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6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1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第2次定例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의회사무처


日 時 : 2006年 11月 15日(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10시 03분 감사개시)

○委員長 宋在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委員長 宋在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16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신 점이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도움이 있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의현.

(의회사무처장 한의현, 송재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宋在容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車濬一 총무담당관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여건과 중점추진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대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그리고 의사담당관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늘 항상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1년으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여러 사람들도 느끼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4대 의회와 5대 의회가 많이 달라진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정과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 직원들을 대표해서 4대 의회의 사무처와 5대 의회의 달라진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발전된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에서 답변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 의회의 의원님들과 또 5대 의회 의원님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나오시고 또 밤늦게 또 어떤 분은 공무원보다 더 일찍 출근하시는 모습 이런 것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느끼고 있고 이 모습을 시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앞으로 5대 의원님들 평가에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5대 의원님들께서는 연령도 4대 의원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젊은 층이고 또 학력 수준 또 경력 이런 것이 괄목할 만큼 향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라든가, 앞으로 시정질문도 있겠지만 평상시 질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도있게 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정책연구과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의회에서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비교를 해볼 때 많이 향상되어 있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또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의원들의 달라진 모습에 추가해서 사무처 내지 사무처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달라진 모습 혹은 발전된 모습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사무처 직원도 저를 비롯해서 5대 의원님들이 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들도 어떠한 정책입안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깊이있게 연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자신도 연구하는, 또 다른 사례라든가 관련 서적 이런 것을 연찬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대외적으로 연설을 하신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더 차원 높게, 격조 높게 작성을 한다든가,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보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도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여가 지났는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보좌에 대해서 입법정책지원팀 운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도 입법지원정책실 운영 내실화를 우리 의회사무처 감사 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정책지원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지원실의 비전임계약직이 지금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전임계약직으로 하고, 현재 행정직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TO가 한 사람씩 빠져나갈 때 그때마다 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질적으로 높은 직원 채용이 돼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해놨는데 4급 TO가 하나 신설되는 이외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선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비전임계약직을 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전임계약직은 특별채용을 통해서라도 별정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전임계약직이 행정 직제의 직렬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TO상으로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은 TO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채용을 하면 되고, 전임계약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TO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TO 대신 행정직 3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인사상 집행기관으로 빠져나갈 때 그 TO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으로 전임계약직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사람은 금년에 비전임계약직을 전임계약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아마 내년 초면 곧 할 것이고, 또 별정직 5급 TO가 있습니다.

그것도 입법정책지원실에 배치를 해서 기능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우리 전임, 비전임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임 나급 한 분, 비전임 다급 세 분, 비전임 라급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전임계약직은 본 위원이 보수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전임계약직은 어느 정도 생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임계약직들은 지금 근무가 주 3일 근무하는 게 맞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주 3일 근무하는데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특히 어제도 입법정책지원실의 모 선생께서는 거의 12시에 퇴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한 1주일, 2주일 전부터 주 3일 근무가 아니라 거의 전체 요일, 5일간, 토요일, 일요일까지 심지어 나오고 그리고 야간의 작업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게 보장받는 게 있나요, 지금?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예산편성기준상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 앞으로 사기앙양을 시켜준다면 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안뿐이 없는데 그것도.

