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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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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보건복지여성국(계속)

2. 보건환경연구원


日 時 : 2006年 11月 17日(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6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계속)

○委員長 金學元 금일은 어제 감사를 전부 마치지 못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젯저녁 늦게까지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젯저녁부터 현재 보건복지여성국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성화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연결돼서 다른 사안을 또 한번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봉명동에 성세재활의원 신축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은 현재 주소로 하고 있는 용계동 성세재활의원이 건물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기능보강으로 의원 개축을 신청하여 2005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10억 7,000만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재활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판명되어 유성구 봉명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 건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면 성재원은 2005년 4월 6일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법인부지를 담보로 장기차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 시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는 1·2차 보완을 요구하였고 2005년 5월 19일 마지막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2005년 5월 19일 불허가 내용을 보면 첫째, 금융기관과 약정한 상환계획서에 채무상환을 국고보조금 지원 시를 전제로 함은 보조사업목적에 불부합함, 둘째, 대출약정서 상환기간과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서의 15년 상환내용이 불일치, 셋째, 법인 및 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2005년 5열 10일 충실한 채무상환 이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 관련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등 세 가지 이유로 장기기본재산처분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사유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 세 가지를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사유 국고보조금 지원 시를 전제로 상환계획서 작성은 기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원 시 및 미지원시 모두 감안하여 은행 측과 합의된 상환계획서를 기이 제출하였고, 둘째, 대출약정서상 상환기간 10년과 상환계획서의 기간 15년이 상이한 내용은 은행 측과 합의된 상환계약서에 10년 기간에 10년 연장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 세 번째, 채무상환이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 관련서류 미이행에 관한 내용은 기이 제출 완료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1차 보완 시에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2차 보완 시에 보완내용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1차 보완에 이행이 명시가 안됐던 2차 보완에 시에서는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증인인 신숙용 국장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근무를 하셨나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아닙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헌익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세재활의원의 장기차입불허가신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차입 이행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 본 결과 현실성이라든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고, 채무이행 관련서류 미이행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 기이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항도 내용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세 번째 내용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차 보완을 요구했을 때 담당청에서 2차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보완을 요구할 때는 1차 보완에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이 자료를 보면 1차 보완 시에 시설운영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에 의한 현 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재산내역 제출, 나항에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의 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환계획을 금융기관의 판단을 보완 제출, 이 내용에 2번 항은 부합됩니다.

그렇지만 1번 항과 3번 항은 2차 보완 요구할 때 1차 보완에 기이 보완요구를 했을 때 그때 보완요구를 명시를 안 했습니다.

2차 보완 시에는 그 내용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요구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민원처리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각종 복잡한 여러 가지 법리를 잘 검토해야 하고 현 사항을 분석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보완 요구 시에 없었던 사항이라도 그 후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해서 그에 맞게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과장님 스스로 자의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민원인들은 행정예측을 해야 합니다.

관할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과장님이 자의해석을 하시는 발언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우리 청에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 잘못하신 것 시인하시지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시인이 아니라 보완요구라는 것은 물론 1차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규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특히, 성세재활의원 같은 곳은 복잡다기한 민원입니다.

장기간에 이루어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다하더라도 사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본뜻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세재활의원이 2004년 4월에 건물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의 노후 때문에 국·시비 내시를 받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봉명동에 재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과 업무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은 금년 5월 1일 대전한일병원 신축을 위하여 30억원을 장기차입허가신청서를 우리 청에 접수했습니다.

1차 보완을 거쳐 우리시는 7월 3일 허가했습니다, 30억원을 장기차입으로 허가했습니다.

법인별로 특수상황은 있겠지만 비슷한 사례로 천성원에서 장기차입을 통해서 노후된 한일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1차 보완을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성재원은 신축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국·시비 내시까지 받아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2차 보완까지 해서도 불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성원과 성세재활의원이 성격이 다른 것은 성세재활의원은 기본재산을 대체해서, 기본재산을 담보로 해서 채무상환을, 나중에 국고를 받는다든지 변동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본목적재산을 변동하는 사항이고 천성원은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신축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법인에서 같은 노후된 건물을 갖고 한 쪽에서는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한 쪽은 장기차입을 받아서 같은 내용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됩니까?

법인별로 특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제출한 요구자료를 천성원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민원처리를 해보면 천성원 부분은 7건의 장기차입, 기본재산 처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보완 내지는 단번에 민원처리가 다 끝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신청할 때 제대로 법인에서 서류를 갖추었을 때는 1차 보완으로도 완벽하게 될 수 있지만 기본재산을 대체하고 장기융자를 받는 위험부담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지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계셨던 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성재원은 장기차입이 불허되어 대안으로 2005년 8월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으로 재활병원을 신축코자 하였는데 다시 불허했습니다.

성재원이 이후에 불허가가 돼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우리 청에 그때 당시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불허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토지를 매각하면 남아있는 면적의 건물들이 자연녹지의 건폐율 20%를 초과함에 따라 불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번 사항 보이시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불허가 통지 유성구 사회복지과-17452호로 전달된 귀 법인에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과 관련 신청한 기본재산 유성구 용계동 산42-5를 매각시 건폐율 28.3%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 규정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초과함에 따라 건폐율이 부적합하므로 불허가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공문을 보십시오.

이 공문은 무엇이냐 하면 유성구의 공문을 보면 토지매수자가 매각토지면적을 총대지면적을 제척하지 않고 유지 이용한다면 매매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와 구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가, 본 위원이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복지행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 다고 합니다.

구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왔으면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성세재활의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건폐율 20%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 팔았을 때 물론 매수자가 건축물을 유지했을 때는 건폐율 20%가 지켜지지만 다른 의도로 사서 다른 용도를 폐지한다든지 다른 나쁜 뜻으로 활용해도 막을 만한 무엇이 없으니까 우려되고, 여기 문서상에는 다 나타날 수 없지만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는 성세재활의원이 여러 가지로 구성은 잘 되어 있는, 자연녹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성세재활의원만 다른 데로 옮겨서 내부적인 의사나 자녀 관계에서도 별도로 빼주자는 이런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를 1차 보완, 2차 보완 또는 적절하게 안 한 것 이런 규정에 위배된 것은 공직자로서나 민원처리규정에 위배됐으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지적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는 결국 수혜자들에게 옵니다.

그런 검토가 뒤따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2005년도에 국비 10억 7,000만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 1차 10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성세재활의원.

국비 1억원, 2억원 받기 쉽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과정이.

金泰勳 委員 잠깐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10억 7,000만원 내시돼서 불과 한 달여만 넘으면 국비 반납해야 합니다.

시작을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보여드리듯이 우리 시에서는 불허처분을 했고 유성구에서는 담당자 의견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듯이 복지행정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 따기 쉽습니까?

우리 복지행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차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거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들 어떻게 하란 말이고 내시받기 어려운 국비 불과 한 달 있으면 국가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재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행정행위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한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이 성세재활의원 건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서남부개발권에 신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세재활의원이 다시 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때 당시 이월됐던 부분은 거기가 우리가 처음부터 시 행정이 서남부권 2·3차 보상단지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비 내시받을 때도 문제점은 있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이월이 된.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월됐던 게 아니라니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이나 받아서 성세재활의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복지행정에 공무원들이 현재 임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여태까지 추진됐던 성세재활의원의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 성재원은 2005년 11월 법인자체차입을 통하여 봉명동에 106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전체면적은 106평이라고 보지만 1층의 건물바닥면적은 73.54평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시설이기에 큰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복도나 계단 또한 다른 의료시설보다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공간배치를 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면적을 제하면 실제적으로 의료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대략 바닥평수가 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면적에서 적절한 시설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지하 5층까지 설계도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5층으로 건축하겠다는 것인데 시·국비 35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면적은 4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지하 5층으로 파고 지상 5층으로 올리는 그러한 사업설계를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해줍니까?

얼마 전에 공주에서 화재사고가 났지요.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일반 클리닉입니까?

재활병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만의 하나, 지하로 깊이 들어가고 지상으로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시 행정이 장기차입부터 기본재산처분부터 이러한 우매한 결정을 한 결과가 이런 사태가 발생시켰습니다.

왜, 한 달 남았거든요.

국비 10억원 반납시키게 됐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중에 궁여지책보다는 시에서도, 더군다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특히 장애인 시설을 빨리 잘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본의무이고 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성세재활의원 타운 안에 알박기 식으로 일부를 매매했을 때 보통 어떤 건물의 땅에 알박기 식으로 고의로 매입했을 때 잘못됐을 때 우려도 있고, 법인에서 이사들이 급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부지면적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서 건평을 제대로 갖추었으면 좋은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지하 5층, 지상 5층 이런 건물을 짓게 되고.

金泰勳 委員 자,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시설 짓는 것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그러면 하지 마시고 국비반납하세요.

국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80 대 20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가보조금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80%,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 80만원 국고로 들어가고 20만원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국가시책사업 따기 어려워서 그렇지 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런 조잡한 시설 국비반납할 시점이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책받을 소지 있고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 같으니까 이러한 시설 짓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사고이월 못시키면 국비반납하고 다른 시·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시설 짓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 장애인재활병원 국·시비 35억원을 들여서 쓸 수 있는 면적은 40평뿐이 안 되는데 이런 시설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시설 우리 시에서 허가해주어야 되는 것이냐고요.

공무원, 공직생활 지금 20년, 한 30년 정도씩 이렇게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까 이게?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향후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국비 반납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좀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옆으로 더 펼치고 지하로는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이 안 나오면 국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편견을 가지고 보면 전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성세재활의원의 원래의 목적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지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설계를 더 제대로 해서 유성구청에서도 적합하다고 허가가 났고 또 우리 시의 전문가가 있는 경영평가담당관실의 기술자들이 전부 심의도 해서 이상 없이 안전하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소방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하면 되고, 어렵게 국비도 확보했고 또 특별교부세까지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만이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게 「건축법」이나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게 틀린 게,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설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국비 35억원을 들여서 쓸 수 있는 의료공간은 4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지하 5층으로 들어가고 지상 5층으로 짓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병원을 지금 짓고 있냐는 말이지요 시·국비를 해서, 이게 「건축법」이나 「소방기본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돼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축법」상에도 재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유성구에서도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전문가인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도 건축설계심사해서 심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까이 있는 성화법인에서 가까이에 같은 재활의원을 병원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성세재활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의견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법인의 원래 기본 목적사업입니다 이것은요.

金泰勳 委員 애당초 여기까지 왔던 부분은 1차 2005년 4월에 국비가 내시됐었을 때 장기차입을 조금 허가를 해주셨던가 아니면 2차로 매각을 했을 때라도 했으면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와서 조잡한 시설 안 만든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기본재산이 한 150억원 정도 돼요.

장기차입 한 10억원, 20억원 했다고 거기 사회복지법인 부도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상환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때 당시 제가 검토한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차입에 대한 상환이 재원조달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매각할 때는 왜 매각을 안 시켜줬습니까?

유성구청에서는 허가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듯이 그쪽에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땅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유성구청에서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 긍정적인 행정, 능동적인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해줘서 이렇게 조잡한 시설 만들지 말고 부지 좀 넓게 확장해서 옆으로 좀 펼쳤어야만 결국에 이런 좋은 시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시설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도.

