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2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9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9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예비심사, 2006년도 대전광역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감사해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실·국별로 심사한 후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사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시 전체예산 2조 2,384억 8,900만원의 31.0%인 6,933억 6,7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 5,773억 7,200만원의 24.6%인 3,882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611억 1,700만원의 46.2%인 3,05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도 1,873억 600만원 대비 24.5% 증가한 2,333억 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93억 900만원으로 화장장 사용료 수입 8억 2,200만원, 금고동 생활폐기물 반입료 등 43억 8,300만원이며, 신일동 소각열 판매료 등 40억 1,0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9억 5,500만원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억 6,600만원이며 댐주변정비사업 수자원공사부담금 16억 3,100만원 등입니다

분권교부세는 302억 9,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837억 1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비 813억 3,700만원과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88억 9,300만원, 경로연금 43억 5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30억 5,300만원 등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8억 1,000만원과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50억원, 한밭수목원 조성 22억원, 숲 가꾸기 사업 10억 9,3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10억 3,700만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축산물 검사비 1억 5,6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비 6,000만원, 에이즈 확진 검사사업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3,345억 6,300만원 대비 16.0% 증가한 3,882억 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은 2006년 2,635억 8,000만원 대비 21.0% 증가한 3,190억 4,8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1,335억 4,600만원, 양성평등 및 아동보육 735억 3,300만원이며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 833억 7,000만원,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관리 251억 2,400만원, 건전한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34억 7,300만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은 2006년도 653억 1,500만원 대비 2.7% 감소한 635억 6,7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악취시험검사료 등 경상적경비 19억 4,900만원이고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 등 사업예산 346억 5,700만원이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공기관대행사업비 178억 4,800만원이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등 특별회계 전출금이 73억 5,90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이 17억 6,4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2006년도 56억 6,800만원 대비 1.3% 감소한 55억 9,3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41억 5,400만원과 전염병감시사업 등 보조사업비 6억 8,600만원, 연구용장비구입 사업비 등 7억 5,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인 1,060억원이며, 수입 예산안 내역으로는 사업수익이 872억 6,7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78억 2,900만원이며 자금예산은 109억 4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의 주요내용으로 급수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9,100만원이 증액된 761억 9,400만원이며, 급수공사 수익은 69억 1,900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원·정수 판매수입 등 15억 8,600만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15억 8,600만으로 기타 영업외수익 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78억 2,900만원이며 자금예산은 이월금 67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4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안 총 규모는 1,060억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643억 6,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227억 6,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27억 2,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9억 4,000만원, 연구용역비 39억 4,600만원, 재료비가 105억 5,000만원이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5억 9,900만원, 지방채상환 원리금 196억 4,500만원, 감채적립금과 예비비가 13억 7,900만원으로 기타 연금부담금 등 필수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주요내역은 급수공사비 70억 3,500만원과 미급수지역(장척동) 배수관 부설공사 4억원이고 노후관 갱생 수 처리기 설치 1억원이며 배수관 및 노후관 개량공사 29억원, 급·배수관 통폐합 정비공사 50억 8,800만원이며 구역계량사업 후속정비공사 2억 3,000만원, 신탄진 정수장 홍보관 확장 및 증설비 2억 5,000만원이며 송촌 2단계 원수밸브 설치공사 1억원이고 자동검침용 단말기 구입이 1억 1,500만원이고 행정전산망 이중화 구축 1억 500만원, 실험장비 등 자산취득비 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사업 32억 1,100만원이며 송촌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7억 5,500만원이고 신탄진정수장 송·배수관시설 사업비 32억 8,000만원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 57억 7,800만원이며 상수도 구역계량 3단계사업 용역 5억 5,000만원이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조사 용역비가 1억 5,500만원 등 총 137억 2,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6년도 662억원 대비 13.4% 증가한 704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417억 7,9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등 41억 9,100만원, 홍도동 배수분구 관거정비 등 금강수계관리기금 14억 1,4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230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8억 6,800만원, 신탄, 송강지역 생활하수처리위탁 등 공기관대행사업비 218억 2,800만원, 하수관거 1단계 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2억 1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112억 4,100만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151억 3,700만원, 예비비 등 111억 7,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는 2006년도 985억 7,400만원 대비 30.6% 증가한 1,287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융자금 수입, 시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199억 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88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금운용에 따른 경상경비 2,800만원이고 의료급여진료비와 의료급여대불금, 의료급여심사수수료 등에 1,284억 9,300만원이고 예비비 1억 8,8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국 소관에 녹지기금 등 2종으로 모두 6종이 있으며, 조성된 적립금은 총 381억 2,200만원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68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22억 7,7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 15억 4,200만원, 적립금회수 및 이자 228억 4,300만원, 「식품위생법」등 법규위반 과징금 1억 4,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0억 7,500만원이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44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깨끗한 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 등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필수적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 등에 초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07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6권 별도보관)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委員長 金學元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질의 받으신 부분에 대한 뒷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날 과장들 전부 회의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개선할 사항 또 서면으로 자료요구하신 사항 드릴 것,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어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좀더 자세히 추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훈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 신설된 내용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사업이 충남도와 지방보훈청하고 연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전보훈청하고 충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朴喜辰 委員 3개 기관이 협의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책임 있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朴喜辰 委員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셨습니다.

朴喜辰 委員 동원대상 인원이 9,448명인데 7,000명 정도의 초대, 초청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이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충남도인데, 충남도에서는 많이 참여할 수가 없을 테고 또 우리도 전원이 참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있는 분은 참석을 못할 것으로 봐서 7,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된 동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보훈가족에게 의미있고 중요한, 우리 시민들에게도 호국보훈의 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마침 현충원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모시고 KBS 열린음악회를 열게 되면 또 그 현충원도 문화공간으로도 되고 또 호국정신을 기리는 교육공간으로도 되고 또 시민이 즐겨 찾으시는 휴식공간으로 열 수 있는 계기도 되며 또 이 보훈가족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드려서 대전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전국적으로 도시마케팅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뜻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이 바쁘신 달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런 큰 행사를 추진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3만원×8,900인’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에 국가유공자하고 유족들에게 위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가족들에게 위문품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것은, 이 부분 8,900명은 대전에 계신 국가유공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우리 시에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열린음악회,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충분히 맞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열린음악회에 1억원을 쓰는 것보다도 이런 실질적으로, 이게 개별 전달이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추가지출되는 게 형평상 맞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도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 수혜를 드리는 그런 위문품을 더 증액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우리 현충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우리 대전을 전국에, 이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전국에서 몇 년 전부터 유치하고자 애쓰는 것이니까 대전에 대한 이미지나 도시마케팅 여러 층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지도 갖고 또 정신적인 어떤 행복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1억원을 들여도 충남하고 또 보훈청까지 같이 합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뜻이 있고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유족위문 3만원 그 내용은 뭡니까?

3만원, 상품권입니까 아니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상품권 아니면 재래시장이 먼 데는 농협상품권 이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2007년도 예산 238쪽 5,000억원 중 복지분야 총지출규모가 62조원으로 올해보다 10.4% 인상되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하기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원,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정부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우리 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편성 또한 올해보다 21% 증액되었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복지수요가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고, 그렇지요?

경직성 복지예산이 태반을 이루고 있고 자치재정권한 또한 제약적이어서 탄력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살림 짜시느라 고생하신 신숙용 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에 관한 건데요,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가 2006년도에는 1,624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275만원으로 세입이 잡혔단 말입니다.

이 액수는 1,000만원, 100만원 단위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세원확보 발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 금액이 올해하고 내년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628억 4,000만원인데 내년도는 275만원만 계상된 것은 올해까지는 이것을 계약방법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주민들이 서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 이것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무상운영은 안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마을공동위원회와 운영하기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 대신 마을주민들이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임대료가 적자운영돼 있기 때문에 먼저 했던 사람이 운영을 포기한 점도 있고 또 설과 추석명절에 성묘객 때문에 교통편의제공을 마을에서 해주고 있고 또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에 대해서 벌초 등 환경정비봉사를 자기들이 해오고.

權亨禮 委員 그런데 거기 시립공동묘지 주변에 마을주민이 어디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인근에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있어서 먼저 괴곡동으로 화장장으로 옮긴다고 할 때도 그 주민들이 전부 시위를 시까지 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權亨禮 委員 민원해소차원에서 공개입찰하신 거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원해소 차원과 또 여기 매점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權亨禮 委員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제2납골당까지 설치됐잖아요?

운영이 더 낫지 않을까요?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많이, 설 때, 추석 때나 성묘객이 많지 연중 많은 곳은 아닙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정림동 화장터처럼 그렇게 해줄 계획이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격하게 줄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사정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주민 민원해소방법 차원으로는 그렇게 크게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해소가 될 것이란 생각은 본 위원이 안 했고요.

오히려 이게 다른 내용을 보자면 더 의혹적인 게 보여질 수도 있지요,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가까운 인근에 주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에 있는 건데요.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일자리 수나 예산액이 대폭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약 12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45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고령화 증가폭과 노인일자리 수요폭이 날로 증가하면서 매년 급상승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앞으로 날로 높아가는 이런 복지수요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봤어요.

우리 이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번 잡히면 깎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에 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번 이 복지라는 건 어떤 시혜를 시작하고 중단하면 많은 저항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저희가 9월 말로 10만 4,144명이고 이미 고령화사회로 5월 말로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됐을 때 노인일자리사업이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로도 많은 지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추진사업 중에 공익형하고 공익복지형 그 다음에 자립지원형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공익형이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복지형이 40% 그 다음에 자립지원형이 15% 이렇게 돼 있어요.

