것을 개축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했을 때 보다 엑스포과학공원도 현실적으로 국악원을 찾는 아니면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의 엑스포과학공원에는 득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직 그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엑스포과학공원에는 현재 저희가 국악과 관련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농악 분야를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놀이마당에다 유치해서 거기서 공개연습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양 기관과 협력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계백로 확장공사 아시지요, 과수원교?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하자가 발생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하자가 발생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부실공사로 인정을 하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른 공무원 징계도 받았지요?

담당공무원 징계 안 받았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 하자에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징계 받은 것은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 관리감독청 우리 건설관리본부 아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부실공사 했는데 공무원 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금년 공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금년 1월달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년에 준공되고 금년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하자보수…….

金載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자세하게,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이상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오고 시인도 하고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서 본 위원이 두 번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재론하는 것은 시간상 그런 것 같고, 시정된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사진 다 보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5월달에 이것이 사진인 것 같은데 올 2월에 개통이 되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1월 30일 준공 되어서 2월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3개월마다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5월달에 다 뜯어 엎고 다시 한 것이지요, 이것이?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까 업무보고중에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한다고 업무보고 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이 시공업체가 어디에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가수원교 확장공사 말입니까?

金載京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계룡건설입니다.

金載京 委員 감리는 도하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앞으로 입찰제한 할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의 사안으로 봐서 벌점을 부과할 정도는 아닙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金載京 委員 벌점부과의 기준은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벌점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입니다.

즉,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金載京 委員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다 들어간다고요, 지금 조항에.

왜 그러느냐면 이것 아마 최고 최초에 부실발견자가 본 위원입니다.

새벽에 밤새 비가 많이 내린 이유로 새벽에 본 위원이 교회를 갖다오다가 거기에서 사고날 뻔 했어요.

그러고서 이틀이 지났어요.

3일째 되는 날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3월말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초나.

그래서 그당시 건설1부장 했던 김동택 부장 아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분한테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와서 현장 안 보았느냐, 그 양반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제대로 안 봤는지 몰라도 그 다음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부실이 맞다, 시정하겠다.” 그러더니 한 보름 지나니까 슬쩍 땜질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뜯어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벌점부과 기준이 아녀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벌점기준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金載京 委員 그 기준을 우리가 참…….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향후 3년까지 벌점부과한 업체들 내역서 다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벌점기준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개통한 지 3개월, 4개월만에 전 도로를 다 뜯어고칠 정도의 부실시공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벌점기준에 적용이 안 되고 어떤 것을 그러면 벌점기준에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도 건설관리본부에…….

金載京 委員 만약에 지금 그 자료에 타시공에 대한 벌점기준이 여기보다 더 미약한데 벌점을 내렸다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누가 내는 거예요, 벌점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기준선정위원회가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벌점기준에 의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몇 명이 주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도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은 기준에 합당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기준위원회가 어디 따로 예속되어 있나요, 우리 건설관리본부 산하에?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특별히 없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벌점 주고 친하고 하다 못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그냥 눈감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무슨 벌점기준에, 선정성에 대한 어떤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공업체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건설관리본부장 너무 모르고 계셔, 아직도 연찬 다 안하셨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金載京 委員 일일이 다 열거하자니 시간상 그렇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저하될까봐, 그런데 우리가 명확한 벌점기준을 정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입찰제한이라든지 뭔가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래야 정신차리고 그 다음부터 잘 할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옳으신 지적입니다.

계백로 확장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7월달에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의아한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준공되어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가수원교 확장공사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달에 개통이 되었는데 불과 몇 달만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으로는 가장 불리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제재를 하면서도 우선 그 하자를 보수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하자보수를 시킨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금 190억원짜리 200억원 공사예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만약에 그 도로가, 그 현장 그것 봤으면 기가 막혀요, 한 군데가 아녀요.

차가 전복될 정도의 그러한, 새벽에 비가 와서 천천히 달려서 그렇지 차가 전복 다 되었어요.

만약에 인명피해 있었으면 그것을 누가 다 보상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지 않아도 지난 17일날 관계공무원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점검 보수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첫째, 아까도 분명히 들으셨지요, 컨벤션센터 얘기 옆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첫 단계부터 실시용역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고 또 도하라는 종합기술공사 이 감리회사가 이 정도밖에 감리실력이 없다면 여기도 이 벌점제도 당연히 줘야 해요, 한번 본 위원이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나 아스콘 업체가 짠답니다, 시공사와 아스콘 업체가.