金泰勳 委員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변명이 아닙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도 그때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보다도 특히 이런 법인 업무는 재산대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한 법률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럴 때는 타당한 어떤 신중성을 안 가지고 민원을 반려한다든지 했을 때 공무원이 전부 문책을 당하게 되는데도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보완지시와 반려를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천성원에서 장기차입했던 30억원 부분 그 서류 본 위원이 재검토해서 여기 사유와 맞는 내용을 뽑아내겠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천성원에서 30억원 한일병원 새로 짓는데 장기차입하는데 1차 보완을 거쳐서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성재원 추진하는 방향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 지적한 내용과 여기 천성원에서 그러한 유사한 내용으로 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뽑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왜 자꾸 문제의 중심에서 비껴나가시려고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면적을 제대로 확보해서 여유있게 제대로 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명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평소의 소신도 하늘을 우러러 또 땅을 보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질을 벗어나서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뜻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공직자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히 기본재산을 변경해서, 유성구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지상권의 매도인에게 사용승낙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불허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에서도 여러 면으로 질의 회신을 해준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매도를 한 사람, 매수자가 잘못일 때는 그 성세재활의원 타운 전체가 영향이 가서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법인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권리능력을 가졌다는 법인이라도 전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 심사를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천성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나온 이윤을 창출해서 상환을 담보로 한 그런 장기차입이기 때문에 30억원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끝까지 국장님께서 부인을 하시는데, 천성원에서 그 부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국·시비 35억원 들여서 이렇게 짓는 것 말이 안됩니다.

이것 불허가 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미 허가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 성재원 측에서 이렇게 해서 짓겠다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해서 유성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났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金泰勳 委員 그러면 법인 자체가 이것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법인에서 수행을 못할 때는 천상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내용을 좀 잘 파악을 하세요.

성재원에서 좀 더 크고 부지확보 좀 하고 싶었는데 시에서 자꾸 막으니까 그 10억 7,000만원을 다시 반납시켜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자꾸 거기 담당자가 오셔서 얘기하셔가면서 담당 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 자꾸 즉흥적으로 듣고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것 말고도 여기 사이에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내용 얘기하기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위원님…….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좀 정확히 좀 아시고, 정확히 좀 아시고서 답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국장이 아니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었는데요.

위원님, 행정은 연속과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받으면 책임지고 이행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법인 측들의 이야기를 들은 입장이시고 저는 담당 공무원이나 전직자들의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견해나 이해하는 것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겠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 담당 공무원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문제 지적했던 부분에서 좀 적절치 않다고 과장님 저한테 답변했었지요 제 사무실에서, 그렇지요?

답변 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확인해보시고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분명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좀 내용을 좀더 파악해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무슨 법인쪽 얘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귀가 두 개입니다.

한 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듣고 해서 거기서 냉정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러한 시설로 하게 되면,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행정조사권 발동해서라도 그때 성재원부터 시작했던 부분 샅샅이 밝혀서 다시 문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사회복지행정이 현실과 법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어서 이상태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앞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 되시는 김태훈 위원께서 의욕과 또 여러 가지 열정을 갖고 준비하시다보니까 분위기가 이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그간 150만 시민이 더더욱 잘살기 위해서 의회도 성립된 거고, 아무튼 위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정말로 초심에서 늘 생각하면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박람회가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구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 50%, 50%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의 실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있는데 성공적인 노인일자리박람회였다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치상으로는 성공적이었는데 과연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대로 취업이 돼서 활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178쪽 자료를 줄 때와 또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볼 때 자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민간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86곳에 993명이 2005년도에 취업을 했고 또 2006년도에는 49곳에 573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준 전체적인 자료는 이것하고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숫자가 다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것을 보면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 식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자료 갖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여기에는 민간부분이 지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전체 위원들한테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취업알선을 136개 업체에서 3,174명을 취업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별도 자료에 의하면 49곳에 573명이 취업한 것으로 자료가 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은 자료에 의한 보고식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업체 수는 98개 하고 공공부문 38개하고 합쳐서 업체 수가 136개고 취업일자리 수 3,174명은 이것은 맞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은 공공부문을, 그러니까 우리 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공부문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이 숫자는 위원님 공공부문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숫자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공공부문은 말입니다 1인당 20만원씩 주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자리박람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또 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별도로 나가는.

李相泰 委員 그것을 여기에 기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것 노인일자리박람회 실적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다 이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는 2,4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3,258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업체하고 또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박람회 할 때도 구나 공공기관에서도 노인일자리박람회 참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83개 공공업체에서 2,370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174명이 나온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 좀 갖다 잠깐 보여드리고서.

(전문위원실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자료전달)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확인)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과에서 아마 설명도 잘 못 드리고 미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가 숫자에 불과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업체 49곳에 573명을 알선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취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과에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것이 제대로 근무를 하시고 어떤 일정한 소득이라도 얻고 계신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보통 일반 젊은 사람도 취업해서 3개월 이내에 적응해서 지속하는 율이 낮은 것처럼 노인일자리박람회도 그때 당시 3,174명이 일자리를 마련했지만 100% 근무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문 98개 업체에 804명 또 40개 업체에 513명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시간이 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전화를 몇 개 업소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10%나 제대로 맞을까, 이 정도로 불성실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73명 중에 아마 73명이나 제대로 근무할까 싶을 정도로 이런 좋지 않은 실적을 갖고 있는데, 2007년도에 노인일자리박람회 1억 2,350여 만원이 또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박람회를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뭐가 되는지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박람회도 개최하고 의욕적으로 하지만 관내 기업체나 이런 참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권유를 하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청년실업도 사회적으로 큰 숙제인 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가 이렇게 제대로 마련되고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 1만 명 정도가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해서, 참여했을 때는 이력서 내지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보통 박람회는 그 기업, 나는 예를 들면 어떤 공공부분에 하고 싶다면 거기에 접수를 하고 제출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수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3,174명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3,174명에 대한 자료해서 데이터베이스화는 구축이 돼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 말입니다, 타시·도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무국에서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한테 안부전화라도 해주고 그럽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 정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속 포털사이트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시만큼은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력서 제출한 노인들에게 전체 노인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안부전화 또는 여러 가지 알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노인들이 일자리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한테 희망과 기쁨을 갖고 여기에 참여했을 텐데 한번 왔다 가면 실망스러워서 참여를 안 한다는 노인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조사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번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년도 2007년도 1억 2,300여 만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계획적인 보고 내지는 부분이 따라주고 아마 그렇게 임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노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질타를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거고 또 이런 박람회를 해서 노인들에게 의욕도 주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그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거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교통비로 지급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들은 무료, 교통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교통비는 안 듭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교통비만 비용에 들어갑니까?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모적인 또 공무원들 이것 준비하느라고 인력도 많이 손실될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또 말씀이 있으셨지만 노인분들 병원에 가서, 본 위원이 어르신들 한번 만나서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공짜가 아니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당을…….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은 30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씩은 버스를 또 지하철 같은 경우 무료승차가 되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또 노인들에게 그렇게 교통수당을 드리고 무료승차를 해서 노인들이 너무 이용해서 일반이 불편하다, 그래서 기사가 불친절하다 이런 사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李相泰 委員 본말이 전도됐는데, 아무튼 여기에 참여한 노인들의 불만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 실망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소모성, 행사성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진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많이 숙지하셔서 대전복지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일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프라확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력 활용은 크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 국비와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 중에는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일시적으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통해서 기업체나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접수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의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일자리 알선창구 상담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접 노인들이 소득이 가는 사업이나 일을 통해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시니어클럽,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각기 다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금씩은 중복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하면 사업수행기관 역할 및 기능 적립을 위해 다음과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은 자립지원형 일자리, 노인복지관에서 교육복지형 일자리, 대한노인회에서 단순 일자리 알선 등 그런가 하면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복지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인력파견형사업이 2005년에는 실적이 없는데 2006년에는 24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파견형은 공원관리나 주유원, 가사도우미, 청소원 이런 데로 인력을 파견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일자리 창출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올해는 실적이 10명 정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파견형은 정부방침에도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복지형이나 시장형을 확대해고 공익형과 인력파견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축소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전담수행기관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담기관이요?

朴喜辰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 전담기관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보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본래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재정, 환경 등의 문제를 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인력이 충분해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보강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도 없고 수행기관은 목적을 추진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인력, 재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자치구와 동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나 지하철지킴이 같은 경우이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연합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교육형과 복지형을 추진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전체 네트워크돼서 어느 노인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고, 중복 안되고 이런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가 관리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정부정책에서 우선시 되는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수행기관 각각의 목적사업을 정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관에 대한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인의 숫자가 우리 시에도 지난 5월 말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또 고령사회가 될 때 노인일자리 창출업무는 상당히 확대되어야 되고 비중도 커지게 될 것으로 보는데 전담인력과 기관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朴喜辰 委員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의 인프라를 위한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 구, 동,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시니어클럽 전체에는 시의 노인복지담당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사업은 참여기간 7개월 이내로 근무시간은 1일 3시간~4시간 정도, 주 3,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노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익형일 때 말씀이신가요?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께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노인들은 체력이 65세 이상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 더운 시기나 가장 추운 시기를 빼서 연간 7개월 정도로 하고 주 3, 4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해서 충전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월 20만원 정도로 해서 연간 7개월이고 주 3, 4회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노인들이 물론 각각의 체력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노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국장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지급되는 20만원이라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단위사업들이 정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뜻이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지원과 지방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근로조건과 보수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방의 부담도 크고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006년 2월 2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보면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소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유형별로 보고드릴 때도 공익형은 축소하고 복지형을 확대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시장형·인력파견형 일자리도 많이 발굴되어야 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2005년, 2006년 실적을 보면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대한 계획도 있고 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노인들에게 복지형과 시장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형일 경우에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때 이것도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경기 활성화가 우선되고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시장형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경기 활성화가 되면 많이 노력 안 하셔도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민간참여가 많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2월 2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 및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등을 통해 10만개의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인력보강 없이 누가 그 많은 일자리를 감당하겠습니까?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겠지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돼서 어려울 것입니다.

구의 인력이 노인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자가 보강될 수 있도록 구청을 통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노인일자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만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취업센터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98명 중 477명으로 40%가 참여했고, 2006년 9월 현재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취업한 노인 단기취업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인취업 알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 분위기 조성도 하겠습니다.

3개월 이하의 취업일 경우에는 자리도 없어져도 그렇겠지만 본인의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단기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79쪽 내용 중에 구별 취업센터는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복지관 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복지관 내에서 누가 담당을 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지원센터 업무를 하는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없습니다, 하나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한노인회연합회를 통해서…….

朴喜辰 委員 만일 있다고 확인된다면 서류상 보고내용 뿐일 것입니다.

아까 이상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관 내에는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동구지회, 중구지회 이런 식으로 지회가 있고 지회 내에 취업지원센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연합회는 신 용희라는 센터장이 있고 동구에는 민병돈, 중구에는 조진희 이렇게 명단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서류로 보고하기 위한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담당자가 지금도 근무하면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전화해 봤습니다.

현재 강사파견 70명, 노인일자리 말입니다, 교통안전지킴이 30명, 노노케어 70명으로 17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취업자를 제외하더라도 104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도자료보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자세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같이 입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괜히 엉뚱한 답변을 해서 지적당하지 말고.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헌익입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지대한 노인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지원센터 현황은 중앙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연합회에 한 명이 있고 구, 시에 있는데.

朴喜辰 委員 질의한 내용만 대답해 주십시오.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일자리가 강사로 나가 계신 분이 70명, 교통안전지킴이 30명, 노노케어로 70명 해서 17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시면 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합회에서 받은 숫자인데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내용들이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고하실 때마다 자료수치가 조금씩 다르면 우리들이 분석하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숙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금 이따가 요구하면 또 다르고, 어제도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잘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복지관 고유사업 중에 속해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한 노인교육강사파견사업을 주요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아이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강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은 폭넓은 지식과 인격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자질과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센터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만큼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언제 어디서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는 없습니다.