자립지원형이라는 게 내용상으로 봐서는 각 시설이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립지원형에 자립하시겠다는 분한테 지원금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權亨禮 委員 지원금이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형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됩니다.

시장형에는 내년에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權亨禮 委員 지역별로 5,000만원이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내년에 시장형 중에는 시니어클럽이 중구·서구인데 여기가 시장형을 더 활성화해서 잘하는 그런 시니어클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자립형을 확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노인일자리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노인분들도 고급인력들이 많잖아요, 갈수록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교육이나 복지형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은 노인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에 관한 것, 사항별설명서 49쪽에 관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복지사들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복지도우미를 예산이 편성돼서 도움을 받다가 10월 31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까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국장님 하시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구에서 구청장님의 의지만 가지면 계획수립을 할 때 사회복지도우미의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12개월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 1월까지 올리면 시에서 2월까지 승인을 해주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회복지공무원을 업무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에 시달을 하고 또 구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서 그 동에 애로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부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각 구에 전달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훈,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366을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다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것을 보면서 1366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본 위원이 무지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늦은 시간에 1366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여성긴급전화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1366 근무상황이라든가 혹시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고 또 “어떤 유형의 긴급상황이 많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밤에는 주로 가정폭력에 관한 전화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6,923명의 통화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이 긴급전화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인원수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답을 하기는 평균의 횟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전화는 그냥 긴급전화였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담당 통화했을 때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다, 위험하다’ 그것만 사실 접수를 하고 그 외에 지속 상담하는 데로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대전에 지속 상담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속 상담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있고 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이렇게 긴급하게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나온 사람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구세군 여성의 집 이런 데 전담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66은 그전에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상담원들의 인건비를 지속으로 일용으로 주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위탁준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내버스에도 전부 스티커를 붙였고 택시에도 붙였고 많은 홍보전단도 해서 ‘1366’ 하면 많은 여성들이 알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에 1366 누르면 24시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수가 저희가 전담 상담하는 곳이 많고, 여기는 긴급시에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하게 되면 112번, 경찰청하고 바로 원스톱으로 연결이 되고 또 법률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배재대학교 법률상담소 이런 데하고도 전부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 생각이 깊은지 모르겠는데,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조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어려운 여성들이 없도록, 국장님이 여성이시잖아요,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질의 끝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산심사만 받으시면 편안은 좀 하시겠네요 시간적으로, 고생 하여간 많이 하셨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별설명서 86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는 게 주도하는 주체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도하는 주체는 구입니다.

金泰勳 委員 구에서 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구청에 이 전담부서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담당자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담당자가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은 여기 운영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3개소를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런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이 사업이 유사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것 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구청에도 또 다시 운영을 하고, 뭔가 이게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차라리 뭔가 특화점을 찾아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야 좀 전문적이고 뭔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 사항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하니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니어클럽도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총괄하고 하도록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성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을 직접 농사를 짓는다든지 떡방을 운영하는 데서 시장진입형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도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자립지원형에 그것 유사성 아니에요?

자립지원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노인이 이쪽 종사하는 노인 또 일자리하는 노인 다르니까요.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노인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데 구청에서 하도록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니어클럽 예산의 성격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 시비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50%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 품목별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분권교부세로.

金泰勳 委員 분권교부세로?

이게 몇 쪽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88쪽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억 2,000만원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50 대 50이네요.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예산이 중복성이 좀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활동 참여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많이 할수록, 노인들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무위가 검토 중에 사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이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유성구 같은 데는 구비에서 7,000만원씩 지원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해서 시판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해서 봤더니 작년도에 25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지금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것은 2005년도 결산안 요구를 했는데 2003년하고 2004년도 결산 보면 이 단체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않았나요?

이 시간 끝나고 중식시간 되면 2003년하고 2004년도 것 여기 풀보조금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1억 8,50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시재정이 지하철이랑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금년도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장님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이 단체로부터 보조금 더 달라는 어렵다 소리를 4개월 동안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반영하지 않으면 많은 액수도, 단체별로 보면 몇백 만원 때문에도 그렇게 아주 막 우는 소리를 합니다.

미망인회 같은 데 400만원 때문에도 못살겠다고 하는 정도기 때문에 1억 8,500만원은 꼭 반영해주셔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강요 안해도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이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내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46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9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보면 현충일 등 행사추진 등 해서 4,000만원, 복지업무 추진하는 데 1,900만원, 현충일 등 행사추진하는 게 이것 현충일에 관련된 사업은 국가사업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업무가 현충원이 대전에 있다보니까 대전·충남 합동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주최해서 현충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시비 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충일 등’인데 현충일 사업이 주사업 같은데 현충원에는 현충원사업소 있잖아요, 보훈처도 있고.

그런데 시비로 다 주고, 현충일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업무인데 시에서 시비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적절치 않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것이 입법, 사법 전체에서 행정이 가장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청이 있는데, 저도 왜 보훈청이 있는데 보훈청에서는 유공자 선정만 해서 그쪽에서는 대접만 받고 대전시는 계속 보조금 달라, 뭐 해달라 연중 어려우냐 실무진한테 오자마자 이상하다 8·15광복절 행사를 치르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주최로 광복절 행사라든지 현충일 행사, 4·19 이런 것을 다 우리시에서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런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기초생활수급자 위문 해서 명절 때 2만원씩 1만 500세대 정도 2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도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아니면 농협 상품권으로 하는데 액수가 적습니다.

먼저 추경 때도 예결위의 모 위원님한테 국장이 혼난 사항인데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2만원씩이라도 4억 2,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증액을 못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급하는 방법이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더군다나 1만 세대가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주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줍니다.

金泰勳 委員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대전에 동이 몇 개나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80개 동입니다.

金泰勳 委員 80개 동이면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한 분씩 계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판암동 같은 데는 7명, 저소득층이 많으면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습니다.

金泰勳 委員 100명만 잡아도 한 동당 대략 100세대, 120세대 정도 되는데 연간 두 번씩,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사나 틈틈이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청취하고 듣는 것도 좋겠지만 방법 개선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개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2회면 명절 때 두 번 하는 것인데, 구정과 추석 때, 기초생활수급자들 다른 생계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발품팔러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상품권 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포함해서, 방법을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金泰勳 委員 위원님 사회복지 동직원들과 구청과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대신에 명절 때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소액이지만 전달해서 명절 잘 쇠라고 하면 유대도 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밑에 사회복지관협회 모음과 나눔 한마당 행사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나요, 한번 가보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온 지 4개월째 돼서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들과 상호협력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세대와 세대를 잇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창달하고 공동체정신을 구현하는 신 복지문화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 행사인데 대전수목원 광장에서 노인, 청소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3,000명이 각 3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대공연, 소공연, 먹거리마당,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계되는 전시마당, 사회복지관협회, YWCA, YMCA 이렇게 공동주최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4월에 한 차례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해보겠고, 그 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 해서 8,000만원 1식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주관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한 3개년 정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웃돕기모금회, 온도탑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통해서도 하고 각 기관, 전부 하는 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기부금법이 제한되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금된 것을 여러 가지 배분심의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주최는 누구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따로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별도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8,000만원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 실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모금한 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 올 기준 4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32억원이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언론 방송을 통해 1억 4,500만원, 자투리라고 직장인들, 공무원들 자투리를 모으는 것이 있어요, 그게…….

金泰勳 委員 토털비용이 올해 대략 50억원 정도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웃돕기성금한 것이 32억원이고, 중앙공동모금회에서 9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비 준 것하고, 그래서 이것 배분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천국보다 아름다운 세상 하는 것, 어린이 야간보호, 아동심리상담치료.

金泰勳 委員 그러한 모금이 되면 그것에 대한 사용 심의는 누가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중앙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金泰勳 委員 심의위원 명단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모금회 회장님은 이유식 씨라고 목원대학교 전임이사장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사장님이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비용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큰 이런 것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인 것을 하고, 아까 1억 8,500만원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여러 가지 단체에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은 풀로 세워서 심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풀보조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지원하는 성격상.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경상보조를 한다는 성격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액수가 1,5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액수도 크고 사업을 전체 1년 동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봐서 하는 것이고 풀은 연중 들어오는 것을 그때마다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예산서에 부기하기에는 너무 액수도 적으면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풀로 예산반영상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 자문자답 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가, 풀보조금 본 위원이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2003년, 2004년도치도, 2005년도 내역을 받아봤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 단체 준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5년도가 1억 8,500만원.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조금 조정되고 한두 개 정도 바뀌겠지 관행 내지는 관성적으로 단체 다 주었을 거예요, 이따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뭐냐하면, 사회단체 풀보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급제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새로운 단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 아니면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변환되면서 풀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풀보조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풀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단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서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예결위 가서 풀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보건복지여성국은 풀보조금에 대해서 3개년치 이따 받아보면 아마 그 단체 주었던 것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새로 생성되는 단체라든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행정의 관성이나 관행 때문에 전혀 이런 데 시쳇말로 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관성이라기보다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이나 의욕을 가진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여성발전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여기에 하는 이런 단체 이것은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는 것이.

그런 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서 획기적인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 받아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개정, 예산심의 등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63쪽과 4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진료비를 전출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의 20%를 시비로 확보한 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를 시비로 부담해서 전출해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의료급여법」제25조에 규정이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국고 80%, 지방비 2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를 국비의 80%, 시비 20% 부담은 100%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의료급여국고보조금의 내시금액은 얼마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88억 545만 2,000원이 국비내시입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360억 68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로 전입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비로 의료보호급여로 받을 것은…….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제 수치와는 약간 다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20%를,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72억.