아스콘이 어차피 투여되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량보다 허위 납품서 같은 것을 발급해 주고 또 품질시험연구소는 성적표를 가짜로 그것만 바꾸면 얼마든지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허위로 이것을 부실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품질시험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아스콘 포설을 한 이후 수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아스콘 시료를 채취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그것이 불량품에 가깝다든지 다른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실공사 방지예방 차원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스콘만 정확하게 규정대로만 그 안에 투입이 되었으면 이런 부실은 없었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부실공사 저희들이 이제…….

金載京 委員 뭐 시정 개선되어야 할 방안 같은 것 혹시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법상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책임감리라 함은 발주처의 감독을 대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하면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자체 감리단을 운영하고 또 우리 건설관리본부 직원으로 하여금 소위 지원업무 수행자, 과거 같으면 감독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지원업무 수행자로 임명을 해서 감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체 감리단의 감독 능력은 충분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전부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번에 과수원교 확장공사에도 투입을 했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거기는 전면 책임감리를 했던 사업장입니다.

金載京 委員 도하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 감리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훌륭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갖고 계신 자격도?

그런 분들이 같이 한번 거기에 애초에 같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앞으로 한 100억원 이상되는 큰 공사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시켜 주고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무튼 100억원 이상되는 큰 공사를 시공하면서 1차로 관리 감독해야 될 건설관리본부가 앞으로라도 이런 부실공사라든지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벌곡길 확장공사 지금 계속사업인데 중지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 원인이 단지 광역도로 편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아예 예산을 반영 안하고 거기는 변두리지역이고 그러니까 아예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다가 왜 말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이 이제…….

金載京 委員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이번에도 다 빠졌고 예산도 반영 하나도 안 시키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곡길은 ’96년부터 2013년까지 총 계획을…….

金載京 委員 애초에는 2009년에 완공이지요.

그것이 11년으로 늘어서 계속 늘어나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19.3㎞ 중에서 기이 시행한 것이 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구간에 9.8㎞ 남아있고 충남구간에 7.7㎞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를 해놓고 그동안 공사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할 때는 장래 교통량의 수요예측도 하고 노선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도 하고 그런 연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재배정 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벌곡길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떠난 2년 동안에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되고 아예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 사업은 본청 도로과가 주관 부서입니다만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금 20㎞ 구간 중에 1.8㎞를 지금 ’96년부터 10년 간에 참 이것을 도로확장이라고 누가 과연 보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고 본 위원도 제 임기동안 이것 안 해놓으면 본 위원은, 아주 무책임한 무능력한 지역대표로 인정받게 생겼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은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쭉 이것을 예산 반영시키고, 우선 대전구간만이라도.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 흑석4거리까지 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벌곡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은 한 4㎞?

가수원에서 5㎞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4.5㎞ 밖에 안되니까 그 거리만이라도 관심 가지고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각 지역별로 도로건설사업을 하는데 장기간 이렇게 지체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측면도 발생을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로건설사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토지나 지장물 보상문제가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장물 보상을 하는 기준이 나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기준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는 흐름을 보면 우선 주관 부서에서 어떤 시책 방침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우리한테, 건설관리본부에 예산이 재배정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보상을 추진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한 후에 입찰공고하고 낙찰자 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대체적으로 보상협약을 할 때 만족해 하지는 않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개인적으로는 저도 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연고지에 어떤 사업이 있어서 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이나 아니면 제가 근무하면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상과 현실에 차이가 있어서 기대심리는 크고 보상액은 규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라고는 합니다만 개인과 개인끼리의 협상이나 협의, 소위 흥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귀속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당사자는 항상 흡족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원인이 행정에서부터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편입되는 보상지가, 공시지가로 모든 것이 우리는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감정가격을…….

沈俊洪 委員 근본적인 기준자체는 거기에서 공시지가로부터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되지요.

크게 영향을 미쳤을 때는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하는 그 기간 중에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는 편입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낮추어지고 매입하려니까 공시지가를 낮춰 가지고 해야지 싸게 매입할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그 같은 필지에서도 편입 안 되는 저기는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해 놓고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협의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제 제기하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공시지가 산정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 했든 어느 국가기관에서 했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지금 그런 원인으로 해서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신탄진선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 보상추진이 아직 다 완벽하게 안 이루어졌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지금 신탄진선에 보상 대상이 대략 토지가 한 118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 보상중으로 23필지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무슨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보상이 부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탄진선에 한해서는.

沈俊洪 委員 거기까지 아직 연락이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까지 온 민원 사항은 같은 필지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낮춰졌고 같은 필지에서 자기도 모르게 분할이 되었어요, 토지주가.

모르게 분할측량이 되어서 같은 필지에서 도로에 편입이 안된 도로는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불신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하면, 협의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을 짚어 가는 데는 공평하게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 발생이 안될 것인데 아마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고 답변을 했어요, 만나서 대화까지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신탄진선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어요, 의원 입장에서 견해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고되어야 된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끝나고라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沈俊洪 委員 별도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 민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고되어야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진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을 본 위원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한번 도면 보시면서 답변하시지요?