시연합회에 취업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광역시에서는 대구나 인천의 경우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노인취업정보센터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창출 전문기관으로 출범했으며, 노인들의 적성과 특성,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취업센터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도 인력지원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은 인력지원사업은 아닙니다.

노인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식당 운영, 떡방앗간, 야채 기르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추가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추진력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노인일자리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정책에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朴喜辰 委員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이 법적규정보다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를 통해 얻어진 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노인인력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대책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별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기금을 저희 국에서도 4개를 운용합니다.

전에 조성할 때 시작할 때보다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기금도 10억원을 상회하는 정도로 전에 확보를 했는데 기금 통·폐합에 관계돼서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과 통합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을 구체적으로 확대한다든지 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사업으로 쓰도록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린 대로 일부 개정하여 노인일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시장내 진입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다 쉽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비는 장기적으로 노인인력 활용이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원, 노인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담당 국장으로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노인 문제의 핵심은 빈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사태 이전에는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주된 이유가 소일거리를 갖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사태 이후부터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지요.

특히 대전은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인구 빈곤율 중 노인빈곤율이 나타내는 빈곤위험도의 경우 대전은 1.8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시는 노인빈곤을 해소할 대책을 좀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추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대전역광장 앞 노숙자 관련사항입니다.

대전역광장 앞 도로 옆 육교 쪽에 설치된 노숙자편의제공 사무실을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라든가 철거를 요망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2003년도 대전노숙인상담소에서 운영권 전환을 받았던 사항인데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가건물이기 때문에 대전의 이미지도 상실하고 해서 올 11월 말까지 철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와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별도의 상담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이달 말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철거를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철거하면 이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숙인상담소와 또 노숙인들 보호하는 센터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호를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유도를?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대전역광장 추억의 노래비 주변에 노숙자가 상주해서 대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대전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노숙인들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제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담당 국장으로 직접 밤에 노숙자들의 쉼터라든지 배회 노숙인 전체를 점검을 다리 밑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상습적으로 부랑인으로 된 사람들은 술을 먹고 한 20명 정도가 배회를 많이 하는 노숙인들입니다.

앞으로 노숙인상담소의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밀착상담을 통해서 노숙인쉼터 또는 부랑인시설에 입소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들은 어떤 제약을 받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아주 꺼려하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제보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쌀독행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각 동사무소에 쌀독을 비치했으나 요즘에는 빈 바닥만 보여 없는 자의 설움과 허탈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빈 쌀독에 복지만두레 단체를 표기하여 홍보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됐다.

탁상적 쌀독행정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제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쌀독을 설치하는 건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80개 동의 여건이나 이런 게 배려없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80개 동 중에서 잘되고 있는 동도 24개 동은 지역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여건이 영세해서 안되는 동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성대하게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참석하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충남도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성대하게 개관식을 했는데 기관이 네 개 기관이 입주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네 개 기관이고 앞으로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면 다섯 개가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렇겠지요.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건강지원센터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

○委員長 金學元 예총까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총까지 해서 다섯 개가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잘 운영이 되면 남녀노소가 어우러져서 단독건물에서 잘될 수 있지만 초기에 감독을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면 좋겠지만 또 잘못하면 기관 간 갈등이 생겨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제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특별대책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여러 개의 기관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실무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번에 개관식을 할 때도 센터별로 전부 모여서 협의도 하고 앞으로도 협조적으로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양성평등과 과장님 책임 하에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초기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각 시설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 수탁운영기관인 대전대학교는 모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다가 반납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해서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전대학교에 수탁운영기관이 결정되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대전대학에 관련된 학부나 대학원 출신이다.

5개 구에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설될 텐데 시범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특정 학교에 특정 인력으로 편중돼서 운영되면 앞으로 5개 구가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제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당시 공모절차를 밟았을 때 7개 기관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대덕대학교가 노조에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그런 사업을 수탁받기에는 어렵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대덕대학교 하나만 포기를 해서 6개의 기관을 놓고 심도있는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시간, 네 시간인가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대학교에서도 수탁을 받고자 했는데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개 구에 건강지원센터가 생기면 5개 구에서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구는 구대로 하기 때문에 대전대학교 출신으로 전부 직원이 된다 하는 전제조건은 어느 면에도 없게 됩니다.

그때는 유성이나 또는 중구나 동구 어디도 충대고 목대고 어디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고, 직원 채용이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대학 출신도 넓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결론은 잘 맺어주셨는데 이 제보한 분의 본질은 특정기관에서, 학교가 됐든 종교단체가 됐든 이 복지시설을 수탁함에 있어서 특정 종교 내지는 특정 학교에 편중이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한 쪽만 범용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나 단체랄지 특정 학교에서 수탁을 하더라도 좀 종교나 학교를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인력을 확보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시민의 제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임하면서 집행기관이 잘하고 계시는 일들만 칭찬을 해드릴 수만 있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150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또 칭찬만 해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제 마음을 그리 편치 않게 만듭니다.

이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보시면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존성 노인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 노인을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인 문제의 다양한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정파탄, 자살, 살인, 독거노인의 방치로 인한 죽음, 노인의 인권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독거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고 또 독거노인의 비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인구가 9월 30일 현재 10만 4,144명이고 그중에 독거노인 수가 1만 5,651명으로 노인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특히 동구와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 열 명 중에 두 명은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독거노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 오전 MBC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대전시 노인의 빈곤위험도는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에 대전일보에 보도난 내용으로는 대전시 빈곤노인이 심각하다 이랬는데 이것은 2000년도의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자료를 최근에 발표함에 따라서 노인이 빈곤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후에 5년이 경과돼서 빈곤도가 11.1%로 순위는 한 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대전의 노인빈곤위험도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 노인의 빈곤위험도가 이렇게 심각한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독거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과 그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독거노인도 그 중에서 1만 5,651명 중에서는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가 4,068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1,155명이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 노인으로 1만 428명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 중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또 난방비 여러 가지를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외로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환산해서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대로 최소한의 기초생활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 박신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27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지출액은 30만 3,000원으로 독거노인가구의 72%가 가구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전시 동구 소제동의 이 모 할머니, 78세셨거든요, 방문해보았습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독거노인방문 관련 동영상 상영)

원래 이게 소리도 나와 있었는데 여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게 쪽방촌 전경이 나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생계를 위한 박스를 줍는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분이 78세, 그 소제동의 할머니셨는데요 독거노인.

이분만 해도 그래도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손녀딸 한 명이 같이 살더라고요.

자막이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제가 이때 소제동 동사무소 여직원 한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사회복지사 분이신데 그분 격려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소제동이요?

金仁植 委員 예, 소제동사무소인데 그분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 할머니께서 정말 내 손녀딸 대하듯이 대해주셨고요 또 그분도 진짜 내 할머니 대하듯이, 저는 ‘야, 복지사하고 독거노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 거구나’ 저 정말 감격했습니다.

우리 보좌관한테도 정말 격려의 글을 어디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띄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릴거기 때문에 지금은 동영상으로만.

몸은 아파도 어떻게 뭐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분들보다는 그래도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끝났습니다.

(독거노인방문 관련 동영상 종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까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에 대해서 산정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로 35만 7,909원 정도가 되고요, 경로연금이 5만원이고 또 교통수당으로 2만 4,000원이 정기적으로 달달이 입금이 되고 또 그 외로 목욕권이 제공되고요 또 노인이 건강진단을 하면 진단비를 지급해주고 또 유산균음료 배달 또 거동불편노인인 경우는 반찬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급식 배달도 해주고 해서 이것을 전부 산정을 하고 그 외로도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결연을 한 가정은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산정은 아직 다 안해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03년에 한국노동연구원 박신혜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아까 그 골목길에는 폐지가 수북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아까 그 할머니는 어릴 때 철없는 아들이 손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손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녀 뒷바라지하려면 박스라도 주워야지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같이 다니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함께 동행을 했지만 이것보다 뒤쪽에 나오는 것 정말 불쌍하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는 가슴저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에 손녀딸이 다니는데 하루에 2,000원을 못 버신대요.

그래서 그것 벌어서 뭐하시냐고 그랬더니 아까 자막에 보였지만 손녀딸이 11시, 12시에 끝난답니다.

그런데 저녁을 사먹어야 되는데 오후에는 식사제공을 안해준대요 기초수급대상자도, 그래서 그 손녀딸 저녁식사값만 벌면 나는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 한숨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요.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폐지수집 일을 하는 노인들이 눈에 띄띠게 많아진 것을 국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새로운 풍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전시 빈곤독거노인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시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독거노인뿐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와 또 국가의 시책을 펴고 있는 중에도 아직도 저런 어려운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을 위해서는 더 여러 가지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갖게 하고, 아니면 정말 재가복지가 어려운 경우는 시설입소도 해주고 해서 건강이나 어떤 여러 가지로 돌봐서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많은 관심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월동기에는, 저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시급한 현황입니다.

끼니라든가 난방비 이런 문제는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은 노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 자신만의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소수의 부유한 노인은 실버타운에서 넉넉한 황혼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식들 눈칫밥을 먹고 있고 쪽방에서 살면서 폐지를 줍거나 아니면 건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동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어느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을 때 철길 옆 조그만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동영상에 보셨습니다, 생선 말리는 냄새가, 뒤에 나오는 것 같으네요, 굉장히 진동을 했습니다.

그 입구에 생선을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리고 있더라고요.

방 한 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바로 입구가 부엌이었어요.

굉장히 비좁은 통로인데 거기에 부엌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탄난로에다 라면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국수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국수가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은 보일러 시설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깔아놓고 추위를 견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느낀 절대빈곤노인 지원에 대한 시급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연탄지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곤노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실시돼야 한다고 저는 현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소제동이라든가 성남1, 2동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소제동의 경우는 반찬서비스라든가 연탄지급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무료급식도 하고 있었거든요 소제동은, 거기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요 여쭤보니까, 자장면을 점심 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리가 대전역 근방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 노인 어르신들이 거리상 가시기 어려우니까 시간 맞춰 가시지 않으면 또 없대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성남1, 2동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전동에 한 군데가 있더군요.

거기는 금성가정봉사원이라는 후견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1, 2동에서 용전동까지의 접근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더 심각, 소제동은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남동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영양결핍으로 고생하는 독거노인의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재가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2005년 5월 20일자 기사에 보면 취재팀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883건의 노인, 60세 이상 기준입니다.

노인자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 중에 독거노인이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이 11만 1,555명이거든요.

이 비율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노인의 세 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자살원인이 국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겪는 사고라고 하면 보통 고독하고 건강상의 질병과 또는 할 일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하는데, 우선은 독거노인은 그중에서도 고독하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또 대개 혼자 있다보면 여러 가지로 고독한 속에서도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를 느끼겠지만 또 건강상으로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또 어떤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하다보면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중앙일보 2005년 5월 20일자 기사에 보면 노인자살원인의 절반 가량이 병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요, 병고로 인한 자살원인이 절반이었거든요.

경증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저하된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만성질환자요?

金仁植 委員 예, 경증장애하고 만성질환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에는 방문보건사업을 다른 시·도보다 일찍이 시작해서 5개 구 보건소와 또 간호사협회를 통해서 1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주 1회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사적인 것까지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는 사업이 아주 시범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 해주고 있고요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본 위원은 경증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저하된 노인은 기능상태를 향상시켜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기요양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면서 노인의 건강상태별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독거노인 집중케어센터를 실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노인들에게는 생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로움, 자녀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노인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자살에 국가가 책임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金仁植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노인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지 자살률이 높은데 국가가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살고 죽는 의지는 우선 본인의 삶이고 자기 의식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가 종합되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자살한 것을 전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를 살고 죽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국가가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앙일보 2005년 5월 20일자 기사 중에 서울지역 조사에 의하면 노인자살은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 특히 극빈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이 밀집해 사는 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와 성남1, 2동, 소제동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만나본 사례를 보면 2006년도 동구지역에는 65세 이상 노인 수가 2만 1,924명이며 그중 성남1동은 560명, 소제동은 226명, 삼성2동이 724명, 총 1,518명이었습니다.