金泰勳 委員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러니까 그런 길을 터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전임계약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주사가, 지금 현재 주사 TO가 세 사람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한 사람씩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노력하는 바에 비해서 보수가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바로는 안 되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처장님께서 바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수 공개를 하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본 위원이 참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기관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서, 특히 비전임계약직들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라도, 2007년도 본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회 추경에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 조금 법적 검토를 거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하여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고, 하여간 별도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현실적으로 전임·비전임계약직 분들이 본인들은 스스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 요원들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 또 생활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자정 역할을 거침으로써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양질의 정책적 보좌를 해주는 것은 결국에 서비스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결국에 150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항상 2005년도 회의록도 본 위원이 찾아봤고, 그전 사항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개선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TO만 확충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장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처장께서 의장과 심도있게 질의해서 집행기관에 철저한 강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처우개선 문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宋在容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도 4대 의회와 달리 5대 의회사무처 직원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사무처 직원, 또는 연구하는 사무처 직원으로도 본 위원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입법정책지원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자질향상, 처우개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로는 비전임을 전임으로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외 수단이라든지 방법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승진이나 급여만도 아니고 통상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다른 교육훈련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의 업무 관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기앙양 혹은 처우개선, 자질향상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24쪽에 보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작성 활용해서 1년에 1인당 연간 1, 2건 해서, 이 1인당이 의원 1인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張文喆 委員 의원의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입법보좌관의 연구과제로 해서 결과물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면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비 지급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구성된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심의 절차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장문철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과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의 보좌를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두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입법정책지원실이 보면 그분들은 시 본청 집행기관하고는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사실상 우리 5대 들어와서 눈에 띄게 입법정책지원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지원실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 또 여러 가지 처우 이런 분야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사무처장께서는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吳榮世 委員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어요.

○委員長 宋在容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입법정책지원실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吳榮世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입법정책지원실이 집행기관과의 유대를 위해서 비전임이나 전임으로 위주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연결 조정 역할을 할 5급이나 이런 것이 존속할 필요는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별정직을 한다든가 또 계약직이랄까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 집행기관의 업무협조 문제, 또 자체적인 사무처 내의 협조 관계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행정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吳榮世 委員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 공통된 생각들을 위원들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동시에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들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보충질의를 언제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입법·법률고문단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지금 2005년도에도 보니까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해서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4건 서면자문 했고 전화자문 20건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매년 2,4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미약한 데 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005년도에는 10건이었고 금년도에 3건이었는데 문서로는 이렇게 했고 전화자문은 한 20여 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생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고문단 현황에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한 분씩 추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추천이 됐습니까?

얼마만에 또 바뀌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임기가 2년인데, 그것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각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관계 교수랄까, 변호사 이런 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임명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 예산이 2,400만원이 꼭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활용을 할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많이 안 한 원인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리를 제공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또 사무처장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해도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보충질의를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곽영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입법·법률고문 현황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1인당 20만원씩 연간 토털 1,200만원의 비용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웃풋, 그러니까 실적으로 살펴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투자 대비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은 사실은 월 20만원씩 해서 다섯 분 해서 1,200만원이 매년 계상이 됩니다.

월 20만원 해서 연간 1,20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지적하셨듯이 활용실적이 굉장히 저조는 합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또 사실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못한 것도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저희 사무처에서도 앞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활용을 제때제때 해서 좀더 실적이 증가가 되도록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고문을 위촉해 놓은 의미를 보면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뭔가 자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입법·법률고문으로 해서 다 이게 법 관련되신 다섯 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한 4개월여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입법정책지원실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업무별로 다 지금 담당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우리가 고문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문이라고 하지 말고 결국에 여기 이분들도 고문이 아니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의미가 이게 이러한 의미로 지금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입법·법률고문으로 하시지 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비용을 또 다섯 분의, 법과 관련된 다섯 분을 전체 다 위촉을 하는 것보다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두 분에서 세 분은 어쨌든 우리가 의회의 고유기능이 조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분, 세 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두세 분 정도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입법정책지원실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하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절체절명으로 제일 필요한 분야는 교육 분야인데 그것은 어쨌든 향후 2명인가 TO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들 여섯 분이 계신데 사실 상수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뭔가 개괄적인 부분만 알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외한입니다, 우리 여섯 분 위원들이.

예를 들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에 관련된 기술 부분의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종사하는 분을 만약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우리가 과제도 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우리가 숙지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다 마찬가지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먼저 말씀하신 입법정책실의 그 분야, 상수도 관련 분야문제는, 우선 급한 것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은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해놨고 앞으로 문화라든가 도시계획 분야, 교통 이런 분야를 더 추가로 할 것이고 상수도 분야는 입법정책지원실에 지금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고문, 자문위원회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한돼서 그냥 항상 우리 사무처도 틀에 박힌 그러한 행정을 관성으로 추진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문 현황도 비용대비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도 좀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아마 의원님들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적절한 개선대책이 필요해서 그러한 개선 방향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부분이나 이런 또 각 상임위도 그러한 특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더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분들이 임기가 끝날 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분야, 이런 것을 삽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분들 임기 끝나시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의회운영의 내실화에서, 의정보좌 활동을 위해서 의원 인턴제가 앞으로 도입 예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또 사무처 직원들 노력해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턴제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턴제가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선진지, 그러니까 서울시만 아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인데 그쪽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우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어떤 요건으로 채용이 된 것인지 또 이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근무지침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전부 수립을 하고 또 이분들이 근무할 사무실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운영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질이 중요하겠지요, 인턴보좌관의.

