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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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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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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6日(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7次 委員會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24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25분)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지역발전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아울러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수용과 함께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금년도말 현재액 719억 5,800만원 보다 3.1%인 22억 600만원이 증액된 741억 6,400만원 규모로 9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36억 7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53억 9,8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3,9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150억원, 당해연도 만기도래 자금 126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일반운영비 9,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17억 8,700만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161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7,100만원으로 세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3,900만원과 당해 연도 만기도래 자금 3,200만원이며, 세출 7,100만원은 통합관리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육성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액 2,800만원 중 세입은 예탁금이자수입 1,500만원과 당해 연도 만기도래 자금 1,300만원이며, 세출 2,800만원은 통합관리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계농업 경영인육성기금 예산액은 25억 4,100만원으로 세입은 시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9,500만원, 당해 연도 만기도래 자금 21억 4,600만원이며, 세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일반운영비 1,4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80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1,500만원, 지역회 공동이용사업 1,500만원, 소규모 소득사업 1,600만원, 통합관리 예탁금 24억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용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57억 4,500만원 중 세입은 시비 전입금 9,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원, 당해연도 만기도래 자금 53억 5,000만원이며, 세출 57억 4,500만원 전액은 통합관리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02억 1,100만원으로 세입은 시비 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600만원, 당해 연도 만기도래 자금 88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명품 재개발단지 조성 및 국제현상공모 5억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50억원, 통합관리 예탁금 47억 9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원도심활성화 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19억 7,000만원으로 세입은 시비 전입금 17억 8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원, 당해 연도 만기도래 자금 2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임대료 지원 8,400만원,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1억 8,000만원, e-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억 2,000만원,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 1억 2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장 조성 2억 1,000만원과 보도정비공사 2억 9,100만원, 보문로 가로등 개량공사 1억 9,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2억 6,200만원 등 입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404억원으로 세입에 있어, 시비 전입금 45억 7,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6,400만원, 당해 연도 만기도래 자금 343억 5,700만원이며, 세출은 설해대비제설용 자재구입비 1억원, 재난대비 예방사업 추진 10억원,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보수보강사업비 10억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5억 2,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7억 7,6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기금예산 51억 6,200만원 중 세입은 농촌지도자육성 2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100만원, 당해 연도 만기도래 자금 47억 4,100만원이며, 세출은 농촌지도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6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4,90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1,500만원, 명품특화사업 육성지원 4,500만원, 소규모 소득지원사업 4,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9억 9,2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 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그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 관련국장께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2쪽 대전광역시기금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기금이라 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이 맞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경제과학국장님이 대표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2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뽑아준 것 같은데 20종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20종인지 21종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 기억에…….

朴壽範 委員 이 자료는 거기는 안 가지고 있겠지요, 본 위원이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이 그동안 기금 간에 유사성 있는 것은 통폐합을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개가 맞습니까, 21개가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자료가 20개로 나왔으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연도별로 유사한 기금을 지금 통·폐합 작업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21개인데 오늘 아침에 뽑은 것은 20개예요.

그러면 한 3, 4일 사이에 한 개가 없어졌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로 보면 21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고 기금이 지금 몇 개 있는 지도 잘 파악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통폐합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주된 질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뽑아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총액이 900 몇 억원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기금은 금년말 현재 719억원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번에 증액되어서 740 몇 억원이 되는 것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741억 6,4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 일부 기금의 경우는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다시 말해서 기금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활용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교육청 같은 것도 그렇고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다시 말해서 빚을 져 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에는 사장되어 있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말씀…….

