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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8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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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8日(金)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과 내년도 살림을 위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재원이 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낭비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아까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오전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10시 13분)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撤 행정부시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2,799억 3,500만원보다 2.5%인 563억 5,600만원이 증가한 2조 3,362억 9,100만원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차입금이자 등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생계, 주거, 교육급여,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방채사업인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건 변동 및 입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에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금년은 제4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5대 의회와 민선4기 시정이 출범한 뜻깊은 한 해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1호선 1단계 개통과 2단계 공사 마무리, 동서관통도로 준공, 계룡육교 완공,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이응노미술관, 노인복지회관 준공, 2009년 국제 우주연맹총회 유치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획관리실장 유상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개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다계상 또는 과다불용 예상액을 감액정리하고, 특히 매 연말 변경 내시되는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의 연말까지 지원액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저소득층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수정안 1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604억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0억 7,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6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규모로 2006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안 규모는 2조3,36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6억 9,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소관련사업장수입 7억 3,00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6억 4,100만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4억 4,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4,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예금이자수입 10억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억 8,400만원, 수목원 매점 대여점사용료 등 1억 7,400만원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1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유재산매각수입 13억 8,600만원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등 7억 4,100만원, 도로건설관리 시비 보조금잔액 5억 6,400만원 등 30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 2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3,300만원 등 총 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15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교육급여 예산이 56억 6,9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33억 3,500만원, 논농업 고정직불금 22억 7,700만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 19억 6,000만원,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비 12억 7,100만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11억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세입의 약 66%를 차지하는 지방채는 총 398억원으로,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하여 400억원을 발행하고, 노인복지회관건립비 2억원은 사업완료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경비로 재특자금이자 7억 8,600만원 등 차입금이자가 8억 6,200만원,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5억 3,200만원, 국고반환금 2억 700만원, 기금적립금 2억 400만원 등 의무적경비로 1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국고보조금 세입 153억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은 시비 44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7억 8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사업 이외에 두 자녀 보육료 8억 9,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9,700만원, 지역인력자원개발 구축사업 1억 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 9억 4,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지원된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11억원과 광역교통시설 10억원 등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60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400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 54억 9,100만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투자조합조성 출연금 50억원, 대전동물원 입장객수입 보조금 26억 1,000만원,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4억 2,5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2억 5,4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교사 보조수당이 1억 300만원, 국립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개설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 중 178억 4,900만원과 예비비에서 59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및 자체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는 개요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는 7,287억 7,500만원으로 0.6%인 40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0.2%인 6억 9,700만원이 감소했고, 3,655억 6,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서 1.9%인 23억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1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규모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역시 총 0.9%가 감소한 3,63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총 78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시교통, 광역교통,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총 112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9,516억 9,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6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1,895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 3,500만원을 추가해서 1,595억 4,100만원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53억 5,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2,542억 2,300만원, 지방채는 398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60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조 6,075억 1,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사회개발 분야에서 복지비용의 증가와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등으로 578억 4,400만원이 늘어난 6,836억 7,600만원으로 9.2%가 증가하였고, 경제개발 분야도 3.2%인 123억 5,500만원이 증가한 한 반면에 기타 일반행정, 민방위 분야는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과 7쪽의 특별회계 예산은 앞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총규모는 59건에 696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건에 448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건에 24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68.2%인 474억 8,700만원이 중앙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이며 국비배정 지연 등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이행 등에서 이월되고 있으며, 기타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 대형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이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속비 사업 중에 이번에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구간 건설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조정 및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10월말 기준 감채적립기금 등 20종으로써 조성된 기금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총 2,928억원입니다.