어떤 인턴보좌관을 우리가 채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의원들이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인턴보좌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전시에 유관, 행정학과, 정치학과 등 유관학과에 관련된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석·박사 과정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아마 대전 지역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어떤 직업활로를 터주는 입장에서 미리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쓰고 안 쓰고는 물론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인력을 사전준비를 하고 우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냥 알음알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곽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은 첫째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서울시 채용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수준이라든가 요령 이런 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걸러진 사항을 채용요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요건은 정해져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대전지역에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있는지 인재풀도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고 공문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수 인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것보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그 다음 21쪽에 초등학생 의회 방청 견학 확대해서, 이것이 관내 117개 초등학교가 그동안 연 인원 2,500명 정도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에 해당되는 그런 초등학교들이 방문할 텐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으로 볼 때 의회 의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한다는 이런 취지의 방청석 확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생들도 의회에 친숙하게 하자, 의회를 알려주자 이러한 취지에서 그 사람들을 했는데 그 지역구민들을 저희들이 4대 의회 때도 해봤는데 문제는 오시면 마침 오찬 중식 때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 선거법에 위배가 되고 심지어는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차량 제공을 하는 것마저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이라든가 또 의사모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지역구민들이 오는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유권해석이 그렇게 됐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말하자면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초청됐을 때 점심식사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여가 되면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상시 제한금지, 관련규정에…….

郭泳敎 委員 의회사무처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의회 방문하는 것은 공식일정인데 그것이…….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하는 것이고요.

또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나의 학습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郭泳敎 委員 그런데 교육차원 일환에서 하는 건데 정말 선거권도 없고 그런데 자기 지역에 소속된 학생들이 왔는데 그것을 담당 그 지역의 의원이 가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예컨대,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 정도야 괜찮고 오찬을 제공한다든가 심지어는…….

郭泳敎 委員 오찬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니, 그래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郭泳敎 委員 아니, 이것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방문하는 데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연락을 안 해줘서.

그러니까 결국은 따로국밥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더더군다나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느 학교가 한다면 그 학교 학생에 해당되는 지역 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선거법 위반 얘기해 가면서 그것을 안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께 꼭 연락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당연히 이것은 했어야지 이건 의회에서 본연의, 어떻게 보면 사무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학생, 그 지역의 주민, 그 지역의 예컨대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의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참여의 여부는 의원의 어떤 재량이고 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안해 준다는 얘기인지, 선거법 운운을 하면 안 되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건 착각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 좀 해주시고, 대학생 보니까 의회 방청 실시에, 아까는 초등학생 얘기였지만 본 위원이 최근에, 모 대학에 모의지방의회를 개최하더라고요, 축제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나름대로 관련 학과 학생들은 모의지방의회, 모의국무회의, 모의국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축제기간에 학생들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어떤 대학과의 연계방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학생 의회방청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원에서 모의지방의회를 하는 대학이 있다면 우리 본회의장을 비회기 중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하나의 저희들 시설을 대여해 주는 문제인데 그것은 여기 의회 의사일정 운영과 지장이 없으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검토가 아니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사무처장은 사실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지만 그런 것을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 의장님 이런 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다는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빌려주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은 투명하게 해야지 법으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되는 일은 돼야지요, 되게끔 해야지요, 이것 좋은 일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재량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무실 대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마련했어요.

예를 들자면 공익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런 거라든가 또 안 되는 것은 뭐냐 순수한 시민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한다든가 또 여기 의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질의하셔서 그런 지침을 한번 보고 우선 저촉이 안 된다고 보는데…….