朴壽範 委員 물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립을 해야 되겠지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농업후계인 뭐 이런 쪽, 또 기타 근로복지기금, 과학기술육성기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기금은 각 개별 법이나 조례에서 그 해당되는 분야에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금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하는데 적립을 하면서 일정한 목표액이 도달되기 전에는 집행을 안하고 일정한 목표액이 도달이 돼야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재원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은 개별법이나 각종 기금설치조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적립을 못해서 지금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개별기금의 운영폐단에 따라서 사실은 통합기금관리제도를 만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21개입니다만 21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거기에 있는 자금을 저희들이 매년 그쪽 다른 필요한 자금 쪽으로 전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로복지기금이나 과학기술육성기금이나 이런 쪽은 아직 사용할 목표액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몇 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면서 이미 적립된 기금이 사장되고 즉, 활용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유사기금끼리 통폐합을 시켜왔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데 그것을 기금을 그렇다고 해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은 관련법이나 또 해당되는 분야에 시민들이 그런 어떤 요구나 또 그런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 중에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기금 조성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런 답변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래서 총액관리 해서 그러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하면서 필요하면 그 자금을 딴 데다 돌려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 결국은 기금이라 하면 적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운용수입으로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4, 5% 이하로 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서 운용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당초에 목적은 기금이 조성된 목표액에서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그 기금의 목적을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목적상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된 경우 지금 지출 못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통합관리를 해서 필요필급한 경우는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활용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활용은 못하고 지금 전체 21개 기금을 합쳐놓으면 상당한 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일반 우리가 기채 하는 것보다 조금 적은 이자를 주고 저희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기금에서 금년에 저희 예를 들어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시한이 쫓겨서 재정이 모자란다 그러면 일반 기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쓰고 일반재원에서 갚는 그런 방법으로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朴壽範 委員 그런 사례들을 많이 지금까지 활용해 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활용해 왔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기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겠네요, 이 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금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그쪽으로 기채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기채가 없어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건 좋고요.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건데 목표액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러면 꼭 기금을 만들 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확보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우선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필요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현재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활용은 못하지만 일부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해서 쓰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 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기로 목표액을 세워놓고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적립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사업에 써야할 수요가 있는 경우에 현재는 일반예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초목적은 예를 들어 근로복지기금이 한 10억원 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일부 복지사업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에 741억 6,400만원의 기금이 총 그 정도 액수까지 기금이 조성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07년도에 이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보시면 금년도말 현재액이 7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나 기존기금의 이자수입이나 운영수입을 합쳐서 313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1,000억원 정도가 넘겠습니다만 거기서 291억원 정도는 각종 기금목적사업에 지출하고 2007년도말 가면 제고가 741억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한 1,000억원 약간 넘는 금액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돈에서 한 290억원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한 30%를 집행하는 거라고 해도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朴壽範 委員 기금별로 차이는 있지만 물론 원도심활성화기금, 이런 부분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 투입해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도심 활성화나 도시주거환경 정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이것은 제대로 기금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될테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난관리기금은 343억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도 6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됩니다만 한 36억원 정도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목표액 된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목표액이 30억원인데요.

朴壽範 委員 아직 안 됐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약간 미달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도 지출 못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내년도에 7,800만원은 법적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것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요?

이것은 기금 목표액이 달성됐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지금 목표액 전액이 달성된 건 아닌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억 6,9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것이 저희 각 기금의 설치조례에 이자수입과 운용수입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쓰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라든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든지 계속 적립 목표될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언제 육성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내년도에 3억원을 적립하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 3년 내에 목표액 적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목표 기금액을 적립을 한 다음에 본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계속 이 기간을 끌다보면 그동안 목표액 조성될 때까지 그 기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빨리 기금을 확보해서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 집행기관이나 똑같은 의견이시고 다만 법정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금을 다 출연하려면 저희 일반회계 재원에서 부담하는 율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만 전체예산 재정 규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기금 운용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통합적인 것은 말씀드렸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0쪽에 ‘명품 재개발단지 조성 국제현상공모’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비로 지금 5억원을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동구, 중구 원도심권에 재개발단지 중에서 1개소를 도시환경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이 2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소를 선정해서 국제현상 설계 및 부대행사 개최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朴壽範 委員 국제현상 설계라면 국내뿐만 아니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단지 개념의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朴壽範 委員 어떻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개발단지의 설계를 국제 현상공모를 해서 단지의 특성이 아주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할 것입니다, 한 개 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국내 설계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제적으로 오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해외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을 더 잘 알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한 저기가 행복도시에 첫마을단지조성 관계를 국제현상공모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 효과가 좋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주 좋다고 해서 첫마을이라고 해서 처음에 입주단지 조성하는 것을 현상공모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국제현상 설계, 물론 공신력도 있고 또 글로벌화 시대에 걸 맞는 그런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설계사들도 외국 가서 공부해 온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국내에서도 현상 공모에 참여를 합니다.

단지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저명인사가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초청해서 응모를 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할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럼 국내 설계사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자동으로 자기들이 응모하게 되어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와도 좋고 국제, 다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안 올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1명 정도는 지명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朴壽範 委員 설계비하고 정확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상을 하면 1등 당선해서 2등에서 5등까지 해서 총 37만불 그러니까 한 3억 7,000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부대행사비용으로써 심포지엄이 대학생 공모전 전시회 등을 할 적에 1억 3,000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좀 과다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통이 커서 그런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닙니다.

단지 설계응모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朴壽範 委員 다른 위원님들 또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간사국장인 경제과학국장께 묻겠습니다.

기금과 예산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원래는 예산 일반원칙에서 보면 모든 예산은 예산총괄주의에 의해서 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출돼야 됩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별도의 기금, 즉 그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그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의 이자수입이나 운용수입을 가지고 그 목적사업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법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일반예산의 예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예산의 일반적으로 재정활동에 초점을 두면 기금은 어떤 특정자금, 출연금 내지는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때 그때 연도별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기금을 토대로 한 수입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기금의 숫자개념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기금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금 숫자파악은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1개로 파악돼서 지금 자료에 20개로 제출된 것이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1개의…….