본부장님만 보세요, 본 위원은 안 봐도 되니까.

북부진입로 화산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북부진입로 화산교의 높이와 현재 호남고속도로 높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면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지금 지면에서 한 7.3m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고속도로 화산천 교량은 몇 미터입니까, 지면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이 말씀드린 7.3m입니다.

宋在容 委員 고속도로 교량이요, 7.3m?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고속도로가 약간 낮습니다.

宋在容 委員 낮는데 지금 현재 북부진입로 화산천 교량은 높이가 7.3m고, 고속도로교량은 대략 몇 미터인지 모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알아야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2m 이상 3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m에서 3m 정도가 지금 고속도로 화산천 교량보다 북부진입로 교량이 더 높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宋在容 委員 왜 높게 했습니까, 설계를 할 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은 지금 북부진입로 전체적인 레벨로 있겠습니다만 화산교 밑으로 통로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박스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4.5m에서 5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한 도로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북부진입로 도로사항의 평탄유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지하통로박스가 4.5m에서 5m라고 하더라도 현재 고속도로 교량 그 도로 높이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런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으로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쪽 유성중학교에서 진잠 쪽까지 가다 보면 그 도로의 구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구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거기가 평지인데?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기술적인 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담당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1部長 李相容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건설1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교가 고속도로 교량보다 상당히 한 3m 가까이 지금 이렇게 높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단지 북부진입로에서, 진입로 옆에 램프를 설치해서 화산교 옆에 제방을 통과해서 보니까 복용1통인가요?

그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로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시설기준에 의해서 최소한도 4.5m 이상의 형하 공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교량의 높이가 뭐 형하 높이 그리고 빔의 높이 그런 것을 합쳐서 한 7.4m, 그렇게 전체적인 바닥에서부터의 높이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 4.5m인데 거기에 5m, 지금 현재 바닥에서 5m 정도의 형하 공간을 여유 분을 두었거든요.

한 50cm를 더 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 도로가 완전히 개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도로를 개량했을 때 포장을 새로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량높이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고속도로의 도로 높이만 가지고도 4.5m의 지하통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建設1部長 李相容 그렇지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5m라고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李相容 고속도로 밑에는 형하 공간이 한 2.5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차가 통과해서,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이것이 유통단지 북부진입로고 이것이 화산교고 이것이 고속도로 교량입니다.

램프를 설치해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밑에 차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4.5m 높이로 그런, 이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동네로 들어가고 또 동네에서 올라 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속도로에도 현재 통로박스가 있잖아요?

○建設1部長 李相容 그런데 그것은 기준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2.5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로시설기준에 안 맞고 저희들이 화물적재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 승용차나 이런 것밖에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북부진입로에서 이쪽 서남부개발지구로는 앞으로 개발계획에 있어서 그쪽이 개발될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거기 개발이 된다면 도로가 저쪽 35m 도로가 올라온 것이 있지요?

언더패스하는 복용동으로 가는 30m 도로 그렇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동서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 도로에서 복용동 쪽으로 박스가 있잖아요, 통로박스가?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거기서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학하지구 개발하는 데하고 해서 30m도로로 같이 연결시켜서 거기를 이번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쪽 부장께서 답변하신 그 아래 영보케미컬 그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도로가 그쪽하고 연결되거든요, 앞으로 그렇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앞으로 되면 굳이 현재 이쪽에 림프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다 신호를 하나 주면 되잖아요?

신호를 줘서 그 복용동 지구로 일부분 도로만 내주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建設1部長 李相鎔 앞으로는 그렇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영보케미컬 있는 그 부분이.

宋在容 委員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지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영보케미컬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 준공업지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공장이 들어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선 임시로 나중에 이쪽 개발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신호를 줘서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쪽 개발됐을 때는 신호를 차단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호를 제거하면.

즉 결론적으로 보면 영보케미컬 그쪽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이 있는 데 그쪽에 대형차량 콘테이너 이런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높였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도로를 한 2m 이상 3m 가까이 도로를 들어올렸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반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그런 설계상의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서 잘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깜짝 놀랬어요.

본 위원이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교량을 높이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답변이 나중에 폭우로 인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설계할 때, 그래서 올렸다고 하는 데 거기서 수십년 동안 살았어도 고속도로하고 현재 교량하고는 홍수라든가 그런 폭우가 쏟아질 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도로를 올렸다는 것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다니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현재 교량이 거의 그 높이에 맞추어서 되어 있지요, 현재?