이중 1,588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1,340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였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423억 9,800만원 대비 52억 6,100만원이 증가한 476억 5,9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가 50억 5,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이 7,000만원,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용기금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기정예산 503억 300만원 대비 96억 8,500만원이 감소한 406억 1,800만원으로 목적사업비 3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00억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 200만원, 원도심활성화기금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용예상액을 감액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을 사업비에 계상해서 각종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4권 별도보관)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委員長 朴壽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리모델링도 한다고 그러고 새로 또 짓기도 한다고 했다가 시급히 이제 필요한 건 수선해서 쓰자고 됐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저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미처 못 봤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된 것 같은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저희가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진단을 한 내용은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되고 금년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금년 예산에 확보 안 된 이유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업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명년 사업으로.

郭泳敎 委員 내년에 해도 충분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명년 초부터,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郭泳敎 委員 혹시 사업소 힘이 없어서 그냥 깎인 것 아닙니까 혹시 예산부서에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불편 없이 반영되도록.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안을 보면 18쪽에 기정예산이 127억원이 잡혀있었는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보면 예산액이 525억원으로 398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역개발기금이라는 재원에서 융자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폐기물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로 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기채발행하는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미리 이것은 예측을 못했나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디지요 금고동…….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제2폐기물처리장 확장사업에.

金泰勳 委員 예측이 안 됐었나요 이게?

거기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지방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도 별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요.

金泰勳 委員 기정예산에 편성을 할 때 미리 예측이, 그 재원 자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좀 예측이 되지 않았었냐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초 기정예산, 본예산 할 때 대략적인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물량도 크고 지방채로 기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로 기채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 어쨌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예측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

金泰勳 委員 실장님,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예산 자체도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이러한 부분의 오차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 더 좀 철저하고 엄밀히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보면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우리 시에 주는 건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이게 1개소당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7억 8,100만원인데 그중에서 6억 5,300만원이 기금이고 시비가 6,400만원, 구비가 6,400만원, 1개소당 계상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후보지 세 개가 확정이 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갈마공원 운동장이나 대덕구의 을미기공원 운동장 여기는 토지 자체가 시유지가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시유지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유성구 충남대 운동장은 국유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서구하고 대덕구는 시유지가 맞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여기에 만약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유지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여기 국유지로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에 소유권, 이용할 때 소유권 주장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국유지에 이것을 해놓으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소유권 가지고.

金泰勳 委員 사용하는데, 처음에 협상을 어떻게 했나요 충남대하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학교하고 자유개방하기로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무료로 개방하는 건가요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무료로 개방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충남대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 모르시지요 우리 문체국장님?

충남대 들어가면서 좌측에 테니스장이 우리 시에서 해준 건데 시민들이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해요 거기를, 맞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그것 아시나요?

정문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원래 건립을 할 때 아마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거기 작업을 했다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전국체전 때.

金泰勳 委員 거기 지금 시민들이 활용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활용을 하는데 일부 요금을,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공성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은 안 받고 일부 사용료를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유성구 충남대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절차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의 계획은 연구단지 운동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연구단지 특구개발본부에서 그 연구단지 운동장에 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충남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충남대학교로 변경신청을 한 겁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협의를 하실 때,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동 의대 옆에 충남대 땅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사실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충남대하고 진척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한밭운동장의 정구장을 옮겨야 되지요 거기 보조경기장을 지어야 돼서,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내에, 중구 내에 있기 때문에 충남대 운동장 다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그냥 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충남대 총장하고 사실 얼마 전부터 한참 협의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러한 옵션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 결국에 시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 한화야구단에서 리틀야구단 지원해주겠다고, 그것 진행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그것까지 병행해서 사실 충남대 운동장을 충남대에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한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제에 이렇게 되면 거기 지금 경작지로 그냥 주변의 인근 시민들 경작지로 놀리고 있거든 땅,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정비를 잘해놔서 전국체전 때 거의 손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그쪽의 땅을 정구장으로 해놓고 향후 전국체전 끝난 후에는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또 앞에 2,500세대인가 대우 신동아아파트가 내년 3월부터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쪽 문화동 그 위쪽으로는 또 거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제에 여기 조건부로 하면 좀 그렇겠지만 협상대상에 넣어서, 우리 정구장부지 아직 못 찾았지요?