이중 서비스 대상자인 수급권자는 성남1동이 188명으로 34.18%였습니다.

소제동은 78명으로 34.5%였고, 삼성2동은 205명으로 27%였습니다.

총 471명으로 31%였습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그날그날의 생계를 영위하기도 매우 버겁습니다.

그리고 한 평 남짓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 서비스 대상자인 수급노인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적 맞춤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동에 같이 본 위원이랑 자리를 했던 관계 공무원도 이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더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이 우리 시 사업 중에는 현재 가사봉사파견시설이 있는데,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낮에만 보호받는 시설이 5개 있고, 실비 주간 돈을 받으면서 주간에 보호하는 4개 시설과 단기보호시설,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만 보호하는 시설이 8개 해서 27개 시설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시설은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열악하고 힘든 그런 곳들을 살펴보셔서 시의적절하게 현실성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독거노인 성별로는 60대의 경우에 7 대 3이고, 70대는 6 대 4로 남성의 자살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연세대의대 남윤영 교수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통계적으로 남성 사별자나 이혼자들에게서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노인이 여성에 비해서 가사 등 스스로를 돌보는 데 익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남자 독거노인의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분은 결혼을 하시지 않았대요.

젊어서 배를 타셨는데 몸이 많이 망가져서, 지금 혼자 일가친척도 없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의 면적이 제가 볼 때 한 3평도 안됐던 것 같은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연탄보일러가 들어오는데 연탄값 때문에 보일러를 한 번도 가동을 못 시켰대요. 정말 열악했어요.

여기가 성남동이거든요.

소제동만 해도 연탄도 수북이 쌓여있고, 그래도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밥솥을 사용할 줄 몰라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저희 나오는데 눈물까지 흘리신 분도 계세요.

이 분은 전립선 수술을 세 번 하셨답니다, 소제동 분이시네요.

지금도 소변이 새서, 수술해도 완쾌가 안돼서 약을 드시고, 걸어다닐 수 없는데 병원을 가실 때 이동수단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이 한 보따리였어요.

점심은 복지관에서 배달해준다고 하네요.

소제동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도, 성남동에 비해서는 열악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뵈는데 정말 어려운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남자 독거노인들을 위한, 동영상이 사실은 몇 개 더 있었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분 중에는 오른손을 깁스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연세도 있는 데다가.

왼손으로 하시려니까 할 수 있는 게 라면밖에 끓일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동영상 시청 끝)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남자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사서비스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가사봉사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사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를 노인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이런 곳도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를 적절히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시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시설 수와 이용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사봉사파견시설이 10개소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5개소, 실비 주간이 4개소, 단기보호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시간관계상,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에서 타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비교해보면 시설 수, 인원, 종사자 수가 광역시 중에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지역 내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센터는 대전시에 2005년에 8곳 있었고 종사자 수는 27명이고 이용인원은 705명입니다.

재가노인 중에 독거노인의 수만 1만 5,651명인 현실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에서도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재가시설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소에 5개 구청에 1개소씩 가사봉사파견사업을 확대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확충해서 가사봉사파견사업을 하고 주간보호랑 단기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도 2007년도에 2개소를 더 증축해서 가사봉사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시설당 80명 또는 10명 이상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仁植 委員 독거노인의 수만 해도 우리가 1만 5,650명이거든요.

시설을 이용하는 현원이 705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시설이나 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최소한 최저생계를, 행복하지는 못하게 살아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재가노인복지사업 중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새 흐름으로 탈 시설화의 지향이 뿌리깊고,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설해체론, 시설운영론 등 사고의 등장으로 노인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케 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차적 대안으로 자원봉사자와 가정봉사원을 활용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사업 중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증설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가사봉사파견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발생 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 조정이 되지 않아 서비스중복 문제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소제동을 방문했을 때도 어느 부분은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독거노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방문했을 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수단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성남동 사회복지사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연락처를 달라, 한번 다시 찾아뵙겠다 그랬는데 그분은 전화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대전시는 응급발생 시에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안부를 물을 겸해서 유산균 음료 배달하는 것이 현재 3,223명이.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응급발생 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응급발생 시에는 지금.

金仁植 委員 응급발생 시 독거노인의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응급발생 시 유산균 음료를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음료를 배달하면서 계셨다든지 안 계셨다든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음료배달을 하고 있고 거동불편도 식사배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방문보건사업과 가사봉사파견사업과 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방서 119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2005년도 12월 말까지 해왔는데 단말기를 소방방재청에서 새로운 기종으로, 그동안에는 방안에서 누르는 것 밖에서는 안 됐는데,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위험할 때 누르기만 하면 바로 119와 연결되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그분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방문하면서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응급발생 시 독거노인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국장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리고 내년도에는 독거노인의 응급발생 때문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를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우선 동구와 중구, 판암동 같은 데 노인들과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 설치해서 안부전화나 안전확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책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사실은 대안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이렇게 대안을 내려고 했거든요.

‘대전시도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리체계 정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께서 제 대신 대안을 내주신 것입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예고된 동구 한 동의 경우에 4,900세대 중에 366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전체인구의 10% 이상이 노령·질병·장애인구거든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단칸방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 이주민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주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느 동의 재개발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방문했던 곳은 성남동인데 동구의 성남동과, 재개발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방문한 곳은 성남동 철길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이나 부동산 소유자나 거주자들로 구성된 도시재개발조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이주비라든지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여건이 되는 대로 대책을 구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서도 이주에 대한 대책을 계획수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주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3개월치 평균소득으로 산출한 것인데 400~450만원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주거환경개선비와 주택재개발에 따른 월 4,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몇 세대이며 2006년 6월 30일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대기중인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됐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1만 2,437세대거든요, 전체 세대가.

그런데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에 3,572세대가 대기중으로 향후 5년 후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바늘구멍이에요.

그래서 충청투데이 2006년 7월 3일자에 보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도 벅찬 도시빈민들에게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여 만원을 부담하고 5년 후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낙후된 동네를 개발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에게 어쩌면 이것은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노동력으로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느 부분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낙후된 동네를 개발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구제해 주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 주택공사에서 실시중인 다가주주택 매입 임대가 있거든요.

맞춤형 특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설이용 대상자는 과거와 같이 일부 제한된 소외지역에 홀로 사는 빈곤층의 노인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장애노인,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와병노인, 치매노인, 중풍노인,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대응에 발맞추어야 하는 새로운 복지동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복지의 기능 중에 노인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 사회복지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천안시, 인천시에서도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국장님께서 사실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불편한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넓은 업무를 다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을 이해하겠으며 본 위원 입장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형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늘 부르거든요.

어려운 전반적인 복지를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일 어려운 감사를 어떻게 좀 요점만 잘 질의해서 대안책을 찾아야 되나 요점정리하기가 더 힘드네요.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복지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작은 거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 여성의 섬세함으로 챙겨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세한 자료를 복지에 관한 수급자에 관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자료를 많이 본 위원이 입수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넘겨드릴 거고요.

핵심적인 것만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근본적인 치료방안이 안 되는 것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왜 만족도가, 고객들이 만족을 못하냐를 생각해봤는데 국장님은 그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평소에 고객만족을 그가 원하는 것을 꼭 반드시 다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들어주는 것보다도 우선은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친절하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맞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고객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직원 만족도에서 그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직원 만족도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 복지사들의 인센티브 검토를 제가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센티브는 3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예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8만원인가 9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고요.

감사업무는 7만원, 민원창구에 인사고과점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실제 들여다보면서 위험스런 부분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다보면 알코올중독자도 만나게 되고 뭐 난폭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이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 개선해줄 생각은 국장님 없으신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애로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자를 조사해서 뭐했을 때도 막 문신까지 하고 와서 위협을 할 정도라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여러 차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을 상향조정해달라고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게 타시·도의 형평성이나 뭐 때문에 반영이 안됐지만 인상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일하는 대부분의 스타일들이 타시·도의 예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좀 선두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판암2동의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수급자 현황파악을 갔었는데요, 거기 마침 갔더니 미리 약속없이 갔는데도 마침 구의원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급자에 관해 구에서 수급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잠깐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을 알게됐는데요.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무원 분배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지 그것도 원칙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0명당,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200명당 한 명 이렇게 해서 배치기준을 하달해서 그 기준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것이 지방이양사무로 되고 거의가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은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평균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120명에 한 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산출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유독 판암2동은 우리 복지사 한 분이 맡은 관리인원이 190명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190명을 관리한다는 게 무척 어려울 텐데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10월달까지는 보조인력을 쓸 수가 있었대요, 채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예산이 없어서 보조인력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일하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식 공무원 투입은 어렵더라도 보조인력 임금이 68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면 사회복지학과 수료생을 쓸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하게라도 그런 복지인력을 더 증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같이 드리면서 봤어야 되는데요, 판암2동의 예인데 그쪽의 수급자 인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평균 비례치를 봤을 때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봐도 그래요,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배원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원칙론을 재검토하셔서, 여기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액은 똑같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평균분배방식보다는 형평분배, 필요분배,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력투입이라든가 예산 또 여러 가지 상황별 분배되는 것을 보면 일괄분배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첨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액에 관한 내용인데요, 급여액을 지불할 때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지불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죽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수급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젊은 분들도 일자리가 없고 어려운 환경에 생계지원비를 받는데 그분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수익이 좀 창출되면 그 수익을 생계비에서 삭감하는 제도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정책적인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에 의해서 한다 치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나는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전에서만이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생계비를 한 80만원 받아요, 받아서 어려운 살림 끝에 어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돈을 좀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딱 소득에 잡혀서 생계비를 삭감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도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 실제 수익이 별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과감하게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익을 소득인정에서 빼지 않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소득이 없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돼서 보장을 받다가 취업이나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는 정부가 무한히 어떤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에 재정보조로 기초생활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공적부조인데 소득이 생겼을 때는 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활할 기회가 없고 안타까운 것도 현실인데 지금 현재 있는 제도가 일을 최대한 해서 자립으로 사는 게 원래의.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자료를 보면 계속 수급자 현황이 올라간다 그리고 복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르거든요.

수급자 현황이 올라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수급자 현황이, 수급자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활정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필요에 관한 저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생계비 얼마가 아니라 자활할 수 있는 분한테는 자활금을 대서라도 그 수급자들이 서서히 우리가 그 수급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한데 계속 우리가 현물로 그냥 정책적으로 대주다보니까 자활의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저는 우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좀 시간을 두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풀 수 없는 문제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적부조가 기본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또 그렇다고 우리 대전시가 대단히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립복지가 아니고 국립복지시설 조례로 제정된 다른 시설보다 더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은 또 자활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자활을 해서 국민기초보장에 의해서 탈락해서 탈빈곤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너무 법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타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서 타시·도에서 우리 대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획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어떤 정책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중앙에서 위에서 정치기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좋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말을 못하냐 하면 이것을 좀 건의했다가 ‘우리 예산 없는 것도 너는 모르느냐?’ 막 혼나는 모양이에요.

좋은 것들을 내놓고 싶어도 항상 좋은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는 또 예산대로 풀더라도 좋은 혁신안들을, 우리 일선에서 내는 혁신안들을 수시로 우리 윗분들이 받아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리 중앙이나 이런 정부에서 주는 정책이나 또 시에서 시책을 개발해도 일선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감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 80개 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표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격의 없이 또 걸림 없이 좋은 의견도 저도 많이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건의들을 받아서 이렇게 ‘아, 좀 특별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저희도 중앙에.