金仁植 委員 맞습니다, 272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1,360억원이 맞는 것입니다, 20%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합쳐서니까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20%를 하면 272억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된 전출금액은 시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보니까 196억 7,72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전출해야 할 금액이 272억 136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시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96억 7,724만원이었거든요.

시 일반회계에 왜 이렇게 덜 편성했는지, 예산차이가 나는지, 272억 136만 3,000원에서 196억 7,724만원을 공제하면 75억 2,412만 1,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덜 편성한 사유와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를 확보해야 하는데 75억 2,400만원 덜 반영된 것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75억 2,412만 1,000원을 반영해주기로 예산부서와 약속이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처에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답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는 ’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당면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서 516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516억원을 차입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계상은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이라고 흡연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강사업 중 금연클리닉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5개 구 보건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펴는 사업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 1차 방문, 2회 상담, 3회 상담 해서 6개월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흡연자를 비흡연자로 계속 건강관리를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보건소에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가능한 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모양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지요, 방문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관리를 죽 해줍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8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강사비용 내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담사 인건비가 있고, 금연클리닉 의사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내용은 작년에 이어지는 연차사업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충분히 매스컴 등에 홍보가 되고 있고 성인이라면 스스로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지요.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한 듯한데 학생위주로 하는 듯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3쪽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강생활실천 4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운동/비만, 영양, 금연, 절주 해서 4대사업인데 그 중에 금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실천 4대사업 중의 금연 속에는 흡연자를, 이미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흡연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 피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글짓기, 표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제목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도 처음에 와서 금연클리닉은 뭐고 금연은 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도 다르고 예산확보하는 것도 다릅니다.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을 안 한 사람을 상대로 하고,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상대로 하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103쪽에 보시는 내용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학생뿐이 아니라 일반도 합니다.

여성도 담배를 피고요.

朴喜辰 委員 여기 강사비로 다 4억 6,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질의드리면 101쪽에는 약물요법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는 한데 약제비 또는 껌 등 제공하는 내용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내용이 금연클리닉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정도를 금연에 성공시키느라 하는데 나중에 금연 성공하면 1만원 미만의 금연기념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려면 CO측정기라고 불면 일산화탄소가 담배를 핀 사람은 높게 나타나는 측정기, 체중계, 혈압계, 허리줄자, 상담부 여러 가지 금연에 필요한 장비도 필요하고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101쪽에 금연클리닉운영 평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앙에서 금연클리닉에 많은 예산을 주잖아요, 이것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시한 후에 금연클리닉을 제대로 운영해서 성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사항별설명서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가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홍보하기에 필요한 수용비.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 내용도 가능한 한 금연 부분은 묶어서 보고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앞뒤로 잔뜩 나열해놓으셔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것은 예산편성상 국고보조금으로 오면서 이것은 교육홍보비, 이것은 클리닉 운영비 이렇게 목록으로 오면 예산편성의 원칙상 이렇게 일반수용비는 여기에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기가 복잡합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쪽으로 더 보강했으면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지원 있지요, 이것도 연차사업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결식아동들에게.

朴喜辰 委員 실태조사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품목별설명서 84쪽, 85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급식지원실태조사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래야 1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12월에 조사합니다.

朴喜辰 委員 지난해 급식지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해 인원이요?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를 찾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906명입니다.

朴喜辰 委員 ’05년도요.

’05년도에 몇 명입니까?

그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급식지원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중 급식지원은 ’05년도에 몇 명입니까, 아동급식지원하고 같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잠깐만…….

2005년도 것은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朴喜辰 委員 이것을 알아야 본 위원이 설명이 제대로 되는데, 그렇네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朴喜辰 委員 12월에 실태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 아동급식지원은 2,119명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금년도 예산은 두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70쪽에 학기중에 2,330명 말씀이신가요?

朴喜辰 委員 71쪽 아동급식지원, 품목별설명서에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70쪽하고 아동급식이 이렇게 됩니다.

70쪽에 학기중이라는 것은 학기중에 교육청 특별회계를 받아서 저희가 점심을 주는 사항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아동을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품목별설명서 84쪽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84쪽은 방학중에 주는 아동입니다.

朴喜辰 委員 방학중하고 85쪽에 있는 아동급식지원하고 두 가지 같이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방학중을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방학중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역시 실태조사도 12월에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4,459명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 증감표시에 이것 세모표시도 잘못된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사항별…….

朴喜辰 委員 어쨌든 2억 2,7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증감표시가 잘못돼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것은 추경까지 반영을 늘어난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첫 번째 것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2억 2,000만원 감액된 것이요.

朴喜辰 委員 증액된 게 맞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감액이요.

朴喜辰 委員 4,459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결정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새로운 수요가 늘어서, 올해 늘었습니다.

밥을 먹겠다는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기피도 하고 부끄러워 했는데 조사를 하면 자꾸 증가됩니다.

朴喜辰 委員 2004년에서 2005년도하고 최근 3년치를 같이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급식지원도 내내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급식지원이 학기중하고 방학중 그 다음에 기존의 결식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이것을 각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도시락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연일 신문에 요새 나서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50%를 주면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구에서 하는데 그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도시락 배달하는 게 열 개 업체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이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는 게 72개소고, 식당이 56개소고 사회복지관 10개소인데 적절한 공부방이나 사회복지관이 배달할 데가 없는 구에서는 식당에 도시락배달을 해주는 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아주 대단히 관심들이 많지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급식업체 지도감독 철저하라는 것과 급식배달실태, 선정여부 또 업체위생상태 점검이라든지 급식비 청구에 실제로 급식을 했는지 이런 확인절차를 엄격하게 하도록 저희가 구청에 촉구를 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실태조사가 12월에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인원을 설정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것이?

朴喜辰 委員 4,459명과 2,119명이 어떤 정확한 근거가 아니고 임의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12월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셨단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방학중 이런 것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 옵니다, 학생들 조사를 해서, 그냥 적당히 한 숫자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각 구별로 실태파악 같은 것은 보고받은 게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메뉴, 심지어는 보릿고개를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는 드시고 지금 자녀들은 못 먹고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표현을 보면 ‘개를 준다’ 그런 표현도 있고, 특히 용기, 발암물질이 나오는 스티로폼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동급식지원비가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여러 가지겠지만 3,000원을 다량으로 급식할 때는 그렇게 절대부족한 액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타시·도 지급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 3,000원으로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사서 요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다량으로 할 때, 그런데 그게 각 가정에 배달을 하니까 배달료라든지 이런 것도 첨가되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족한 액수는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스티로폼 이런 것은 이미 지난 8월에 아주 일신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배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도시락 재질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발암물질이 안 나오는 소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각 구별 실태파악 보고 받은 것.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검토한 것 전부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0만원씩 197명분하고 그 밑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일반 단종시설에 보면 특별수당을 대부분 18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별수당 10만원 주는 것 무슨 기준이 있나요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생활시설은,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하는 생활시설은 18만원이고요.

이용시설은 주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10만원 이렇게 결정해서 주는 특별수당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복지사들 및 종사자들 급여 알고 계시나요, 평균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찾지…….

金泰勳 委員 이게 시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부담을 많이 좀 하는 데는 많이 주고요, 아닌 데는 아주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반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급여체계가, 아마 각 과별로 이게 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유사해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더 좀 열악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도표화시켜서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수당을 18만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상향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라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예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한 400만원씩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랬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인 관련된 그러한 이용시설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 다 1.6% 인상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동결이 됐지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거의, 6.5%를 해야 되는데 1.6%만, 여건이 안돼서 그렇게 상향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략 6% 정도의 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6.5%를 인상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시, 아예 지금 얘기나온 김에, 우리 시 보건복지여성국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대략 21%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동결되든가 이 사회복지관은 일부 좀 삭감되고, 노인복지 쪽은 1.6% 정도 증액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이 사회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2005년도에 3,500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력을 해서 상향조정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도 그렇고 또 예산부서에서 부서간 한두 건씩 수범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새로 신설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하다고 해서 5%를 한두 건씩 목표를 두고 하는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이것을 추가로 확보해주기로 검토를 예산부서랑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도 지금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바로 다음 주 중에 구에 교부해주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복지관에 관심제고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우리 복지를 하는 것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라는 게 결국에 국가위임사무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국가위임사무를 우리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시설 및 또 우리 시에서 종합복지관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해서 그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본인들은 스스로 한 준공무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이러한 목적이나 성격을 보면 그게 맞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이런 시설에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우개선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말이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일반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통 9급 공무원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83% 정도 되고, 그것은 생활시설이고요.

이용시설에 계신 근무자들은 보통 한 70%대 정도밖에 안돼요.

어제 사실 제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토론회를 나갔었는데 그쪽에서 분석한 자료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공무원들의 53%에서 60% 수준뿐이 급여를 못받고 있다 말이지요.

결국에 그 사회복지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바는 물질적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들 저보다 더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근에서 만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복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개선 내지 생활이 안되고 있는데 그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되겠어요?

결국에 이분들이 직업관에 대해서 소명의식이나 사명감만 요구하기는 지금 시대적 상황은 맞지 않다 말이지요.

직업을 스스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는 처우 및 급여가 돼야 된다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물론 한정된 재원입니다.

특히 이 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 뭔가 급여는 어떻게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특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통일화된 급여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 협회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통일화된 안이 있어야만, 제가 그랬습니다 복지관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 적다 적다 얘기를 하지 말고 당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통일안을 갖고 어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이 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예산이 부족하니 좀 해주십시오, 당신들 왜 그렇게 하고만 있냐?

