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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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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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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5日(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비지를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하여 일반 체비지 분할납부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그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분할납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전에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련법이 도시개발사업체비지 관련법으로 변경되면서 그전에는 개인이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는 3년이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할 때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받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일반인들도 같이 3년으로 축소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개인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3년으로 같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용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간이 5년이었는데 3년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이라도 개인과 같이 일반인들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공공용지를 사용할 때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분할납부를 5년으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5년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형평성이 서로 안 맞은 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도 서울시는 1년 이내로, 60일 이내에 일시 납부를 하여야 하고 각 호에 따라서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10년 이내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시장용지를 매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시장용지로 사용할 적에는 5년 이내에 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 전주 같은 데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2년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납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상 자칫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납부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전 같지 않고 지금은 3년 하면 3년으로 다 납부를 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현황이나 이런 것이 현재 나와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학하지구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직 환지 조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까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직 공람 공고를 해봐야 아는데 환지계획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적용됐던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 개정내용을 보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고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조례로 고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영 27조, 영 38조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두 가지 법 중에 그동안은 「지방재정법」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환지방식에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던 것을 체비지로 해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지금 양 쪽 다 규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이 지방재정…….

朴壽範 委員 두 가지 법 간에 충돌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개정을 해서…….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속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것이 아니고…….

朴壽範 委員 따로 따로 개별법이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지방재정법」은 이제 폐지가 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적용해서 하던 체비지 관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지방재정법」이 폐지가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것을 개정해서 제목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이 폐지됐다는 것이 잘못된 답변 같고 「지방재정법」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는 않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따로 법이 떨어져 나와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체비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받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고.

서울시의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쪽은 지가가 높아서 그런가요?

5년 내지 10년으로 해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5년으로 하던 것을 또 3년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서울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도 공영개발에 의해서 체비지를 매각할 때 매각이 안 되는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5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하면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지금 체비지로 떼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시에서 맡아 가지고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이나 그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취지는 체비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재산입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주민의 세금이 이루어져서 세금으로 성립돼서 그 체비지가 남아있는 거겠지요, 물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그 매각대금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용을 하고.

朴壽範 委員 근본적으로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5년으로 해서 분할 납부하던 것을 3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면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조례를 보니까 대부관계도 나오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연체했을 경우 100분의 6의 이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을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매각…….

朴壽範 委員 글쎄,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알아요.

본 위원이 나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매각이 자유롭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5년 정도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3년 아니라 2년이나 1년으로 하면 일반사유지 매매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로 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발언취지를, 지적해 주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재산을 일반인들이 매입을 할 적에는 3년 내에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5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재산을 빨리 환원시켜서 그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줘야됩니다.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끝나야 되고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그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환지감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소요됐을 경우에는 관의 편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朴壽範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는데 자치단체간에 어떤 사업을 체비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광역단체하고 또 기초단체하고 틀립니다.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실 일반인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다고 본다면 꼭 그런 취지에서 좀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물론 회수 측면에서는 빠른 회수가 훨씬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금부담을 적게 하고 또 원활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5년 정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저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끼리 환지 방식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서 관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이런 사항을 조항으로 넣으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체비지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구획정리사업이나 또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을 말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환지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주민이 주체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체는 주민이더라도 사업시행자를 둬서 대리로 해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길동, 예를 들어 김 씨, 이 씨, 박 씨가 땅이 100평씩 있으면 50평씩을 쉽게 얘기해서 분할하고 남은 땅을 체비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 남은 땅을 체비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이들의 땅에 택지의 어떤 공고를 한다든지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쉽게 얘기해서 성토비라든지 공동구 설치비, 도로건설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충당하기 위해 쓰인 땅이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체비지를 매입했을 때 자칫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부도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인들에게는 입찰방식으로도 팔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당연하지요.

金載京 委員 입찰방식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도 다 입찰방식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 땅이 무조건 체비지가 아닐 수도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보류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보류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체비지는 내내 보류지라고는 하지 않고 체비지…….

金載京 委員 아니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보류지하고 체비지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보류지는 개발이 안 들어가는 데가 보류지가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공공도서관 이런 것을 하려고 땅이 보류지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도 체비지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사업지구외 지역으로 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뺐을 때.