權亨禮 委員 인사고과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건의만 받으시면 그건 안되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그것도 할 수 있는…….

權亨禮 委員 과감하게 국장님 선에서 한번 인사고과점수 팍 주시고요, 동구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를 서구로 데려온다든가, 그분들의 꿈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순환발령을 많이 원하고 있었어요.

서구에 계신 분은 동구로 안 가고 싶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오고 싶은 꿈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시스템을 과감하게 한번 좀 혁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공무원의 임용이라든지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건의무군이 오래 정체돼 있어서 인사교류를 하는데도 우리 뒤에 있는 보건위생…….

權亨禮 委員 6개월 걸렸지요 6개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제가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으며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하면서 일부 부구청장도 사회복지직도 좀 교류를 희망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동구나 대덕구나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또 국민기초나 저소득층이 빈곤층이 많은 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유성구 같이 재정이 좀 여유있고 또 저소득층이 적은 구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려면 구에서, 구 간에 교류를 하려면 구청장님끼리 교류를 하겠다고 협의를 하면 가장 원활한 관계가 되는데 또 구청장님들도 선호 불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도 구청장들이 협의 좀 해서 교류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가능한 일이 뭐냐하면, 제가 최대한 짧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정신 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압축을 할까 지금 하다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인사정책에 관한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 혁신인사시스템을 내놨거든요.

지금 인사권이 구청장님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5개 구청과 시가 협약을 맺어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온다는 말이에요, 위축이 와요.

그래서 그런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인사혁신이라든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인사혁신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대전에서 같이 운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저희가 생긴 지가 한 90년도면 한 17년 됐나요?

16~1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 윗분이라고 할까, 윗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더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예요, 우리 시에도 사무관도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도 꽤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든든한 맛이 들어서 힘이 날 텐데 그런 분들이 아직 사회복지 공무원 우리가 배치한 지가 얼마 안돼서 윗분까지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복지정책의 발전은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제가 가장 크게 맥을 짚어봤습니다.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權亨禮 委員 우리 국장님이 여러 분들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맞는다는 말 못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權亨禮 委員 이쪽만 신경을 쓰자니 저쪽이 걸리고 이러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보다, 아니, 어제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 또 복지관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하면서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는 어떤 승진의 기회도 주고 또 인사도 원활하게 교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일 뭐한 것은 저는 클라이언트들이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애로도 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과시하고 무슨 장애인이라는 것으로 막 볶아치고 이런 데 아주 인간적인 힘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우리 시민들도 의식을 개선해서 상부상조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때 힘이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權亨禮 委員 클라이언트들의 위협을 받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우리 복지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격려하시고 이러면 다 그런 것 극복할 겁니다.

아까 3만원이라는 인센티브는 제가 봐서 몸에 용 그린 사람 만나기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좀더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정부하고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서 처우개선이 바로 시급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판암동 그러면 저희가 영세민이 많이 사는 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 바로 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은 인식을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네 뭐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도심 발전에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누가 이렇게 못사는 동네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동구 쪽에 그런 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크게 보자면 동서 간의 교육격차도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분산정책에도 좀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판암동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저도 그전에 충청투데이하고 대담할 때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영구임대주택에는 자꾸 저소득층만 입주하지 않고 신혼부부나 삶을 잘 정리한 노부부가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해서 고루고루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건설방재국에다도 임대주택에 그렇게 저소득층만 입주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최종 정리, 몇 가지만 정리말씀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부정 수급자가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형평성의 필요 분배 법칙에 의한 분배 공정성 확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게 비율에 또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 맞는 분배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획일적인 분배가 아닌, 그 말씀과 또 저소득층의 집적을 막을 수 있는 분산정책 지금 말씀드린, 그 정책에 대해서 검토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자료정보화 네트워크 조성 및 공보공유체계 구축,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안들을 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수사례를 공개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수혜자 즉 클라이언트들의 심리적 배려까지 반영해서, 사실 우리가 현물 대주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분들도 분명한 자존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배려까지 반영한 복지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장님 업무가 정말 폭넓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해주는 우리 작은 거인 여성국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끝날 때가 되니까 그런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권형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 2006년 10월 9일에 서면으로 관내 유통 부정불량 약품 및 화장품 중 향정신성 약품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첨가가 의심되는 약품, 화장품에 대한 단속과 검사내역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향정신성 약품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첨가가 의심되는 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단속 및 검사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자료는 단순한 시중유통 의약품 등의 수거 검사업무에 대하여 현재 178건을 수거하였다고 제출하였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이나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첨가가 의심되는 약품 및 화장품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먼저 단속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국장님은 단속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업무가 있는데 이중에는 시중에서 수거 검사해서 시민의 건강에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의약품을 180건 할 거고 화장품을 20건 목표로 했는데 현재 실적은 의약품은 243건이고 화장품은 3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첨가 의심되는 화장품과 약품에 대한 단속이나 검사한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현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단속에 대한 부분만 질의드렸고요, 단속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거 검사한 것을 의약품이 243건이고 화장품이 3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74건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바르는 부신피질호르몬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깊게 상식은 없지만 부신피질호르몬이 있는 의약품을 오래 바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또는 나중에는 유아, 임신을…….

朴喜辰 委員 국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메모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신피질호르몬의 부작용은 피부가 얇아지고, 느슨해지고, 입 주위에 붉은 반점이 돋고, 다른 피부질환에 쉽게 감염이 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실핏줄이 피부에 드러나기도 하고, 피부에 자주 상처가 나고, 쉽게 찢어지고 아주 뭐 독한 약품인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과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성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국장님!

그런 제품이라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약품도 단기간에 급하게 피부병을 고쳐야 한다든지 할 때는 1주일 이상 바르면 안 된다는 제한을 두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질의내용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한국한의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함유시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제품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06년 6월 17일 제품을 압류, 수사를 실시하였고 대전시에서는 6월 23일 민원인이 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몇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2006년 9월 8일에서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이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과정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담당자들을 질책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고 계시는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건강과 미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타도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대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단속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불법제품에 대해서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수습하는 정도의 업무처리를 하셨습니다.

인정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 한국한의원을 통해 생산 판매된 한방연고의 양이나 유통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국한의원에서 생산되는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통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잘못된 스테로이드제 함유된 연고는 다시 생산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 말씀하시리라 생각되고요, 문제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했고 3개월 동안 전혀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1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식선으로 답변드리면 한의원이 아무리 잘되는 한의원이라도 그렇게 많은 환자가 오지는 않고 또 이런 연고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 양의병원 피부과를 가지 한의원 연고를 보통 시민들은 안 쓰는데 왜 한의원에 가서 이런 것을 사서 썼는지, 또 서울사람이 성남동에 있는 한국한의원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문제는 생긴 것이 확실하고 서울사람들이 딸 집에 다니러 왔는데 딸이 상당히 피부가 거칠어지고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알고 민원을 신청하고 결국 서울경찰청에까지 신고하고 서울 보건소, 서울시청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청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의원 한 군데에서 생긴 문제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짚었던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반행위별 조치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통해서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저희는 의사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상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한의원에서 이 연고를 직접 만들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약품이든 화장품이든 치료 또는 미용의 효과를 기대하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 그런 부작용을 야기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더욱이 그런 제품이 대전에서 생산되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민원인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3개월 이상을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행기관이나 국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런 시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부서나 우리 국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관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별 것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제나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고 접근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화장품을 발라서 미용 등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부작용을 야기하는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대전시민들이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철저히 부정불량의약품 및 화장품 등을 단속 수거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안 피곤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이 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정회를 하고 하시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절차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법인들 간의 재산사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코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도 아니고 행정절차 부분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에 사회복지법인 구원선, 천성원,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한마음재단, 네 군데 재무제표, 인원, 비용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구원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천성원이 법인 이화로 분리되는 과정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 목적용 기본재산 중 충남 연기군의 토지 대략 24억여 원과 금이성마을, 노아의 집, 방주의 집 총 31억여 원을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화 기본재산으로 무상증여토록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과정인데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우리 시에서 2003년 12월 26일 처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기본재산을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증여하였으나 동법 제23조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근거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법인합병규정만 있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법인분할규정은 없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구원선이 의료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때 당시 법인분할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사회복지법인 분할규정이 규칙에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천성원도 이화로 분리할 당시에는 이러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셔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를 했다면 만약 지역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분할한다면 분할을 통한 법인재산의 상속, 제3자에 대한 매각여부 등을 시의 정책적인 판단을 총괄하는 시장이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므로 현 법인 분리관계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법인의 재산변경이라든지 분리나 이런 것은 국장 전결입니다, 우리 시의 전결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정당한 전결권자가 결재를 해서 시행한 법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16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서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가능 여부, 사업수행 실적, 출연재산의 안전성, 관할지역의 복지수요 등 종합적인 복지수요예측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재산이 많이 처분 내지 증여될 시에는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담당자나 과장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몇 분이 의견개진을 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등기부등본을 본 위원이 하나를 카피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임원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사 조영구, 이사 노연희, 이사 여운승 해서 다섯 명의 이사로 구성돼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대전시에 신청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조영구씨는 연세가 그때 당시 71세로 법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그때 혹시 담당자가 계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한현택 사무관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 시 잔존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귀속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성원 법인정관에도 명시되어 있고 특히 단서조항에 해산된 법인의 이사는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인 법인에는 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사로 등재된 노연희 씨가 법인 대표이사가 윤진순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윤진순 이사장님과 노연희 씨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金泰勳 委員 따님입니다, 정확히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나와 있는 법상 그 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법으로 증여 및 법인설립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때 당시에 법인분할을 할 때 이사로 등재될 사람들을 분명히 시에 제출했을 텐데 재단 이사장과 전 천성원 이사장과의 관계를 명시 안 하고 그냥 설립해도 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 이화는 소재지가 충청남도 연기군이기 때문에 법인을 신규로 충청남도에서 법인허가를 득했겠지요.

金泰勳 委員 신규는 그렇게 되지만 재산증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증여처분을 분명히 그때 얘기를 아마 설립허가서에 설립신청을 할 때 이사는 누구누구이고 설립은 이화라는 재단에 하겠다고 같이 서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확인해주어야지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주지 어디에 어떠한 생각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무상증여를 해주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건부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할 당시에 충청남도에 이화라는 법인인가를 받는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화하는 그런 처분을 하겠지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법인을 충청남도로 설립허가를 득하는 조건이었지요, 조건부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조건부로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계시는 분이 따님이니까 그런 분이 계셨으면 우리가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와, 그때 지나갔던 사항은 지나갔으니까 그렇다치면 현재 따님이 설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상증여를 해주는 것도 적절치 않았고 충남도에서도 이때 설립허가를 해줄 때 이사들의 전 법인인 천성원과의 특수관계를 확인하셨어야 하겠지요.