郭泳敎 委員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밤에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맞을 수도 있겠고 또 한번 해주면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테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기들 학과 차원에서 예컨대 모의지방의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자기네 학교 강당에서 해요.

그 맛이 안 나지요.

그래도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면 우리 지방의회에 본회의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비회기, 물론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비회기중에 사용한다면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郭泳敎 委員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한테 이것은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 건인데요.

저번에 보니까 국제교류가 조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해외자매도시 교류도 하고 일본 오오다시장도 방문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국제교류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실적만 갖고 있는 건데 이런 해외교류, 국제교류, 우리가 아까 여행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이런 국제활동을 많이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연찬을 해외에 나가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니까 문제가 되는 소지도 있는데 이런 해외자매도시라든지 아니면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많이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답습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베트남 빈증성을 다녀오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여건과 비슷한 해외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갖자는 그런 강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은 곳은 더욱 친숙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우리 시 여건과 비슷한 곳은 없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앞으로 해외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활동해 보도록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죽 하는데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28쪽에 보면 의원·언론인 친선체육행사 개최가 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하반기에?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작년까지만 해도 했는데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특히 간사한테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제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간사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그때 국정감사인가 무엇 때문에 바쁘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서 내년 봄에 하면 어떤가 이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이것 질의드리는 것은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론인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단체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나기가 그런데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의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무원들 있지요, 간부공무원들?

저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참 괜찮았어요, 보기가.

때에 따라서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 이제 불식하고 한 번 정도라든지 봄에 해서 시청의 간부공무원들하고 해서 친선으로 이렇게 한번쯤 체육대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우선 시민단체와 이런 것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쪽에서 어떻게 응할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것이 의장님과 시민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한번 해봐서 그분들의 호응이 어떤가 판단해 보고 또 집행기관과의 친선체육대회는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지만 저희 소신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부에서 보는 눈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조심스럽게 미리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닙니다.

우리만 우리 할 일 똑바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의장님과 또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 사무실이 우리는 참 잘 갖춰져 있어서 다행인데 기왕에 사무실 갖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의회의 부러움을 살 바에야 그 내용물도 조금 보강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사기가 없고, 컴퓨터는 있어도 복사기가 없으니까 불편해요 또 책장이 없어서 막 의원사무실 보니까 창가 이런 데다 놓고 하는데 그런 책장이랄지 이런 등등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는 구비를 해야,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정수물품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확보해서 의원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끝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놓으면 아마 많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수고하시는 사무처직원분들, 아까 전임직 얘기도 빨리 해야 될 것인데 또 집행기관 쪽에서 파견 나온 일반직 공무원들 인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 근무하고 나서 어떤 배려를 받고 어떤 처우를 받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승진하면 4배수라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 들면 의회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를 거기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근무하면 그 다면평가하는 직원들이 의회를 조금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명 정도면 집행기관 사람들이 8~9명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의회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근무성적 평점이 5위다 6위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다면평가하면 15등, 10등 이후로 밀려요.

그런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어쨌거나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사무처 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순위에 이르면 제대로 승진은 된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우리 의원들, 특히 의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사무처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위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일반행정직이,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의회에 서로 오려고 노력하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일하고 나중에 배치할 때는 승진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래야 의회에 서로 오려고 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평가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는 무슨 귀양지 비슷한 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의회 의원들과 사무처장께서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회를 서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의회를 갔다오는 것은 큰 하나의 경력으로 생각하고 또 포상제도가 있던데 이런 포상 문제 이런 데에서도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포상이 될 수 있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상이 사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도 입법보좌가 잘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정말 사무처장과 의장과 의회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인 저 역시 충분한 역할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宋在容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의 관련된 것은 사실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다면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사무처 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또한 다면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히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봐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 집행기관의 간부나 직원들이 시의회 사무처 직원, 간부 직원들을 다면평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기능이 견제와 감시 아닙니까?