시에서 무슨 예산 줬을 때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 갖고 원망만 하고 그것 갖고 매년 운영하고 있다 말이지요.

좀 안타까운 게 다른 데 다 동결됐는데 사회복지관 뭐 프로그램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것 한두 가지 없애서 하고 추경에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번에 특별수당으로 5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올렸는데 다 이것이 반영이 안됐다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도 올해 6.6% 인상을 했고 다른 데보다도, 그 다음에 내년도는 한 7% 정도로 노력을 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시·도와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 시는 일찍이 특별수당을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일찍이 도입을 해서 준 시가 우리 대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관심제고가 높은 도시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우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6개 시·도에서 몇 위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金泰勳 委員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서울이 한 94% 되고 경기가 한 75% 되고 대전이 72.8%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인천이 한 70.1%인가 되고 나머지는 다 50%, 60%대고, 충남 뭐 충북 이런 데는 30%대예요.

그것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대전이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말이지요.

먼저 뭐 했다는 것 훌륭하시고, 그래도 그만큼 복지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쓰고 계신 것 알지만 그래도 타시·도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재정형편이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분권교부세가 나와서, 대부분 여기 우리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게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금 대부분 내려옵니다.

대부분 국비 50 아니면 70% 정도 해서 시비가 30%에서 50% 가는데, 다른 시 재정자립도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산편성하기는 훨씬 낫다 말이지요.

강력한 이유로 인해서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하고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재정자립도가 높은지 모르지만 지하철건설로 인한 또 버스준공영제 이런 것에 많은 적자를 보충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수백 억원을 얻어서 예산편성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려울 때 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쪽만으로 기울어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보다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기는 원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것 보면 보수는 조금 생활시설보다는 낮아도 업무의 질이 높다고 할까요, 덜 고단하니까 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도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사회복지사들 중에 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일단 지금 현재 평균 급여 받는 수준은 굉장히 많이 낮아요.

많이 낮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이번 예산심의하는 김에 내년도 추경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될 텐데 여기 특별수당 검토를 좀 하셔서, 본 위원도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은 좀 조정이 돼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노인복지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항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88쪽에 보시면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88쪽에 마찬가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이것 노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다 1.6% 인상이 됐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6.5% 상향조정하도록 권고는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시설에 그냥 1.6% 정도만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재정여건이 되면 6.5% 인상을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안되니까 아동 또 장애인, 노인 이런 모든 시설에 1.6%로 조치를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몇 퍼센트 인상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양로시설 같은 경우, 노인요양시설 뭐 이쪽 실비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인가는 해주고 지원 안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여기 요양시설 이렇게 죽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실버홈, 실버랜드, 해피존, 대전은혜의 집, 선우치매센터, 다비다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6% 인상돼서 그 예산 안주면 여기 운영 안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는 물가앙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6.5%가 적정하게 인상해주라고 했는데도 재정사정…….

金泰勳 委員 아니 1.6%를 인상 안 해주면 운영이 안되냐고요 내년에?

그렇지는 않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시에서 미인가 시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가시설에 돼 있어서는 단돈 지금 우리가 10원도 지원을 안해줘요.

그것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2년은 한시적으로 그 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그러한 조건부 인가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가시설, 지원을 못받는 인가시설을 제가 한 두세 군데를 가봤어요.

이번 동절기 나기도 심각해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없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지요.

우리 지금 지원받는 이러한 요양시설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수급자나 거기 인가된 시설에 시·국비 지원을 못받는 시설에 있는 수급자나 그때까지 그 과정까지 오시기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해가면서 세금 국가에 정상적으로 다 냈고 똑같은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분들 여기 지금 지원 못받는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은 겨울나기 힘들어요 제가 가봤더니, 왜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1.6% 인상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차라리 동결시키고 1.6% 인상되는 부분을 그러한 시설에 단돈 100만원이라도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한다 말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복지가 뭡니까?

나눠서 더불어서 가지는 거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조금 인위적으로 재단을 해서라도 같이 나누어서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말이지요.

물론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고 인가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가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인가해준 데서 그러한 요청이 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모 인가된 시설을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 시설장님하고, 관장님인가요, 그 관장님하고 반찬하시는 아주머니하고 무슨 간호사 한 분, 세 분이 계신데 노인이 여덟 분인가 계시는데 얘기를 안하고 그냥 불시에 갔어요 한 오후 세 시 경에, 갔더니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이 안고서 죽 떠먹이고 있고 한 분은 같이 놀아주고 있고 한 분은 가서 변묻은 빨래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갔으면 뭔가 가식이었는데 그쪽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러봤어요. 그냥 불시에, 토로를 하는데 뭐 예산편성 안되면 이번 동절기를 못나겠다는 말이지요.

그 여덟 분 어르신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른 지원받는 시설로 옮겨드려야 되나요?

현장 가보시면, 물론 안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서, 제가 자꾸 죄송한 표현이지만 ‘관행’ ‘관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뿐이 안돼 있어요.

그냥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인원 대비 얼마 대비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나오고 뭐 그것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2년된 시설 아니면, 인가되고 2년 후부터 지원하게끔 된 그 규정만 여기서 그냥 안에서 하고 있다 말이지요.

조정이 분명히 가능한데, 현장이 지금 가보시면, 바로 다음주부터 눈이 옵니다.

연료비가 없어서 그분들 다 얼어서 문제가 돼요.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 우리가 여기서, 복지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나눠서 더불어 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기준에 안 맞고 지침상에 안 맞으니까 그냥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사실 엊그저께 제가 예산실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 수정안 다 다시 해라 이것, 그러니까 뭐 수정안까지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금액을 판단해서 올렸던 거고, 어쨌든 목으로 해서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뭔가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만 느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예산 갖고, 삭감시키면 뭐합니까 이것, 그렇지요?

삭감시키면 전체예산, 우리 대전시 전체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돼서 또 추경에 다른 쪽으로 다 써버리는 걸, 그래서 결국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여기서 그러한 기관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이라도 찾아서 그러한 부분 나눠서 더불어서 가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지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서라도 나누어 써야지요.

그게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다 하셨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권고가 6.5% 상향인데 여러 가지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전부 1.6%로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만 1.6% 상향조정한 것을 삭감해서 지금 미지급한 시설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시설하고 형평에 안 맞고, 관성이나 관행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인가를 해줄 때는 원칙은 사회복지가 독자적인 재원으로 시설을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부실하게 갖추지 않고 법인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시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법인 지적했지만 여기에 있는 법인전입금 내서 잘 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보다 당초에 법인인가를 할 때 2년 동안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사업예산확보현황 제출을 받는 것은 2년 정도는 보통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수립하는 한 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걸려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법인이 독자적으로라도 자기 재원이라도 시목적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조건을 2년을 둡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도 안 갖추고 시설을 하겠다는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아까같이, 위원님이 어디에 가셨다는 것도 제가 알겠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그 목사님이 오시고 의원님들 찾아다니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얘기 들으면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나쁜 사람처럼, 저도 그분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나쁜 공무원들이 있나’ 할 정도였는데 죽 관계규정이랑 들어보니까 2년 동안은 자생적으로 자기들 법인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다 사업계획서를 낸 법인이 그래서 수용하고 있는 8명을 그 노인들을 다른 시설에 옮겨드리고 그렇게 되면 법인이 해산되잖아요,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니까 갖추어지지도 않은, 지금 법인이 보통 1년에 한두 개도 법인 인가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재단법인이니 뭐니 해서 우리 시에 8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외로도 보육시설법인까지 하면 더 많지요.

그런데 여건을 재원을,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 갖추고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실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편법과 불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가 더 있어서 하는데 자, 일단 좋습니다.

물은 엎질러졌어요.

노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절기 어떻게 나야하고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물은 엎질러지고 복지 관련된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이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운영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향후 그러한 부분 기준을 잡고 하는 부분은 이런 기회로 더 강력하고 각서를 받든지 이런 것을 인가를 해주고 허가해줄 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러한 조항 당신들이 안 지키면 향후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더라도, 현재 벌어진 것은 조정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뻔히 어르신들 가서 냉골에서 있어서 지내는 것 너네 기관에서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냥 방치해놓아야 합니까?

별도 예산 만들 재원 없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래서 2년이 경과한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내년도는 예산을 일부 지금.

金泰勳 委員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끝나면 인가된 시설, 여러 가지 군데 방치되어 있는 복지를 요하는 클라이언트들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 대책 있어요?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방치는 아닙니다.

원래는 법인에서 자체존립능력을 갖추었어야 해요, 원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집행기관도 와서 많이 못살게 몇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재원이 없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그러면.

金泰勳 委員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법인인가 받을 때 통장에 입금확인도 다 제출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법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면 전부 여건을 안 갖추고 우후죽순 생긴 법인을 국비나 그런 보조도 없이 전부 시비에서 지원하기로 하면 굉장히 나중에 난립되고, 또 노인복지만 있나요, 장애인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같이 함축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클라이언트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인이 어려운 것은 저나 위원님이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2년 정도 경과를 약속한 대로 법인인가 시 조건을 하는 사항을 지키는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알아요, 현재 있는 분들 클라이언트들 그냥 그러면 법인에서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둬야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법인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정 원망하고 하려면 8명을, 지금 있는 시설이 정원이 꽉 찬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원조치 해드려도 되겠느냐, 그리고 원래 약속대로 2년 동안은 법인에서 자생적으로 목적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지 왜 이렇게, 공무원이나 관을 남이 들으면 진짜 나쁜 사람들로 저도 처음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나’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쪽에서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 내용은 그렇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딱하지만.