찾았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구장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전국체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기이 지금 확보된 정구장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고 받기는 지금 현재 한밭운동장에 거기 정구장 코트 부지에 보조경기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정구인들이, 그 근처에서 연습을 하던 정구인들이 할 수 있도록 충무체육관 옆쪽으로, 그것보다는 면수를 축소해서 이전을 하고요.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정구장은 대략 7면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면 이상 되는 정구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남대학교 의대 옆의 부지가 상당히 사실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추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번 이것을 할 때 어쨌든 충남대학교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도…….

金泰勳 委員 할 때 같이 여기도 고민를 하셔서 그쪽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도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주차장 정비를 잘 해놨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도 거기 잘 압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정구장으로 일단 활용해서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또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화야구단의 리틀야구단 그것 추진하는 것도 본 위원이 거기다 해서 충남대에 얘기를 했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러한 사항이 눈에 띄길래 문화체육국장께서 그것이랑 협상을 같이 해서 하게 되면 부지만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 가외 지역인 부대시설 비용은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이나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거기는 교통도 좋고 상당히 좋은 부지기 때문에 활용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金泰勳 委員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협상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봐라. 너희들 지금 정구장 해줬는데 우리가 시에서 해줬는데 인식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여기 충남대가 대전에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같이 공익을 생각해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뭔가 논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앞장서 볼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대학 쪽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인조잔디운동장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는 안 되고 대학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대학교는 유성구에서 충남대학교를 해달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동구에 대전대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하는 것을 금년도 사업에 추가분 하나가 대구에서 포기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끌어오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경북 안동시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돼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張文喆 委員 다음 질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U-Daejeon 전략계획 수립 집행잔액을 1억 6,000만원 감액한 것이 있는데 U-Daejeon 전략계획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감액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U-Daejeon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기술발전 흐름에 따라서 우리 대전을 정보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 내용이 그동안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15개 광역시와 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전시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타시·도와 공동으로 발주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용역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전국 15개 시·도가 공동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해서 우리 시에서 9,000만원을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 U-Daejeon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E-goverment 쪽인가요, 주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전자정보 쪽도 있고 대전의 정보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張文喆 委員 예, 간략하게.

○委員長 朴壽範 정보화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화담당관 유명준입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Daejeon 기본계획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보가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E-goverment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전자정보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역의 정보화 산업을 촉진시키고자 작년도에 대학과 연구소 간에 MOU를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수립하고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같이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15개 시·도가 똑같이 공동분담을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더 질 좋은 작품을 만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 내용은 E-goverment가 보다 더 기술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 유비쿼터스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E-goverment 중심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유비쿼터스 말씀하신 것도 유비쿼터스·goverment 쪽에 사업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것만이 아니고 지역 총괄적인…….

張文喆 委員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정보 인프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아닙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 계획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U-지역 정보와 기본계획이라는 타이틀로 행정자치부와 같이 하면서 전자정보에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플러스 지역정보화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지방정부와, 뭡니까 G to C.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G to C…….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C to G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張文喆 委員 C to G의 개념만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행정자치부와 하는 것은 정부와 어떤 기술지향적인 부분에 맞춰서 사회 부분과 행정 부분이 같이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정부 대 정부 안도 있을 수가 있고, 정부 대 시민 안도 있고, 정부 대 기업의 안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시민 대 시민, C to C의 개념은 또 별도로 정보화 사업을 한다든지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지방정부 중심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이고, C to C의 개념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지원해가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커뮤니티 등 형성되어 나갈수록 거기에 계속 보탬을 주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C to C의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지원하는 그런 것을.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계획상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연구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포함된?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9,000만원 부담했으면 15개 시·도해서 거의 15억원 정도 전체적인 금액이…….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9,000만원 정도 분담을 받은 것이고 부산이나 이런 데는 1억원 넘게 받았고, 전체적으로 모아진 돈은 행정자치부가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별로 해서 약 20억원 정도 모아졌는데 그것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분담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재정자립도는 어떤 간접적인 요인 아니에요?