○建設1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삐아가 되고 빔 제작 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진짜, 지금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建設1部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주 누구나 상식적으로 조금만 관심 갖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설계를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로의 형태, 우리가 시각으로 볼 때도 전혀 이것이 맞지 않는 그런 도로를, 북부진입로를 현재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일 가지고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어떤 잘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량 놓는 것을 다시 일부 파기를 해서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지금에서라도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더라도, 설계 변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림프 설치를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좌회전을 주면 주민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호를 주면?

그리고 나중에 그쪽 개발됐을 때 그 신호를 그냥 철수하면 돼요.

나중에는 그쪽 서남부권이 개발됐을 때는 굳이 거기에 신호를 줘서 진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체도로가 상당히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쪽 큰 도로가, 40m도로가 변동에서부터 서남부 현재 1단계 지역 그쪽으로 해서 설명하신 현충원 한밭대 쪽으로 해서 이어진 40m 외곽도로가 있지요, 그렇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이쪽에 30m 도로가 그것도 서남부지구에서 학하지구, 복용동 그쪽하고 연결된 도로가 또 있습니다.

있고 이쪽 35m와 40m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쪽에?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굳이 현재 앞으로 개발됐을 경우에 림프 설치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建設1部長 李相鎔 영보화학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하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부분에다가 우선 사지교차로를 설치해서 좌회전 신호를 두는 방안…….

宋在容 委員 사지가 아니라 삼지지요, 그쪽에.

○建設1部長 李相鎔 예, 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드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사정을 면밀히 조사를 한 후에 말씀드려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현재 북부진입로나 하상교 설치한 부분은 어떻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없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사실상 이런 부분 현 이상용 부장께서는 설계 당시에는…….

○建設1部長 李相鎔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에 있었습니까?

○建設1部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전 공직자께서 진짜 모든 일을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세요.

만약 내가 내 일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내 개인 가정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발상이 안 나올 것입니다.

얼마든지 방법을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도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을 자꾸 많이 투입해서…….

아마 거기에 들어간 예산, 도로를 한 2m, 3m라고 했는데 하여간 2m 정도를 들어올린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소요될 예산은 엄청날 것입니다.

거기만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시각적으로 보세요.

고속도로하고 북부진입로하고 고속도로는 이 상태인데 북부진입로 올라와 있다, 도시 미관상 여러 가지 타당하냐 이거지요.

그럼 고속도로가 잘못됐다면 고속도로를 개통해서 지금까지 수십년 활용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올리면 맞겠지요.

하지만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진입로 올렸다 이겁니다.

도로가 건설됐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번 도시미관상으로 봐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에 저기는 안 했지요?

기둥만 세웠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지금 빔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빔 제작이야 어차피 하는 거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슬레이트는 아직 안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안 됐지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잘못된 거지만 이 첫 단추 잘못 끼어 있으면 그때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도로는 후세한테 물려줄 대전시의 유산입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천년이 갈지 몇 천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광로로 뚫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일부분, 기둥 세운 것을 제거시키더라도 고속도로와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때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수백년, 수천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본부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직원들끼리 서로 이마를 맞대고 신중히 검토해서…….

○建設1部長 李相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의 미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판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기둥 세운 것을, 모든 공법이 신공법이 있고 얼마든지 어떤 건설 이것도 신건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한 것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바로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建設1部長 李相鎔 별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 좀 검토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잠깐만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다가 질의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학하동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2007년도, 내년도 12월달까지 한밭대 정문에서 덕명동 화산교 거기를 40m폭으로 해서 700m를 개설한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이것이 국비는 현재…….

먼저 국비를 받은 거 같은데 지방비로만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129쪽에 관련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사업은 아니고 지금 토지 보상중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국비 보조도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지방비 110억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110억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이것이 당초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부터 한밭대 쪽으로 가는 데까지도 국비 지원 안 받았었나요?

잘 모르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어쨌든 2007년도 12월 내년 말까지 덕명동 하상교까지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연속사업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40m 도로가 학하지구 개발하는데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변동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동서로하고 연결되는…….

宋在容 委員 현충원에서 노은지구로 하는 거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학하동 뒷산 쪽으로 해서 곡선부분으로 해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을 학하지구 개발이 2010년도에 사업완료 계획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학하지구 개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학하지구 개발 완료시점과 맞추어서 아마 서남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40m 도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4차선 정도로 학하지구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쪽 한밭대에서 학하지구 내려오는 도로하고 2010년도까지는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꼭 챙겨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6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건설공사 추진 기간중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 도입과 함께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교량 및 대형건설 공사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하여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공공도급 및 적극적인 하도급 참여 분위기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우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관광과장강홍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광역교통정비과장이태석
생태도시조성과장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건설1부장이상용
건설2부장김영근
시설관리부장조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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