金泰勳 委員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증액되는 것 저 이번에 다 삭감시킵니다.

그냥 예비비로 다 돌릴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삭감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차라리 여기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하는데 아니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다 동결시킬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여기 예산심의하러 들어왔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위원님, 소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보호받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요.

다수에게 피해가 갑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느냐 말이지요.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법인들이 스스로 법인에서, 한두 군데야 있겠지만 대부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어요.

법인전입금 눈감땡감 해서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 시설에 왜 그러면 우리가 증액해주어야 합니까?

차라리 그 부분 가지고, 이행을 안 하는 법인을 봐서는 밉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보자고요.

복지를 받을 분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증액 부분 다 삭감시켜서라도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어서 같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지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나누어서 더불어 가는 거예요.

자꾸 규정만 따져서 가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재단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전원 조치하는 것 싫어할 테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량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예산 증액 부분 다 일괄적으로 1.6%씩 해서 시설하고 이런 것 다 삭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시키면 무엇합니까?

예비비로 들어가서 추경 때 다른 목에 다 신설돼서 편성돼서 갈 텐데.

차라리 자체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심정적으로는 위원님이나 저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미지원 시설에 주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金泰勳 委員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는 게 아니잖아요.

2년 유예되는 게 지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위원님.

대법원 판례도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인에서, 물론 법인인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고 2년간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자체존립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고사항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나 모든 판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동안은 법인에서 자체능력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판단해볼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기, 위원님.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집행기관에 설명드렸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미지원 시설에 있는 소수를 위해서 많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상을 해줄 때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해주어야 사기앙양도 되고 수용자들에게 고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2.6%를 감해서 예비비에 넣으면 수용자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저번에 대안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가, 나, 다형으로 해서 일괄지급하실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 부분은 9월에 내서 10월중에 확정되다시피 내부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복지관 가, 나, 다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도 면적으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이고 나형, 다형 중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절을 1회 추경에라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프로그램비 삭감됐던 부분이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관과 중촌복지관과 면적차이가 거의 1,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형복지관과 같이 받고 있어요.

2,00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복지관인지 거기와 기독교사회복지관과는 300㎡밖에 안 나는데 운영지원비는 한 9,000여 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모순되게 예산배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평균단가가 12만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이번에 예고 없이 죽 반영시켜버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감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누가 봐도 현실화된 예산반영이 아니지 않겠느냐,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잘못된 거면 예산확정은 복지관별로 아, 이렇게 받겠구나 예측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단일예산으로 하나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풀어서 각 구별로 지침을 주면 그렇게 예산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가고 있어서,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개선의지가 있느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번에 아예 시행하자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하기에는, 가, 나, 다형 운영비 차등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형 이런 것을 수준을 차이가 안 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이렇게 하고 1회 추경 때 검토해서 구별로 내시해줄 때 각각으로 해주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렇게 하면 구에서도 운영비를 운영하는 것대로 나가기 때문에 변경해주어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해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돼서 책자까지 다 됐으니까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유형별로 검토해서 격차가.

金泰勳 委員 그러면 내후년에 하신다는 얘기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지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1회 추경에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잘 검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51쪽에 있는 부분도 예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시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 인상 부분 보면 오히려 삭감시키는 부분을 보면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나 프로그램 혜택을 여태까지 봤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다른 데 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다 1.6%씩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됐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부서별 한두 건씩을, 특히 이런 것은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은 개발비라든지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 정도는 절감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가 1회 추경 때라도 다시 살려서 4,000만원씩 지원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른 생활시설들도 1.6%씩 인상된 것 삭감시켜도 문제없다니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 1.6% 인상 안 시켜줘도 운영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중지되지는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얘기를 다 못하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오시는 김태훈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도 앉아서 배우고 느껴봅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전년 대비 26.6%가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세입이 증가된 것은 죽 보시면 장애인 쪽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金仁植 委員 국장님,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할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동보육업무에서도 증액됐습니다.

5층제를 정부지원을 안 하다가 5층제를 해서.

金仁植 委員 차상위계층 5층 지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2005년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우리 시만 5층제를 도입했고.

金仁植 委員 그렇습니까?

세입 증가율을 보면 2006년도에는 38.3%인 438억 2,802만원이 증가했거든요.

2007년도를 보니까 26.6%인 420억 4,728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율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는 노인 교통수당 23억원이 그동안에는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그게 담배소비세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비로 전환하면서 복권기금 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억원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감소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50.9%인 447억 9,801만원이 증가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26.2%인 347억 5,516만원의 증가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고보조금이요?

그래도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554억원 국비가 증액된 편이에요.

이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긴급복지라는 예산이 많이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됐는데 예산을 많이 세웠어도 실제 다른 보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래도 노인치매병원 확보라든지 암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 편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2%와 21%가 각각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9%에서 20.2%로 1.3%가 증가했어요.

그러나 증가금액과 증가율이 2006년도보다 많이 감소한 사항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시가 세외수입 증대나 국비보조금 확보 등의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희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또 국비가 수반되면 시비가 부담되는 문제도 지방실정에 따라서 문제도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8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예산일지라도 연도 말이 다가오면 삭감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더 많은 국비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金仁植 委員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2006년 9월 말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만 6,30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에는 어떤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많은 장애인 중에서도 나름대로 종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우선 도우미로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요.

金仁植 委員 그 정도가 어느 정도를…….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구와 동에서 어떤 분을 선발해서 해야 되는데.

金仁植 委員 어떤 기준에 의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일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도우미가 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을 도와주고 또는 민원인들 응대하고 안내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부여하면 하게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7년 예산안 품목별 설명자료 106쪽을 보시면 9개월 동안 6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됐는데 기간이 9개월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시달을 하면서 그 선발을 하려면 많은 장애인 중에서도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고 또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해서 9개월만 이렇게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金仁植 委員 중앙 어디, 지침을 어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에서.

金仁植 委員 보건복지부에서요.

3개월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선발하고 교육 훈련시켜서.

金仁植 委員 교육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 6개월은 실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9개월은 근무를 하고요.

金仁植 委員 9개월, 그러면 총 12개월, 1년이네요 그러면?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기까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이 오기는 68명 9개월 분으로 왔습니다.

1인당 83만원씩 해서.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개월, 선발해서 교육기간까지가 3개월이면 교육기간에도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9개월이,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왕이면 장애인에게 이렇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몇 개월이다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한시적으로 정해놓지 말고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체는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고 또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도 못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관계 여러 가지가 또 고용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9개월 정도 해도 한 달에 83만원씩 되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보아집니다.

金仁植 委員 예,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이 좋은 목적사업에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국비 좀 많이 달라고’ 우리가 소외계층 사람들에게는 정말 좀더 몸이 더 낫고 우리가 또 ‘조금 덜 가진 자 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함께,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함께 나눈다는 입장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대전시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매우 미비했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 조회해보니까 돼 있는데 도우미로 일을 하는 것에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까 또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지, 최근에 짓는 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니까 하게 돼 있을 테고, 안 갖춰졌을 때는 어떤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장애가, 장애범위가 그전에는 다섯 종류인데 지금은 15종류라 신장, 심장 뭐 간장, 눈, 코, 귀 전체 해서 15종류라 꼭 장애인 화장실 이용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종류 이상의 다양한 장애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우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설 죽 다녀보니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도 좀 많이 고려하셔서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장애인에게 이렇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좋은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더불어 편성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에게 이렇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좋은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또 우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함께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6쪽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오늘은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결혼이민자가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남자나 여자의 배우자와 우리 한국사람과 결혼한 남자 또는 여자의 배우자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을 결혼이민자가족이라고 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이 조기 사회정착을 하도록 또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예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가족문화 또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정보제공 또 한국문화 이해와 학교생활 적응교육도 지원해주고요.

또 관련기관과 단체의 네트워킹과 자주 모임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민자 사업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이민자가족이 959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녀를 낳고 하다보면 향후 3년, 4년 후에는 아마 몇 배로 증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 것 말고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업 추진내용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세부적인 사업은 이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지난 조례제정하고 해서 위탁된 게 10월 17일이에요, 심의를 해서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 지난 11월, 지난 토요일도 결혼이민자가족을 초청해서 한국의 전통 김장담그기도 직접 해서 전부 통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또 서로간에 자주 모임도 하게 하고 또 한방진료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교육도,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도 파워포인트로 준비해서 그날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성회관하고 또 대덕구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한글교육을 그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랑 지정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 안하는 그런 특수하게 이들에게 출산 전후해서 정기적인 검진과 소아 기본 예방접종시에 시의 통역도우미도 연결해주고 진료내용도 설명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병원방문이 두려운 긴장감도 해소해주고 또 진료내용도 검진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해서 안전망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金仁植 委員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큰 사회적인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지만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 한국의 풍속이나 어떤 음식문화나 이런 문화들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이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 엄마는 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을 받고 자라면 정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 적응해서 그야말로 대전시민화 그리고 한국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고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여기에 결혼이민자가족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 뭐 이런 거지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결혼, 별도로 결혼이민자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 운영비는 4,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결혼이민자도 저소득이나 이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의료급여나 이런 것도 소득이 낮을 때는 해주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니 이 말씀 전에요, 이 결혼이민자가족들은 대개 다 굉장히 열악한 분들에게 결혼하고 열악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착해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대개 보니까 유성구나 대덕구 우리도 이쪽에 많이 있더군요.

서구 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지대, 농사를 짓는다든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농촌 쪽에.

金仁植 委員 농촌 쪽에, 저희 월평동 주공아파트 쪽도 많이 사세요.

