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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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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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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4日(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히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확대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소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해하는 경우 감축방안별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감면하던 것을 부담금 전액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경감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 중 승용차 5부제에 승용차 요일제를 추가하면서 경감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며, 상위법령인 「도시교통 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교통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심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신 박환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들 왜 대중교통과장께서 안 보이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시행검토하고 관련…….

金載京 委員 출장갔습니까, 지금?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지금…….

金載京 委員 그 사유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되도록 이면 지방출장 이외는 전공무원들이 좀 참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제가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깜박 해서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은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에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1조에 근거해서 1990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매년 1회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건물소유주가 있고 세입자들이 있는데요.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18조를 보니까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렇게 부과징수하시는데 해석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약간 혼란이 오는 것이 세입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주한테 내야 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시설자체를 세입자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납부하게 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주와 세입자 간의 어떤 이런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법 취지대로 납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납부요령 이런 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이런 사실조사를 할 적에 전부 그런 것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법을 정했으면 거기에 원칙과 또 정확한 어떤 규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서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적용률에 따라서 세입자 우선의 원칙이냐 아니면 건물주의 부과의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미루다 보면 아무래도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것이 또 어떤 행정심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혼란들이 있다보면, 그래서 시간이 1년에 한 번인데 시간이 늦어지면 2, 3년 또 늦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계도 내지는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것을 체납을 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그 가산금 기간이 지나면 월 1.2%씩 해서 또 5%까지 해서 최대 1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에 대한 효율성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이런 검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납부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런 자료를 보니까 2006년 10월 30일 현재 70억원을 징수했다고 나와 있네요, 통계?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결정은 70억원을 했고?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현재 징수한 액수는 60억원이랍니다.

그러니까 85.8% 밖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제가 기억이 19건 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미납이.

그래서 그것이 분할납부 하는 것이 한 네 건 있고 또 시기가,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그런 것이 세 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13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2회의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체납자에 대한 조회라든가 추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징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재산압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그간에 한 509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징수 공무원들의 이런 징수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도 저희들이…….

金載京 委員 포상금도 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예산에 한 500만원 서 있는데 지난 해에도 한 308만 5,000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징수에 따라서 연말에 이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인사고가에 대한 점수는 좀 파격적으로 해주시고 그것 불용액처리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金載京 委員 2001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 징수금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학교에 대해서요 공공시설은.

金載京 委員 맞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1년도부터는?

○交通局長 朴煥用 연도는 제가…….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2001년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는 또 제외되었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대학은 사교육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도 같은데…….

金載京 委員 단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늘 상한비율을, 경감비율을 상한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개정조례안이?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있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을 저희들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그간에 해왔고 실질적으로 그간에 90% 적용을 해서 했을 때도 제일 경감을 많이 받는 기관이 우리 시청입니다, 모든 경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들 유발부담금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할 것이고요.

다만, 시민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이런 유발부담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책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에 대한 준조세 성격을 갖고 시설물에 따른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교통량 감소에 기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

더욱이 승용차 5부제에 대해서는 10부제와 균형이 안 맞은 부분, 승용차 5부제가 15%였고 승용차 10부제가 10%였다면 교통량 감소효과도 산술적으로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타시·도에서도 승용차 5부제에 대해서는 20%로 지금 경감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시청에다 냅니까?

시청도 시청에다 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구청에다…….

張文喆 委員 서구청에 내겠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1분)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기타법령의 표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11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인천이나 광주광역시 보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먼저 이렇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했던 것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라든지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처럼 어떤 징수액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이 체납을 했을 때는 5%의 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그런 체납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이 이런 규정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징수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징수에도 이 조항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혹시라도 담보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려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보증보험으로 거의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징수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담보제공 폐지에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권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고 저희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부담이 불필요하다 법령에 위임도 없고 별도의 체납에 대하는 조치가 가능한 관련조항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부담을 하는 것은, 특히 시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법령에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직 폐지도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에요.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분할납부해서 담보제공을 하는 것을 작년에 이런 일부 시·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담보제공 조항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질의의 요지는 폐지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왜 폐지하느냐 이렇게…….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혀.

張文喆 委員 지금 분할납부 비율이 2회일 경우에도 1년 이내 30%고 3회일 경우도 2년 이내 30%입니다.

이것이 비율기준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40%에서 50%, 3회일 경우 2년 이내에 40%에서 50%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은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부자에 대한 형편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지금 다른 시·도 예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도 다른 시·도 예에 준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일반적으로 분할납부에 담보제공 하는 예가 있습니까, 조세정책상?

○交通局長 朴煥用 광역시설부담금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張文喆 委員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른 뭐…….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交通局長 朴煥用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아까도 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부담금의 경우는 이런 준조세 성격일 경우는 없지요, 담보제공이?

○交通局長 朴煥用 예, 없고 없어서 이제 그런 지적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나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張文喆 委員 예, 그렇게 확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박환용
교통정책과장                    서명길
주차관리과장김병구
도로과장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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