오히려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어떤 정보화의 사업범위라든지 이용범위는 각 시·도마다 다른데 그런 요인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비율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해서 기본할, 기관수할, 인구할, 재정할분 이런 것도 총괄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전국 동시 5·31지방선거 부담금 이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비용으로 필요하다는 금액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비용으로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청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7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張文喆 委員 총액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시장이라든지 비례대표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비용의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을 보전하고 10% 내지 15% 득표자는 50%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전비용으로 39억 8,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비용으로 한 22억 9,000만원 정도 청구가 돼서 계획 대비 집행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계획 대비 몇 퍼센트가 되지요, 대략?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비율은 계산 안 했는데 전체 39억원 중에서 22억원이 나갔습니다.

張文喆 委員 6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예산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지적하셨어요.

그 이월사업이 매년 반복이 되는데 좋은 제도를 적시했습니다.

이월사업은 정도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월사업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왕 이월사업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게 41건 이월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면 몇 가지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같은 것도 지금 2억원 정도가 1회 추경에 계상됐는데도 다시 시달되지 않고 된 부분이라든지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보면 둔산동 지하차도 타일보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월사유를 보면 “12월에 착공해서 200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하차도 타일 보수를 하려면 주변 교통차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12월달로 착공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초 예산이 세워진 것을 왜 타일부착하는 정도의 공사를 연말에까지 지체하고 있다가 이월로 넘기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관련 실·과로 하여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해태하게, 지체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李貞姬 委員 문제 있는 부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타일공사 같은 것을 12월달에 해서 6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일공사라는 게 12월에는 굉장히 일기도 나쁘고 그런데 타일 벽에 공사한다는 자체도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하도 같은 데는 차량이 겨울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적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게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충분히, 항상 반복되는데 시기적으로 12월 돼서 만약에 보도블록을 뜯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그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볼 적에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시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공사 같은 이런 것은 시기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한겨울에 시작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과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하고 소방본부장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을 정시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미리 사업계획을 짜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이런 명시이월이 자꾸 나오게 되면 정시에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누릴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委員長 朴壽範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추경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 또 본예산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에 편성하는 경우인데 지금 명시이월사업 현황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또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된 굴절사다리차 구입, 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1회 추경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委員長 朴壽範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기술검토회의를 거쳐서 11월 8일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기술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 굴절사다리차가 그렇게 바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검토도 해야 되겠고 특수제작을 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委員長 朴壽範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3개월 정도를 끌어서 입찰을 했다.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2007년도 5월 정도에나 완료가 된다는 자료상의 기술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시기적으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 굴절사다리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졌을 때는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끈다?

그러면 필요성이 많이 반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굴절차 도입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1회 추경에 반영했지만 예산배정은 10월 초에 됐습니다.

예산배정은 10월 초에 됐고 저희들이 굴절차에 대한 사양 작성하는 데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추경에 계상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8월달에?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예산을 8월에 추경이 심의 의결된 상황에서 “10월에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委員長 朴壽範 필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구입을 요청했고 또 그로 인해서 1회 추경에 심의 가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정도 지나서 예산을 배정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입찰을 했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가지 짚고넘어가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는데 조달청에서의 어떤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주시면…….