학하지구 같으면 유스호스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스호스텔은 지구 외로 빠져들어 가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보류지라고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비축해 둔 땅을 갖다가 보류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용지나 도서관 이런 걸 준비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저기도 보류지, 공공용지 하고 체비지를 총체적으로 전부다 합한 거에서 나머지 또 땅이 있으면 그런 것은 보류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 우리가 체비지 매각 시에 일간신문에 병행해서 공고하고 있었지요, 현재는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고가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공고하게 합니다.

金載京 委員 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도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보니까 이 체비지를 지정할 때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또 대지의 평당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사례가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전에는 단독필지로만 환지 구획정리를 할 적에는 체비지라고 해서 잘 팔리고 하는 지역을 많이 체비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 공공택지를 많이 떼어놓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으로 단체로 가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매각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여기 도시개발업무지침 법 33조2항에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체비지를 지정할 때 중앙간선도로변이라든지 또 대지의 평당가가 높은 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런데 우리가 체비지를 많이 차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체비지로 남겨놓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지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사례가 대전시에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몇 필지씩 섞어서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집단체비지는 체비지 면적에 대개 제자리 환지를 하기 때문에 제자리 환지에서 이동한…….

金載京 委員 소유주가 자기 땅 제자리 찾을 수는 없는 것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그것을 이동환지가 많이 생기고 나머지 땅이 있을 때 체비지로 하는 것이지 대개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해서 그 자리에 남는 땅이 있을 때 체비지로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방정부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저기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제자리 환지원칙으로 하되 지금 우리는 공공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지.

金載京 委員 그것을 집단체비지라고 그러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집단체비지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환지가 됩니다.

집단환지를 하고 나머지가 제자리 환지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집단체비지는 체비지 면적에 7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매각하는 체비지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의뢰합니까?

감정평가법인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감정평가 해서 의뢰해 가지고.

金載京 委員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한 군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두 개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두 개 이상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병행 공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고.

체비지 아까 박수범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신 체비지가 예를 들어서 매각한 공고를 통해서 매입을 해놓고 도저히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 없어서 계약금을 파기하고 부도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총체적인 부동산 침체로 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업계획이 잘못됐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대개 리듬을 타는 경기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2006년도 8월 9일날 조례안 심의를 했는데 여기도 법령에 맞추어서 관련규정을 정비했고, 령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또 정하였던 것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법률이냐 법령이냐 동법시행령이 나왔는데 분명한 것을 조례 역시 법령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상 인용법령인 「도로교통법」이 2006년 6월 1일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세입) 제1항제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과태료에 대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이 제115조의2제3항에서 제160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의 표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3일 시장부터 제출되어서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관련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지금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뭐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교통체계사업 ITS라든지 이런 교통체계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확충, 정비 또 주차장 시설 확충 또 크게는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데에 주로 세출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그러면 주 세입원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수입원이 들어오고 그러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주로 세입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0가지 정도가 되는 데요.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요금 직영하는 위탁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주차단속 그것도…….

金載京 委員 위탁수수료까지 다 포함돼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 과태료, 과징금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또 부설주차장 운영 뭐 이런 데에 위반하는 과태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또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 정도가 여기에 재원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위반했을 시에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관한테 단속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벌금 내면 벌점이 부과가 되고 또 기간이 경과하면 1만원을 더 내는, 경찰서에 참석 안하고 그냥 인편으로 돈을 내면 5만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제가 듣기로는 통보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 내고 벌점을 받고요, 그 시기를 실기해 가지고 내면 가산금만 일부분 더내고 벌점을 안 받는다 이렇게 저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경찰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경찰서에 내면 벌점을 부과받고 아예 가지를 않고 또 하나도 안 내도 가산금이 없답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가산금이 없이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5만원만 플러스 되면 일단 가압류의 형식이 붙겠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交通局長 朴煥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적을 옮기고 양도양수하고 할 때 이럴 때 받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이러면 징수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될 테고 또 징수의 어떤 효율성도 저하될 것 같은데?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교통경찰 쪽하고 빨리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자기가 돈을 내면 거기에 벌점을 받는데 누가 가겠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입법취지에 그런 것이 좀…….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사실은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심준홍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박환용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김권식
주차관리과장김병구
도로과장김지영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관리과장박월훈
건설재해복구과장             김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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