이런 개념 차이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별기금은 20개가 맞고요.

그리고 그 개별기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자체를 하나 포함하면 21개다,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실상 기금이 이것보다 훨씬 가지 수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하고 특히 관련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통폐합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추세인데 그것이 기금 설립해서 그 수입으로 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기금에 대한 것은 발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일반회계 재원으로 써야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金載京 委員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1961년에 「재정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근거는 또 예산의 회계법에 대해서 근거가 됐고 또 현행 예산 현행법 7조에 보면 「국가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도」이것이 중요합니다, 「운용할 수 있다.」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즉,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가 선심성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많이 운용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어차피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더라도 오늘 이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통제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보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방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어요.

없고, 방금 박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그냥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이렇게 그냥 제133조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다보니까 너무 쉽게 조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조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심성 필요에 의해서 기금 설치가너무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분명히 매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아마 감사원에 이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통폐합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 2, 3년간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려면 정말 원안대로 탄력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고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나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는 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들이 사실 일반 특별회계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기금이 아직 목표액이 적립되어 있지 않거나 또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더라도 그 운용 수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했을 때는 단점으로 가장 지적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단점은 기금을 일정액 적립하고도…….

金載京 委員 기금만 아니라 일반회계와 그 중복이 됐을 때 단점이 딱 대답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 때문에 기금이 제때 제대로 목표한 대로 적립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운용과 일반재정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에서 다만,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특정분야, 그 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만 자꾸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익을 위해서 탄력적인 운용이 돼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태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 있어서는 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들이 일반·특별회계와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볼 때 똑 같은 사업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목적사업이 예를 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한 가지 밖에 못 하고 한 가지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든 기금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방금 아까 답변에도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것을 전용이라고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목적에 필요한 기금을 타목적으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기채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기금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기금 형태로 저희 운용하는데…….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전시는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에 그러면 기금운용평가단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해서 다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넘기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에 교통국에서 있을 때 도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금산선을 금년 9월에 인삼엑스포 때문에 그 안에 처리를 다 완공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경 편성할 때 통합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쓰고 그것을 일반회계 재원에서 갚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랬을 때 정말 필요한 합목적적인 기금을 쓸 단체에서는 기금을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 기금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통합기금에서 써주고 다만 기금을 적립해서 수백 억, 수천 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고 유휴자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기금하고 기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금관리기본법」도 아마 2005년도에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 생각으로도 이 기금이 그러저러한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금을 제때 적립 못 하고 그 운용수입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제도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기금운용평가단이 있어요, 없지요?

이것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쪽에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을 전달해서 통합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기금운용평가단 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기금정책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또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합니까, 현재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 쪽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매년 감사원에 지적 당합니다.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이 2003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통합기금조례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金載京 委員 3년마다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기금운용평가단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정말 이 기금 방만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필요한 기금이 조례상 또 평가에 적절치 않아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국장께서 기획관리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의하셔서 대전시가 원만하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총괄 관리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 발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농정과 149쪽에, 이것 역시도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거라 질의를 하는데 농정과 소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후계경영인육성기금?

金載京 委員 소규모 소득사업 1,680만원, 이것이 2007년도 신규 계상된 사업이지요?

농기계 구입지원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기금으로 써야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金載京 委員 농업경영인후계자육성기금이 목표액이 30억원이 안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2002년도 본 위원이 처음 4대 의회에 진출했을 때 목표액을 30억원 해놓고 그 당시 3억원밖에 예산기금을 모집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런 정도의 기금이라면 과연 실효성이 가능한가 아니면 아예 이런 기금을 마련하지 말지 굳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30년이 걸린다는 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1년에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30년 걸립니다.

1억원씩 3년 걸려서 3억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계농업인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WTO라든지 FTA 한·미, 한·칠레, 정말 후계농업인을 제대로 육성하자는 차원면에서는 좋은 발의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5억원씩 배정해서 그나마 지금 한 23억원 됐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5억원 지금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5억원 정도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30억원까지 목표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도 이왕 목표에 큰 액수가 아니면 기금이 30억원이라면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목표 설정액이.

그래 놓고 정말 필요한, 합목적에 필요한 그런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일반회계와 거의 중복되는데 사유가 왜 그렇게 해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정 업무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농정예산이나 중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기금 조성이 원할하지 못해서 2001년도까지 5억원밖에 안 됐다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서 2년만 더 적립하는 목표액이 적립될 것입니다.