○委員長 朴壽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굴절사다리차가 우리 대전만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타시·도에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委員長 朴壽範 거기에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됐으리라 보고, 벤치마킹하면 될 테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더 첨부하면 바로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委員長 朴壽範 이런 부분들이 정시에 예산이 집행돼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장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委員長 朴壽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인데 227쪽에 보시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노숙자 보호 91인 해서 1,73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보면 위에 4,2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 1,730만원인데 예산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관 운영은 분권교부세가 4,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으로는 0원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조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사회복지관 운영부분으로는 4,900만원이 국고지원으로 내려온 건데 왜 시비는 0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기준, 복지관 운영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세원을 분권교부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의 변동은 없고 분권교부세 가지고 조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사회복지관, 본 위원이 알기로 프로그램 운영비 일괄 400만원씩인가 삭감시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회복지관에 기이 지원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예산은 완료가 됐는데 그 차액부분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분권교부세로 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사회복지관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예산 전체는 변동은 없습니다.

세원만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목을 딱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분권교부세가 포괄적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목이 딱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국비처럼 목적사업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비인 내국세 총액의 0.94% 중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일반수요나 특정수요를, 특히 복지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니까 이왕에 사회복지관의 지원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해준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하여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분권교부세로 이쪽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는 항으로 잡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 계수조정 때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환경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대전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2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물원 운영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운영 측면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스스로 되고 있냐, 자구책을 한번 찾아보고 있냐, 그런 부분 국장님 질의 한번 드렸었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동물원 관련돼서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나가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동물원과 한번 협의해 보셨나요?

아니,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무슨?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는 이만큼 적자분을 보전을 해주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다든가 혁신을 한다든가 그런 안, 세부적이지 못 해도 그러한 부분에 논의가 됐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제가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 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환경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도 심사를 해주셨지만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용역비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무슨 용역비요?

○環境局長 金基甲 도시개발공사 전체나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경영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金泰勳 委員 스스로 도시개발공사에서요?

○環境局長 金基甲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계룡건설에서 하는 그런 저기도 매입해서 지금 한 36억원 이상 세입을 올리고 있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상임위원회도 지적을 했었지만 2002년에 동물원이 18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2003년에 40억원, 2004년에 41억원, 2005년 38억원, 2006년도에 현재까지 예상 적자가 한 33억원 정도가 됩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개선되는 추이가 보입니까?

오히려 2002년도에는 18억원이었다 계속 증가세로 가다가 35억원대에서 40억원대로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5년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민간기업이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는 41억원이 선입금이 생겼었고 2003년도에는 40억원, 2005년도에는 38억원, 금년도 33억원 해서 미미하지만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도시개발공사 현 사장이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사장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밑에 동물원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장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金泰勳 委員 다른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전문경영인을 영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 사장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環境局長 金基甲 현 사장이 사장으로 근무한 사항은 한 2년 됐고요.

金泰勳 委員 2년이나 됐는데 이런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안 보이면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재정적으로 동물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그러면 환경국 공무원들이 관성적이나 관행적으로 예산 적자폭 올라오면 우리는 의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물원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흑자라고는 볼 수 없고 전국에서 그래도 지금 미미합니다만 대전동물원이 제일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전주동물원이라든지 청주동물원보다도 우리가 경영을 더 잘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분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다른 여타 도시보다 중소도시의 동물원보다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 자체가 더욱더 잘 되어 있어요.

환경국에서 이러한 예산 계속해서, 보전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 거기 환경국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인원 조정을 한다든가 스스로 뭔가 감량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올라온 대로 다 예산해 주면,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데 공기업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줍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올라온 것 중 33억원…….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만요.

도시개발공사 지금 경영평가한 근거가 있어요?

○環境局長 金基甲 경영평가는 해마다 해서 경영평가대상도 받고 경영평가에 대한 진단도 하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항상 도시개발공사가 최우수하다, 이번에는 한 등급 떨어져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것 분석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나 대안 만들어놓고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이번에도 거기서 33억원이 적자 보전해 달라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해주는 금액은 26억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알아봤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삭감이 됐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재원 확보된 수익 창출되는 부분에서 적자폭을 막겠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사실이?