거기도 몇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기초생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원금을 우리가 세워서 정착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대전시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결혼이민자가족이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안에 마련돼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안에는 강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을 공동으로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센터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모임을 해도 얼마든지 되고요 또 건강지원센터에도 한쪽에는 아이들과 와서 즐기고 또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金仁植 委員 전에 으능정이거리에, 으능정이 그쪽에 우리 개관할 때 저도 가봤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거기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쪽에 있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화의 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강당이다, 저는 가봤잖아요 행사장에, 그런 개념보다 좀더 사랑방 같은 푸근한 정말 내 마음을, 처음 보는 남남끼리라도 만났을 때 좋은 분위기 안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것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런 시민들에게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직접보다는 그쪽 센터에 지원금도 주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도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중에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과 더불어 이 결혼이민자가족들이 소외감 안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체 홍보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에서는 그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결혼이민자가족이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행사도 하고 또 시민문화도 바꾸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장을 할 때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해보니까 어려운 것이 보통 결혼을 한 나이는 남자는 45세인데 10대하고도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문화와 언어가 소통이 안되고 그 다음에 데려올 때 한 1,0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오니까 아주 그 나라에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인데 여기 와서 적응하기에는 나이도 그렇고 또 결혼해온 사람들이 대개 소득이 낮고 농촌지역에서 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참여,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시부모나 남편이 볼 때는 나갔다가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아주 그래서 가족까지 상담을 하지 않으면 이런 행사에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서 추가 답변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委員長 金學元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추가 답변하실 것 없냐고요?

간단하게 우선 그러면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께서 1.6% 인상한 것을 전부 깎아서 뭐하신다는데 그것은 삭감을 안해주셔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따져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한 3,100억원 되더라고요.

시비만 한 50억원 되더라고요, 국비 합치면 한 100억원 되더라고요.

감안하고 있어요 제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게 1.6%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이 1.6%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렵다고 하시고 먼저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종사자들이, 그런데 그 6.5%를 인상해줄 것을 1.6%밖에 못해주는 우리 시 입장인데 그것을 삭감하시면 너무 가혹하십니다.

金泰勳 委員 법이 강제규정 없잖아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김태훈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상태 위원님하고 여기 나와 있는 권형례 위원한테 설명을 하세요 깎지 말라고.

(일동 웃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 저희 쪽을 작업하는 게 더 빠르지요.

○委員長 金學元 아마 우리 신숙용 국장님의 달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감동을 하지 않을까 관전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權亨禮 委員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저를 가장 늦게 시키시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품목별 설명자료 105쪽에 관해서, 장애인에 관한 건데요.

이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목적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말씀이신가요?

權亨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시책으로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하나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또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받아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權亨禮 委員 대상이 622명 추정됐잖아요.

그 중증 장애인 전체적인 통계에서 이게 몇 퍼센트 정도나 해당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게 1.2%로.

權亨禮 委員 622명은 중증 장애인의 1.2% 예상을 해서 한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시·도 간 똑같이 1.2%.

權亨禮 委員 시간당 5,000원씩 해서 40시간이면 월 2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총 예산액이 보면 한 7,7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잖아요, 돈이 모자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계획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저희가.

權亨禮 委員 신규시책사업인데 이렇게 예산확보에 앞으로는 어려움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것을 추진사업 중에 예산 이런 것으로 중간에 폐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면밀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 기준은 지원단가가 5,000원이지만 중증 장애인도 어디 신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중증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약간씩 변경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예산이 지금 올라온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괜찮습니다.

11억 6,600만원이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성공적으로 해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신규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확인하셔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추가질의 잠깐만.

○委員長 金學元 추가질의,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보면 대상이 622명을 추정해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잡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중증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서 1.2%로 할당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게, 그것도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침사항이지요.

金泰勳 委員 지침사항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산정을 할 때 수발을 하는 보조요원들이라고 하자고요, 안된 사람들 그것 원성이 많지 않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다 안됐을 경우에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장애인들 얘기신가요?

金泰勳 委員 장애인들이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어쨌든 여기서 그 보조인원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데 본인도 중증이라고 해서 그러한 기준이 적으면 괜찮은데, 622명보다 적으면 괜찮은데 장애인도 등급이 있잖아요 뭐 1급, 2급, 3급 해서, 그게 오버가 됐어요.

넘어갖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뭐 추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지금 그런 대안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실시를 해서 타당성과 또 적용 대상자들의 소외감 등 또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해서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을 한번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들 등급을 매긴다든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시·도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장애우들한테는 혜택이 가면 다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참 국가행정도 이게 문제라 말이지요 이게, 평균치 내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것 평균해서 누구는 지원 받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시·도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럼 그 시·도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줘야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문제가 됐다 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 2등급까지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하게 되면, 대전이 예를 들어서 700명이면 정확히 몇 명입니까, 78명은 어떻게 선별해서 그것을 나눠낼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실시중이니까 전문가들이나 또는 장애우들까지 참여해서 많은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무슨 추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 인원에 맞추기식 행정 하지 말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다 할 수 있게끔, 결국에 그게 나중에 원망듣고,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안을 세워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에 따른 지적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말씀 드렸지만 지금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그동안 수혜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노인의 이미지를 노인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 전환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2007년도에 예산심의 시 그에 따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제출해준다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일자리 사업한 실적을 달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李相泰 委員 실적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박람회를 1억여 원 가까이 들여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도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큰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말씀을 좀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노인일자리박람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실은 노인들의 소득도 보장이 돼야 되겠고 또 무위로부터 해소도 해드려야겠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지금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해도 노인들이 적절하게 가서 참여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이렇게 몇 개 부스를 차리고 몇 개 업체가 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이 와서 실망하시지 않고 또 원하는 데 가서 취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으시면 좋은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 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심의하는데 지금까지 달라고 했는데, 심의 끝내고 말까요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예산은 반영해주셔야 또 이것 내년에 사업은 하지요.

그리고 또 이게 국비 매칭펀드라 사업은 또 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0.5%를 삭감시키니 뭐니 하는데 거의가 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시비 다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박람회는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이 다른 업무에 과중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에 따른 뭔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내년도에 1억 2,3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그 예산에 견주어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특별한 혜택 내지 배려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강조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동의 직원보다는 우리 대전의 기업체도 좀 많고 그래서 노인을 취업시킬만한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적다보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참가업체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체도 좀 많이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노인들 일자리도 확대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서 유형별 분포비율을 지난번에 비해서 공익형을 60%에서 45%로 줄이고, 교육형과 복지형을 늘렸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좋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각 구에 대한 통계를 좀 봐서 각 구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 사회복지사들께서는 아마 일자리를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할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고급 일자리 즉 뭔가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익형이 아닌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고 노인박람회를 해서 거기에 경험을 살려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구나 아니면, 어제 저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하고 통화도 좀 해봤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일자리박람회가 보통 3월, 4월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그러다 보면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3,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원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7개월 정도로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7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월 임금은 20만원 정도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니까 체력이, 열두 달 내 일하기에는 무리하기 때문에 7개월, 한참 더운 때와.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체력적으로 무리한 것을 떠나서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삽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근무하는 것 갖고 힘들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절기 2개월, 하절기 3개월 제외한 7개월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 4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있는 여건에 처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시간 끝나고 나서라도, 그래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1년에 40~5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각 구의 사회복지사들이나 실제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과 토론을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하는 구나 잘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발표회를 가져서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든지 해서 정말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예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노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를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파급할 수 있는 사례발표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진짜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이나 또는 차상위 같은 노인들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해주고 의료급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인일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그냥 물론 욕심이야 열두 달 내 정기적인 수입과 일자리가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개월 정도 이내에 20만원 정도 받으셔서 용돈도 하시고 소일도 하시고 경륜과 이런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 취지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다 생계구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걱정해야 할 부분이 한번 2005년도건 2006년도건 4, 5개월 20만원 짜리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했으면 그 다음해, 다음다음해에도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그렇게 각박한 실정에 처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에 한 사람들이 못한다고요?

李相泰 委員 예,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가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좋은 의견 모아서 여러 가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을 보시면 동구 여성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중구도 여성회관을 추진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구, 중구 우선 동구가 문화시설이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동구 쪽에 건립하고 연차적으로 중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회관의 기능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에는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복권기금이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회관만 국한하는 시대가 아니고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가족문화시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구 여성회관을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고 굳이 명칭을 해놨는데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굳이 짓는다고 하면 다목적 기능을 가진 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위치 자체가 가오동 택지개발하는 데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구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관이요?

네 개 있고 용운동에 내년 3월에 준공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말고 또 하나 짓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용운복지관 말고 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용운동 복지관 지금…….

金泰勳 委員 계획 없나요?

동구에 그것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용운복지관이 3월에 오픈 예정이면 동구에만 복지관이 다섯 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회관까지 말씀대로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 기능까지 하면 거의 복지관 기능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이 도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문화센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동구에 복지회관이 많은 이유는 그쪽에 저소득층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도 여러 가지 문화센터 기능이지만 여성, 가족, 문화, 복합적인 회관을 짓게 되면 문화도 하고 가족문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하고는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술교육도 하게 되고 하면, 동구 쪽의 복지회관보다는, 그리고 동구 쪽에는 문화시설이 정말 없습니다.

중구 쪽에는 세이백화점, 여성기독복지관, 갤러리아백화점, 삼성문화센터, 문화원 이렇게 전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쪽에는 그런 게 없고 복지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합니다.

金泰勳 委員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짧게 답변하셔야지 아니면 석식하시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국장님 여성회관장을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할 데가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자가용이 많지 않은 때가 여건이 그래서.