그런 목적과 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견제와 감시의 일을 잘하면, 역으로 집행기관의 직원들은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직원을 재정경제부의 직원들이 다면평가 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무처의 직원들은 다면평가에서 제외시키거나 그런 제도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장문철 위원님, 다면평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기업에서도 많이 했던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 평가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기업에서도 이 다면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대전시에서는 다면평가 방법이 인사평가 방법 중에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평가 방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평가기준 그 자체에만 돼야 되는데 이 인사에 반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나 또 사업소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장님께서 지금 의회에 사무처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1년 10개월 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1년 10개월 되셨지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처장님께서는 경제과학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국장 등등 집행기관에서 중요 직책을 다 두루 섭렵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경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께서 1년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면서 처장으로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처와 사업소 두루두루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에 있을 때 공무원은 의회사무처든 사업소든 집행기관의 어느 부서든 그 직에 있을 때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공무원이 본 위원은 공무원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임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 의회사무처 직원이라고 보면, 역으로 집행기관에서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만약 인사부서에서 그러한 발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공무원이라고 봐지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불합리성을 신랄하게, 지적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文喆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宋在容 처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간단히 답변하면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자체 내에서도 다면평가의 불합리성, 허점, 맹점, 폐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집행기관 자치행정국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타시·도는 이러한 폐해를 미리 알고 예를 들어서 20%를 5%로 낮춘다든지, 서울시의 경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지 승진의 서열에는 관련이 없도록 바꾸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쪽에 의견개진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면 많은 직원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면평가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위원장도 계시고 부위원장인 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많이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하게 타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사무처에서는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주셔서 다면평가에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상당히 촉박한데 이것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는데 같은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제4대 의회 결산과 제5대 의회 개원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 의원보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과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150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 한 건과 의원들이 해야 할 한 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은 문서로 표현하고, 우리 의원은 말로 표현합니다.

특히 의회는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에서 본 바와 같이 대화와 회의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언로가 막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과 의원간 또 상임위원장과 의장단과의 관계, 상임위원장단과 평의원 간의 관계, 의회사무처직원과 의원 간의 관계, 사무처 간부와 하위직 공무원 간의 관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언로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회사무처는 일반 집행기관과 달리 의원이라고 하는 특수조직과 같이 의회사무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각별히,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개선과 회의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있었습니다만, 일례로 체육대회를 하자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착안을 하셔서 많은 막힌 언로가 트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건의사항이자 한번 부탁을 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의 전통 건축배치방식은 동문에 남향으로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위치를 보면 현재 모든 대중교통이 건물 뒤편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종점이랄지 지하철 역사랄지 또 의원이나 내방객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통행입구가 북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북쪽이 정문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배치방식은 동문에 남향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사의 배치도 보면 앞에 광장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앞에 정원이 있고 또 분수대도 있고 해서 전통 정원방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규에 의해서 멋진 조각작품이 있는데, 정문 바로 앞에 멋진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작품형상도 그렇고, 하도 이상해서 본 위원은 모 국립대학 평생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풍수지리학과 교수님과 대전예총의 모 간부 그리고 대전미협의 고위간부를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석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도 사석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어로 표현되고 의사소통이 잘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의회건물 앞에 언로를 꽉 막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예술가는 언어표현을 입으로 하는데 입 앞을 꽉 막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안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금년중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정리추경이나?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지금은 어렵고요, 그 문제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회계과에서 모든 청사를 관리할뿐 아니라 시설물도 관리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거기가 적절한 위치인지 위치변경은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면평가 등등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물론 사무처장 본인 자신도 집행기관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말못할,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의 언로를 차단하고 대화를 막기 위해서 속단적인 표현을 하면 입에 처박았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아까 나열했던 그런 분들과 일일이 협의한 사항이니까 가급적 예산이 허락하면 다른 예술작품을 갖다 놓으면 더 좋고 그 작품은 다른 데로 옮겨서 민주주의의 꽃인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업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김학원 위원님 의사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체 의원에 관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대 의회 때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을 대표발의해서 2006년 9월 30일 훈령 제0009호로 발령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원연구회가 운영된바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4대 때 의원연구발전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5대 때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5대 때도 지금 대미연이라고 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활동중에 있다고 사무처장께서도 답변하셨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의원연구회 운영규정 제3조제3항에 보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등록됐고 연구활동계획서 접수되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당초 그쪽에서.