○環境局長 金基甲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26억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시킬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에 다른 분야에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갖고서 적자폭을 메운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 얘기를 다시 지적을 하냐하면 상임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스스로 뭔가 개선안을 찾고 적자보전 폭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고 했더니 다른 데 수익 창출되는 부분 갖고 메운데요, 그것이 지금 혁신을 하고 변화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전동물원 측과 도시개발공사하고 자구책과 경영개선 대책을 한번 촉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위원님 재청도 있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환경국 소관 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 동물원 적자보전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명시이월되는 이월사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주로 많은데 그 중에도 동물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12억 5,000만원?

보상 및 발주 등 행정절차가 이월사유인데 이행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답변 좀 주시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 부분은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곽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추진해 왔는데 1단계는 ’98년도부터 ’02년도까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2단계는 ’03년도부터 ’08년까지, 3단계는 ’06년도부터 ’10년까지 사업하도록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사업은 최초에 2단계 사업에 50억원을 3단계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돌려놨고 그 다음에 30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12억 5,000만원은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비가 100%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그때 예산 세우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의한 고시라든지 입찰방법 심의 결정이라든지 건설심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그것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러나 12억 5,000만원은 집행은 안 된 상태지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정확한 이유가?

○環境局長 金基甲 행정절차는 이루어졌지만 공사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경제과학국장님 이것도 국비 교부가 지연돼서 이월된 것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장비구축비는 국비 10억원을 받고 1회 추경에서 실비 10억원을 해서 20억원 예산입니다.

다만 국비가 10월 23일날 교부가 됐고 해서 지금 이월하고자 하며 특히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법인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과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 요원을 동시에 갖추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관련법인은 소관 위원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우리 시가 영상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영상산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서 금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도록 한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영상산업을 그곳에서 맡기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국비 교부가 지연됐다든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지연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를 교부받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효과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실·국장님들께서 이월되지 않도록, 특히 2회 추경에서는 이월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고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기로 이월사업의 정도에 따라 페널티 부여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월사업이 최소화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朴壽範 명시이월사유를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당초 2006년도 9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이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12월말로 연기되어」해서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12월로 연기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6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하고 저희하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을 한다고 해서 지연됐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지금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연기되고 또 환경영향 검토용역이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대전시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건 아닙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과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의 선행과정이고 그것이 확정이 돼야만 저희가 재해영향성이라든지 기타 용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포괄적인 질의인데 광주 2호선은 이번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작년에 됐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작년에 됐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광주와 대전과 거의 비슷한 시세이고 인구수도 비슷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오히려 많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많지만 하여튼 비슷하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광주는 2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전은 현재 상태로써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되어가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시도 사실은 예비타당성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처음에 올렸을 때는 부적격으로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라와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광주 추진되는 상황을 알아보니까 거기도 작년에 조건부로 추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화하는 거라든지 사업비 줄인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줄인다든지 이런 조건부로 됐는데 거기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결국 우리 시에서는 노선이 처음에 엑스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순환선으로 계획됨으로 해서 수익성이 부족해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당초에는 5개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말에 3개 노선으로 축소가 되고 3개 노선 중에서 당초 1호선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2호선하고 3호선 중에서 둘 중에 더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2호선이 확실하게 결정된 바도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언론에는 나왔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설교통부로 서류받은 것은 없고 사전파악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순환선에서 엑스축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다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우리 시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니까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 이런 쪽에서 대전 2호선이 수익성이 없고 건설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취지로 결론이 난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예비타당성 검토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경제성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KDI에다 전문적인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교수들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그리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그동안에는 지표라든지 수요량이라든지 부풀려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수요나 수익성 이런 쪽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계획은 아직 서류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기존 안대로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유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 안을 배제하고 수정을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해서 가능하면 재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지난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심준홍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살 각오를 하고 국비를 따올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절대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도 한 10여 차례 이상 쫓아가서 얘기 충분히 했고요.