현재라도 발견됐다고 하면 다시 이화, 천성원으로 환원조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으로 제가 해석할 때는 천성원의 대표이사인 윤진순의 딸인 노연희 씨가 이화라는 법인의 이사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쪽의 이화는 신규,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는 신규법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럴 때 무상증여가 정당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하겠고 제가 볼 때는 2003년도에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취소나 이렇게 할 만한 하자인지 아닌지도 여러 가지 행정법이나 연찬을 해보아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여기에서 법적검토나 법리적 해석은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명확히 법인분할할 때 특수관계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사회복지재단이 해산을 할 경우에 잔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증여하든지 사용하게끔 할 때는 현 해산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법인의 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못하게끔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과 담당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셔서 만약 법에 불부합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화 법인은 다시 천성원에 환원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자체감사를 하셔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법령집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해산한 법인이 아니고 잔존해 있는 법인에서 무상으로 별도의 시설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인에서 정말 결정적인 범죄나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해산조치를 하는 것이 법인인데 해산됐을 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것은 무상증여로 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시설이 연기군에 세 개나 있고 하니까 주된 사무실은 대전에 있고 연기군에 세 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관계가 원활히 연계되지 않고 하니까 분리해서 사업을 하느라 법인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해산을 했을 때의 법인에 대한 제재조건이 존속되는지 여러 가지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상 분할이라는 것은 임의해석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억지해석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제 23조에 매매, 교환, 증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그러한 것을 억지로 맞춘다고 하면 물론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이사 간의 특수관계를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그것이랑 유사한 법을 보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할규정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서 분할하는 것도 법에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전결규정으로 해서 이러한 미묘한 사항을 재산이 대략 30여 억원이 재산이 넘어가는 사항인데 담당자나 담당과장님 정도에서 두세 분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지, 행정의 미스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쨌든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때 당시 서류를 검토하셔서 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동 노인전문병원 이익금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98년 국·시비 보조금 전액지원사업으로 설립된 병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료법」제32조, 「노인복지법」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탄진 한일병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로 이것을 살펴보면 법인에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영업외 수익이 이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003년에 차액분 2억 3,000여 만원, 2004년에 차액분 3억 9,000여 만원 등 매년 이익금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는 법인에서 법인수익사업으로 나온 이익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것은 우리 시 노인들의 무료진료, 치료 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 증진에 사용해야 하도록 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업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수급을 받는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가를 받겠지요.

그런데 건립할 때는 국·시비를 받았지만 전문병원에는 보통 지원을 안 합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애당초 국·시비로 해서 전체 병원과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그러면 땅 매입할 때, 물론 차입했겠지요, 그러면 수익 나온 것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일부 장기차입했던 것 일정 부분 상환하고 대략 50% 정도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목적에 맞게끔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전체 법인과 같은 회계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회계법상도 맞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병원을 설립할 때 차입을 했을 테고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수익금으로 상환부터 하고 나중에 시설에 전입금으로 주고자 했던 것이지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정 부분 재산이 있으면 그것 담보로 토지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을 짓는다든지 장애인병윈을 짓는다든지 해서 ‘국·시비 좀 주세요’ 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땅 빚으로 샀으니까 메워냅니다.

복지법인 그러면 손도 안 대고 하는 거예요.

이익금 나오면 그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냐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익을 창출해서 목적사업에 투여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자문자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수익을 기본목적에 맞게끔 노인들의 치료, 노인복지 증진에 맞게끔 일정 부분 사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본인들 장기차입한 빚 갚는 데만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면 이렇게 하는 것 방치해도 되느냐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그렇고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투자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건이 법인에서 안 되니까 장기차입을 했겠지요.

그러면 장기차입을 할 때는 승인을 해줄 때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해주었겠지요.

그러면 나온 수입에서 우선 빚을 갚아야지 이자가 자꾸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법인이 손해가 오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우리 천성원에서, 병원에서 이익이 나오는데 있어서 우리 천성원 정관에 나와 있는 그 목적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 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실신할 정도입니다 실신할 정도, 지금 천성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에 연간 우리가 전체 비용을 국·시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보면 대략 60억원이나 7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산이요?

金泰勳 委員 아니, 우리 국·시비를 관할 천성원 복지법인 예하의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비용을 다 포함하면 60~70억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인전입금으로 그 시설들에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주 미미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6,200만원 또 2005년도에 4,800만원 또 올해는 또 관심을 갖고 또 아니면 병원수익금이 높았는지 올해는 1억 7,300만원, 아직 12월까지 아니고도 9월 말까지 1억 7,300만원 이렇게 증액은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별로 별도 회계처리 정산하여야 하며, 노인병원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무료진료,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므로 노인전문병원 개설 후 현재까지 별도결산하여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회수하거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비로 충당하고 충당되는 금액만큼 시비지원금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이해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시설에 지원했던 시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병원을 건립할 때 지원한 것?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지금 얘기했던 이 수익부분에 있어서 차액부분을 법인과 같이 결산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그러면 병원이라는 게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한일병원 같은 경우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법인에서 수익으로 같이 합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기 지금, 한일병원이 지금 어디 한일병원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한일병원이 세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신탄진에 있고 대화동에 있고.

金泰勳 委員 그런데 여기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처음에 애당초 설립 신축할 때 당시에 국·시비로만 지어줬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별도 회계처리가 돼야 된다 말이지요.

자기들 본인들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건 국·시비가 투입되는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노인들을 위해서 재투자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일부 장기차입을 해서 비충당 부분을 손실부분은 변제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전혀 지금 그러한 사업에 기본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구체적인 재무제표나 지금 그 후에 노인전문병원이 목적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됐는지 제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는 목적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목적사업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회계처리가 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건 별도 분리가 돼야 된다 말이지요.

신탄진 한일병원은 수익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겠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게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성원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연합봉사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대차대조표를, 2005년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제예금으로 통장에 현금으로 95억여 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보다 좀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4년도에는 100억원이 넘었고, 정확히 2005년도에 보시면 95억 몇천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법인이 왜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가 궁금하고, 그러한 부분은 길은 내용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재단의 담당자와 통화한 바로는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복지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전시에서 이세용 씨 사건에 24억 4,000만원 손실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충당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게끔 막고 있다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천안에 있는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金泰勳 委員 간단하게, 내용 저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득하고 했기 때문에 이사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그때 재산 대체를 하면서 동시에 목적사업 변경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꾸 하도록 우리는 촉구하는 사항이지 2,400만원 그 손실 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2,440만원.

金泰勳 委員 24억.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4억 4,000만원 손실 난 것은 그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 구상권도 청구중이고 하니까 추진을 하고, 목적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도록 오히려 촉구를 하고 해야지 우리 시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金泰勳 委員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매각한 그 토지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한 160여 억원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서동에 대략 60여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천안의 땅을 처분하려고 할 때 당시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다보니 토지계획상 도로개설하고 뭔가 이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 땅을 다시 재매각해 현재 그러면 60여억원, 그러면 제 통장에 있는 돈이 그것이지요, 천안에서 매각한 돈이지요?

그래서 상서동 그 땅을 매각해서 그 돈과 합쳐서 다른 데 원래 목적에 맞게끔 또 무슨 땅을 산다든가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못하게 한답니다.

왜? 24억 4,000만원을 메워넣어야만 상서동 땅을 팔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것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오늘 정회를 하고 증인채택을 해서 기독교봉사회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24억 4,000만원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나 이렇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서동을 또 변경을 하면 변경절차 이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많은.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문서로 나간?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그 상서동 땅을 샀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법 절차가 문제가 돼서 그러면 거기 또 이 돈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통화한 바로는 그 매수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기존 제 통장에 있는 그것 한 100억원하고 합쳐서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한다고 시에다 의견을 구했더니 우리 시에서 답변이 이세용 씨 사건에 다해서 그것은 2004년도에 다 형사처벌 받고 또 이세용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서 지금 청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4억 4,000만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이 손실됐으니 그것을 메우지 않으면 그건 처분할 수 없다, 그 담당자 의견을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이게 우리 행정처리 이게 적절한 건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면 증인을 제가 채택해서 오늘 정회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면 변경절차 이행을 위한 어떤 절차를 시에다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하는…….

金泰勳 委員 제출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러한 문서상은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없는데.

金泰勳 委員 없는데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여태까지 그것을 노력을 했답니다.

주변에 증인이 다 확보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상서동 땅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얘기가 24억 4,000만원이 당신들 그러한 천안 땅을 매각한 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면 당신들 문제가 있는 법인이니 그 24억 4,000만원을 메워내라, 어쨌든 행정절차가 이것은 맞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 담당자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여기가 어디 양성평등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러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것 아니지요?

복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의견,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 계시지 않았으니까, 이것 하여간 이 부분이 맞지는 않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하면 이건 맞는 행정절차는 아니지요?

맞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딱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그…….

담당과장으로.

○委員長 金學元 양성평등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신데 대해서 감동을 받고 존경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야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법이나 규정에 이런 사항들이 맞을 때는 저희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그 법인들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될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사항에 연봉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억원, 이세용 씨하고 법적 관계돼서 연봉에서 현재 구상권을 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24억원이 충원이 안되면 그 연봉에서 법인에서 새로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95억원 정도 예치된 예산을 가지고 또 동구 상서동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은 저희가 아직까지 접한 사항도 없고 또 24억원을 충당을 해야만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아직 접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접하면 저희가 24억원이 충당 안됐더라도 또 기왕에 예치돼 있는 95억원하고 또 상서동에 있는 토지 매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들 저희가 허가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서 그 법인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님 그러한 것을 접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 책임지실 겁니까?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예, 책임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정회요청 하시지요.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아직까지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서류적으로나 구두적으로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서류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접수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파악한 바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 우리 과장님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위증이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委員長 金學元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상서동 땅은 등기가 나 있는 사항이고 매매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관 기본 목적상에 나와 있는 정관상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예금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현금으로만 100억원이 통장에 지금 거의 10년째 묶여 있습니다.

상서동 땅도 65억원이 지금 매수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김인식 위원이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그러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또 지적했듯이 대전역의 노숙자들 이 추운 날씨에 오갈 데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복지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이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세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좀더 남았는데 시간도 있고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7월에 자료 요구했던 각 법인별 현황을 더욱 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법에 의거해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됐든 못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나름대로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여태까지 감사 내용을 주로 그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복지업무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총괄적으로 조정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현황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의 주요기능 몇 가지만 나열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재단의 기능은 첫 번째 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기준 정비, 두 번째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세 번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네 번째 보조금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실질심사, 다섯 번째 수탁자선정 관련 제도 보완, 여섯 번째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검사, 일곱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내실화 등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시설의 전반적 조정·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를 좀 떨쳐버리시고 우리 고유의 업무인 정책적 기능만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러한 통합기능과 조정기능과 이런 평가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의견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별도로 통합하고 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재단설립을 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과 부산이나 몇 개 시·도에서 도입했는데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하고, 보통 이자수입으로 해서 재단보유하면 재단을 시에서 출연해야 되는데 보통 1,000억원 정도는 출연을 했을 때 자생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00억원 정도를 출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과연 1,000억원을 투자해서 별도의 기관을 뒀을 때 더 효율적인지, 인력이나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오히려 그 예산을 현실적으로 직원을 증원하고 또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자꾸 국장님께서 끝까지 비켜나가요.

이러한 얘기로 예상보다 서울시가 한 1,000억원 정도 출연했는데 서울시 작년 총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이자가 낮으니까 위원님.

金泰勳 委員 잠깐,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자수입으로 재단을 운영을 안 하면 출연을 하고 매년 그 재단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 문제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그러한 조직에 대한 예산투여부분 및 뭐 이런 것 본 위원이 좀 판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예산이 대략 한 22조원 정도 돼요.

대전이 금년, 이번 연도가 서울시가 대략 22조원 정도 되고 대전이 이번 연도 한 2조 3,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딱 몇 배입니까?

서울시가 열 배 정도 됩니다, 열 배 정도.

규모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능이 꼭 왜 예산만 갖고 판단할지, 본 위원이 여태까지 나열하고 문제점에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장기차입허가부분, 정관변경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통합조정능력이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金泰勳 委員 잠깐만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신경쓸 게 없어요.