金學元 委員 됐나 안됐나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서류가 미비돼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우리 동료의원들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에 보면 연구회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연구회 활동범위가 있고 또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감히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대 때 했다든지 5대 때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하는 것을 보면 사무처장이 보좌가 불충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무처장한테 감사를 하느냐 하면 사무처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서의 접수처리 등을 사무처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앞으로 연구회 운영규정에 따라 잘 운영돼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의정편람을 의회사무처에서 잘 만들어서 배부해 주었어요.

그런데 개원초기에 자료로 많이 받고 선거 뒷마무리도 해야 하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을 보좌함에 있어서 의정편람에 있는 부분은 의정편람, 관련법규에 있는 부분은 관련법규 이런 부분을 잘 발췌하고 참고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전미래발전연구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처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미연에서는 등록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나요?

대미연에서 처음에 할 때 등록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결재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거기에 보면 요건이 있어서 계획서를 추가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계획서도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현재는 실무가 있으니까 아직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무처의 업무미스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축물 관련해서 유사한 부분인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서 쪽에 보면 사거리에 우리 시유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전시에 관련된 큰 광고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泰勳 委員 우리가 식사하러 다니고 통행하다 보면 사거리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저쪽 맞은편에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완전히 가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치한 지역 자체도 우리 시유지인지 조금 의심스럽고 또 설치된 게시대가 홍보게시대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데 합법적인 게시물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아직 모르시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은 추가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만약 불법게시물이라면 바로 철거하세요.

의회나 본청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행정을 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아마 불법건축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면 바로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합법적인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전근대적인 권위의 발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그쪽 통행을 하시다 보면 항상 느꼈을 것입니다.

의회 전경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게시물의 내용 자체가 의회와 전혀 상관없는 대전시에 관련된 홍보성 게시물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관리 자체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 정문에 그러한 게시대를 만들어놓고 의회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시본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께서 관련된 규정이나 아마 불법이라고 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협조를 하시고 만약 합법적인 게시대라고 하더라도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의회의 전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27쪽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임시회 때 제의해서 의정소식지 발간횟수와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기왕에 만드는 것, 부수를 늘리자고 했는데 횟수까지 늘렸습니다.

분기별로 하던 것을 격월로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양과 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일단 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컨셉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전의정도 국·영문, 각 1,000부인지 합해서 1,000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문 줄이고 국문 늘려서 시의회 홍보차원에서도 부수를 늘려서 확대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정도 그렇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시정질문답변 책자를 배부하고 있는데 250부, 의원하고 의회사무처 관계부서만 보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책자발간만이 아니라 좀더 폭 넓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관심 있게 한다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PR은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관계부서만이 아니라 구별로 해도 5개 구에 각 학교, 동의 기관, 복지기관, 교회, 심지어는 지하철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만드는 것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마스터 인쇄잖아요.

마스터 인쇄로 해도 250부 하나 500부 하나 값 차이가 별로 안 날 것입니다.

최대한 배포처도 연구하시고 확대해서 발간하는 것을 제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간횟수 및 부수 문제, 우선 계간을 격월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의 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자료수집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KTX에도 매월 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수집하고 각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주는 정기간행물 그런 것도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수집을 해서 조금 더 차원 높은 의정소식지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정 소개책자 이것은 국·영문을 혼용해서 발간합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이 오실 경우 안내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시정질문 답변책자 발간이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은 250부이고 시정질문 답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의정소식지 이런 데 3,000부에 전부 게재되거든요.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의정소식지라든지 회의록을 의원별로 해서 간단히 세 개 내지 네댓 개 이 정도 간추려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몇 개 회기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의회에서 주제별로 심도있게 다루는 문제를 주민들이 접하고 기관이 접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전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왕에 시정질문 발간하는 것을 조금 더 부수를 늘려도 500부, 1,000부를 늘려도 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설사 더 들어가더라도 시의회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정소식지에 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물론 의정소식지에 내용이 담기기는 하지만 요약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이 얼마 더 있는가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송재용곽영교오영세장문철
전병배김태훈김학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한의현
총무담당관차준일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