앞으로 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10여 차례가 아니고 가서 살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또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 있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환경국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경영분석이라든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상급기관 보면 공기업평가라고 해서 평가하고 있고 동물원 적자관계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에 넘겨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지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張文喆 委員 소관이 아니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환경국장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까 답변하신 중에 가급에서 나급으로 작년보다 한 등급 내려갔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내려갔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서남부권 개발공사하면서 저기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수익창출은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에서 나급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작년도에 이익 얼마 냈지요, 전체 이익에?

○環境局長 金基甲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주된 사업은 뭐지요?

주택 사업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사업, 동물원 사업?

그 주된 사업 중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동물원뿐인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도시개발공사 하는 사업 중 적자부분이 동물원 정도…….

張文喆 委員 그럼 만약 주택사업에서 적자나면 적자 메워줄 것입니까, 보전합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동물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민간투자가 IMF 때 경제난을 맞아서 일단 포기를 했어요.

그 사업을 시에서 할 것이냐 어디에서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넘기면서 그때 당시 동물원은 적자운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적자보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2002년도에 넘긴 것인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2002년도에 동물원이 개원됐지요.

張文喆 委員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맡길 때는 계속 적자를 내도 좋다는 묵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허락된 것은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이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책임경영을 해서, 물론 공익부분도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고 수익을 내기 쉬운 상태가 아니고 어려운 상태이지만 일단 책임을 맡기로 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사업별로, 디비젼(division)별로 적자가 만약 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각장도 그렇고 적자 나는 것마다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적자보전 해줄 것입니까?

회사 전체는 이익이 나는데.

○環境局長 金基甲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동물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민자유치방식으로 하다가 민자가 포기해서 그때 당시에 적자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張文喆 委員 그 배경은 알겠는데 동물원에 적자보전 해주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이익창출하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張文喆 委員 그 부분에 시에 다시 투자회수를 해주는 부분, 배당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 받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배당금도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인 적자를 메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전체이익 중에서 일부만 시에 반납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계수조정작업에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도 공기업 평가를 제도화해서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바라고 관련된 사항은 다른 기회에,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저도 대전동물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동물원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적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적자부분을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입 면에서 동물원 재정자립도가 현재 80.5%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적자를, 폭은 좁힐 수 있겠지만 그것이 흑자가 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50%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점점 보전 폭을 줄여서 실제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얼마만큼 그런 대책들을 개발해서 적자폭을 줄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그것이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추세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흑자로 돌린다는 사항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어려운 사항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입장객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입장료 수입이 타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그런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적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수익모델 같은 것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도 하지만 좀더 우리가 적자폭을, 이왕 흑자를 낼 수 없는 공익성에 가까운 모델이라면 좀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또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동물원 관련해서 공기업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와 관계해서 인센티브제도가 제도화되어 있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잘한 데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고 못한 데는 디센티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 관계 20억원, 30억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시에 이익금을 예를 들어서 확인이 안 되시는데 전체 회사에 이익금을 20%를 내놓는다고 하면 적자에 대해서는 20%는 디센티브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張文喆 委員 적자보전을 100% 해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정책의 균형도 안 맞는 것이고, 책임경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도 자체가.

○環境局長 金基甲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2년부터 보전해주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77%, 2003년도에 94%, 2004년도에 81%, 2005년도에 77%, 금년에 76%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매년 시에 투자회수로 반납하는 비율도 다르지요?

거기에 또 상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족을 줄이기 위한 표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시대가 되었네요.