金泰勳 委員 국장님이 하실 때는 조금 괜찮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제가 입안해서 건립한 그때 당시 부녀복지계장을 해서, 그때는 주차장을 그래도 많이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넓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물론 중산층도 복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혜택을 문화기능을 할 수 있게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여성회관의 기능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70% 이상이 문화기능이지요, 문화학습기능이 주로 되어 있지요.

동구에 여성회관 짓는다고 했는데 물론 택지개발하는 데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동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보시지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동구가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여성회관의 기능이 70% 이상이 문화기능인데 그 이용 누가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 고루 복합적으로 하게 되고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그쪽에도 하늘채니 뭐니 해서 아파트가 꽉 찼어요, 가오동 택지개발지구에.

그렇게 되면 많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동구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구에 2009년 전국체전 때문에 수영장이 확정됐습니다.

위치 자체가 소관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예결위 가서 한번 지적할 것인데, 위치 자체가 용운복지관 맞은편 중턱에 있어요.

수영장 이용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차라리 수영장이 여성회관 짓는 데 지하나 1층에 수영장을 넣고 2층, 3층, 4층에 다목적 기능을 하는 여성회관과 같이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金泰勳 委員 어차피 그러면 건축비도 별도로 두 개 짓는 것보다는 단일건물로 해서 지으면 시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국비를 땄고 구의 실정이나 지역여건, 체전에 맞는 규격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성회관과 복합적으로 짓는 것도 이상적이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문화기능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 들어가서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지적코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성회관을 추진할 때 목적 자체를 동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맞는 시스템을 특성화시켜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적코자 했던 부분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반영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66쪽 보시면 시설아동대학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9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상자 명단을 받았어요.

내년에 입학하는 시설아동이 19명밖에 없나요, 대학교 입학 예정자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명단 드린 것도 19명…….

金泰勳 委員 예, 19명 명단을 받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것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내년에 대전시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19명 되어 있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에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까?

19명 맞아요?

그것뿐이 안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만 18세까지 수용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면 연장해주는데 시설아동이 그렇게 옛날같이 많지도 않고 대학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보다 적었는데 많은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혹시 인원이 더 많은데 선택적으로 몇 명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구를 통해서 조사를 전부 받은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68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신규로 7억 8,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신규 국비지원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인력을 지원해서 아동을 학습이나 여러 가지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70쪽을 보시면 결연기관 한국복지재단 운영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결연아동에 대한 후원금 접수 및 전달, 사용여부 확인, 기타 등등 해서 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설아동과 결연이라든지 시설수용자 이런 것을 그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고 관리하기도 그래서 일찍 아동복지결연기관이라고 한국복지재단이 이 업무를 맡은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金泰勳 委員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대략 47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아동시설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인데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간단히 세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잠깐 해보세요.

늘사랑아기집 종사자 수가 31명이 있습니다.

아동 수는 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 2007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대략 8억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았고요,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을 보면 종사자 수가 21명인데 아동수가 79명입니다.

거기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이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천양원이 종사자 수가 19명인데 아동 수는 80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5억 8,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사랑아기집은 영아전담시설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보육교사로 조금 관리를 해야 해서 아동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은 시설입니다.

金泰勳 委員 영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영아 전담.

그러니까 5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니까 보육교사가 많아야지요.

그 다음에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이라는 데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무부에서 수용의뢰를 하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심리치료라든지 직업훈련을 해야 해서 아동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직업보도교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양원이야 일반 아동, 5세 이상 18세 미만, 대학교 다닐 때 19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19명에 80명이라도 적정한, 법규에 맞는 종사자 수이고 예산이 반영된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늘사랑아기집이 효광교호직업보도원과 천양원에 비해서 너무 종사자 수가 많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적코자 했던 것인데 영아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품목별 설명자료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을 보시면, 품목별 설명자료 110쪽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현황에서 성세자립원을 보면 근로자 수가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은 30명 있어요.

종사자는 정원이 11명인데 현원 11명이 다 차 있어요.

본 위원이 세부내역 요청을 했더니 성세자립원이 내년도 예산을 3억 2,000만원 정도, 종사자가 성세자립원 같은 경우 30명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3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한터를 보면 현재 종사자 현원이 40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내역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천성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종사자 현원이 9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성세자립원 같은 경우 근로자 수가 120명에 현원이 30명이면 정원 대비 부족분이 80명인데 갑자기 장애인이 80명이 일시적으로 수용되나요?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사자 수가 1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11명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종류가 보호작업시설이나 작업활동시설, 근로작업시설, 생산품판매시설에 따라서 종사자를 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시설 같은 데는 인원을 더 둔다든지 장애등급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고.

金泰勳 委員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세자립원 같은 경우 근로자 수 120명을 정원으로 만들어놓고 종사자 수 정원을 11명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그 정도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11명을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원은 3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데는 예산삭감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시설들에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세재활자립원은 장애등급이 높은데 거기에서 부품이나 가방 이런 것을 하는 데여서 최대 그전에 많을 때는 시설이 여러 개 아닐 때는 정원이 120명까지 시설규모에 맞추어서 승인을 했던 사항이고 현원이 30명인데 이 30명을 보호하고 직업을 가르치고 하려면 11명이 맞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120명 있어도 현원 11명이 다 할 수 있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는 더 늘려서 종사자를 확보해야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종사자 수가, 아니 그러면 정원을 줄이든가요.

현원 30명 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정원을 변동해서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닌데 정원이 120명일 때는 시설의 여러 가지 기준조건에 맞을 때 120명을 정원으로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계속 적다고 해서 규모를 줄여서 정원을 줄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수용하는 현원이 적더라도 11명은 종사자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최소 배치기준에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11명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정원을 그만큼 늘려놨다가 현원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근로자 수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을 종사자 수 정원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근로자 수 정원이 120명이고 현원이 30명이면 80명의 장애인이 갑자기 늘어나서 거기에 수용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조정해주어야지요.

정원 자체가, 보십시오, 120명 근로자 수가 있을 때 종사자 수가 11명이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스스로 조정하게끔 해주어야지요.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 지도감독해야 하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120명이라는 것은 최고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120명이고 현원이 30명인데 이 30명을 자립원 시설로서 하려면 종사자가 원장,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규정에 맞추어서 최소가 11명이적합한 것으로 한 인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천성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정원이 95명에 현원이 95명인데 여기 종사자 수 정원은 4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겠어요?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현 근로자 수 대비해서 성세자립원은 현원이 30명에 종사자 수는 11명이에요.

그런데 천성보호작업장은 현원이 95명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냐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근로작업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천성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시설이고, 성세재활자립원은 근로작업시설로서 여기에서 완벽한 직업인으로까지 길러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많이 투여됩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예산심사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을 보시면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동구에는 금성과 중구에 좋은 이웃의 집은 금년도 준공예정인데 이것 준공됩니까?

품목별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금성주간보호센터 말씀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예, 거의 준공됐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품목별 설명서에서는 ’06년 10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37쪽의 실비전문요양시설 말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 10월에 준공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 정원이 몇 명이나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원이…….

金泰勳 委員 정원이 60명인데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현원에 대해서는 10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11월부터 입소를 해서 지금 현재 3명이라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중구 좋은 이웃의 집이 12월 준공예정인데 거기 예정대로 12월에 준공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현재로는 12월 준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준공이 돼요 12월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유성구 선우는 ’07년 상반기 준공예정인데 몇 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내년 6월 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예산 잘못됐네요.

내년 6월말 일 것 같으면 내년 3월, 4월이면 추경인데 추경에 올리시지 이것을 왜 여기다 예산에 넣어서 반영시켜놨어요?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잘못됐지요 유성구 선우는?

내연 6월 정도 준공이면 여기 지금 산출기초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내년 추경이 늦어도 4월 정도에는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예산반영이 돼야지 왜 미리 이것 예산을 반영하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이 아니고 2월 12일 정도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온 것은 세입과 세출 수지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1회 추경해서 반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세입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분권교부세는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고,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대해서 목을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도 예산을 배분할 때 어느 정도 전부 정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면 여성정책자문관으로 해서 2,500만원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 하고 계신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성정책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 쪽에 노인이나 아동 뭐 여러 가지의 자문을 해주고 또 시 전체…….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문서화돼서 뭔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연구과제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요, 시정 전체에 어떤 시책구상보고 이런 것도 전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발전연구원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는 여성정책자문관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원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 작년도 활동내역하고 실적 좀 이 시간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5년도 것 말씀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금년도 것.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금년도, 예.

金泰勳 委員 금년도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69쪽 보시면 민간시설 영아반지원 해서 한 120억원 정도가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69쪽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예, 69쪽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것이요?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요, 69쪽 보시면 민간시설 영아반지원 해서 124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75%니까 93억원이네요.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 영아들한테 다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것 지원기준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간시설 유아반 기본보조금 말씀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민간시설 영아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71, 민간시설 영아반지원이요?

金泰勳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는 법인 뭐 국·공립, 민간, 가정, 부모협동.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영아들 전체한테 주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 1,016개 시설입니다.

이것은 민간만 500 몇 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金泰勳 委員 민간한테만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가정하고 민간인, 민간만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렇게 예산지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영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대전시 전체 영아들한테 한다고 하면 그냥 어디 어린이집으로 해주는 건가요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영아들한테 100% 지원한다고 하면 결국에 어린이집을 다 가라는 얘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은 그런 형평성은 할 수 있지만 현행 있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우리 시는 보육조례나 이런 것이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법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좀 문제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개정해서라도,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기르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면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소외감…….