정책적으로 이게 좀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좋다고 전제를 하고 여건이 되면, 그런데 어떤 법인에 아까 재산대체나 이런 것도 이런 업무가 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위탁줄 수 있는 업무는 아니예요.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업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재단을 설립했을 때 과연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委員長 金學元 증인!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하여간 어쨌든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청주시도, 인근에 있는 청주시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두 번째 치고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관계 공무원들 본 위원이 계속 지적만 했지만 과중한 업무, 지금 업무의 어려운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 소외된,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소외됐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우리 교사위원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만큼 하게되면 우리 집행기관에다 매번 요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인사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열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복지재단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자료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검토해본 자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대안제시,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김학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한인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김태훈 위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하여 보건환경, 가축 등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다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요구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물 검사소 관련 인력증원 현황 및 2006년 대전광역시기구표에 따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 신설인력 현황에 대해 원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해서 읽어보시고 작성하셔서 저한테 넘겨주실 때 확인하셨지요?

읽어보시고 넘기셨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분명 본 위원은 농수축산물검사소 관련 인원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인력 증원현황으로 본 위원이 보내준 질의내용이 직급 및 직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현 근무부서도 과까지 분류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보내주신 것은 현 근무부서가 보건연구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보건연구부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과 명시를 안 했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金泰勳 委員 이해 안 가시나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 근무부서를 보건연구부로만 명칭을 기재해서 보냈거든요.

구체적으로 과까지 분류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연구부와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보건연구부에서 농산물 검사를 한 소관부서를 명기만 했고 과를 기재를 안 했습니다.

현재 과는 현재 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연구부의 식품분석과에서 추진하는데 식품분석과 얘기를 뺀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현재 기이 투입된 여섯 분이 식품분석과에 근무하고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동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인력으로 시에서 2006년도부터 해서 2명, 2004년도에 2명, 2006년 1월 1일부로 해서 2명 해서 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6명이 잔류농약검사요원으로 증원해 주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검사를 할 때 처음에 실시배경이 현장에 가서 농수축산물검사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인원이 약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항으로 요청을 했던 것인데 한꺼번에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검사소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6명이 보건연구부의 식품분석과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각 과의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인원이 현재 미생물 업무도 한 사람이 하고 약품과에서도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2년부터 ’06년까지 두 명씩 해서 사무분장에는 잔류농약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생물과와 약품화학과 등에서도 농수축산물 관련해서 잔류농약검사와 연관이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미생물과나 약품화학과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식품분석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잔류농약검사요원으로 배치를 했는데 누구마음대로 미생물과와 약품과에 인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사를 누가 하신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시에서 저희 연구원에 발령을 내주시면 연구원은 원장이 각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인원을 보냈는데 하급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원장님 마음대로 인력을 배치해도 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원칙상으로는 연구원이 필요부서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이고 제 소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검사요원으로 늘어난 6명 중 2명이 다른 과에 근무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전원 그 인원을 투입해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검사를 적극 추진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지에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식품과에만 다 둘 수 없어서 다른 부서에 업무부하가 걸리고 많이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 현재 임시 대치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원장께서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분들이 잔류농약검사 하게끔 인력을 시에서 보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7월 업무보고 시부터 잔류농약검사는 150만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조직개편이 돼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강하게 요청해서 원래 팀으로 하기로 했는데 검사소로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연락받으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검사소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분들이 식품분석과에서 나름대로 트레이닝이 되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바로 투입돼서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인사에 대해서 원장님 잘못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원칙적으로도 원래의 용도대로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배치를 잘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金泰勳 委員 ‘그러나’는 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시정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당장 내일부터 요원들이 업무에 맞는 위치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하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검사소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문제가 검사소로 직제를 세우겠다는 조직관련부서에서 얘기를 듣고 협의를 같이 드렸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단 인력이 현재까지 증원된 것은 6명이고 내년도에 3명 정도 증원시켜준다는 것이 인력배급상황인데 9명을 가지고 일단 우리는.

金泰勳 委員 그 얘기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논의됐었느냐 말이지요. 언제부터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만들어야 된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2001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최초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2001년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직제가 신설되는 생활환경과에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국가에서 각 지방으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대전에서도 환경청에서 맡고 있던 업무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는 업무들로 이관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측정망 운영이라든지 각종 대기폐수배출시설 측정관리 또한 토양측정망 이 부분도 그렇고 지하수수질측정망 그 다음에.

金泰勳 委員 내용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무엇무엇 업무수행하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간단하게 원장께서 답변만 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일정한 시점에서 같이 다 넘어온 것이 아니고 넘어올 때마다 각 업무가 다르게 왔습니다.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인수일시가 2001년 10월 4일부터 관리하고 있었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무여서 요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 있지요?

4개 과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환경조사과가 있고 대기보전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 폐기물분석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국가위임사무를 그쪽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4개 과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번 조직안을 보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본 위원이 금년 7월부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빨리 해야 한다 그렇기에 집행기관에서도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원장님과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만드는 것과 생활환경과가 만들어지는 것의 중요도를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둘 중에 중요도가 이러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시점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중요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환경부분에서 생활환경과가 안이 되어 있고 지금말씀하시는 농수축산물검사소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과는 환경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농수축산물검사소도 결국 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돼서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두 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두 개 다 중요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이 신설돼서 위치도나 농수축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검사소가 따로 공간이 설치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그렇게 협의하고 진행중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농수축산물검사소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내에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 조직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과 안으로 T/0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정됐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활환경과보다는 농수축산물검사소에 같은 급이면 거기에 책임자를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말씀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이 늘어났는데 그 농수축산물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과 장비, 시설 이런 것이 다 반영돼서 현지에 설치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인원만 6명을 주고 있는데 인원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현지에 검사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업무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검사소가.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가 6명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는 농수축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전혀 안 하고 있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지요, 대전시에서요.

金泰勳 委員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축산물검사소에서 아직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다른 부서에 파견하고 있다면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 내에서 식품분석과에서 현지에 가기 전에 연구원 자체에서 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원장님이 자문자답하고 계시잖아요.

연구원 내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섯 명 인원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섯 명 인력 주면 잔류농약검사를 하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농수축산물검사소는 노은시장에, 도매시장 안에 검사소를 설치…….

金泰勳 委員 잠깐만이요, 국장님!

검사소가 안 만들어졌어도 거기 농수축산물검사소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 인원은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 명이 하는 게 나아요 두 명이 하는 게 나아요 여섯 명이 하는 게 낫습니까?

또 그 데이터 자체도 또 검사건수도 몇 명이 하는 게 낫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많은 인원을 들여서 많은 양을 하는 게 낫습니다.

金泰勳 委員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굳이 지금 원장님께서 자문자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 사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 지적을 하고자 그것을 넘어갔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자문자답을 또 하고 계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래서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넘어갔고, 문제의 중요도가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중요하냐 그 업무가 중요하냐, 생활환경과 업무가 중요하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두 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디가 원장으로서 한 군데를 선택하시라고 하면 원장께서 어디 한 군데를 선택하겠느냐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지에 노은시장 안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자꾸 보강해서 농산물검사에 원활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시급한 것도 있고요.

현재는 농수축산물검사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환경부분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식품 농산물도 하고 있고 가축 위생 여러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분야별로 필요한 사정은 실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분이 늘어나서 이게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앞으로 현지에 검사소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인원을 넣어서 많은 양을 검사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환경과는 생활환경과대로 업무와 기능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농수축산물검사소는 아직은 현지에 가서 설치가 안돼 있고 지금 인력 여섯 명분에 대해서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거를 해다가 저희 연구원에 농산물검사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과는 이 업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그 관련부서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신설되게 되면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바로 밑에 직제상은 돼 있지만 별도 스페이스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누군가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물론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공간에 대한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기 전까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우리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공동 업무수행을 해가면서 또 트레이닝도 하고 그러한 검사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계획이나 이러한 것도 미리 예측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 말이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생활환경과 업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급성은 만약 책임자 한 명을 TO를 받는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이쪽이 더 필요하다, 농수축산물검사소가 더 필요하다 해서 좀 강하게 우리 본청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농수축산물검사소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행자위에서 본회의까지 조직개편은 돼야겠지만 기획실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인력, 이 인원이 세 명이 농수축산물로 해서 가는데 분명히 본 위원 사무실에서 우리 대전시는 농수축산물검사소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물에 관련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도 되지만 축산에 관련된 업무는 분명히 가축위생연구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기획실에서 넘어온 직렬에도 세 명이 보건연구사로 돼있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직제현황이 넘어간 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본 위원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최대 행복이 뭡니까?

원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 최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글쎄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승진입니다 승진, 동의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공무원들의 최대 행복은 승진입니다.

관련된 업무에 승진기회가 있을 때는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업무의 목적도 꼭 가축위생연구사가 필요하고 또 승진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본 위원하고 제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할 때부터 여기 직렬은 복수직렬로 해야 된다고 몇 번 강조한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말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공감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 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직관련 부서에서 전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수축산물검사소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예산, 기술.

金泰勳 委員 짧게 짧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직제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제 나왔을 때 그러면 기획실에다 이렇게 직렬조정을 해야 된다고 건의 한번 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기획관실에도 저희가 이것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金泰勳 委員 그 답변만, 이 직렬 단수직렬로 나오는 부분을 복수직렬로 해야 된다는 의견개진을 한번 하셨냐 말입니다.

기간이 있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얘기는 기획관실하고 나눈 바가 없고요.

金泰勳 委員 왜 안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단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金泰勳 委員 묻는, 원장께서 본 위원이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왜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직렬에서는 복수직렬이 필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렬 나와있던 부분에서 왜 단수직렬로 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저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검사소를 설치할 때 인원이 소장 합쳐서 19명을 요청했습니다, 19명이 필요하다.

19명이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6명이 늘어났고 3명을 내년도에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19명 중에도 16명이 연구검사팀이고 3명이 위생관리팀에서 수거와 폐기 이런 용어로 보건, 가축위생, 농업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일단 그렇게 해서 안을 냈습니다.

안을 냈는데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내년도에 보건연구사 3명을 연구직으로 3명을 주신다 이런 언질만 받았고요, 확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9명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이 인원으로 한정이 된 게 아니니까 현재 계속해서 보강을 해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짧게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10월달에 그 직제에 대해서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고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저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거기는 공무원들의 최대 행복은 승진이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몇 차례 강조를 또 했고요.

그리고 단수직렬은 여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되지도 않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검사소가 거의 다 보건연구사들이, 보건연구직이 하고 있고요.

일부 수거하는 데 서울시만 보건직하고 일부 기능직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원장님, 잘 알고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본 위원보다도 모르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아닙니다, 농수산물검사소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만 있는 거예요.

대전시는 농수축산물검사소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앞으로 직제가 어떤 명칭으로 쓸지는 저희는 일단 안만 낸 거고요, 이것 결정은 시본청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金泰勳 委員 왜 의견개진을 안 했냐는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는 의견개진에 지금 말씀드린…….

金泰勳 委員 당장 돌아가시면 내일 의견개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게 지금 틀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위원님 제 말씀은 지금 이 인원이 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인원이 보강돼야 되는데요.

현재 채워준다는 것이 내년도에 3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19명 채워질 때까지 축산은 하시지 말지요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글쎄 저희가 하는 안에는.

金泰勳 委員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가축위생연구직렬하고 그 다음에 농업직 하나, 보건직 하나 이렇게 3명을 저희가 일반 현장 위생관리팀으로 편성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 이 안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9명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것을 맞춰줄 지는 저희는 안을 낸 거고요.

시에서 판정을 해서 앞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19명 맞춰질 때까지 농수축산물검사소는 보건환경연구원만 배치하시고 축산은 검사하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축산.

金泰勳 委員 그게 논리상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칭은 농수축산물로 해놓고 축산검사는 하시지 말라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가축위생직렬을 말씀하셨는데요, 직렬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그만 답변하세요.

잘 알고 답변하시고 다른 6대 광역시 중에 울산과 대전이 지금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안돼 있는데, 다른 데는 농수산물검사소예요.