233쪽에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기정예산액이 6억원이 있는데 4억 2,400만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 제고도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해서 셋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보육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소해 주는 측면으로 셋째아 지원을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에는 181명이고 2005년에 510명인데 2006년 들어서 많이 늘어서 952명이 현재 됐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많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난번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셋째아와 저소득층 보육료 신규신청을 중단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때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다 보니까 1조원이 넘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확보하는 데 부족해서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바로 예산확보를 예비비도 풀고 해서 중단을 해소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다른 것을 보면 국비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셋째아 보육료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국비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우리 시가 보육수범도시를 표방하고 우리 시가 도입해서 현재 서울과 인천과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셋째 자녀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가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체 실시한 조사에 의하니까 셋째아 보육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하고 보육료를 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주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그 보육료를 타는 경우가 서울시 같은 데는 적발돼서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도 보육시설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철저히 지도점검도 하고 여성가족부와 시와 구는 지난번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 자체로 하고 또 2차, 3차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에는 239쪽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3억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중구, 서구, 유성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나머지 대덕구와 동구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당초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특히 유성구 같은 데는 구에서도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구비에서 7,000만원씩 지원해서 방울토마토 생산이라든지 두부생산공장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다른 구는 저조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전부 해서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개 기관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동구나 대덕구에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추후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두 개의 구 것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李貞姬 委員 예산을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사업,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전개하는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이나 이런 성격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 이상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통 64세 이상입니다.

李貞姬 委員 50세 이상 아닙니까?

다른 도시는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고 50세, 그러니까 예비단계에 있는 노인들도 시니어클럽에 속해서 거기에서 활성화되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꼭 65세 이상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 50세, 다른 데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우리같이, 우리는 지금 사업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열린 공부방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출신들로 운영돼서 과천 구청 같은 데서는 열린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가사지원서비스, 아이돌보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에 생각했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진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몇 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하는 시니어클럽의 사업이라면 조금 더 선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개 구청 확산해서 하실 것이라면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른 시·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과는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폐기물시설 조성에 따라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시본청 앞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시위라고 할까요,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보상은 두 군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사업지구 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위치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 두 개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영농손실이라든지 묘목까지 전부 보상이 되고요, 사업지구 외에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손실이라든지 묘목에 대한 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해서 질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이지요.

그중에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한 자료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보상팀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주민들과 대화내용이 아직 상당히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와서 항의시위를 하는 것 보면.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으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간 그런 심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항을 부의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가 와서 답변을 보내드렸고 금년 말쯤에 아마 판정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판결을 보면서 시의 입장을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보상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직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제스처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주민들은 실질적인 내용에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행동을 취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보상팀과 그쪽 대표자들과의 회의내용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지금 현재 실무보상팀과 농민들과의 대화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실무보상팀은 말 그대로 보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팀이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 시와 농민 대표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거기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분들 주장이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100% 다 보장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선을 그어놓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R&D특구 부분이 몇 년 내에 보상이라는 큰 업무가 있게 되는데 위치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었을 경우에 과연 R&D특구에 있는 분들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도를 너무 강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건의해서 조금 상위법을 보완해서라도 외지로 가야 하는 보상주민의 남겨진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법으로 규정했으니까 충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현재 농사짓고 있는 땅을 사주는 것만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沈俊洪 委員 일례를 들어서 제가 대전시내에 살면서 복숭아 과수가 있다고 할 때 많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거기를 계속 왔다갔다해야 하고 그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발견될 수 있잖아요, 일례지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수해서, 저희들이 사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1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임대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지구 외의 땅은 순수하게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沈俊洪 委員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땅 안 사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영농손실비가 3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보상을 해주면.

거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열네 분입니다.

해서 굉장한 돈이 개인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연 열네 분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많이 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사실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도를 여러 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朴壽範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 6,057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의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건축물 명판제작비 70만원 등 총 3건에 2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도시개발공사의 동물원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은 연차별 자립목표 달성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과 자립목표를 미달할 경우에는 차후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287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분을,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집행잔액 등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澈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이제 금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박수범권형례장문철김태훈
곽영교심준홍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총무담당관차준일
기획관리실장유상수
정보화담당관유명준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세정과장최광호
문화체육국장박헌오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환경국장김기갑
청소행정과장박원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업무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경제과학국장이진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임승룡
교통국장박환용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김권식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김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관리부장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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