저희 시도 광역시이긴 합니다만 농촌이 상당히 많고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을 이 기금운용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기금 미적립액도 조속히 적립해서 본래의 목적에 잘 맞춰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지방기금 설치가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되고 또 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선심성 필요에 의해서 집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잘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좀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기금 목표액 얼마입니까?

이것이 한시적인 기금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뚜렷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원도심활성화기금…….

沈俊洪 委員 사실은 원도심활성화기금이라는 것이 내년 말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원도심 시민들의 만족도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아직도 미흡하다 했을 때 또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원도심활성화기금이 당해 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5%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액은 거기에 산출을 해보면 내년 말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2% 내지 3% 확보가 되어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목적사업에 쓰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3.5%를 확보를 했습니다.

5% 목표에 3.5%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목적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년도까지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쪽에 우리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따라서 구도심권까지도 기금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고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요.

이제 구도심까지 넣어서, 원도심도 포함을 시켜서 구도심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바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타자치단체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도시건설방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 10억원씩 다섯 곳을 지정해서 50억원 용역비 지출한 것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국장님께서는 다섯 곳을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구에 안배차원에서 다섯 곳인데 아니면 도시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구의 안배차원보다는 도시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해서 시범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꼭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0억원씩을 보조를 해줄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꼭 우리 보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 해서 다시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니까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 예를 들어서 서구 갑이라든지 서구 을에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신청 들어온 중에서 구청장의 의지와 주민의 의지가 있어서 촉진지구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올 적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보조는 없이 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금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도촉법이라고 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委員長 全炳培 도입이 되고 거기에 뉴타운개발 방식에 의한 용역수립비라고 봐지는데 10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부족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각 구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10억원이 부족하면 더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것을 다 지원해 주시기 어려우니까 우선 설계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총괄과를 임명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금만, 이러한 돈만, 자금만 보조를 해주고 추후에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것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촉지진구 내에서 사업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것에 보조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자금이 그만큼 확보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위원장의 생각에는 꼭 다섯 곳으로 한정적으로, 물론 시범지역입니다만 다섯 곳을 지정하지 마시고 시급한 지역 그러니까 각 구에 두 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각 구에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온 데는 두 군데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도시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것이 불과 얼마, 지금 88억원 정도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80억원 정도되는데요.

○委員長 全炳培 80억원요?

내년에 50억원이 지출되면 30억원이 남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우리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委員長 全炳培 내년도 도시계획세가 한 450억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봐지면 내년에는 꼭 10%를 적립하셔서 45억원씩은 꼭 좀 적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것을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 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교통국장님께 또 질의 안 하면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한 번씩 돌아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 소관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는데 대부분 박수범 위원님이나 김재경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금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 하는 기금조성인데 이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과징금 과태료, 운수종사자 건립하는 이런 것하고 또 특정세액의 일정률을 갖다가 적립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우리 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해서 재원 조성을 마련하는데 이런 것이 쓰는 용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목표액이 달성되어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이식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그간에 어떤 지방자치가 되면서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식을 가지고 하려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많은 기금을 조성한 예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이율이 12.5%, 뭐 10% 이상 넘어가니까 충분히 그런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럴 바에야 어차피 지금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중복투자가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사실일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일반 이런 기금을…….

金載京 委員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폐지하고 차라리 그런 돈을 갖다가 지금 재정압박 받는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세계잉여금을 몇 퍼센트, 여러 기금에서 10개면 10개를 갖다 배분하는 이렇게 하지말고 이런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다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수종사자 건립기금을 지금 13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억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기금과는 달리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운수종사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다한 적자발생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상당히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체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업체의 지원이라든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이런 데에 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운수업체 종사원교육시설 설립 그 당시 이것이 몇 년도 이었지요, 1989년?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 당시는 당연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중에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끝나고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400석을 그 체험센터에다 운수종사자, 또 버스종사자, 화물종사자, 택시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1만 2,400명 정도 1년에 해서 뭐 안전교육까지 포함하면 한 7만 2,000명을 우리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에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돈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얼마든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조금…….

金載京 委員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요.

이것을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전용이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개정해야 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운수종사자건립기금으로 특정목적으로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개정하면 됩니다.

金載京 委員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를 부탁드리고요.

○交通局長 朴煥用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교통안전체험센터 페이스에 충분한 안전교육할 수 있는 장소까지…….

○交通局長 朴煥用 다만, 교통안전체험센터가 2008년도 개관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2007년도 준비하고 그러면 그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꼭 정책대안을 같이 모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건축물 명판제작비 등 205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경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재경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김재경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기업지원과장유세종
교통국장박환용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김권식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계획과장서문범
건설재해복구과장김철중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김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재)대전진용보증재단이사장최성호
(재)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전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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