대전은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농수축산물검사소입니다.

축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가축위생직렬을 직제 안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아직 인원이 다 안왔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3명이 늘어난다면.

金泰勳 委員 그게 아니고 직제에서 직렬까지 해서 그 조직안이 기획실에서 내내왔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보건연구사로만 다 단수직렬로 돼 있어요.

그것 안보셨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이 저희 안입니다.

저희 안도 그렇게, 19명 중에 거기 보건연구사가 15명이 되는 거거든요, 15명이고 보건하고 가축위생직렬하고 농림직 해서 3명이 위생관리팀으로 편성을 해서 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사소의 기능이기 때문에 가축위생직렬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축위생연구부가 따로 있어서 축산물의 여러 가지 도축이라든가 병상감정이라든가 방역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농산물검사소 안의 축산물 부분은 앞으로 축산물동이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축산물검사까지 포함해서 농수축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검사소 체제를…….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오정동하고 노은동에서 축산을 따로 별도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지요, 그 안에서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축산검사를 하면 가축위생직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축산물검사도 현재 식품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 바운더리, 축산물이 물론 도축검사할 때는.

金泰勳 委員 이게 합법적입니까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 합법적입니다.

金泰勳 委員 식품과 안에서 하는 게 지금 업무분장이 보건연구 밑에 식품분석과가 있기 때문에 보건연구사들이 하고 있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러한 행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가야되는데 농수축산물 해놓고 왜 가축위생직렬이 안 들어가냐 말이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부분은 우리 원장님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단수직렬로 하는 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축산물을 하는,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축위생직렬을 좀 보강해서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식품과에서…….

金泰勳 委員 이해하면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동의하시지요?

가축위생연구사가 필요하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래서 저희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됐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가 되면 기획실에다가 가축위생연구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재조정 건의를 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 복수직렬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시면 복수직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이것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안에도 이것을 해놨었는데요, 인원을 서서히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 정족수는 안됩니다.

앞으로 가축위생직렬이 보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처음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안을 내서 다시 기획실에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축산까지 우리는 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안을 다시 올리십시오.

알겠지요, 우리 원장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복수…….

金泰勳 委員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방금 하셨으니까 됐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사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왜 21세기가 요구하는 게 투명성과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전근대적인 그러한 인사행정이나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조직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향후 본 위원이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절대 적절하지 않은 인사나 이러한 부분은 행하지 마십시오.

알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대전의 보건·환경·가축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한인수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사실적은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라는 것이 이 감사시점과는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통계를 낼 적에는 9월 말 현재 각종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9월 말까지 실적 맞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여기 실적 보고한 내용은 거의 다 정확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거의 정확한 자료입니다.

朴喜辰 委員 9월말 현재 의약품, 중간쯤에 의약품 보면 221건이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화장품 127건을 검사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군요, 맞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원장님, 본 위원이 2006년 10월 9일 서면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10월 13일 보고 주신 내용인데요.

여기에 검사내역보고는 몇 건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9월 말 현재 저희가 의약품 실적이 221건이었고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15일 가량 지난 10월 13일은 또 몇 건이라고 돼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쪽에 10월 13일날 박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검체 접수가 179건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완료가 96건, 검사진행이 83건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9월 30일날 221건인데 보름이 지난 10월 13일날 96건이에요 합해서,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맞지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각종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시 의약계에서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이때에 시 의약계…….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없고 저희가 좀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를 보고 있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13일날 보고를 드린 사항은 대전시 의약계에서만 저희한테 접수한 내력이고요.

그 다음에…….

朴喜辰 委員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두 개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73건 부분은 시 의약계에서만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접수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朴喜辰 委員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월 13일 현재 실적이 현저하게 낮게 보고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221건은 시 의약계에서 접수한 것과 민원사항으로 접수한 것 총 합친 것이 실적이 9월 말 현재 221건이라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朴喜辰 委員 10월 13일 현재 보고한 내용도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것을 시 의약계에서만 저희한테 접수한 겁니다 의뢰해서요.

일반 기관끼리, 관원사항이라고 그러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보고한 이유는 뭡니까?

같이 보고해주시지 않고 따로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때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사항에는 관내 부정 불량 의약품, 화장품, 향정신성 의약품,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이런 것이 대전시내에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이런 자료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관원으로 단속적인 차원 이것을 수거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이런 품목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추진실적 조치내용을 질의를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각기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달라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관원으로 접수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이 앞에 것은 관원 더하기 민원사항까지 총 합친 검사실적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구구해졌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표시를 안했던 것이.

朴喜辰 委員 잠깐 말씀드릴게요.

19쪽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향정신성 부분 검사한 자료를 왜 여기는 안돼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9월 말까지 총, 금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 검사한 실적이 되겠고요.

다음에 10월 13일날 낸 것은 10월 한달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설명)

朴喜辰 委員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지는 질의를 할 때는 일관되게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설명)

원장님 그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요, 아시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동구보건소 7월 3일 접수된 화장품, 시에 접수된, 9월 11일날 시에 접수된 화장품은 같은 화장품입니까 아니면 다른 화장품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같은 겁니다.

朴喜辰 委員 7월 3일에는 검사를 못한다고 하고,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9월 11일에는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7월 3일날 동구보건소에서 화장품 좀 스테로이드 성분 여부를 저희한테 검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날 이 스테로이드 성분 여부에 대한 검사요청에 대한 회신을 “이 스테로이드는 복합성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단일성분으로 검사를 재의뢰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회신에다 그것을 표시를 해서 동봉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날 시 의약계에서 다시 저희 연구원한테 단일품목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과정에 문제가 제법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부신피질호르몬의 부작용에 대해서 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증인, 그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닌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장기간 사용 시에 천연스테로이드를 생산하는 몸속의 부신의 기능이 떨어진다 해서요.

朴喜辰 委員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해 두 번 다시 그렇게 방치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의 피해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고 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은 7월 3일날 민원을 접수하고 그 이후로 구에 또 시에 서너 번을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되니까 서울 광역수사대에까지 연락을 해서 결국은 민원접수한 그분의 내용이 정확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에서는 장기간 그분이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짧으니까 이어서 다시 할까요?

또 다른 내용인데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 M고등학교에 있었던 집단장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M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신문에 한번 보도됐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집단장염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검사의뢰를 받아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006년 9월 14일자 중도일보 속보에 따르면 ‘대전 M고 집단장염 발생원인규명 실패’라는 머릿기사로 ‘대전시 보건당국이 지난달 대전 M고에서 발생한 집단장염의 원인규명에 실패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06년 9월 13일 학생들의 가검물과 식재료 등에 대한 보건소의 검사결과 전염병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주간 중단됐던 학교급식도 이날 중식부터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M고 학생 25명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었다. 병원검사 결과 13명이 급성장염, 10명이 비감염성 위장염,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교육청은 지난 5일 환자 전원이 완쾌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집단발병을 의심케 할 만한 것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아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섭취한 빙과류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보도됐습니다.

올 6월 전국적으로 CJ푸드의 대형 학교급식사고가 있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또 났을 뿐 아니라 원인도 찾지 못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골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예, 이제 질의로 들어갑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데 어떠한 원인도 찾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에게 관련자료 및 그동안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자재에 대한 검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단장염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동구보건소에서 해당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된 부분에서 환자 및 조리종사자에 대한 검체를 9월 1일 35건을 저희한테 의뢰했습니다.

보존식 45건과 같이 의뢰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9월 12일날 전원 검출이 안된 것으로 불검출로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다음 대덕보건소에서 한 건을 의뢰했는데 마찬가지로 불검출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기에 온 검체에 대해서는 원인균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집단발병이 됐는데 전혀 원인이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빙과류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발병이 됐으면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朴喜辰 委員 그런데 원인이 없다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한테 들어온 검체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역학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온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한.

朴喜辰 委員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환자가 일단 발생되면 우선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후송해서 치료를 합니다.

치료하는 과정중에 가검물이 채취되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는 발병이 됐어도 검출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투약을 하면서 가검물이 채취되기 때문에 항생제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염 세균이 사멸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M고등학교에 당시 발병된 학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전혀 원인이 없다, 아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섭취한 빙과류에 인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날 명석고등학교에서 환자가 25명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자가 발생됐으면 원인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 검사결과로는 원인을 찾을 수 있어서 불검출 낸 것으로.

朴喜辰 委員 그러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빙과류에 대해서는 검사해보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빙과류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검물이.

그래서 빙과류 검사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朴喜辰 委員 원인도 없고, 빙과류에 의해서 발병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빙과류 검사도 안 해보셨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현장에는 안 나갔고 현장에서의 1차 역학조사는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25명이 집단발병을 하는데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나가보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대개는 거의 안 나갑니다.

朴喜辰 委員 집단발병이 돼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절차가 이렇습니다.

현장에 발생신고가 되면 보건소에서 1차 가검물 채취나 1차 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청이 온다든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임해야 될 때 외에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굳이 나가지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관심 밖의 사항이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환자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내는데 대개 환자가 발생되면 환자를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단 조사를 위해서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치료를 해서 치료하는 과정중에 가검물 채취가 이루어지고 남은 음식물 등을 저희 연구원에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더러는 이번과 같은 경우와 같이 검사결과가 불검출로 나와서 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라고 말씀하시지만 학교의 학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집단발병이 됐는데 이것뿐 아니라 이렇게 관심 밖인 듯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균 없고 이상 없고 이런 식으로 보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했던 집단급식에 대한 검사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자료보고는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볼 때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업무경계만 강조하지 마시고, 150만 대전광역시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일선보건소는 검사기능이 없지요?

장비가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기에서도 1차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1차 검사는 하는데 정확한 정밀검사가 없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최종 확인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집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시료를 갖고 와서 검사 의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환경오염요인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을 보시면 2006년도 학교급식 대상 식중독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1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중학교 6건 나와 있지요?

그것은 검도부 학생이 근처 식당에서 섭취한 건이거든요.

학교급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식중독 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과에 갑천중학교 6건 보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가 생각이 들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을 보세요.

153건이었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서 다시 받은 참고자료를 보면 83건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지 않나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원장님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金仁植 委員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갖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당연히 가지셔야 하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한 명만 근무해도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건물에도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仁植 委員 그런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도 하지 않은 기관장이 일반 직원을 위한 배려는 얼마나 잘하고 계실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검사시료가 소량인 경우도 있지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경우에 연구실까지 어떻게 운반합니까?

사람이 운반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원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설치하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세워졌어야 좋은 것인데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그러나 이게 수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의 편리성 또한 각종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동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金仁植 委員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산 세우셔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앞에 질의드렸던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식중독 검사 자료 추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검사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저에게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힘드시죠?

간략한 질의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 먹거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식품 및 농수산물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검사추진실적을 보면 아세테이트를 2004년까지 150종 정도를 검사했는데 2005년, 2006년은 160종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이면 대체적으로 검사항목 판정률이 식품안전성이 확보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안전성 검사 확보율이 높은 편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검사항목은 약 200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농약을 검사하는지 알아보니까 대개 한 150종에서 많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장비가 좋은 데에서는 250종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200종까지 끌어올려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權亨禮 委員 자료에는 160종이 나와 있기에 질의드렸고요.

농산물 검사건수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사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각 시·도에 비해서 대전은 598건을, 검사표본이 굉장히 적어요, 타시·도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만건이 넘는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전이 이 정도의 샘플링으로 철저한 검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타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權亨禮 委員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적습니다.

權亨禮 委員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여건으로는 검사건수가 많이 적은데 이것을 그래서 현지에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놓으면 앞으로 많은 건수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광역시가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보이길래 원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10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헌익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정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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