金泰勳 委員 그리고 탁아시설에 무조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금 유도하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유도보다는 위원님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을 보육과 교육과 보호를 위한 것도 어린이집이지만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측으로 보면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도 타당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다 질의해서 차후 개선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7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프린터구입 해서 130만원 있는데 이것 민간 누구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아까 하신 한국복지재단 결연기관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복지재단 예산이 아까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아니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이건 따로 빼서 이렇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목이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경상적보조기 때문에 그렇고요.

金泰勳 委員 87쪽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으로 해서 대략 한 10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건립할 예정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87쪽에 어떤 부분이신가요?

여러 개가 있어서.

金泰勳 委員 위에서 네 번째,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접수가 두 군데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심사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어디 어디가 들어왔나요 그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동구가 한 군데 들어오고, 서구청하고 중구청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이것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이게 어떠한 규모로 주체가 어떤 주체가 이것을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 주 기능이 뭐예요, 이게 설립되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가복지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서비스라고 해서 방문해서 수발을 들고 방문간호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는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원서비스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주간에 보호했다가 저녁에 모셔가는 것 또는 단기보호는 3개월까지, 장기로는 못하고 단기보호를 노인을.

金泰勳 委員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군데서.

金泰勳 委員 지금 이러한 바우처제도 하고 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인 바우처.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 중복투자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내지 법인에서 하고 있다면 중복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뭐 바우처사업 일환도 있지 뭐 또 두세 군데가 더 있어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 자꾸 확충시키지 말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쓸데 없이 우리가 진짜 지원해줘야 될 시설이나 이런 데 못해주고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이런 데 차라리 이 예산 갖고 그쪽으로 선택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나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게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적으로 단기보호나 주간보호, 가정봉사파견사업 이런 것이 인근에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있어야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많고요, 10만 4,14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다고 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역이 이게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중복된다는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이용하는 노인들은 각각이니까요 위원님.

金泰勳 委員 물론 많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러면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1.6% 이러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이러한 예산 갖고 그밑에 경로당운영비 708개소 있지요?

거기 지금 우리가 월 시·구비 합쳐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경로당 한 군데?

경로당 지원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경로당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 지금 25만원씩 주고 있지 않나요 시·구비 합쳐서, 맞지요?

35만원인가, 25만원인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분권, 기준은 6만원인데 지금 구별로 26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난방비는 1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은 50만원 주라고 했는데 115만원 주니까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차라리 지금 방금 위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한다고 이러한 예산 10억원씩 드리는데, 그러한 예산을 갖고 차라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기동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로 장기환자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시설이고요.

경로당은 기동을 하실 수 있는, 소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2008년도.

金泰勳 委員 재가노인복지센터, 잠깐만요,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다른 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 말이지요.

다시 신설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한번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전시 복지예산이 21%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동결수준이에요.

이런 신규사업에 자꾸 예산이 투입되니까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차라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에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게 낫다는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노인들을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金泰勳 委員 못 들었는데,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건립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88쪽 보시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88쪽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수당 지급하는 데 7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 행정을 이해하시면 이것은 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버스에 인원이 한 명을 이용하든 열 명 이용하든 버스는 운행이 된다 말이지요.

차라리 이 73억원 예산 여기서 하지 말고 대전시가 표방을 해서 노인들한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다 무료, 지하철 지금 무료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 예산 차라리 교통국에 넘겨주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버스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언뜻 생각하면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80년대부터 도입된 경로우대제도입니다.

그리고 무료승차를 하다보니까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하고 그래서 전에 청와대까지 진정이 들어가고 해서 또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승차권도 대금정산하기도 또는 승차권으로 경로당에서 고스톱도 치시고 이런 부작용도 있고 해서 이것을 환산해서 현금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교통수당도 되지만 노인들의 노후소득수단도 됩니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만 이것을 시내버스준공영제 적자에 해서 70억원을 넣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오는 노인들은 어떻게 그 경기 있을 때도,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오히려 우리보다 경기도 같은 데는 물론 재원도 나으니까 많이 줘서 대전에 전입한 노인이 왜 대전시는 이것 2만 4,000원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까지 항의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소득으로 썼든지 뭐 국민기초소득자는 7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받게 되면 치명적이지요 노인들에게, 그렇게 되고 이게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도입을 하면서 국비를 주다가 했는데, 이게 물론 부담은 가지만 노인이 국가의 산업건설이나 자녀양육에 고생을 해서 65세까지 사신 것에 대한 경로우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섣불리 이 돈을 버스회사에 전입금으로 주고 무료로 버스를 승차하게 되면 많은, 10만 4,144명의 노인으로부터 반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우리 지금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한다고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데 다섯 명을 실어나르든 50명을 실어나르든 그 버스가 소모되는 비용이 감가상각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그렇지만 계속 버스는 다녀야 돼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우리 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가 좀 잘 판단을 해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 부분이 이 목적 자체를 교통비로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교통비로 준 목적을 갖고 다른 쪽에 사용도 일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지대전을 만든다고 하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30매 주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 상위층들은 15매를 주고 있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12매요.

金泰勳 委員 15매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2매입니다.

金泰勳 委員 12매인가요, 어쨌든 이분들이 하루에 다섯 번을 타든 열 번을 타시든 버스는 어차피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도 우리 준공영제.

金泰勳 委員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노인복지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시·도 전체가 균형을 맞춰서 하든지요.

우리 시만 도입하기에는 노인들의 반발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방자치가 분권화가 돼서 임의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뭔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항하고는 조금 불부합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좀 뭔가 강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 노인복지의 선진도시로서, 65세 이상,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대전시민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 운행되는 것 좀 타시는 것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돼요, 대전 갔더니 65세 이상 돼서, 청주분이 대전 왔더니 65세 이상이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무료로 태워주더라, 그것 문제됩니까?

문제 안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국민기초수급하는 노인들한테 3개월에 7만 2,000원은 큰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좀 비판적이어서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의 노인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경비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많은 검토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형평이나 또 이렇게 무료로 노인이 승차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불만이 옵니다.

학생들 태우는 아침에 노인들이 소일을 할 시간 여유가 있으시니까 해서 옛날에 막 노인 타면 버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지하철 타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타봤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하철 아침에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걸릴 때, 교통 러시아워 걸릴 때 그때 시간에 타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타봤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하철 65세 노인 우리 대전시 무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한번 그 시간에, 업무시간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타보세요 그때 어르신들 있나, 안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낮에는 많이 타시는데.

金泰勳 委員 그 정도로 우리 대전시 어르신들 다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8시부터 9시 정도하고 퇴근시간 한 5시부터 한 7시 반까지 타보세요, 노인분들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오후시간, 오전시간 그 이후 시간하고 오후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시지, 그때 뭐 특별한 본인들 일정 이외에는 활용을 잘 안 하세요, 한번 타보세요.

저는 몇 번 타봤거든요 그 시간대에.

이것은 통계치 나오는 건 아니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제일 첫째가 노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도저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보시고, 그것은 이것 예산에 삭감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요.

다른 쪽 가서도 본 위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103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106쪽 보시면 또 마찬가지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하고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3쪽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디쯤 있나요?

金泰勳 委員 103쪽 중간부분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고, 106쪽 하단부분 보면 방문보건사업운영에서 보건소가 또 있고,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가 또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 이게 지금 방문보건사업 또 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종합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金泰勳 委員 종합병원에서는 지금 안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못하지요 인력이 그렇게, 방문까지는 못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게끔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 모르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방문보건사업.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방문 이게 위원님,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이것도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기금이 50%,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사업인데.

金泰勳 委員 아니 이게 신규 인건비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6쪽도 보면 또 이게 무슨 비용인가 모르겠는데 5만 5,000원씩 2,500명에 대해서 30%로 해서 또 4,100만원이 책정돼 있다니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게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위에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운영지원 해서 3,500만원씩 5개소로 해서 50% 예산반영이 돼서 8,700만원이 돼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여기 그 방문보건사업이 목이 지금 한 네 가지인가 돼 있어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107쪽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컬러초음파진단기 해서 건강관리협회 1억 5,000만원에 시에서 66% 책정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강관리협회가 대전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강관리협회가 탄방동에 있는데 그게 대전·충남건강관리협회입니다.

주업무는 건강진단을 하는 업무이고요, 이것이 충남도도 지원을 하고 우리도 컬러초음파진단을 해서 구입해서 하도록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자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거기에서 대전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진단도 하고, 무료로 여성들 자궁암 검사, 암 검사, 2005년도 초음파 검진이 1만 1,407명을 했고 2006년도에도 검진실적이 10월 말 현재 1만 500명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검진을 해주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비용 안 받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비용을 받는데 여성 자궁암 검사 이런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전문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많이 해서 충남도도 지원해주고 우리도 이번에 1억원을 해줍니다.

金泰勳 委員 초음파진단기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컬러초음파로 하게 되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서 컬러로 해서 바로 거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책자로 상세하게 해서 줍니다.

그럴 때 컬러로 해주고 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한, 그리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넘었어요.

하나를 2000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해야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쪽에서 초음파 진단하면 비용받을 텐데 자체적으로 구입 못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강관리협회가 자체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하고 검사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없이 컬러초음파진단기 하나 정도 지원해주는 것은 시로서 해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섰습니다.

金泰勳 委員 민간단체에 이런 부분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정부 쪽에서 건립한.

金泰勳 委員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사업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필요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법인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자본적보조는 고의로 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없어지면 국가에 손실이 오지만 이런 것은 나중에 해산하더라도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헌익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정병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